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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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공모
정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11.9억원
- 개찰
- 11/27(금) 17:00 · D-45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 무슨 일
- 전농중 개축공사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설계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설립 56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농중학교 교사동과 부속건물을 개축하여, 미래 혁신교육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공간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 교사동(연면적 9,163㎡ 이내)과 사격장(366㎡ 이내, 별동 가능) 개축 설계, 지하주차장(1,520㎡ 이내, 38대 이상) 계획
- 존치 급식실동(958.91㎡) 환경개선 및 협력종합예술실(200㎡) 리모델링, 개축 교사동과 존치 건물 간 연결동선(연결브릿지·비가리개시설) 확보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시범학교로 CPTED 체크리스트를 기본·실시설계 전 과정에 반영
- 도서실(꿈담터), 다목적교실, 스마트 메이커스페이스, STEAM실, 과학·기가·음악 전용교실 등 미래 학습공간 조성
- 친환경 그린 학교 조성(학교숲·옥상녹화·실내정원), 제로에너지건축물·BEMS 적용, 무선망 등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기계소방·전기·통신 분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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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자격(건축사법상 자격)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여야 응모 가능.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도산 상태이거나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 불가.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응모자격은 건축사자격 소지·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 규정. 과업지시서상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를 제출해야 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은 에듀디자인(edu-design.sen.go.kr)에서만 가능(2026.10.13.~10.19. 17:00). 작품은 2026.11.27.(금) 10:00~17:00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도 함께 제출.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제출기간: 2026. 11. 27.(금)(1일간, 10:00 ~ 17:00까지)
◦ 장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우편접수불가)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A0 1매)·설계설명서(A4 8부)·USB(도판·설명서·조감도·투시도·면적산정 CAD)를 응모자가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은 심사대상 제외·부적격·실격 사유가 된다. 조감도·투시도는 제출물이다.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심사
-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설계공모로 작품심사(도판심사·발표심사)를 통해 당선작 선정.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 단계.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후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93,464,545원
- 배정예산
- 1,312,81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서_[긴급]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공모(용역112).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긴급]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공모(용역112).pdf · 공고규격서
- HWP · 일반설계공모 지침서_[긴급]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공모.hwp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_[긴급]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공모.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현장설명회 전농중학교 내 정문 앞 | 10/20(화) 09:00 | D-7 |
| 개찰 | 11/27(금) 17:00 | D-4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농중 개축공사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교사동·사격장·지하주차장 개축과 존치동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내진 설계
- 토목(토공·흙막이·하수도·포장) 설계
- 조경·학교숲·옥상녹화 설계
- 기계설비(냉난방·급수·급탕·오배수·환기·급식·가스·승강·신재생·자동제어) 설계
- 기계소방 설계
- 설계 관련 인허가·건축허가 서류 작성
- 기술자문위원회·설계설명회 대응
- CPTED 인증 체크리스트 반영 및 본인증 대응
- 녹색건축·제로에너지·BF·교육시설안전인증 예비인증 자료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DFS) 작성
-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작성
- 설계VE 협조
- 모듈러 임시교사 설계지침 반영
-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심의 대응
- 설계의도구현 용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딸린 일 · 전기·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전기·전기소방·통신 설계를 분리발주하며, 전기분야 설계지침(수변전·예비전원·동력·전등전열·접지피뢰·전기차충전·태양광)이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전기소방 설계
- 정보통신(전관방송·통합배선·A/V·주차관제·TV공동시청·근거리통신망·전화·보안) 설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자격(건축사법상 자격)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여야 응모 가능.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도산 상태이거나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 불가.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응모자격은 건축사자격 소지·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 규정. 과업지시서상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를 제출해야 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은 에듀디자인(edu-design.sen.go.kr)에서만 가능(2026.10.13.~10.19. 17:00). 작품은 2026.11.27.(금) 10:00~17:00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도 함께 제출.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제출기간: 2026. 11. 27.(금)(1일간, 10:00 ~ 17:00까지)
◦ 장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우편접수불가)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A0 1매)·설계설명서(A4 8부)·USB(도판·설명서·조감도·투시도·면적산정 CAD)를 응모자가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은 심사대상 제외·부적격·실격 사유가 된다. 조감도·투시도는 제출물이다.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허용, 2개사 초과 불가, 과반수 지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 외국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주계약자 국내건축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응모 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전기·전기소방·통신 설계는 분리발주로 우리 일이 아니고, 본 용역은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설계용역이다. 하도급은 일괄 하도급 금지,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제도·도면작성·수량·견적·구조계산, 발주청 인정 업무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전농중학교 교사동·부속건물 개축을 위한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기계소방 분야 설계도서(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공사비 내역서 등)를 작성해 납품한다. 대지면적 26,562㎡, 연면적 10,687.91㎡(개축 9,529㎡, 존치 1,158.91㎡), 25학급 522명 규모이며, CPTED 인증·제로에너지·BF인증 등 각종 인증과 설계 VE,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응을 포함한다.
1) 전농중학교는 설립한지 56년이 경과하여 교사동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개축하여 창의적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일의 분량
대지면적 26,562㎡ · 연면적(금회 개축+존치) 10,687.91㎡ · 금회 개축(교사동+사격장) 9,529㎡ · 지하주차장(별도) 1,520㎡ · 존치(급식실동+협력종합예술실) 1,158.91㎡ · 학급수 25학급 · 학생수 522명 · 교직원수 44명
예정공사비 35,121,419천원(금회 개축공사+환경개선공사), 예정설계비 1,312,811천원(VAT 포함, 전기·전기소방·통신 설계 별도). 지하주차장 38대 이상 계획.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학급·학생 수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교사동 연면적은 0%~-5% 이내 조정 가능하다.
(교사동 금회 지침 연면적의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3) 대지 면적 : 26,562㎡
(1) 연 면 적 :10,687.91 ㎡ (금회 개축+존치) (금회 개축 : 교사동 9,163㎡+사격장 366㎡ = 9,529㎡, 지하주차장 1,520㎡ 별도) (존치 : 급식실동 958.91㎡ + 협력종합예술실 200㎡ = 1,158.91㎡)
(6) 학급 및 학생 : 25학급(일반 23, 특수 2), 522명
수행 기간
12개월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2026.10.20.(화) 09:00 전농중학교 내 정문 앞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참석대상은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참석이 입찰(작품제출)의 필수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다.
◦ 2026. 10. 20.(화) 09:00
◦ 장소: 전농중학교 내 정문 앞(관련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 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큰 배점 항목
평가주안점(투표제)으로 배점 없이 배치 계획, 공간 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 계획, 기타 항목을 본다. 배점이 적혀 있지 않아 큰 항목·점수 차를 가릴 수 없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항목별 배점이 없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도판심사 후 선정된 입상후보작 5작품 내외에 한해 발표심사를 한다.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 1인(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경우 위임장 포함), 발표 5분, 심사시간 20분 전 대기실 입장,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 장소는 전농중학교.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발표자: 대표 건축사 1인(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각종 인증사항 표에서 적용기준(●)으로 선택된 것: 에너지절약계획서(EPI 74점 이상), 녹색건축인증(일반 그린4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5등급), BF인증(일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34~4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항목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으로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증개축 | 연면적 500㎡ 이상 | EPI 74점 이상(공공건축물) | | | ● | 설계조건에 따라 제출대상 여부 상이
녹색건축인증 | 신증축 | 연면적 3,000㎡ 이상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신증축 | 연면적 500㎡ 이상 | ZEB 5등급 | 에너지자립율 20% 이상-40% 미만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 신증개축 | - | 일반 | 70% 이상-80% 미만 | |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신증개축 | 연면적 1,000㎡ 이상 | 34%(2025년 까지)36%(2027년 까지)38%(2029년 까지)40%(2030년 이후)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현장 조사
우리 몫
측량(필요시), 지반·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지장물 조사, 표토·지장수목조사, 교통량·배수시설·소음진동·구조물·용지·관련계획 조사 등 현지답사 및 각종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도 설계상 필요하면 반드시 실시하고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 부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재하시험·계측 · 수질·성상 분석 · 그 밖(짧은 글) 측량(현황·종단·횡단), 지반·지질조사(시추 NX, 표준관입시험 KS F 2318, 실내 토질·암석시험), 지장물 조사, 표토·지장수목조사, 교통량·배수시설·소음진동·구조물·용지·관련계획 조사. 그 밖: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지반조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 부담. 단, 현장시험 중 기타 현장시험(양수시험 등)은 발주청 사전승인 후 실비정산.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사격장(10M 공기소총 사격장, 총기류·관련 장비 보관 수납공간, 안전 최우선), 주방자동소화장치(조리실), 전기차 충전설비(옥외 설치, 10m 이상 이격), 태양광 발전설비(옥상, 170kW 이상 상계거래),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ICT Spine(중추설비 공동구), 스마트 메이커스페이스, JBS방송실, 다목적 활동공간(전면거울·VR장비), 협력종합연습실(거울) 등.
사격장 : 엘리트 체육 및 일반학생 취미활동을 위한 사격장 조성. 총기류, 관련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확보,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 별동 계획 가능 (10M 공기소총 사격장)
학교 조리실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화재 대응력 강화,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성과품 납품목록에 조감도(채색)·조감도(사진)가 있고, USB에 조감도·투시도(5컷 이내)를 담게 함. 도판 내용에 렌더링하지 않은 3D 이미지 포함. 모형·BIM·VR·3D스캔·판넬은 문서에 없음.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대가에 포함한다거나 별도 정산한다는 문장이 없음
조감도(채색) | 세로50㎝×가로70 | 3
조감도(사진) | 5″×7″ | 10매 및 필름
- 조감도 및 투시도.jpg(5컷 이내)
도판의 내용은 설계 도면 및 랜더링하지 않은 3D 이미지, 다이어그램을 포함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공모지침서 4.1.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 과업지시서 2.1(1)⑨: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성과물간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계약(따로 받음), 설계하자·불일치 보완은 자신의 비용(우리 부담)
거.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거.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지시서 1.3 과업개요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공고서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5)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중학교)
◦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대상 공사 규모
35,121,419천원
예정공사비 35,121,419천원(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과업지시서에는 35,121백만원으로 기재.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 여러 공종을 합친 총공사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 여러 공종을 합친 금액
(1) 건축분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2) 전기분야 : 전기, 통신
(3) 소방분야 : 소방(기계, 전기)
6) 예정공사비 : 35,121,419 천원 (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5) 예정공사비: 35,121백만원(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신축·개보수
바꾸기 · 해체·철거
개축사업으로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헐고 다시 지음. 기존 건축물 현황표에서 교사가동·교사나동·체육관·사격장 등 대부분 철거 대상. 존치동(급식실동, 협력종합예술실)은 리모델링·환경개선 대상.
1) 전농중학교는 설립한지 56년이 경과하여 교사동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개축하여 창의적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면적: 10,687.91㎡(개축 9,529㎡, 존치 1,158.91㎡)
개축공간은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존치동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대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856-001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용역-11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93,464,545원
- 배정예산
- 1,312,81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업체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자격(건축사법상 자격)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여야 응모 가능.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 없음. 인접 대지(전일중·아파트)와의 이격·식재·담장은 안전·소음 관련 설계 요구일 뿐 지역 자격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평가주안점은 배치·공간·경관·기술·기타 항목으로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허용, 2개사 초과 불가, 과반수 지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 외국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주계약자 국내건축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응모 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중소기업·법인 등)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 없음.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면 참가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외국건축사는 공동참가)만 응모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건축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로 명시.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도산 상태이거나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 불가.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출.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로 규정, 햇수로 정하지 않음.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산업안전보건법)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설계용역으로 물품 납품이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증명: 녹색건축인증(그린4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5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일반, 교육시설안전인증 우수,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74점 이상, CPTED 인증(시범학교). 실시설계 단계 예비인증, 준공 전 본인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녹색건축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교육시설안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기 인증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으며, 공사 준공 전까지 본인증을 받도록 설계하여야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설계용역으로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제도·도면작성·수량·견적·구조계산, 발주청 인정 업무만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응모자격은 건축사자격·건축사사무소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면·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 기술자문위원회·자재선정위원회·학교건설위원회 승인 후 설계반영. 사용자재는 제조회사 고유제품명 표기 불가(학술적·일반 용어 사용).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은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경우에만 표기 가능.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제품은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 품질.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사용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를 중간설계 시 받아야 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DFS 검토를 용역기간 내 완료. 건축허가(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지자체(자치구) 해체심의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예비검사(발주청) 등.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를 받아야 한다.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건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DFS 검토(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허가(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인증 등급·점수 기준: 녹색건축인증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ZEB 5등급(에너지자립율 20% 이상~40% 미만), BF인증 일반(70% 이상~80% 미만), 교육시설안전인증 우수(유치원·초·중등 평균 78점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4%(2025년까지)~40%(2030년 이후), BEMS 일반 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74점 이상.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30% 이상, 전기차 충전설비 옥외 설치·10m 이상 이격, 태양광 170kW 이상 상계거래, 급수관 매설깊이 1.0m 이상, 하수관 φ450mm 이상·연결관 φ300mm 이상, 간선·분전반 예비율 20% 이상, EPS 2m×2.5m 이상·장비 상호 1.5m 이상 이격, 누전차단기 15mA 이하, 소방차 진입 높이 최소 4.5m, 격리공간 30㎡ 이상, 창대 120cm 이하 안전시설, 교사동 연면적 9,163㎡ 이내(0~-5% 조정), 지하주차장 38대 이상, 일반강의실 60.48㎡ 이상, 실별 ±10% 이내 조정, 화장실 변기수 비율 기준 등.
- 따를 표준·지침 ·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적용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공사시방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토목·전기·통신 시방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방서 표준화 자료 참조. 설계 관련 준수법령·참고자료 목록(5.1, 5.2) 다수.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업데이트 파일 제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BF 예비인증 데이터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온라인 시스템(kisee.re.kr)에 입력.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 완료 후 관련 데이터를 취합기관(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온라인 시스템(kisee.re.kr)에 입력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 신증축 | 연면적 3,000㎡ 이상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신증축 | 연면적 500㎡ 이상 | ZEB 5등급 | 에너지자립율 20% 이상-40% 미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 신증개축 | - | 일반 | 70% 이상-80% 미만
교육시설안전인증 | | | 우수 | 유치원, 초, 중등 평균 78점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증개축 | 연면적 1,000㎡ 이상 | 34%(2025년 까지) 36%(2027년 까지) 38%(2029년 까지) 40%(2030년 이후)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화재 대응력 강화,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충전설비 옥외 설치 시 기존 건물, 전기․가스설비, 수목과 10m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배치하여야 한다.
태양광 설비용량이 170kW 이상일 경우 상계거래 시스템 도입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옥외 급수관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1.0m 이상으로 한다.
하수관은 φ450mm이상, 연결관은 φ300mm이상으로 한다.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문주, 필로티, 연결복도 등 높이를 산정해야한다.[최소 4.5m 확보, 각 지자체(소방서)에 확인 필요)
학교 교사동에 보건실 외 격리공간(강제배기, 음압시설)을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난간, 고정창 등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전농중학교 교사동 : 금회 지침 연면적 : 9,163㎡ (지침 연면적의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지하주차장 : 금회 지침 연면적(1,520㎡) 이내 계획, 38대 이상 배치, 금회 교사 지하층에 배치
일반강의실(특수학급 포함)과 공용교실 면적은 지침면적 (60.48㎡) 이상으로 계획
나머지 실면적은 실별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 의도에 따라 실별 ±10% 이내 면적 조정 가능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예정공사비(35,121,419천원)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으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며, 노력을 거부하거나 예산 초과·기술적 사유 등으로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와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해야 함. 총사업비 초과 방지 관리 의무.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관리·산출하는 총사업비(예정공사비) 초과 여부가 성과 목표.
1.총칙, 1-3 과업개요에 명시된 총사업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자는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학교 협의과정,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과정 등에서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1.총칙, 1-3 과업개요에 명시된 총사업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자는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학교 협의과정,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과정 등에서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나눠짐
지반·지질조사 및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KS F 2318, 실내시험 KS규정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과업내용서 이외의 추가 조사·시험은 도급자가 부담. 현장여건·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현장시험(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은 시험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확인검사, 실내공기질 측정, 방염인증비용 등은 내역서 반영.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를 정한 문장 없음.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토지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가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포함.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추가 요구 자료는 서면 제출, 대지 현황 실사, 현지답사(주변건물·도로·담장 균열 사진 촬영), 측량(필요시), 지장물 조사, 지반·지질조사, 표토·지장수목조사, 교통량·배수시설·소음진동·구조물·용지·관련계획 조사 등을 수행. 제공자료: 사전기획용역보고서, 학교현황 CAD도면, 지질조사보고서, 건축면적·연면적 산정용 CAD파일.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이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다. 지질조사보고서 라.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용 CAD파일(예시)
시안 승인
1회
예비검사: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4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 원고 1부씩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수정 필요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 색채와 재료 견본은 발주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중간 검토용 보고서는 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하여 승인.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 없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용역범위에 색채계획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하지장물 매설여부·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허가(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측량 관계기관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등 제반서류 작성 책임, 설계용역기간 내 지자체(자치구)에 해체심의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CPTED 본인증 취득 완료 시까지 제반 서류 작성 및 심사 대응 모든 행정적·기술적 업무 수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후 국토안전관리원 DFS 검토 완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측량 관계기관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 부담. 각종 분담금(법정 인증 수수료(녹색, BF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한국전력 기본시설분담금, 도로점용료 등)은 필요한 경우 내역서에 계상.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각종 분담금(수수료) : 법정 인증 수수료(녹색, BF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한국전력 기본시설분담금, 도로점용료 등[필요한 경우 내역서에 계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허가(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건축물을 해체할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 기타 제반서류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기간 내 지자체(자치구)에 해체심의를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아야한다.
공모 당선자(설계자)는 발주청의 CPTED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향후 CPTED 본인증 취득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및 심사 대응 모든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본 과정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월 이상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며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 공정이 10% 이상 지연 시 사유 명시 및 만회대책 수립. 업무협의 시점: 조사·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실시설계 완료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공정보고 시(필요시), 준공 시.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하되,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 업무협의회는 월 1회 이상 및 특정 시점(조사·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실시설계 완료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공정보고 시(필요시), 준공 시).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하되,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 공정보고서(주간·월간 서식) 작성. 물량산출서에 세부 산출내용 체크리스트 첨부. 설계도면에 도면작성자·검토자·책임기술자 서명·날인. 설계 종합보고서에 발주기관 지시사항·기술자문위원회 검토사항 조치·반영 내용 보고.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 목록: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백도복사, 설계설명서(수목대장 포함)·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내진포함)·구조안전확인서, 공사내역서(실내역·공내역), 관급자재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조건(비교견적) 및 수량산출조서, 각종 설계계산서, 예비인증 제출 서류 사본(시험성적서 포함), 예비인증 결과 데이터 입력 확인증, 실코드배치도·학교시설현황조사서, 단계별 공사프로세스, 사전기획 기획안 대비 변동사항,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조감도(채색·사진),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지질조사보고서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지질조사보고서·수리계산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심의 자료, 설계VE보고서(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성과품 전체 일괄 저장 파일본(CD 또는 USB), 기본(계획)설계도서, 중간설계도서.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제출.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합본, 플롯 스타일 테이블(.ctb)·고유 글꼴(font) 파일 첨부, Grayscale.ctb 출력본·PDF본 별도 제출, 기본글꼴 저장본 별도 제출. 내역서는 발주청·조달청 요구 파일 모두 제출.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업데이트 파일(실코드배치도 1파일, 현황조사 3파일)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은 CAD 작성·전자저장매체(USB 등) 제출, 캐드도면 1파일 합본, .ctb·고유 글꼴 파일 첨부, Grayscale.ctb 출력본·PDF본 별도 제출, 기본글꼴 저장본 별도 제출, 내역서는 발주청·조달청 요구 파일 형식, 도면 크기는 KSA5201 A0~A6, 보고서·계산서·시방서·지침은 A4, 설계도판 A0, 설계설명서 A4, USB 파일 형식(.pdf, .jpg, .dwg) 등.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한다.(단,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은 가능하다)
캐드도면의 플롯 스타일 테이블(확장자명 .ctb)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ctb가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Grayscale.ctb(흑백음영본)으로 출력할 경우의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 열람을 감안하여 PDF본도 제출해야 한다.
캐드도면의 글꼴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글꼴(font)파일이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기본글꼴(굴림,돋움 등)로 저장된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 모두를 제출한다.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업데이트 파일(실코드배치도 1파일, 현황조사 3파일)을 제출하여야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응모자격은 건축사자격 소지·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 규정. 과업지시서상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를 제출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제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현지답사·측량·지반조사 등 현장 작업과 사무실 설계 작업이 섞임.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조항은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응모자격은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 자격이며, 투입 인력의 재직·고용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없음.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 1인(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으로 규정.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 없음
1) 발표자: 대표 건축사 1인(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업무협의회 월 1회 이상, 공정보고 월 1회 이상만 규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성과품·자료를 발주청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검토·협의 창구 단일화로 보안 유지.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업무 내용·성과품·자료의 비공개(승인 없는 공개 금지)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설계용역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전기·전기소방·통신 설계는 분리발주로 우리 일이 아니고, 본 용역은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설계용역이다. 하도급은 일괄 하도급 금지,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제도·도면작성·수량·견적·구조계산, 발주청 인정 업무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전농중학교 교사동·부속건물 개축을 위한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기계소방 분야 설계도서(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공사비 내역서 등)를 작성해 납품한다. 대지면적 26,562㎡, 연면적 10,687.91㎡(개축 9,529㎡, 존치 1,158.91㎡), 25학급 522명 규모이며, CPTED 인증·제로에너지·BF인증 등 각종 인증과 설계 VE,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응을 포함한다.
1) 전농중학교는 설립한지 56년이 경과하여 교사동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개축하여 창의적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존치 급식실동·협력종합예술실과 개축 교사동을 연결동선(연결브릿지·비가리개시설)으로 잇고, 증개축 터파기 부분에 매설된 수도·가스·전기·통신·오배수관을 우회 설치하며 각 단계별 공사에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익스펜션조인트를 고려한 연결복도를 계획한다. 또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CPTED 인증 시범학교로 기존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모든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선 확보 : 개축 교사동과 존치 건물 간 연결동선(연결브릿지, 비가리개시설 등) 확보
▪증개축 터파기 부분에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오배수관 등이 매설되어 있으면 우회 설치 - 오배수관 순구배, 공사중 기능 유지, 공사 완료 후에도 기능 유지되어야 함
▪존치 급식실, 학생식당과의 연결복도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할 것 (익스펜션조인트 등 고려)
본 사업 대상학교(전농중학교)는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시범학교」대상임.
일의 분량
대지면적 26,562㎡ · 연면적(금회 개축+존치) 10,687.91㎡ · 금회 개축(교사동+사격장) 9,529㎡ · 지하주차장(별도) 1,520㎡ · 존치(급식실동+협력종합예술실) 1,158.91㎡ · 학급수 25학급 · 학생수 522명 · 교직원수 44명
예정공사비 35,121,419천원(금회 개축공사+환경개선공사), 예정설계비 1,312,811천원(VAT 포함, 전기·전기소방·통신 설계 별도). 지하주차장 38대 이상 계획.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학급·학생 수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교사동 연면적은 0%~-5% 이내 조정 가능하다.
(교사동 금회 지침 연면적의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3) 대지 면적 : 26,562㎡
(1) 연 면 적 :10,687.91 ㎡ (금회 개축+존치) (금회 개축 : 교사동 9,163㎡+사격장 366㎡ = 9,529㎡, 지하주차장 1,520㎡ 별도) (존치 : 급식실동 958.91㎡ + 협력종합예술실 200㎡ = 1,158.91㎡)
(6) 학급 및 학생 : 25학급(일반 23, 특수 2), 522명
수행 기간
12개월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단일 용역기간으로 계약되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을 뿐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용역기간을 묶었다는 문장이 없다. 다만 전일중학교·서울시립대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계획·공사차량 진출입 방안을 수립하라는 조건은 있다.
부가 작업
설계설명회를 발주청 요구 형식(시기·횟수·장소·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책임·부담으로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공정보고서 작성,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건축허가 서류 작성, 지하매장물·도시가스·전기·전화 공급 협의), 설계 VE 활동 협조, 설계의도구현 용역(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현황도 등록)을 수행한다.
(2)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하되,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거.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계분야 시운전 계획에 운영요원 기술지도·교육훈련계획 포함이 언급될 뿐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설명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한다.
(2)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하되,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기본·실시설계 도서(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내역서)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현지답사·측량·지반지질조사·토질시험·소음진동조사 등 조사·측정을 수행하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계획·검토·자문 업무를 한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후 국토안전관리원 DFS 검토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는 검증 업무도 포함된다.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2) 측 량(필요시)
4)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32)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건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DFS 검토(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야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모 가능한 일반설계공모. 외국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참가, 공동응모는 2개사 이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설계공모로 진행되며, 전기·전기소방·통신 설계는 별도(분리발주)로 예정설계비에서 제외된다고만 적혀 있다.
◦ 예정설계비: 금1,312,811,000원(VAT 포함, 건축, 토목, 기계 포함. 단, 전기, 전기소방, 통신 설계는 별도)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은 에듀디자인(edu-design.sen.go.kr)에서만 가능(2026.10.13.~10.19. 17:00). 작품은 2026.11.27.(금) 10:00~17:00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도 함께 제출.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제출기간: 2026. 11. 27.(금)(1일간, 10:00 ~ 17:00까지)
◦ 장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우편접수불가)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2026.10.20.(화) 09:00 전농중학교 내 정문 앞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참석대상은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참석이 입찰(작품제출)의 필수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다.
◦ 2026. 10. 20.(화) 09:00
◦ 장소: 전농중학교 내 정문 앞(관련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 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지침서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설계용역 하자보증제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시 준공 시 하자보증서 제출 의무만 규정).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관련 조항 자체가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이 적힌 조항이 없다. 하자보증서 제출 의무만 있다.
①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설계용역은 하자보증제 대상이므로 설계용역 입찰시 특기사항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설계용역 완료(준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교사동 지침 연면적: 9,163㎡(과업지시서·지침서 2-2) ↔ 7,790.00㎡(지침서 [서식7]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비고란) · 지하주차장 지침 연면적: 1,520㎡(과업지시서·지침서 2-2) ↔ 1,080㎡([서식7] 비고란) · 따를 문서를 지정한 조항은 없다.
**- (교사동) : 금회 지침 연면적 9,163㎡ 이내**
지침(7,790.00㎡)의
–0.00%
※ 지하주차장 : 금회 지침 연면적(1,520㎡) 이내 계획, 38대 이상 배치, 금회 교사 지하층에 배치
지침(1,080㎡)의
–0.00%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 공고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71 전농중학교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7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71
현장 여건
휴교 후 개축 공사로, 전일중학교·서울시립대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계획 및 공사차량 진출입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인접 중학교 건물과 근접 굴착 시 방음벽 설치·방학기간 내 작업 등을 계획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자가 공사용 전기·용수·진입로 등 부대공사를 직접 하는 일이 아니다.
- 위험작업 · 굴착 흙막이·터파기 등 굴착공사가 따른다.
인접 중학교 건물과 바로 근접하여 높은 오거 천공기(흙막이 작업)를 설치 등의 공종은 방학기간 내 할 수 있도록 계획
전농중 공사 중, 전일중학교 및 서울시립대의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계획 및 공사차량 진출입 방안을 수립할 것
기존 건물과 바로 근접하여 굴착 및 건물 신축하면 위 그림과 같이 방음벽 설치하여 함 -> 실제 시공상황 도면 작성(방음벽 높이, 풍하중 크기 따른 기초 및 버팀대 설치)
인접 중학교 건물과 바로 근접하여 높은 오거 천공기(흙막이 작업)를 설치 등의 공종은 방학기간 내 할 수 있도록 계획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휴교 후 공사 추진을 전제로 하며, 인접 학교와 근접한 흙막이 등 공종은 방학기간 내에 하도록 계획한다.
(1) 휴교 후 공사추진
인접 중학교 건물과 바로 근접하여 높은 오거 천공기(흙막이 작업)를 설치 등의 공종은 방학기간 내 할 수 있도록 계획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경비를 발주처가 대는 관급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설계공모 당선자와 발주기관(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정설계비를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계약대상 :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예정설계비 :1,312,811천원(전기, 전기소방, 통신 설계는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정설계비가 금1,312,811,000원(VAT 포함)으로 총액 제시. 입상작 보상금은 예정설계비의 10% 범위 내에서 순위별 정액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예정설계비가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예정설계비 | 금1,312,811,000원(VAT 포함, 건축, 토목, 기계 포함. 단, 전기, 전기소방, 통신 설계는 별도)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예정설계비 | 금1,312,811,000원(VAT 포함, 건축, 토목, 기계 포함. 단, 전기, 전기소방, 통신 설계는 별도)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학급수·건폐율·용적률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교사동 연면적은 0%~-5% 이내 조정 가능, 실별 면적은 ±10% 이내 조정 가능, 세부사항은 교육청·학교·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개축공간은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존치동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대상
나머지 실면적은 실별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 의도에 따라 실별 ±10% 이내 면적 조정 가능
※ 세부사항은 교육청·학교·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음.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음.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며,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발주기관임.
계약대상 :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사전기획용역보고서, 학교현황 CAD도면, 지질조사보고서,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용 CAD파일이 제공자료로 공개됨. 단가까지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다. 지질조사보고서
라.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용 CAD파일(예시)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계약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하는 단계별 납품 구조.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①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는 계약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설계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당선자 귀책사유로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차순위자와 계약체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정공사비 과다 초과 시 계약 해약 및 차순위자 계약체결 가능, 발주기관이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당선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권 및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설계용역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를 명시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예정설계비에 VAT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예정설계비 | 금1,312,811,000원(VAT 포함, 건축, 토목, 기계 포함. 단, 전기, 전기소방, 통신 설계는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평가는 투표제 평가주안점(배치·공간·경관·기술·기타)만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자격·건축사사무소 등록·결격사유 유무만 본다.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점수나 조건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어느 것도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조직표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후 수행계획 제출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 1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주안점(투표제)으로 배점 없이 배치 계획, 공간 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 계획, 기타 항목을 본다. 배점이 적혀 있지 않아 큰 항목·점수 차를 가릴 수 없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항목별 배점이 없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설계도판(A0 1매)·설계설명서(A4 8부)·USB(도판·설명서·조감도·투시도·면적산정 CAD)를 응모자가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은 심사대상 제외·부적격·실격 사유가 된다. 조감도·투시도는 제출물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배점이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조감도·도면·렌더링 · 기타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조감도·투시도(5컷 이내), 면적산정용 CAD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USB | 조감도·투시도(5컷 이내) | .jpg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설계의도구현 용역은 계약 후 별도 용역계약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도판심사 후 선정된 입상후보작 5작품 내외에 한해 발표심사를 한다.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 1인(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경우 위임장 포함), 발표 5분, 심사시간 20분 전 대기실 입장,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 장소는 전농중학교.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발표자: 대표 건축사 1인(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3단계로 구분. 설계VE 활동 협조 및 VE제안 조치계획서 작성·설계내용 수정·반영 의무 포함.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VE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 VE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내역서 작성은 건설연구원 발행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일위대가표·단가산출조서·수량산출조서·공사내역서(실내역·공내역)를 성과품으로 납품.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등 시중노임 적용.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종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 가능, 관급자재 내역서 별도 작성, 개방(복합) 시설은 시설물별·재원별 내역서 제출.
ㅇ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한다.(단,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은 가능하다)
ㅇ 단, 개방(복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별, 재원별 내역서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전문기관 물가지 2가지 이상 중 최저가 적용, 물가지도 없으면 2 이상 사업자 거래가격(견적) 조사.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1) 공사내역서 작성은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각종 인증사항 표에서 적용기준(●)으로 선택된 것: 에너지절약계획서(EPI 74점 이상), 녹색건축인증(일반 그린4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5등급), BF인증(일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34~4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항목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으로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증개축 | 연면적 500㎡ 이상 | EPI 74점 이상(공공건축물) | | | ● | 설계조건에 따라 제출대상 여부 상이
녹색건축인증 | 신증축 | 연면적 3,000㎡ 이상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신증축 | 연면적 500㎡ 이상 | ZEB 5등급 | 에너지자립율 20% 이상-40% 미만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 신증개축 | - | 일반 | 70% 이상-80% 미만 | |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신증개축 | 연면적 1,000㎡ 이상 | 34%(2025년 까지)36%(2027년 까지)38%(2029년 까지)40%(2030년 이후)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현장 조사
우리 몫
측량(필요시), 지반·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지장물 조사, 표토·지장수목조사, 교통량·배수시설·소음진동·구조물·용지·관련계획 조사 등 현지답사 및 각종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도 설계상 필요하면 반드시 실시하고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 부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재하시험·계측 · 수질·성상 분석 · 그 밖(짧은 글) 측량(현황·종단·횡단), 지반·지질조사(시추 NX, 표준관입시험 KS F 2318, 실내 토질·암석시험), 지장물 조사, 표토·지장수목조사, 교통량·배수시설·소음진동·구조물·용지·관련계획 조사. 그 밖: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지반조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 부담. 단, 현장시험 중 기타 현장시험(양수시험 등)은 발주청 사전승인 후 실비정산.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사격장(10M 공기소총 사격장, 총기류·관련 장비 보관 수납공간, 안전 최우선), 주방자동소화장치(조리실), 전기차 충전설비(옥외 설치, 10m 이상 이격), 태양광 발전설비(옥상, 170kW 이상 상계거래),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ICT Spine(중추설비 공동구), 스마트 메이커스페이스, JBS방송실, 다목적 활동공간(전면거울·VR장비), 협력종합연습실(거울) 등.
사격장 : 엘리트 체육 및 일반학생 취미활동을 위한 사격장 조성. 총기류, 관련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확보,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 별동 계획 가능 (10M 공기소총 사격장)
학교 조리실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화재 대응력 강화,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하되,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전 시행 원칙. 횟수는 발주청 요청에 따름.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계설명회(수요자 의견수렴 목적)를 계약상대자가 운영. 모듈러 임시교사 관련 학생·학부모·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협의.
설계설명회는 학교 설계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 중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하되,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으로 운영하되,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시기, 횟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학교, 계약상대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성과품 납품목록에 조감도(채색)·조감도(사진)가 있고, USB에 조감도·투시도(5컷 이내)를 담게 함. 도판 내용에 렌더링하지 않은 3D 이미지 포함. 모형·BIM·VR·3D스캔·판넬은 문서에 없음.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대가에 포함한다거나 별도 정산한다는 문장이 없음
조감도(채색) | 세로50㎝×가로70 | 3
조감도(사진) | 5″×7″ | 10매 및 필름
- 조감도 및 투시도.jpg(5컷 이내)
도판의 내용은 설계 도면 및 랜더링하지 않은 3D 이미지, 다이어그램을 포함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공모지침서 4.1.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 과업지시서 2.1(1)⑨: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성과물간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계약(따로 받음), 설계하자·불일치 보완은 자신의 비용(우리 부담)
거.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거.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지시서 1.3 과업개요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공고서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5)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중학교)
◦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대상 공사 규모
35,121,419천원
예정공사비 35,121,419천원(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과업지시서에는 35,121백만원으로 기재.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 여러 공종을 합친 총공사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 여러 공종을 합친 금액
(1) 건축분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2) 전기분야 : 전기, 통신
(3) 소방분야 : 소방(기계, 전기)
6) 예정공사비 : 35,121,419 천원 (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5) 예정공사비: 35,121백만원(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신축·개보수
바꾸기 · 해체·철거
개축사업으로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헐고 다시 지음. 기존 건축물 현황표에서 교사가동·교사나동·체육관·사격장 등 대부분 철거 대상. 존치동(급식실동, 협력종합예술실)은 리모델링·환경개선 대상.
1) 전농중학교는 설립한지 56년이 경과하여 교사동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개축하여 창의적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면적: 10,687.91㎡(개축 9,529㎡, 존치 1,158.91㎡)
개축공간은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존치동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대상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설계공모로 작품심사(도판심사·발표심사)를 통해 당선작 선정.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 단계.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후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총사업비(예정공사비 35,121,419천원) 초과 금지, 증가 사유 시 증거자료 첨부해 발주청 공문 통보·승인. 당선자 귀책으로 예정공사비 5% 이상 과다 초과 시 본인 비용으로 설계 변경, 거부 시 계약 해약.
- 넘을 때 · 사유를 내고 협의 사업비 증가 사유를 명확히 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발주청에 공문 통보, 발주청 승인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 면제.
만약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발주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계자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
1.총칙, 1-3 과업개요에 명시된 총사업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자는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학교 협의과정,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과정 등에서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발주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계자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와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포함)를 제출. 투입 비율은 적히지 않음.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 공정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평가·신청 서류를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내는 절차가 없음. 작품은 2026.11.27. 현장 방문 접수.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 제도가 없음.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구조·내진 설계, 전력부하계산서·조도계산서·냉난방 부하계산서·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자료. TAB 검토는 성과품 목록에 없음.
건축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 및 기초공사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설계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에 따라 구조·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자료 등을 포함한다.
장비 선정 방법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설계도면·시방서에 특정 제품 사용 금지(부득이 시 발주청 협의 후 기술자문위원회·자재선정위원회·학교건설위원회 승인). 냉난방방식·급탕설비 등은 공사비·유지관리비 등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작성해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작성한 후 발주청과 협의한 후 그 다음 설계단계를 진행한다. - 냉난방방식, 급탕설비,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내라는 문장이 없음.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계 제출 시 내는 것.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없음.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설계용역)로 감리자가 없음. 감리 관련 도서 요구가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8) 소요실 및 면적 : 학교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별도 제공 5) 예정공사비: 35,121백만원(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1) 건축분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2) 전기분야 : 전기, 통신 (3) 소방분야 : 소방(기계, 전기) (4) 각종 분담금(수수료) : 법정 인증 수수료(녹색, BF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한국전력 기본시설분담금, 도로점용료 등[필요한 경우 내역서에 계상] ※ 발주청이 인정하는 사업내용 추가 외 사업비 증액 불가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7) 특별요구내용 (1) 공공건축심의 조건부 내용: [내용기입] (2)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조건부 내용: [내용기입] (3) 학교요구사항: [내용기입] 8) 위치도 9) 각종 인증사항 [ 사업별로 법령에 맞게 적용기준 선택 ]
| 인증명 | 유형 | 적용 대상 | 등급 | 적용기준 | 비고 | ||
|---|---|---|---|---|---|---|---|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증개축 | 연면적 500㎡ 이상 | EPI 74점 이상(공공건축물) | ● | 설계조건에 따라 제출대상 여부 상이 | ||
| 녹색건축인증 | 신증축 | 연면적 3,000㎡ 이상 | 최우수(그린1등급) | 80점 이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 【업무시설(청사)는 경우 그린 2등급(우수)이상】 | ||
| 우수(그린2등급) | 70점 이상 | ||||||
| 우량(그린3등급) | 60점 이상 | ||||||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 | |||||
|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연면적 500㎡ 이상 | ZEB 1등급 | 에너지자립율 100% 이상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8조 | ||
| ZEB 2등급 | 에너지자립율 80% 이상-100% 미만 | ||||||
| ZEB 3등급 | 에너지자립율 60% 이상-80% 미만 | ||||||
| ZEB 4등급 | 에너지자립율 40% 이상-60% 미만 | ||||||
| ZEB 5등급 | 에너지자립율 20% 이상-40% 미만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 신증개축 | - | 최우수 | 90% 이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 | ||
| 우수 | 80% 이상-90% 미만 | ||||||
| 일반 | 70% 이상-80% 미만 | ● | |||||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 신증개축/ 리모델링 | 최우수 | 85점 이상 | 범죄예방 건축기준 | |||
| 우수 | 70점 이상~85점 미만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증개축 | 연면적 1,000㎡ 이상 | 34%(2025년 까지) 36%(2027년 까지) 38%(2029년 까지) 40%(2030년 이후)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 ||
|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 신증축 | 연면적 10,000㎡ 이상 | 우수 등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 |||
| 일반 등급 | ● | ||||||
| 교육시설안전인증 | - 학교: 전체 연면적 100㎡이상 - 학생수련원, 도서관: 전체 연면적 1,000㎡ 이상 - 대학시설 등: 전체 연면적 3,000㎡ 이상 | 최우수 | 유치원, 초, 중등 평균 89점이상 기타교육시설 평균79점이상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500㎡ 이상 증·개축 시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재인증 신청 -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신청가능 | |||
| 우수 | 유치원, 초, 중등 평균 78점이상 기타교육시설 평균69점이상 | ● |
※ 사업명이 「개축」이더라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 등으로 해석하여 인증을 받아야함 ※ 상기 인증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으며, 공사 준공 전까지 본인증을 받도록 설계하여야함 ※ 본 사업 대상학교(전농중학교)는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시범학교」대상임.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 시 관련 인증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야함(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본 사업은 교육공간 신모델 제시 및 미래교육공간 확산 도모를 위하여 수립한 「서울미래교육 공간혁신 실행계획」의 핵심전략[2]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구축 실천방안으로 ‘학교 단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신모델 구축 시범 사업(가칭: 꿈이 자라는 미래학교)으로, 설계공모지침서 2-2 설계 특화 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1.4 과업 내용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1.5 기본 방향 21세기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서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또는 「모듈러 설치공사」의 기술지침은 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 [별첨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별첨2. 모듈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환경 (1)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시설기반 구축 (2)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공간 조성 (3)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설계 2) 교수 학습에 맞는 공간 계획 (1)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 가능 (2) 이동별 학습활동으로 인한 Home Room과 Home Base 개념 도입 (3) 다양한 수업형태로 인한 다목적 공간의 활용 3) 사용자 행위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들의 행위 파악에 따른 공간 확보
①독립적 공간 구분, ②활동 종류에 따른 공간 형태 계획 ③자연적인 형태 창출, ④색채 고려, ⑤변화적 높낮이, ⑥정적, 동적 공간구분 ⑦교수학습에 따른 공간계획, ⑧휴게공간의 다양성, ⑨자연(환경)도입 (2) 특별활동, 취미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확보 ①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②교사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교재연구, 휴게, 체력단련, 연수, 탈의샤워), ③지역주민 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4) 학교가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1) 교육시설의 지역주민 활용공간 연계 (체육활동, 도서실, 음악감상, 요가, 컴퓨터 교육) (2)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활용 계획 (3)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계획 5) 친환경 학교 조성(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준수) 6) 가변적 융통성 공간계획 (1) 식당 :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활용 (2) 체육관 : 강당 겸용 (3) 시청각실 : 음악실, 대규모 회의실, 공연장 등 기능 겸용 (4) 도서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겸용 (5) 현관 홀 : 전시공간, 휴게공간, 모임공간 7)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8) 미래사회 대응계획 (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증축 또는 잉여공간 활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2) 유비쿼터스와 사이버 교육에 의한 공간 영향 (3) 도서실, 정보검색, 컴퓨터실의 연계 (RFID 내장도서, 디지털서가, e-book, u-table) (4) 미래교실환경 대응(대형전자칠판, 소형전자북, 교육과정의 녹음 및 저장, 무선 정보전달) 9)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법 준수) 10) 안전 및 무장애 계획(장애인등편의법 준수) 1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 적용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적용 (2) 대지 경계 ① 담장 CPTED - 담장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투시형 구조로 하고, 담장을 뚫고 침입하거나 기어올라 넘어가는 행위가 어려운 구조로 설치(감시,접근통제) - 담장은 학교주변 상황이나 담장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적정높이로 설치한다.(접근통제) - 담장외부와 인접하여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접근 통제) - 담장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며 야간에도 인식 가능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명료성 강화)
② 출입구 CPTED - 학교의 외부 출입구는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 모든 출입구는 주변(교사동, 운동장 등)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 출입구에는 반드시 통제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과 학교방문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은 학교 내·외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용이한 입면구조로 디자인 한다(감시, 접근통제) -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에는 CCTV모니터와 함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냉난방 시설포함)를 설치하고 필요시 방문객 대기를 위한 공간(의자 등)을 확보한다(감시, 접근통제) (3) 단지내 공간 ① 운동공간 CPTED - 운동장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에 배치하고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시설, 교내 보행통로 등을 인접시킨다(감시) - 특정 운동시설(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중 담장이 필요한 경우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 운동장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운동장 개방시 이용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에 명료한 형태로 디자인한다(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② 놀이 및 휴게공간 CPTED - 놀이터 및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과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지점에 배치한다. - 놀이터와 휴게공간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CCTV는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 놀이터 및 휴게공간 주변 조경은 시설연결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한다.(감시) ③ 녹지공간 CPTED - 조경수목(녹지공간)은 건물에서의 감시와 교내 외부공간의 시설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선택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한다.(감시) - 조경수목은 조명시설의 조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보안설비(CCTV용 카메라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식재하며, 수목을 통해서 건물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다. (감시, 접근통제) ④ 주차공간 CPTED - 지상 주차장은 주변(교사동, 운동장, 관리실 등)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에 배치하고 CCTV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 - 지상 주차장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하고, 교직원용과 방문객을 구분하여 구획한다(영역성 강화)
- 주차공간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가급적 1개소로 일원화 하고, 이용자 동선(주차 차량동선, 이용자 보행동선)을 단순 명료하게 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 강화) - 지하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하되, CCTV를 출입구와 주차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 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 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상황 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 강화) - 자전거보관소는 주면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이나 출입구 주변, 보행동선과 연계되는 곳에 배치하고, 벽체 및 지붕이 있을 경우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 자전거 훼손 및 절도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바퀴와 크로스바 모두 잠글수 있는 구조물)를 설치하고 자전거보관소는 주변 CCTV의 감시범위에 위치시킨다(감시, 접근 통제) ⑤ 외부공간 CPTED -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후미진 공간의 경우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주요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명료성 강화) -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정서함양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시설물을 배치할수 있다.(활용성 증대) (4) 건물 내·외부
④ 화장실 CPTED -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로(maze)식으로 디자인 한다.(감시) -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 화장실에 연기감지기 설치로 화재 및 흡연을 동시에 탐지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 (접근통제) ⑤ 학생공간 CPTED - 각급 교실(일반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 도서실, 컴퓨터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되, 불가능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감시, 접근통제) -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교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 배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 체육관 부속시설(샤워.탈의실, 기구보관실,준비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감시, 접근통제) - 방과후 교실 등으로 이용되는 특별교실 등은 출입통제 및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영역을 지정해서 계획한다.(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⑥ 교사 및 행정지원 공간 CPTED - 행정실(관리실)은 건물 주출입구에 배치하되, 외부인의 진출입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 교사가 상주하는 공간(교무실, 교과연구실 등)은 학생안전 및 생활지도 관리 등을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를 권장한다.(감시) - 교사공간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할수 있다.(감시) 12) 서울형 시범사업 특화방안 (1) 시범학교 특화방안 주요 내용
① (안전분야 중점 특화) 학생 및 보행자 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으로 학교 공간의 안전성 확보 ※ 학교 건물 및 외부공간의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 디자인 제안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디자인 인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반영 - 지하주차장 100% 적용으로 학교 내 차량 진출입 동선 원천 차단 ※ 등하교 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의 효과적인 입체 분리 방안 제안 ※ 학생동선을 고려한 등하교 동선계획, 지역주민 등 시설 활용시 외부인 동선 분리방안,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 조성 제안 ※ 소방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시 차량 진출입로 별도 제시 ② (공간 특화 적용 확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공간 단위’ 특화 방안 마련 - 공간특화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특화 공간’조성 범위 확산 ※ 시범사업 공간특화 사업비 = 신설교부면적×40%(일반사업 20%) - 사전기획용역 사용자참여를 통해 확인된 공간 수요 반영, 공간 유형별 특성화 방안 제안(교실, 도서관, 놀이 및 휴게공간, 홈베이스, 복도) ※ 공간특화사업비는 특화 공간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 ③ (그린 특화 적용) 학교 내외부공간을 활용한 도심 속 학교숲(생태․체험 공간) 조성 - 학교숲(생태체험공간 포함) 조성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학교 내 ‘생태체험공간’확산 - 건물(실내, 발코니), 외부공간(운동장, 놀이터), 경계부(인접부지 사면, 옹벽, 울타리) 등 공간 유형별 생태공간 조성 방안 제안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숲 조성 방안 및 명소 만들기 제안
※ 시범사업 학교숲 조성 사업비(2억원) 추가 지원(일반사업의 경우, 총공사비에 학교숲 조성비 1억원 포함) ※ 학교숲 조성 사업비는 해당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생태전환교육과 연계,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자연 학습 공간 활용 제안 등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 제안 ④ (지속 가능한 학교 공간 디자인) - [배치] 입지 여건 등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 친화적 교사동 배치 ※ 기존 지형 훼손 최소화 방안, 대지 외부와 면하는 경계부 디자인 - [평면] 다양한 교육과정 및 정책사업 연계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평면 구상 ※ 저층부 활용 맞이 공간 조성, 개방형 공용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제안 - [입단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미래 교육 공간 모형 제시 ※ 지역사회로 열린 개방형 디자인, 단조로운 입면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공간 구상, 학교 진입로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지역 순응형 입면 계획 - [마스터플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학교 공간 활용 계획 제안 ※ 1단계(재개교 시점), 2단계(재개교+5년) 3단계(재개교+5년 이후)의 학생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시설 활용 계획 제안 예) 재개교: 25학급, 재개교+5년: 23학급(재개교*0.9), 재개교+5년이후: 20학급(재개교*0.8) 가정, 학교시설 및 외부공간 활용 방안 제시
※ 지역 사회 교육·문화의 장으로 학교 시설 공유 방안 제안 13) 공사비 등 경제성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VE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 VE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특기사항 1) 하자보증제 (1)『설계용역 하자보증제』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2011.3.8.}] ①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설계용역은 하자보증제 대상이므로 설계용역 입찰시 특기사항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설계용역 완료(준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복합시설(해당 시) (1)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체육관, 시청각실 등) 및 복합시설(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 사용 시 시설개방에 따른 동선분리, 보안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계획 (2) 개방 및 주민 복합화 시설 공간 CPTED - 복합시설을 가진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 영역과 학교 관계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영역 간에 분명한 구분을 하고 영역 상호 간에 출입은 반드시 일정한 통제(감시 또는 확인)가 따라야 한다(사전 복합화 시설 설치·운영 협의 준수).접근통제, 영역성강화)
예) 건물내 셔터 설치, 체육관내 화장실 설치 등 ※ 교육과정 운영시간 외(개방시간)에 외부인이 건물 내로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다만, 비상대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 - 학교 출입자의 용무나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관실, 방범카메라, 인터폰과 더불어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등 방범시설, 시스템 확충‧설치 한다.(감시, 접근통제) - 개방 및 복합시설은 성격 상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고 빈번하기 때문에 사용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셔터 설치 등 더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며, 감시능력 확대와 출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영역성을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민 공동 이용 체육관의 출입문에 감시창(강화유리)을 두어 유사 시 내부를 확인할수 있는 구조로 한다 - 학교내 공간을 개방영역과 폐쇄영역으로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영역성 강화) 예) 운동장만 개방 시 화장실의 경우는 외부에 별도의 공간을 할애해 사용토록 하거나 출입통제 및 관리가 용이한 곳만을 지정해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3) 운영방식을 민간에게 사용허가 또는 자치구 위탁 등 학교 직영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영장 등의 개방(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해 그 외 학교시설과 공공요금이 분리되도록 사용자 등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4) 동선계획 -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 개방(해당 시)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시설이용자(학생, 주민 등) 및 이용 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 진입 등)을 고려한 구분된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 개방 해당 시 주민들의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5) 외부 재원 등을 활용하는 개방(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표를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하고, 더불어 설계자는 각 시설‧분담재원 별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증가요인 발생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청과 더불어 관련 이해관계 행정기관들과 협의한다.
①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② 현관 입구에 지붕이나 캐노피가 없는 경우 빗물이 건물 내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외부바닥의 경사를 고려한다. (5) 배치계획 ①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④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⑤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⑥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⑦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⑧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⑨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⑩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⑪ 학생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운동장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치원은 별도의 옥외 공간 및 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주차계획 ① 사업부지로의 차량출입계획은 사업부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에 적정하도록 설치한다. ③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등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부지 내 종합적인 주차관리계획에 따른 주차관제시설을 계획한다. ⑤ 건물 내 옥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주식 주차방식만을 계획한다. 2) 건축계획방향 (1) 대지이용계획 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2) 평면계획 ①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바닥 마감재는 시약 등으로 인하여 오염․훼손․변질 될 우려가 있으니, 청소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택 계획한다. ⑨ 이론 수업과 실험․실습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⑩ 통합 활용이 가능한 특별교실들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한다. (4) 음악실 ① 음악실은 악기 연주 및 성악에 따른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② 가능한 별도의 개인연습실을 확보하여 정규수업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미술실 회화, 조각 활동을 위한 적절한 채광 및 조도 계획이 필요하며, 화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준비실 혹은 창고를 마련하며, 미술재료 및 화구 세척을 위한 싱크대와 급․배수, 환기시설을 계획한다. (6) 컴퓨터실 ① 컴퓨터실은 도서실, 미디어실, 전산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하여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 전도성타일 등)를 계획한다. ③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컴퓨터실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시야확보를 위한 창호를 계획한다. (7) 도서관(실) ① 도서관(실)은 학생, 교사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개인ㆍ그룹학습 활동과 집회활동, 발표회, 학생회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컴퓨터로 자료검색 등이 가능한 정보자료실로 계획한다.
② 도서관(실) 내부에는 열람실과 서가 등을 설치하며,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컴퓨터나 시청각 교재(비디오테이프나 카세트테이프, CD 등)를 일반도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서관(실)은 학교의 모든 곳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중심적인 위치에 선정한다. ④ 가능한 한 시청각실,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위하여 각 세부공간을 벽 처리를 하지 않은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⑤ 방과후 학교 운영을 고려하여 시설 관리(방범 및 방화 등)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8) 미디어실 ① 미디어실은 컴퓨터실, 시청각실, 대규모 다목적교실 등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게 다른 실과 공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실은 주로 한 학급 단위로 교과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며 컴퓨터, VTR 등의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③ 미디어실 바닥은 이중구조로 하고 정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 전도성타일 등)로 계획한다. (9) 다목적 스페이스(학년 혹은 교과 공용공간) ① 다목적 스페이스는 학년 혹은 교과공용공간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실로서 다양한 교재, 정보, 전시, 게시, 교육기기 등의 학습 자료를 교과별 혹은 학년별로 정리 보관하는 장소로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학생들에게 교과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자유롭게 계획한다. ③ 초등학교의 경우 가능한 학년별로 배치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별로 정보자료실을 교과교실군 주변이나 교과연구실 주위에 배치한다. ④ 학습자료실은 자료 수납공간과 함께 정보검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그룹학습 활동, 개별 활동을 위한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학습정보의 코너로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10) 늘봄프로그램 운영공간(초등학교, 겸용 또는 전용교실) ① 학교별 늘봄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간을 계획한다. ② 일반교실 등과 겸용하여 사용하는 교실은 ‘겸용교실’로, 늘봄프로그램 운영 전용으로 사용하는 교실은 ‘전용교실’로 계획한다. ※ 일반교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늘봄교실의 경우, 늘봄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교실을 사용하는 담임교사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교사연구실의 별도 계획여부를 사용자(학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용교실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학교 여건에 따라 교사연구실을 계획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늘봄교실은 연령별 신체 특성 및 다양한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단, 학교별 특성에 따라 사용자(학교) 및 발주처와 협의 하에 바닥난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바닥난방 적용에 따라, 바닥재 선정 시 열전도율·접착방식 등을 고려한 제품을 선정하여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⑤ 방과후·방학 중 운영 및 별도 운영을 고려하여 시설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건축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 및 기초공사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설계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에 따라 구조·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3.4 토목분야 설계지침 1) 일반사항 (1)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 채택 ③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4)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7)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8)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 2018.8.1」(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2)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②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 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계획 ①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②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 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 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옹벽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 및 배수공 등을 옹벽 규모 및 형식에 맞춰 적절하게 설치한다.
⑦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⑨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 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한다. ⑩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⑪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되는 울타리 설치시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⑧ 학교경계에는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학교개방성에도 부합하는 투시형휀스나 담장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5 조경분야 설계지침 1) 일반지침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학교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대상지 일대의 녹지축 연결을 고려하여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녹지공간 조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조경설계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하고, 식재수종은 입지조건과 생육조건에 부합되는 수종, 고유전통과 향토성이 강한 수종,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5) 학교 운동장 등 주변 녹지 공간에는 큰 나무 위주의 녹지 공간으로 계획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옥상녹화, 놀이시설 배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기존수목은 가능한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학교 포함)와 협의 후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 등 조례에 의거 벌채한다. (7) 설계서 작성 시 수목식재에 대한 수목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대장에는 개별 수목에 대한 가액과 조경시설현황(면적,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황 조사 분석 (1) 자료조사
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본 설계에 반영한다. ②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①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인과 협의하여 기존 지반의 표토 사용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 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조사사항 ① 토양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기본설계 (1) 주요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하여 상징성을 부여한다. (2) 조명등과 같이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주차장의 경우 투수성이 양호한 잔디주차장 등으로 검토하여 생태 면적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4)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조경포장은 석면 미포함 자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불투수 재료인 콘크리트, 화강석, 판석, 석재타일 등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여 환경친화적 재질 또는 투수성포장, 등 환경친화적인 포장방법으로 계획한다. 4)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 설계에 임해야 한다. (2) 기본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및 본 과업과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4) 식재된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급수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피로티 하부 등 비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의 식생적용을 지양한다. 5) 공종별 상세설계 (1) 정지설계
①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지형을 살릴 수 있을 경우에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② 부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건축 구조물과 토목 단지계획, 주변지역 도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불량식재 지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부지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2) 시설물 설계 ①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인간 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 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4) 식재 설계 ① 수목의 식재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②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③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④ 수목배식 간격 및 밀도는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⑤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⑥ 선적, 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게에 반영한다. ⑦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5) 이식 설계 ①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조밀도를 조사하여 적합지 않을 때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6) 배수시설 설계 ①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집수정 설치를 검토한다. ②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③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조성, 식생 배수로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옥상녹화의 경우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를 고려한 배수계획과 급수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옥상녹화 설계 ①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하중산출 값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육기반 조성을 위해 식물류의 생율을 위한 최소토심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수종 선정 시 건조지와 햇빛에 강하고 강풍, 가뭄, 강추위 등을 대비한 수종 및 규격을 적정 검토하여야 한다. ③ 배수를 위한 슬라브 경사, 옥상방수, 급·배수시설 등 건축설계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④ 실내조경의 경우 식생에 적합하도록 자연채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며, 부득이할 경우 인공조명을 반영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놀이시설 설계 ① 놀이시설은 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학교에 놀이시설관련 비품예산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놀이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과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③ 놀이시설은 학생들의 연령 또는 성별에 의한 놀이 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용자에 적합한 시설내용과 규모가 되도록 한다. 또한, 놀이 시설은 학생 스스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보건법」제23조 6항에 의거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설치검사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하고 「환경보건법」 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한다. ⑥ ⑤의 「환경보건법」 에 따라 확인검사 대상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9) 수경시설 설계 ①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②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주변 환경 및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③ 초기 원수 및 보충 수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급수원을 확인하고 양호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설비로 설계한다. ⑤ 수경시설 설치 시 급수원은 상수, 지하수, 중수 등 현지여건에 따라 적용하되, 가급적 빗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기타사항 ①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한다. ②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방법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조경 등 전문시방서의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아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별도 증축을 하는 경우에 기존 기계실에서의 배관거리 등을 감안하여 별도 기계실 확보등을 검토한다. (1) 냉난방설비 ① 학교의 냉난방은 관련 법령 및 당해 학교 기존 냉난방시설, 유지관리상 자격자 배치, 냉난방 연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HP/GHP, 및 지역난방, 지열에너지 등으로 계획한다. ※ 관련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법 등 ② 실 용도별 냉난방 설비 계획 : 용도에 맞게 계획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 바닥난방 + EHP/GHP - 복도 : 필요한 공간만 집중 냉난방 검토 ③ 보일러 설치 - 보일러 등의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설치하고 벽 등을 충분히 관통할 수 있는 길이로 설계한다. - 급기구는 보일러 연도와 일정 간격을 떨어져 설치한다. (2) 급수설비 ① 상수도 인입계획 - 시 상수도 인입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 옥외상수도 소화전 때문에 확관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관하는 것을 계획한다. - 시 상수도 계량기 이후 배관이 부식 또는 노후되었을 때는 계량기 이후 배관 교체를 검토한다.
① 외부도로에 합류식 하수관만 설치되어 있을 때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오수관만 단독정화조(분뇨정화조)로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 화장실(세면기, 청소씽크) 배수관, 주방 그리스트랩 배수관 등은 정화조 후단 오수관으로 연결한다. - 과학실(특수배수는 별도로 처리한다. - 우수는 별도 배관으로 외부 합류식 하수관에 연결한다. ② 배수펌프 - 상시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배수펌프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펌프선정, 배관계획 등 특히 주의하여 설계한다. (5) 위생도기 및 수전설비 ① 소변기 등 위생기구는 사용자의 연령(유.초.중.고)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수도법」규정에 따라 위생기구 및 수전설비는 절수기기로 설계하여야 하고“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규정 따라 도면 및 내역서에 절수등급 표시하여야 함. 설치시 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후 성능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함 ※ 예시 : 절수형 양변기(FV, 전자감지식) → 절수형 양변기(1등급, FV, 전자감지식) 등 ③ 트랩이 있는 위생기구를 설계하거나 배관에 트랩을 설계하여야 함 (6)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각 실 용도에 맞도록 적절한 환기설비 방식을 계획한다. - 화장실 : 개별환풍기. 천정환풍기 등 - 옥외에 접하지 않는 공간 : 환기 적용 검토 -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 자연환기방식, 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방식 등
② 방화구획을 지나가는 덕트는 방화댐퍼를 설계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 이상떨어지도록 검토한다. (7) 급식설비 ① 급식실 그리스트랩에서 나가는 배수관은 충분한 크기로 계획한다. ② 환기는 급기 및 배기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급탕설비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개별식으로 한다. ④ 수전 등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최상품으로 설계한다. (8) 가스설비 ① 도시가스를 인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압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에서 인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시가스회사와 공사비 부담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한다. ③ 가스정압기실(자체)은 지상 옥외에 안전한 곳에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④ 가스계량기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재사용을 고려한다. ⑤ 가스차단장치의 경보기는 시설관리실 및 영양사실 등에 설치하여 가스누설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9) 승강설비 (10) 신재생에너지설비 ① 관련법규 준수위한 지열 냉난방 등은 냉난방 효과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최선의 방식으로 설계한다. (11) 자동제어설비
③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유도등은 소방법에 따라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대피 시 비상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 출입문에는 설치 하지 아니한다. ⑦ 층고가 높거나 감지기 오작동 시 교체하기 어려운 곳에는 불꽃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교체를 최소화 하도록 구성한다. (2) 기타 소방설비 ① 화재 시 긴급차량(소방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인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한다. 3) 주방자동소화장치 ① 학교 조리실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6)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특별한 품질을 요구하여 단가를 반영한 경우에는 내역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안전관리법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13)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4)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5)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7) 건축법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1) 한국산업규격(KS)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2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전기분야) (24) 친환경자동차법 (25) 서울특별시교육청 LED 조명기기(면조명) 표준화 지침 (2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수․변전 설비 (2) 예비전원설비 (3) 전력간선설비 (4) 동력설비 (5) 전등ㆍ전열설비 (6) 접지ㆍ피뢰침 설비 (7) 무정전 전원 설비 (8) 전기차 충전설비 (9) 태양광 발전설비 (10) 기타 전기설비 4)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② 전기실의 위치는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고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고 지하 변전실의 경우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⑤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변압기는 표준소비효율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동력부하,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④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기존 건물 철거, 증축동 터파기 등의 공정 시 매입되어 있는 전력, 통신선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 하여야 한다. (4) 동력설비 ①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③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④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② 조명설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LED조명기기를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③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④ 학교 내 40W 이하 면조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매입형 및 고정형 LED 조명기기 표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6125(2023.12.12.)] 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⑤ 태양광 설비용량이 170kW 이상일 경우 상계거래 시스템 도입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변압기 공동이용계약 ○ 태양광발전선비 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충·방전설비용량) 발전설비용량이 10kW 초과 (10) 기타 전기설비 ① 멜팅시스템,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하중을 반영한 구조계산서가 작성 및 납품 되어야 한다. 3.9 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S(TPS)실을 계획하되, 설치되는 전기장비와 통신장비, 각 용도별 배선이 적은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통신실 위치는 침수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주차장에는 필요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지하주차장은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이동통신 구내선로로 설비의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통신기본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4) 전파법 (5) 정보통신단체(TTA) 표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 전력기술관리법 (12) 건축법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5)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정보통신설비편) (16)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7) 각급학교 망분리 및 학내망 정비 사업 과업지시서(교육정보학과-6871(2018.6.28.) (18)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전관방송설비 (2) 통합배선설비 (3) A/V설비 및 기타설비 (4) 주차관제시스템 (5) TV 공동시청설비 (6) 근거리통신망설비 (7) 전화설비 (8)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9) 기타 정보통신 설비 4) 설계기준 (1) 전관방송설비 ① 전관방송은 일체방송과 부분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모든실에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방송을 감안한 다양한 기능(음악방송 등)을 갖는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③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특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구역)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혹은 단선되어도 다른 층(구역)의 실시간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관방송설비는 통합 관리실(방송실 등)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 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 설치를 검토하여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통합배선설비 ① 통합배선선로는 유지보수의 수월성을 갖도록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회선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②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인출구 등은 LAN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④ 통신용 cable duct 또는 tray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의 포설 환경상 설비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한다. (3) A/V설비 및 기타설비 ①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③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4) 주차관제시스템
① 주차관제 방법에 대하여 유인과 무인시스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학교주차관리에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물관리실에 주차관리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차관제설비에 해당되는 주차권발행기, 자동차단기, 요금계산기, 요금표시기, 경보등, 차량검지기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최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설계한다. (5) TV 공동시청설비 ①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시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건축물 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한다. ③ 건축물 내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근거리통신망설비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향후 교육방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①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발주청의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에 구축계획을 협의한다. ② 네트워크를 광통신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송장치·단말 등의 연결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 가능한 해킹방지 패치코드용 광케이블(광점퍼코드)로 계획한다.
③ 구내통신설비(배관, 케이블, 광분배반, 단자함, 인출구 등)의 모든 정보와 케이블(선로) 경로, 선번(장) 등에 관한 감시 및 운용·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도면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④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⑤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⑥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 CC(EAL3+)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⑦ 네트워크 구성은 학교급별 및 사용용도에 따라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 전화망, 기타 서비스망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필요시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고려) ⑧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장비에서 말단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⑨ 구조체 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시접지 라인과 공통접지하며, 접지 2차측에는 SPD를 반드시 계획한다. (7) 전화설비 ①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숙직실, 관리실, 승강기 등은 비상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9) 기타 정보통신 설비 ①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인터넷통신 등)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물리적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네트워크 해킹지점 감시 설계 등) ③ 필요시 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운용·관리의 스마트화를 반영한다.
4. 특별준수 사항
4.1 건물배치 평면계획 (1) 휴교 후 공사추진 (3) 설계주안점 ▪사가정길13길과 사가정길17길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한 보행 및 차량 진입동선계획 (보차분리가 가능한 도로에 주출입구 조성) ▪사가정길 17길에서 전일중으로의 진출입 동선 확보 : 사가정길17길과 사가정길13길을 금회 사업 부지 내(전농중)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제안 ▪모든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선 확보 : 개축 교사동과 존치 건물 간 연결동선(연결브릿지, 비가리개시설 등) 확보 ▪존치 급식실동 2층 학생식당에서 피난층으로의 양방향 피난동선 확보 ▪신설 지하주차장에서 신설 교사동으로 직접 연결 가능한 안전한 수직동선 확보 ▪전일중학교와 아파트 단지의 안전 확보 및 소음 차단을 위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교사동 배치 ▪주변 교육환경 여건 및 넓은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 대운동장, 소운동장, 풋살장, 농구장, 녹지공간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외부 공간 조성 ▪편안하고 조용한 도서실(꿈담터) 구축 : 중점(특화)공간으로 모든 학년 학생들이 접근 용이한 위치에 도서실(꿈담터) 배치 ▪향후 일반강의실 증축 및 급식실 개축을 고려한 증축 예정 부지 확보 : 배치도에 개축 예정 부지 점선 표현 (일반강의실 15실, 급식실, 식당 배치가 가능한 증축 예정 부지 면적 확보, 4층 이하) ▪존치 급식실, 학생식당과의 연결복도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할 것 (익스펜션조인트 등 고려) ▪전농중 공사 중, 전일중학교 및 서울시립대의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계획 및 공사차량 진출입 방안을 수립할 것 [각종 설비배관 및 오배수배관] ▪증개축 터파기 부분에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오배수관 등이 매설되어 있으면 우회 설치 - 오배수관 순구배, 공사중 기능 유지, 공사 완료 후에도 기능 유지되어야 함 ▪각종 배관이 각 단계별 공사에서 기능 유지되어야 함, 설계 시 누락되면 공사초기에 시행되는 부분이므로 공사에 막대한 차질 발생
[조경]
| 변경 내용 | 사유 및 변경 계획 | 공사비 증감액(천원) | 비고 | |
|---|---|---|---|---|
| 당초 | 변경 | 사유 및 변경 계획 | 공사비 증감액(천원) | 비고 |
| 마을트랙(우레탄포장) 및 다목적구장(인조잔디포장) | 삭제 | 폭 4m의 순환형 비상동선을 확보를 위하여 | +0,000 | 건축 지상1층 1번과 동일 |
| 당초 | 변경 |
|---|---|
| 마을트랙 설치 | 마을트랙 삭제 |
(17) 범죄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지하주차장 등)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도록 권장한다. (18)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환기설비를 갖추어야한다. (19)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최대 적재하중(차량 등 포함)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해야하며, 중량물 통과가 예상될 경우 통과예상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20) 급식(부식)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를 확보하여야한다. (21) 「학교보건법」에 따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할 경우 환경위생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특별점검(공기질 측정 등)을 해야한다.(내역서 반영)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합숙소 등)의 실내재료로 사용되는 합판, 목재, 흡음(방음)재는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방염인증비용 내역서에 반영)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한다. (24) 실내체육관 바닥에 농구·배드민턴·배구 등 라인마킹을 고려하고, 배구금구를 설치하여야한다. (25) 건축물을 해체할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 기타 제반서류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기간 내 지자체(자치구)에 해체심의를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아야한다. (26)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석면지도(텍스, 큐비클 등)를 제공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확인하여 관급자재로 설계해야한다. (2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및 확인검사 관련 ○ 「환경보건법」제23조 6항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할 때 등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이나 벽체 등을 설계할때에는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이란?(환경보건법제2조)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1. 어린이놀이시설 2. 어린이집 보율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등학교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 특수학교 교실 등 ○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관리시스템”에서 검색 할 수 있음(https://www.ehtis.or.kr/ch) (29) 비상·소방차량 등의 순환동선을 고려해 교사 및 옥외공간을 설계해야한다.(차량 순환동선은 별도의 도면으로 제출) (30) 외벽자재의 재료별 특성을 고려해 외벽자재가 탈락되지 않게 설계해야한다.(석공사: 촉시공, 치장벽돌: 내진연결철물, 외단열시스템: 화스너)
(31)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 완료 후 관련 데이터를 취합기관(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온라인 시스템(kisee.re.kr)에 입력하여야 한다. (32)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건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DFS 검토(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야한다. (33)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한다. (34) 건설기술 진흥법 상 「품질시험」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한다. 4.5 기계분야 특별준수 사항 1)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 설치관련 ①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는 효율이 나쁘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② 설치공간 문제 등으로 연료전지를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반드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2) 서울학교 화장실 변기설치 기준 - 「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서울시교육청) (1) 적정기준
| 변기수 비율 | 남자 | 여자 | |||||
|---|---|---|---|---|---|---|---|
| 변기수 비율 | 대변 | 소변 | 세면대 | 양치대 | 대변 | 세면대 | 양치대 |
| 학생 10명당 기준 | 0.3 | 0.6 | 0.3 | 0.5 | 0.9 | 0.3 | 0.5 |
| 학급당 기준 | 0.5 | 1.1 | 0.5 | 0.9 | 1.6 | 0.5 | 0.9 |
| 변기수 비율 | 남자 | 여자 | |||||
|---|---|---|---|---|---|---|---|
| 변기수 비율 | 대변 | 소변 | 세면대 | 양치대 | 대변 | 세면대 | 양치대 |
| 학생 10명당 기준 | 0.3 | 0.5 | 0.3 | 0.4 | 0.8 | 0.3 | 0.4 |
| 학급당 기준 | 0.4 | 1.0 | 0.4 | 0.8 | 1.4 | 0.4 | 0.8 |
| 구분 | 설치기준 |
|---|---|
| 후드 | ■ 재질: 스테인리스 등 내구성, 내식성이 있는 재질 ■ 모양 및 구조 - 60cm 이상의 박스형 후드 - 방해기류 영향 최소화 및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측면, 후면 등에 사이드 패널 부착 - 조리종사원의 호흡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대편에 설치 - 이물질이 조리기구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홈통 설치 - 유증기 조리기구는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아일랜드형은 지양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할 경우 기류유도판 설치 ■ 크기 및 위치 - 조리대보다 사방 15cm 이상 설치 - 조리실 바닥으로부터 약 1.8m 이상으로 설치하되, 조리대 상단면으로부터 최대 1.2m 이내 설치 ■ 필터: 후드의 개구 면적 대비 25% 크기로 설치 ■ 성능 ※ 흄 방지기 종류 및 형식에 따라 후드면풍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 덕트 | ■ 재질: 스테인리스 등의 녹이 슬지 않는 재질 ■ 구분: 유증기 라인, 수증기 라인, 세척기 라인으로 분리 ■ 후드 폭 1.8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 ■ 유량 조절 가능하도록 볼륨댐퍼 설치 ■ 덕트 반송속도: 주덕트는 10m/s 이하, 공간 부족시 최대 15m/s 이하로 설계 ■ 접합부는 엘보로 시공(터닝베인 지양) |
| 송풍기 | ■ 조리실 외부에 설치하며, 주변 민원 발생이 우려될 경우 팬룸, 방음벽 설치 ■ 방충, 방서 시설 설치 ■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정압 및 풍량 결정(풍량 합계의 10% 증가) |
| 급기 | ■ 필터박스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 방지 ■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 시공 ■ 배기풍량의 80% 이상 설치(공간 부족 시 현장 여건상 최대의 급기풍량 선정) ■ 가급적 디퓨저 설치 권장 |
| 냉난방 | ■ 후드 효율 방해되지 않도록 위치 고려하여 설치 ■ 급배기 풍량이 증가됨에 따라 적절한 냉난방 부하를 고려하여 설치 |
4.6 모듈러 임시교사 설계지침 (1) 설계범위: 일반교실 0실, 특별교실 0실, 화장실(남·여) 층별 0동, 부대공사 등 (2) 공사 중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3)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시행하고, 집기 이전 완료 시 베이크아웃을 실시한다.(미래학교추진단-5979, 2024. 10. 16. 참고) (4) 임시교사 설치 시 임시 학생 수용이 가능한 실내 설비 시스템(급수, 오·배수, 환기, 냉·난방시설)을 계획한다. (5) 모듈방식은 2모듈(7.0m×8.8m), 3모듈(9m×7.5m)을 고려하여 제품 시장조사 및 제안한다. (6) 모듈러 설치가능 여부 사전검토(운반 제한요인) - 모듈러 운반차량은 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정도임 - 모듈러 이동시에는 2차선 이상 일반도로가 필요, 코너회전 반경은 17m이상 확보 - 로배드 트레일러 허용 높이차가 30cm로 오르막길 경사 시 완만해야 함 - 상황에 따라 차량통제, 볼라도, 보도블럭, 가로등, 휀스, 문주 철거 후 재설치 고려 (7) 모듈러 임시교사 철거 후 포설 설비 철거 및 흙 되메우기 등 학교 운동장 복구에 따른 물량 산출 내역 수립 (8)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실 설치 가이드」(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모듈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
| 셉테드 5대 요소 | 구분 (학교 경계· 외부·내부) | 세부 검토 및 점검 항복 | 활용 공간 예시 | 검토완료 | 해당 없음 | 실행 내용 및 방법 |
|---|---|---|---|---|---|---|
| 자연적 감시 | 학교 경계 | 담장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조경 및 시설물로 인한 시야 차단이 없도록 계획 | 기타(외부환경) | □ | □ | |
|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담장 주변은 CCTV 등 방범 설비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 ||||||
| 출입구 주변 및 학교 경계부는 사각지대 없이 주·야간의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
| 외부공간 | 외부 및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건축물 입면 디자인 적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개방형 건축배치 계획 | 기타(건물배치) | ||||
| 운동장, 옥외 놀이공간 및 외부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경우 CCTV 등 방범 설비 설치 | 기타(운동장) | |||||
| 조경은 은신공간 제거 및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감시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교목 지하고 2m 확보, 관목 75cm 이하) | 기타(외부환경) | |||||
| 외부공간의 이동 동선·활동 공간은 적정 조도 확보 | ||||||
| 지상 주차장은 주변(교사, 운동장, 경비실 등)에서 자연적 감시 및 외부인 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 | 기타(주차장) | |||||
| 주차장의 보행 안전 및 방범을 위해 CCTV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 ||||||
| 테니스장, 농구장 등 펜스가 설치된 공간은 시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 | 기타(야외 체육시설) | |||||
| 필로티 하부, 재활용품 수거장, 창고, 자전거 보관소 등 부속시설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계획 | 기타(외부공간) | |||||
| 보행로는 급격한 방향전환이 없도록 계획하고, 급격한 방향전환 구간에는 볼록거울 등 대체 시설 설치 | ||||||
| 내부공간 |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및 비상벨을 적절하게 설치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제2항 제2호 | 공용공간(계단실, 복도, 홀) | ||||
| [고등]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공용공간의 높은 이용도를 고려하여 복도·홀·계단·홈베이스 등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계획하고, 필요시 CCTV·반사거울 등 물리적 감시 시설을 설치 | 공용공간(복도, 로비, 계단 등) | |||||
| [초등] 돌봄교실은 교내 출입구 및 관리행정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 ※ 비상벨 설치, 출입구는 CCTV로 상시 관제 | 생활 지원공간(돌봄교실) | |||||
| 교과연구실은 학생 관리 및 자연 감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 | 관리행정(교무센터) | |||||
|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 및 녹화장치 설치 | 관리행정(행정실, 교무센터, 관리·숙직실 등) | |||||
| 교실 출입문 및 복도로 면한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계 | 교육공간(일반·교과·특별교실 등) | |||||
| 화장실은 자연적 감시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석지거나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계획하고, 출입문은 개방형으로 설치 | 공용공간(화장실) | |||||
| 홈베이스 등의 락커는 시선이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락커 위에 물건을 숨기지 못하도록 계획 | 생활 지원공간(학생 휴게실, 홈베이스/라커룸 등) | |||||
|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급식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공간 또는 학교복합화 시설에는 CCTV 설치 등을 통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 | 지원공간(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급식실 등) | |||||
| 접근 통제 | 학교 경계 | 담장은 외부인의 침입이 어려운 구조로 계획 ※ 높이는 성인 키의 약 1.5배 이상 고려, 담장 외부 인접부에는 나무·구조물 등 침입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제한 | 기타(외부환경) | |||
| 학교 출입문의 위치는 학교에 접한 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출입문 개수는 최소화하여 통제·관리의 용이성을 확보 ※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설계 및 출입차단기, 잠금장치,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 | ||||||
| 경비실(학교 보안관, 배움터지킴이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 및 구조로 설계 | ||||||
| 외부공간 |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급식실 등 외부인 활용 공간 또는 학교복합화 시설은 분리 동선 계획 등 안전 확보 방안을 계획 | 기타(외부공간) | ||||
|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응급통신시설)를 설치 | ||||||
| 내부공간 | 외부인은 행정실을 시각적·공간적으로 경유하여 일반교실 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 관리행정(행정실 등) | ||||
| 옥상 및 지하 연결부는 감시와 출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 | 공용공간(계단, 기계실, 전기실 등) | |||||
| 영역성 강화 | 학교 경계 | 학교가 범죄 보호구역(CCTV 촬영 등)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야간에도 인식 가능하도록 설치 | 기타(외부환경) | |||
| 내부공간 | 「'26~'28년 사업규모 산정기준('25.9.)」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단계별 시설 활용계획*에 따라, 학교 내 공용시설 개방 시 외부인 출입 허용 구간과 학생 전용 공간을 구분하는 안내 표지판을 가시성 있게 설치하여 영역성 강화 *예시) 시설개방 1단계: 체육관, 2단계: 시청각실·동아리실, 3단계: 도서실·메이커 스페이스실 | 학습·생활 지원공간, 관리행정, 공용공간 등 | ||||
| 활용성 증대 | 복도, 홀 등은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소통·학습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구획별 냉난방 설비 설치를 고려 | 공용공간(복도, 홀 등) | □ | □ | ||
| 학부모실은 방과후에도 별도 이용(접근)이 가능하게 배치계획 | 관리행정(상담실 등) | |||||
| 유지 관리 | 교직원 및 학생 대응 |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교문(정문) 및 주 출입구(주현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관리 | 기타(관리행정) | |||
| 학교 외부 출입자는 경비실에서 행정실·교무센터 담당자의 신원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예시: 행정실·교무센터에서 경비실과 연계하여 확인 가능한 카메라 설비 설치, 동행인 없는 외부인 발견 시 즉시 행정실에 알림 체계 구축, 학생·교직원용 및 외부인용 명패 구분 등 | ||||||
| 물리적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출입구 및 경계부에는 보안시설 설치, 시설 이용 및 출입 관련 안내시설을 설치 | |||||
| 학교의 수목은 CCTV 및 자연적 감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지관리 | 기타(외부공간) | |||||
|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내구성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기타(관리행정) | |||||
| 행정실, 교무실, 교실 창문 등 개방적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공간은 시야를 차단하는 부착물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교육공간(일반·교과·특별교실), 관리행정(행정실, 교무센터 등) | |||||
| CCTV 녹화영상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기타(관리행정) |
| 공 모 명 | [긴급]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공모 |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71(전농동) 전농중학교 |
| 용역개요 | ◦ 대지면적: 26,562㎡, 연면적: 10,687.91 ㎡ ◦ 사업면적: 10,687.91㎡(개축 9,529㎡, 존치 1,158.91㎡) 개축공간은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존치동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대상 ◦ 학급수 및 학생수: 25학급(일반 23학급, 특수2학급), 522명 ◦ 건폐율 30%이하, 용적룔 120%이하, 층수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 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
| 용역범위 | ◦ 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
| 예정공사비 | 금35,121,419,000원(금회 개축공사 및 환경개선공사) |
| 예정설계비 | 금1,312,811,000원(VAT 포함, 건축, 토목, 기계 포함. 단, 전기, 전기소방, 통신 설계는 별도) |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 공모목적 | ◦ 노후화된 전농중학교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개축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및 미래교육에 적합한 창의적인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안 공모 |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 응모신청서 등 록 | ◦ 2026. 10. 13.(화) ~ 10. 19.(월) (09:00 ~ 17:00 까지) ◦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 > 참가등록 |
| 업로드서류 | 1. 건축사면허증 사본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현장설명회 | ◦ 2026. 10. 20.(화) 09:00 ◦ 장소: 전농중학교 내 정문 앞(관련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 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 질의응답 | ◦ 질의접수: 2026. 10. 21.(수) ~ 10. 22.(목) (09:00 ~ 17::00) ◦ 접수방법: 에듀디자인 > 질의게시판 질의 ◦ 질의응답: 2026. 10. 28.(수) 17:00 (예정) ◦ 응답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
| 심사방법 및 구성 |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후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
| 작품접수 | ◦ 제출기간: 2026. 11. 27.(금)(1일간, 10:00 ~ 17:00까지) ◦ 장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우편접수불가)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 기술검토 | ◦ 검토일자: 2026. 12. 3.(목) ◦ 결과공고: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 기술검토(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결과 공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
| 작품심사 | ◦ 일시 : 2026. 12. 9.(수) 10:00~ (도판심사: 10:00~ / 발표심사 14:30~ ) 단, 발표심사 시작 시간은 도판심사 종료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실시간 중계를 통해 당일 안내 예정 ◦ 장소 : 전농중학교 ※ 당선작 발표 : 2026. 12. 14.(월) 예정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 결과 게시,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입상작품 및 보상 | ◦ 당선작 :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입상작 : 최대 4점, 응모작품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 설계계약체결 | ◦ 계약대상 :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 단,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당선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권 및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다. |
| 응모작 전시 및 반환방법 | ◦ 전시방법 : 필요 시 당선작 등 입상작품 전시 ◦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반환(심사결과 발표일 또는 작품 전시 종료 후 7일 이내) |
| 기 타 |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령에 의하며 ◦ 기타 세부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 참조(반드시 숙지할 것) |
| 문 의 처 |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4층) ◦ 전화 : 02-2210-1394(담당자: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정환) |
I. 일반지침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공모 명칭 : 전농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설계공모 1.2. 공모 목적 1) 전농중학교는 설립한지 56년이 경과하여 교사동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개축하여 창의적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다양한 미래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 3) 본 공모는 「전농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을 위한 최적의 건축 계획안을 선정함을 목적으로 함 1.3. 공모 개요
전농중
가.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71 나.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 대지면적 : 26,562㎡ 라. 연 면 적 : 10,687.91㎡ (금회 개축 9,529.00㎡ + 존치 1,158.91㎡)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 10,687.91㎡ 이내(존치 건축물 1,158.91㎡ 포함, 지하주차장 1,520㎡ 별도) - (교사동) : 금회 지침 연면적 9,163㎡ 이내 (교사동 금회 지침 연면적의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 지하주차장 : 금회 지침 연면적 1,520㎡ 이내 (38대 이상 계획, 지침면적 이내 계획) - (사격장) : 금회 지침 연면적 366.00㎡ 이내 (공용면적 20% 포함, 지침면적의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 (존치동 리모델링) 협력종합예술실 200㎡ ※ 협력종합예술실은 추후 협력종합예술실(다목적실)+창고로 조성 예정 - (존치동 환경개선) 급식실동 958.91㎡(급식실동은 양방향 피난동선 확보) ※ 급식실동 환경개선은 설계용역 진행 시 환경개선 병행사업으로 추진 예정 2) 학급수 및 학생수 중학교 : 25학급(일반 23, 특수 2), 522명 3) 건폐율/용적률 : 30% 이하 / 120% 이하 4) 층수 : 지하 1층 / 지상 5층 이하 ※ 준공 후 건물 사용자인 학생 이용 특성 고려, 지상 4층 규모로 개축 희망(학교) 5) 주차대수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법정 주차대수 계획 (법정주차대수 초과 설치 불가, 지하주차장은 지침면적 이내에 38대 이상 계획) 6) 예정공사비 : 35,121,419 천원 (금회 개축공사 + 환경개선공사) 7) 예정설계비 :1,312,811천원(전기, 전기소방, 통신 설계는 별도)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8)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설계공모안 제출 시 중요 유의사항 안내(※4.1. 설계 계약 체결 “거.”조항 참고)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예정공사비 :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축물’ 지수를 적용한다.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사업은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서울형 시범사업’으로 특화 지침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당일 오전 도판 심사를 통해 입상후보작 5작품 내외 선정 후, 오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발표 심사를 통해 당선작 결정 2.2 설계공모 주최
| 구분 | 일시 | 유의사항 |
|---|---|---|
| 설계공모 공고 | 2026.10.13.(화) | •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건축허브 |
| 참가등록 | 2026.10.13.(화) 09:00 ~ 2026.10.19.(월) 17:00 | •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0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
| 현장설명회 | 2026.10.20.(화) 09:00 | • 장소: 전농중 내 정문 앞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
| 질의접수 | 2026.10.21.(수) 09:00 ~ 2026.10.22.(목) 17:00 |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
| 질의응답 | 2026.10.28.(수) | •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
| 작품접수 | 2026.11.27.(금) 10:00 ~ 17:00 | • 접수장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접수시간: 10:00 ~ 17:00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 기술검토 | 2026.12.3.(목) 예정 | •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
| 작품심사 (도판심사, 발표심사) | 2026.12.9.(수) (도판심사) 10:00 ~ (발표심사) 14:30 ~ | • 도판심사: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장소: 전농중학교) • 발표심사: 설계설명서 발표 심사(서면심사 종료 시간에 따라 발표심사 시작시간 조정) |
| 심사결과 발표 | 2026.12.14.(월) | •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조정 시 에듀디자인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 대상학교(전농중학교)는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시범학교」대상임.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 시 관련 인증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야함(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본 사업 대상학교(전농중학교)는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서울형 시범사업 대상학교로, 설계공모지침서 일반지침 외 시범사업 특화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당선 이후 용역 수행 시, 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2.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5.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참가자격
라.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 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 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2.6. 참가등록 가. 일 시: 2026.10.13.(화) 9:00 ~ 2026.10.19.(월) 17:00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과업·요구
| 구분 | 건물명 | 철거 여부 | 건축 년도 | 연면적 | 건축 면적 | 규모 | 구조 | 안전등급 | 비고 |
|---|---|---|---|---|---|---|---|---|---|
| 주1 | 교사가동 | 대상 | 1968 | 3,584.48 | 896.12 | 4 | 철근콘크리트조 | C | |
| 주2 | 교사나동 | 1969 | 3,580.00 | 895.00 | |||||
| 주3 | 급식실 | 비대상 | 2013 | 958.91 | 553.42 | 2 | A | 존치 | |
| 부1 | 남교사 휴게실 | 대상 | 1975 | 43.20 | 43.20 | 조적조(벽돌,블록) | C | ||
| 부2 | 청소용역 휴게실 | 1973 | 36.00 | 36.00 | |||||
| 부6 | 시설관리실 | 1968 | 72.80 | 72.80 | |||||
| 부7 | 동아리실 | 1971 | 115.50 | 115.50 | |||||
| 부8 | 창고 | 1970 | 38.88 | 38.88 | |||||
| 부9 | 수위실 | 1969 | 8.58 | 8.58 | |||||
| 부10 | 체육창고 | 64.00 | 64.00 | ||||||
| 부11 | 체육관 | 1995 | 1,143.75 | 1,103.25 | 1/1 | 철근콘크리트조 | B | ||
| 부12 | 협력종합 예술실 | 비대상 | 2003 | 200.00 | 200.00 | A | 존치 | ||
| 부13 | 사격장 | 대상 | 1997 | 305.00 | 305.00 | ||||
| 부14 | 테니스창고 | 2015 | 35.64 | 35.64 | 경량철골조 | B | |||
| 계 | 10,186.74 |
나. 전농중 개축 사업 관련 학교 의견 1) 중학교 금회 교사동 위치 : 존치 급식실로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 휴교 후 금회 개축 사업 진행 예정 - 신설 체육관(다목적강당)은 교사동과 인접하게 배치 - 신설 정문(출입구)은 주변 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조성 (보차분리) - 주출입구 이외의 부출입구 계획 2) 사격장 위치 : 금회 교사동 내 또는 별동 배치 가능 3) 지하주차장 : 교사동 접근이 용이하도록 금회 교사동 하부에 계획 4) 당선자는 학교의 세부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진행 ※ 세부사항은 교육청·학교·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1. 설계 기본지침
전농중학교의 새로운 미래교육비전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미래를 키우는 전농중학교」이며, 설계기본 방향은 전농중학교의 새로운 미래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학교 조성을 설계 기본방향으로 함 ※ 전농 교육 전통 (본관 건물에 새겨져 있음) :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우리를 사랑하자. 2.1. 설계 기본 방향 및 주안점 가. 안전한 학교 조성 1)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 - 보차분리를 통해 단순하고 안전한 보행자 동선 계획 - 사가정길13길과 사가정길17길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한 보행 및 차량 진입동선계획 (보차분리가 가능한 도로에 주출입구 조성) - 사가정길 17길에서 전일중으로의 진출입 동선 확보 : 사가정길17길과 사가정길13길을 금회 사업 부지 내(전농중)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제안 - 보행자 출입구와 차량출입구는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BF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 옥외 학습공간(운동장 등)에 차량 진입 배제(단, 비상차량 진입 동선 확보) - 모든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선 확보 : 개축 교사동과 존치 건물 간 연결동선(연결브릿지, 비가리개시설 등) 확보 - 존치 급식실동 2층 학생식당에서 피난층으로의 양방향 피난동선 확보 - 학생 등하교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한 부출입구 계획 - 안전하고 여유로운 주차공간 확보 (지상+지하 주차공간 확보, 법정주차대수 확보) - 신설 지하주차장에서 신설 교사동으로 직접 연결 가능한 안전한 수직동선 확보
2) 안전과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 계획 수립 - 안전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휴교를 전제로 계획 수립 -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철거 계획 수립 및 공사차량 출입구 선정, 자재적치장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 - 전일중학교와 아파트 단지의 안전 확보 및 소음 차단을 위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교사동 배치 - 인접 대지와 전일중 인접부에는 식재 또는 담장 등을 설치하여 학습환경 보호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시범사업 적용 - 전농중학교는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인증 시범학교’ 대상교임 - 설계자는 관련 계획(「공간재구조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계획」)에 수록된 ‘CPTED 설계·인증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본 및 실시설계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적용·반영하여야 함 - (주요 설계 반영 사항) 범죄예방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영함 · (자연적 감시) 사각지대 및 은혜 공간을 최소화하고, 시야 확보가 가능한 개방형· 투시형 공간 계획 · (접근 통제) 학생과 외부인 출입 동선을 명확히 분리 및 통제 체계 구축 · (특화 시설 연계) 고화질CCTV, 비상벨, 고조도 조명 등 안전시설을 체크리스트에 맞춰 유기적으로 배치 - 공모 당선자(설계자)는 발주청의 CPTED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향후 CPTED 본인증 취득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및 심사 대응 모든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본 과정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4)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구현 -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 BF인증 획득 - 접근도로와 학교 부지 내 레벨차를 고려하여 적정 경사로 계획 수립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축계획 반영 - 감염병 발생 시, 감염자와의 동선 분리가 가능하도록 주출입 동선 이외 부출입 동선계획 - 보건실과 별도로 1층에 일시적 관찰실로 활용가능한 실 배치(공모안 설계도서 평면도에 일시관찰실 명기 : 지침시설 실명 아래에 “(일시관찰실)”이라고 명기) - 미세먼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기질관리 시스템 구축 (지하실의 경우, 선큰 또는 DA(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유도) 나.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1) 모든 교과 수업 과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공용공간 포함 모든 학교 공간 내 무선망을 구축하여, ICT 기기(태블릿PC, 크롬북, 노트북 등) 사용 환경 조성 2) 교과 특성을 반영한 첨단 학습 기자재 구비 - 스마트 메이커스페이스 :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 / 다양한 만들기, 목공, 3D 프린터 등 설치 공간 확보 - AR, VR 체험 및 각종 데이터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성 - STEAM실 : 다양한 모둠 활동(놀이활동 등)이 가능할 수 있는 이동하기 쉬운 가구적용
3) ICT 확장성 계획 - 각종 무선통신설비, 전기설비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중추설비 공동구(ICT Spine)를 설치하여 향후 설비 확장성 확보 - 미관적 측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실 내 전기/ 통신/ 컴퓨팅 설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다. 친환경 그린 학교 계획 1) 친환경 녹지 공간 및 옥외 휴게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장으로서의 옥외 공간 조성 : 학교숲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 학년별 텃밭을 조성 : 식물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 생물학 프로젝트 수업 장소로 활용 - 자연이 있는 중정, 학교숲 등을 계획하여 사색 및 독서 공간으로 활용 - 녹지공간은 단순 수목 식재 공간이 아닌, 휴식/학습/사색/만남의 장소로 조성 - 열섬현상 완화 및 여름철 냉방부하 경감을 위한 옥상정원(녹화) 계획 - 홀, 도서실, 복도, 학생식당 등에 실내 정원을 계획하여 친환경 실내 공간 조성 - 주변 교육환경 여건 및 넓은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 대운동장, 소운동장, 풋살장, 농구장, 녹지공간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외부 공간 조성 2)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통한 에너지 자립률 확보
3)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적용 -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극대화 - 친환경 정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 확보하여 생태 교육환경 조성 라. 공간혁신 : 미래 학습 공간 조성 1) 편안하고 조용한 도서실(꿈담터) 구축 - 중점(특화)공간으로 모든 학년 학생들이 접근 용이한 위치에 도서실(꿈담터) 배치 - 독서공간, 토론 및 학습공간, 휴식공간 등 다양한 내부 공간 조성 - 도서실 내부 벽체는 개방형으로 설계하고, 인접실및 옥외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2) 학습, 독서, 휴게, 회의 등이 가능한 공용공간 조성 - 복도(연결통로 포함)를 독서, 학습, 휴게,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사물함, 옷장이 구비된 홈베이스 조성 3)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활동공간(다목적교실) 조성 (중점(특화)공간) - 동아리 활동, 실내 스포츠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교실 조성 - 방음 고려, 전면거울 설치, VR장비 등 구비 4) 다양한 교과교실 확보 - 과학전용실험실 : 실험 후 발표 및 전시공간 계획, 준비실 확보 - 기가전용실습실 : 요리수업이 가능한 시설 구비 - 음악실 : 최첨단 음향시실및 각종 연주가 가능한 환경 조성. 악기, 준비물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효율적 수납장 구비. 방음시설 계획, 공연을 위한 소규모 무대 조성 등 - 스마트 메이커 스페이스 : 홈베이스, STEAM실, 기가전용실습실 등과 인접 배치하여 상호 연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경계벽을 무빙월 또는 폴딩도어로 계획하여 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 JBS방송실 :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장비 구축 - 디지털프라자(컴퓨터실)는 홈베이스 또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쉬는 시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언제든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 상호 연계 가능한 유사 학습공간 (기술가정실과 메이커스페이스, 스팀실과 다목적실 등)은 가급적 인접 배치하고, 공간 분리 또는 통합이 가능하도록 가변 벽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협력종합연습실 : 기존 협력종합예술실을 전면 개선하여 조성. 거울이 있어 무용 및 체조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존치 협력종합예술실을 협력종합연습실과 창고로 활용 예정, 공모안 설계도서 평면도에 실구획 표현) - 사격장 : 엘리트 체육 및 일반학생 취미활동을 위한 사격장 조성. 총기류, 관련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확보,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 별동 계획 가능 (10M 공기소총 사격장)
마. 기타 - 전농중학교의 미래 교육비전(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미래를 키우는 전농중학교)을 실현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점(특화)공간’, ‘교수학습 공간의 쾌적성’, ‘내외부 동선 최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실별 조닝(영역)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중점(특화)공간 예시 : 도서실, 다목적실 등 - 사전기획보고서 Ⅱ교육기획 참조) - 일반강의실, 공용교실은 향후 학생수 증감 및 사용자 요구 시, 공간 규모 변경 및 실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가변적인 공간 계획 수립 - 향후 일반강의실 증축 및 급식실 개축을 고려한 증축 예정 부지 확보 : 배치도에 증축 예정 부지 점선 표현(일반강의실 15실, 급식실, 식당 배치가 가능한 증축 예정 부지 면적 확보, 4층 이하) - 일반강의실과 공용교실은 조·종례, 쉬는 시간 등 수업 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교무실, 교사연구실, 교사휴게실 등 교사 영역은 층별 또는 학년별로 계획 - 유사 기능의 공간 (예 : 스팀실과 과학실, 기술실과 메이커스페이스 등)은 상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치 - 다목적 강당은 인근 주민들이 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근 가능한 보행 동선을 확보할 것 - 각 실별 사용자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실별 필요 부속공간(준비실, 창고, 탕비실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존치 급식실, 학생식당과의 연결복도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할 것 (익스펜션조인트 등 고려) - 서울시 생태면적률,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F인증 등 금회 개축사업 관련 규정 및 각종 인증에 부합하도록 설계 - 설계자는 전농중 공사 시, 전일중학교 및 서울시립대의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계획 및 공사차량 진출입방안을 수립할 것
2-2. 설계 특화지침
교육공간 신모델 제시 및 미래교육공간 확산 도모를 위하여 수립한 「서울미래교육 공간혁신 실행계획」의 핵심전략[2]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구축 실천방안으로 ‘학교 단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신모델 구축 시범 사업(가칭: 꿈이 자라는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특화 지침 반영 2.1. 특화 지침 기본 방향 및 주안점 가. 안전 분야 중점 특화 학교: 학생 및 보행자 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 안전 분야 중점 특화 학교 학교 내외부 시설 학생안전종합대책 마련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으로 학교 내․외부 공간의 안전성 확보 ※ 학교 건물 및 외부공간의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 디자인 제안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디자인 인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반영 설계 ·지하주차장 100% 적용으로 학생 보행 동선 내 차량 진출입 동선 원천 차단 ※ 등하교 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의 효과적인 입체 분리 방안 제안 ※ 학생동선을 고려한 등하교 동선계획, 지역주민 등 시설 활용시 외부인 동선 분리방안,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 조성 제안 ※ 소방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시 차량 진출입로 별도 제시 나. 공간 특화 적용 확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공간 단위’ 특화 방안 마련 공간 특화 적용 확대 교육 수요자 중심의 ‘특화 공간’ 조성 ·공간특화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특화 공간’조성 범위 확산
※ 시범사업 공간특화 사업비 = 신설교부면적×40%(일반사업 20%) ·사전기획용역 사용자참여를 통해 확인된 공간 수요 반영, 공간 유형별 특성화 방안 제안(교실, 도서관, 놀이 및 휴게공간, 홈베이스, 복도) ※ 공간특화사업비는 특화 공간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 다. 그린 특화 적용: 학교 내․외부공간을 활용한 도심 속 학교숲(생태․체험 공간) 조성 그린 특화 적용 도심 속 생태․체험공간(학교숲) ·학교숲(생태체험공간 포함) 조성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학교 내 ‘생태체험공간’확산 ·건물(실내, 발코니), 외부공간(운동장, 놀이터), 경계부(인접부지 사면, 옹벽, 울타리) 등 공간 유형별 생태공간 조성 방안 제안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숲 조성 방안 및 명소 만들기 제안 ·학교 내 양호한 수목에 대한 보존 방안 강구 ※ 시범사업 학교숲 조성 사업비(2억원) 추가 지원(일반사업의 경우, 총공사비에 학교숲 조성비 1억원 포함) ※ 학교숲 조성 사업비는 해당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생태전환교육과 연계,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자연 학습 공간 활용 제안 등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 제안 라. 지속가능한 학교 공간 디자인 지속 가능한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유연한 학교 공간 계획 ·향후 시설 사용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지속 가능한 학교 시설·공간 계획 ·[배치] 입지 여건 등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 친화적 교사동 배치
※ 기존 지형 훼손 최소화 방안, 대지 외부와 면하는 경계부 디자인 ·[평면] 다양한 교육과정 및 정책사업 연계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평면 구상 ※ 저층부 활용 맞이 공간 조성, 개방형 공용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제안 ·[입․단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미래 교육 공간 모형 제시 ※ 지역사회로 열린 개방형 디자인, 단조로운 입면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공간 구상, 학교 진입로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지역 순응형 입면 계획 ·[마스터플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학교 공간 활용 계획 제안 ※ 1단계(재개교 시점), 2단계(재개교+5년) 3단계(재개교+5년 이후)의 학생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시설 활용 계획 제안 예) 재개교: 25학급, 재개교+5년: 23학급(재개교*0.9), 재개교+5년이후: 20학급(재개교*0.8) 가정, 학교시설 및 외부공간 활용 방안 제시 ※ 지역 사회 교육·문화의 장으로 학교시설 공유 방안 제안(학생동선과 분리)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 ※ 전농중학교 교사동 : 금회 지침 연면적 : 9,163㎡ (지침 연면적의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 사격장 : 금회 지침 연면적 366㎡, 공용면적(20%) 포함 면적임 (별동 계획 가능, 10m 공기소총사격장 계획, 지침 연면적의 0%~-5% 이내 면적 조정 가능)
|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
| 배치 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 공간 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 기술 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 기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 셉테드 5대 요소 | 구분 (학교 경계· 외부·내부) | 세부 검토 및 점검 항복 | 활용 공간 예시 | 검토완료 | 해당 없음 | 실행 내용 및 방법 |
|---|---|---|---|---|---|---|
| 자연적 감시 | 학교 경계 | 담장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조경 및 시설물로 인한 시야 차단이 없도록 계획 | 기타(외부환경) | □ | □ | |
|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담장 주변은 CCTV 등 방범 설비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 ||||||
| 출입구 주변 및 학교 경계부는 사각지대 없이 주·야간의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
| 외부공간 | 외부 및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건축물 입면 디자인 적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개방형 건축배치 계획 | 기타(건물배치) | ||||
| 운동장, 옥외 놀이공간 및 외부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경우 CCTV 등 방범 설비 설치 | 기타(운동장) | |||||
| 조경은 은신공간 제거 및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감시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교목 지하고 2m 확보, 관목 75cm 이하) | 기타(외부환경) | |||||
| 외부공간의 이동 동선·활동 공간은 적정 조도 확보 | ||||||
| 지상 주차장은 주변(교사, 운동장, 경비실 등)에서 자연적 감시 및 외부인 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 | 기타(주차장) | |||||
| 주차장의 보행 안전 및 방범을 위해 CCTV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 ||||||
| 테니스장, 농구장 등 펜스가 설치된 공간은 시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 | 기타(야외 체육시설) | |||||
| 필로티 하부, 재활용품 수거장, 창고, 자전거 보관소 등 부속시설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계획 | 기타(외부공간) | |||||
| 보행로는 급격한 방향전환이 없도록 계획하고, 급격한 방향전환 구간에는 볼록거울 등 대체 시설 설치 | ||||||
| 내부공간 |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및 비상벨을 적절하게 설치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제2항 제2호 | 공용공간(계단실, 복도, 홀) | ||||
| [고등]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공용공간의 높은 이용도를 고려하여 복도·홀·계단·홈베이스 등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계획하고, 필요시 CCTV·반사거울 등 물리적 감시 시설을 설치 | 공용공간(복도, 로비, 계단 등) | |||||
| [초등] 돌봄교실은 교내 출입구 및 관리행정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 ※ 비상벨 설치, 출입구는 CCTV로 상시 관제 | 생활 지원공간(돌봄교실) | |||||
| 교과연구실은 학생 관리 및 자연 감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 | 관리행정(교무센터) | |||||
|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 및 녹화장치 설치 | 관리행정(행정실, 교무센터, 관리·숙직실 등) | |||||
| 교실 출입문 및 복도로 면한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계 | 교육공간(일반·교과·특별교실 등) | |||||
| 화장실은 자연적 감시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석지거나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계획하고, 출입문은 개방형으로 설치 | 공용공간(화장실) | |||||
| 홈베이스 등의 락커는 시선이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락커 위에 물건을 숨기지 못하도록 계획 | 생활 지원공간(학생 휴게실, 홈베이스/라커룸 등) | |||||
|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급식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공간 또는 학교복합화 시설에는 CCTV 설치 등을 통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 | 지원공간(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급식실 등) | |||||
| 접근 통제 | 학교 경계 | 담장은 외부인의 침입이 어려운 구조로 계획 ※ 높이는 성인 키의 약 1.5배 이상 고려, 담장 외부 인접부에는 나무·구조물 등 침입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제한 | 기타(외부환경) | |||
| 학교 출입문의 위치는 학교에 접한 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출입문 개수는 최소화하여 통제·관리의 용이성을 확보 ※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설계 및 출입차단기, 잠금장치,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 | ||||||
| 경비실(학교 보안관, 배움터지킴이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 및 구조로 설계 | ||||||
| 외부공간 |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급식실 등 외부인 활용 공간 또는 학교복합화 시설은 분리 동선 계획 등 안전 확보 방안을 계획 | 기타(외부공간) | ||||
|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응급통신시설)를 설치 | ||||||
| 내부공간 | 외부인은 행정실을 시각적·공간적으로 경유하여 일반교실 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 관리행정(행정실 등) | ||||
| 옥상 및 지하 연결부는 감시와 출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 | 공용공간(계단, 기계실, 전기실 등) | |||||
| 영역성 강화 | 학교 경계 | 학교가 범죄 보호구역(CCTV 촬영 등)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야간에도 인식 가능하도록 설치 | 기타(외부환경) | |||
| 내부공간 | 「'26~'28년 사업규모 산정기준('25.9.)」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단계별 시설 활용계획*에 따라, 학교 내 공용시설 개방 시 외부인 출입 허용 구간과 학생 전용 공간을 구분하는 안내 표지판을 가시성 있게 설치하여 영역성 강화 *예시) 시설개방 1단계: 체육관, 2단계: 시청각실·동아리실, 3단계: 도서실·메이커 스페이스실 | 학습·생활 지원공간, 관리행정, 공용공간 등 | ||||
| 활용성 증대 | 복도, 홀 등은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소통·학습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구획별 냉난방 설비 설치를 고려 | 공용공간(복도, 홀 등) | □ | □ | ||
| 학부모실은 방과후에도 별도 이용(접근)이 가능하게 배치계획 | 관리행정(상담실 등) | |||||
| 유지 관리 | 교직원 및 학생 대응 |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교문(정문) 및 주 출입구(주현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관리 | 기타(관리행정) | |||
| 학교 외부 출입자는 경비실에서 행정실·교무센터 담당자의 신원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예시: 행정실·교무센터에서 경비실과 연계하여 확인 가능한 카메라 설비 설치, 동행인 없는 외부인 발견 시 즉시 행정실에 알림 체계 구축, 학생·교직원용 및 외부인용 명패 구분 등 | ||||||
| 물리적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출입구 및 경계부에는 보안시설 설치, 시설 이용 및 출입 관련 안내시설을 설치 | |||||
| 학교의 수목은 CCTV 및 자연적 감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지관리 | 기타(외부공간) | |||||
|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내구성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기타(관리행정) | |||||
| 행정실, 교무실, 교실 창문 등 개방적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공간은 시야를 차단하는 부착물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교육공간(일반·교과·특별교실), 관리행정(행정실, 교무센터 등) | |||||
| CCTV 녹화영상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기타(관리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