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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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7,29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등 총 1,51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1,474톤 처리
  • 폐아스콘 12톤 처리
  • 혼합폐기물 25톤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총 1,511톤)
  •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기계적 선별·분리로 재활용 극대화, 소각·매립 최소화)
  •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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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상 허가)를 요구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함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입찰 참가자격 가.①의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에 명시된 폐기물만 도급받아야 하고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계약해야 함(처리사업자 의무)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1,474톤 · 건설폐기물 처리(폐아스콘) 12톤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 25톤 · 합계 1,511톤

기초금액 80,259,000원(추정가격 72,962,728원 + 부가세 7,296,27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설계설명서상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지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합계 1,51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설계설명서에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 항목이 있으나 수량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모두 고체.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2,962,728원
배정예산
80,259,000원
기초금액
80,25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1,51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전부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선별
  • 중간처리 후 재생골재 생산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실처리량 기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상 허가)를 요구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함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입찰 참가자격 가.①의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에 명시된 폐기물만 도급받아야 하고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계약해야 함(처리사업자 의무)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중복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입찰 참가자격 가.①의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하는 일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수행 기간

450일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450일」, 설계설명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Ⅵ.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폐기물 25톤, 운반비 1,511톤의 물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비어 있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폐콘크리트 | 처리비 | 1,474 |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844-000
참조번호
해남군 공고 제2026-226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962,728원
배정예산
80,25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요구하되, 중간처리업체가 장비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면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참가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상 허가)를 요구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함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입찰 참가자격 가.①의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에 명시된 폐기물만 도급받아야 하고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계약해야 함(처리사업자 의무)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해남군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다만 민간이행실적 인증 서류 인정 기준(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금융거래 이체내역서)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있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이행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중복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입찰 참가자격 가.①의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만 규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는 낙찰예정자 선정 시 발주자가 확인하는 서류로 제조사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와 장비기준은 참가자격(허가)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은 허가에 딸린 등록기준으로 별도 장비·시설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가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운반 방법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외부 기관 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현장 보관 90일 이상 금지.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5호가목(4),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별표6], 제26조제6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46조,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재활용 목표율을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업 허가·지역제한(업체 요건)이며 인력 자격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설계설명서상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현장 작업.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Ⅱ. | 공사위치 : | |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지내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허가·본점소재지) 요건.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 규정 없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건설폐기물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정한 물량을 처리해 마치는 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0일.

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이 한 용역의 범위이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다만 이는 같은 폐기물처리 업역 안의 분담이므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인 것은 아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는 일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공사와 분리 발주된 연계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SW 개발은 없다.

본 과업은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1,474톤 · 건설폐기물 처리(폐아스콘) 12톤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 25톤 · 합계 1,511톤

기초금액 80,259,000원(추정가격 72,962,728원 + 부가세 7,296,27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수행 기간

450일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450일」, 설계설명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Ⅵ.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자격요건(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해남군내 본점)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공동계약도 가능.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만 필요(개찰일 전날까지).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없음.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공고문에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시방서의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는 예시 문구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공고문 「착수일로부터 450일」 ↔ 설계설명서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사업위치: 공고문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 설계설명서 「황산면 원호리 지내」. 따를 문서 지정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Ⅵ.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24시간 대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설계설명서상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지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현장 여건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에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비가 계약금액(기초금액 80,259,000원)에 포함된 총액 견적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대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의 운반·처리가 용역 내용이다. 설계서에 계상된 양과 실제 처리한 양이 다르면 정산한다.

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남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80,259,000원(추정가격 72,962,728원 + 부가세 7,296,272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되, 폐기물처리비는 톤당 단가×수량(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폐기물 25톤, 운반비 1,511톤)으로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 | 처리비 | 1,474 | ton

물량 변동

확정

사업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으로 물량이 확정돼 있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설계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이 적혀 있지 않다. 시방서의 수집운반비 단가표는 참고용 예시이며 이 공사의 일위대가가 아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폐기물 25톤, 운반비 1,511톤의 물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비어 있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폐콘크리트 | 처리비 | 1,474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방법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고, 준공(완료) 뒤 지급하는 구조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는 낙찰예정자 확인 서류로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72,962,728원 + 부가세 7,296,272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계상돼 있고, 폐기물총괄표에 부가가치세 10%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80,259,000원(추정가격 72,962,728원 + 부가세 7,296,272원)
부가가치세 | | | 10.0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갖추거나, 중간처리업체가 장비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 공동계약 시 과업비율 중간처리 65.9%, 수집·운반 34.1%.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의 운반비 단가는 공란. 시방서에 거리별 수집운반비 단가표(4.5km 5,491원 ~ 30km 16,000원)가 있으나 이 공사의 설계 운반거리는 적혀 있지 않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과업비율 : 중간처리 65.9% 수집․운반 34.1%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합계 1,51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설계설명서에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 항목이 있으나 수량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모두 고체.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요구. 시방서에 파쇄·소각·분쇄·선별 등 중간처리 방법 언급.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요구하는 문장 없음. 시방서에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 전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발주자 책무.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이며,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 구분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운반 및 처리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처리량은 톤 단위로 계상되어 있다.

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폐기물 25톤, 합계 1,511톤으로 적혀 있을 뿐 계량 방식은 안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과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본 과업은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재생골재는 현장에 한하여 재사용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Ⅰ.공 사 명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Ⅱ.공사위치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지내
Ⅲ.공사목적
본 과업은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Ⅳ.처리개요
구 분규격처리 및 운반(Ton)비 고
폐기물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1,474
폐아스콘12
혼합폐기물25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합계1,511
Ⅴ.본 공사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Ⅵ.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한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
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
각, 폐목재, 페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
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기본법
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
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
가 된다.(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
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위 : 원/TON, 부가세별도)
거리4.5 km9 km10 km20 km30 km
수집운반거리5,4917,3527,75811,89716,000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도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   톤
라. 예정금액 :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우리군 녹지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회계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페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한다.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
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지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페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
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026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일원
팀장
설계년월일◎ 공 사 개 요
폐 콘크리트:1,474Ton
2026년
폐 아스콘:12Ton
혼합 폐기물:25Ton
심사자
설계자
용 역 비:금0원(금영원)
조사자
해 남 군

폐기물총괄표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서

공 사 비 명 세 서
일 금 :원
종 별재료또는치수총수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황산 교동
폐콘크리트처리비1,474ton
폐아스콘12
혼합폐기물25
운반비1,511
소 계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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