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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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고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추정가격
- 3,04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무슨 일
-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완도군 고금면 해안가 일원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운반·처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수거된 폐합성수지류 70톤과 폐발포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200㎥를 처리한다.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 혼합) 수거
- 수거된 폐기물 상차·운반
- 폐합성수지류 70톤 처리
- 폐발포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200㎥ 처리
-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 작성·전자인계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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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허가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 별표7 장비 보유 시 수집·운반업 허가 면제.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시 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수거 방식
-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상차·운반 및 처리한다.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0,410,909원
- 배정예산
- 33,452,000원
- 기초금액
- 33,45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고금면).hwpx · 공고규격서
- HWP · (수의견적)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고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hwp · 공고규격서
- PDF · (수의견적)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고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폐기물처리 설계내역서(고금면)_.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2: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안·항포구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를 수거·상차·운반해 위탁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인계서·전자인계서(한국환경공단 처리시스템) 관리
- 공인계량소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운반차량 비산먼지 방지·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준수서약서 제출 및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허가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 별표7 장비 보유 시 수집·운반업 허가 면제.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시 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하여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부재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을 선임해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무단이탈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 부재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는 일
완도군 고금면 일원 항포구·바닷가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등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를 수거·상차·운반하여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한 뒤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 70톤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200㎥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류 70톤 ·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33,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폐합성수지류 | 70 | 톤 | |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폐발포합성수지류 | 200 | ㎥ | |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현장·납품지
1곳
완도군 고금면 일원(해안가). 입찰 때 정해진 현장이며, 섬 지역(완도군 고금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완도군 고금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용역현장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완도군 고금면은 섬 지역이다.
용역현장 : 완도군 고금면 일원
용역현장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장 소 : 완도군 고금면 해안가 일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에 대한 조항은 없다.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처리장소의 폐기물종류는 폐합성수지류(70톤)와 폐발포합성수지류(200㎥)이고, 특별시방서 2.가에 성상이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라고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폐어망·폐목재 등 고체가 섞인 혼합 쓰레기로, 액상·슬러리라는 표시는 없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860-000
- 참조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6-40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410,909원
- 배정예산
- 33,45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86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중간재활용(6770)·폐기물종합재활용(6786)·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 중 하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1227)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함.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허가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 별표7 장비 보유 시 수집·운반업 허가 면제.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 크기 · -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으로 지역 가점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완도군 내 본점·사업장 소재 요구.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이다.
- 크기 · - 적격심사 미대상.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적격심사 미대상.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하여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적격심사 미대상.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참가 자격이나, 이는 면허·허가의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장비로 별도 장비·시설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하도급
막음
도급권 양도·하도급·하철 금지. 다만 완도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르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이 물량을 확인하고 공인계량소에서 계측한 후 처리하며, 기성·준공검사 시 실적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없다. 폐기물 처리량(70톤, 200㎥)은 과업량이지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완도군의 규정·기준.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인계서 처리시스템으로 관리.
본 과업은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되는 법령 및 완도군의 규정․기준 등에 따라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과업량(70톤, 200㎥)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계량은 공인계량시설에서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만 적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시안 승인
1회
사업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예정공정표·현장 대리인 선임계 등을 구비 제출하여 완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완도군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구체적 절차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대금청구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대금청구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부재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을 선임해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무단이탈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 부재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완도군 고금면 일원(항포구·바닷가)에서 수거·상차·운반·처리한다.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한다.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이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한다.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상 착수계 제출 및 과업준비 7일, 현장 장비투입 10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50일, 폐기물처리 60일로 편성되어 있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삭제·반납·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조치는 없다.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를 수거·운반·처리하는 단일 과업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물량을 처리해 마치면 끝난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완도군 소재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같은 폐기물 처리 업역 안의 면허 보완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완도군 고금면 일원 항포구·바닷가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등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를 수거·상차·운반하여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한 뒤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 70톤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2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류 70톤 ·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33,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폐합성수지류 | 70 | 톤 | |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폐발포합성수지류 | 200 | ㎥ | |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의 (3차)는 이번 계약이 단년 한 번임을 바꾸지 않는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고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폐기물 인계서·관리 대장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한국환경공단 처리시스템)로 관리하며 배출자의 배출정보 입력에 협조하는 부대업무가 있다.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상차·운반 및 처리 용역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이지만 참가자격(폐기물 관련 허가, 완도군 내 본점 소재)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특별시방서에 입찰 참가 전 성상 확인을 시행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일정·확인 절차가 없는 자율 확인이다.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지연 시 계약 해지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계약기간 내 처리 의무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완도군 고금면 일원(해안가). 입찰 때 정해진 현장이며, 섬 지역(완도군 고금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완도군 고금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용역현장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완도군 고금면은 섬 지역이다.
용역현장 : 완도군 고금면 일원
용역현장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장 소 : 완도군 고금면 해안가 일원
현장 여건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유의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 지휘·관리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며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위험작업은 수변·해상작업, 중장비 사용이 언급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중량물 수변·해상작업과 중장비 사용이 언급된다.
사업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에 대한 조항은 없다.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산먼지 방지 비용·계량 비용·인허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상차·운반 및 처리가 과업 내용이고,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 및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완도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대금은 완도군(세무회계과)에 청구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설계내역서가 폐합성수지류 70톤, 폐스티로폼 200㎥의 단가×수량 구조로 되어 있고,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다.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과업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이 변동될 수 있고,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을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며, 대금청구도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가 공개되어 폐합성수지류 70톤, 폐스티로폼 200㎥의 물량·공종이 나오지만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공개되지 않았다.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 70.0 | 톤
2-1 폐스티로폼 처리비 | 200.0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를 하며,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폐기물 위탁물량이 추정치라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면 완도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비 증감·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본 과업의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과 협의하여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로 잡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33,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33,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부가가치세 | | | | (공급가액)의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이고, 특별시방서 3.가에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설계내역서에도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각각 '처리비'와 '수집운반비'가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수집운반비 항목(폐합성수지류 70톤, 폐스티로폼 200㎥)은 있으나 단가·금액이 비어 있고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고문 5. 공동계약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라고만 적혀 있고,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 허용 문장은 없다. 다만 4.나.※에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다.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처리장소의 폐기물종류는 폐합성수지류(70톤)와 폐발포합성수지류(200㎥)이고, 특별시방서 2.가에 성상이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라고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폐어망·폐목재 등 고체가 섞인 혼합 쓰레기로, 액상·슬러리라는 표시는 없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입찰참가자격 4.나.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허가를 요구한다.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허가가 참가자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처리 방법 자체를 소각·매립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공고는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미대상이라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인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과업내용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이고, 특별시방서 2.다.에 수집·상차·운반·반출로 발생한 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를 수급인 책임으로 적었다. 2.라.에 전자인계서·처리시스템 관리 업무 이행과 배출정보 입력 협조를 적었다. 포장·크레이트 제작, 반입·배치·설치·연출, 운반 용기 회수·반납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특별시방서 3.가.에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앞뒤 작업 값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완도군 관내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하며, 감독관이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한다. 감독관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없는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량은 완도군 관내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고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에 대한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수거된 해양쓰레기 전량을 상차·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어 해당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상차·운반 및 처리한다.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고금면).hwpx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고금면 (3차) - 완 도 군 (해양수산과)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조성 3.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업관련 완도군의 요구사항 6. 처리장소 및 과업량
| 처리장소 | 폐기물종류 | 과 업 량 | 비 고 | |
|---|---|---|---|---|
| 완도군 고금면 일원 | 폐합성수지류 | 70 | 톤 | |
| 폐발포합성수지류 | 200 | ㎥ |
나.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의 숙지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과업 착수 전 위치를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과업 착수 후 구역 변경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차량 관리·정비 소홀 등으로 오염사고를 유발하거나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등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완도군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적치된 쓰레기가 양이 적어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대가 지급 가.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이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 반납 등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완도군 공고 제2026 - 405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고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고금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처리 약 70톤 마. 기초금액 : 금33,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14.(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16.(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 설계년월일 | 2026년 10월 | 설계자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고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 | ||||||||||||||
| 1. 용역개요 | ||||||||||||||
| - 장 소 : 완도군 고금면 해안가 일원 | ||||||||||||||
| 톤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 | 70톤 | ㎥ | ||||||||||||
|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 200㎥ | |||||||||||||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2. 용역비 | ||||||||||||||
| 총용역비 | 금 영원 정 | (₩ | 0 | ) |
|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고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 | |||||||||||
|---|---|---|---|---|---|---|---|---|---|---|---|
| 공종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폐합성수지류 수거,처리 용역 | |||||||||||
|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 70.0 | 톤 | |||||||||
| 1-2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 |||||||||||
| 소계 | |||||||||||
| 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용역 | |||||||||||
| 2-1 폐스티로폼 처리비 | 200.0 | ㎥ | |||||||||
| 2-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 |||||||||||
| 소계 | |||||||||||
| 계 | |||||||||||
| 3 .순용역비 | |||||||||||
| 4. 순용역원가 | |||||||||||
| 5. 공급가액 | |||||||||||
| 6.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10% | ||||||||||
| 합 계 | (천원미만 절삭) | ||||||||||
| 7. 총용역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