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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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추정가격
- 15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용역이다.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설치·운영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 및 지도 조언
-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K2B)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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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록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발급 지정서 제출이 참가 자격 조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면허 세부 범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로 한정.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여야 한다. 기술지도 점검 시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 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방문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공사의 공사금액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일의 분량
- 기술지도 횟수 6회 · 기술지도 주기 2회/월 이상
기술지도 대상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이며,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월 2회 기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6회 예정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6회 예정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 지도 대상 공사
- 건설공사 분야
입찰참가자격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 공사는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조경)이다.
- 대상 공종 · 조경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노을·하늘공원 사면)
1) 본 과업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문서 분석
- 대상 공종 · 조경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노을·하늘공원 사면)
가격
- 추정가격
- 1,548,600원
- 배정예산
- 1,703,46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_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7:00 | D-8 |
| 개찰 | 10/22(목) 10:00 | D-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용역으로, 공사 현장의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 관리적 확인사항 점검(안전보건조직·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 교육·위험성평가 참여)
- 기술적 사항 점검(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 방호, 건설기계 장비 재해예방)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현장 제공
- K2B 전산시스템 입력(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록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발급 지정서 제출이 참가 자격 조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면허 세부 범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로 한정.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여야 한다. 기술지도 점검 시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 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방문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공사의 공사금액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공고문은 용역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과업내용서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적용공사 준공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과업적용공사 준공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1,703,460원(추정가격 1,548,600원, 부가세 154,860원)이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적·실비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90%)
기초금액 | 1,703,460
대상 공사 규모
100,000,000원~12,000,000,000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 대상 공사는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이며, 공사비 범위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981-000
- 참조번호
- 환경녹지과-934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8,600원
- 배정예산
- 1,703,46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현장이 우리 본점·관할청 안에 드나, 그리고 금액을 방문 횟수로 나눈 회당 대가가 이동비를 넘기나가 갈림길이다. 지정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가 맞아야 하고, 실제 시행 횟수로 정산하는 건은 조기 준공·공사 중지 때 돈이 준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로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 평가등급 A등급 이상. 업종은 5612 하나이며, 계약상대자 결정 전 지정서 제출 필요.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록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발급 지정서 제출이 참가 자격 조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로 한정.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미실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이므로 공동수급 불가.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관련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관련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내는 지정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는 지도기관 지정 증명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업종코드 5612)과 평가등급 A등급은 기관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지도 요원이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방문한다는 수행 지침은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물건을 직접 만들라는 요구나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이 용역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등급 A등급은 경영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기술지도 수행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구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주처(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에 제출하여 상호 날인·보관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K2B 입력·완료증명서 제출 등 절차와 서식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제60조 및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 https://k2b.kosha.or.kr),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기술지도 수행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을 따르며, 결과는 K2B에 입력하고 완료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른다.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기술지도 방문계획 작성과 결과보고서 확인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 자체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여야 하고,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조항도 없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 주기
2월
기술지도 횟수는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이며,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실시한다. 보고서는 현장 점검완료 후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하고, K2B에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입력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연다는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앱·단말·전산 기록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하며, 결과보고서를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K2B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 1)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 3)를 제출하는 것으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의 추가 납품 조항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는 서식 1, 완료증명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여야 한다. 기술지도 점검 시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 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방문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공사의 공사금액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기타 기관 자체의 지정·평가등급 자격이며 개인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기술지도 요원이 사업장(노을·하늘공원 사면, 하늘공원로 95 등)에 방문하여 점검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기술지도 요원이 방문하며,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며,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2)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기술지도 횟수는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이며,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실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보안 조치
없음
기술지도 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실시하는 정기 방문 방식이다.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단일 업무이며, 공고문은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하는 일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점검·지도한다.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월 2회 기준) 현장 방문 점검 후 보고서 작성, K2B 입력, 완료증명서 제출까지 수행한다.
본 과업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K2B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지도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연동 대상이 아니다.
일의 분량
기술지도 횟수 6회 · 기술지도 주기 2회/월 이상
기술지도 대상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이며,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월 2회 기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6회 예정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공고문은 용역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과업내용서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적용공사 준공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과업적용공사 준공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지도 요원·담당 요원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과업적용공사 준공일까지'로, 과업적용공사(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의 준공일정에 묶여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과업적용공사 준공일까지
부가 작업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 서명 보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 입력,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조기 준공 시 확인서·서류·사진 첨부 후 기술지도 종료.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서식 1의 '사업장 지원 사항' 중 교육 항목은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을 기입하는 서식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공사현장의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점검·지도하고 결과보고서·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다.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로, 제한경쟁(지역제한)이며 서울특별시 소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분류.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90%)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과제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제출.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계약 단계).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음. 다만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음.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기술지도는 월 2회 정기 방문 방식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7일 이내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K2B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점검·지도)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교체가 일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현장 여건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점검한다.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과 위험기계기구·건설기계·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을 점검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점검 대상으로 추락·낙하·붕괴·감전 등이 언급될 뿐이다.
본 과업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기술지도는 월 2회 정기 방문 방식으로,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일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1,703,460원(추정가격 1,548,600원, 부가세 154,860원)이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적·실비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90%)
기초금액 | 1,703,460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서에 기술지도 횟수(착수일로부터 90일, 총 6회 예정, 월 2회 기준)와 과업 범위·위치가 정해져 있다.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술지도 완료 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구조이며, 구체적 지급 시기·방법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문서에 없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부가세 154,86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판단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부 가 세 | 154,860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를, 발주처를 대신해 지도기관이 수행하는 용역.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제60조(별표18)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 규정이 없다.
대상 공사 규모
100,000,000원~12,000,000,000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 대상 공사는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이며, 공사비 범위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입찰참가자격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 공사는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조경)이다.
- 대상 공종 · 조경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노을·하늘공원 사면)
1) 본 과업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x === 『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과업내용서
2026. 10.
서부공원여가센터
(환경녹지과)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 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 치 : 노을·하늘공원 사면(하늘공원로 95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과업적용공사 준공일까지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5)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착수일로부터 90일(총 6회 예정)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 구 분 | 업무내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 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점검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4. 5. 17.]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유지관리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용역설명서 참고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 1,703,460 |
| 추정가격 | 1,548,600 | |||
| 부 가 세 | 154,86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에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 지도 분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자)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