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 종합시설관리(FM)
- 추정가격
- 10.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무슨 일
-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요약 AI 요약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의 건물과 시설을 1년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 용역이다. 전기·기계설비·통신·소방·영선·조경 등 시설 전반의 운영과 점검·정비를 수행한다.
- 전기설비(수변전, 분전반, 발전기, 무정전전원설비, 예비발전기) 운용·점검·보수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 기계설비(냉각탑, 온수보일러, 공조·항온항습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운전·점검·정비
- 소방설비 감시·점검·보수 및 방재·방화 관리
- 통신·음향·네트워크 설비 운용·점검·보수
- 건물 영선(창호·마감재·누수·실내환경·수질 관리) 및 조경·옥외시설·삭초 관리
- 시설별 일일·주간·월간·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과 운용 매뉴얼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92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027,272,727원
- 배정예산
- 1,13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서_R26BK01766927.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66927.pdf · 공고규격서
- ZIP · 과업지시서 등.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위성센터 건물·부지의 전기·기계·소방·통신·영선·조경을 13명 상주 인력으로 통합 관리하는 종합시설관리(FM) 용역이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수변전·분전반·발전기·UPS) 운전·점검
- 기계설비(냉난방·공조·위생·급배수·오수처리) 운전·점검·보수
- 소방설비 점검·방재 감시
- 통신·음향·네트워크 설비 운용점검
- 건물 영선·실내환경·상수 수질관리
- 옥외 조경수목·삭초·야외시설물 관리
- 법정점검 기술협조 및 점검계획서·운영계획서 제출
- 시설자재·소모품 수불관리 및 폐기물 적법 처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92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7,272,727원
- 배정예산
- 1,1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6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을 모두 갖췄나(1260+1164+전기안전 동시 요구), 그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자격자를 착수일부터 넣을 수 있나(가스는 겸직 불가라 사람이 더 든다), 본점 지역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인원·단지 수와 고장 수리·부품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나가 남는지를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등.Zip === ===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
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현황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위성센터”라 칭한다) 건물·시설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발주처라 칭한다)와 용역업체(이하계약자라 칭한다) 간에 하기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위성센터 건물·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관리의 대상)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2. 부지 및 건축규모 가. 대지면적 : 약 660,000 / 잔디, 도로, 주차장, 울타리 등 포함 나. 건축 연면적 : 운영동 및 전기시설동 등 약 7.000 - 지상(사무동,운영동,장비동,안내실,전기동,관람동 등) - 지하(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다. 부대시설 : 연구장비 구축물, 가설건축물,부속건물 및 울타리,안테나 부지 등 3. 참고 :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건물/부지 증가분은 관리면적에 포함됨 제2-1조(입찰 필수사항) 1. 입찰방식 : 전자입찰(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금액 : 1,130,099,570원 부가세 포함(원단위 절사)
참가자격
※ 본 입찰금액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3. 낙찰자선정방법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분야 용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고시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다. 동일가격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점수일 때는 추첨에 의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 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5.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제3조(과업 기간) 본 과업 기간은 2027.1.1.~2027.12.31.로 하며, 인원 13명으로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다.
과업·요구
라. 기타 전기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3. 기계설비/소방 시설 운용 및 점검 가. 고압가스 및 위험물 시설관리 나. 냉동제조시설, 공조, 위생, 소방설비 점검 및 정비 다. 기계/소방설비 주요시설 운영관리계획 라. 기타 기계설비/소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4. 통신/음향시설 운용 및 점검 가. 통신/음향설비 운용점검, 통신/음향설비 주요시설 운영관리계획 나. 네트워크 설비 관련 운용점검 및 협조 다. 기타 통신/음향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5. 건물관리(영선) 및 조경 업무 가. 건물내부 창호 및 마감재, 환경 관리 1) 각종 창호 및 마감재, 건축물 내외부 시설 유지관리 2) 실내 환경관리(온도/습도/청정도), 상수 수질관리(상수도/지하수)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응급조치 나. 건물외부 및 조경/환경 관리 1) 건물 및 도로 주변 삭초, 조경 수목 관리 2) 야외 시설물 관리 및 환경 관리 다. 기타 건물관리 및 조경, 환경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제6조(인력 관리 및 근무 인원) 1. 시설관리 수행에 필요한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위성센터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에 이상이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한 인원 및 분야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현장대리인* | *주간근무자 겸직 | ||||||
|---|---|---|---|---|---|---|---|
| [주간근무 / 5명] - 전기안전관리자 1명 -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2명 - 영선·조경 분야 2명 | [주야교대 근무 / 8명 ] -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8명 ※ 상시 2명 근무 |
| 구분 | 분야(직종) | 인원 | 주요 업무 |
|---|---|---|---|
| 주간 근무 |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산업기사) | 1 | 전기 시설 운영/관리, 사용승인 업무 수행 등 ※ 자격 : 전기산업기사(&실무경력 4년) 이상 |
|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전반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2 | 전기설비(수변전, 분전반, 발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지원 및 기계설비, 통신, 소방설비 등 시설관리 전반업무 ※ 필수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경력 2년) 이상 또는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 전기분야(필수) 자격 외 추가로 기계설비·통신 분야 자격소지자 우대 | |
| [우대사항] (기계설비분야)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보일러), 용접 등 기계설비 점검 및 정비 등 관련 종목 기능사(&경력 2년) 이상 자 (통신분야) 통신설비 및 음향설비 점검/정비 등 관련 종목 기능사(&경력 2년) 이상 자 | |||
| 영선·조경 분야 시설관리 전반 (단순노무종사원) | 건물/영선 및 실내 환경관리, 옥외 시설물 관리 등 건물/도로 주변 삭초, 야외 환경관리, 조경 수목 관리 등 ※ 우대사항 : 관련종목 기능사(&경력 2년) 이상 자 | ||
| 주야 교대 |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전반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8 | 전기설비(수변전, 분전반, 발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지원 및 기계설비, 통신, 소방설비 등 시설관리 전반업무 ※ 필수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경력 2년) 이상 또는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 전기분야(필수) 자격 외 추가로 기계설비·통신 분야 자격소지자 우대 |
| 계 | 13 | # 모든 인력은 직종별 주요업무 외 전체 용역 범위 내의 타 업무를 지원함 |
- 상기 투입인원은 위성센터 운영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서 인력 구성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투입인원 대비 정산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업무 인력의 고용승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중 고용을 유지한다. 3. 시설관리용역 근무시간 기준
| 구분 | 근무시간 (휴게시간) | 비고 | |
|---|---|---|---|
| 주간근무 | 주 | 09:00 ~ 18:00 (1시간) | 월 209시간 (주말·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 주야교대 근무 | 4조 2교대 / 월 187시간 (주·야·비·휴 ) | ||
| 야 | 18:00 ~ 09:00 (3시간) |
4. 시설관리 인력 관리 가. 상기 투입인원은 위성센터 운영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서 인력 구성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투입인원 대비 정산한다. ∗ 용역업체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무투입 예정자들의 신원조회를 위한 서류(상세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인력의 해직 및 신규배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직 및 신규배치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 “계약자”는 인력의 인사, 보안유지,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장 시설관리
제1조(관리 의무 및 보고) 1. “계약자”는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 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의 근무사정으로 시간외(야간, 공․일요일) 근무가 필요할 시 “발주처”와 서로 협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위성센터의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 관련 규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설관리상의 관리범위, 인력운영, 업무내용과 관리방법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 “발주처”가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는 “발주처”에게 보고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2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자‘는 필요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발주처“에 요청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자”가 구비한 시설장비로 수리가 필요로 하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구입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위성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발주처”가 “계약자”의 시설관리 장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시설관리 장비로서 부적합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시설관리 상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시설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제3조 (법정관리인의 선임 및 현장대리인의 복무) 1. “계약자”는 본 위성센터 시설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대리인(관리소장)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법정선임 대상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위성센터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부분에는 “계약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발주처”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법정 관리인의 변동이 있을 시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법정 관리인은 본원의 선임이외에 다른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법정관리인이 부재시 대리 근무자를 지정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대리근무 중 제반사항은 법정 관리인에 준한다.) 8. 법정 관리인은 관계법규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있다. 제4조(시설자재 및 수리수선비의 공급과 사용) 1. 위성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수리수선비,소모품은 “발주처”가 공급하고, 공급된 자재의 관리 및 사용은 “계약자”가 하며 시설운전 보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써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자”가 자체 수급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품대금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3. “발주처”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수받은 자재는 필요시 해당 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등 각종 수불대장 정리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보수의 책임) 1. “계약자”는 위성센터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연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 월, 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3. “계약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처”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발주처”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이 필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선이 필요한 공사는 일괄 “발주처”가 실시하되 “계약자”는 “발주처” 담당자 업무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한 수선공사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가 필요하거나 보수 이외의 통상보수와 도장은 관련설비에 한하여 “발주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계약자”가 실시한다. 6.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생긴 것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한다. 제6조(법정점검 등의 기술협조) 1. “계약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수검일정, 업무전반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업무 완료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정점검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4. 검사결과 정밀점검 및 보수 사항 발생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는 즉시 보수 및 점검조치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1. 위성센터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사용량을 점검, 보고하고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약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 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비용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3. 전 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설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 비용을 “계약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제8조(냉․난방 기준) 1. 냉․난방 공급 기간 및 시간, 온도 등은 제주센터 운영 관련 규정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운영한다. 2. 냉․난방 운영 기간 또는 운영시간, 실내온도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급수시간) 1. 건물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온수 공급은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급수관리에 있어 단수 통보 또는 고장 수리로 인한 단수 시는 발주처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오수처리시설 운영) 1. 오수처리시설은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하므로 일반 점검 및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문 위탁관리업체 방문 시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3. 옥외 오수 방류수의 점검 및 보수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제11조(전기설비 관리)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가. 시설상황실(전기 감시실) 교대근무 나. 수․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년 2회 이상) 다.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라.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마. 시설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바. 시설 내 동력 및 조명, 전력공급 사.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아. 각 계전기 및 전류, 전압상태 확인 업무 자. Cable TV, CATV 점검 유지관리 차. 기타 전기 시설 운영 2. 전기설비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가. 시설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나. 시설 내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라.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마. 전기시설물의 일일(야간 절전 점검 포함) 및 주간, 월간, 반기, 연간 점검 바.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 및 설비조정, 전원공급확보 및 이전작업 사. 각종 전등(형광등 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자. 케이블 티비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CCTV, 카드키 설비 등의 하드웨어 지원업무 차. 자가용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지원업무 카. 비상용발전기 점검 및 유지관리 타. 접지저항 측정 및 기록관리 파. 장비이력카드 관리 및 기록 하. 예비품 및 전기 자재 관리 제12조(기계설비 관리) 본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처”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시설상황실(지하)의 건물 자동제어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나. 냉각탑 및 온수보일러 등 운전 및 유지관리(EHP, GHP 포함) 다. 공기조화기 및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환풍기운전 및 유지관리 라. 위생설비(오·폐수처리시설 및 지하수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마. 급․배수설비(저수조 및 가압장, 정수기, 음수기) 운전 및 유지관리 바. 소화설비 유지관리 사. 가스설비 유지관리 아. 주방기구 및 퇴식실 관련시설 및 유지관리 자.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냉각탑 및 온수보일러 점검, 보수업무(EHP, GHP 포함)
나. 위생설비(오·폐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다.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라. 기조화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등 점검, 보수업무 마.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바. 가스설비 점검, 보수업무 사. 주방기구 및 퇴식실 관련시설 점검, 보수업무 아. 장비이력카드 관리 및 기록 자. 예비품 및 기계설비 소모성자재 관린 차.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는 최적의 상태유지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운전, 점검,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유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 4. 기계분야 각종설비 정밀도와 현상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시설을 보수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설비 관련)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6. 소방시설물 및 현장각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제14조(소방방화 관리)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통신 및 음향설비 관리) 1. 통신 및 음향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전화장비 작업 및 유지관리 나. 음향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다. 네트워크관련 장비 유지관리 및 업무지원 협조 라. 통신 및 음향설비 관련 시설 유지관리 마. 기타 통신 및 음향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전화장비 점검, 보수업무 나. 음향장비 점검, 보수업무 다. 네트워크관련 장비 점검, 보수업무 라. 통신 및 음향설비 관련 시설 점검, 보수업무 마. 기타 통신 및 음향시설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건물 및 조경 관리) 1.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사무실, 각종 회의실 등 부대장치,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주차장,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3. 건물의 일반적인 구조 및 안전사항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4.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천장, 벽체, 바닥면, 유리, 목재면, 도장면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 유무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설치된 각종 시설물등의 보수를 요할시 응급조치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처”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9. 건물 주변, 주도로, 진입도로, 부지 내부 및 경계면 등 삭초, 야외 미화 등 10. 조경 수목의 병충해 방제 11. 야외 시설물 관리(벤치, 탁자, 휴지통, 안내사인, 정자 등) 12. 계절에 따른 주변 환경조성 및 수목 유지관리 13. 강풍, 호우, 태풍 및 재해 대비 관리 14. 건물·시설 운영 및 각종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17조(현장 지원) 1. “계약자”는 현장근무자의 업무관련 출장 및 직무관련 교육 참가 시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대)를 지급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근무에 필요한 소모품 및 비품(책상 및 의자 제외) 등을 공급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관련 기타사항) 1. “계약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 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 개조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대체인원을 충원하고 근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한 때“계약자”는 변경사항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근로자는 산업안전 및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고 “발주처”의 교육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의 지도 감독 및 교육이 수시로 이행되어야 한다. 위험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6. 담당 구역 내에서 근무자의 근무태만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7. 계약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8. 근무자는 “발주처”의 규정 및 근무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1. “계약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설유지관리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 결과는 문서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 사항을 발견시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가동 시켜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21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위성센터 관리부서 및 각종 시설물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시 첨부#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자”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3조(관리용역의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