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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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8,41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H/W 13종 27식, S/W 15종 16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기술 인력이 월 2회 방문하여 정기·수시점검과 장애복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월 2회 방문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소규모 H/W 부품 즉시 교체
-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개발 S/W·패키지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실시
-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점검, 시스템 자원 사용량 점검
- 시스템 개선·확장사업 시 기존 시스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산출물 최신 상태 유지
- 정보보안 대응 및 개인정보 관리(보안정책 준수, 사용자 계정 관리)
- 중요 데이터 백업·복원,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사용자 기술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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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한다.
본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일까 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제조사 확약서
대상: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공급사와 발주기관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근거), 기술지원 확약서(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 제조사). 입찰 참가자격으로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고(벽),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의무).
아래 중요 품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품목(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 필히 제출하도록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로써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납품 완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불가), 기한 2026.10.13.~10.27. 14: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접수(직접 방문 제출, 우편/택배 제출 불가)
- 제출일시: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7.(화) 14:00
- 수행 기간
- 용역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84,115,373원
- 배정예산
- 92,526,9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4:00 | D-14 |
| 개찰 | 11/02(월) 15: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4점 |
| 사업 이행 실적 | 6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사업의 이해도 | 4점 |
| 유지관리사업 수행전략 | 4점 |
| 장애예방 활동 | 7점 |
|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 6점 |
|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 4점 |
| 성능요구사항 | 5점 |
| 품질요구사항 | 5점 |
|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 10점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수립 및 시행 방안 | 4점 |
|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 7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 4점 |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4점 |
|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 4점 |
| 본사업 관련 기타 지원사항의 타당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콜센터 상담애플리케이션·CTI·DBMS·서버 등 운용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SW 운영 용역이다.
- 정기·수시·특별점검
- 장애조치 및 복구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패치
- DB·네트워크·시스템 자원 관리
-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 장비 이동·이전·신규 설치 지원
- 사용자 기술교육
- 인수인계
- 보안 취약점 진단·개인정보 보호 조치
딸린 일 ·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상담애플리케이션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제조사·공급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지원 업무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조사·공급사·협력사 협력방안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한다.
본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일까 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제조사 확약서
대상: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공급사와 발주기관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근거), 기술지원 확약서(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 제조사). 입찰 참가자격으로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고(벽),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의무).
아래 중요 품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품목(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 필히 제출하도록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로써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납품 완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불가), 기한 2026.10.13.~10.27. 14: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접수(직접 방문 제출, 우편/택배 제출 불가)
- 제출일시: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7.(화) 14:00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부산교육콜센터 및 2층 교육행정정보센터에 설치된 시스템을 월 2회 현장 방문 점검.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제시 요구가 있어 원격 작업 자체는 조건부로 열려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 시 즉시 복구, 월 2회 방문. 전원 상주 문장은 없음.
가.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노트북·USB 등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개발·유지보수 시 청외에서 원격작업 수행'이 중대 위규로 열거되어 있어 승인·대책 제시 전제로 조건부 허용.
5)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지관리 대상 S/W가 Genesys, Oracle, VMware 등 기존 제조사 제품이며, 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에 대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연속 사업이다.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품목(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 필히 제출하도록 함**
4) 계약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 제안사 지원인력은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경력 요건.
- 조 편성 · 해당 없음
**가.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부산광역시교육청)가 보유한 콜센터 운용시스템(H/W 13종 27식, S/W 15종 16식)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가 장비를 대거나 사서 넘기지 않는다.
**마.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사업 이행실적 항목(배점 6점)으로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 실적 합산금액을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크기 · 4.2~6점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실적 합산금액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합산금액: 2억원 기준)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
4.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있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
4.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관리 대상 H/W·S/W가 제조사·모델명까지 특정되어 있고,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는 발주기관과 제조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한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음.
1. 가상화서버 / HP DL380 G9
13. 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아래 중요 품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경력 기준을 제시. 인력 임의 교체 금지·교체 시 동등 등급 증명. 정량평가에 기술인력 보유현황(회사 보유 인력 수) 6점이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 자격이 아니라 회사 인력 수 점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지원인력(투입 인력) 전반에 자격 증명·경력 기준을 요구.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별도 언급되나 PM 자격·등급 요구 문장은 없음.
1. 제안사의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안사의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정기 방문)과 장애 접수 시 1시간 이내 응답·2시간 이내 도착하는 수시(긴급)점검(요청마다)이 병행.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도 포함.
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에 대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사 업 명: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H/W 27식 · 유지관리 대상 S/W 16식
H/W 13종 27식, S/W 15종 16식. 사업비 92,526,9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027. 1. 1. ~ 2027. 12. 31. 1년 단위 사업이며, 계약 만료 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연속 사업이다.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4) 계약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콜센터 운용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정기점검·장애복구·문서 현행화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마. ‘유지관리용역’이라 함은 용역대상물품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시(긴급)점검 시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응답, 2시간 이내 작업 장소 도착. 장애조치 허용시간 표에도 응답 1시간 이내·도착 2시간 이내로 적혀 있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긴급장애 접수 시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장애조치 허용시간은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정상업무 운영상태 기준).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으로 적용하며,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으로 적용.
| 시스템
장애보수 | 1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 정상업무
운영상태 |1.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시스템
장애보수 | 1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 정상업무
운영상태 |
1.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설치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표의 설치장소는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장소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정해져 있다.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
1.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 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하되,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H/W 13종 27식, S/W 15종 16식이 품목·수량·설치장소까지 표로 확정되어 있음.
H/W: DB서버 등 13종 27식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상세대상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해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상세대상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 한 뒤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음.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물품 증감.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수행하고,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10점, 장애예방 활동 7점,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7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사업 이행 실적·기술인력 보유현황이 각 6점이다.
◦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 10
◦ 장애예방 활동 | 7
◦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 7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2026. 10. 30.(금) 14:00~ 예정이며,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한다. 발표·질의응답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제안서 평가: 2026. 10. 30.(금) 14:00 ~ (예정 사항이며, 추후 변동 가능)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에서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고 정함. 다만 이는 비밀정보에 관한 조항이고, 결과물의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은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불가피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 등급을 증명해 승인받아야 한다. 대체 인력 배치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언제까지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를 정함.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H/W는 HP, Cisco, Ericsson-LG, VGP, UDP, RS, UX 등, S/W는 Genesys, Oracle, MS-SQL, VMware, WebtoB/JEUS, Search Formula-1, SU Linux, TouchEn, ITSM, CLIP, RedCastle 등 여러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H/W 13종 27식, S/W 15종 16식.
- 제조사·모델 · H/W: HP DL380/DL360 G9, VGP G200, Cisco WS-C2960X/WS-3650, UC Front 2000, Ericsson-LG IPECS-CM, UDP-8200, RS-5000N, UX-3000NHR 등. S/W: Genesys CTI/CX/Voice Platform, C.Rec, able ACS, Oracle, MS-SQL, VMware, WebtoB, JEUS, Search Formula-1, SU Linux, TouchEn AppIron, ITSM, CLIP, RedCastle.
1. 가상화서버 / HP DL380 G9
5. L2 스위치(POE) / Cisco WS-C2960X-24TS-L
8. IP PBX / Ericsson-LG Enterprise IPECS-CM
1. 콜분배 시스템 / Genesys CTI Middleware (이중화)
6. DBMS / Oracle (이중화), MS-SQL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789-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9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4,115,373원
- 배정예산
- 92,526,91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9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등록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모두 갖춰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 소지도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본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일까 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사업 이행실적 항목(배점 6점)으로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 실적 합산금액을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크기 · 4.2~6점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실적 합산금액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합산금액: 2억원 기준)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
4.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있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V ) 또는 미개최( )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사회적 책임 항목(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은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항목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 관련 서약·확약(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은 있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가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상: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공급사와 발주기관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근거), 기술지원 확약서(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 제조사). 입찰 참가자격으로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고(벽),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의무).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아래 중요 품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품목(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 필히 제출하도록 함**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암호모듈 등은 표준 기술지침 표이며 이 공고가 건 요구가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 H/W·S/W는 발주처가 이미 가진 장비이고, 계약 후 10일 이내 업무환경 조사·필요 물품 및 장비 반입·설치계획 협의는 있으나 보유 요구가 아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
4.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로써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납품 완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관리 대상 H/W·S/W가 제조사·모델명까지 특정되어 있고,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는 발주기관과 제조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한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음.
1. 가상화서버 / HP DL380 G9
13. 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아래 중요 품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은 수요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의 승인·검수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보수 응답 1시간 이내, 도착 2시간 이내, 복구착수로부터 4시간 내 복구(정상업무 운영상태)라는 수치 합격선이 있음. 정기점검 월 2회, 취약점 진단 분기 1회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 연계 프로토콜 지정은 없음.
1. 사업 수행 중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보수 | 1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 정상업무
운영상태 |
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장애 복구 조치시간(응답 1시간·도착 2시간·복구 4시간)을 못 채우면 지체상금(연간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24)을 부과하고, 2회 이상 시정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의 장애복구 조치시간 목표.
❍ 장애발생 시 계약자가 과업내용에 명시된 장애대응 시간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계약자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서, 2회 이상 수요기관의 시정요구 서면 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분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소관 취약점을 보완조치하는 의무가 있음(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음.
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보완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시스템 환경/현황 분석·문서 현행화·매뉴얼 작성은 계약자가 수행하되, 시스템 구성도 등 기초자료는 수요기관이 보유·열람 제공(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1.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대상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 한 뒤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착수신고서를 제출·승인받아야 함. 수정 횟수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적지 않음.
1.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관리자를 포함한 지원인력 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음.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만 있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음.
보고 주기
1월
정기점검 보고서는 매월 제출, 작업처리 보고서·긴급보수 확인서는 발생 시, 기타 요구자료는 요구 시 제출. 정기점검은 월 2회 현장 실시 후 서면 보고. 보고회 횟수 규정은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수시 점검표, 긴급점검표(서비스 응답시간·도착시간·복구 소요시간·복구 내용 기재), 장애조치 보고서, 장비 관리 대장, 취약점 진단 보고서 등.
나. 사업수행자는 장애보수 이후 서비스 응답시간, 작업 장소 도착시간, 장애복구처리 소요시간, 장애복구 내용을 기재한 긴급점검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 - 정기점검 보고서
- 작업처리 보고서(업그레이드, 보완 등)
- 긴급보수 확인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 시스템 구성도, DB 및 파일자료 정의서, 운영·관리 매뉴얼 등.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3.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경력 기준을 제시. 인력 임의 교체 금지·교체 시 동등 등급 증명. 정량평가에 기술인력 보유현황(회사 보유 인력 수) 6점이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 자격이 아니라 회사 인력 수 점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지원인력(투입 인력) 전반에 자격 증명·경력 기준을 요구.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별도 언급되나 PM 자격·등급 요구 문장은 없음.
1. 제안사의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안사의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부산교육콜센터 및 2층 교육행정정보센터에 설치된 시스템을 월 2회 현장 방문 점검.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제시 요구가 있어 원격 작업 자체는 조건부로 열려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 시 즉시 복구, 월 2회 방문. 전원 상주 문장은 없음.
가.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노트북·USB 등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개발·유지보수 시 청외에서 원격작업 수행'이 중대 위규로 열거되어 있어 승인·대책 제시 전제로 조건부 허용.
5)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음. 다만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기술자만 인정(회사 보유 인력 평가).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허용 문장 없음.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에서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기술자만 인정(회사 보유 인력 평가 기준).
- 기술 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만 인정함.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30명 이상 6.0 ~ 10명 미만 4.2).
기술인력 보유 인원의 총합 | 6점 | 30명 이상 | 6.0
- 대상 · 기타 회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술자(투입 인력 개인이 아니라 회사 보유 인력 수 평가).
- 기술 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만 인정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 문장 없음. 차기 계약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의무만 있음.
근무 시간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긴급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이며, 유지관리 인력은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일과시간 내에 완료하고, 장애 시 휴일·야간 포함 언제라도 모니터링·복구가 가능해야 한다.
가.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긴급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나. 계약자는 정기점검 수행 전에 수요기관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보안확약서 제출, 자체 보안교육(연 2회 이상/반기 1회), 자료 반출금지·반납·폐기,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망분리·매체제어 등 위규 처리기준. 정성평가에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4점, 기밀보안 유지방안 4점이 있음.
- 크기 · 4점 이하 정성평가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4점,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4점(등급별 점수 없는 정성평가).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 웜/바이러스/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 인원보안, 시스템보안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자체 보안교육, 망분리 정책 위반·매체제어 프로그램 무단 삭제 등 위규 기준, 자료 전량 반납·폐기,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사업참여자, 모두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망분리 정책(업무망 인터넷망 구분 사용) 위반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 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정기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시 상주인원 등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중 취급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요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비밀유지계약서에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서식(비밀유지계약서)에만 있는 조항.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음.
- 대상 · -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정기 방문)과 장애 접수 시 1시간 이내 응답·2시간 이내 도착하는 수시(긴급)점검(요청마다)이 병행.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도 포함.
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에 대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사 업 명: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하는 일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H/W 13종 27식, S/W 15종 16식)을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수시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응답 1시간·도착 2시간·복구착수 후 4시간 내 복구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선·기능개선·데이터 관리·사용자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가.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다.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기적 시스템 예방점검 실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지관리 대상 S/W가 Genesys, Oracle, VMware 등 기존 제조사 제품이며, 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에 대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연속 사업이다.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품목(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 필히 제출하도록 함**
4) 계약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H/W 27식 · 유지관리 대상 S/W 16식
H/W 13종 27식, S/W 15종 16식. 사업비 92,526,9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027. 1. 1. ~ 2027. 12. 31. 1년 단위 사업이며, 계약 만료 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연속 사업이다.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4) 계약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 제안사 지원인력은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경력 요건.
- 조 편성 · 해당 없음
**가.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시스템 환경/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시스템 구성도, DB·파일자료 정의서, 운영·관리 매뉴얼), 정기·수시·특별점검표 제출, 장애조치 보고서·긴급점검표 제출, 장비 이동/이전·보강/신규 설치 지원, 취약점 진단(분기 1회 이상), 인수인계서 작성.
1.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보완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요기관 요청 시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정기/수시 사용자 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계약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시스템 사용자에게 수요기관의 추가 요구로 인한 시스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콜센터 운용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정기점검·장애복구·문서 현행화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마. ‘유지관리용역’이라 함은 용역대상물품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지역제한)이나 조건(부산 소재,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중소기업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ㆍ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499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불가), 기한 2026.10.13.~10.27. 14: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접수(직접 방문 제출, 우편/택배 제출 불가)
- 제출일시: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7.(화) 14:00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의 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사업의 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시(긴급)점검 시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응답, 2시간 이내 작업 장소 도착. 장애조치 허용시간 표에도 응답 1시간 이내·도착 2시간 이내로 적혀 있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긴급장애 접수 시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장애조치 허용시간은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정상업무 운영상태 기준).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으로 적용하며,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으로 적용.
| 시스템
장애보수 | 1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 정상업무
운영상태 |1.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시스템
장애보수 | 1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 정상업무
운영상태 |
1.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소규모 H/W 부품 장애발생으로 복구가 불가할 시 부품 즉시 교체(과업범위)로 부품은 계약자가 대는 것으로 보이나,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3) 소규모 H/W 부품 장애발생으로 복구가 불가할 시 부품 즉시 교체
❍ 계약자는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설치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표의 설치장소는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장소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정해져 있다.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현장 여건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에 설치된 H/W 13종 27식, S/W 15종 16식을 월 2회 방문 정기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한다.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조항이 없다.
3.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콜센터 업무 시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수행, 정기점검은 일과시간 내 완료,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콜센터 업무 시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수행
나. 계약자는 정기점검 수행 전에 수요기관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
1.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 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하되,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비 92,526,9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사 업 비: 92,526,91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제한경쟁입찰, 총액·지역제한)이고,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이며 매월 일할 지급. 실비보상은 별도 비용 발생 업무에 한함.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ㆍ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H/W 13종 27식, S/W 15종 16식이 품목·수량·설치장소까지 표로 확정되어 있음.
H/W: DB서버 등 13종 27식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92,526,910원)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수요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상세대상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해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상세대상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 한 뒤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음.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물품 증감.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84,115,373원 + 부가가치세 8,411,537원으로 구성되어 부가세 과세.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기초금액: 금92,526,910원(추정가격 84,115,373원 + 부가가치세 8,411,537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은 경영상태·사업 이행 실적·기술인력 보유현황·사회적 책임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가점·특례)는 없다. 창업기업은 사업 이행 실적에서 최근 7년 실적 합산 적용으로만 다뤄진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4점~2.8점)를 부여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2.8~4점 배점 4점 기준, 등급별 배점의 100%~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본다.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2.8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항목에서 보유 인원 총합에 따라 6.0~4.2점을 부여한다. 만점 기준은 30명 이상, 최저 구간은 10명 미만이다.
- 기준 인원 · 30명 이상 만점(6.0점) 기준 30명 이상, 20명 이상~30명 미만 5.4점, 10명 이상~20명 미만 4.8점, 10명 미만 4.2점
- 크기 · 4.2~6점 배점한도 6점
기술인력 보유 인원의 총합 | 6점 | 30명 이상 | 6.0
기술인력 보유 인원의 총합 | 6점 | 10명 미만 | 4.2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수행하고,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10점, 장애예방 활동 7점,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7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사업 이행 실적·기술인력 보유현황이 각 6점이다.
◦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 10
◦ 장애예방 활동 | 7
◦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계약자는 본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2026. 10. 30.(금) 14:00~ 예정이며,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한다. 발표·질의응답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제안서 평가: 2026. 10. 30.(금) 14:00 ~ (예정 사항이며, 추후 변동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기술능력평가(정량 20% + 정성 7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없어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유지관리·장애복구·보안·교육지원이 과업의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에서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고 정함. 다만 이는 비밀정보에 관한 조항이고, 결과물의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은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불가피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 등급을 증명해 승인받아야 한다. 대체 인력 배치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언제까지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를 정함.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납품물이 없어 납품 차수를 정하지 않는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어 분할납품을 정하지 않는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H/W는 HP, Cisco, Ericsson-LG, VGP, UDP, RS, UX 등, S/W는 Genesys, Oracle, MS-SQL, VMware, WebtoB/JEUS, Search Formula-1, SU Linux, TouchEn, ITSM, CLIP, RedCastle 등 여러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H/W 13종 27식, S/W 15종 16식.
- 제조사·모델 · H/W: HP DL380/DL360 G9, VGP G200, Cisco WS-C2960X/WS-3650, UC Front 2000, Ericsson-LG IPECS-CM, UDP-8200, RS-5000N, UX-3000NHR 등. S/W: Genesys CTI/CX/Voice Platform, C.Rec, able ACS, Oracle, MS-SQL, VMware, WebtoB, JEUS, Search Formula-1, SU Linux, TouchEn AppIron, ITSM, CLIP, RedCastle.
1. 가상화서버 / HP DL380 G9
5. L2 스위치(POE) / Cisco WS-C2960X-24TS-L
8. IP PBX / Ericsson-LG Enterprise IPECS-CM
1. 콜분배 시스템 / Genesys CTI Middleware (이중화)
6. DBMS / Oracle (이중화), MS-SQL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부산광역시교육청)가 보유한 콜센터 운용시스템(H/W 13종 27식, S/W 15종 16식)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가 장비를 대거나 사서 넘기지 않는다.
**마.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지원인력 자격은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으로 일반 경력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나열은 정형 문장이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가 정해진 시간 내 복구되지 않으면 동일 규격 장비로 대체해야 하고, 소규모 H/W 부품 장애로 복구 불가 시 부품을 즉시 교체해야 함. 복구 허용시간은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며,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 메울 시한 · 4시간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장애조치 허용시간)
장애조치 허용시간: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허용시간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연간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24)
지체상금은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동일 규격 장비 대체, 소규모 H/W 부품 즉시 교체
※ 정해진 시간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함.
3) 소규모 H/W 부품 장애발생으로 복구가 불가할 시 부품 즉시 교체
※ 정해진 시간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함.
3) 소규모 H/W 부품 장애발생으로 복구가 불가할 시 부품 즉시 교체
장애조치 허용시간: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지체상금은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부산광역시교육청)가 보유한 콜센터 운용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는 일반 조항만 있고,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여는 과업이 이 공고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 과업이 아님.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 등 전환 비용을 따로 잡았는지, 현 사업자면 빠지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적은 문장이 없음.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을 정한 문장 없음
사용권 단위
해당 없음
사용권(이용권)을 파는 소프트웨어·콘텐츠 구매 과업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임.
-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수를 정한 문장 없음
기존 데이터 연속성
없음
기존 데이터와 이어지게 하라는 연속성 요구가 과업·평가표에 없음. 데이터 백업·복원, DB 관리 요구만 있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 변경 시 과거 기간을 더 내라는 문장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Ⅰ 사업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용역의 대가는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다. 사 업 비: 92,526,91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ㆍ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ㆍ수시점검 실시 및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나. 전문기술 인력의 정기적인 방문(월 2회) 유지관리를 통하여 운용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기술지원 시행을 통한 콜센터 운용시스템 안정화로 최적의 상담환경 조성 3. 과업범위 가.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1) 부산교육콜센터를 월 2회 방문하여, 정기 점검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상담 애플리케이션에 반영 2) 콜센터 업무 시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수행 3) 소규모 H/W 부품 장애발생으로 복구가 불가할 시 부품 즉시 교체 나.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1) 개발 S/W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문제발생시 체계적 보완조치 2) 패키지 S/W 및 개발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실시 다.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기적 시스템 예방점검 실시 1) 실시간 모니터링, 월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2) 시스템 자원 사용량 정기적 점검 및 장비 동작상태 확인 라. 기술지원 및 산출물 관리 1) 시스템 개선 및 확장사업 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적극 기술지원 2) 유지관리 내용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산출물 최신 상태 유지 마. 유지관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1) 최신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2) 복합적 장애발생 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 통합지원체계 구축 바. 정보보안 대응 및 개인정보 관리 1)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정책 및 관련 제반 지침 준수한 시스템 관리 2) 보안정책에 따른 사용자 계정 요청, 변경 관리 사.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1) 중요 데이터 및 자료 백업 및 복원 2)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 (추가개발은 별도 협의) 아. 사용자 기술교육 지원 등 -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상담사) 필요 시 기술교육 실시 등 4.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V ) 또는 미개최( ) 한 사업임
5. 기대효과 가. 콜센터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보다 신속․정확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나.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프로그램 변경 등을 통한 콜센터 운용 시스템 지속적인 보완․개선으로 내부 직원 및 상담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
Ⅱ 1396 부산교육콜센터 현황
1. 운영현황 가.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긴급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나. 운영인력: 관리자 1명, 상담사 8명 다. 시스템 현황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2) 주요 H/W: 가상화서버, 모바일앱 서버, DB서버, 스토리지, L2스위치, L3스위치, 전광판, VoIP방화벽, IP-PBX, 백업서버 등 3) 주요 S/W: 콜분배 시스템, 통합채널 플랫폼, 녹취, ACS, DBMS, 상담 앱, 상담애플리케이션 등 라.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해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 품 목 | 수량 | 설치장소 | 비고 |
|---|---|---|---|
| H/W | 13종 27식 | ||
| 1. 가상화서버 / HP DL380 G9 | 2식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2. 모바일 앱용 웹서버 / HP DL360 G9 | 1식 | 〃 | |
| 3. DB서버 / HP DL380 G9 | 2식 | ||
| 4. 스토리지 / VGP G200 | 1식 | ||
| 5. L2 스위치(POE) / Cisco WS-C2960X-24TS-L | 2식 | ||
| 6. L3 스위치 / Cisco WS-3650-24TS-S | |||
| 7. VoIP 방화벽 / UC Front 2000 | 1식 | ||
| 8. IP PBX / Ericsson-LG Enterprise IPECS-CM | 2식 | ||
| 9. 백업시스템 / UDP-8200 | 1식 | ||
| 10. 전원이중화 장치 / RS-5000N | |||
| 11. 전광판 시스템 / 전광판TV, 전광판PC | |||
| 12. 상담사 전화기 Set | 10식 | ||
| 13. UPS / UX-3000NHR | 1식 | ||
| S/W | 15종 16식 | ||
| 1. 콜분배 시스템 / Genesys CTI Middleware (이중화) | 1식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2. 통합채널 플랫폼 / Genesys CX Platform (이중화) | 〃 | ||
| 3. IVR 시스템 / Genesys Voice Platform (이중화) | |||
| 4. 상담음성 저장 시스템 / C.Rec IP Recording (이중화) | |||
| 5. 고객조사 시스템 / able ACS IVR (이중화) | |||
| 6. DBMS / Oracle (이중화), MS-SQL | |||
| 7. 가상화 S/W / VMware | |||
| 8. WEB, WAS / WebtoB, JEUS | |||
| 9. 검색엔진 / Search Formula-1 | |||
| 10. 운영체제 / SU Linux | 2식 | ||
| 11. 앱 위변조방지 / TouchEn AppIron | 1식 | ||
| 12. 유지관리 시스템 / ITSM | |||
| 13. 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 기술지원협약 | ||
| 14. Report Tool / CLIP(report V4.0, 4Core) | |||
| 15. 서버보안 / RedCastle(V4.0 For Linux) |
| 유지관리 총괄 | ||||||
|---|---|---|---|---|---|---|
| 총무과장 | ||||||
| 협조 | 용역관리 실무책임 | 시스템 사용자 | ||||
| 노사행정정보과 행정전산팀 | 종합민원실 사무관 콜센터 주무관 | 부산교육콜센터 상담사 | ||||
| 용역 수행 (업체) | ||||||
| 유지관리 사업자 |
| 구 분 | 주요 역할 |
|---|---|
| 유지관리 총괄 |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
| 용역관리 실무책임 | ․ 용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사업 계획 검토․조정, 원가계산 및 발주, 제안서 기술평가 ․ 용역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 등 |
| 협조 | ․ 부산교육콜센터 기반 인프라 (항온, 전력 등) 운영 지원 |
| 용역수행 |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 점검 활동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 시스템 사용자 | ․ 부산교육콜센터 상담사 |
Ⅳ 제안요청 내용
1. 용어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나. ‘수요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다. ‘제안사’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용역업체를 말한다. 라. ‘계약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을 한 용역업체를 말한다. 마. ‘유지관리용역’이라 함은 용역대상물품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바. ‘정기점검’이라 함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용역대상의 조정, 부품교체, 장비상태 및 장비현황 파악 등 용역대상을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사. ‘수시점검’이라 함은 용역대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장애가 예견될 때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아. ‘특별점검’이라 함은 ‘정기점검’ 이외의 수요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로 점검요청을 받았을 때 정기점검과 동일한 점검을 실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자. ‘점검표’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서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정기ㆍ수시 점검표를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한다. 3) 계약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4) 계약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5)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안요청서 및 제안 협상 조견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⑤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나.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표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수요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용역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보안위규 시 처리기준은【붙임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붙임3】‘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수요기관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자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서, 2회 이상 수요기관의 시정요구 서면 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유지 관리 용역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자는 차기 계약자가 업무 인수를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 서류 미제출, 보강지시 미이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요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마. 지체상금 및 실비보상 1) 지체상금 ❍ 장애발생 시 계약자가 과업내용에 명시된 장애대응 시간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은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 = 연간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가 수행되는 통신망 장애 등 외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실비보상 ❍ 계약자는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바. 대가의 지급
1)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3.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번호 | 과업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 MPR-001 | 유지관리 대상 | 8 |
| MPR-002 | 유지보수 기준 | ||
| MPR-003 | 유지보수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
| MPR-004 | 장애조치 | ||
| MPR-005 | 장애 복구 조치시간 | ||
| MPR-006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
| MPR-007 |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 ||
| MPR-008 |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시스템 및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 3 |
| QUR-002 | 시스템 DB 관리 | ||
| QUR-003 | 네트워크 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 MHR-001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2 |
| MHR-002 | 유지보수 인수·인계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1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기술지원 협약 | 2 |
| PSR-002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요건 일반사항 | 6 |
| SER-002 | 개인정보보호 | ||
| SER-003 | 기술적 보안 사항 | ||
| SER-004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5 | 취약점 조치 | ||
| SER-006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 합 계 | 22 |
4.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세부 내용 | Ⅱ.2.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참조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기준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정의 |
| 세부 내용 | 1. 부산교육콜센터에 설치되어진 상담프로그램과 해당 장비의 기본 규격 및 부속을 포함하여 완벽한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부산교육콜센터의 운영 특성상 업무시간 외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에도 발주기관(시스템 사용자)의 요청 시, 장애복구를 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
| 세부 내용 | 1. 유지보수 점검 일반 가. 유지보수 담당업체는 유지보수 프로그램,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정기점검, 수시(긴급)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담당업체는 유지보수사항, 고장수리내역 및 예상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역을 장비 목록과 함께 일정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정기점검 수행 전에 수요기관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수시(긴급점검) 가.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장애보수 이후 서비스 응답시간, 작업 장소 도착시간, 장애복구처리 소요시간, 장애복구 내용을 기재한 긴급점검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점검 가. 수요기관으로부터 위험 기상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거나 지진 발생 시 특별점검을 요청 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점검표(정기, 수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장애발생시 장애조치 활동정의 |
| 세부 내용 | 1.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정해진 시간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산출정보 | 장애조치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조치시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장애 복구 조치시간 정의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시스템에 대한 장애복구 목표시간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시간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응답시간 지연 및 복구/유지보수 시간을 초과한 이후에 기준 상태 도달 시에도 지체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 4. 복구시간 이후 1일 이내에 동일유형 및 조치 후 파생된 문제시에는 동일한 장애로 해석하고, 최초 착수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5.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
| 산출정보 | 장애복구 목표시간, 장애관리 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 사항 |
| 세부 내용 | 1. 수요기관 요구 시 계약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수요기관과의 협의 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요구사항 명칭 |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조건 |
| 정의 | 현황분석 및 문서 현행화 활동사항 |
| 세부 내용 | 1.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환경/현황 분석 후 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매뉴얼 및 관련지침을 운영 및 현행화하여야 하고 결과물을 사업종료 1개월 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은 유지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수시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구성도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 및 파일자료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정의 |
| 세부 내용 | 1.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 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하되,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시스템의 재구성 등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한다. 3. 평시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각종 케이블의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신규장비 및 신규 솔루션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대상에 대한 컨설팅, 설치 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결과보고서 |
| 내용 | 응답시간 | 도착시간 | 장애조치 허용시간 | 복구 기준 |
|---|---|---|---|---|
| 시스템 장애보수 | 1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 정상업무 운영상태 |
나.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및 상용 소프트웨어,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정의 |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활동 정의 |
| 세부 내용 | 1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가.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 및 관리 나. 장애/변경 조치 다. 환경/현황 분석, 운영 매뉴얼 정비 라. 기술 지원 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및 기타 관련 장비 관리 나. 운영체제, DBMS, 웹서버, WAS 등 상용 SW 관리 다.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라. 시스템 계정 관리 및 사용자 지원 3. 시스템 및 추가 서비스 개선 필요 시 수요기관 담당자와 별도 협의 |
| 산출정보 | 결과보고서, 장비 관리 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DB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정의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운영 세부업무 정의 |
| 세부 내용 | 1. DB운영 유지관리 기준 가. 저장공간 또는 DB구성, 변경 작업 수행 나.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수행 라.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DB계정 부여, 말소 등) 마. 스토리지 주기적 용량 관리 바. 정기적 점검 2. 시스템 용량 관리 가. 계약자는 다음 대상에 대해 용량관리를 실시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 - 스토리지 등 디스크 저장장치 3. 계약자는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의 용량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가. 스토리지 자원의 저장용량 정보 나. 시스템 자원의 용량 증가 추세 및 증설 방안 수립 지원 |
| 산출정보 | 점검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정의 | 네트워크 관리 세부업무 정의 |
| 세부 내용 | 1.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2. 네트워크 사용량 감시 및 장애 예방 |
| 산출정보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월 정기점검표 |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안사의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요기관이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 하에 교체 투입한다 |
| 산출정보 | 착수신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수·인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정의 |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활동사항 |
| 세부 내용 | 1.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다음년도 계약자가 확정되어 업무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 또는 유지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나. 유지관리 산출물 문서자료 및 전자파일 다. 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사항 3. 기존 및 차기 계약자는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개시까지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정의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세부 내용 | 1.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관리자를 포함한 지원인력 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업무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반입, 설치계획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산출정보 |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
| 단 계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
| 착 수 |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 후10일 이내 |
| 유지관리 | - 정기점검 보고서 - 작업처리 보고서(업그레이드, 보완 등) - 긴급보수 확인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
| 완료 | - 완료신고서 - 대표자 명의 확약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운영 매뉴얼, 자료삭제기록 포함) | 계약완료시까지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확약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정의 | 협력업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활동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시스템 사용자에게 수요기관의 추가 요구로 인한 시스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사용자 교육지원(인사이동시 등...) 연중 정기/수시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사용자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방안 제공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 산출정보 | 결과보고서 |
바.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건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정의 | 보안요건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 수행 중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 종료 시 수요기관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수요기관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4. 계약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 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정기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시 상주인원 등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8. 본 과업에 참여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기밀 사항에 대해서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누출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근거, 해당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및 위탁처리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목적 및 범위 - 목적 : 개인정보시스템(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범위 : 개인정보시스템(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3. 개인정보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접속기록에 대하여 모니터링, 통계, 저장에 대한 기능 혹은 솔루션을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중 취급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요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파일(녹취파일) 취급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정의 | 기술적 보안 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에 맞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에 따라야 한다. 가. 수요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권고하는 보안 S/W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공통 보안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부여, 접근 내역 기록 등 보안 정책 등 나. 계약자 외 외부업체의 작업관리 및 보안관리(하도업체포함) 3.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가. 사업 수행 시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 보안 가. 접근 시스템 별 사용자 계정 및 암호 관리 나. 계정별 권한 및 관련 테이블 제한 |
| 산출정보 | 접근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정의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1. 사업 착수 시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사업참여자, 모두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가. 계약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반기별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사업 종료 시 및 사업 참여자 교체 시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완료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사업자가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정의 | 취약점 조치 및 신기술 지원 |
| 세부 내용 | 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보완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재시스템에서 추가 개발 및 보안장비 구매 등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수요기관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2. 장애예방 및 업무개선을 위해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업무개선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배점·평가
다. 정성적 평가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의 이해도 | ▪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 ||
| 2.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략 | ▪ 본 사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유지관리 사업 수행 전략 제시 | ||
| Ⅲ. 기술 및 기능 | |||
| 1. 장애예방 활동 |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의 장애 예방을 위한 수시․정기점검 등의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 ||
| 2.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에 대한 장애 처리방안․복구지원방안 및 근무시간 외 주요시스템 관제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 ||
| 3. 정보보호 업무 수행방안 | ▪ 웜/바이러스/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 인원보안, 시스템보안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 ||
| Ⅳ. 성능 및 품질 | |||
| 1.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기능개선 방안 기술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구현하여 성능 요구 사항 충족 방안 기술 | ||
| 2. 품질 요구사항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시 부품 수급 계획, 이중화 대책 등 시스템 가용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 ||
| Ⅴ.프로젝트 관리 | |||
| 1.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 ▪ 유지관리사업 부문별 참여 인력 현황 및 경력과 조직 구성 | ||
|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립 및 시행방안 |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 ||
| 3.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 방안 |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에 대한 제안사와 제조사·공급자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 제시 | ||
| Ⅵ. 프로젝트 지원 | |||
|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교육기간, 인원, 일정과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2.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 계약전후의 업무 인수인계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 ||
| 3.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4. 기타 제안 사항 | ▪ 추가 제안 내용 기술(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HW, SW 추가 제안, 워크숍은 제안 불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
참가자격
※ 제안서 본문은 A4 용지로 작성
Ⅵ 입찰 및 평가 방법 등
1. 입찰방식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ㆍ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로써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과업·요구
| 품 목 | 수량 | 설치장소 | 비고 |
|---|---|---|---|
|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 1식 | 부산시교육청 | 세부내용 별도 확인 |
배점·평가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서식 1 ~ 14】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총괄
| 구 분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제안업체 일반 (20) | ◦ 경영상태 | 4 | |
| ◦ 사업 이행 실적 | 6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사회적 책임 | 4 | ||||
| 정성적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8) | ◦ 사업의 이해도 | |||
| ◦ 유지관리사업 수행전략 | |||||
| 기술 및 기능 (17) | ◦ 장애예방 활동 | 7 | |||
| ◦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 6 | ||||
| ◦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 4 | ||||
| 성능 및 품질 (10) | ◦ 성능요구사항 | 5 | |||
| ◦ 품질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21) | ◦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 10 | |||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수립 및 시행 방안 | 4 | ||||
| ◦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 7 | ||||
| 프로젝트 지원 (14)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 4 | |||
|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
| ◦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 |||||
| ◦ 본사업 관련 기타 지원사항의 타당성 | 2 | ||||
|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10 | |||
| 계 | 100 |
▣ 정량적 평가(20점) 경영상태 배점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3.8 |
| B+, B0, B- | B- | B+, B0, B- | “ 90%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2.8 |
사업 이행실적 배점기준(최근 3년간 유지보수 수행실적)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배점 |
|---|---|---|---|
|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실적 합산금액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합산금액: 2억원 기준) | 6점 | A. 100%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 6 5.4 4.8 4.2 |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수행실적을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참조) - 평가내용은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기준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등 급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 인원의 총합 | 6점 | 30명 이상 | 6.0 |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5.4 | ||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4.8 | ||
| 10명 미만 | 4.2 |
- 기술 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만 인정함.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사본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에 관계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기술 인력만 평가(인정) - 기술 인력의 소속업체 재직 여부와 재직 기간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평가(인정) -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최하점 처리 사회적 책임 배점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정량적 평가 세부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되, 경영상태, 사업 이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사회적 책임 평가의 세부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부터 [별표10] 까지를 참고하여 정함 ▣ 정성적 평가기준(7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8점) | 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
| 유지관리사업 수행전략 | 본 사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17점) | 장애예방 활동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의 장애 예방을 위한 수시․정기점검 등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7 |
|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에 대한 장애 처리방안․복구지원방안 및 근무시간 외 주요시스템 관제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6 | |
|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 웜/바이러스/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 인원보안, 시스템보안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 |
| 성능 및 품질 (10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품질 요구사항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시 부품 수급 계획, 이중화 대책 등 시스템 가용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1점) |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구성 | 유지관리사업 부문별 참여 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과 조직 구성에 대해 평가한다 | 10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립 및 시행방안 | 사업기간의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보고 및 검토계획 및 시행 방안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4 | |
|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 유지관리 대상장비들에 대한 제조사(공급자)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7 | |
| 프로젝트 지원 (14점)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교육기간, 인원, 일정 및 조직과 전문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 등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4 |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 등 방안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 사업추진 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체계 및 대책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
| 기타 제안사항 | 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타 제안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 2 | |
| 합 계 | 70 |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XHTML 1.0 | O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O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O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O | |||||
| IPv6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O | ||||
| - UDDI v3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ebXML/BPEL 2.0/XPDL 2.0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 ||||||
| o 부가통신 : VoIP - H.323 | ||||||||
| - SIP | O | |||||||
| - Megaco(H.248) | O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O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IOS | ||||||||
| - Windows Phone | O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ORDBMS | O | |||||||
| - OODBMS | O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O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C++ | ||||||
| - Java | O | |||||
| - C# | O | |||||
| - 기타 ( ) | O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O | ||||
| - SOAP 1.2 | ||||||
| o 문자셋 - EUC-KR | O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O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O | |||||||
| - SSO제품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O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 | O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O | ||||||||
| - 무선침입방지 | O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안티 바이러스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O | ||||||||
| - 패치관리 | O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O | ||||||||
| - DB접근 통제 | O | ||||||||
| - 스마트카드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O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O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O |
참가자격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3.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일까 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납품 완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과업·요구
| 품 목 | 수량 | 설치장소 | 비고 |
|---|---|---|---|
|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 1식 | 부산시교육청 | 세부내용 별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