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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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태안권역 국도(32,38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4.2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국도 제설·결빙제거 및 일상관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태안권역 국도 32·38호선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체 인력·장비만으로는 동절기 신속한 제설과 결빙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해 강설 시 제설·결빙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주말·야간의 낙석·낙하물·침수·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일상관리작업을 함께 수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국도 32호선(태안 남문교차로~서산 인지면, 13.1km)과 38호선(태안 근흥면 신진도리~이원면 내리, 43.3km) 구간의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 제설장비로 덤프트럭(15톤) 3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1대, 제설자재 운반용 덤프트럭(15톤) 1대, 안전장비로 톤백절개기 1대 투입
  • 도로순찰: 덤프트럭(2.5톤) 1대로 121일간 1일 2시간씩 2회, 총 484시간 순찰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 주말·공휴일에 덤프트럭(2.5톤) 1대와 조종원 1명·작업원 2명이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며 낙석·낙하물·침수·교통사고 잔해물 등 소규모 보수 처리
  • 발주청이 지급하는 염화칼슘·소금·모래·염화물수용액 등 제설자재와 습염식 살포기·제설삽날·염수탱크·제설대기소·이동화장실·비품창고 관리(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 설치)
  • 제설 차량에 GPS를 장착해 실시간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일지·작업현황 보고(작업 시작·종료 및 2시간 간격)와 사진 촬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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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3대, 굴삭기 0.6㎥ 1대, 덤프트럭 2.5톤 1대 등)와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원본 제출, 미제출 시 부적격. 15톤 덤프트럭은 살포기 적재 가능해야 하고 착수 전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 필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원본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됨.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원본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부적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는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작업시간 등 실적에 따라 단가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제설작업일수·작업시간·장비 대기일수 등 실제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동 용역 제설작업 인력·장비는 동일 기간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 다른 사업 참여 불가. 지정 장소 상시 대기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 반입 후 상시 대기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 15톤 덤프트럭은 작업 착수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 득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설삽날 브라켓은 착공 전까지,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은 작업 착수 전까지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제설삽날 브라켓 설치 및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26,078,182원
배정예산
468,686,000원
기초금액
468,68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9: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19(월) 13: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 제설·결빙제거 및 일상관리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덤프트럭·굴삭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국도 제설·결빙제거·도로순찰·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장비 임차·운영이 몸통이다.

  •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3대, 굴삭기 0.6㎥ 1대) 및 운반장비·순찰차량 투입·대기
  • 조종원·작업원 등 상시 인력 투입
  • 도로순찰(484시간) 및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낙석·낙하물·침수·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 상차·살포 및 염수제조
  • 제설삽날 브라켓 수급자 부담 설치·구조변경
  • 관 지급장비(살포기·삽날·염수탱크·교반기·작업대기소) 관리·정비·반납
  • GPS 장착 차량 작업시간 관리·보고
  • 작업일지·진도보고·사진대장 등 공무행정서류 작성
  • 안전관리비 집행·안전교육·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3대, 굴삭기 0.6㎥ 1대, 덤프트럭 2.5톤 1대 등)와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원본 제출, 미제출 시 부적격. 15톤 덤프트럭은 살포기 적재 가능해야 하고 착수 전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 필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원본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됨.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원본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부적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제설작업은 강설 시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출동하며, 도로순찰은 121일간 1일 2시간씩 2회(총 484시간) 실시한다.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여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한다.

주간 근무대가 06시~22시, 야간 근무대가 22시~익일 06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대근무 실시.

순찰시간 : 484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1대]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수행 기간

전체 용역기간 131일 · 1차분 47일 · 2차분 84일

전체분 2026.11.15.~2027.03.25., 1차분 2026.11.15.~2026.12.31., 2차분 2027.01.01.~2027.03.25.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이 발주청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끝 날짜를 못 미룬다는 기재는 없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제설작업 상시 투입인원(조종원) 3명 · 제설작업 상시 투입인원(작업원) 3명 · 제설제운반 포함 추가 조종원 1명 · 도로순찰 상시 투입인원(조종원) 1명 · 도로순찰 상시 투입인원(작업원) 1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투입인원(조종원) 1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투입인원(작업원) 2명

제설장비 덤프트럭(15톤) 3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1대, 운반장비 덤프트럭(15톤) 1대, 도로순찰 덤프트럭(2.5톤) 1대,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덤프트럭(2.5톤) 1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등 작업 단위(조)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3명, 작업원 3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1명)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기간이 1차분(47일)과 2차분(84일)으로 나뉘어 있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차분·2차분은 기간 구분이며, 여러 입찰에 중복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현장·납품지

2곳

국도32호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서산시 인지면 화수리(L=13.1km), 국도38호선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태안군 이원면 내리(L=43.3km). 입찰 시 노선·구간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구간이 공고문에 명시됨
    - 국도32호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남문교차로/77호선 분기) ∼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동계) [L=13.1km]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국도 구간,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국도32호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남문교차로/77호선 분기) ∼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동계) [L=13.1km]
- 국도38호선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태안군 이원면 내리 [L=43.3km]

경비 부담

나눠짐

주요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와 습염식살포기·제설삽날·염수탱크·제설대기소·이동화장실·비품창고는 발주청 지급·지원. 소모품(체인, 스노우타이어, 제설작업 도구 등)과 제설삽날 브라켓은 수급자 부담. 살포기·삽날 고장·파손은 수급자 부담 원칙(장비 자체 고장은 발주청 수리비 지급).

  • 관급 금액 · -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나눠짐 관 지급 살포기·삽날은 수급자가 덤프트럭에 장착, 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
    용역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 제출 절차가 있고, 제설작업금액은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1.6.1 기성검사원
1.6.2 준공검사원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 또는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07.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입찰로 한 업체가 전체 용역 수행. 1개 업체가 여러 사업 참여 가능하나 동일 인력·장비는 동일 기간 타 사업 참여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량 분할 입찰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974-000
참조번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10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6,078,182원
배정예산
468,686,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9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업체 또는 건설업 등록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장비·인력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 가능)은 별도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다만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 제설용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발주청의 이행실적 증명서 인정, 발급 불가한 발주청의 이행실적은 확인서 또는 계약서로 인정. 단, 본 작업은 단순노무 작업(용역)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용역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름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 발주청 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시 확인서 또는 계약서로 인정.
    6.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6.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제설용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발주청의 이행실적 증명서는 인정하고, 발급이 불가한 발주청*의 이행실적은 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9.5 본 작업은 단순노무 작업(용역)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용역이 아닙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름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명시한 문구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름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서는 제출하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다만 장비·자재는 규격품 사용 원칙, 용역감독자 검사 후 사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용역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3대, 굴삭기 0.6㎥ 1대, 덤프트럭 2.5톤 1대 등)와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원본 제출, 미제출 시 부적격. 15톤 덤프트럭은 살포기 적재 가능해야 하고 착수 전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 필요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 가능 요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0.1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삽날 브라켓, 살포기, 삽날 등은 발주청이 지급하는 장비이고, 수급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다만 15톤 덤프트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유 살포기 적재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우리 사무소가 시행하고,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우리 사무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 에지(고무) 마모 정도를 검측받아야 하고, 제설작업 적시 투입 기준은 강설 및 작업지시 후 30분 이내, 비상발령 시 30분 이내 도착, 순찰시간 484시간(121일×4시간), 작업현황 2시간 간격 보고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2026년 9월 기준환율,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기준유가(2026년 조달청 단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근로기준법 제56조 설계 적용 기준과 보안·안전 관련 지침을 따른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의 에지(고무) 마모 정도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검측 받아야 하며, 검측 결과에 따라 도급액을 정산 할 수 있다.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없고,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 등은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기준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장비·자재 검수와 제설삽날 마모 검측만 있다.

원자료

발주처 몫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 염화물수용액, 모래)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습염식살포기·제설삽날·염수탱크·제설대기소·이동화장실·비품창고 등도 관에서 지원한다.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1) 자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3) 기타 : 염수탱크 2기(20,000ℓ), 제설대기소, 이동화장실, 비품창고

시안 승인

1회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급자는 착수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제설삽날 브라켓은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하고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하며, 관 지급장비 사용법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한다. 관할 경찰서 용역 착수신고는 수급자가 한다.

  • 비용 · 나눠짐 제설삽날 브라켓은 수급자 부담, 관 지급장비 교육·장착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한다.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 주기

1일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한다. 작업현황은 작업시작·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보고한다.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작업일지, 작업 사진(제설장비 준비상태, 제설자재 적치상태, 작업중 사진), GPS장치 작업시간 정리, 제설삽날 마모 검측 결과 등이 있다.
    용역 착시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 작업 완료 시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원판포함) 제출하고,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는 매 작업 완료 시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원본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됨.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조종원, 작업원 등 투입 인력 전반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3명, 작업원 3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태안권역 국도(32,38호선) 현장에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수행하며, 제설장비를 지정 장소에 반입·상시 대기시켜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제설요원은 지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해야 함.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님.
용역현장 : 노선명(32,38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56.4㎞(L=71.7㎞)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 전원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용 없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제설작업은 강설 시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출동하며, 도로순찰은 121일간 1일 2시간씩 2회(총 484시간) 실시한다.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여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한다.

주간 근무대가 06시~22시, 야간 근무대가 22시~익일 06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대근무 실시.

순찰시간 : 484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1대]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계획서 제출,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 출입 명부 기록, 저장매체 폐품처리, 자료 반환 등 계약 뒤 지켜야 할 보안 조치가 있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명부 기록, 보안서약서 징구, 저장매체 폐품처리, 작업용 PC 포맷, 자료 반환 등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도로순찰은 121일간 1일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설작업은 강설 시 출동하며,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민원 접수 시 출동함.

순찰시간 : 484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1대]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당직실 도로이용불편 민원접수 ➡ 당직사령 출동지시(예산국토→작업자) ➡ 당직사령 작업대장 기입 ➡ 작업자 현장 출동(출발지 : 00시청)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도로순찰·일상관리 작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도록만 되어 있다.

1.3 용역현장 : 노선명(32,38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56.4㎞(L=71.7㎞)
10.1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는 일

태안권역 국도 32·38호선(2차로 환산연장 L=56.4㎞)에 대해 동절기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수행한다.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3대, 굴삭기 0.6㎥ 1대)와 운반장비(덤프 15톤 1대)를 투입하고, 도로순찰(덤프 2.5톤 1대, 순찰시간 484시간)과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낙석·낙하물·침수·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

본 용역은 태안권역 국도(32,38호선)가 우리 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우리 사무소 제설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동절기동안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시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및 관내 주말 및 야간의 낙석, 낙하물, 침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일상관리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가 없다. GPS장치는 발주청이 장착하며, 관 지급장비(살포기·삽날) 사용법 교육은 발주청이 실시한다.

8) 본 작업에 투입된 제설작업 차량에 한하여 GPS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 시간에 한하여만 용역시간 인정하여 정산 처리한다.(장착 : 예산국토)

일의 분량

용역현장 연장(2차로 환산연장) 56.4㎞ · 용역현장 연장 71.7㎞ · 도로순찰시간 484시간

기초금액 468,686,000원(추정가격 426,078,182원+부가세 42,607,818원),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 50,000,000원. 제설작업일수는 전체 11일(1차 4일), 장비 대기료는 덤프 전체 110일·1차 13일, 굴삭기 11일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순찰시간 등이 설계서에 숫자로 정해져 있다.
    8) 본 설계 금액은 동절기동안 작업일은 전체 11일, 1차분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료는 전체 110일, 1차분 13일(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포함】) 및 11일(굴삭기)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정산 지급한다.
1.3 용역현장 : 노선명(32,38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56.4㎞(L=71.7㎞)
• 순찰시간 : 484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1대]

수행 기간

전체 용역기간 131일 · 1차분 47일 · 2차분 84일

전체분 2026.11.15.~2027.03.25., 1차분 2026.11.15.~2026.12.31., 2차분 2027.01.01.~2027.03.25.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이 발주청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끝 날짜를 못 미룬다는 기재는 없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50,000,000원이며, 1차분(47일)과 2차분(84일)으로 나뉜다.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50,000,000원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제설작업 상시 투입인원(조종원) 3명 · 제설작업 상시 투입인원(작업원) 3명 · 제설제운반 포함 추가 조종원 1명 · 도로순찰 상시 투입인원(조종원) 1명 · 도로순찰 상시 투입인원(작업원) 1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투입인원(조종원) 1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투입인원(작업원) 2명

제설장비 덤프트럭(15톤) 3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1대, 운반장비 덤프트럭(15톤) 1대, 도로순찰 덤프트럭(2.5톤) 1대,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덤프트럭(2.5톤) 1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등 작업 단위(조)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3명, 작업원 3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1명)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착수일이 발주청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만 있다.

부가 작업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하고, 관 지급 살포기·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며, 제설작업 차량에 GPS 작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작업시간을 정리해 제출한다. 작업일지·진도보고서·사진대장 등 공무행정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제설장비·자재·염수탱크·교반기·호이스트·작업대기소·이동화장실을 관리하며,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 에지 마모 정도를 검측받고, 계약만료 시 살포기·삽날을 도색·세척 후 반납한다.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3)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의 에지(고무) 마모 정도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검측 받아야 하며, 검측 결과에 따라 도급액을 정산 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염수제조 및 제설자재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다. 교육 횟수·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정산에 대한 기재가 없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염수제조(교반기 작동방법 등) 및 제설자재의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인이 제설장비·인력·자재를 투입해 도로제설·결빙제거·도로순찰·일상관리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용역 제목·업종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업이다.

1.5 투입장비 및 인원(세부사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 또는 건설업 등록업체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기간이 1차분(47일)과 2차분(84일)으로 나뉘어 있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차분·2차분은 기간 구분이며, 여러 입찰에 중복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음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2차분 기간: 2026. 01. 01. ~ 2027. 03. 25.(공고문) ↔ 2027. 01. 01. ~ 2027. 03. 25.(설계설명서)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작업기간: ’26.11.15.∼’27.3.15.(공고문) ↔ `25.11.15. ∼`26.3.15.(설계설명서) · 따를 문서: 입찰공고문 우선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다) 2차용역분 : 2027. 01. 01. ∼ 2027. 03. 25.(84일간, 2.8개월)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가) 작업기간 : `25.11.15. ∼`26.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제설원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하여 자재상차·작업준비 후 출동해야 함. 제설요원은 주·야간 불문 30분 이내 도착 가능하도록 준비. 강설·작업지시 후 30분 이내 투입 안 되면 대기료 50% 감액.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비상발령 시 지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제설요원은 우리 사무소 기타직 도로관리원과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처리 시한

-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음.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주말·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제설작업은 강설·작업지시 후 30분 이내 투입(착수) 기준.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부품·소모품

나눠짐

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 등 주요 제설자재는 발주청 지급(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소모품(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 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 설치. 살포기·삽날 고장·파손은 수급자 부담 원칙(장비 자체 고장은 발주청 수리비 지급).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2곳

국도32호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서산시 인지면 화수리(L=13.1km), 국도38호선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태안군 이원면 내리(L=43.3km). 입찰 시 노선·구간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구간이 공고문에 명시됨
    - 국도32호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남문교차로/77호선 분기) ∼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동계) [L=13.1km]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국도 구간,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국도32호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남문교차로/77호선 분기) ∼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동계) [L=13.1km]
- 국도38호선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태안군 이원면 내리 [L=43.3km]

현장 여건

국도 32·38호선 도로제설·결빙제거 및 도로순찰·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작업. 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 설치.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제설·결빙제거·순찰 작업을 하며 신호수·신호차·라바콘 등 안전조치 필요.

부대공사·현장준비: 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 설치. 관 지원: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염수탱크 2기, 제설대기소, 이동화장실, 비품창고. 위험작업: 차가 다니는 도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 습염식살포기·제설삽날·염수탱크·제설대기소·이동화장실·비품창고는 발주청 지원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국도에서 제설·결빙제거·순찰 작업, 신호수·신호차·라바콘 등 안전조치 필요
    1) 신호수, 신호차, 라바콘 및 안내간판 설치 및 배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1) 신호수, 신호차, 라바콘 및 안내간판 설치 및 배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제설작업은 주·야간 불문 출동,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주말·공휴일 근무로 다음날 오전 8:00까지. 제설대책 기간 중 취약시간(23시~07시) 도로순찰. 강설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일수·시간 변동. 동절기(11.15~3.25)에 집중.

본 용역은 제설대책 기간 중 취약시간(23시~07시) 도로 순찰(1일 2시간씩 2회 순찰) 및 일상관리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경비 부담

나눠짐

주요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와 습염식살포기·제설삽날·염수탱크·제설대기소·이동화장실·비품창고는 발주청 지급·지원. 소모품(체인, 스노우타이어, 제설작업 도구 등)과 제설삽날 브라켓은 수급자 부담. 살포기·삽날 고장·파손은 수급자 부담 원칙(장비 자체 고장은 발주청 수리비 지급).

  • 관급 금액 · -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나눠짐 관 지급 살포기·삽날은 수급자가 덤프트럭에 장착, 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
    용역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결빙제거·도로순찰·일상관리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현장정리(쓰레기·폐물·가설물 제거)는 준공 시 정리 의무.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단순노무 작업(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은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수·수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음.

본 작업은 단순노무 작업(용역)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용역이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기초금액 468,686,000원의 용역을 발주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6 기초금액 : 468,686,000원【(추정가격)426,078,182+(부가세)42,607,818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는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작업시간 등 실적에 따라 단가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제설작업일수·작업시간·장비 대기일수 등 실제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투입장비·인원·순찰시간 등은 정해져 있으나,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작업시간은 강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변동되며 추후 정산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환율(2026.9 기준환율),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등), 수량·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고 적혀 있다.

1.4.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4.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문서에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사용내역 제출은 있으나 이 공사에 따로 잡힌 외부 기관 몫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목차는 있으나 본문에 단가가 적혀 있지 않다.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까지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 제출 절차가 있고, 제설작업금액은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1.6.1 기성검사원
1.6.2 준공검사원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 또는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50,000,000원이며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금차분 도급예정액이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발주청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발주청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50,000,000원입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발주청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426,078,182원 + 부가세 42,607,818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1.6 기초금액 : 468,686,000원【(추정가격)426,078,182+(부가세)42,607,818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르며,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나라장터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함. 협회 발급 경영상태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2)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최고·최저 점수를 알 수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음. 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X)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X)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원본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부적격.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의 최소 인원 기준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투입 인원(조종원 3명, 작업원 3명 등)만 규정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2)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점수 차를 알 수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이탈 시 발주청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2)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점수 차를 알 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현장대리인은 현장 상주 의무,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다른 사업 참여 금지.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음. 문서에는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것과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것만 적혀 있음.

평가표 미첨부로 배점 항목 확인 불가.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07.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 고장 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며, 관 지급장비 고장은 발주청이 수리하되 정비 불가 시 승인 후 전문업체 정비 비용을 정산 지급. 대체장비 투입 불가 시 인력 살포 작업 수행 규정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에 대한 구체적 기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메울 경우의 구체적 제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장비 고장 시 수리 또는 교체, 대체장비 투입 불가 시 인력 살포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물건을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 미산입 기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입찰로 한 업체가 전체 용역 수행. 1개 업체가 여러 사업 참여 가능하나 동일 인력·장비는 동일 기간 타 사업 참여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량 분할 입찰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연식 제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다만 15톤 덤프트럭은 살포기 적재 가능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동 용역 제설작업 인력·장비는 동일 기간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 다른 사업 참여 불가. 지정 장소 상시 대기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 반입 후 상시 대기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 입찰이 아님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 15톤 덤프트럭은 작업 착수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 득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설삽날 브라켓은 착공 전까지,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은 작업 착수 전까지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제설삽날 브라켓 설치 및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문서 발췌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26~'27년 태안권역 국도(32,38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1.3 용역현장 : 노선명(32,38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56.4㎞(L=71.7㎞)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전체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1.5 투입장비 및 인원(세부사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제설작업 •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1대(상차 및 정리) • 운반장비 : 덤프트럭(15톤) 1대(제설자재운반)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3명, 작업원 3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 안전장비 : 톤백절개기 1대 - 도로순찰 • 순찰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1명) • 순찰시간 : 484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1대]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 투입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 발주청 지원 사항 등 • 자 재 : 소파보수제,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 비치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106-23(명지야적장) 등 • 주요자재, 장비 : 염화칼슘, 소금, 모래, 습염식 살포기, 제설삽날 등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50,000,000원입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제설대책 기간 중 취약시간(23시~07시) 도로 순찰(1일 2시간씩 2회 순찰) 및 일상관리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유재영(041-330-6615),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19. 13: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1. 설계설명서

가. 용역 목적 본 용역은 태안권역 국도(32,38호선)가 우리 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우리 사무소 제설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동절기동안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시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및 관내 주말 및 야간의 낙석, 낙하물, 침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일상관리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용역 위치 - 국도32호선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남문교차로/77호선 분기) ∼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동계) [L=13.1km] - 국도38호선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태안군 이원면 내리 [L=43.3km] 다. 용역 개요 1) 도로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예정) 가) 전 체 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간, 4.3개월) 나) 1차용역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간, 1.5개월) 다) 2차용역분 : 2027. 01. 01. ∼ 2027. 03. 25.(84일간, 2.8개월) 2)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제설기+살포기) 나) 제설장비 : 굴삭기(0.6㎥) 1대(상차 및 정리) 다) 운반장비 : 덤프15톤 1대(제설자재운반)

라) 안전장비 : 톤백절개기 1대 마)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3명, 작업원 3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3) 도로순찰 가) 순찰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나)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1명) 다) 순찰시간 : 484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4)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작업 개요 가) 작업기간 : `25.11.15. ∼`26.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나) 투입장비 및 인원 (1) 투입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2) 작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다) 발주청 지원 사항 등 (1) 자 재 : 소파보수제.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2) 비치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106-23(명지야적장) 등 라. 주요자재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염 화 칼 슘1ton/EA톤100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지급
소 금2,000〃
염화물수용액(장관)ℓ40,000
모 래선별된 모래㎥100

마. 관 지원사항 1) 자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3) 기타 : 염수탱크 2기(20,000ℓ), 제설대기소, 이동화장실, 비품창고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Ⅱ. 용 역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Ⅰ.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용역시방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사무소”라 한다)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용역시방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용역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자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자의 업무 1.2.1 용역감독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 일부개정)"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자은 수급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공사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용역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 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6.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우리 사무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용역수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2-1 특별과업 지시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131일(4.3개월)〔1차 47일(1.5개월), 2차 84일(2.8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차 제설작업기간은 84일[제설작업 74일, 행정서류준비 10일]로 한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굴삭기는 강설 예보 시 현장(적사장)에 대기하여 강설시 작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작업 전 대기시간을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하며, 작업 후 추가 강설 및 결빙에 대비 발주청과 협의하여 1일 동안 대기할 수 있으며,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한다. 2) 굴삭기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이므로 통상적으로 시․군에 수 십대 이상 있어 언제든지 대체 투입이 가능하고, 현지 야적장이 시가지 5km 이내로 이동시간이 적어 전체사업기간 중 4일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강설예보에 따라 야적장으로 투입 시 평균 이동시간을 산정하여 작업시간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한다. 3) 굴삭기 및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한다. 4)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6)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 지급한다. 7)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한다.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8) 본 설계 금액은 동절기동안 작업일은 전체 11일, 1차분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료는 전체 110일, 1차분 13일(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포함】) 및 11일(굴삭기)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정산 지급한다. 9) 본 설계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한다.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주간) - 전 체 분 : 덤프(7일), 굴삭기(7일) - 1차용역분 : 덤프(3일), 굴삭기(3일) - 2차용역분 : 덤프(4일), 굴삭기(4일) 나)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야간) - 전 체 분 : 덤프(4일), 굴삭기(4일) - 1차용역분 : 덤프(1일), 굴삭기(1일) - 2차용역분 : 덤프(3일), 굴삭기(3일) 다) 제설장비 대기 - 전 체 분 : 덤프(110일), 굴삭기(4일) - 1차용역분 : 덤프(44일), 굴삭기(1일) - 2차용역분 : 덤프(66일), 굴삭기(3일) 라) 장비점검 ; - 전 체 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4회/4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 1차용역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1회/1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 2차용역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1회/3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마) 제설자재 운반 : 덤프(전체 4일) 바)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염수제조 및 제설자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염수제조(교반기 작동방법 등) 및 제설자재의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 3) 작업우선 순위는 착공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달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4)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5)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용역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수행 중 변경 시 변경된 양식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투입현황작업
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장비인원작업
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예)
해미고개지내
00건설직위:현장대리인
성명: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그레이더 ( )대
굴삭기(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00시00분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8) 본 작업에 투입된 제설작업 차량에 한하여 GPS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 시간에 한하여만 용역시간 인정하여 정산 처리한다.(장착 : 예산국토) 9) 수급자는 매 작업 완료 시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우리 사무소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소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할 경우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다른 권역의 제설작업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그레이더 삽날이 마모되어 교체해야 할 경우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확인을 받은 후 예산국토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향후 정산 처리하고, 교체 된 삽날류는 발주청에 반납하여야한다. 3)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의 에지(고무) 마모 정도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검측 받아야 하며, 검측 결과에 따라 도급액을 정산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와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6) 제설 작업 후 장비 세차를 실시하고 제설재를 함부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금하며 방치 등의 행위로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자재 등의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제설 작업 기간 중 임대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시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도로 순찰 후 순찰차에 부착된 장비를 임의대로 하차 및 해지하여서는 안되며 해지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도급액에서 차감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국토건설 사업운행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자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과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가) 제설요원은 우리 사무소 기타직 도로관리원과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당직실 도로이용불편
민원접수
➡당직사령 출동지시
(예산국토→작업자)
➡당직사령
작업대장 기입
➡작업자
현장 출동
(출발지 : 00시청)
󰀻
직영작업 시
작업위치 재확인
󰀹작업자 현장 결과 보고
(작업 전, 작업 후)
(작업자→ 감독자, 건설사업책임기술자)
󰀹작업자
현장 조치

※ 현장 확인 후 낙석산사태 및 대형사고 등 소규모 보수작업 외에 직영작업 및 공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임시 안전 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 다. 배치방안 1) 거점 지역 : 제설자재 비축창고 활용 2) 발주청 지원 - 보수 도구 :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소파보수제 등 지원 * 제설자재 비축창고에 보수도구 배치 라. 현장작업자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1) 신호수, 신호차, 라바콘 및 안내간판 설치 및 배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 도로보수원 안전교육 교재 숙지 2)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책임기술자는 수시 안전교육 실시 마. 정산반영 등 1) 출발 거점 : 각 시청/군청 2) 정산 반영을 위해 출발 거점을 각 지역별 시청/군청으로 시작한다. 3) 작업 중 작업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준공 시 당직사령 출동지시 기록표 등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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