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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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긴급)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81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경기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1톤 운반 및 처리
  • 지정차량 운반, 작업시간 08:00~18:00 준수, 비산먼지 방지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배출자·운반자·처리자인계서 입력
  • 폐기물 계량표, 운반서류(송장), 신고서류 사본, 작업사진 등 관계서류 제출
  • 폐기물 처리확인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인계서, 준공 사진첩 제출
  • 재사용·재생이용 등 순환이용 최대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88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허가)을 요구.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1ton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추정금액 8,950,000원(추정가격 8,136,364원, 부가가치세 813,636원), 기초금액 8,95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71ton으로 적혀 있으나 추정물량이다.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폐콘크리트 처리비 31,142원/톤, 운반비 16,450원/톤이 적혀 있고,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를 적용하였다고 적혀 있다.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 | TON | 31,142 | 5,325,282
폐기물운반 | 페콘크리트 | 171 | TON | 16,450 | 2,812,950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과업명·과업개요·공고문·내역서 모두 처리 대상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71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내역서 경비 목록에는 폐콘크리트 외에 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임목폐기물 단가가 있으나 수량이 잡힌 줄은 폐콘크리트(171톤)뿐이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불연성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로, 액상·반고상이라는 표시는 없다.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탄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71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136,364원
배정예산
8,950,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7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계량(계근) 및 증빙자료 작성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서 입력
  • 운반차량 덮개·세륜 등 비산먼지 관리
  • 폐기물 처리확인서·대장 등 준공서류 제출
  • 현장 순회점검 등 무단투기 방지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허가)을 요구.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계약 : 해당없음」으로 적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따질 자리가 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하는 일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1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와 계량 및 증빙자료 작성, 인계·인수서 입력(올바로시스템) 등을 수행한다.

본 용역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수행 기간

용역기간 14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4일간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설계내역서에는 단가가 적혀 있으나, 공고문에는 단가 공개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에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고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간처리업(1253)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공동계약은 해당없음이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888-000
참조번호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2호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36,364원
배정예산
8,9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다만 중간처리업(1253)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안 해도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허가)을 요구.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다만 중간처리업 등록자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2의 허가기준 장비 기준 충족을 요구.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내)은 메타 사항으로 답이 아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은 「적극 권장」으로 불이익이 없어 요구가 아님.

  • 크기 · -
  • 대상 · -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계약 : 해당없음」으로 적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따질 자리가 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은 문구가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한다고 적은 서류는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 등록과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 충족을 요구하나, 이는 면허·등록기준에 담긴 법정 장비·시설이므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고문에 하도급 현황을 계약관련 정보로 공개한다는 문구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운반 관련 법령 준수와 차량 덮개 등 조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발주자가 지시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한다.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용역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처리,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성상 혼입 금지, 함수율 증가·이물질 혼입 시 용역비 미지급 같은 글로만 된 조건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 「자원순환기본법」,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본 용역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순환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재생이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순환이용 하거나 처분할 것.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용역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나 기타 성상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중량을 증가시키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 증가나 폐기물외의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 해당 용역비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계근비용은 폐기물처리비에 포함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근은 감독관 요구 시로 정해져 있다.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근 장소는 적혀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수량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설계서를 근거로 산출되었고, 수급자는 배출자인계서를 배출 전일까지 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본부가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폐기물 수량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따라서 경기도건설본부(이하“본부”라 한다.)가 배출자인계서, 수급자는 운반자인계서 및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본부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배출 전일까지 배출자인계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세부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운반자·중간처리자·최종처리자·최종 반출지 변경 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지, 작업사진 일체, 계근 증명서·차량별 계근 사진 등.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발주청 및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사진 일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사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시 수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올바로시스템 확인서류 등) 2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3) 폐기물인계서 (공사 현장대리인 날인 포함) 2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 (착수 전 / 수집, 운반, 처리 / 완료 후) 2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과업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없다. 현장대리인 교체 명령 조항은 있으나 자격 요건이 아니다.

다. 과업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에서 운반·처리한다. 작업시간은 08:00~18:00.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현장 작업으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자.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되며,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한다.

자.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일이며, 폐콘크리트 171톤을 운반·처리해 마치면 끝난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본업(폐기물 운반·처리)과 같은 업종이다. 공동계약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하는 일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1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와 계량 및 증빙자료 작성, 인계·인수서 입력(올바로시스템) 등을 수행한다.

본 용역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출자인계서·운반자인계서·처리자인계서를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건설본부(이하“본부”라 한다.)가 배출자인계서, 수급자는 운반자인계서 및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본부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배출 전일까지 배출자인계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1ton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추정금액 8,950,000원(추정가격 8,136,364원, 부가가치세 813,636원), 기초금액 8,95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71ton으로 적혀 있으나 추정물량이다.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4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4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4일로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 완료 후 폐기물 계량표·운반서류(송장)·신고서류 사본·작업사진 등 관계서류 전부를 발주청 및 감독관에 제출하고, 준공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폐기물인계서·준공 사진첩 등을 제출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발주청 및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자가 폐기물을 운반·처리하고 계량 및 증빙자료를 작성한다.

| 건설공사 수급업체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성상별 분리수거․보관, 상차 | 폐기물 운반․처리,
계량 및 증빙자료 작성 |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각종 대장 기록, 관리 |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고 본점이 경기도 내에 있는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폐콘크리트 171톤)으로 권역·과제·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 별도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방문 제출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매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기물 종류: 과업지시서·공고문은 폐콘크리트(불연성) 171톤 ↔ 설계내역서 심사내역은 폐아스콘 171톤으로 적음. 따를 문서는 명시 없음.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 폐아스콘 | 171 | ton | 31,142 | 5,325,282 | 31,142 | 5,325,282 | 0 | 0.00%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오히려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조항이 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폐기물처리 완료 후부터 3일 이내 보고.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현장 여건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운반·처리하는 일로,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되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와 위험 개소 안전조치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현장 준비·부대공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위험 개소에는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와 위험 개소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용역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용역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작업시간이 08:00~18:00까지로 제한되어 야간작업은 하지 않는다. 위험 개소에는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용역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고, 비산먼지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준공 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도 용역수급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준공 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용역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1톤의 운반·처리를 수급자가 맡고, 폐기물처리비에 운반·최종처리 및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공사시공 후 남은 자재·포장재 등 시공업체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한다.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공사시공 후 남은 자재 또는 포장재 등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본 용역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 추정금액 : 8,950,000원
○ 기초금액 : 8,950,000원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폐기물 처리비는 폐콘크리트 171톤에 단가(처리 31,142원/톤, 운반 16,450원/톤)를 곱해 산출하고,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하고,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한다.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 | TON | 31,142 | 5,325,282
폐기물운반 | 페콘크리트 | 171 | TON | 16,450 | 2,812,950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콘크리트 171톤은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한다. 설계변경 조건에 수량 증감·추가 발생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폐콘크리트 처리비 31,142원/톤, 운반비 16,450원/톤이 적혀 있고,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를 적용하였다고 적혀 있다.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 | TON | 31,142 | 5,325,282
폐기물운반 | 페콘크리트 | 171 | TON | 16,450 | 2,812,950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건설본부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경기도건설본부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는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설계내역서에는 단가가 적혀 있으나, 공고문에는 단가 공개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에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준공 시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용역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수량 증감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에 추정가격 8,136,364원, 부가가치세 813,636원이 포함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813,823원이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추정금액 : 8,950,000원
(추정가격 8,136,364원, 부가가치세 813,636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 | | | | | | 813,823 | |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는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수급인이 수행하고, 세부계획에 운반자·중간 처리자·최종 처리자·최종 반출지를 명시하도록 한다. 내역서상 운반비는 폐콘크리트 171톤, 24톤 차량, 30km 이하 기준이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내역서상 폐기물 운반비는 24톤 차량, 30km 이하 기준이며 폐콘크리트 171톤에 적용되었다. 공고문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적었다.
    폐기물 운반비
    (30㎞이하, 24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비
(30㎞이하, 24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고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간처리업(1253)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공동계약은 해당없음이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과업명·과업개요·공고문·내역서 모두 처리 대상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71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내역서 경비 목록에는 폐콘크리트 외에 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임목폐기물 단가가 있으나 수량이 잡힌 줄은 폐콘크리트(171톤)뿐이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불연성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로, 액상·반고상이라는 표시는 없다.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탄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71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문서에는 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지정이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일반 조항만 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보유한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용역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으로 평가표 점수 값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시공업체가 성상별 분리수거·보관·상차를 맡고, 용역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와 계량 및 증빙자료 작성,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을 맡는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 건설공사 수급업체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성상별 분리수거․보관, 상차 | 폐기물 운반․처리,
계량 및 증빙자료 작성 |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각종 대장 기록, 관리 |
수급인은 본부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배출 전일까지 배출자인계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며,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한다. 정산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고, 계근비용은 폐기물처리비에 포함된다.

수량은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비용은 폐기물처리비에 포함된다.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폐기물 수량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1톤 전량의 운반·처리를 맡긴다.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탄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탄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1.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일원[탄도항 일원] 다. 목 적 본 용역은 탄도 준설토 투기장 공사현장 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마. 용역내용: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1)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171ton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2. 일 반 사 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구간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용 역 명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긴급)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71톤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717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간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8,950,000원
(추정가격 8,136,364원, 부가가치세 813,636원)
○ 기초금액 : 8,95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13.(화)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9.(월)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용역명 : 공도 ~ 안성(1공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단위 : 원)
품 명수량단위요청금액심사금액조정액조정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ton0.00%
폐아스콘17131,1425,325,28231,1425,325,2820
건설폐재류
폐기물 운반비
(30㎞이하, 24톤)
폐콘크리트ton0.00%
폐아스콘17116,4502,812,95016,4502,812,9500
건설폐재류
공급가액8,138,232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813,823
합 계8,950,000
2 0 2 6 년 도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공 사 개 요
- 폐콘크리트:171TON
도 급 금액금 팔백구십오만 원정8950000
8,950,00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폐기물 처리비1식8,950,0008,950,000B30
1. 순공사비8,138,2328,138,23210
1) 운반비2,812,9502,812,95020
폐기물운반페콘크리트171TON16,45016,450GZS0030170GZS00301GZS00301 →
2) 처리비5,325,2825,325,28250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171TON31,14231,142GZS0030170GZS00301GZS00301 →
2 부가가치세1식813,823813,823130F.EQ = TOT(20,50) * 0.1EQ =-4,165.00EQ =-4165
3) 단위조정-2,055-2,055140EQ = -4165
350S
명 칭규 격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TON24,94724,947GZS00300
31,14231,142GZS00301
건설폐재류42,60842,608GZS00302
혼합폐기물61,197.00061,197.000
임목폐기물30,000.00030,000.000GZS00303
폐기물 운반비(L=24톤 30km)폐콘크리트16,45016,450GZS00310
폐기물 운반비(L=30km)임목폐기물25,000.00025,000.000GZS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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