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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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옥상 바닥 방수공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방수·도장(건물 보수)

추정가격
1,818만원
입찰 마감
10/13(화) 15:00 · 마감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옥상 바닥 방수공사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120다산콜재단 청사의 노후화된 옥상 바닥과 누수 취약구간을 정비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옥상 바닥 방수공사입니다. 부속건물과 본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기존 방수층 철거 후 우레탄 방수 시공과 폐기물 처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 철거 후 폐기물 반출·처리
  • 바닥면 표면 정리 후 우레탄 하도 프라이머 2회 이상 도포(건조·양생 포함)
  • 하도 처리 완료 후 고경질 우레탄 중도 도포
  • 중도 양생 완료 후 고경질 우레탄 상도 도포
  • 본건물 및 부속건물 옥상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 본건물 옥상 균열·손상 구간 중심 고경질 우레탄 보수 및 준공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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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상 바닥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바닥의 노후 방수층 철거 후 우레탄 방수 시공, 두겁석 접합부 실리콘 보강 등 건물 방수 보수 공사가 사업의 중심이다.

  • 기존 방수층 철거
  • 폐기물 반출·처리
  • 바탕 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
  • 고경질 우레탄 중도·상도 도포
  •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 본건물 옥상 균열·손상 구간 보수
  • 준공 청소
  • 하자보증보험 가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방수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5:00지남
개찰10/13(화) 16:00오늘

가격

추정가격
18,181,818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075-000
참조번호
안전관리부-2041(2026. 10. 12.)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없음

방수재·보강포·접착제·마감도료 등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쓰라고만 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명을 박아 두지 않았다. 공법은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등 계열로만 정하고, 공법 선택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 최상위 등급'에 따르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어 입증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옥상 바닥 방수공사(부속건물·본건물)와 그에 딸린 철거·폐기물 반출·미장·실리콘 보강뿐이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나오지 않는다.

방수 노후화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 철거 후 폐기물을 반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폐기물을 합법적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반출 폐기물은 계근 물량으로 정산한다.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 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근 물량으로 정산처리하고,반출량 확인(계 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감독원과 협의한 사항 이외로 방 출되는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

운영 중인 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직원 통행 방해 금지, 통행 안전조치 시공업체 부담, 자재 반입·일정 사전 협의, 작업시간 08~18시(민원 시 협의), 기존 시설물 손상 시 도급자 부담 원상복구. 가설건물·임시전기·용수 등 가설공사는 시공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건물·임시전기·용수·양중설비 등 가설공사는 시공자 부담.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 방수공사로 고소작업·낙하물 위험,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 취급. 화재감시자·방호철망·방호시트·방호선반 등 안전조치 규정 있음.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 공사시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2.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0.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차원에서 작업시간은 08시에서 18시로 하며,필요시 감독과 협의하여 민원(소음,분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재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 직원 통행 방해 금지. 작업시간 08~18시(민원 시 감독과 협의).

자. 재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 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도 있다.
1. 공사시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수행 기간

3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10월 중 예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10월 중 예정)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옥상 및 옥탑층에 우레탄방수(바닥·벽 두께 2mm)를 하고, 작업지시서는 고경질 우레탄 하도 프라이머·중도·상도 도포로 정하고 있다.

  • 방수 노출 · 노출 방수층 위에 마감도료(top coat)를 도장하는 노출형이다.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 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 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옥 상 및 옥 탑 층 | 우레탄방수 | 바닥 : 두께 2mm
벽 : 두계 2mm | 외의 철거 및
보수부분 도면 참조 |
라. 하도 처리 완료 후 고경질 우레탄 중도 도포 실시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부속건물·본건물 옥상 바닥 방수와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본건물 옥상 균열·손상 구간 보수다.

| 1 | 120다산콜재단 | 옥상방수 공사(부속건물, 본건물) |
바. 본건물 및 부속건물 옥상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작업을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58개 · 꼭 1 · 좋음 9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조합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라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시공 단계의 요구이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업종을 몇 개 요구하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는 시공 요건이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구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힌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작업지시서에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조치 문구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공고를 내고 조건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는 입찰로, 참가 범위를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은 문장이 없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옥상 바닥 방수공사(부속건물·본건물)와 그에 딸린 철거·폐기물 반출·미장·실리콘 보강뿐이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나오지 않는다.

방수 노후화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 철거 후 폐기물을 반출‧ 처리한다.

하는 일

청사(부속건물·본건물)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반출하고 우레탄 방수로 다시 시공하는 공사다. 부속건물 옥상은 기존 바닥면과 노후 방수층을 철거한 뒤 프라이머 2회 이상, 고경질 우레탄 중도·상도를 도포하고, 본건물 옥상은 균열·손상 구간 중심으로 고경질 우레탄 보수와 두겁석 접합부 실리콘 보강을 한다.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 철거 후 폐기물을 반출‧ 처리한다.
바닥면의 경우 표면 등을 정리하고 우레탄 하도 프라이머 2회 이상 도포를 실시한다.(건조 및 양생 포함)
본건물 및 부속건물 옥상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작업을 한다.
본건물 옥상은 균열 및 손상 구간 중심으로 고경질 우레탄 보수 실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독립된 공사로, 연동 대상·규약·연속 사업 언급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폐기물을 합법적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반출 폐기물은 계근 물량으로 정산한다.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 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근 물량으로 정산처리하고,반출량 확인(계 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감독원과 협의한 사항 이외로 방 출되는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고,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만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폐기

철거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설·폐기·반납·회수는 나오지 않는다.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 철거 후 폐기물을 반출‧ 처리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부속건물 옥상은 기존 바닥면·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방수로 새로 시공하는 교체이고, 본건물 옥상은 균열·손상 구간 중심의 고경질 우레탄 보수와 두겁석 접합부 실리콘 보강이다.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 철거 후 폐기물을 반출‧ 처리한다.
본건물 옥상은 균열 및 손상 구간 중심으로 고경질 우레탄 보수 실시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방수재·보강포·접착제·마감도료 등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쓰라고만 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명을 박아 두지 않았다. 공법은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등 계열로만 정하고, 공법 선택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 최상위 등급'에 따르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어 입증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표시품(한국산업규격품) 사용과 감독관 검사 합격이 요구된다. KS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KS 표시품이 없으면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내부마감재는 환경마크·친환경건축자재 인증 자재, KS인증 자재 사용. 재료시험·검사 비용은 시공자 부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방수재·보강포·접착제 등 공사 자재 · 내부마감재(페인트·접착제 등) KS 표시품, 환경마크·친환경건축자재 인증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은 검사 생략 가능, 규격증명서 첨부로 갈음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 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 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현장·납품지

2곳

부속건물 옥상 및 본건물 옥상(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신설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부속건물·본건물 옥상으로 입찰 때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청사 옥상
| 1 | 120다산콜재단 | 옥상방수 공사(부속건물, 본건물) |
나. 공사위치 : 부속건물 및 본건물 옥상

현장 여건

운영 중인 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직원 통행 방해 금지, 통행 안전조치 시공업체 부담, 자재 반입·일정 사전 협의, 작업시간 08~18시(민원 시 협의), 기존 시설물 손상 시 도급자 부담 원상복구. 가설건물·임시전기·용수 등 가설공사는 시공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건물·임시전기·용수·양중설비 등 가설공사는 시공자 부담.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 방수공사로 고소작업·낙하물 위험,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 취급. 화재감시자·방호철망·방호시트·방호선반 등 안전조치 규정 있음.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 공사시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2.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0.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차원에서 작업시간은 08시에서 18시로 하며,필요시 감독과 협의하여 민원(소음,분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재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 직원 통행 방해 금지. 작업시간 08~18시(민원 시 감독과 협의).

자. 재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 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도 있다.
1. 공사시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시험·검사 비용은 시공자(수급자) 부담.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 측정. 시공검사 수반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현장에서 부착강도 측정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 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 가설건물·임시전기·용수, 폐기물 처리비 등 일체를 수급자(시공자) 부담. 관급자재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8)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을 받아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신고, 해체공사 관련 각종 신청·신고(가설물 설치신고, 도로점용, 통행제한 등)를 시공자가 수속.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득 후 폐기물 처리.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반 수속 허가·승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보임(별도 정산 규정 없음)
10.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공사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공사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상 의무가 없다. 가설공사 장의 양중설비·기계기구는 시공자가 공사 진행에 맞춰 준비·사용하는 시공상 관리 사항이고, 방수재·보강포 등은 납품·시공할 자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방수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1인을 현장 배치하고 건설기술자 자격을 요구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사고·재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거나 다른 사업·현장과 겸할 수 없다는 요구가 없다.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지시서 5. 보안 및 비밀유지에서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가 진다. 구체적 보안 조치(출입 승인·서약·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는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상 하자 없이 하라는 일반 보안 의무만 있다.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가 진다.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가 진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 내역서·산출근거가 붙지 않았고, 시방서·과업지시서·작업지시서에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 내용은 기존 방수층 철거·폐기물 반출, 우레탄 프라이머·중도·상도 도포, 실리콘 보강 등 인력·소형 장비 위주 공종이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로 정해져 있고, 방수 부위·공법(우레탄방수, 바닥·벽 두께 2mm)은 정해져 있으나, 누수 및 취약부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수단계별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며, 자재 선정 시 샘플 승인,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여 일부가 계약 뒤 협의·현장 조사로 정해진다.

방수공사 시, 누수 및 취약부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수단계별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재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 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도 있다.

일의 분량

옥상방수(부속건물, 본건물)

공사금액 금22,000,000원(부가세 포함). 옥상 및 옥탑층 우레탄방수 바닥 두께 2mm, 벽 두께 2mm.

  • 열린 분량 · 정해짐 옥상 및 옥탑층 우레탄방수, 바닥 두께 2mm·벽 두께 2mm로 정해져 있다.
    옥 상 및 옥 탑 층 | 우레탄방수 | 바닥 : 두께 2mm
    벽 : 두계 2mm
옥상방수 공사(부속건물, 본건물)
공사금액 : 금22,000,000원(이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옥 상 및 옥 탑 층 | 우레탄방수 | 바닥 : 두께 2mm
벽 : 두계 2mm

수행 기간

3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10월 중 예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10월 중 예정)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의 단년 한 번 계약.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인 120다산콜재단과 계약업체 (주)빌딩닥터가 계약을 체결한다.

발주자인 120다산콜재단(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과 계약업체인 (주)빌딩닥터(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작업지시서에 공사금액이 금22,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으로 적혀 있고,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는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공사금액 : 금22,000,000원(이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식에 관한 문구가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부속건물·본건물 옥상)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구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수 입찰·복수 낙찰에 관한 문구가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공개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구가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료검사 후 준공서류 제출·검사 절차만 있고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문구가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문구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준공서류 제출시 하자보증보험 가입만 있고 비율은 없다.
    준공서류 제출시 하자보증보험을 가입 후 제출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준공서류 제출 시 하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구는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하자보증보험
    준공서류 제출시 하자보증보험을 가입 후 제출한다.
준공서류 제출시 하자보증보험을 가입 후 제출한다.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신설동)의 120다산콜재단 청사(부속건물·본건물) 옥상방수공사로, 민간 주택·사유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대 지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신설동)
| 1 | 120다산콜재단 | 옥상방수 공사(부속건물, 본건물) |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자인 120다산콜재단과 계약업체 (주)빌딩닥터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용자 수입·자부담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발주자인 120다산콜재단(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과 계약 업체인 (주)빌딩닥터(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공사금액 : 금22,000,000원(이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수층 두께(바닥·벽 2mm), 도막두께 평균 3mm(±0.5mm)·치켜올림 2mm(±0.5mm), 프라이머 건조시간 5시간 이내·가열잔분 30% 이상, 인장강도 10.0N/mm² 이상 등 품질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표준시방서(방수층 종류는 표준시방서 표 14015.1), KCS 41 40 02, KS F 9001(현장 부착강도 측정), KS F 3211·KS F 491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 방수재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시공방법 중 최상위 등급에 따르도록 하였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종류는 표 준시방서 표 14015.1에 따른다.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 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 옥 상 및 옥 탑 층 | 우레탄방수 | 바닥 : 두께 2mm
벽 : 두계 2mm | 외의 철거 및
보수부분 도면 참조 |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옥상 및 옥탑층에 우레탄방수(바닥·벽 두께 2mm)를 하고, 작업지시서는 고경질 우레탄 하도 프라이머·중도·상도 도포로 정하고 있다.

  • 방수 노출 · 노출 방수층 위에 마감도료(top coat)를 도장하는 노출형이다.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 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 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옥 상 및 옥 탑 층 | 우레탄방수 | 바닥 : 두께 2mm
벽 : 두계 2mm | 외의 철거 및
보수부분 도면 참조 |
라. 하도 처리 완료 후 고경질 우레탄 중도 도포 실시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부속건물·본건물 옥상 바닥 방수와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본건물 옥상 균열·손상 구간 보수다.

| 1 | 120다산콜재단 | 옥상방수 공사(부속건물, 본건물) |
바. 본건물 및 부속건물 옥상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작업을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석면 자재·석면 제거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 일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구분건축물의 명칭수선범위
1120다산콜재단옥상방수 공사(부속건물, 본건물)

2. 공사 내용 – 방수 노후화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3. 공사 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 다산콜재단의 담당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사시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2.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3.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방수공사 시, 누수 및 취약부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수단계별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120다산콜재단’에서 발주한 옥상 바닥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다산콜재단 담당자’를 지칭하고,‘감독청’은‘다산콜재단’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항목품질 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10.0 이상 인장성능 400 이상 700 이상 인열성능 30.0 이상 100 이상 300 이하 60 이상 온도 200 이상 의존성능 250 이상 200 이상 가열 신 -1 이상 1 이하 80 이상 200 이하 이상 80 이상 150 이하 이상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열화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처리후의 인장 350 이상 성능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신장시의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1.5 이상 부착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 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 표시치 ±3 경화물 표시치 ±0.1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12 -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1)
인장강도
[N/mm(kgf/mm)]
1)
신도(신장률)
(%)
2)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종횡종횡종횡3)
두께
(mm)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2 이상+0.1,
-0.1
+0.1,
-0.1
0.15 이상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10 이상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30 이상0.33 이상

공법 종류 치켜 올림부위, 공정 외벽(L-UrW) 프라이머(0.3 1 2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2 방수재 2 (2.0 kg/m )

22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22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
3.02.01.44.2
3.32.21.54.5
3.62.41.64.8
3.92.61.75.2
1.02.8
1.13.0
1.23.2
1.3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15 -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22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22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
3.02.01.44.2
3.32.21.54.5
3.62.41.64.8
3.92.61.75.2
경화물 비중 치켜 올림부위
1.02.8
1.13.0
1.23.2
1.3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2 경우 2.0 kg/m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16 -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 20 -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 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 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 21 -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2)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3)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4)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5)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6) 현장 정리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26 -

1 2 0 다 산 콜 재 단 옥 상 바 닥

방 수 공 사 과 업 지 시 서

2026. 09.

Ⅰ .일반사항

▣ 사업장위치 :다산콜재단 1.본 과업지시는 다산콜재단 옥상방수공사(폐기물처리 포함)에 적용한다. 2.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도급자는 건설 및 혼합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폐기물의 배출,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6.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8.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공사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공사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2.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13.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4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현장사진 등)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4.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 검 등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폐기물 반출시 월별,일별,시간별,차량별 반출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하에 반 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 점 검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폐기물 반출시 월별,일별,시간별,차량별 반출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하에 반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8.폐기물이 선별 보관된 장소는 상차후 일반토사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 며,폐기물이 집토 되었던 장소의 정지정돈 의무는 폐기물처리공사업체에 있다.

19.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하여 공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20.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차원에서 작업시간은 08시에서 18시로 하며,필요시 감독과 협의하여 민원(소음,분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근 물량으로 정산처리하고,반출량 확인(계 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감독원과 협의한 사항 이외로 방 출되는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22.과업지시서상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를 따르거나,양쪽 합의하에 진행한다. 23.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 며,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 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출입문,출입금 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토사의 붕괴,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혹은 그러한 사 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공사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관과 협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공사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 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공사의 일시중지

1.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폐기물처리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재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다.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Ⅴ .완료검사

1.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 중․ 후 사진,계근장,정산내역서(증빙서 류 포함),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2.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작업지시서

재단 청사의 노후화된 옥상 바닥 및 누수 취약구간을 정비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 내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발주자인 120다산콜재단(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과 계약 업체인 (주)빌딩닥터(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작업지시서는 ‘재단법인120다산콜재단’ 에서 시행하는 ‘청사 내 옥상 바닥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작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적용되며, 계약당사 의견이 상이할 경우 서로 협의한다.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청사 내 옥상 바닥 방수공사 나. 공사위치 : 부속건물 및 본건물 옥상 다. 공사금액 : 금22,000,000원(이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10월 중 예정)

4. 공사지침

가. 청사 내 옥상 바닥 방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나. 부속건물 옥상 기존 바닥면 및 노후 방수층 철거 후 폐기물을 반출‧ 처리한다. 다. 바닥면의 경우 표면 등을 정리하고 우레탄 하도 프라이머 2회 이상 도포를 실시한다.(건조 및 양생 포함)

라. 하도 처리 완료 후 고경질 우레탄 중도 도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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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도 양생 완료 후 고경질 우레탄 상도 도포 실시한다.

바. 본건물 및 부속건물 옥상 두겁석 누수 취약 접합부 실리콘 보강 작업을 한다. 사. 본건물 옥상은 균열 및 손상 구간 중심으로 고경질 우레탄 보수 실시 한다.

아. 공사 완료 후 해당 공사구역에 대한 준공 청소를 진행한다.

자. 재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 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도 있다.

차. 공사 완료 후 반드시 담당자의 검사를 득한다.

카. 준공서류 제출시 하자보증보험을 가입 후 제출한다.

타. 작업 중 태만,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원복 또는 동가치 현물로 배상한다.

※ 위 명시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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