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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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재공고 · 경상북도 경산시 · 배출가스 저감장치
- 추정가격
- 3,61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및 성능측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7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구매·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는 사업이다.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까지 포함한다.
- GHP 실외기 7대(LG전자, 엔진형식 D4BB)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설치 — 모델별 GPUW280C2S.AKM 2대, GPUW251B2S.AKOR 2대, GPUW161B2S.AKOR 3대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으로, 기설치된 실외기·실내기·옵션 품목과 제어·운영상 호환되고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한 제품 사용
-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 실시(하절기 냉방모드 또는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 3회 측정, 실내기 전체 운전 후 온도차 유지 조건 충족)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저감장치 설치 위치, 부착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등 서류 제출
-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 후 준공(납품확인)검사 실시,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후 재검사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및 하자담보책임(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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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추가 자격 요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 보유. 인증서를 2026.10.19. 18:00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제조사 확약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를 2026. 10. 19.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제품 인증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여야 하며,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인증서를 제출기한 내 내지 않으면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등록 제품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보유해야 하고 인증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사전판정 제외). 별도 등재 목록·실적 요구는 없음.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를 2026. 10. 19.(월) 18:00까지 전자우편(sujin1094@korea.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2)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sujin1094@korea.kr)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가격
- 추정가격
- 36,108,545원
- 배정예산
- 39,719,400원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3,610,8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60일 · 문서
- 품명
- 촉매변환장치 (25173701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09: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및 성능측정
물품 › 기계·설비 › 배출가스 저감장치
GHP 실외기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를 사서 설치하고,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저감장치 7대 납품
- GHP 실외기 부착 설치(LPG 관련 설비 포함)
- 설치 후 배출가스 현장측정(3회)
- 부착 보고서·전후 상태점검·현장사진·설치위치·사후관리검사 결과서 등 제출서류 작성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6개월) 및 하자담보책임(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 보유. 인증서를 2026.10.19. 18:00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제조사 확약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를 2026. 10. 19.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제품 인증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여야 하며,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인증서를 제출기한 내 내지 않으면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등록 제품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보유해야 하고 인증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사전판정 제외). 별도 등재 목록·실적 요구는 없음.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를 2026. 10. 19.(월) 18:00까지 전자우편(sujin1094@korea.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2)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sujin1094@korea.kr)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계절·기상일 때
계절·기상·물때
성능시험(배출가스 측정)은 하절기(5~9월) 냉방모드와 동절기(1~3월, 12월)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다만 규정 별표 4의 온도차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계절 구분에 관계없이 현장측정 가능.
2) 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 다만,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온도차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관계없이 현장측정이 가능하다.
수행 기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납품기간 연장은 불가항력적 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또한, 불가항력적 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납품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또한, 불가항력적 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납품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076-000
- 참조번호
- 신성장산업과-864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108,545원
- 배정예산
- 39,719,4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60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증 제품을 그 GHP 제조사·엔진형식에 달 수 있는지, 성능 측정이 가능한 계절과 납기가 맞는지(10·11월 측정 불가), GHP 수리 자격을 가졌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49개 · 꼭 3 · 좋음 2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 보유(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 제외)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 보유. 인증서를 2026.10.19. 18:00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기업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만 있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시방서 계약해지 사유에 부당 하도급 시 해지 가능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촉매변환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이어야 함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본 사업 구매규격에 적합한 저감장치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저감장치를 발주처가 지정한 GHP 실외기(LG전자 GPUW280C2S.AKM, GPUW251B2S.AKOR, GPUW161B2S.AKOR)에 설치하도록 정했고, 저감장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된 가스열펌프(LG)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본 제품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저감장치는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설치된 가스열펌프(LG)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를 2026. 10. 19.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 대상 · 기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없음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문구 없음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여야 하며,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인증서를 제출기한 내 내지 않으면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 삼원촉매장치
※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이어야 함
3) 계약자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인증받은 GHP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구 없음.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만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5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300(90)ppm 이하, 탄화수소 300(90)ppm 이하. 성능시험은 3회 측정 평균값으로 판정하며, 배출기준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후 재실시.
- 따를 표준·지침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저감장치의 현장검사방법),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현장검사 방법과 제출 서식(붙임 1~4)을 이 지침에 따름
1)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을 따른다.
2)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단위: ppm)>
1) 성능시험 테스트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서류제출) 이후 준공(납품확인)검사 실시
2)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이후 성능검사 재 실시 진행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보유해야 하고 인증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사전판정 제외). 별도 등재 목록·실적 요구는 없음.
- 대상 ·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 제품 보유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관련 조건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은 없음. 다만 인증서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은 없음. 인증서는 사전판정용으로 별도 제출.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로, 참가자격(촉매변환장치 등록, 인증제품 보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 건은 총액견적, 소액수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설치 가능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량 및 규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를 2026. 10. 19.(월) 18:00까지 전자우편(sujin1094@korea.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2)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sujin1094@korea.kr)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이나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7대 전량을 낙찰받는 구조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 응찰 물량이 없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다.
본 건은 총액견적, 소액수의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어 지급각서 갈음으로 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시방서에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만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이 적혀 있지 않고 기간(성능이행 보증 6개월, 하자담보책임 2년)만 있다.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시방서의 수량·모델·규격이 일치하며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된 LG GHP 실외기(GPUW280C2S.AKM 2대, GPUW251B2S.AKOR 2대, GPUW161B2S.AKOR 3대)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7대를 구매·설치하고,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까지 수행한다. 저감장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의 30%(NOx 15ppm, CO 90ppm, THC 90ppm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기설치된 GHP와 제어·운영상 호환 가능해야 한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 해당 시설은 가스열펌프의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이므로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설치된 LG GHP 실외기·실내기·옵션 품목과 제어·운영상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처가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해야 한다. 연동 SW 개발이나 상대편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기설치된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저감장치는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설치된 가스열펌프(LG)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참가자격이나 설치 조건으로 요구한 기재가 없다. 참가자격은 촉매변환장치 제조·공급 등록, 인증제품 보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이 되는 전기·정보통신·기타 공사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에 대한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성능시험) 결과가 배출기준 이내임을 확인한 뒤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냉방·난방 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 시험운영 기간 · 6개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기간 6개월(물품검수일로부터)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성능시험 테스트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서류제출) 이후 준공(납품확인)검사 실시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발주처가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인증받은 기성 저감장치를 그대로 설치한다. 로고·색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에 대한 기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본 제품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설치 위치,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등 환경부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사업 전반 공정표를 작성해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붙임 1】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상 위치, 설치 물량, 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저감장치 부착, 성능점검 완료 및 준공시기)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품명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하나이며, GHP 실외기 모델별로 수량 2·2·3대 합계 7대다.
- 제조사 수 · 1곳 GHP 실외기 제작사는 LG전자로 적혀 있으나, 저감장치 자체의 제조사는 정해 적지 않았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LG전자 | D4BB | GPUW280C2S.AKM | 2 |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포함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기초금액 금39,71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모델별로 GPUW280C2S.AKM 2대, GPUW251B2S.AKOR 2대, GPUW161B2S.AKOR 3대 합계 7대이며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7대로 확정
수량 및 규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수량 및 규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합 계 | | | | 7 |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포함
수행 기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납품기간 연장은 불가항력적 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또한, 불가항력적 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납품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또한, 불가항력적 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납품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경산시 삼성현로 738). 공고문에는 사업위치가 수요기관 지정장소(실수요부서와 협의 필요)로 적혀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장소가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로 정해짐
설치장소 :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경산시 삼성현로 73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산시 소재 시설
설치장소 :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경산시 삼성현로 738)
설치장소 :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경산시 삼성현로 738)
사업위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실수요부서와 협의 필요
현장 여건
해당 시설은 가스열펌프의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이므로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해야 함. 현장 반입 자재는 감독관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양을 실시해야 함.
설치 작업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장구 착용, 안전사항 점검, 현장정리 등이 요구됨. 발주기관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부담에 대한 문장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안전조치 문구만 있고 구체적 위험작업 유형은 적혀 있지 않음
**※ 해당 시설은 가스열펌프의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이므로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 및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성능시험(배출가스 측정)은 하절기(5~9월) 냉방모드와 동절기(1~3월, 12월)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다만 규정 별표 4의 온도차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계절 구분에 관계없이 현장측정 가능.
2) 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 다만,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온도차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관계없이 현장측정이 가능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라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세는 문장이 없음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산출된 정보를 발주기관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공개할 수 없음.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과실·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이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및 비밀 누설·정보 외부 제공·공개 금지
1)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납품(설치)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1)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납품(설치)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본 납품(설치)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일체의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나. 기초금액 : 금39,71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사업위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실수요부서와 협의 필요 마. 수량 및 규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 품명 | GHP 실외기 모델 | 비고 | |||
|---|---|---|---|---|---|
| 품명 | 제작사 | 엔진형식 | 모델 | 수량(대) | 비고 |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LG전자 | D4BB | GPUW280C2S.AKM | 2 |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포함 |
| GPUW251B2S.AKOR | |||||
| GPUW161B2S.AKOR | 3 | ||||
| 합 계 | 7 |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2)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sujin1094@korea.kr)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53-810-5829(경산시 회계과) 5) 서류제출 여부 확인시간: 09:00~18:00(평일)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품명 | GHP 실외기 모델 | 비고 | |||
|---|---|---|---|---|---|
| 품명 | 제작사 | 엔진형식 | 모델 | 수량(대) | 비고 |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LG전자 | D4BB | GPUW280C2S.AKM | 2 |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포함 |
| GPUW251B2S.AKOR | |||||
| GPUW161B2S.AKOR | 3 | ||||
| 합 계 | 7 |
※ 저감장치는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설치된 가스열펌프(LG)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해당 시설은 가스열펌프의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이므로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2) 설치장소 :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경산시 삼성현로 738) 3. 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본 사업 구매규격에 적합한 저감장치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납품 기준 및 승인 1) 본 제품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단위: ppm)>
|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
| 50(15) 이하 | 300(90) 이하 | 300(90) 이하 |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2)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 구매규격에 해당하는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이후 부착을 실시한다. 3)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상 위치, 설치 물량, 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저감장치 부착, 성능점검 완료 및 준공시기) 5. 제출서류 1)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GHP 실외기 저감장치 인증서 및 제품 시공 시방서 2)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붙임 1】 ②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붙임 2】 ③ 저감장치 설치 위치【붙임 3】 ④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후관리검사 결과서【붙임 4】 ※ 환경부 지침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현 지침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보완하여 제출한다. 3) 계약자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인증받은 GHP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 및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저감장치의 결함 및 파손,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는 즉시 교체 및 보수하여 GHP 실외기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 사항
1. 성능시험 주요 사항 1)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을 따른다. 2) 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 다만,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온도차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관계없이 현장측정이 가능하다.
| 계절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비고 |
|---|---|---|---|
| 해당 월 | 5~9월(5개월) | 1~3월, 12월(4개월) |
3) 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한 후 측정 4) 실내온도 설정 이후 15분 이후 측정을 개시, 5분 간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하며, 각 5분의 측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여, 3회 측정 평균값을 계산
|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 | 1회 측정 | 대기시간 | 2회 측정 | 대기시간 | 3회 측정 |
|---|---|---|---|---|---|
| 15분 | 5분 | 5분 | 5분 | 5분 | 5분 |
총 40분 5) 측정 중에는 설정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차(△T)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함
| 시험 모드 | 하절기 냉방모드 | 동절기 난방모드 |
|---|---|---|
| 실내온도 - 설정온도 | 5 ≤△T | △T ≤ -5 |
| 설정온도 18℃ 적용시 실내온도는 23℃ 이상 유지 | 설정온도 32℃ 적용시 실내온도는 27℃ 이하 유지 |
※ 온도차 설정이유 : 전체부하에 따른 실외기 운전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 6) CO 농도, NOx 농도 및 THC 농도는 ppm단위 농도로 기재한다. 7) 배출가스 측정 중, 가스열펌프 실외기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되는 시간 동안 측정값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준공(납품확인)사항 1) 성능시험 테스트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서류제출) 이후 준공(납품확인)검사 실시 2)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이후 성능검사 재 실시 진행 3)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작업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철저 - 작업전 안전사항 점검 실시 -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 중 현장정리 철저 2) 발주기관은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보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