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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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희망 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대한적십자사 · 홍보·광고 대행
- 추정가격
- 43.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2(일) 18:00 · D-4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기타자유업종
- 무슨 일
- 대면모금 캠페인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대한적십자사의 정기후원자를 새로 모집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면모금 캠페인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수탁업체가 후원활동가를 투입해 행사장·업체 방문 등에서 정기후원 약정을 개발한다.
-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모금 (후원활동가 파견 및 후원 개발)
-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 모금 (자체 개발)
- 상가·관공서·학교 등 방문 B2B 모금
- 캠페인용 물품(간이부스, 유니폼, 테이블, 기념품 등) 제작 및 모금 콘텐츠 제작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사인업 운영(업무용 태블릿PC 등 장비 마련)
- 주간·월간·최종·비정기 보고 등 운영실적 결과 및 분석자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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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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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320,000,000원
- 배정예산
- 4,75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7. 입찰 및 청렴계약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8. 입찰참가신청서(서식).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9(목) 00:00 | D-3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2(일) 18:00 | D-4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3(월) 11:00 | D-41 |
| 개찰 | 11/25(수) 10:00 | D-4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항목 배점의 85%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임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기준) | 5점 |
| 주요실적(공고일 기준 계약시작과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과업수행실적 누계금액) | 15점 |
| 과업 이해도 | 10점 |
| 사업방향 | 25점 |
| 결과보고 | 10점 |
| 사업관리 | 2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면모금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 홍보·광고 › 홍보·광고 대행
적십자사 정기후원자 신규 개발을 위한 대면모금 캠페인을 기획·운영하고 후원활동가를 채용·교육·관리하며 실적을 보고하는 홍보·모금 대행 용역이다.
- 후원활동가 채용·교육·근태관리
- 캠페인 물품(간이부스·유니폼·기념품) 제작
- 모금 콘텐츠 제작 및 승인
-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모금 운영
-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모금 운영
- 장소 섭외 및 사전 승인
- 디지털 사인업(태블릿) 운영 및 지류 약정서 관리
- 주간·월간·최종·비정기 보고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
- 안전보건 관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879-000
- 참조번호
- 제2026-46호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320,000,000원
- 배정예산
- 4,75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7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통합홍보」라도 콘텐츠·전략만인지, 부스 상주 인력·행사·기념품·매체 집행까지 붙는지가 예산 대비 남느냐를 가른다(인천공항은 부스 3곳 06~21시 상주·3개 언어·전담 12명 이상). 등록 업종, 구단 실적 같은 참가 조건, 공동수급·하도급 불허가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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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hwp ===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나.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8. 2. 28. ※ 과업기간은 계약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사업 준비, 실행 및 정산기간 포함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수수료 등 청구 불가 ※ 사업비 정산 방식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계약 조기 종료 가능 다. 목표 개발 월 약정액(KPI): 금400,000,000원(금사억원) 1)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금280,000,000원 (KPI의 70% 비중) 2)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금120,000,000원 (KPI의 30% 비중) ※ 상기 비중은 목표이며, 양사간 협의통해 조정 가능함. ※ 적십자사 개발장소 인원 투입이 수탁업체 개발장소 보다 우선 순위임. 라. 사업예산: 금4,752,000,000원(금사십칠억오천이백만원, VAT 포함) 2. 추진목적 가. 인도주의 활동참여자(정기후원자) 신규 개발
나. 대면모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례 확대 다. 캠페인 운영을 통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소개 3. 사업내용 가. 전국 단위 대한적십자사 개발 장소를 활용한 모금 (EVENT 모금) 나. 업체 개발 장소, 캠페인을 통한 대면모금 캠페인 (EVENT 모금) 다. 상가, 관공서, 학교 등 방문을 통한 모금 (B2B 모금) 라. 기타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각종 대면모금 캠페인 과업 범위 1. 대면모금 캠페인 운영 가. 공통사항 1) 캠페인 운영을 위한 물품 (간이부스, 유니폼, 테이블, 기념품 등)은 대한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업체에서 제작 2) 수탁업체는 대한적십자사의 콘텐츠를 활용해 모금 콘텐츠 제작 및 승인을 받아 진행 나.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모금 - 대한적십자사에서 장소 섭외하며, 수탁업체는 후원활동가 파견 및 후원 개발 다.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 모금 -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체 자체 개발 라. 상가, 관공서, 학교 등 B2B 모금 -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체 자체 개발 마. 약정금액 범위: 2만원 ~ 10만원 ※ 10만원 초과 약정액은 10만원으로 간주
2. 사업 운영 가. 해당 과업을 위한 후원활동가 채용 및 교육, 근태 관리, 장소 섭외, 정기후원 체결 등 사업운영 등에 대한 사항 전반 ※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붙임 11)을 토대로 자체 관리 계획을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과업진행 불가 나.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URL)을 통한 디지털 사인업을 원칙으로 함 ※ 수탁업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업무용 태블릿PC 등 장비 마련 필요 ※ 지류 가입 신청서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3. 운영실적 등 결과 및 분석자료 보고 가. 주간보고 :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나. 월간보고 :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다. 최종보고 :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라. 비정기보고: 긴급한 민원 처리 등 즉시 조치 필요사항 보고 제안 요청 사항 1. 캠페인 운영 계획
| 목표약정액 (KPI) | 과업기간 중 후원회비 월 약정액 총 400,000천원 이상 개발 (환수 차감) - 입찰가격 산출 시 요율로 투찰 ※ 유형별 목표약정액과 제안요율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함 - 약정 인정 범위: 2만원 ~ 10만원 ※ 10만원 초과 약정액은 10만원으로 간주 - 「민법」상 미성년자가 약정자인 경우 정산대상 미포함 |
|---|---|
| 연령대 | 후원자 목표 연령대는 40~50대이며, 신규 약정 비중 50% 목표 운영 ※ 해당 비중은 수수료 지급 및 감액 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운영시간 | - EVENT 모금 : 적십자사 요청사항 및 장소 운영 시간에 맞춰 운영 - B2B 모금 : 계약업체 자율운영 ※ 협의에 의해 운영시간 조정 가능 |
| 수행조직 구성 | - 전국 단위 캠페인 운영을 고려하여 40~50명 내외 구성 ※ 실제 투입규모는 업체 운영계획 및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 장소 섭외 | -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모금 : 대한적십자사에서 장소 섭외 -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모금 : 자체 장소 섭외 |
| 운영방안 | 캠페인 운영 계획 및 콘셉트 방향을 포함한 종합운영 계획 |
| 가입신청서 전달 | 1. 태블릿 등을 통한 디지털 사인업은 후원자 직접 가입 2. 지류 신청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 ※ 세부 절차는 <대면모금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에 따름 |
| 기타사항 | 1. 위탁사업 제안서 제출 [붙임참조] 2. 업체 자체 관리 계획 제출 [붙임참조] 3. 제안 요청사항 외 추가로 제안 가능한 사항 |
| 구분 | 예시 |
|---|---|
|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 (목표월약정액)×12개월×(제안요율)×1.1 |
|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
2. 보고 계획
| 종류 | 주간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 비정기(일일)보고 |
|---|---|
| 보고내용 | |
| 보고방식 | |
| 기타사항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제안 요청사항 외 추가로 제안 가능한 사항 |
| 종류 | 내용 |
|---|---|
| 주간보고 | 차주 활동 계획, 인원, 시간, 장소, 세부 운영 계획, 후원약정액,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
| 월간보고 |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른 실적 및 특이사항(민원, 개선사항 등)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내용 확정 |
| 최종보고 | 사업 최종 보고, 사업 전반에 대한 피드백 등 |
| 비정기보고 | KPI 이상 내역 발생 시, 특이 VOC 발생 시 |
| 종류 | 시기 및 방법 |
|---|---|
| 주간보고 |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보고시기 및 방법, 내용 등 확정 |
| 월간보고 | |
| 최종보고 | |
| 비정기보고 | 협의 후 진행 |
과업 수행 방식 1. 일반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정당한 업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위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과업 수행방식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캠페인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에 따른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라.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대한적십자사는 위탁 수행 중 투입인력이 해당 과업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임의로 인력교체는 불가하나 퇴직,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다. 바. 본 사업 추진 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를 경우 그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보고자료를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팀(이하 수요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일정계획 변경을 확정한다. 사. 계약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해석에 따른다. 아.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자. 대한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 착수 후 3개월내에 목표약정액(KPI) 10% 이상 미달성 시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 보안 및 저작권 가. 계약상대자는 위탁 수행 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을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수행 결과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우리 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적십자사에 있다. 라. 과업 수행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보보안지침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정보(후원자 성명, 연락처, 결제(계좌·카드)정보 등)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디지털 사인업에 수탁업체가 소유·관리하는 업무용 태블릿PC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 소유 기기를 이용한 후원약정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후원자의 약정정보를 촬영·캡처·복사·다운로드하거나 태블릿PC·클라우드·메신저 등에 저장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면모금 캠페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과업수행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고, 과업 내용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한다. 다. 과업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 계약서 일체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즉시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대한적십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바. 과업 수행자가 홍보자료, 스크립트 및 업무 계획서 등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개시 전 홍보자료, 스크립트 및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EVENT 모금 관련하여 적십자사에서 장소를 섭외하여 계약업체에 대면모금 캠페인 진행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캠페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십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후원활동가 투입 전 참여인력 명단, 교육 이수내역, 캠페인 스크립트 및 업무 계획서를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최소기준 및 담당업무
| 구분 | 자격 | 담당업무 |
|---|---|---|
| 팀장 | 후원자 모집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현장업무 유경험자 | · 팀원 교육 및 관리 · 캠페인 장소 섭외 · 캠페인 진행상황 서면 보고 · 스크립트 및 업무계획서 작성 · 후원자 모집 · 기타 캠페인 운영 관련 업무 일체 |
| 매니저 | 현장업무 1년 이상 유경험자 | · 팀원 교육 및 현장 관리 · 후원자 모집 · 기타 현장 관련 업무 일체 |
| 팀원 | - | · 후원자 모집 |
5. 인원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호 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캠페이너는 항상 단정한 용모와 통일된 복장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과업 수행자는 유니폼(상의) 및 신분증 등을 자체 구매 및 제작한다. 6. 사업관리 가. 목표약정액(KPI)은 과업기간 중 신규 등록된 후원약정 중, 계약기간 종료일인 2028년 2월 28일까지 최초 출금이 확인된 월 약정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환수대상 약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목표액은 총 400,000천원으로 한다. - 입찰 업체 제시 환수조건에 따라 정산기준 변경될 수 있음 1)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목표약정액: 280,000천원 이상 2)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목표약정액: 120,000천원 이상 3) 적십자사 개발장소와 수탁업체 개발장소에는 각각 다른 지급요율을 적용한다. 나. 후원약정은 20,000원이상 인정되며, 100,000원 초과인 경우 100,000원으로 실적 인정한다. 라. 환수 조건 ※ 입찰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최소 환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보다 대한적십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최소 환수조건을 적용한다.
1) 모니터링 기간 - 출금 모니터링: 약정등록월 포함 2개월 - 환수 모니터링: 첫수납월 포함 1개월 2) 환수 발생 조건 - 모니터링 기간 중 미납/감액/해지분에 대한 약정액 전액 환수 - 출금 월과 해지 월이 동일한 경우 출금 회수 인정 여부 - 기타 환수 발생 조건 제시 마. 기부자의 예금부족, 결제 정보 입력 오류 등 사유 및 대한적십자사의 출금 시스템 등의 문제로 출금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으로 인정한다. 바. 환수 및 미인정 약정액에 대해서는 익월 사업비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사업비(환수에 해당하는) 지급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 위탁운영비 지급계획 1. 위탁운영비는 개발 후원약정액 중 실제 출금액을 기준으로 확정요율에 따라 정산한다. 위탁운영비 지급요율(예시) 적십자사 개발장소 EVENT: (출금 월 약정액)×12개월×(해당 유형 확정요율)×1.1 수탁업체 개발장소 EVENT·B2B: (출금 월 약정액)×12개월×(해당 유형 확정요율)×1.1 ※ 상기 기준 요율은 시장조사에 따른 일반적인 비용 산출식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요율은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확정함 2. 상기 사업관리 및 환수조건에 따른 미인정·환수 개발약정액의 위탁운영비 중 기지급액은 익월 총 지급액에서 차감한다.
3. 위탁운영비 지급은 첫 출금월 익월 지급한다. 4. 위탁운영비 지급총액은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탁운영비 지급은 월단위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청구서를 수요부서에서 승인한 후에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한다. 제안 기준 안내 1. 구비요건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낙찰방식 및 평가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 8명(과반 이상 외부위원)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심사는 발표(PT)평가를 통해 진행한다. - 평가 기준은 [표 2]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미선정 사유 등을 우리사와 심사위원들에게 요청하거나, 법적인 쟁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배점·평가
다. 제안 평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나.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참가자격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차. 제안서 내용 중 최근 3년간 실적(VAT 포함, 금액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적은 붙임 6, 7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카.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3층 정기후원팀 문태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우 04629) 다. 제출방법 : 우편 제출(원본) 및 메일 제출(donation@redcross.or.kr) 라.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부 - 기타 평가증빙 서류 각 1부 (붙임서식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실적 증명서 등)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각 1부 마. 문의사항 - 과업 관련 문의 : 대한적십자사 모금전략본부 정기후원팀 문태웅 (T. 02-3705-3724) - 입찰 관련 문의 :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총무팀 이은주 (T. 02-3705-353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배점·평가
| 심 사 요 소 | 평가점수 | 배 점 | ||||
|---|---|---|---|---|---|---|
| 기술 | 기업 평가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기준) | 아래 참조 | 5 | 20 | |
| 주요실적 (공고일 기준 계약시작과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과업수행실적 누계금액) | 15 | |||||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과업 이해도 | - 대한적십자사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⑥⑦⑧⑨⑩ | 10 | 70 | |
| 사업방향 | - 분석에 따른 방향 설정의 적절성 - 콘셉트 설정의 타당성 - 목표금액 제안 및 타당성 - 환수조건 적절성 및 구체성, 타당성 - 기타 제안사항 | ⑰⑲㉑㉓㉕ | 25 | |||
| 결과보고 | - 보고 체계에 따른 평가 | ⑥⑦⑧⑨⑩ | 10 | |||
| 사업관리 | -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 1. 후원활동가 인력관리 및 교육계획 2. 약정 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계획 3. 부적정 모금행위 예방 및 자체점검 계획 4. 안전·보건 관리계획 (중대재해 예방) | ⑰⑲㉑㉓㉕ | 25 | |||
| 가격 | 입찰가격평가 | 10 | ||||
| 합계 | 100 |
[표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요 실적 평가 (15점)
| 평가항목 | 수행 실적 누계금액 | 평점 | |
|---|---|---|---|
| 주요 실적 | 계약금액 | 10억원 이상 수행 | 15 |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수행 | 13 | ||
|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수행 | 11 | ||
|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수행 | 9 | ||
| 4억원 미만 | 7 |
주 1) 공고일 기준 계약시작 및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단일완료사업* 실적 누계금액(부가세 포함) *단일완료사업: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건만 인정 2) 주요과업실적은 국내 대면모금캠페인 실적에 한해 인정함. (유사사업 불인정) 3) 관련 사항은 붙임6, 7 참조(p.21, p.22 참조) ❍ 평가점수 산출
| 점수 | 평가기준 | |
|---|---|---|
| 10점 기준 | 25점 기준 | 평가기준 |
| ⑩ | ㉕ | 매우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 ⑨ | ㉓ | 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
| ⑧ | ㉑ | 보통.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
| ⑦ | ⑲ | 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⑥ | ⑰ | 매우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90점 만점 중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평가 적합업체로 선정함 [붙임 1] 위탁사업 제안서 모금사업 제안서
과업·요구
8.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9. 활동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0. 활동 중 발생된 폐기물은 활동 종료 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활동 개시 전과 후에는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2. 활동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3. 활동 전 혹은 활동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감독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활동을 중지한다 14.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붙임 11]
대면모금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
(2026. 10. 7)
대면모금 위탁업무 수행 표준 및
품질관리 기준서
제정 2026. 10. 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대면모금 사업 중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표준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대면모금 운영의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령 준수를 통한 건전한 위수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면모금”이란 현장에서 시민을 대면하여 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을 안내하고 정기후원 약정을 모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2. “EVENT”란 박람회·축제·행사 부스 등 체험형 공간에서 수행하는 대면모금을 말한다.
2. 적십자사는 대면모금 필수 운영·품질 기준을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이에 근거하여 자체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보고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대면모금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3. 운영 기준은 행사 특성에 따라 서면 협의로 일부 조정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금지행위 및 안전수칙 등 필수 준수사항은 예외 없이 적용한다.
제2장 역할과 책임
제4조 (적십자사의 역할) 적십자사는 완성된 도급 성과물의 수령 및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월간/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일정·장소·운영 규모 전달 2. 대면모금 운영 표준(프로세스·보안·안전) 제시 및 이행 확인 3. 계약에 따른 성과 검수 및 사업비(수수료) 정산·지급 4. 적십자사 개발 장소의 행사 주최 측 협의 및 장소 확보 5. 대외 민원 접수 통보 및 수탁업체 시정 조치 결과 관리 제5조 (수탁업체의 역할) 수탁업체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한다. 1. 간이부스 설치, 홍보 물품 관리 및 현장 모금 진행 총괄 2. 후원활동가의 채용, 인력 배치, 현장 투입, 출퇴근 관리 및 교체 3. 수탁업체 개발 장소(EVENT, B2B, STREET)의 관리주체 협의 및 장소 관리 4. 약정 정보의 안전한 전산 등록 및 지류 약정서 관리·제출 5. 후원활동가 대상 개인정보 보호, 행동수칙, 안전보건 교육 실시
6. 부적정 모금행위 예방, 자체 점검 및 시정 조치 제6조(지휘, 명령 체계의 분리) 적십자사 임직원은 수탁업체 소속 후원활동가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 복장 통제, 징계권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요청사항은 반드시 수탁업체의 현장관리자를 거쳐 전달하여야 한다. 적십자사는 특정 후원활동가의 지정, 배정, 교체 등을 수탁업체에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적십자사 개발장소에서의 인력 참여 및 협력) 적십자사가 개발, 제공하는 장소에는 적십자사 인력(직원 및 자원봉사자)이 함께 투입되어 참여할 수 있다. 역할의 분리 가. 적십자사 인력 : 행사 부스 설치·철거 지원,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인도주의 사업 홍보, 현장 안전 모니터링 및 운영 보조를 담당한다. 나. 수탁업체 후원활동가 : 전문적인 정기후원 약정 안내, 모집 및 약정서 등록 실무를 전담한다. 3. 적십자사 인력은 현장에서 수탁업체 후원활동가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시정 요청 등은 현장관리자를 통한다. 4. 후원활동가는 현장에서 적십자사 인력과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적 대화, 개인정보 교환, 개별 연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력 관리 및 행동기준
제8조 (인력관리 및 승인) 1. 수탁업체는 후원활동가 투입 전 개인정보 관리, 금지표현, 현장 수칙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투입 예정자 명단을 적십자사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약정은 현장에서 후원자가 직접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즉시 전산 등록한다. 2. 지류 약정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전산 등록을 완료하고 안전하게 인계·발송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사전 협의된 업무 범위(예: 미납 후원자 가입 확인 안내) 내에서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후원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제12조 (지류 약정서 관리 및 인계) 1. 적십자사 개발 장소에서 발생한 지류 약정서는 행사 당일 종료 후 현장 적십자사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며, 당일 인계가 불가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지사로 등기 발송한다. 2. 수탁업체 개발 장소에서 발생한 지류 약정서는 협의된 방법에 따라 월별로 제출한다. 3. 지류 약정서는 등록·인계 목적 외 복사, 촬영, 외부 반출, 공유가 금지되며, 인계 전까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단말기 보안 및 개인정보 저장 금지) 1. 약정 등록은 수탁업체 소유의 관리 단말기(태블릿)만 사용할 수 있으며, 후원활동가 개인 휴대전화·태블릿 사용을 금지한다. 2. 수탁업체는 태블릿 기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태블릿 자체에 후원자 개인정보, 결제정보, 신청서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개인 클라우드, 메신저, 이메일, 외부 저장매체로 전송·보관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제14조 (개인정보 사고 보고 및 책임)
1. 유출 또는 유출 의심 상황 발생 시 수탁업체는 즉시 적십자사에 보고하고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실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장 안전보건 관리
제15조 (수탁업체의 안전보건 의무) 1. 수탁업체는 소속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 안전관리 기준(폭염·한파·악천후 대응, 휴식시간, 보호물품 지급 등)을 수립·이행한다. 2. 적십자사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시설의 위험정보 및 필수 안전기준을 제공하며, 중대 위험 발생 시 수탁업체는 즉시 활동 중단 및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적십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관리·수수료 정산 및 계약이행 점검
제16조(실적 보고 및 정산) 1. 수탁업체는 정해진 주기와 방식에 따라 실적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며, 적십자사는 정산 근거 및 검수를 거쳐 익월 수수료(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7조(정산 제외 기준의 객관적 적용) 1.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유효하지 아니한 약정’에 대하여 성과 수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후원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대리 가입, 명의 도용 가입, 허위 정보 가입 나. 재가입 약정 (기존 후원 약정을 해지한 후 동일인 명의로 정산 회피 목적으로 재체결한 건)
1. 후원활동가 인력관리 및 교육계획 ◦ 신규 및 기존 활동가 자체 교육 프로그램(모금 스크립트, 개인정보 보호, 민원 예방 등) ◦ 현장관리자(Supervisor)를 통한 지휘·감독 및 현장 점검 방식 ◦ 미이수자 및 규정 위반 활동가에 대한 자체 제재/교체 조치 기준 2. 약정 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계획 ◦ 수탁업체 지급 전용 보안 태블릿 관리 및 정보 자동 삭제/저장 방지 조치 ◦ 지류 약정서의 수거, 보관(잠금장치), 등기 발송 및 월별 제출 절차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긴급 보고 및 대응 체계 3. 부적정 모금행위 예방 및 자체점검 계획 ◦ 허위·대리 가입, 재가입·중복가입 실적 왜곡 방지책 ◦ 민원 접수 시 자체 사실확인, 소명 및 재발방지 절차 ◦ 자체 품질 점검 및 정산 모니터링 체계 4. 안전·보건 관리계획 (중대재해 예방) ◦ 폭염·한파·악천후 시 휴식시간, 활동중단 기준 및 보호물품 제공 계획 ◦ 위험요인 자체 점검 및 비상연락/응급조치 체계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이행 계획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제2026-46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한적십자사 희망더하기 캠페인 위탁 운영 용역 ◦ 수요부서 : 정기후원팀 ◦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위탁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자로부터 2028. 2. 28까지. (※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1. 23.(월) 11:00 ◦ 배정예산 : 금4,752,000,000원(금사십칠억오천이백만원, VAT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제안서제출 (기타제반서류포함) | 2026. 11. 23.(월) 11:00까지 | 우편 발송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정기후원팀) |
| 가격입찰서제출 | 2026. 11. 19.(목) ~ 11. 23.(월) 11:00까지 | 나라장터 전자입찰 |
| 제안서평가 | 2026. 11. 24.(화) 예정 | 대한적십자사 본사 1층 사료전시실 |
| 가격개찰 | 2026. 11. 25.(수) 10:00 예정 | 계약담당자 PC,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2026. 11. 23.(월) 11:00)까지 제출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전자제출을 하여야 하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리은행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 후 유선 확인 필수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등 제출
※ 관련 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2026.11.23.(월) 11:00까지(우편발송물 도착시점) 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PT평가) 결과 평가 점수 90점 만점 중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으로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세부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함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업무수행계획서, 업무책임자 이력서, 인력 투입계획,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적"은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과업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즉시 “한적"에 통보하고,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적"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한적"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홍보자료, 업무 매뉴얼 및 스크립트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부서 담당자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한적"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한적"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수행자"의 인력관리 및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며, “과업수행자"는 상호 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 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기타 지체상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④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7조(검사) “수요부서(정기후원팀)"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대가 청구 및 지급) ① 용역의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며 수요부서(정기후원팀)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가의 청구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대금지급기한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착수 후 3개월 내에 목표약정액(KPI) 10%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6.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우리 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7.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대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투입인력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및 관련 시설의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2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 중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 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 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 발생 대비 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 및 “한적"측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종료 시 수요부서의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 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 사안 등 정보 사항에 대하여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득 및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추가약정) 본 계약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6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