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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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무릉교, 제궁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4,40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무슨 일
무릉교·제궁교 정밀안전진단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춘천시가 관리하는 무릉교와 제궁교 두 교량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손상을 조사하고 안전성과 사용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방서, 기존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내진설계 여부 확인)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 정밀 육안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전 부위 조사, KS·ASTM·AASHTO 기준 실내시험)
  • 상태평가(외관조사·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손상 진전 여부 확인)
  •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실시, 상부·하부구조 포함 결함부위 안전성·사용성 검토)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관련법령 절차·방법에 따라 등급 지정, 변경 시 근거 제시)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시기·우선순위·공법·소요예산, 맞춤형 점검메뉴얼 작성)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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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도 있음.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5, 시행령 제92조·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제출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업체도 참가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무릉교 22m · 제궁교 24m

대상시설물: 무릉교(3종, 총폭 20, 4차선, 1992년 준공, 연장 22m), 제궁교(3종, 총폭 7, 2차선, 1991년 준공, 연장 24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 추정금액·기초금액 48,48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량이 정밀안전진단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 교량 2개소의 연장이 명시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무릉교 | 3종 | 20 | 4 | 1992 | 22 | |
| 교량 | 제궁교 | 3종 | 7 | 2 | 1991 | 24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4,074,545원
배정예산
48,482,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릉교·제궁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2기의 정밀안전진단(현장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재료시험)
  •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 점검장비(굴절차·고소차)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 컨설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도 있음.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5, 시행령 제92조·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제출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업체도 참가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무릉교(L=22m, B=20m)와 제궁교(L=24m, B=7m) 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50일이다.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현장·납품지

2곳

무릉교(퇴계동 117-1 일원), 제궁교(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2개소.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와 대상시설물이 공고 시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퇴계동 117-1, 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소재 교량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퇴계동 117-1, 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 교량 | 무릉교 | 3종 | 20 | 4 | 1992 | 22 | |
| 교량 | 제궁교 | 3종 | 7 | 2 | 1991 | 24 | |

현장 여건

춘천시 소재 무릉교·제궁교 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굴절차·고소차 등 점검장비를 투입한다. 교량점검시설에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고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 작업(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대책), 높은 곳 작업(굴절차·고소차), 차가 다니는 도로(교통통제)가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대책, 굴절차·고소차 등 높은 곳 작업, 교통통제가 따르는 도로 작업.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료채취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종류·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실내시험(KS·ASTM·AASHTO),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결함 조사, 강재 도장·부식·접합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조사, 유간·기울기 측정.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에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이 포함. 보수·보강대책에 소요예산 선정·제시 포함.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780-000
참조번호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38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074,545원
배정예산
48,48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과 해당 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견적 제출 자격은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로 규정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도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춘천시 소재 본점·사업장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사업방식이 단독이행방식으로 명시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5, 시행령 제92조·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제출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업체도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간주·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정형 서약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으로 하라는 과업 수행 방법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 사전점검 후 투입.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 15일 이내) 및 현장조사 시 투입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사전 감독원 협의, 10일 이내 서면 통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 외국기준에 의할 수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과업대상 시설물은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진단 완료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감독원 보고 후 우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서술식으로 작성하며 그림·도표에 상세 설명을 덧붙이도록 한 글로만 된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Guide Specification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발주처가 제정한 관련 지침. 실내시험은 KS규격 기준, KS에 없으면 ASTM·AASHTO 등 외국기준. 외관조사망도는 춘천시 제공 표준양식.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실내시험(KS·ASTM·AASHTO) 등 과업중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시험보고서를 보고서에 수록하며, 시험·측정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의한다. 시험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 규정이 없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원자료

나눠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련자료와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계(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현장조사 작업시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며, 안전관리계획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해 안전컨설팅을 완료하고 최초 현장조사 전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마친 후 투입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이후 즉시 안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현장조사 작업 전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진단(점검)과정에 대해 점검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보고 주기

수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해 결함 원인·대책을 보고·협의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하고,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하며, 조사된 손상·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조사일시를 표시하고,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납품목록은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이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고,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①항, 참여기술자는 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토목) 보유 업체여야 하고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해야 함.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퇴계동 117-1, 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무릉교·제궁교)이며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함.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과업위치: 퇴계동 117-1, 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자격·보유 요건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관·춘천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로 작업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자 보안각서(별첨#1)와 참여기술인 보안각서(별첨#2)를 과업 착수시 제출, 교체 시 신규 기술인 보안각서 즉시 제출, 습득 기록·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무관한 일에 사용 금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 유출·남용 방지, 사전 승인 없는 사용 금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정밀안전진단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납품하는 단일 과업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1식(자료수집·현장조사·시험·평가·보고서 작성)으로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원칙 금지(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전문기술 분야만 총도급금액 50% 이하 1회 허용), 사업방식은 단독이행방식이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하는 일

무릉교(L=22m, B=20m)와 제궁교(L=24m, B=7m) 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진단 완료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무릉교 22m · 제궁교 24m

대상시설물: 무릉교(3종, 총폭 20, 4차선, 1992년 준공, 연장 22m), 제궁교(3종, 총폭 7, 2차선, 1991년 준공, 연장 24m). 과업량은 정밀안전진단 1식. 추정금액·기초금액 48,48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량이 정밀안전진단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 교량 2개소의 연장이 명시됨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무릉교 | 3종 | 20 | 4 | 1992 | 22 | |
| 교량 | 제궁교 | 3종 | 7 | 2 | 1991 | 24 | |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수행 기간

5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50일이다.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이행요청서·공고문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설계예산서의 기준인원수(인·일)는 산출근거 표이며 실제 투입 인원을 정한 값이 아니다.

  • 조 편성 · 2명/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 구축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진단 결과의 FMS·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및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성과품(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USB) 납품, 맞춤형 점검메뉴얼 작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 및 시험(조사·측정)과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보고서 작성(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춘천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정밀안전진단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필증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구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과업기간 중 결함·손상 발견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결과 입력 시한이지 일반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무릉교(퇴계동 117-1 일원), 제궁교(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2개소.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와 대상시설물이 공고 시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퇴계동 117-1, 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소재 교량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퇴계동 117-1, 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 교량 | 무릉교 | 3종 | 20 | 4 | 1992 | 22 | |
| 교량 | 제궁교 | 3종 | 7 | 2 | 1991 | 24 | |

현장 여건

춘천시 소재 무릉교·제궁교 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굴절차·고소차 등 점검장비를 투입한다. 교량점검시설에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고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 작업(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대책), 높은 곳 작업(굴절차·고소차), 차가 다니는 도로(교통통제)가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대책, 굴절차·고소차 등 높은 곳 작업, 교통통제가 따르는 도로 작업.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가 필요하고, 기후불량(강우·강설·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여비·현장체제비, 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위험수당, 기계·기구 손료, 보고서 인쇄비 등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있고, 점검장비(굴절차·고소차 등)·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용 역 명: 2026 무릉교, 제궁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정금액: 금48,482,000원(금사천팔백사십팔만이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선택과업비용은 실제 투입수량 변동 시 정산 설계변경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이며, 선택과업비용만 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한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무릉교·제궁교)과 과업량(정밀안전진단 1식)이 정해져 있다.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무릉교 | 3종 | 20 | 4 | 1992 | 22 | |
| 교량 | 제궁교 | 3종 | 7 | 2 | 1991 | 24 |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110~120%)·기술료(20~40%)·위험수당(10~20%)·기계기구손료(10%·5%)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춘천시가 공고·계약·대금 상대다.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에 대상시설물·과업량·산출근거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까지는 아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공개되지 않았다.
라.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교량 | 무릉교 | 3종 | 20 | 4 | 1992 | 22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문장이 없고, 대가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한다는 문장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이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설계예산서 총괄표에 손해배상공제료 0.558%가 잡혀 있을 뿐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대상 구조물·추가조사 항목의 수량이 변경·증감되면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하고, 천재지변·방침변경·설계수량 증감·기후불량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대상 구조물·추가조사 항목의 수량 변경·증감 시 설계변경, 천재지변·방침변경·설계수량 증감·기후불량 시 용역기간 조정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정밀안전진단(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보고서)이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시설물 관리주체 소속·자회사.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실내시험 KS·ASTM·AASHTO, 시료채취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종류·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실내시험(KS·ASTM·AASHTO),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결함 조사, 강재 도장·부식·접합 조사, 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조사, 유간·기울기 측정.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에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안전등급,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이 포함. 보수·보강대책에 소요예산 선정·제시 포함.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구분시설물명구분총폭차선수준공년도연 장비 고
교량무릉교3종204199222
제궁교72199124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안전성 평가 ① 구조계산서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분석한다. ② 안전성 평가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③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설계설심팀과
계사
자자장장
2026 무릉교, 제궁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개요
정밀안전진단1식(무릉교, L=22m, B=20m)
(제궁교, L=24m, B=7m)
실시설계1식
○ 도급예정액 :금사천팔백사십팔만이천원정(\48,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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