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11.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아산권역 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체 인원·장비가 부족하므로, 동절기 강설 시 신속한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로 통행 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용역이다. 아울러 주말·야간의 낙석, 낙하물, 침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일상관리작업을 포함한다.

  • 제설작업: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2대, 제설자재 운반용 덤프트럭(15톤) 1대, 톤백절개기 1대 투입
  • 도로순찰: 덤프트럭(2.5톤) 2대로 121일간 968시간(1일 2시간씩 2회) 순찰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 덤프트럭(2.5톤) 1대로 주말·공휴일 근무(다음날 오전 8시까지), 낙석·낙하물·침수·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보수
  • 제설자재 관리: 염화칼슘 100톤, 소금 2,000톤, 염화물수용액 40,000ℓ, 모래 100㎥ 지급·사용 및 염수 제조
  • 제설장비 관리: 관 지급 살포기 10대·제설삽날 10EA의 장착·정비·세척·반납, 제설삽날 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 설치, 제설삽날 에지 마모 검측
  • 작업 보고·기록: 작업일지·진도보고서 작성, 작업 시작·종료·2시간 간격 현황 보고, GPS 장착 차량의 작업시간 정리 제출, 작업 사진 촬영·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94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0대, 굴삭기 0.6㎥ 2대, 덤프트럭 2.5톤 2대 등)와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미제출 시 부적격). 15톤 덤프트럭은 살포기 적재 가능해야 하고 착수 전까지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 필요.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인력·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원본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는 경험 있는 자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보안대책 항목의 문구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서 인력의 고용형태를 요구하는 별도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는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실 작업시간 등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에 따라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실 작업시간·추가 투입 장비·정비비 등을 추후 정산 지급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인지 시세·지표 연동인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동일 기간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인력·장비 참여 불가. 지정 장소에 상시 대기.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상시 대기.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 15톤 덤프트럭은 작업 착수 전(또는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 득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설삽날 브라켓은 착공 전,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은 작업 착수 전(또는 지정 기일 전).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제설삽날 브라켓 설치,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89,740,000원
배정예산
1,308,714,000원
기초금액
1,308,71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9: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19(월) 13: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산권역 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제설장비(덤프트럭·굴삭기)와 인력을 동원해 국도 제설·결빙제거·도로순찰·일상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장비 임차·운영이 몸통이다.

  •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0대, 굴삭기 2대) 및 운반장비·순찰장비·비근무시간 관리장비 투입·운영
  • 조종원·작업원 등 상시 인력 투입
  •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 상차·살포 및 염수제조
  • 제설삽날 브라켓 수급자 부담 설치 및 구조변경
  • GPS 장착 차량 운행·작업시간 관리, 작업일지·진도보고서 등 공무행정서류 제출
  • 안전관리조직 구성·안전교육·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 비근무시간(주말·공휴일) 일상관리작업(낙석·낙하물·침수·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 관 지급장비(살포기·삽날·염수탱크·교반기·작업대기소) 관리·정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0대, 굴삭기 0.6㎥ 2대, 덤프트럭 2.5톤 2대 등)와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미제출 시 부적격). 15톤 덤프트럭은 살포기 적재 가능해야 하고 착수 전까지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 필요.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인력·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원본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는 경험 있는 자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보안대책 항목의 문구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서 인력의 고용형태를 요구하는 별도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업체 또는 건설업 등록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근무 시간

제설작업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비상발령 시 30분 이내 출동하며, 주간 근무대가는 06시~22시, 야간 근무대가는 22시~익일 06시이다. 도로순찰은 121일간 1일 2시간씩 2회(총 968시간) 실시하고,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한다.

1)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바)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다)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수행 기간

전체 용역기간 131일 · 1차분 47일 · 2차분 84일

전체분 2026.11.15.~2027.03.25., 1차분 2026.11.15.~2026.12.31., 2차분 2027.01.01.~2027.03.25. 기점은 착수일(계약 후 발주청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설작업기간은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131일(4.3개월)〔1차 47일(1.5개월), 2차 84일(2.8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전체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

최소 투입 인원

제설작업 상시 조종원 10명 · 제설작업 상시 작업원 10명 · 제설제운반 조종원(추가) 1명 · 도로순찰 상시 조종원 2명 · 도로순찰 상시 작업원 2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조종원 1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작업원 2명

제설장비 덤프트럭(15톤) 10대, 굴삭기 2대, 운반 덤프 1대, 순찰 덤프(2.5톤) 2대, 비근무시간 덤프(2.5톤) 1대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0명, 작업원 10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2명, 작업원 2명)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기간이 1차분(2026.11.15.~12.31., 47일)과 2차분(2027.01.01.~03.25., 84일)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이는 기간 구분이고, 동일 기간 우리 사무소의 다른 제설작업에는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인력·장비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차분·2차분으로 기간이 나뉘어 있을 뿐, 한 업체가 여러 입찰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납품지

6곳

국도 21·34·38·39·43·45호선 아산권역(2차로 환산연장 L=125.2㎞, L=265.8㎞). 입찰 시 노선·구간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구간이 공고에 명시됨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와 살포기·삽날·염수탱크·교반기·호이스트·작업대기소·이동화장실은 발주청 지급·지원. 제설삽날 브라켓, 소모품(체인·스노우타이어·제설작업 도구 등), 장비 유지·정비는 수급자 부담. 삽날 마모 교체는 예산국토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수량은 있으나 금액 미기재
  • 관급 설치 · 나눠짐 살포기·삽날은 관 지급, 제설삽날 브라켓은 수급자 부담 설치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47일)·2차분(84일)으로 나뉘고, 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 제출 후 정산 지급한다. 제설작업일수·대기일수 등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1.6.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기성부분 현황사진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에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 또는 제설장비 보증보험.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07.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6.2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입찰로 한 업체가 전량 수행. 1개 업체가 여러 사업 참여 가능하나 동일 인력·장비는 동일 기간 다른 사업 참여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940-000
참조번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08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9,740,000원
배정예산
1,308,714,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9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업체 또는 건설업 등록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 제설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발주청은 확인서 또는 계약서로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제설용역에 한하여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인정. 발주청 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시 확인서 또는 계약서 인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제설용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발주청의 이행실적 증명서는 인정하고, 발급이 불가한 발주청*의 이행실적은 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공동계약운용요령이 설명서 구성에 포함되어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는 없음. 다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고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 날인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

8.2.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장비 보유·임대차 증명서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5)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용역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0대, 굴삭기 0.6㎥ 2대, 덤프트럭 2.5톤 2대 등)와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인력·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미제출 시 부적격). 15톤 덤프트럭은 살포기 적재 가능해야 하고 착수 전까지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 필요.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 가능 요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조건을 변경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0.1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보안계획서 제출은 과업 수행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삽날 브라켓, 살포기, 삽날 등은 발주청이 지급하는 장비이고, 수급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다만 15톤 덤프트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유 살포기 적재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우리 사무소가 시행하고,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우리 사무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설작업일수(전체 11일, 1차 4일), 장비 대기료 기준일(덤프 110일, 굴삭기 4일), 순찰시간 968시간, 작업 투입 30분 이내 도착, 제설삽날 에지 마모 검측 주기(매 40시간) 등 수치가 있다. 다만 이는 정산·작업 기준이지 검수 합격선은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설계 적용 기준으로 표준품셈·노임단가·가격정보지를 따르고, 보안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본 설계 금액은 동절기동안 작업일은 전체 11일, 1차분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료는 전체 110일, 1차분 13일(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포함】) 및 11일(굴삭기)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정산 지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없다. 제설작업일수·대기일수는 정산 기준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검수 조항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용역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 등 자재와 살포기·제설삽날·염수탱크·제설대기소 등을 지원하고,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부담 설치하며 작업일지·사진 등 기록을 작성·제출한다.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시안 승인

1회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급자는 착수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은 수급자가 득하여야 하고, 용역 착수 시 관할 경찰서에 용역 착수신고를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 주기

1일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한다. 작업현황은 작업시작·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보고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용역감독자가 필요시 관계직원 합동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작업일지, 용역 사진(제설장비 준비상태·자재 적치상태·작업중),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 정리, 일일 안전점검표 등이 있다.
    용역 착시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작업에 투입된 제설작업 차량에 한하여 GPS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 시간에 한하여만 용역시간 인정하여 정산 처리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제설장비 준비상태·자재 적치상태·작업중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고,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라는 규정만 있다.
용역 착시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 작업 완료 시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인력·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를 원본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는 경험 있는 자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운전자·제설인부 경험자 우선 배치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아산권역 국도 노선(21,34,38,39,43,45호선) 현장에서 제설·결빙제거·도로순찰·일상관리 작업을 수행하며, 제설장비는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제설요원·조종원 등은 지시 시 30분 이내 도착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도로 작업)
1.3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보안대책 항목의 문구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서 인력의 고용형태를 요구하는 별도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 전원
    5)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5)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제설작업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비상발령 시 30분 이내 출동하며, 주간 근무대가는 06시~22시, 야간 근무대가는 22시~익일 06시이다. 도로순찰은 121일간 1일 2시간씩 2회(총 968시간) 실시하고,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한다.

1)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바)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다)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계획서 제출,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 출입 명부 기록, 자료 반환·파기, 작업용 PC 포맷, 저장매체 폐품처리, 보안교육 실시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평가 점수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작업장 출입 명부 기록, 보안서약서 징구, 저장매체 폐품처리, 작업용 PC 포맷, 자료 반환, 네트워크 보안계획 포함
    8)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12)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11)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
3)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8)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1)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
12)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착수신고서 제출 시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건강검진 요구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신고서 제출 시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 제출
    아.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 대상 · 기타 운전면허증 사본(운전 적격), 종사원 건강·신원 유지 책임
    아.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도로순찰은 121일간 1일 2시간씩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설·결빙제거 작업은 강설 시 비상발령에 따라 출동하며,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은 주말·공휴일에 민원접수 시 당직사령 출동지시로 요청마다 수행한다.

다)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1)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당직실 도로이용불편 민원접수 ➡ 당직사령 출동지시(예산국토→작업자) ➡ 당직사령 작업대장 기입 ➡ 작업자 현장 출동(출발지 : 00시청)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이며, 입찰참가자격도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업으로 한정되어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도록만 되어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10.1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는 일

아산권역 국도 21·34·38·39·43·45호선(2차로 환산연장 L=125.2㎞)에 대해 동절기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을 수행한다.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굴삭기 2대 등 장비와 상시 조종원·작업원을 투입하고, 취약시간(23시~07시) 도로순찰(1일 2시간씩 2회)과 주말·공휴일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을 포함한다.

본 용역은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가 우리 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우리 사무소 제설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동절기동안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시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및 관내 주말 및 야간의 낙석, 낙하물, 침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일상관리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GPS장치는 발주청이 장착하며 작업시간 확인에만 사용된다.

일의 분량

용역대상 국도 연장(2차로 환산) 125.2㎞ · 용역대상 국도 연장(실연장) 265.8㎞ · 도로순찰시간 968시간

기초금액 1,308,714,000원(추정가격 1,189,740,000원+부가세 118,974,000원),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 100,000,000원. 제설장비 덤프트럭(15톤) 10대, 굴삭기 2대, 운반 덤프 1대, 순찰 덤프(2.5톤) 2대, 비근무시간 덤프(2.5톤) 1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 등이 설계에 기준일수로 정해져 있고, 강설량 등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8) 본 설계 금액은 동절기동안 작업일은 전체 11일, 1차분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료는 전체 110일, 1차분 13일(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포함】) 및 11일(굴삭기)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정산 지급한다.
1.3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다)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수행 기간

전체 용역기간 131일 · 1차분 47일 · 2차분 84일

전체분 2026.11.15.~2027.03.25., 1차분 2026.11.15.~2026.12.31., 2차분 2027.01.01.~2027.03.25. 기점은 착수일(계약 후 발주청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설작업기간은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131일(4.3개월)〔1차 47일(1.5개월), 2차 84일(2.8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전체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이며, 1차분(47일)·2차분(84일)으로 나뉜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입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최소 투입 인원

제설작업 상시 조종원 10명 · 제설작업 상시 작업원 10명 · 제설제운반 조종원(추가) 1명 · 도로순찰 상시 조종원 2명 · 도로순찰 상시 작업원 2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조종원 1명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상시 작업원 2명

제설장비 덤프트럭(15톤) 10대, 굴삭기 2대, 운반 덤프 1대, 순찰 덤프(2.5톤) 2대, 비근무시간 덤프(2.5톤) 1대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0명, 작업원 10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2명, 작업원 2명)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하고, 관 지급 살포기·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며 GPS 작동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제설작업 현황·작업일지·진도보고서·사진대장 제출, 비상연락망 구성·현장상황실 유선전화·FAX 설치, 작업구간 홍보물 설치, 제설장비 세차·삽날 에지 마모 검측, 관 지급장비·자재 관리 및 반납 등이 부가 작업이다.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2) 용역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을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염수제조 및 제설자재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염수제조(교반기 작동방법 등) 및 제설자재의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인이 장비·인력을 투입해 제설·결빙제거·도로순찰·일상관리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사무소”라 한다)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 또는 건설업 등록업체이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면 참여 가능하다. 사전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으로 제한한 문구는 없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기간이 1차분(2026.11.15.~12.31., 47일)과 2차분(2027.01.01.~03.25., 84일)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이는 기간 구분이고, 동일 기간 우리 사무소의 다른 제설작업에는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인력·장비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차분·2차분으로 기간이 나뉘어 있을 뿐, 한 업체가 여러 입찰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등록, 자체 시스템 입찰, 서류 직접 제출,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면 된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별도의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특별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전자입찰로 집행함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조항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과업지시서·특별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 기간이 공고문에는 ’26.11.15.∼’27.3.15.로, 설계설명서에는 `25.11.15. ∼`26.3.15.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또한 용역기간 2차분이 공고문에는 2026.01.01.~2027.03.25.로, 설계설명서에는 2027.01.01.~2027.03.25.로 다르게 적혀 있다. 공고문 유의사항에 따르면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가) 작업기간 : `25.11.15. ∼`26.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다) 2차용역분 : 2027. 01. 01. ∼ 2027. 03. 25.(84일간, 2.8개월)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제설원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하여 자재상차·작업준비 후 출동. 제설요원도 주·야간 불문 30분 이내 도착 준비. 미준수 시 제설작업시간·대기료 50% 감액.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지시 장소 도착 기준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제설요원은 우리 사무소 기타직 도로관리원과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처리 시한

30분 이내

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 미준수 시 해당 제설작업시간·대기료 50% 감액. 24시간·365일 대응(주·야간 불문, 주말·공휴일 근무).

  • 기점 · 그 밖(짧은 글) 강설 및 작업지시 후
    현장대리인의 보고누락으로 인해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
현장대리인의 보고누락으로 인해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

부품·소모품

나눠짐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와 살포기·삽날·염수탱크·교반기·호이스트·작업대기소·이동화장실은 발주청 지급·지원. 제설삽날 브라켓, 소모품(체인·스노우타이어·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 삽날 마모 교체는 예산국토 부담.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현장·납품지

6곳

국도 21·34·38·39·43·45호선 아산권역(2차로 환산연장 L=125.2㎞, L=265.8㎞). 입찰 시 노선·구간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구간이 공고에 명시됨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현장 여건

아산권역 국도 6개 노선(21·34·38·39·43·45호선)의 동절기 제설·결빙제거 및 도로순찰·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작업. 제설삽날 브라켓은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 설치. 차량 통행 도로에서 제설장비·굴삭기·덤프트럭 작업.

부대공사·현장준비: 제설삽날 브라켓 수급자 부담(내역 잡힘 여부는 모름). 위험작업: 차가 다니는 도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제설삽날 브라켓 수급자 부담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국도 상 제설·순찰 작업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2대(상차 및 정리)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주·야간 불문 출동, 주말·공휴일 근무(비근무시간 일상관리), 강설 시 제설, 동절기(11.15~3.25) 집중.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모래·염수)와 살포기·삽날·염수탱크·교반기·호이스트·작업대기소·이동화장실은 발주청 지급·지원. 제설삽날 브라켓, 소모품(체인·스노우타이어·제설작업 도구 등), 장비 유지·정비는 수급자 부담. 삽날 마모 교체는 예산국토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수량은 있으나 금액 미기재
  • 관급 설치 · 나눠짐 살포기·삽날은 관 지급, 제설삽날 브라켓은 수급자 부담 설치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준공검사 시 잔재 및 발생물 처리를 확인하나 폐기물 처리 주체·방법은 명시 없음.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제설·결빙제거 작업)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수요기관이며, 기초금액 1,308,714,000원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6 기초금액 : 1,308,714,000원【(추정가격)1,189,740,000+(부가세)118,974,000원】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는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실 작업시간 등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에 따라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실 작업시간·추가 투입 장비·정비비 등을 추후 정산 지급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인지 시세·지표 연동인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투입장비·인원·순찰시간 등은 정해져 있으나, 제설작업일수·장비 대기일수·실 작업시간은 강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변동되며 추후 정산한다. 설계 금액은 작업일 11일, 대기료 110일 등을 기준으로 한 예정치다.

8) 본 설계 금액은 동절기동안 작업일은 전체 11일, 1차분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료는 전체 110일, 1차분 13일(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포함】) 및 11일(굴삭기)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정산 지급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환율(2026.9 기준환율),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등), 수량·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단가산출서에 있으나 본문에 값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1.4.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4.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방지 조항은 있으나 이 공사에 따로 잡힌 외부 기관 몫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까지 근무시간 내이고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가까지 공개되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에 대한 문장이 없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47일)·2차분(84일)으로 나뉘고, 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 제출 후 정산 지급한다. 제설작업일수·대기일수 등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1.6.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기성부분 현황사진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에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 또는 제설장비 보증보험.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이며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설계변경 사유에 발주청 예산 형편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예상 강설일수·장비대기일수 차이 등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금차분 도급예정액이 조정될 수 있고, 강설일수·장비대기일수 차이,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입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입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발주청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1,189,740,000원 + 부가세 118,974,000원으로 표기되어 부가세가 포함된 과세 용역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1.6 기초금액 : 1,308,714,000원【(추정가격)1,189,740,000+(부가세)118,974,000원】
1.6 기초금액 : 1,308,714,000원【(추정가격)1,189,740,000+(부가세)118,974,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르며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낙찰자 결정 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며,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나라장터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협회 발급 경영상태 확인서 불인정).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2)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음
    ※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X)
6.2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X)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대차계약 가능)를 요구하나 이는 이 사업에 투입할 장비·인력에 관한 것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 이탈 시 우리 사무소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및 제설작업 참여 인력·장비의 타 사업 참여 금지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음. 공고문에는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고만 적혀 있음.

평가표 미첨부

6.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07.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6.2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장비 정상 가동 상시 정비, 고장 시 즉시 보고·수리 또는 교체, 관 지급장비 고장 시 발주청 수리 원칙(정비 불가 시 승인 후 전문업체 정비·비용 정산).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 회선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은 문서에 없음. 즉시 보고·수리 또는 교체 의무만 있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었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수리·교체 의무만 있고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은 없음.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물건을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 미산입·면제 기간 규정 없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입찰로 한 업체가 전량 수행. 1개 업체가 여러 사업 참여 가능하나 동일 인력·장비는 동일 기간 다른 사업 참여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모델 제한 없음. 장비 보유(또는 임대차계약 가능)만 요구.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동일 기간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인력·장비 참여 불가. 지정 장소에 상시 대기.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상시 대기.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여러 업체에 나눠 뽑지 않음(한 업체가 전량).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 15톤 덤프트럭은 작업 착수 전(또는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 득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설삽날 브라켓은 착공 전,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은 작업 착수 전(또는 지정 기일 전).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제설삽날 브라켓 설치,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문서 발췌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1.3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전체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1.5 투입장비 및 인원(세부사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제설작업 •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2대(상차 및 정리) • 운반장비 : 덤프트럭(15톤) 1대(제설자재운반)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0명, 작업원 10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 안전장비 : 톤백절개기 1대 - 도로순찰 • 순찰장비 : 덤프트럭(2.5톤) 2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2명, 작업원 2명) •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 투입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 발주청 지원 사항 등 • 자 재 : 소파보수제,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 비치장소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28(남동제설창고) • 주요자재, 장비 : 염화칼슘, 소금, 모래, 습염식 살포기, 제설삽날 등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입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제설대책 기간 중 취약시간(23시~07시) 도로 순찰(1일 2시간씩 2회 순찰) 및 일상관리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최종회(041-330-6613),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19. 13: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Ⅰ.설계설명서
Ⅱ.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Ⅳ.예정공정표
Ⅴ.동원인원계획표
Ⅵ.설계예산서
Ⅶ.수량산출서
Ⅷ.단가산출서
Ⅸ.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가 우리 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우리 사무소 제설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동절기동안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시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및 관내 주말 및 야간의 낙석, 낙하물, 침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일상관리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용역 위치 - 국도21호선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예산 간양교차로) ∼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천안시계)[L=27.5km] - 국도34호선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문방1교) ∼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운용교차로)[L=20.3km] - 국도39호선 아산시 송악읍 거산리(각흘고개) ∼ 아산시 인주면 신남리(평택시계)[L=39.1km] - 국도43호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은수교차로) ∼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신둔포천교)[L=18.7km] - 국도45호선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충무교) ∼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둔포교차로/34호선 분기)[L=13.8km] - 국도45호선 아산시 남동(남동교차로) ∼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용두IC교차로)[L=3.9km] 등 수량산출서 참조 다. 용역 개요 1) 도로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예정)

가) 전 체 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간, 4.3개월) 나) 1차용역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간, 1.5개월) 다) 2차용역분 : 2027. 01. 01. ∼ 2027. 03. 25.(84일간, 2.8개월) 2)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 나) 제설장비 : 굴삭기(0.6㎥) 2대(상차 및 정리) 다) 운반장비 : 덤프15톤 1대(제설자재운반) 라) 안전장비 : 톤백절개기 1대 마)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0명, 작업원 10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3) 도로순찰 가) 순찰장비 : 덤프트럭(2.5톤) 2대 나)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2명, 작업원 2명) 다)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4)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작업 개요 가) 작업기간 : `25.11.15. ∼`26.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나) 투입장비 및 인원 (1) 투입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2) 작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다) 발주청 지원 사항 등 (1) 자 재 : 소파보수제.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2) 비치장소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28번지(남동제설창고) 라. 주요자재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염 화 칼 슘1ton/EA톤100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지급
소 금2,000〃
염화물수용액(장관)ℓ40,000
모 래선별된 모래㎥100

마. 관 지원사항 1) 자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10대, 제설삽날 10EA 3) 기타 : 염수탱크 2기(20,000ℓ), 제설대기소, 이동화장실, 비품창고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Ⅱ.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Ⅰ.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사무소”라 한다)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용역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자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자의 업무 1.2.1 용역감독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 일부개정)"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자은 수급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공사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용역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 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131일(4.3개월)〔1차 47일(1.5개월), 2차 84일(2.8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차 제설작업기간은 84일[제설작업 74일, 행정서류준비 10일]로 한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굴삭기는 강설 예보 시 현장(적사장)에 대기하여 강설시 작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작업 전 대기시간을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하며, 작업 후 추가 강설 및 결빙에 대비 발주청과 협의하여 1일 동안 대기할 수 있으며,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한다. 2) 굴삭기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이므로 통상적으로 시․군에 수 십대 이상 있어 언제든지 대체 투입이 가능하고, 현지 야적장이 시가지 5km 이내로 이동시간이 적어 전체사업기간 중 4일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강설예보에 따라 야적장으로 투입 시 평균 이동시간을 산정하여 작업시간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한다. 3) 굴삭기 및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한다.

4)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6)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 지급한다. 7)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한다.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8) 본 설계 금액은 동절기동안 작업일은 전체 11일, 1차분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료는 전체 110일, 1차분 13일(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포함】) 및 11일(굴삭기)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정산 지급한다.

9) 본 설계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한다.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주간) - 전 체 분 : 덤프(7일), 굴삭기(7일) - 1차용역분 : 덤프(3일), 굴삭기(3일) - 2차용역분 : 덤프(4일), 굴삭기(4일) 나)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야간) - 전 체 분 : 덤프(4일), 굴삭기(4일) - 1차용역분 : 덤프(1일), 굴삭기(1일) - 2차용역분 : 덤프(3일), 굴삭기(3일) 다) 제설장비 대기 - 전 체 분 : 덤프(110일), 굴삭기(4일) - 1차용역분 : 덤프(44일), 굴삭기(1일) - 2차용역분 : 덤프(66일), 굴삭기(3일) 라) 장비점검 ; - 전 체 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4회/4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 1차용역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1회/1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 2차용역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1회/3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마) 제설자재 운반 : 덤프(전체 4일) 바)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염수제조 및 제설자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염수제조(교반기 작동방법 등) 및 제설자재의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 3) 작업우선 순위는 착공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달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4)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5)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용역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수행 중 변경 시 변경된 양식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투입현황작업
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장비인원작업
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예)
해미고개지내
00건설직위:현장대리인
성명: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그레이더 ( )대
굴삭기(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00시00분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8) 본 작업에 투입된 제설작업 차량에 한하여 GPS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 시간에 한하여만 용역시간 인정하여 정산 처리한다.(장착 : 예산국토) 9) 수급자는 매 작업 완료 시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우리 사무소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소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할 경우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다른 권역의 제설작업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그레이더 삽날이 마모되어 교체해야 할 경우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확인을 받은 후 예산국토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향후 정산 처리하고, 교체 된 삽날류는 발주청에 반납하여야한다. 3)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의 에지(고무) 마모 정도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검측 받아야 하며, 검측 결과에 따라 도급액을 정산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와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6) 제설 작업 후 장비 세차를 실시하고 제설재를 함부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금하며 방치 등의 행위로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자재 등의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제설 작업 기간 중 임대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시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도로 순찰 후 순찰차에 부착된 장비를 임의대로 하차 및 해지하여서는 안되며 해지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도급액에서 차감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당직실 도로이용불편
민원접수
➡당직사령 출동지시
(예산국토→작업자)
➡당직사령
작업대장 기입
➡작업자
현장 출동
(출발지 : 00시청)
󰀻
직영작업 시
작업위치 재확인
󰀹작업자 현장 결과 보고
(작업 전, 작업 후)
(작업자→ 감독자, 건설사업책임기술자)
󰀹작업자
현장 조치

※ 현장 확인 후 낙석산사태 및 대형사고 등 소규모 보수작업 외에 직영작업 및 공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임시 안전 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 다. 배치방안 1) 거점 지역 : 제설자재 비축창고 활용 2) 발주청 지원 - 보수 도구 :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소파보수제 등 지원 * 제설자재 비축창고에 보수도구 배치 라. 현장작업자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1) 신호수, 신호차, 라바콘 및 안내간판 설치 및 배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 도로보수원 안전교육 교재 숙지 2)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책임기술자는 수시 안전교육 실시 마. 정산반영 등 1) 출발 거점 : 각 시청/군청 2) 정산 반영을 위해 출발 거점을 각 지역별 시청/군청으로 시작한다. 3) 작업 중 작업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준공 시 당직사령 출동지시 기록표 등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단 가 산 출 서

Ⅸ. 위 치 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