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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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실험실 분석
- 추정가격
- 7.36억원
- 개찰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
- 무슨 일
- 운영중폐기물 핵종·킬레이트 분석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제품 인증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RI관리시설 운영중 발생한 폐기물(작업폐기물, 밀봉선원용기, 활성탄·필터류, 고오염폐기물 등) 약 300드럼을 대상으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수행하여 폐기물 처분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다.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분석 대상 시료 분류(핵종분석·킬레이트 분석 대상 구분)
-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 킬레이트 분석
-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계획 수립·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05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제품 인증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KOLAS 시험기관 인정(화학시험/방사능·방사선·중성자)과 방사성폐기물 취급·분석 관리구역 인허가를 모두 갖춰야 하며, 미충족 시 입찰 무효.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3)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70점 이상 득하여야 함(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제품 인증
KOLAS 시험기관 인정(화학시험/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RI·SRI·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 또는 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면허·경력 중 최소 1개)을 구비해야 하며,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전문화 정도·업무여유도를 점수로 평가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선정되더라도 용역설계서 제Ⅱ장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2026. 10. 19.~10. 28. 18:00까지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고,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확인용 메일도 보내야 한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19. ~ 10. 28.)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일의 분량
-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대상 폐기물 300드럼 · 킬레이트 분석 60개
대상물량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200L 드럼 기준)이며, 킬레이트 분석은 60개. 사업예산 81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36,363,63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물량 약 300드럼으로 정해져 있음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ㅇ 킬레이트 분석 | 개 | 60 | 고급기술자 | 인 | 45 | 395,526 | 17,798,670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물량 약 300드럼으로 정해져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736,363,636원
- 배정예산
- 81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2. 용역설계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 · 2-5.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 XLSX · 2-6. 용역비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731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8(수) 18:00 | D-15 |
| 개찰 | 10/28(수) 18:00 | D-15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력(사업책임기술자) | 7점 |
| 경력(분야별 책임기술자) | 5점 |
| 경력(분야별 참여기술자) | 5점 |
| 전문화 정도 | 19점 |
| 업무여유도(사업책임기술자) | 7점 |
| 업무여유도(분야별 책임기술자) | 5점 |
| 업무여유도(분야별 참여기술자) | 5점 |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22점 |
| 보유기술(특허·실용신안) | 5점 |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9점 |
| (추가항목) 시설·장비 등 인프라 보유현황 | 2점 |
| 과업이해도 | 2점 |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점 |
| 접근방식의 창의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영중폐기물 핵종·킬레이트 분석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험실 분석
방사성폐기물 시료의 핵종(전알파·전베타·감마·H-3·C-14) 및 킬레이트 분석을 수행하는 실험실 분석 용역이다.
- 분석대상 시료 분류
-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 시료 전처리(열분해·마이크로웨이브·습식산화·분쇄·회화)
-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주간업무보고·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 산업·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종사자교육·건강진단·TLD) 이행
- 현장대리인·재해방지책임자 선임
- 하자보증(준공 후 1년)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KOLAS 시험기관 인정(화학시험/방사능·방사선·중성자)과 방사성폐기물 취급·분석 관리구역 인허가를 모두 갖춰야 하며, 미충족 시 입찰 무효.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3)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70점 이상 득하여야 함(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제품 인증
KOLAS 시험기관 인정(화학시험/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RI·SRI·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 또는 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면허·경력 중 최소 1개)을 구비해야 하며,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전문화 정도·업무여유도를 점수로 평가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선정되더라도 용역설계서 제Ⅱ장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2026. 10. 19.~10. 28. 18:00까지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고,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확인용 메일도 보내야 한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19. ~ 10. 28.)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특정 병원체·검사 이력이나 거래처 수 같은 좁은 실적이 참가·평가 조건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이 배점 22점(절대평가)으로 평가됨.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 핵종·킬레이트 분석 실적 건수, 동일용역(공단 발주) 인정계수 1.5, 유사용역 1.0, 실적금액 1억원 이상(1억 미만은 연도별 합산 1억 이상 시 1건 인정), 하도급 받은 실적 인정·하도급 준 실적 불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곱함, 인력 지원 형태 불인정.
- 크기 · 16.5~22점 1등급 22.00 ~ 기타 16.50
| 배점 | 22.00 | 20.90 | 19.80 | 18.70 | 17.60 | 16.5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공단 이외 발주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인정, 하도급 받은 실적 인정,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시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곱함. 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나. 실적 중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수를 다음의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ㅇ 하도급을 준 실적은 불인정(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ㅇ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시험기관 인정
이럴 때 꼭 봅니다 — 숙련도 적합이나 외부 인증서가 참가·계약 조건일 때
KOLAS 인정(인정범위가 이 일의 항목·방법을 덮어야)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인정분야 화학시험/세부분야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음.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은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자 사전 승인, 하도급율 72% 이상,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제외
- 하도급 한도 · 72% 이상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도급율 72% 이상) 할 수 있으나,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도급율 72% 이상) 할 수 있으나,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은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시료분류·시료수거 등 현장 작업을 하는 인원이 현장에 있고, 분석 인력은 분석기관 시설에서 수행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역무는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역무는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기간 내에 300드럼에 대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계약상대자는 핵종분석을 완료한 이후 용역 수행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 준공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6. 12. 31.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 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2026.12.31. 단일 계약기간으로,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내용이 없다.
계약 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최소 투입 인원
고급기술자 140MD · 중급기술자 240MD · 초급기술자 260MD · 초급숙련기술자 160MD
등급별 투입 노무량 총괄표 기준. 투입일수 40일, 1개월을 20.3일로 적용.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가. 고급기술자 | | M/D | 140 | | | 395,526 | 55,373,640
나. 중급기술자 | | M/D | 240 | | | 363,751 | 87,300,240
다. 초급기술자 | | M/D | 260 | | | 297,437 | 77,333,620
라. 초급숙련기술자 | | M/D | 160 | | | 226,251 | 36,200,160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대가는 실적 물량(200L 드럼 수량) 기준으로 지급.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는 계약물량 기준 실적급, 직접경비는 실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는 실적급, 직접경비는 실비정산
1)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실적급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물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물량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2)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비용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이 2026.11.1~12.31로 짧고,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일반조건 정형. 공고에 별도 단가 조정 기준 없음.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1) 총 용역비(직접경비 제외)는 실적 물량별로 지급한다.
2) 대가 산정 시 물량은 분석이 완료 된 200L 드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능력(53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41점), 참여의향서(6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자능력 53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41점, 참여의향서 6점. 세부 항목으로는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2점, 전문화 정도 19점, 경력 17점, 업무여유도 17점 등.
1. 참여기술자능력(53점)
2. 업체능력 및 신용도(배점 : 41점)
3. 참여의향서(배점 : 6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과선은 83.33점 이상.
- 통과선 · 83.33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또한 하자·불일치 시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정·재수행.
- 대상 · 재수행(계약상대자 책임 시)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로 분석 유효성 입증 불가 시 재수행, 하자·불일치 시 추가 비용 없이 수정·재수행.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054-000
- 참조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8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6,363,636원
- 배정예산
- 8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6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이 일에 맞는 지정·등록과 숙련도 적합·CAP 같은 외부 인정을 갖췄나, 특정 병원체 이력·상급종합병원 거래 같은 좁은 실적 벽이 있나, IRB·IND 승인을 마친 과제여야 하나, 건수와 현장 채혈·매일 수거 같은 손이 감당되나에서 갈린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8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종코드 7310) + KOLAS 시험기관 인정 + 방사성폐기물 관리구역 인허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으로 KOLAS 인정과 방사성폐기물 취급·분석 관리구역 인허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KOLAS 시험기관 인정(화학시험/방사능·방사선·중성자)과 방사성폐기물 취급·분석 관리구역 인허가를 모두 갖춰야 하며, 미충족 시 입찰 무효.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3)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3)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KOLAS 인정분야(화학시험/방사능·방사선·중성자)는 인정 범위이지 면허 등록의 세부 범위가 아님.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용역 수행장소가 대전 RI관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뿐 지역 업체·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이 배점 22점(절대평가)으로 평가됨.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 핵종·킬레이트 분석 실적 건수, 동일용역(공단 발주) 인정계수 1.5, 유사용역 1.0, 실적금액 1억원 이상(1억 미만은 연도별 합산 1억 이상 시 1건 인정), 하도급 받은 실적 인정·하도급 준 실적 불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곱함, 인력 지원 형태 불인정.
- 크기 · 16.5~22점 1등급 22.00 ~ 기타 16.50
| 배점 | 22.00 | 20.90 | 19.80 | 18.70 | 17.60 | 16.5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공단 이외 발주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인정, 하도급 받은 실적 인정,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시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곱함. 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나. 실적 중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수를 다음의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ㅇ 하도급을 준 실적은 불인정(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ㅇ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 공동계약: 불가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은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가 배점 3점(절대평가)으로 평가됨. 최근 3년간 영업정지·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사업정지 기간 합산(1개월 미만 1개월) 0.3점/월 감점,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허가취소 3점 감점,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0.3점/3개월 감점.
- 보는 기간 · 3년 이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 크기 · 0~3점 배점 3점, 감점 없으면 3점·허가취소 시 0점
|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증빙서류 및 확인각서 | 3 |
ㅇ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사업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1개월 미만 : 1개월)
-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허가취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 수준평가 70점 이상 득하여야 함(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KOLAS 시험기관 인정(화학시험/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
- 대상 · KOLAS 시험기관 인정(화학시험/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방사선관리구역 계측실·방사화학전처리실) 미보유 시 부적격, 방사능계측장비·전처리장치 미보유 시 각 -0.2점(배점 2점)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ㅇ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기준 보유현황
- 크기 · 0~2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설 | (방사선관리구역)계측실 및 방사화학전처리실 | 각 1실 | 부적격
방사능
계측장비 | 감마분광분석기(HPGe) | 4 set | 각 – 0.2점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자 사전 승인, 하도급율 72% 이상,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제외
- 하도급 한도 · 72% 이상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도급율 72% 이상) 할 수 있으나,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도급율 72% 이상) 할 수 있으나,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종코드 7310)로 참가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분석에 쓸 시설·장비(감마분광분석기(HPGe) 4 set,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GPC) 2 set, 액체섬광계수기(LSC) 2 set, ICP-MS 1 set, ICP-OES 1 set, 열분해장치 1 set, 마이크로웨이브 1 set, 습식산화장치 4 set, 분쇄기 1 ea, 회화로 1 ea)를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효 품질 확인은 발주처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만족 시 용역 착수 이전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자·용역 인수자가 발주자(RI관리팀장 등)로 정해져 있고, 준공검사 요청·검사·인수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핵종분석을 완료한 이후 용역 수행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 준공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의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안전보건 수준평가 70점 이상, 종합평점 83.33점 이상(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등 수치 기준이 있다. 검사·시험요건은 제Ⅲ장 과업지시서 2. 용역 적용 기술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IAEA SAFETY GUIDE(RS-G-1.7), KINS RG-N12.08 규제지침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인수기준(WAC-VAT-2026-1),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용역 적용 기술요건으로 위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마.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대상물량 약 300드럼은 분석 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약 및 분석 재료비 30,000,000원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실비정산되고, 핵종분석 유효성 입증 불가 시 재수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별도 시험·검사·분석 비용 부담 주체를 따로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2)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요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주자 소유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대상물량에 대하여 분석시료를 준비한다.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대상물량에 대하여 분석시료를 준비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적용되는 기술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작업 전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득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수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등에서 규정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등에서 규정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간업무보고는 금주실적 및 차주계획, 공정률 등을 포함하여 매주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분류, 대표시료 채취, 핵종분석 등 진행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별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라. 분류, 대표시료 채취, 핵종분석 등 진행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별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간업무보고 : 금주실적 및 차주계획, 공정률 등을 포함하여 매주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시 기타 용역 관련 결과물(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시 기타 용역 관련 결과물(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대리인은 RI·SRI·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 또는 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면허·경력 중 최소 1개)을 구비해야 하며,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전문화 정도·업무여유도를 점수로 평가한다.
- 크기 · 14.25~19점 전문화 정도(상대평가) 배점 19점, 순위별 19.00~14.25점
|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배 점 | 19.00 | 18.05 | 17.10 | 16.15 | 15.20 | 14.2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재해방지책임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복 불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전담, 통제가 가능하고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을 위한 용역감독원의 지시 및 요구에 성실히 대응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선정되더라도 용역설계서 제Ⅱ장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은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시료분류·시료수거 등 현장 작업을 하는 인원이 현장에 있고, 분석 인력은 분석기관 시설에서 수행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역무는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역무는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투입인력 이력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구는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기간은 2026.11.1.~2026.12.31.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제출하고,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한다.
근무 형태에 대한 구체적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간업무보고 : 금주실적 및 차주계획, 공정률 등을 포함하여 매주 제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비밀유지, 자료 반출 금지·반납, 출입신청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출입신청, 자료 유출 금지·반납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명단을 제출하고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명단을 제출하고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원자력안전법에 의거)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을 착공 전까지 필해야 한다.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 조회는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용역 착공 전까지 건강진단을 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및 투입인력 건강검진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투입인력 건강검진 결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투입인력 건강검진 결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기간 내에 300드럼에 대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계약상대자는 핵종분석을 완료한 이후 용역 수행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 준공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단일 업무로 구성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3)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4) 킬레이트 분석
하는 일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에 대하여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및 킬레이트 분석을 수행하고,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분석 대상 시료 분류, 분석 계획 수립,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3)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4) 킬레이트 분석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대상 폐기물 300드럼 · 킬레이트 분석 60개
대상물량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200L 드럼 기준)이며, 킬레이트 분석은 60개. 사업예산 81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36,363,63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물량 약 300드럼으로 정해져 있음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ㅇ 킬레이트 분석 | 개 | 60 | 고급기술자 | 인 | 45 | 395,526 | 17,798,670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6. 12. 31.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 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2026.12.31. 단일 계약기간으로,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내용이 없다.
계약 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최소 투입 인원
고급기술자 140MD · 중급기술자 240MD · 초급기술자 260MD · 초급숙련기술자 160MD
등급별 투입 노무량 총괄표 기준. 투입일수 40일, 1개월을 20.3일로 적용.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가. 고급기술자 | | M/D | 140 | | | 395,526 | 55,373,640
나. 중급기술자 | | M/D | 240 | | | 363,751 | 87,300,240
다. 초급기술자 | | M/D | 260 | | | 297,437 | 77,333,620
라. 초급숙련기술자 | | M/D | 160 | | | 226,251 | 36,200,160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주간업무보고 제출,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공통 역무로 계획 수립·공정관리, 안전관리, DB 구축·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발주자 요청 업무가 있다.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3)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다. 기술전수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전수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에 대한 기술전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폐기물 시료를 분석·측정해 값을 내고(조사·측정),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DB 구축·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3)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4) 킬레이트 분석
2)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은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로 적혀 있고, PQ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입찰방법: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2026. 10. 19.~10. 28. 18:00까지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고,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확인용 메일도 보내야 한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19. ~ 10. 28.)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을 정한 조항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로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계약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대상물량: 과업지시서 3. 대상물량 표에는 각 구분별 '포장 기준 300드럼'으로 적혀 있으나, 같은 조항 나. 대상물량에는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으로 적혀 있다. 또한 용역설계서 제Ⅱ장 7. 용역 계약방법에는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는 '일반경쟁'으로 적혀 있다.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없다.
| 작업폐기물 | ① 콘크리트 ② 철재류 ③ 목재류 ④ 플라스틱 ⑤ 유리류 ⑥ 종이,면류 ⑦ 고무 ⑧ 비닐류
⑨ 스티로폼 |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 포장 기준 300드럼 |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제한경쟁입찰(제6조에 의한 적격업체)을 통한 계약, 용역 계약금액은 실적급 지급
○ 계약방법: 일반경쟁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시방서에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 선임 요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준공보고서는 용역 준공 20일 전까지 제출,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제출.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분석 용역이다. 시약·분석 재료 등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
현장·납품지
1곳
용역 수행장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시료분류·수거는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 핵종·킬레이트 분석은 분석 수행기관 시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로 되어 있어 일부 열려 있다.
용역 수행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역무는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
현장 여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취급·분석하는 용역으로, 작업 전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득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중량물 운반·취급 시 안전한 작업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중량물 운반·취급이 언급된다. 방사선 작업은 위험작업 보기에 없다.
특히, 중량물 운반 및 취급은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하여 설비 및 인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작업 전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득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중량물 운반 및 취급은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하여 설비 및 인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RI관리시설 해체 시행 이전 운영중폐기물 전량 처리·처분이 필요하다.
RI관리시설 장기 운영에 따라 운영중폐기물 대량 발생
RI관리시설 해체 시행 이전 운영중폐기물 전량 처리 및 처분 필요
경비 부담
나눠짐
시약 및 분석 재료비·인쇄복사비·회의비·여비 등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고, 그 외 장비·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비용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슬러지 수집·운반·처리 용역이 아니라 핵종·킬레이트 분석 용역이다.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제거 및 운반·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제거 및 운반·처리
하자보수
1년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1년.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준공검사 후 1년.
본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없다.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본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공단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서 받는 몫이 없음
○ 사업예산: 810,000,000원
제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대가는 실적 물량(200L 드럼 수량) 기준으로 지급.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는 계약물량 기준 실적급, 직접경비는 실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는 실적급, 직접경비는 실비정산
1)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실적급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물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물량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2)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비용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이 2026.11.1~12.31로 짧고,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일반조건 정형. 공고에 별도 단가 조정 기준 없음.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1) 총 용역비(직접경비 제외)는 실적 물량별로 지급한다.
2) 대가 산정 시 물량은 분석이 완료 된 200L 드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물량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하고, 추가 물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변경으로 수행 가능.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대상 폐기물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 계약변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대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25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손해배상공제료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율. 구체적 단가·금액은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있으나 공고문에는 기준만 제시.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적용단가 : 2025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공단.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손해배상공제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물량·단가·금액이 공개되어 있으나, 이윤 항목은 별도로 잡혀 있지 않음. 기술료가 인건비+제경비의 30%로 산정됨.
- 이윤 · 안 잡힘(0·「-」)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 없음. 기술료가 인건비+제경비의 30%로 산정됨.
4. 기술료 (인건비+제경비)×30%
4.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30%)
| 4. 기술료 (인건비+제경비)×30% | | | | | | | | | 161,410,826 |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는 최소 30일마다 검사 완료 후 청구 가능, 준공 후 잔금 지급. 선금은 공단 내규 회계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 없음. 지급 기한은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일반조건 정형).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공단 내규 회계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 없음
바. 본 용역의 선금지급은 공단 내규 회계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일반조건 정형 조항.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4,089,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대가에 잡힘).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4,089,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5. 손해배상공제료 (견적가) | | | | : | ₩4,089,0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5. 손해배상공제료 (견적가) | | | | : | ₩4,089,000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예산 확정 전 공고나 보조사업자 조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73,583,156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810,000,000원으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 810,000,000원으로 표기됨
| 금액 : 810,000,000원 - VAT 포함 | | |
| 금액 : 810,000,000원 - VAT 포함 | | |
6. 부가가치세 | | | | | ₩73,583,156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0.5점, 3년 미만 0.25점), 장애인기업(0.2점), 가족친화 인증(0.4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0.2점), 사회적기업(0.2점), 사회적협동조합(0.2점), 자활기업(0.2점), 마을기업(0.2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0.2점) 가점. 최대가점 1.0점 초과 불가.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 인증,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은 직접적인 항목은 없으나 고용 관련 정책지원 항목이 있음. 인증은 가족친화 인증 등.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 가점 크기 · 0.2~0.5점 여성기업 0.5점(3년 미만 0.25점), 장애인기업 0.2점, 가족친화 인증 0.4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0.2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4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0.2점, 사회적기업 0.2점, 사회적협동조합 0.2점, 자활기업 0.2점, 마을기업 0.2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0.2점. 최대가점 1.0점 초과 불가.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9점 배점 내에서 차등 점수 부여.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 시 0점(6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6등급으로 적용비율 0% 적용.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 크기 · 0~9점 배점 9점, 등급별 적용비율 100%~0%.
4)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 9점, 절대평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은 없음.
가.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4)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 9점, 절대평가) 가.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능력 항목에서 경력(17점), 전문화 정도(19점), 업무여유도(17점)를 평가. 기준 인원은 사업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 기준 인원 · 3명 사업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1명. 각 1명씩 총 3명.
| 사업책임 기술자(1명) | 7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분야별 책임기술자(1명) | 5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분야별 참여기술자(1명) | 5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크기 · 0~53점 참여기술자능력 총 53점(경력 17점, 전문화 정도 19점, 업무여유도 17점).
1. 참여기술자능력(53점)
1. 참여기술자능력(53점) 1) 경력 (배점 : 17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 | 구분 | 배점 | 실무경험 (적용비율(%))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배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사업책임 기술자(1명) | 7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사업책임 기술자(1명) | 7 | 100 | 95 | 90 | 85 | 80 | | 분야별 책임기술자(1명) | 5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분야별 책임기술자(1명) | 5 | 100 | 95 | 90 | 85 | 80 | | 분야별 참여기술자(1명) | 5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분야별 참여기술자(1명) | 5 | 100 | 95 | 90 | 85 | 80 | | 합 계 | 17 | | | | |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전담, 통제가 가능하고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선임. 겸직 허용 기준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내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나. 현장대리인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전담, 통제가 가능하고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전담, 통제가 가능하고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능력(53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41점), 참여의향서(6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자능력 53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41점, 참여의향서 6점. 세부 항목으로는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2점, 전문화 정도 19점, 경력 17점, 업무여유도 17점 등.
1. 참여기술자능력(53점)
2. 업체능력 및 신용도(배점 : 41점)
3. 참여의향서(배점 : 6점)
가점
가점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 항목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 시 가점.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5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수상, 우수업체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은 없음.
2) 보유기술 (배점 : 5점, 절대평가)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가점 크기 · 5점 이하 배점 5점. 특허 5년 미만 100%, 5~10년 80%, 10~20년 60%; 실용신안 5년 미만 100%, 5~10년 80%.
2) 보유기술 (배점 : 5점, 절대평가)
| 구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특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100% | 80% | - |
2) 보유기술 (배점 : 5점, 절대평가)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과선은 83.33점 이상.
- 통과선 · 83.33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8개
시험기관 인정
KOLAS 인정(인정범위가 이 일의 항목·방법을 덮어야)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인정분야 화학시험/세부분야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음.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측정·분석 대상
그 밖(방사성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작업폐기물, 밀봉선원용기, 활성탄 및 필터류, 고오염폐기물) 약 300드럼을 대상으로 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핵종분석 및 킬레이트 분석.
- 항목 변동 · 아니다 예비조사·현장 여건·발주처 요청에 따라 항목·지점·시료 수를 바꾸거나 더할 수 있다는 문장 없음. 대상물량 약 300드럼 및 실적 물량별 지급만 있음.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킬레이트 분석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또한 하자·불일치 시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정·재수행.
- 대상 · 재수행(계약상대자 책임 시)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로 분석 유효성 입증 불가 시 재수행, 하자·불일치 시 추가 비용 없이 수정·재수행.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검사 대상 상태 조건, 시설 담당자 입회 요구는 없음.
*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적용되는 기술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도관리(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품질보증 계획은 용역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른 기관 교차분석, 오염 의심 때 재채취·재분석 요구는 없음.
분류, 대표시료 채취, 핵종분석 등 진행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별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 계획은 용역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원자력안전법,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핵종분석을 수행.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처분 방법 결정을 위한 분석.
원자력안전법, 공단 인수기준, 기타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핵종분석을 수행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님. 방사성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내 역 |
|---|---|
| 용 역 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
|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6. 12. 31 |
| 계 약 금 액 | 810,000,000원(부가세 포함) |
| 용 역 내 용 | 용역설명서 참조 |
| 용역 책임자 |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
| 용역 감독원 |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이 임명한 자 |
| 준공 검사자 | |
| 용역 인수자 |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
| 비 고 | - |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명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2. 필요성 가. RI관리시설 장기 운영에 따라 운영중폐기물 대량 발생 1) RI폐기물 관리시설 활성탄 및 필터 2) 시설 운영중 발생된 폐기물(작업복, 장갑 등) 3) 자체처분 제염폐기물 및 자체처분 불가 폐기물 4) 콘크리트 용기 등 대형 폐기물 나. RI관리시설 해체 시행 이전 운영중폐기물 전량 처리 및 처분 필요 3. 용역목표 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에 대하여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통한 폐기물 처분 방법 결정 나. DB구축 및 결과 보고서 작성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3)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가질 수 있음. 5.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나. 소요예산 : 81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역무범위 공통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3)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폐기물 핵종분석 1) 분석 대상 시료 분류(핵종분석, 킬레이트 분석 대상 시료 분류) 2)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3)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4) 킬레이트 분석 6. 용역비 산출기준 가. 산출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손해배상공제료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율 ○ 적용기간 : 계약기간 + 계약완료 후 3년 7.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제6조에 의한 적격업체)을 통한 계약, 용역 계약금액은 실적급 지급
제Ⅲ장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나. 용역 수행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다. 용역목표 1)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에 대하여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통한 폐기물 처분 방법 결정
2) DB구축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용역 적용 기술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나.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다. IAEA SAFETY GUIDE(RS-G-1.7) 라. KINS RG-N12.08 규제지침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마.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바.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인수기준(WAC-VAT-2026-1) 사. 안전보건 수준평가(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아.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요건 등 * 용역 수행 중 기술요건 변경 시 최신 기술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3. 대상물량 가. 분류 기준 및 특성
| 구분 | 내용물 | 역무 | 수량(200L드럼) |
|---|---|---|---|
| 작업폐기물 | ① 콘크리트 ② 철재류 ③ 목재류 ④ 플라스틱 ⑤ 유리류 ⑥ 종이,면류 ⑦ 고무 ⑧ 비닐류 ⑨ 스티로폼 |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 포장 기준 300드럼 |
| 밀봉선원용기 | |||
| 활성탄 및 필터류 | |||
| 고오염폐기물 |
*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 용역 대가 산정 시 300리터 드럼 기준으로 폐기물 1드럼 당 핵종분석 수량으로 산정 4. 용역 역무범위 공통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3)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폐기물 핵종분석 1) 분석대상 시료분류 2)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3)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4) 킬레이트 분석 가. 실적 산정 기준 1) 최종 작업물량이 계획된 대상 드럼 수보다 적을 경우 실제 드럼 수량으로 실적 인정 2)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기술등급별 역무 내용 가. 기술등급별 주요 역무내용
| 기술등급 | 주요 역무내용 |
|---|---|
| 고급기술자 | 시료 분류,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분석 및 DB구축, 결과보고서 작성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초급숙련기술자 | |
| 계 | - |
* 주요역무 및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의 후 재조정 가능 6. 역무별 세부내용 가. 공통 역무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적용되는 기술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 현장 작업 및 기타 용역 관리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작업전 안전교육 수행 3) DB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나. 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1) 대상 폐기물 분류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대상물량에 대하여 분석시료를 준비한다. 2)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및 분석 - 계약상대자는 인수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 분석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대표시료의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공단 인수기준, 기타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핵종분석을 수행 * 핵종별 분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며, 공단의 인정이 없는 핵종분석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공단 인수검사 시 품질보증이 가능한 핵종분석만 분석 실적으로 인정) 7. 대가 산정방법
가. 대가 산정방법 1) 총 용역비(직접경비 제외)는 실적 물량별로 지급한다. 2) 대가 산정 시 물량은 분석이 완료 된 200L 드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대상 폐기물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 계약변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대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 직접경비 1) 시료채취 및 핵종분석을 위한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매 후 기성 및 준공 시 청구한 비용에 따라 지급한다. 2) 업무 협의 및 시료 운반 등을 위한 여비는 공단여비규정에 준하여 산정 및 지급한다. 8. 검사 및 시험요건 “제Ⅲ장 과업지시서 2. 용역 적용 기술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9. 방사선안전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을 수행 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사선방호규정 및 안전관리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득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작업 시 오염물질의 주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성 물질이 작업장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작업자 책임사항으로 방사선 방호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여야 하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등에서 규정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바. 원자력안전법령 및 발주자의 방사선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위반 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 구 분 | 자격요건 | 비 고 |
|---|---|---|
| 면 허 | RI, SRI, 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 | 면허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 경 력 | 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엔지니어링 경력증명 제출 |
과업·요구
*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10. 산업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을 위한 용역감독원의 지시 및 요구에 성실히 대응한다. 나.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은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작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중량물 운반 및 취급은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하여 설비 및 인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다.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 일일작업내용, 위험요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관련법규를 준용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고, 인화성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 주위에 다른 작업이나 운전 중인 기기가 있을 경우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작업구역은 안전표지판, 작업구획 로프, 용역개요 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단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산업안전 제도(안전작업허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Ⅳ장 일반시방서
1. 적용 이 시방서는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규정
가.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주자 내규 및 용역설계서와 발주자 용역감독 직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발주자 측의 내규에 따른다. 3. 용역 역무범위 및 역무내용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용역감독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라. “책임”이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기타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방법(변상, 원상회복 등)대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역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목적에 적합하도록 용역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 과정의 일체사항을 발주자와 협의․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과정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 RI관리시설에 대한 대내․외 신뢰유지를 위하여 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의 왜곡된 전파 또는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계획수립, 준비, 수행 및 결과확인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호간에 필요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용역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장비, 자료 등 일체를 용역 준공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도급율 72% 이상) 할 수 있으나,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 요청 시 하도급 대상 역무 내역이 포함된 용역내역서와 하도급 대상업체의 해당 분야 수행경험, 능력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승인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당해 하수급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7. 용역감독 직원 및 현장대리인 임명 가. 발주자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감독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을 임명하여 용역업무의 감독,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나. 현장대리인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전담, 통제가 가능하고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 구 분 | 자격요건 | 비 고 |
|---|---|---|
| 면 허 | RI, SRI, 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 | 면허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 경 력 | 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엔지니어링 경력증명 제출 |
과업·요구
*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다. 재해방지책임자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정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8. 용역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착공계 2) 용역 수행계획서(공정표, 수행조직표, 투입인력 명단 및 담당업무 등 포함) 3) 용역비 산출내역서 4) 현장대리인 선임계 5)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6) 사용인감계 7) 투입인력의 이력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피폭이력을 포함한 사실인정 증빙서류와 기술자격 등급 사정내역서 8)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해당되는 경우) 9)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투입인력 건강검진 결과 10)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11) 착공 관련 서류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USB) 1매 나. 발주자는 가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상에 불일치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용역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이 감독원의 정당한 요청에 순응치 않았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용역업무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본 용역 수행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 상 당연히 작업을 요하는 사항 2)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제거 및 운반·처리 3) 고의적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미친 금액 전부 9. 용역수행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작업 방법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변경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은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된 장소에서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분류, 대표시료 채취, 핵종분석 등 진행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별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 계획은 용역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명단을 제출하고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핵종분석을 위한 모든 현장 작업(분류, 가공, 시료채취) 및 서류 작업 및 현장 검사 등은 용역수행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관련 업무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수행 조직표, 역무별 세부 추진방안 및 세부 공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책임자, 수행인력 내역과 수행자의 학력, 경력 등 세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계획서에는 역무별 세부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1. 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아래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20일 전까지 용역 관련자료 일체와 준공 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2) 주간업무보고 : 금주실적 및 차주계획, 공정률 등을 포함하여 매주 제출한다. 3) 기타 용역 결과물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시 기타 용역 관련 결과물(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자격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된 인력을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용역수행 인력을 부득이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위해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체 계약 상대자가 지며, 발주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 마. 상기 내용 외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생산된 자료의 소유 및 사용 가. 본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은 발주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발주자가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 자료 및 결과물을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자료 제공과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원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시 소유권은 발주자의 명의로 하되, 사용권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며, 용역 종료 후 각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일체를 손상 없이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사용 언어 및 단위 가. 모든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나. 모든 용역 결과물에 사용되는 공학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제표준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16. 관계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발주자의 관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 하에 결정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상의 문구 해석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 관련 역무 수행 중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으로 용역 대상물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된 조건에 만족하도록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8. 용역의 중지
가.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용역이 보류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정부로부터 보류 또는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3) 계획 공정에 비해 용역 수행의 진도가 현저히 부진할 때 4) 용역의 공정별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용역 업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이 일시 중지된 경우 용역 계약기간은 용역 중지 일수만큼 절대공기가 연장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장된 기간의 용역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1) 발주자의 공정변경 등으로 작업 일정이 계획 대비 상당히 지연될 때 2) 현장검사 일정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정이 지연될 경우 19. 용역감리 가.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대리인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계약상대자의 업무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여 서류열람,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감리결과 불만족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후 요구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를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기술자문 및 출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또는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 시 사전에 목적, 장소, 기간,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기술전수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에 대한 기술전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기술 전수는 기술 전수 항목, 일정,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용역수행 장소 등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역무는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회의 참석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3. 승인 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절차서, 작업계획,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4. 거부
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기 가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25. 용역의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핵종분석을 완료한 이후 용역 수행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 준공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6. 용역금액의 한도 계약금액은 별도의 조정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 하여야 한다. 27. 용역대가 및 기성고 지급 가.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실적급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물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물량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2)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비용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국내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용역대가 산정방법 ○ 용역대가 산정 시 물량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한다. 28. 용역 설계변경
가. 본 용역의 역무범위 및 수행기간은 용역수행 과정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상기의 사항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의 계약규정을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9. 용역 수행결과물 결함 시정 발주자의 요청 및 승인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문서의 과오,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역무 결과물의 내용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본인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0.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기타 용역 결과물이 본 용역수행에 적용되는 법령, 공업규격, 절차서 및 관행에 부합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역무 상 하자, 재 수행 불이행,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자가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수행에 대한 실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준공 이후라도 핵종분석 등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하자 보증기간 동안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3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역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지체일수당 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총 용역대가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체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가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해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시공,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경우 3) 공단 발주부서와 협의가 완료 된 경우
제Ⅴ장 특기시방서
1. 용역 수행조건 가. 본 시방서에서 상세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었다고 간주 할 수 없는 오류나 애매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여야 한다. 나. 정상적인 역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불충분하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서상 명시된 역무 내용에 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현장 조건을 조사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종료 후 반납한다. 2. 비밀유지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인 경우에도 수행한 역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완료 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선금지급은 공단 내규 회계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 사.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내부규정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4. 준공검사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의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이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때에는 별도의 비용없이 요구기간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5. 착오 등으로 인한 용역비 지급액 조정 발주자는 용역비 지급 후 착오로 인한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잔여 용역비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지급할 용역비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회계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다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7.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주자나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비용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체상금 적용 시 착수/처리지연은 발주자가 명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발주자 귀책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9. 자료제공 및 용역 결과물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다음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용역 수행 완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발주자에게 제출키로 한 각종 보고서 2)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 및 용역 수행 중 수집 또는 취득한 모든 자료 3) 기타 용역을 통해 생산된 각종 Data, 프로그램 등 나. 가. 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귀속 본 용역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1. 지적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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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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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2026. 9.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가 발주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입찰자에 대한 기술보유, 수행능력, 품질 등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 조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②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③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가질 수 있음.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구매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입찰자(공급자) :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제 4 조 (평가방법)「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 5 조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이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2] 신인도 평가기준과 같다.
배점·평가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붙임1]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하고,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의 사업수행능력(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 6 조 (평가기간의 계산)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 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사업수행능력의 증명 등) ① 사업수행능력의 증명은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용역 역무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수행계획서 등 제출 필요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을 말한다. 단, 진행 중 용역은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 수행기간과 기성금액이 전체 계약대비 50% 이상 수행된 용역으로서 기성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핵종분석 용역의 경우, 환경방사능분석용역의 실적의 경우 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실적을 유사용역으로 인정 * 단, 1억원 미만의 실적의 경우 연도별 합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유사용역 1건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 중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사업수행참여 신청서류) ①「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사업 참여 신청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붙임 3]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원본 1부를 회사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 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 인력의 이중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한다. ③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참가자격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 요구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다. 제8조에 의한 경우 라. 해산, 영업정지, 파산, 부도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1조 (평가결과의 통지) ① 입찰참가 적격자에 대한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적격여부를 해당 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점수 확인은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열람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 신청자는 위 열람기간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 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선정되더라도 용역설계서 제Ⅱ장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제14조 (기 타)
배점·평가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부 평가항목의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능력(53점) 1) 경력 (배점 : 17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
| 구분 | 배점 | 실무경험 (적용비율(%)) | ||||
|---|---|---|---|---|---|---|
| 구분 | 배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사업책임 기술자(1명) | 7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100 | 95 | 90 | 85 | 80 | ||
| 분야별 책임기술자(1명) | 5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100 | 95 | 90 | 85 | 8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1명)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 100 | 95 | 90 | 85 | 80 | ||
| 합 계 | 17 |
-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제출서류 ㅇ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산정표 : 별표 6 ㅇ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ㅇ 실무경험 산정에 필요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기술책임자 서명 필수) 다. 인정범위 ㅇ 실무경험은 해당 기술자의 용역수행과 의뢰시료 분석 등 핵종분석 업무 수행 이력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간에 한함 ㅇ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복 불가 라. 기산일 ㅇ 공고일 기준 2) 전문화 정도 (배점 : 19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원자력⋅방사선관리 전문분야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을 평가한다. ㅇ 기술자 등급별 계수 합계 순위로 나열하며 n순위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차 순위는 n+중복업체 수 이며, 5순위 이하는 기타 순위 점수 적용 나. 배점 ㅇ 등급별 계수
| 구 분 | 특급 기술자 이상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
|---|---|---|---|---|
| 사업 책임기술자 | 40 | 30 | 20 | 1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배 점 | 19.00 | 18.05 | 17.10 | 16.15 | 15.20 | 14.25 |
다. 제출서류 ㅇ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3) 업무여유도(배점 : 17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수행중인 타 엔지니어링 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ㅇ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배점
| 구분 | 인원 | 배점 | 득점 산식 |
|---|---|---|---|
| 사업책임기술자 | 1명 | 7 | - (중복건수X0.3)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5 | - (중복건수X0.2)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중복건수X0.1) |
2. 업체능력 및 신용도(배점 : 41점)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배점 : 22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수를 다음의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 수행실적률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60%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ㅇ 수행실적률에 따라 총 배점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ㅇ 수행실적은 발주청이 직접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지원 형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실적 인정기준 및 배점 ㅇ 실적 인정기준
| 구분 | 인정기준 | 인정계수 | 최대인정점수 |
|---|---|---|---|
| 동일용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발주한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분석 용역 | 1.5 | 3 |
| 유사용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 발주한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용역 | 1.0 |
주1) 핵종분석은 방사화학전처리 및 계측이 포함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용역설계서 등 제출)만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1억원 이상만 인정한다(단, 1억이하의 실적의 경우 연도별 합산으로 1억원 이상인 연도당 유사용역 1건으로 인정). 주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발주 실적은 하도급 수행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환경방사능분석용역은 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3) 인정계수 계산방법 : ex) 동일용역 수행 1건, 유사용역 수행 1건 = (1*1.5)+(1*1.0) = 2.5점 수행 인정 ㅇ 배점기준 : 동일용역 및 유사용역의 인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행실적율이 해당하는 등급구간에 따라 업체별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배점을 적용
| 순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 배점 | 22.00 | 20.90 | 19.80 | 18.70 | 17.60 | 16.50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다. 제출서류 ㅇ 용역수주실적표 : 별표 2 ㅇ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 별표 3 ㅇ 국외 실적인 경우는 해당국 한국 공관의 확인서 -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포장 및 시료채취에 관련한 사항을 용역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시료채취 자격부여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라. 기산일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 마. 실적 인정 범위 ㅇ 하도급을 준 실적은 불인정(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ㅇ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ㅇ 제6조 (사업수행실적 등의 증명 등)에 따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 2) 보유기술 (배점 : 5점, 절대평가)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배점 : 3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평가한다. 나. 득점 산식
| 구분 | 내용 | 득점 산식 |
|---|---|---|
| 사업자 평가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사업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1개월 미만 : 1개월) | - 0.3점/월 (감점) |
| -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허가취소 | - 3점 | |
| 기술자 평가 | - 최근 3년간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3개월 미만 : 3개월) | - 0.3점/3개월 (감점) |
다. 제출서류 ㅇ 사업자 : 최근 3년간 - 영업정지 및 사업정지 관련 증빙서류 - 방사선 관리분야 안전관리 규정 위반 관련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증빙서류(모든 업체는 해당기관 확인서 제출) - 영업정지, 업무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업체 확인각서 ㅇ 기술자 : 최근 3년간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관련 증빙서류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 업체 확인각서 라. 평가방법 ㅇ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 마. 기산일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4)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 9점, 절대평가) 가.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나. 평가방법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절대평가 다. 기산일 ㅇ 공고일 기준 5) (추가항목) 시설·장비 등 인프라 보유현황 (배점 : 2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핵종분석의 유효성 및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는 유효한 품질수준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ㅇ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효 품질 확인은 발주처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만족 시 용역 착수 이전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구분 | 시설 및 장비명 | 최소수량 | 미보유 시 |
|---|---|---|---|
| 시설 | (방사선관리구역)계측실 및 방사화학전처리실 | 각 1실 | 부적격 |
| 방사능 계측장비 | 감마분광분석기(HPGe) | 4 set | 각 – 0.2점 |
|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GPC) | 2 set | ||
| 액체섬광계수기(LSC) | |||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 1 set | ||
|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 |||
| 전처리 장치 | 열분해장치(Pyrolyser) | ||
|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 |||
| 습식산화장치(Chemical oxidation device) | 4 set | ||
| 분쇄기(Ball-Mill) | 1 ea | ||
| 회화로(Furnace) |
주1) 시설은 방사선관리구역을 말하며, 미보유 시 부적격 주2) 방사능계측장비는 용역 수행기간 중 분석 물량을 감안한 최소 수량 주3) 전처리 장비는 용역 대상 매질 종류가 작업폐기물, 밀봉선원용기(콘크리트), 활성탄 및 필터류, 철재류 등으로 다양하여, 매질 및 핵종에 맞는 전처리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주4)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낙찰 업체 대상 용역 착수 이전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실사 예정이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실사 결과가 기재 된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ㅇ [별표 7] 2-마. 시설·장비·인프라 보유현황 다. 기산일 ㅇ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기준 보유현황 라. 기타사항 ㅇ 시설 및 설비 보유에 대한 계약 체결 전·후로 실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 보유 현황이 평가와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참여의향서(배점 : 6점) 1) 과업이해도(배점 : 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순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 배점 | 2.00 | 1.90 | 1.80 | 1.70 | 1.60 | 1.50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나. 제출서류 ㅇ 참여의향서 : 별표 8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배점 : 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순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 배점 | 2.00 | 1.90 | 1.80 | 1.70 | 1.60 | 1.50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나. 제출서류 ㅇ 참여의향서 : 별표 8 3) 접근방식의 창의성(배점 : 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순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 배점 | 2.00 | 1.90 | 1.80 | 1.70 | 1.60 | 1.50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나. 제출서류 ㅇ 참여의향서 : 별표 8 [붙임 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
| 가. 유사실적 |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0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 나. 약자기업지원 |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
|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 ||
|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라. 저출생 대응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마. 정책지원 |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
|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비고 |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성평등가족부장관 | |
|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붙임 3]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참가자격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
| 참여신청 공고번호 | ||||||||||
| 신청인 | 상호 | 설립일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FAX) | |||||||||
| 사업 내용 1) 2) 3) 2) | ||||||||||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 총종업원 수 명 | |||||||||
| 연간 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 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 엔지니어링 사업자 | 명칭 | 설립일 | ||||||||
| 주요 활동분야 1) 2) 3) 2) | ||||||||||
| 직원 | 총인원 명 | 고급 기술인력 명 | 기타 기술인력 명 | |||||||
| 건물 | 소유 형태 [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 독립 여부 [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면적 ㎡( 평) | |||||||
|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함) 외 점 |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점 | |||||||||
| 참여자격 | 다른 법령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 보유 현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임 | ||||||||||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 충족 [ ]조건 미비 | ||||||||||
|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험 | 총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 |||||||||
| 사업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 납기 이행 여부, 납품 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 용역업체 지정 여부, 상훈실적 등 | |||||||||
|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총보유기술인력(전담 부서) 명 | 해당 사업 관련 보유기술인력 명 | ||||||||
|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건 백만원 | ||||||||||
| 해당 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 ||||||||||
| 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성명 | 생년월일 | ||||||||
| 최종 학력 | 최종 학위 |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 취득일 | |||||||
| 해당 업체근무처 | 직위 | 해당업체 근무기간 월 | ||||||||
|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 |||||||||
|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 조건 충족 [ ] 조건 미비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성명 | 생년월일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최종 학력 | 최종 학위 |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 취득일 | ||||||
| 해당 업체 근무처 | 직위 | 해당 업체 근무기간 월 | ||||||||
|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 ||||||||||
|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 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 조건충족 [ ] 조건미비 | |||||||||
| 사업책임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 사업의 명칭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
| 참여기간 | 참여직위 | 발주처 |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 사업의 명칭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
| 참여기간 | 참여직위 | 발주처 | ||||||||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 구분 근무기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계 | ||||
| 13년 이상 | ||||||||||
| 10년~13년 | ||||||||||
| 7년~10년 | ||||||||||
| 4년~ 7년 | ||||||||||
| 2년~ 4년 | ||||||||||
| 2년 미만 | ||||||||||
| 계 | ||||||||||
|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기간(개월수) 개월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3쪽) 제출서류 : 다음 각 호 및 관련서류 원본 1부 1. 용역업체 자격심사 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다.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수첩 라. 업무대행자 등록 증빙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4조) 마. 주거래은행 거래사실 확인원 2.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별표 1) 가. 용역 수주 실적표 (별표 2) 가-1.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별표 3) 나. 보유기술현황(특허, 실용신안) 득점표 (별표 4) 다.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별표 5), 기술자등급 및 실무경험, 업무여유도 산정표(별표 6) 라. 재정상태 건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참조) 3. 참여기술자 개인별 증빙 자료 가.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업무여유도 산정표(별표 6) 나. 재직증명서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자격(면허)증 사본 및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격(면허) 취득 확인서 마. 피폭이력서 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4. 참여의향서 가. 참여의향서(별표 7) 5. 기타 가. 1~4항 중 현행 기준이나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별표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배점·평가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획득점수 | ||||
|---|---|---|---|---|---|---|
| 분 야 별 | 배점 | 항 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득점 | 공단 확인 |
| 1. 참여기술자 능력 | 56 | 가. 경력 | 2-다., 2-라에 의거 평가 | 17 | ||
| 나. 전문화 정도 | 19 | - | ||||
| 다. 업무 여유도 | 17 | |||||
| 소 계 | - | 53 | ||||
|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38 |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2-가. 용역 수주 실적표에 의하여 평가 | 22 | ||
| 나.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현황 | 2-나. 보유기술현황 득점표에 의하여 평가 | 5 | ||||
|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증빙서류 및 확인각서 | 3 | ||||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등급보고서 등 확인 | 9 | ||||
| 마.(추가항목) 시설장비 등 인프라 보유 현황 | 2-마.에 의거 평가 | 2 | ||||
| 소 계 | - | 41 | ||||
| 3. 참여의향서 | 6 | 가. 과업이해도 | 3-가에 의거 평가 | 2 | - | |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
| 소 계 | - | 6 | ||||
| 총 계 | 100 |
| 구 분 | 명 칭 | 출원일 | 최초등록일 (기술평가확정일) | 지분율(%) | 비고(평점) |
|---|---|---|---|---|---|
| 특 허 | |||||
| 실용신안 | |||||
| 합 계 |
| 순번 | 인적사항 | 평가항목 | 실무경험(건, 일수) | 학위 소지현황 | 기술자 등급 | 득점 소계 |
|---|---|---|---|---|---|---|
| 1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 평가결과 | ||||
| 득점 | - |
| 순번 | 인적사항 | 평가항목 | 실무경험(건, 일수) | 학위 소지현황 | 기술자 등급 | 득점 소계 |
|---|---|---|---|---|---|---|
| 1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 평가결과 | ||||
| 득점 | - |
| 순번 | 인적사항 | 평가항목 | 실무경험(건, 일수) | 학위 소지현황 | 기술자 등급 | 득점 소계 |
|---|---|---|---|---|---|---|
| 1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 평가결과 | ||||
| 득점 | - |
| 최종학력 | 졸업일자 | 보유자격(면허) | 취득일자 | 실무경험 | 기술자등급 |
|---|---|---|---|---|---|
| 업 체 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경력인정율(%) | 경력인정율에 의한 산정실무경험 |
|---|---|---|---|---|
| 근무경력 합계 | 실무경험 합계 |
| 구분 | 시설 및 장비명 | 최소수량 | 만족여부 |
|---|---|---|---|
| 시설 | (방사선관리구역)계측실 및 방사화학전처리실 | 각 1실 | |
| 방사능 계측장비 | 감마분광분석기(HPGe) | 4 set | |
|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GPC) | 2 set | ||
| 액체섬광계수기(LSC) | |||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 1 set | ||
|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 |||
| 전처리 장치 | 열분해장치(Pyrolyser) | ||
|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 |||
| 습식산화장치(Chemical oxidation device) | 4 set | ||
| 분쇄기(Ball-Mill) | 1 ea | ||
| 회화로(Furnace) |
과업·요구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시 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공단의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의한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공단에서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공단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배점·평가
=== 2-5.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7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7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30점 | |
| 합 계 | 100점 |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5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5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 합 계 | 100점 |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3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3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70점 | |
| 합 계 | 100점 |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 2-6. 용역비 산출내역서.xlsx ===
표지
RI 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과업·요구
| ■ 총 용역비 (VAT 포함) | W 810,000,000 | ||||
|---|---|---|---|---|---|
| 1. 직접인건비 | : | ₩256,207,660 | |||
| 2. 재경비 (인건비 110%) | ₩281,828,426 | ||||
| 3. 직접경비 | : | ₩32,295,648 | |||
| 2-1. 여비 | ₩1,168,800 | ||||
| 2-2. 시약 및 분석 재료비 | ₩30,000,000 | ||||
| 2-4. 인쇄 및 복사비 | ₩226,848 | ||||
| 2-6. 회의비 | ₩900,000 | ||||
| 4.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30%) | ₩161,410,826 | ||||
| 5. 손해배상공제료 (견적가) | ₩4,089,000 | ||||
| 6. 부가가치세 | ₩73,583,156 |
2. 산출서
용 역 비 산 출 서
| 공 종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 공 종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1. 직접인건비 | ||||||||||
| 가. 고급기술자 | M/D | 140 | 395,526 | 55,373,640 | ||||||
| 나. 중급기술자 | 240 | 363,751 | 87,300,240 | |||||||
| 다. 초급기술자 | 260 | 297,437 | 77,333,620 | |||||||
| 라. 초급숙련기술자 | 160 | 226,251 | 36,200,160 | |||||||
| 직접인건비 계 | 256,207,660 | |||||||||
| 2. 제경비 | 281,828,426 | |||||||||
| 3. 직접경비 | ||||||||||
| 2-1. 여비 | 1,168,800 | |||||||||
| (1)국내여비 | 식 | |||||||||
| 2-3. 시약 및 분석 재료비 | 30,000,000 | |||||||||
| (1) 시약 및 재료비 | 식 | 2 | 30,000,000 | |||||||
| 2-4. 인쇄 및 복사비 | 1 | 226,848 | 226,848 | |||||||
| 2-6. 회의비 | 3 | 300,000 | 900,000 | |||||||
| 직접경비 계 | 32,295,648 | |||||||||
| 4. 기술료 (인건비+제경비)×30% | 161,410,826 | |||||||||
| 5. 손해배상공제료 | 4,089,000 | |||||||||
| 공급가액 | 735,831,560 | |||||||||
| 부가가치세 | 73,583,156 | |||||||||
| 총 계 | 810,000,000 | 10만단위 절상 |
3. 용역비 산출근거
용역비 산출근거
| 1. 등급별 투입 노무량 | ||||||||||
|---|---|---|---|---|---|---|---|---|---|---|
| 가. 등급별 투입 노무량 총괄표 | ||||||||||
| 구분 | 투입일수 | 인건비 | 설계금액 | |||||||
| 적용단가 (원/일‧인) | 공수 | 참여기준단가 | ||||||||
| 고급기술자 | 40 | 395,526 | 140 | 553,736 | 55,373,640 | |||||
| 중급기술자 | 363,751 | 240 | 873,002 | 87,300,240 | ||||||
| 초급기술자 | 297,437 | 260 | 773,336 | 77,333,620 | ||||||
| 초급숙련기술자 | 226,251 | 160 | 362,002 | 36,200,160 | ||||||
| 합계 | 256,207,660 | |||||||||
| 1. 투입일수 : 1개월을 20.3일로 적용(2025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고) | ||||||||||
| 2. 참여기준단가 : 적용단가 × 적용참여율 | ||||||||||
| - 적용단가 : 2025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
| 3. 설계금액 : 인력 × 투입일수 × 적용(참여)기준단가 | ||||||||||
| 나. 업무별 노무량 산정서 | ||||||||||
| 역무 | 단위 | 수량 | 규격 | 단위 | 공수 | 인건비 | ||||
| 단가 | 금액 | |||||||||
| 1. 핵종분석 | ||||||||||
| ㅇ 핵종분석 계획 수립 | 드럼 | 300 | 고급기술자 | 인 | 5 | 395,526 | 1,977,630 | |||
| 중급기술자 | 363,751 | 1,818,755 | ||||||||
| ㅇ 전처리 | 고급기술자 | 30 | 395,526 | 11,865,780 | ||||||
| 중급기술자 | 95 | 363,751 | 34,556,345 | |||||||
| 초급기술자 | 120 | 297,437 | 35,692,440 | |||||||
| 초급숙련기술자 | 70 | 226,251 | 15,837,570 | |||||||
| ㅇ 핵종분석 | 고급기술자 | 60 | 395,526 | 23,731,560 | ||||||
| 중급기술자 | 95 | 363,751 | 34,556,345 | |||||||
| 초급기술자 | 120 | 297,437 | 35,692,440 | |||||||
| 초급숙련기술자 | 80 | 226,251 | 18,100,080 | |||||||
| ㅇ 킬레이트 분석 | 개 | 60 | 고급기술자 | 45 | 395,526 | 17,798,670 | ||||
| 중급기술자 | 40 | 363,751 | 14,550,040 | |||||||
| 초급기술자 | 15 | 297,437 | 4,461,555 | 22,260,225 | ||||||
| 소계 | 250,639,210 | 24,486,247.5 | ||||||||
| 2.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 46,746,472.5 | |||||||||
| ㅇ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식 | 1 | 중급기술자 | 인 | 5 | 363,751 | 1,818,755 | 53,746,472.5 | ||
| 초급기술자 | 297,437 | 1,487,185 | ||||||||
| 초급숙련기술자 | 10 | 226,251 | 2,262,510 | |||||||
| 소계 | 5,568,450 | |||||||||
| 2. 시약 및 분석용 재료비 | ||||||||||
| 구분 | 단가(원) | 식 | 금액(원) | 비고 | ||||||
| 공정 50%이전 | 공정50%이후 | 계 | ||||||||
| 핵종분석용품 | 11,500,000 | 1 | 1 | 2 | 23,000,000 | |||||
| 킬레이트분석용품 | 3,500,000 | 7,000,000 | ||||||||
| 합계 | 30,000,000 | |||||||||
| 3. 인쇄 및 복사비 | ||||||||||
| 구분 | 단가(원) | 식 | 금액(원) | 비고 | ||||||
| 공정 50%이전 | 공정50%이후 | 계 | ||||||||
| 발표자료 인쇄, 문헌 복사 외 | 226,848 | 0 | 1 | 1 | 226,848 | |||||
| 합계 | ||||||||||
| 6. 회의비 | ||||||||||
| 구분 | 단가(원) | 식 | 금액(원) | 비고 | ||||||
| 공정 50%이전 | 공정50%이후 | 계 | ||||||||
| 회의, 세미나 | 300,000 | 2 | 1 | 3 | 900,000 | |||||
| 합계 | ||||||||||
| 8. 여비 | ||||||||||
| 구분 | 단가(원) | 회x인 | 금액(원) | 비고 | ||||||
| 공정 50%이전 | 공정50%이후 | 계 | ||||||||
| 핵종분석 여비(서울-대전 기준) | 97,400 | 4 | 4 | 8 | 779,200 | |||||
| 분석결과 회의여비(서울-대전 기준) | 0 | 4 | 389,600 | |||||||
| 합계 | 1,168,800 | |||||||||
| ㅇ 여비에 관련된 금액책정(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료 등)은 공단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공제료 산출
* 엔지니이링 손해배상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