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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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3,83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무슨 일
- 평촌교·가산교 정밀안전진단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춘천시가 관리하는 평촌교와 가산교(모두 1993년 준공된 3종 교량)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손상을 조사하고 안전성과 사용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련 자료와 기존 점검·진단 이력, 내진설계 여부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 육안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강재 결함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전수 조사, KS·ASTM·AASHTO 기준 실내시험
- 상태평가: 외관조사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한 부재별·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및 손상 진전 여부 확인
- 안전성 평가: 구조해석을 통한 결함부위 안전성·사용성 검토(상부·하부구조 포함)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관련 법령 절차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및 변경 시 근거 제시
-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수시기·우선순위·공법·소요예산 제시, 맞춤형 점검메뉴얼 작성,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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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 자격자여야 하며, 책임기술자(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보유가 견적 제출 자격이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내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불가(승인 시 변경 전 이상 자격자로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전 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평촌교 22m · 가산교 24m
평촌교 총폭 6m·2차선, 가산교 총폭 12m·2차선, 모두 3종·1993년 준공. 추정금액·기초금액 42,22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 2개소의 연장이 정해져 있다.
| 교량 | 평촌교 | 3종 | 6 | 2 | 1993 | 22 | |
| 교량 | 가산교 | 3종 | 12 | 2 | 1993 | 24 | |
| 교량 | 평촌교 | 3종 | 6 | 2 | 1993 | 22 | |
| 교량 | 가산교 | 3종 | 12 | 2 | 1993 | 24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 2개소의 연장이 정해져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목적·개요·범위 모두 정밀안전진단 1식(평촌교·가산교). 정기·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그 밖에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이 있음.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8,382,727원
- 배정예산
- 42,22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이행요청서[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예산서(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_게시.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평촌교·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2기의 정밀안전진단(현장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재료시험)
-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 교량점검차(굴절차·고소차) 등 점검장비 운용
- 교통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해예방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 자격자여야 하며, 책임기술자(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보유가 견적 제출 자격이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내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불가(승인 시 변경 전 이상 자격자로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전 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지역제한·업종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조건).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평촌교(L=22m, B=6m)·가산교(L=24m, B=12m) 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현장·납품지
2곳
평촌교(동면 평촌리 208-6), 가산교(지내리 708-38번지 일원) 2개소.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와 대상시설물이 공고에 명시됨
나.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동면 소재 교량 2개소
나.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
나.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
| 교량 | 평촌교 | 3종 | 6 | 2 | 1993 | 22 | |
| 교량 | 가산교 | 3종 | 12 | 2 | 1993 | 24 | |
현장 여건
대상 교량 2개소(평촌교, 가산교)의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점검차(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정산 설계변경.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 부담.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 점검차(굴절차·고소차) 사용, 교통통제 필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재료시험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시험·측정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 협의. 조사 비용은 기본대가·직접경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실내시험(KS·ASTM·AASHTO),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강재 도장·부식·접합 상태 조사. 측량·지반조사·재하시험·수질 분석은 과업 범위에 없음.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기본대가·직접경비에 포함. 별도 정산·실비 지급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그외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할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 범위에 없음(결함 발견 시 감독원 보고·조치방안 제시까지).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854-000
- 참조번호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6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382,727원
- 배정예산
- 42,2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과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갖춘 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이 춘천시에 소재해야 한다는 지역제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 등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방식, 하도급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연구소 등의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간주·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정형 서약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실내시험을 KS규격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과업 수행 방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승인받아야 하고,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후 투입.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사전 감독원 협의, 10일 이내 서면 통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장비(굴절차·고소차 등)는 과업수행에 사용할 점검장비 현황 제출 대상이고, 시험은 KS·ASTM·AASHTO 기준을 따르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춘천시) 검수·승인 외에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진단 완료 후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 후 우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 평가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 지정,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없으면 ASTM·AASHTO) 등 방법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안전법 및 시행령·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Guide Specification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발주처 제정 지침.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 KS에 없으면 ASTM·AASHTO. 외관조사망도는 춘천시 제공 표준양식.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실내시험(KS·ASTM·AASHTO) 등 과업중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시험보고서를 보고서에 수록해야 하며, 시험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 규정이 없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련자료,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춘천시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방침,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재해예방 전문기관 컨설팅, 점검차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등은 과업 수행 절차로 과업수행자가 이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 정기 주기 보고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 보고서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완성본만
납품목록은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 원칙, 단위는 SI 단위, 외관조사망도는 춘천시 제공 표준양식, 최종보고서 수록 USB 제출.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 자격자여야 하며, 책임기술자(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보유가 견적 제출 자격이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내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불가(승인 시 변경 전 이상 자격자로 교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전 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의 평촌교·가산교에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자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자격·보유 요건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현장조사·시험 등 과업 수행 시간·요일·교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자 보안각서(별첨#1)와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첨#2)를 과업 착수시 제출,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습득한 기록·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무관한 일에 사용 금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보안교육, 자료 무단 사용 금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정밀안전진단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납품하고 끝나는 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시험·평가·보고서)으로 단일 업무이고, 하도급은 원칙 금지·예외적 일부 허용, 사업방식은 단독이행방식이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하는 일
평촌교(L=22m, B=6m)·가산교(L=24m, B=12m) 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진단 완료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등록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평촌교 22m · 가산교 24m
평촌교 총폭 6m·2차선, 가산교 총폭 12m·2차선, 모두 3종·1993년 준공. 추정금액·기초금액 42,22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 2개소의 연장이 정해져 있다.
| 교량 | 평촌교 | 3종 | 6 | 2 | 1993 | 22 | |
| 교량 | 가산교 | 3종 | 12 | 2 | 1993 | 24 | |
| 교량 | 평촌교 | 3종 | 6 | 2 | 1993 | 22 | |
| 교량 | 가산교 | 3종 | 12 | 2 | 1993 | 24 | |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인 단년 용역이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최소 투입 인원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 요건은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2명/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 구축.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진단 결과의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및 cems 등록, 성과품(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USB) 납품.
현장조사 시 조사부위 청소·백묵 표시, 원상복구,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수록 등.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시험으로 결함·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로 안전등급을 지정·판정하며,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지역제한·업종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조건).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평촌교·가산교 두 시설물을 한 과업으로 수행).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서류는 계약 체결 이전 제출.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필증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구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바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 중 결함·손상 발견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라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결과 입력 시한이지 일반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평촌교(동면 평촌리 208-6), 가산교(지내리 708-38번지 일원) 2개소.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와 대상시설물이 공고에 명시됨
나.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동면 소재 교량 2개소
나.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
나. 과업위치: 동면 평촌리 208-6, 지내리 708-38번지 일원
| 교량 | 평촌교 | 3종 | 6 | 2 | 1993 | 22 | |
| 교량 | 가산교 | 3종 | 12 | 2 | 1993 | 24 | |
현장 여건
대상 교량 2개소(평촌교, 가산교)의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점검차(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정산 설계변경.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 부담.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 점검차(굴절차·고소차) 사용, 교통통제 필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정산 설계변경. 여비·숙박비·차량운행비·인쇄비 등 직접경비가 설계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추정금액: 금42,221,000원(금사천이백이십이만일천원)
도급예정액 : 금사천이백이십이만일천원정 (\42,221,0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42,221,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확정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조항 없음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 정밀안전진단 1식, 대상시설물(평촌교·가산교)과 과업범위가 정해져 있음.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110~120%)·기술료(20~40%)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 단가·금액은 비어 있음.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춘천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직접 계약·대금 상대.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지역개발공채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법에 대한 조항 없음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에 과업개요·총괄표·산출근거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 이윤 칸이 비어 있음
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이 요구하는 보험·공제 조항 없음. 설계예산서에 손해배상공제료 0.558%가 항목으로 있으나 가입 요구 문구는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과업내용·수량 변경, 선택과업비용 정산 설계변경이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 조정, 과업내용·수량 변경, 선택과업비용 정산 설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 없음. 기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투찰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목적·개요·범위 모두 정밀안전진단 1식(평촌교·가산교). 정기·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그 밖에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이 있음.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조항이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시설물 관리주체 소속·자회사. 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은 없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재료시험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시험·측정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 협의. 조사 비용은 기본대가·직접경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실내시험(KS·ASTM·AASHTO),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강재 도장·부식·접합 상태 조사. 측량·지반조사·재하시험·수질 분석은 과업 범위에 없음.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기본대가·직접경비에 포함. 별도 정산·실비 지급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그외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할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 범위에 없음(결함 발견 시 감독원 보고·조치방안 제시까지).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 과업이행요청서[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반지침
4. 과 업 시 행
5. 설계변경 조건
6. 보 안 대 책
7. 안 전 관 리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9. 기타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 구분 | 시설물명 | 구분 | 총폭 | 차선수 | 준공년도 | 연 장 | 비 고 |
|---|---|---|---|---|---|---|---|
| 교량 | 평촌교 | 3종 | 6 | 2 | 1993 | 22 | |
| 가산교 | 12 | 24 |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착 수 | 보 할 | 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 | 비고 | |||||||||
|---|---|---|---|---|---|---|---|---|---|---|---|---|
| 용역구분 | ( % ) | 5 | 10 | 20 | 30 | 35 | 40 | 45 | 50 | 60 | 비고 | |
| 정밀안전점검 | ||||||||||||
| 1.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 | 97.16490043 | 5 | 5892750 | |||||||||
| 2. 현장조사 및 점검 | 2.835099568 | 10 | 10 | 15 | 15 | 15 | 15 | 15 | 5 | 171940 | ||
| 3.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 0 | 15 | 15 | 15 | 5 | |||||||
| 일별진도(%) | 100 | 5 | 10 | 10 | 15 | 15 | 30 | 30 | 30 | 10 | 6064690 | |
| 누계진도(%) | 15 | 25 | 30 | 40 | 70 | 60 | 90 | 100 | ||||
| 2026년 10월 일 설계 | 설 | 심 | 팀 | 과 | |||||||||
|---|---|---|---|---|---|---|---|---|---|---|---|---|---|
| 계 | 사 | ||||||||||||
| 자 | 자 | 장 | 장 | ||||||||||
| 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 |||||||||||||
| ■ 과업개요 | |||||||||||||
| 정밀안전진단 | 1식 | (평촌교, L=22m, B=6m) | |||||||||||
| (가산교, L=24m, B=12m) | |||||||||||||
| 실시설계 | 1식 | ||||||||||||
| ○ 도급예정액 : | 금사천이백이십이만일천원정 | (\42,221,000)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 평촌교, 가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2.토 질 조 사 | - | 식 | - | |||||||||
| 1. 공급가액 | 1 | |||||||||||
| 가. 기본대가 | ||||||||||||
| 나. 선택과업 | ||||||||||||
| 2. 손해배상공제료 | 0.558 | % | ||||||||||
| 3. 부가가치세 | 10 | |||||||||||
| 합 계 | ||||||||||||
| 총 용 역 비 | 42,221,000 | (천원단위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