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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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재공고)
재공고 · 전북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 추정가격
- 7.82억원
- 개찰
- 10/20(화) 14:00 · D-7
- 낙찰방법
- 2단계경쟁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공급·설치·교육·하자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사용할 수술용 현미경 1세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규격서 및 카탈로그 기준 사양·구성품)
-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까지 무상 운반·설치 및 운반 잔재물 원외 반출 처리
- 본원 물품 사용자 및 의공자산관리팀에 물품 사용 및 유지보수 무상 교육
- Operating & Service Manual 각각 공급
- 카탈로그 등 자료에 게시된 기준품 부품 공급
- 초기 결함(전원 불량·작동 불능, 원인 불명 경보 지속, 주요 구성 부품 파손·누락) 시 즉시 신품 교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05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하고, 등록서류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제조사 확약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제품 인증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과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갈음 길에 대한 문구는 없다.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HLS 물품조달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 규격서는 이메일(cuhtax01@jbuh.co.kr)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는 HLS로 제출. 기한: 규격서·입찰등록 마감 2026.10.19. 09:00, 전자입찰서 2026.10.19. 10:00~10.20. 11:00.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서류에 안내된 바에 따라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본원 공고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간인(대표자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
- 지정 제품·공법
-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본원 규격서와 다른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려면 동등 이상임을 서류로 입증하여 규격적합 통과가 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동등 입증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입찰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09:00) 제품 사양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의 규격 적합판정을 받아야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를 준용하여 본 입찰의 규격서(첨부파일)와 다른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자고 할 경우는 동등이상인 물품이라는 것을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입증하여 규격적합 통과가 되어야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석
- 동등 입증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입찰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09:00) 제품 사양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의 규격 적합판정을 받아야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규격·기술 심사
- 항목마다 적합·부적합
2단계 경쟁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적합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라 항목별 적격·부적격 관문이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라 항목별 적격·부적격 관문이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의공자산관리팀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원에서 규격적합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문서 분석
-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81,818,182원
- 배정예산
- 860,000,000원
- 부가세
- 78,18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ZIP · 입찰 공고문 일체.zi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20일
- 품명
- 융복합의료용현미경 (9942295101)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모름 - 수량
- 1 SET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개찰 | 10/20(화) 14: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공급·설치·교육·하자보수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병원 진료·수술에 쓰는 의료기기(수술용 현미경)를 사서 설치·교육·보증까지 대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설치장소까지 무상 운반·설치
- 운반 잔재물 원외 반출
- 사용자·의공자산관리팀 대상 사용·유지보수 무상 교육
- Operating & Service Manual 공급
- 초기 결함 시 신품 교체
- Warranty 3년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 장애발생 시 보상·무상보증기간 연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하고, 등록서류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제조사 확약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제품 인증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과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갈음 길에 대한 문구는 없다.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HLS 물품조달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 규격서는 이메일(cuhtax01@jbuh.co.kr)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는 HLS로 제출. 기한: 규격서·입찰등록 마감 2026.10.19. 09:00, 전자입찰서 2026.10.19. 10:00~10.20. 11:00.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서류에 안내된 바에 따라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본원 공고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간인(대표자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
더 확인할 것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규격서는 본원 공고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간인(대표자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한다. 항목별 규격 대비표·시험성적서·실측·성능 데이터·도면을 내라는 문구는 없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교체 허용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서 (제출처-cuhtax01@jbuh.co.kr)
본원 공고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간인(대표자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
하는 일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를 구매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까지 무상 운반·설치하고, 사용 및 유지보수 교육과 Operating & Service Manual 공급, 3년 Warranty를 제공하는 것.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규격적합 판정 후 가격입찰에 참여한다.
품 명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공급자는 본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설치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Warranty 기간은 의료기기 사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묶인 품목 수
1종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단일 품목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은 기재가 없다.
품 명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056-000
- 참조번호
- 물류관리과
- 공고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2단계경쟁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81,818,182원
- 배정예산
- 86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0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 제조사 공급 · 기술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나, 제조 등록만 받는지, 기존 시스템 연동 범위, 무상보증 기간과 24시간 복구 같은 사후 부담이 가른다.
질문 38개 · 꼭 5 · 좋음 3 · 안 봐도 됨 3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 구비, HLS 가입·서류 제출, 입찰보증금 제출,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등으로 적혀 있고, 업종 등록을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요구한다는 문장은 없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가 코드 밖 자격에 해당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하고, 등록서류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공고문·계약특수조건 어디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규격입찰은 본원이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거나 동등 이상임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며, 실적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 7. 공동계약 및 수급에 「불허」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7. 공동계약 및 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의한 예외 품목이라고만 적혀 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의한 예외 품목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외주를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 및 수급은 불허로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면 되고,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로만 또는 제조·공급 모두로 등록해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제품 생산·조달 방식을 제한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본원 규격서와 다른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려면 동등 이상임을 서류로 입증하여 규격적합 통과가 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동등 입증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입찰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09:00) 제품 사양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의 규격 적합판정을 받아야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를 준용하여 본 입찰의 규격서(첨부파일)와 다른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자고 할 경우는 동등이상인 물품이라는 것을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입증하여 규격적합 통과가 되어야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없음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는 없다.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과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갈음 길에 대한 문구는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라 적격·부적격 관문이다.
-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3) 의료기기 품목(수입) 허가증
4)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각 1부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국산 요구·수입 허용 여부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제품이 본원이 제시한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초기 결함 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정확도·처리 성능 등)는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해당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의 이름이 문서에 없다.
5. 공급자는 의료기기 설치 인도 후 기기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의 상이, 품질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문서에 없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규격·기술 심사
항목마다 적합·부적합
2단계 경쟁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적합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라 항목별 적격·부적격 관문이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라 항목별 적격·부적격 관문이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의공자산관리팀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원에서 규격적합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규격서는 본원 공고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간인(대표자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한다. 항목별 규격 대비표·시험성적서·실측·성능 데이터·도면을 내라는 문구는 없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교체 허용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사.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서 (제출처-cuhtax01@jbuh.co.kr)
본원 공고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간인(대표자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HLS 가입·등록서류 제출·규격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면 참여 가능.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신경외과 수술용현미경 1SET)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신경외과 수술용현미경 1SET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HLS 물품조달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 규격서는 이메일(cuhtax01@jbuh.co.kr)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는 HLS로 제출. 기한: 규격서·입찰등록 마감 2026.10.19. 09:00, 전자입찰서 2026.10.19. 10:00~10.20. 11:00.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서류에 안내된 바에 따라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본원 공고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간인(대표자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문서에 재공고 사유·변경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음. 공고 제목이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재공고)」이고 문서 제목이 「입찰 재공고(긴급)」일 뿐,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공고 뒤 규격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재공고임만 표시되고 변경 사항·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재 없음.
## 입 찰 재 공 고(긴급)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SET 단일 품목 총액 입찰로 복수 업체 분할 낙찰 규정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분할 낙찰이 아니어서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신경외과 수술용현미경 1SET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경쟁입찰(규격적격자 중 예가 이하 최저가 낙찰)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2단계 경쟁입찰(규격적격자 중 예가 이하 최저가 낙찰)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HLS에 전자 제출, 미제출 시 부적격.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 갈음),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시 물품대금의 5%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 하자이행보증금 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 갈음), 하자이행보증금 물품대금의 5% 이상(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Warranty 기간은 의료기기 사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자보증을 위하여 물품대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Warranty 기간은 의료기기 사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자보증을 위하여 물품대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단일 품목 구매·설치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를 구매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까지 무상 운반·설치하고, 사용 및 유지보수 교육과 Operating & Service Manual 공급, 3년 Warranty를 제공하는 것.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규격적합 판정 후 가격입찰에 참여한다.
품 명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공급자는 본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설치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Warranty 기간은 의료기기 사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한다는 기재나 공사업 면허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공사업 종류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 시공에 관한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무상 설치장소까지 운반·설치하고, 설치 인도 후 정상 가동 보증 및 초기 결함 시 신품 교체, 사용·유지보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의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공급자는 본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설치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의료기기 설치 인도 후 기기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의 상이, 품질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 및 카탈로그 참조로 기성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로고·표기·색·설정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사양 및 구성품 : 내역 별첨(규격서 및 카탈로그 참조)
함께 넘길 물품
Operating & Service Manual 각각, 카탈로그 등에 게시된 기준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이라도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게시된 기준품을 필히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Operating & Service Manual을 각각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이라도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게시된 기준품을 필히 공급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철거·이설·폐기·반납에 관한 기재는 없다.
공급자는 본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설치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물품 사용자 및 의공자산관리팀에 물품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무상으로 교육
설치 인도 후 규격·품질 보증 및 초기 결함 시 신품 교체도 포함된다.
공급자는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본원 물품 사용자 및 의공자산관리팀에 물품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기재가 없는 장비 구매 건이다.
묶인 품목 수
1종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단일 품목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은 기재가 없다.
품 명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 입찰건명 | : | 신경외과 수술용현미경 1SET |
|---|---|---|---|
| 2. | 입찰방법 | :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
| 3. | 낙찰방식 | 2단계 경쟁입찰(규격적격자 중 예가 이하 최저가 낙찰) | |
| 4. | 규격설명 |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 | |
| 5. | 규격서 제출기간 <물류관리과 전자제출> | 2026. 10. 13.(화) 11:00 ∼ 2026. 10. 19.(월) 09:00 | |
| 6. | 입찰등록 마감일시 | ||
| 7.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HLS를 통한 전자제출>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0.(화) 11:00 | |
| 8. | 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4:00 | |
| 9. | 개찰장소 | 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자 PC | |
| 10..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장애발생 보상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자로, 동법 제 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서류에 안내된 바에 따라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등을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의한 예외 품목입니다.
마.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자 바. 의료장비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까지 납품하고자하는 제품의 사양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원이 제시한 공고 규격을 확인하시고, 공고규격과 동일한 형태로 입찰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찰규격을 공고된 규격사양 미만으로 제출하는 경우 1단계 규격입찰은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서류, 규격서, 전자입찰서 제출 --------------------------------------------------------------------------------------------------------------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처ー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http://hls.jbuh.co.kr) 1)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그 외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규격(과업) 설명회 -------------------------------------------------------------------------------------------------------------- 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의는 요청부서 및 의공자산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계약특수조건
1. 품 명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2. 사양 및 구성품 : 내역 별첨(규격서 및 카탈로그 참조) 3. 공급자는 본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설치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본원 물품 사용자 및 의공자산관리팀에 물품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5. 공급자는 의료기기 설치 인도 후 기기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의 상이, 품질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는 Operating & Service Manual을 각각 공급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이라도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게시된 기준품을 필히 공급하여야 한다. 8. 공급자가 납품한 의료기기가 개봉 직후 사용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초기 결함” 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장비를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가. 전원 불량 또는 작동이 불능한 경우 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보(Alarm)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 주요 구성 부품의 파손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9. 대금지급은 본원 대금지급 조건에 따른다. 10.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병원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만약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 할 경우에는 우리병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11. Warranty 기간은 의료기기 사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자보증을 위하여 물품대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Warranty 기간 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의료기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원 장애발생 보상기준에 따라 처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3. 규격 변경, 추가 등으로 인한 수입인증(허가)번호 변동 시 업체는 본원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한다.
장애발생 보상기준
공급자가 납품한 의료기기가 무상보증기간(Warranty) 중에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발생 처리 절차 및 보상기준에 의하여 본원에 보상한다. 1. 장애발생 신고 및 처리 절차 가. 본원은 의료기기 장애발생 시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알린다. 나. 공급자는 장애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본원에 직원을 신속하게 파견하고 본원 관계자 동반 하에 의료기기 고장원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한다.
다. 의료기기 고장이 공급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붙임 1)를 작성하여 장애발생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본원 물류관리과에 제출한다. 라. 본원은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 검토 및 장애발생 보상기준에 따라 공문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마. 공급자는 본원의 보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상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장애보상금을 본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2. 무상보증기간(Warranty) 중 장애발생 보상기준
배점·평가
| 구분 | 보상기준 및 산식 |
|---|---|
| 1억원 미만 의료기기 | - 장애발생 1일당 5일씩 연장(발생당일 제외) ▪(산식) 무상보증기간 연장일수 = (총 장애발생일수 – 1) × 5 |
| 수익 미발생 의료기기 | |
| 1억원 이상 의료기기 | - 장애발생일 직전월 의료기기 운영 총수익의 0.5% 장애보상금 징구 ▪(산식) 장애보상금 = 직전월 의료기기 운영 총수익 × 0.5% × (총 장애발생일수 – 1) * 통상근무시간 내 고장발생 시에만 장애일수로 산정 * 장애발생 당일은 장애발생일수 산정 제외 * 정기점검은 정상가동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