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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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 폐기물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1,295톤 및 폐콘크리트 4,452톤의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
- 건설폐재류 재활용 시 파쇄처리(성토재·보조기층재 등은 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 폐기물 종류·양·보관기간을 기재한 보관표지판(60cm×40cm) 설치
- 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및 차체 녹색 도색, 적재함 옆면 표기(가로 100cm·세로 50cm 이상, 흰색 글씨)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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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한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 : 6728)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일의 분량
- 폐아스콘 1,295T · 폐콘크리트 4,452T
기초금액 237,1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5.2톤을 적용.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금237,116,000원(금이억삼천칠백일십일만육천원)
② 당해 용역 1일, 수집ㆍ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5.2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215,560,000원
- 배정예산
- 237,116,000원
- 기초금액
- 237,11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 수행실적(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금101,922,318원,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금94,041,818원) | 30점 |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4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1,295T·폐콘크리트 4,452T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중간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보관
- 운반차량 증 부착·운반
- 재활용 가능 폐기물 파쇄처리
- 폐기물처리 계획서·등록증 제출
- 처리증명 등 법정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한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 : 6728)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30점)에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또는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101,922,318원,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94,041,818원이며,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한다. 실적증명서로만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행능력평가 30점 항목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문구는 없다. 통합 실적은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증명서로만 평가한다.
-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m 이행능력평가(30점)
①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ㆍ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를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성상별 분리·선별, 운반차량 증 부착, 보관표지판 설치, 재활용 파쇄처리 등 폐기물관리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수행 기간
용역 36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062-000
- 참조번호
- 양양군 공고 제2026-99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560,000원
- 배정예산
- 237,11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35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46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3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기준 충족 중 하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m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 : 6728)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한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30점)에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또는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101,922,318원,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94,041,818원이며,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한다. 실적증명서로만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행능력평가 30점 항목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문구는 없다. 통합 실적은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증명서로만 평가한다.
-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m 이행능력평가(30점)
①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ㆍ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는 문장은 없다. 입찰 무효 사유로 담합·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이 언급되나 이는 일반 무효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배점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과업 조항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 : 6728)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에 관한 문장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운반차량의 차체 녹색 도색, 적재함 표기 규격(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흰색 글씨), 보관표지 규격(60cm×40cm) 등은 법령·고시에 따른 기준이지 특정 제조사·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에 감독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여러 곳 있다(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 재활용 파쇄처리).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활용 파쇄물의 최대직경 100밀리미터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용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cm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최대직경 15cm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수소이온농도지수 12.5 이상 또는 2.0 이하, 재활용신고자 위탁 폐기물 30일 이내 처리, 건설폐기물 보관개시일부터 90일 초과 보관 금지(보관량 8톤 미만 예외), 보관량 5ton 미만 예외 등.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5조·제25조 제1항·제44조의2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이상 용역」 과업지시서 적용규준과 공고문 적격심사 기준.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5조,제25조 제1항,제44조의2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 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 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 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수소이온농도지수·용출시험 등은 폐기물 처리 기준(법령 기준)이지 이 계약이 정한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재활용 파쇄처리 사전 승인은 계획·처리 승인이지 시안·샘플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하고(우리 몫),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반면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재활용 파쇄처리는 감독원·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발주처 몫).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정기적으로 진행·실적을 보고하는 주기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의 등록·허가 요건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 양양군 양양읍 월리 34번지 일원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사업위치 | 양양군 양양읍 월리 34번지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물량을 처리해 마치면 끝난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처리 규정은 없다.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 또는 허가기준 장비 충족을 모두 요구한다. 과업내용도 폐아스콘·폐콘크리트의 수집·운반·보관·처리로 한 업역 안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 불요 업무는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 : 6728)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하는 일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를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성상별 분리·선별, 운반차량 증 부착, 보관표지판 설치, 재활용 파쇄처리 등 폐기물관리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1,295T · 폐콘크리트 4,452T
기초금액 237,1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5.2톤을 적용.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금237,116,000원(금이억삼천칠백일십일만육천원)
② 당해 용역 1일, 수집ㆍ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5.2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수행 기간
용역 36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인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급속편류(철근 등)성상별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1.폐기물 처리
가.일반사항 1)적용범위 가)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5조,제25조 제1항,제44조의2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제출물 가)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품질보증 가)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5조,제25조 제1항,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 써,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자 재 1)운반차 가)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 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 폐기물처리 용역 |
|---|---|
| 사업위치 | 양양군 양양읍 월리 34번지 일원 |
| 과업내용 |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참가자격
3 입찰사항
m 전자계약,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m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 : 6728)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5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m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장소 : 양양군청 재난안전과(☎ 033-670-249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m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m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m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됩니다. m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m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이상 용역」 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만일 1순위자가 95점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 식으로 적격심사를 결정합니다. m 이행능력평가(30점) ①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ㆍ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101,922,318원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94,041,8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