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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4,43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무슨 일
호반교 정밀안전진단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춘천시 호반교(1989년 준공, 연장 98m, 폭 29m)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사용성을 종합 평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관련 자료(설계도서, 시방서, 기존 점검·진단 이력, 내진설계 여부)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결함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전수 조사, KS·ASTM·AASHTO 기준 실내시험)
  • 상태평가(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손상 진전 여부 확인)
  •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실시, 상부·하부구조 포함 결함부위 안전성·사용성 검토)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시기·우선순위·공법·소요예산, 맞춤형 점검메뉴얼 포함)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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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인 업체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금지.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98m · 교량 총폭 29m

호반교 1식(3종, 차선 6, 1989년 준공). 추정금액·기초금액 48,76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호반교 | 3종 | 29 | 6 | 1989 | 98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48,769,000원(금사천팔백칠십육만구천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4,335,455원
배정예산
48,769,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호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재료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맞춤형 점검메뉴얼 작성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 점검장비(굴절차·고소차)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 컨설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인 업체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금지.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춘천시 호반교(3종, 총폭 29m, 차선 6, 1989년 준공, 연장 98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5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827-000
참조번호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4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335,455원
배정예산
48,76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53개 · 꼭 2 · 좋음 6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를 모두 갖춘 자. 코드 밖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인 업체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 대상 · 본점·사업장 춘천시 소재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방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단독이행방식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 간주·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 제출이나, 이는 안전보건수준평가가 아님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계약 체결 이전 제출 서류는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FMS 등록확인서 등 기술자격 확인서류임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 없음. 실내시험을 KS규격 기준으로 하라는 과업 수행 방법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승인,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포함) 제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후 투입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사전 감독원 협의, 하도급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 서면 통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및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이름은 기존 설비(호반교)와 발주처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외관조사망도)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진단 완료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감독원 보고 후 우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라는 등 방법·양식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Guide Specification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발주처가 제정한 관련 지침.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 KS규격에 없으면 ASTM·AASHTO 등 외국기준.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 제공 표준양식.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실내시험(KS·ASTM·AASHTO) 등 과업중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련자료와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현장조사 작업시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것은 과업수행자 몫이고,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하고,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고,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한다.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그외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할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목록은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이며,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한글 사용 원칙, SI 단위 사용만 있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하고, 과업기간 중 임의 변경 금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시설물은 온의동 1-3번지 일원 호반교이며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과업위치: 온의동 1-3번지 일원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자격·보유 요건만 있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하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한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자 보안각서(별첨#1)와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첨#2)를 과업 착수시 제출, 교체 시 신규 기술인 보안각서 즉시 제출, 습득한 기록·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무관한 일에 사용 금지. 보안교육은 대표자 각서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실시·징구 문구가 있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습득 자료 무단 사용 금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정밀안전진단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납품하고 끝나는 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1식(교량)으로 단일 업무이며, 사업방식은 단독이행방식. 하도급은 원칙 금지이나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전문기술 분야에 한해 총 도급금액 50% 이하로 분야별 1회 허용.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일

춘천시 호반교(3종, 총폭 29m, 차선 6, 1989년 준공, 연장 98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진단 완료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등록해야 함.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98m · 교량 총폭 29m

호반교 1식(3종, 차선 6, 1989년 준공). 추정금액·기초금액 48,76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호반교 | 3종 | 29 | 6 | 1989 | 98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48,769,000원(금사천팔백칠십육만구천원)

수행 기간

5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최소 투입 인원

10명

설계예산서상 정밀안전진단 용역당 10인 1회 왕복(여비 산정 기준).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

  • 조 편성 · 2명/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및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성과품(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USB) 납품.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정밀안전진단(조사·측정·평가·보고서 작성)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안전성 평가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정밀안전진단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다만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회계과로 이메일 제출.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필증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구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반지침
4. 과 업 시 행
5. 설계변경 조건
6. 보 안 대 책
7. 안 전 관 리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9. 기타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구분시설물명구분총폭차선수준공년도연 장비 고
교량호반교3종296198998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본 과업의 수행 1) 정밀안전진단 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안전성 평가 ① 구조계산서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분석한다. ② 안전성 평가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③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아)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다) 보고서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5)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목록 1) 정밀안전진단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9. 기타사항 가.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업무내용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5) 도로교 설계기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8)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10)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 === 공고문_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47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2.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위치: 온의동 1-3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금48,769,000원(금사천팔백칠십육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금48,769,000원(금사천팔백칠십육만구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16. 17:00 이후

참가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착 수보 할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비고
용역구분( % )51020303540455060비고
정밀안전점검
1.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97.1649004355892750
2. 현장조사 및 점검2.835099568101015151515155171940
3.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01515155
일별진도(%)100510101515303030106064690
누계진도(%)15253040706090100

과업·요구

2026년 10월 일 설계설심팀과
계사
자자장장
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개요
정밀안전진단1식(호반교, L=98m, B=29m)
실시설계1식
○ 도급예정액 :금사천팔백칠십육만구천원정(\48,769,000)
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 호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토 질 조 사-식-
1. 공급가액1
가. 기본대가
나. 선택과업
2. 손해배상공제료0.558%
3. 부가가치세10
합 계
총 용 역 비48,769,000(천원단위절사)
1. 외관조사
1.1 교량 정밀점검
가. 직접 인건비
1) 교량 연장 :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 분규 격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정기점검
전 체외 업전 체외 업전 체외 업
교 량도로교50 m8215261053
100 m9019281164
300 m12437361685
500 m157554521117
1000 m2419967341710
2000 m409188110602917
4000 m6303651681124631
8000 m1,0677202892168059
16000 m1,8281,431506424140115
가) 전체인원=67-((1,000-)×(67-45))÷(1,000-500))
=××1.00=인.월
나) 외업인원=34-((1,000-)×(34-16))÷(1,000-500)).
=××1.00=인.월
다) 내업인원=전체인원-외업인원=인.월
1.2 간접 인건비(공통)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2. 직접경비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일 비 :40,000원/일(일비 20,000 + 식비 20,000)
·숙박비 :원/일(2인1실 기준, 광역시외 지역 기준)
·여 비 :14,600원/일(ITX호 보통실 용산-춘천 기준)
- 인원수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나. 차량운행비(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① 시간당 손료 :1,547×10-7×18,250,000×8hr=22,586원/일
② 주연료(휘발유) :1,345원/리터×10리터/일=13,450원/일
③ 잡품(주연료의 10%) :13,450원×10%=1,345
∴소계=37,381원/일
다. 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 적용)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라. 위험수당(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20%
마. 기계, 기구 손료
·직접인건비의10%(정밀안전진단)
5(정밀점검)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점검 : 300Page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3부기준(시중단가 적용)
- 표지제본:5000*각 3 부=30000
- 속지(흑백)50300 Page*각 3 부90000
- 속지(칼라)100050 Page300000
- CD-R3000각 2 EA12000
합 계432000
3. 선택과업
- 선택과업 산출근거 내역서(별지) 참조
1.2 터널 정밀점검
나. 직접 인건비
1) 교량 연장 :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 분규 격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정기점검
전 체외 업전 체외 업전 체외 업
300 m992516964
500 m116341911
1000 m15656251675
2000 m2371013927107
4000 m39919166481712
가) 전체인원=66-((4,000-)×(66-39))÷(4,000-2000))
=××0.60=인.월
나) 외업인원=48-((4,000-)×(48-27))÷(4,000-2,000))
=××0.60=인.월
다) 내업인원=전체인원-외업인원=인.월
1.4 터널 정기점검
라. 직접 인건비
1) 교량 연장 :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 분규 격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정기점검
전 체외 업전 체외 업전 체외 업
300 m992516964
500 m116341911
1000 m15656251675
2000 m2371016927107
4000 m39919166481712
가) 전체인원=28-((100-)×(28-26))÷(100-50))
=××0.70=인.월
나) 외업인원=11-((100-)×(11-10))÷(100-50))
=××0.70=인.월
다) 내업인원=전체인원-외업인원=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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