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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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4,16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무슨 일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춘천시 석사교(1995년 준공, 연장 72m, 폭 20m, 4차로)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사용성을 종합 평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관련 자료(설계도서, 시방서, 기존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결함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전수 조사, KS·ASTM·AASHTO 기준 실내시험)
  • 상태평가(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손상 진전 여부 확인)
  •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실시, 상부·하부구조 포함 결함부위 안전성·사용성 검토)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시기·우선순위·공법·소요예산, 맞춤형 점검메뉴얼 포함)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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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된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공고문은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를 견적 제출 자격으로 요구하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도록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투입 기술자 교체는 시 승인 필요.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석사교) 72m · 교량 총폭 20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이며, 추정금액·기초금액은 금45,838,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의 연장 72m, 총폭 20m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 |
|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1,670,909원
배정예산
45,838,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석사교)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까지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재료시험)
  •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맞춤형 점검메뉴얼 작성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 점검장비(굴절차·고소차)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 컨설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된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공고문은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를 견적 제출 자격으로 요구하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도록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투입 기술자 교체는 시 승인 필요.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제출)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는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석사교(3종, 총폭 20m, 4차선, 연장 72m, 1995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현장·납품지

1곳

대상시설물은 석사교 1개소(춘천시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L=72m, B=20m)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대상시설물이 석사교 1개소로 정해져 있다.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석사동 소재 국내 교량이다.
    과업위치: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현장 여건

대상 교량(석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밀폐공간 교량점검차(굴절차·고소차)를 이용한 점검과 밀폐된 공간 작업이 포함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험보고서 수록)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종류·비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실내시험(KS·ASTM·AASHTO)을 과업수행자가 실시. 측량·지반조사·재하시험 등은 문서에 없음.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밝힌 문장이 없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는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선정·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849-000
참조번호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670,909원
배정예산
45,83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과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견적 제출 자격은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춘천시 소재 본점·사업장 제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공동수급

막음

사업방식이 단독이행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없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는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 시 제출 간주·계약 체결 시 제출이지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형 서약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와 무관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실내시험을 KS규격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시험 방법 기준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계획과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포함)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후 투입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에 장비 현황 포함 제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이나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 협의 후 서면 통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보고서 작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르고,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 제공 표준양식을 쓰며, 실내시험은 KS규격(없으면 ASTM·AASHTO) 기준이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감독원·우리시) 검수·승인 외에,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해야 하며, 진단 완료 후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우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서술식으로 하며 그림·도표에 상세 설명을 붙이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안전법 및 시행령·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Guide Specification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발주처가 제정한 관련 지침.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없으면 ASTM·AASHTO),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 제공 표준양식,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고, 실내시험은 KS규격(없으면 ASTM·AASHTO) 기준으로 하라는 방법만 있다. 시험 비용 부담 주체도 적혀 있지 않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련자료와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한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해 우리시 방침을 받고,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 보고해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도 과업 종료 전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며, 안전관리계획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해 안전컨설팅을 완료하고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마친 후 투입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이후 즉시 안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현장조사 작업 전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진단(점검)과정에 대해 점검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해 보고·협의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보고서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하고,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고,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한다.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완성본만

납품목록은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이다.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고, 한글 사용 원칙·SI 단위, 양방향 통합 작성만 있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공고문은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를 견적 제출 자격으로 요구하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도록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투입 기술자 교체는 시 승인 필요.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 요건과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시설물은 석사교(석사동 130-98번지 일원)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하며,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은 시에 제출.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시험에 참여하는 외업 인원이 투입됨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과업위치: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상 계획수립·준비작업, 현장조사·점검, 자료분석·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됨.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자 보안각서(별첨#1)와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첨#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하고, 신규 투입 기술인 보안각서 즉시 제출, 습득한 기록·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 금지.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자료 유출·남용 방지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정밀안전진단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납품하는 단일 과업.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가. 용 역 명: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시험·평가·보고서 작성)으로 단일 업무이며, 사업방식은 단독이행방식이다. 하도급은 원칙 금지이고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전문기술 분야만 총 도급금액 50% 이하로 분야별 한 차례 허용된다.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는 일

석사교(3종, 총폭 20m, 4차선, 연장 72m, 1995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진단 완료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석사교) 72m · 교량 총폭 20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이며, 추정금액·기초금액은 금45,838,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의 연장 72m, 총폭 20m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 |
|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인 단년 용역이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조 편성 · 2명/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사전검토 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성과품(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USB) 납품 등이 본업 외에 요구된다.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현장조사 및 시험으로 결함·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상태평가·안전성 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제출)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정밀안전진단 1식 단일 과업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곳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다만 자격요건 확인서류는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한다.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해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 과업 중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 발견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 자체가 없다. 진단 완료 후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시설물은 석사교 1개소(춘천시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L=72m, B=20m)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대상시설물이 석사교 1개소로 정해져 있다.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석사동 소재 국내 교량이다.
    과업위치: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교량 | 석사교 | 3종 | 20 | 4 | 1995 | 72

현장 여건

대상 교량(석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밀폐공간 교량점검차(굴절차·고소차)를 이용한 점검과 밀폐된 공간 작업이 포함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작업 시기

교통통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하고 교통제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 장비, 조사기기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여비·숙박비·차량운행비·인쇄비 등 직접경비가 설계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추정금액·기초금액 45,838,000원을 춘천시가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추정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기초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45,838,000원이 정해져 있고, 설계예산서 총괄표에 공급가액(기본대가·선택과업)·손해배상공제료 0.558%·부가가치세 10%로 총용역비 45,838,000원이 산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다만 설계변경 조건에 점검장비·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총 용 역 비 | | | | 45,838,000 | (천원단위절사)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석사교, L=72m, B=20m)으로 정해져 있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이다.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정밀안전진단 | | | | 1식 | (석사교, L=72m, B=20m)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에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위험수당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기계기구 손료 직접인건비의 10%(정밀안전진단)·5%(정밀점검)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게시)에 과업개요·총괄표·기본대가산출근거·점검차량 운전경비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고 물량·목록·산출근거만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별도 문장이 문서에 없고, 대가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한다는 문장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이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설계예산서 총괄표에 손해배상공제료 0.558%가 비용 항목으로 잡혀 있을 뿐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천재지변·방침변경·설계수량 증감·기후불량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대상 구조물·추가조사 항목 수량이 변경·증감되면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 조정 및 과업내용·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평가에서 실적을 점검·진단 종류나 시설물 종류로 좁혀 요구한 문장이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험보고서 수록)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종류·비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실내시험(KS·ASTM·AASHTO)을 과업수행자가 실시. 측량·지반조사·재하시험 등은 문서에 없음.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밝힌 문장이 없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는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대상·공법·소요예산 선정·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시설물명구분총폭차선수준공년도연 장비 고
교량석사교3종204199572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본 과업의 수행 1) 정밀안전진단 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안전성 평가 ① 구조계산서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분석한다. ② 안전성 평가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③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아)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다) 보고서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5)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목록 1) 정밀안전진단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9. 기타사항 가.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업무내용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5) 도로교 설계기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8)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10)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 === 공고문_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2.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위치: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바. 기초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16. 17:00 이후

참가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착 수보 할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비고
용역구분( % )51020303540455060비고
정밀안전점검
1.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97.1649004355892750
2. 현장조사 및 점검2.835099568101015151515155171940
3.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01515155
일별진도(%)100510101515303030106064690
누계진도(%)15253040706090100

과업·요구

2026년 10월 일 설계설심팀과
계사
자자장장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개요
정밀안전진단1식(석사교, L=72m, B=20m)
실시설계1식
○ 도급예정액 :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정(\45,838,000)

배점·평가

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토 질 조 사-식-
1. 공급가액1
가. 기본대가
나. 선택과업
2. 손해배상공제료0.558%
3. 부가가치세10
합 계
총 용 역 비45,838,000(천원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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