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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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29.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0.4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용역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552세대, 지하6층/지상29층 7개동)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감리자는 해당 공사의 건축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배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 감리업무 수행실적 관리(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
  • 업무중첩도 관리(참여감리원의 타 공사·용역 중복배치 방지)
  • 교체빈도 관리(최근 1년간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관리)
  • 신규감리원 배치(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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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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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989,962,014원
배정예산
3,288,958,215원
낙찰하한율
80.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 제10조에 따릅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 건실도5점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12점
행정제재9점
기술개발실적2점
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교육훈련0.5점
신규감리원배치2점
교체빈도7점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점
가점(지역가점)1점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1점
총괄감리원 등급6점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18점
총괄감리원 면접(발표)3점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점
총괄감리원 자격가점0.2점
총괄감리원 감점(행정제재)-2점
총괄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2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7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0.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건축)-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토목)-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건축)-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토목)-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0.5점
비상주감리원 등급2점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4점
비상주감리원 감점(행정제재)-1점
비상주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9999999999999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해 건축분야 감리업무를 맡기는 공고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총괄감리원·분야별(건축·토목·설비) 감리원·비상주감리원 배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 관리
  • 감리원 배치계획표 제출
  • 감리비 정산(사업비 증감 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978-000
참조번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99호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89,962,014원
배정예산
3,288,958,215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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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묵현6지구).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9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와이티월드 대표자 이연수 (☎031-539-3696)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17번길 4, 3층 1-1호(다산동, 동신상가) 3) 시 공 자: ㈜대명건설 대표자 서경선 (☎02-2222-732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6314, 2층(망상동)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보다 대표자 임준현 (☎02-543-3364)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3길 45, 4층 5) 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 대지면적: 24,375.5㎡ ○ 연 면 적: 82,708.16㎡ ○ 규 모: 지하6층 / 지상29층,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552세대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4. 2. 22. 6) 사 업 비 ○ 총사업비: 313,688,633,000원 ○ 대 지 비: 48,603,295,000원 ○ 총공사비: 145,111,467,000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가. 기간: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18:00까지 나. 장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10. 29.(목) ~ 2026. 11. 2.(월) 18: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참가자격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최초 모집공고일 기준)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 가점: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부실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해당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사업주체 “주식회사 와이티월드”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 없음 2) 시공자 “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시행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 벌점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11. 재무 상태 평가 가. 평 가: 재무 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2.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인감 날인)

과업·요구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 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 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토목, 설비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마지막 1인에 한하여 부분 배치 가능함.(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 평가대상(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추가감리원이 배치될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 (건축,토목,기타설비) 구분없이 배치 가능.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 ․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④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표에 명시된 동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⑥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인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 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으로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 기간 만료 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 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 등의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의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③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⑤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⑥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점수
기준
평점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점수
기준
신청자지정권자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5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12예) 100(억원)
행정제재9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2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2.5예) 00(%)
교육훈련0.5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2예) 건축 0명
교체빈도7예) 00(%)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예) 현상 00(점)
계40
적격여부감리원배치계획적ㆍ부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
괄
감
리
원
등급6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3)*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
가점자격가점(0.2)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행정제재(-2)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1)예) 00(건)
소 계27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건축2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경력 및 실적건축7예) 00(년)
토목
기타설비
자격가점건축(0.1)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기타설비
감점행정제재건축(-1)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기타설비
교체빈도건축(-0.5)예) 00(건)
토목
기타설비
소 계27
비상주감리원등급2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4예) 00(년)
감점행정제재(-1)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예) 00(건)
소 계6
계60
총 계100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신청자지정권자
소계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 무
상 태
건실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산출근거
(2)감리업무 수행실적12○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산출근거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 행정제재9○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산출근거-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
감리원
배치
2○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평가방법
(단위 : 세대)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6)교체 빈도7○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출근거-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7) 가점3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
근거
(1)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산출
근거
500세대 이상으로 해당없음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0.1점
산출근거
(8)적격여부(적․부)(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
근거
점수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기업 신용평가등급
5.0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공사규모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350이상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10이상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1210.89.68.47.2
구 분3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100%80%60%
구분1.5%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2.52.01.51.00.5
구분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2.0점0점0점0점
1명1.5점1.0점
2명2.0점1.5점1.0점
3명2.0점1.5점
4명이상2.0점
∘교체빈도율(%)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교체빈도율(%)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100
비율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75310
구분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1.0점0.7점0.5점
2명1.0점0.7점
3명
이상
1.0점
배점주택건설지역
1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구분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1명2명3명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적 용 기 준신청자지정권자
소계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6○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등급 :
(나)경력
및 실적
18
(15)
○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배점기준 적용>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3)- 면접(발표)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산출근거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3○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산출근거-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라)자격 가점(0.2)○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마)감점(-3)○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산출근거
(-2)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산출근거업무정지기간 등 : (월)
합산부실벌점 : (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배점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평가등급수우미양가
배점32.72.42.11.8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비 고
300세대 미만2명토목 1명, 설비 1명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6명건축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적 용 기 준신청자지정권자
소계9∙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등급2○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산출근거-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나)경력 및 실적7○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산출근거-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자격가점(0.1)○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1.5)○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부실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부실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부실벌점 : (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건축 :
토목 :
설비 :
공사규모점 수
1천세대 이상특급건설기술자고급건설기술자중급건설기술자
21.8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중급건설기술자
21.8
300세대 미만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공사규모점 수
1천세대 이상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6.35.6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6.35.6
300세대 미만2년 이상2년 미만
76.3

(3) 비상주감리원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적 용 기 준신청자지정권자
소계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2○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등급 :
(나)경력 및실적4○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다)감점(-2)○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근거-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부실벌점 : (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경 력10년 이상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4점2.5점1점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낙찰하한율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배점산식85점이 되기위한 점수낙찰하한율
300세대 미만4060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4584.95%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50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3582.95%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40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2580.45%
1,000세대 이상7030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1572.95%

과업·요구

=== (건축)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묵현6지구).pdf === 【별지 제1호 서식】

총 사업비 산출 총괄표 (건축감리)

(단위:천원)

※ 공종별 금액은 총공사비(사업수지 기준)에 공종별 추정 구성비와 일반관리비(5.5%)·이윤(2.5%) 추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며, 시공사 공종별 내역 확정 시 보완함.

남양주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예정공정표 (건축감리)

1. 사 업 명 : 남양주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착공예정일 : 2027년 01월 02일(예정) 3. 공 사 기 간 : 2027년 01월 02일 ~ 2030년 04월 30일 (40개월)

년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비 고
개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
전체공정2027.01.02. ~ 2030.04.30.
(40개월)
건축공사
구조체공사2027.07.01. ~ 2028.12.31.
(18개월)
토목공사2027.02.01. ~ 2027.09.30.
2029.10.01. ~ 2030.04.30.
(15개월)
기계설비공사2027.07.01. ~ 2030.04.30.
(34개월)
전기공사
조경공사2029.07.01. ~ 2030.04.30.
(10개월)
소방공사2027.07.01. ~ 2030.04.30.
(34개월)

※ 착공예정일(2027.01.02.)과 공사기간 40개월(준공예정 2030.04.30.)을 기준으로 한 예정공정이며, 시공사 실시공정표가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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