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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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경상남도 합천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11.6억원
개찰
10/23(금) 17:00 · D-10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합천군에서 2020년 7.28~8.11 호우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를 대상으로, 복구사업이 재해저감·지역경제 발전·주민생활 쾌적성에 미친 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용역이다. 평가 결과와 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방재관련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해복구사업 70개소에 대한 관련자료 조사(재해현황·행정자료·관련계획) 및 현장조사(피해시설물·침수구역·피해원인)
  • 현황분석(일반특성·과거재해기록·수문·수리 현황 분석)
  • 재해발생 원인분석(피해상황·재해취약요인·수문·수리학적 원인)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저감성 평가(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유역·수계·지구단위)
  •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및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설문·탐문조사)
  •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보고서·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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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분야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로 한정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여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6)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1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23.(금) 10:00~17:00까지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해야 한다.

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10. 23.(금) 10:00 ~ 17:00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금액 1,278,156,000원으로 총액을 제시하고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마. 용역금액 : 1,278,1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61,960,000원
배정예산
1,278,156,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3(금) 17:00D-10
개찰10/23(금) 17: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6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6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4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점
사업책임기술인 업무관리능력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3점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8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7점
신용도 - 업무정지, 벌점 등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6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5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6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3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와 방재성능목표 설정·대책 마련, 정책환류 방안 제시가 몸통인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관련자료(재해대장·복구사업 관리카드·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수집·조사
  • 현장조사(피해시설물·침수구역·피해원인) 및 현장조사표 작성
  • 현황분석(일반현황·자연현황·방재현황·인문현황·과거재해기록·수문수리 분석)
  • 재해발생 원인분석(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포함)
  • 재해저감성·지역경제 발전성·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 주민 설문·탐문조사
  • 분석평가위원회 자문(2회) 운영
  •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소요사업비 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 보고서·요약보고서·침수구역도·현장조사사진첩 등 성과품 작성
  • 재해관련 자료 DB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분야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로 한정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여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6)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1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23.(금) 10:00~17:00까지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해야 한다.

    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10. 23.(금) 10:00 ~ 17:00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행자의 수행실적(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8점·금액 7점)과 참여기술인의 실적이 평가 배점으로 반영된다. 유사용역은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 실시설계·배수펌프장 설계·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이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는 100%, 유사용역은 80% 인정, 전문분야가 다른 경우 80% 인정,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한다.

  • 크기 · 15점 이하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인정범위(준공금액 1억원 이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100%·유사용역 80% 인정,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지분율 곱해 합산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표에서 배점(사업책임 23점, 분야별책임 17점, 분야별참여 13점)으로 평가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보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함. 참가 자격은 업체 등록 요건이며 인력 자격은 평가 점수임.

  • 크기 · 0~54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4, 실적 금액 4, 기술능력 1.5점, 업무관리능력 1.5점)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울 수 있는지 문서에 없음
1) 본 용역은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에 준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근 개정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근 개정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관되는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조사 및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에 준하여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제출하고,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해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주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폐기물은 완전 소각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평가대상 재해복구사업 70개소 · 행정구역면적 902.13km2

설계예산서 과업량에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행정구역면적 902.13km2로 적혀 있다. 용역비는 1,278,1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가대상 개소수가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로 정해져 있다.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1. 행정구역면적 : 902.13 km2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수행 기간

과업수행 6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천재지변·발주처 계획변경·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있을 때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과업참여자 명단 제출, 매월말일 기준 과업추진상황 보고(익월 5일까지) 및 발주처 요청 시 중간보고, 보안각서·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제출, 분석평가위원회 자문(2회) 반영, 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제출, 재해관련 자료 DB화, 보고서·부록·요약보고서·침수구역도·현장조사사진첩·CD 등 성과품 제출이 있다.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항목에서 사업책임기술인(5점)·분야별책임기술인(6점)의 중복비율을 평가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11점 업무중복도 11점.
    마. 업무중복도 | 11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중복도 | 11 | ∙사업책임기술인(5) ∙분야별책임기술인(6)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4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점

참여기술인(54점)이 가장 크고, 대행자의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2점) 순이다.

가. 참여기술인 | 54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15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관련자료 조사(재해현황·행정자료·관련계획), 현장조사(피해시설물·침수구역·피해원인, 주민탐문조사 포함),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에서 전화·설문·면접·인터넷 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탐문조사.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없음.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재해복구사업 대상인 피해시설물조사는 지침서에 제시된 현장조사표를 토대로 피해시설물 및 침수지구로 구분하여 현장조사(주민탐문조사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 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전화, 설문, 면접,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분석평가 한다.

다루는 분야

재난안전

대상은 재해복구사업(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으로 재해저감성·방재성능목표 등 방재 분야. 원문 분야명은 방재·재해복구·수자원(하천·수계) 관련.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와 유역 및 수계단위, 지구단위의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방재관련계획 및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분석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공무원, 행정안전부 복구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수 · 10명 이하 10인 이내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공무원, 행정안전부 복구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와 유역 및 수계단위, 지구단위의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방재관련계획 및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763-000
참조번호
합천군 공고 제2026-153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1,960,000원
배정예산
1,278,15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로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분야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로 한정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을 권장한다.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된다.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행자의 수행실적(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8점·금액 7점)과 참여기술인의 실적이 평가 배점으로 반영된다. 유사용역은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 실시설계·배수펌프장 설계·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이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는 100%, 유사용역은 80% 인정, 전문분야가 다른 경우 80% 인정,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한다.

  • 크기 · 15점 이하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인정범위(준공금액 1억원 이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100%·유사용역 80% 인정,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지분율 곱해 합산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력 요구 햇수가 없음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울 수 있는지 문서에 없음
1) 본 용역은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으로 적었을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참여대행자·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해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고,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업무정지·자격정지·영업정지 최근 1년간
  • 크기 · 5점 이하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보안각서·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제출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사람 자격이라 이 질문 아님.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제조 등록·OEM 관련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 수행 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에 준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 후 제출하고, 보고서 및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다.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에 준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근 개정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근 개정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관되는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조사 및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에 준하여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수급자가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시방서,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을 수집·활용하고, 재해현황·행정자료는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며, 현장조사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근 개정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관되는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조사 및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시안 승인

1회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보고서 및 부록(A4) 30부, 요약보고서(A4) 30부, 침수구역도(필요시) 1식, 현장조사사진첩 1부, 측량성과(필요시) 1식,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필요시) 1식, 보고서 및 부록·기타 자료 CD 5부,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보고서 및 부록(A4) 30부
요약보고서(A4) 30부
침수구역도(필요시) 1식
현장조사사진첩 1부
측량성과(필요시) 1식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필요시) 1식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자료 CD 5부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표에서 배점(사업책임 23점, 분야별책임 17점, 분야별참여 13점)으로 평가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보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함. 참가 자격은 업체 등록 요건이며 인력 자격은 평가 점수임.

  • 크기 · 0~54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4, 실적 금액 4, 기술능력 1.5점, 업무관리능력 1.5점)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조사(피해시설물·침수구역·피해원인)를 합천군 관내에서 수행하고, 관련 지자체·유관기관 담당자 방문조사, 주민 탐문·설문조사를 병행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 인원 구성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현장조사는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재해복구사업의 수립 및 추진, 복구비용, 복구공사(설계자, 시공자 포함)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대상 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여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0~54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6)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1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매월말일 기준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하고, 분석평가위원회 자문을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실시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자문일정 :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제출하고,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해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주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폐기물은 완전 소각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분석평가 개요·관련자료조사·현장조사·현황분석·원인분석·분석평가·종합평가·보고서 작성을 순차 수행해 결과물(보고서·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요구할 뿐이다.

하는 일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저감성·지역경제 발전성·지역주민생활 쾌적성을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유역·수계·지구단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며, 그 결과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보고서·성과품을 작성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대상은 재해복구사업 70개소에 대해 개별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물이 위치한 유역 및 수계, 지구단위를 구분하여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적용하고, 재해저감성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조사·검토하여 반영·보완하고, 공사완료지구 및 추가 위험지구 발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상대편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료를 활용하되 최근 변경된 자료는 종합계획을 반영 및 보완한다.
평가결과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평가대상 재해복구사업 70개소 · 행정구역면적 902.13km2

설계예산서 과업량에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행정구역면적 902.13km2로 적혀 있다. 용역비는 1,278,1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가대상 개소수가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로 정해져 있다.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1. 행정구역면적 : 902.13 km2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수행 기간

과업수행 6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천재지변·발주처 계획변경·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있을 때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인 단년 용역으로,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분야별책임기술인은 2~3인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과업참여자 명단 제출, 매월말일 기준 과업추진상황 보고(익월 5일까지) 및 발주처 요청 시 중간보고, 보안각서·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제출, 분석평가위원회 자문(2회) 반영, 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제출, 재해관련 자료 DB화, 보고서·부록·요약보고서·침수구역도·현장조사사진첩·CD 등 성과품 제출이 있다.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분석평가위원회 자문은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로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자문일정 :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관련자료 조사·수문수리 현황분석으로 자료와 값을 내고,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해 종합평가·활용방안·저감대책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현장조사는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재해복구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제시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기술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공고일 현재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방식이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한다.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본 용역은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23.(금) 10:00~17:00까지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해야 한다.

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10. 23.(금) 10:00 ~ 17:00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평가대상 개소수: 과업지시서 Ⅰ.3 「재해복구사업 70개소」 ↔ 설계예산서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 작성안내서 「평가대상 70개소」. 따를 문서를 정한 조항은 없다.

평가 대상은 재해복구사업 70개소에 대해 개별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물이 위치한 유역 및 수계, 지구단위를 구분하여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적용하고, 재해저감성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평가대상 70개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 초안은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제출, 추진상황은 매월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보고.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분석·평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70곳

평가대상은 재해복구사업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로 합천군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가대상 개소수가 정해져 있다.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상남도 합천군 관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평가 대상은 재해복구사업 70개소에 대해 개별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물이 위치한 유역 및 수계, 지구단위를 구분하여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적용하고

현장 여건

합천군 관내 재해복구사업 70개소를 대상으로 한 분석·평가 용역으로, 현장조사·자료조사·보고서 작성이 과업이다.

현장조사는 유역·수계별로 실시하며 피해시설·침수구역을 조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분석·평가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목록이 문서에 없다.
현장조사는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자문일정이 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로 정해져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문일정 :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경비 부담

해당 없음

분석·평가 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분석·평가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합천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금액 1,278,156,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마. 용역금액 : 1,278,1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금액 1,278,156,000원으로 총액을 제시하고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마. 용역금액 : 1,278,1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평가대상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로 과업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조건에서 과업물량 변경·과업 변경·경비 사후정산·발주처 사정에 의한 과업변경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질 수 있다.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시행기관이 합천군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작성안내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용역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보험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입찰예정시기·용역비·용역기간이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고, 설계변경조건에서도 과업물량·과업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비·용역기간·입찰예정시기 변경과 과업물량 변경이 적혀 있다.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최대 0.3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른 가점.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신규 고용률 3% 이상 시 0.3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ㆍ 3% 이상 : 0.3점
바. 가점 | +0.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이 평가에 반영된다.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 처리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 배점 | 3.0 | 2.8 | 2.1 | 0 |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3.0~0점.
    | 배점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다. 신 용 도 | 8 | ∙업무정지, 벌점 등(5)
∙재정상태 건실도(3)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은 2~3인으로 구성한다.

  • 기준 인원 · 3명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2~3인 구성(수자원개발 70%, 토질·지질 20%, 토목구조 10%).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 크기 · 0~54점 참여기술인 항목 전체 54점.
    가. 참여기술인 | 54
가. 참여기술인 | 54 | ∙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4,
실적 금액 4, 기술능력 1.5점, 업무관리능력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5)
∙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항목에서 사업책임기술인(5점)·분야별책임기술인(6점)의 중복비율을 평가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11점 업무중복도 11점.
    마. 업무중복도 | 11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중복도 | 11 | ∙사업책임기술인(5) ∙분야별책임기술인(6)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4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점

참여기술인(54점)이 가장 크고, 대행자의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2점) 순이다.

가. 참여기술인 | 54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15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특허·실용신안·신기술 개발실적(3점)과 활용실적(3점)을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 및 활용실적.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가점 크기 · 3점 이하 개발실적 3점, 활용실적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 ∙개발실적(3) ∙투자실적(6) ∙활용실적(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 ∙개발실적(3) ∙투자실적(6) ∙활용실적(3)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관련자료 조사(재해현황·행정자료·관련계획), 현장조사(피해시설물·침수구역·피해원인, 주민탐문조사 포함),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에서 전화·설문·면접·인터넷 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탐문조사.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없음.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재해복구사업 대상인 피해시설물조사는 지침서에 제시된 현장조사표를 토대로 피해시설물 및 침수지구로 구분하여 현장조사(주민탐문조사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 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전화, 설문, 면접,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분석평가 한다.

다루는 분야

재난안전

대상은 재해복구사업(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으로 재해저감성·방재성능목표 등 방재 분야. 원문 분야명은 방재·재해복구·수자원(하천·수계) 관련.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와 유역 및 수계단위, 지구단위의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방재관련계획 및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분석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공무원, 행정안전부 복구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수 · 10명 이하 10인 이내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공무원, 행정안전부 복구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관리 조항은 과업 수행 관련 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주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고만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과업 수행 관련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와 유역 및 수계단위, 지구단위의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방재관련계획 및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반영. 자문일정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자문검토기간 3~5일.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2회 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자문일정 :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일정 :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문서 발췌

①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원인분석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②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저감능력 및 경제성 ③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체제의 적정성 ④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등 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및 제안 ⑥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증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용 반영 및 보완 ※ 구체적 과업 범위 및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4.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 위치도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근 개정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관되는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조사 및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1.2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저감시설임을 고려하고, 향후 또 다른 재해에 대비뿐만 아니라 복구사업이 지역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효과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필요시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 및 학술부문(인문사회 및 경제분야 포함)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1) 피해시설물 및 침수구역 현장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시설물별, 피해유형별 피해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피해유형은 하천 및 하천시설물,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항만 및 어항시설물(해안시설물), 산사태 및 사면붕괴, 교량 및 교량시설물, 농경지 및 농작물,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4 현황분석 (1) 일반 특성 분석 1) 일반현황 ⓛ 대상지역의 연혁 - 평가대상 지역의 연혁을 조사하여 서술한다. ② 지역의 개황 - 평가대상 지역의 일반적인 개황을 서술한다. ③ 행정구역 현황 - 평가대상 지역의 행정구역 현황을 서술한다. 2) 자연현황 ⓛ 토지이용 현황 - 평가 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토지이용 현황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한다. ·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구성비 및 위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표고 및 경사 - 평가대상 지역의 표고 및 경사를 조사․분석한다. ③ 하천 및 수계현황 - 하천 및 수계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지형도 상에 유역경계, 각 하천명, 행정구역 경계 등을 표시하고 각 행정구역 및 지류 하천명을 기재한다. ·전체 유역 중 해당 행정구역 내에 포함된 하천의 현황 및 개요를 조사하여 서술한다. 하천 현황은 표로 작성하며, 하천명, 계획홍수량,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정비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하천개수현황을 제시하고, 각 하천의 등급, 지류현황, 그리고 기하학적 특성을 수록한다. ·평가 대상지역의 하천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유역내 배수체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지역 내의 강우 및 수위관측소를 조사하여 기상 및 수문현황 분석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토양 및 지질현황 - 홍수유출과 관련된 평가 대상지역의 토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문학적 토양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홍수유출 특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술하고 토양분포도를 도식화하여 작성한다. - 지질현황은 평가 대상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계통과 지질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수치지질도(1:50,000)를 이용하여 도식화하며, 해당 지질특성은 토층의 유실정도, 우수의 침투정도 등과 같은 수문특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⑤ 기상현황 - 연도별 기상개황, 강우량, 풍속 및 풍향 등을 표 또는 그림으로 제시한다. 2) 방재현황 - 방재현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지구, 자연재해저감시설현황, 재난관리체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3) 사회기반시설현황 - 사회기반시설은 하천개수 현황, 도로포장 현황, 우수관거정비 현황, 하수관거정비 현황 등으로 조사․분석한다. 4) 인문현황 - 인문현황은 지역경제발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구, 사업체수 및 종사자현황, 평균소득,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도시화율, 보건현황(인구당 의사수) 등을 조사․분석한다. (2) 과거 재해기록 분석 -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상세이력을 조사 하고, 피해액, 복구비 등 전반적인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해당지역의 주요 과거 재해기록현황 및 최근 10개년간 재해 피해액·복구비 현황을 관련기관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한다. (3) 수문·수리 현황 분석 - 해당지역의 수문학적 특성 및 재해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수문자료(강우량, 수위(하천 흔적수위포함), 댐 유입량 및 방류량 등)를 조사하고, 해당 수문량의 재현기간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및 적정성 분석 등에 이용하여야 한다.

1) 강우현황 - 평가 대상지역의 강우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에 대한 장단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2) 수위현황 - 평가 대상지역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수위 및 유량관측소의 유량, 수위현황, 수위-유량관계곡선 개발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3) 흔적수위 현황 - 흔적홍수위는 피해발생 당시의 현황 및 피해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2.5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당시 피해상황조사 -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을 피해 시설별, 지구별, 행정구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한다. - 피해원인에 따른 주요 피해상황, 행정구역별 피해상황, 공공시설물 피해상황, 침수피해 상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2) 재해취약요인 분석 - 해당지역의 재해취약요인은 자연적 요인,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조사·분석한다. (3)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 재해발생당시 기상·수문·수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주요 피해시설물별 원인분석 및 기타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1) 피해발생 당시의 수문․수리 특성 2)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4) 관련자료 활용 - 재해복구지역 재해발생 원인분석은 “2.3 현장조사” 및 “2.4 현황분석”에서 분석된 원인분석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하고, 분석·평가를 위한 추가 조사는 보완조사로서 심도 있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2.6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음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 ⓛ 재해저감성 :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② 지역경제 발전성 :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저감성 평가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는 수계 및 유역단위와 지구단위로 재해저감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재해저감성평가 결과와 재해여건의 변화로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성평가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 성능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12)」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중 내수침수지구에 대해서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를 감안한 저감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방재관련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관련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문제점을 파악 및 이에 따른 종합대책(안)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 분석결과에 따른 침수구역별 수방시설 계획의 소요사업비 등을 제시하여 해당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재해복구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 단기효과(기반시설 정비효과, 총 수요 부양효과, 주택허가 변동 등)

② 중장기효과(고용율, 성장률, 산업구조 변동 등) 평가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평가 한다. -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평가는 기반시설 정비효과 및 복구예산 투입효과를 시설물별로 평가하되, 평가모형 적용시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야한다. (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 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전화, 설문, 면접,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분석평가 한다. - 주민생활의 쾌적성 향상에 대한 평가는 해당지역의 주민 설문조사 및 탐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복구사업이 지역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적정성은 지역주민 탐문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별도 과업으로 처리함을 원칙)을 실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재해복구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제시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은 다음 항목으로 수행한다. (1) 종합평가 - 재해복구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근본취지에 맞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각 평가단계에 따라 종합평가를 기술하여 현재의 문제점, 미비점에 대해 엄밀하게 접근하되,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기술한다.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조사·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관련 문제점 등을 지역적 특성, 재해 취약성, 복구사업의 문제점, 설계기준의 문제점, 방재관련 계획의 문제점, 수방시설의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사업 재해저감성 평가 •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 재해복구사업 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2) 활용방안 및 건의사항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지자체, 관련계획 등에 활용방안 및 향후 평가에 대한 발전적 평가(안)을 제시한다. • 재해복구사업 개선방안 및 향후 복구사업 발전적 활용방안 제시 • 재해복구사업 개선 기대효과 제시 등 • 예방사업의 우선순위, 관련계획 및 기준의 연계방안 (3) 종합대책 및 소요사업비산정 제시 - 재해복구관련 문제점에 따른 종합대책(안)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방재관련계획 등에도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필요시)를 체계적으로 종합·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요 현황, 전경사진 등은 가능한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 보고서 및 부도(필요시)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서 및 부록(A4) 30부 ․ 요약보고서(A4) 30부 ․ 침수구역도(필요시) 1식 ․ 현장조사사진첩 1부 ․ 측량성과(필요시) 1식 ․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필요시) 1식 ․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자료 CD 5부 ․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1식 2.9 기 타 (1) 본 과업수행시 관계기관 재해관련 자료조사내용 및 현장조사를 통해 득한 재해관련 제반 자료는 향후 유지관리 및 발생될 재해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하여 DB화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시 평가기준에 대한 발전된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분석·평가 지침서 개정 및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

Ⅲ. 예정공정표
구        분과 업 수 행 기 간비 고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비 고
가. 분석평가 개요
■■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 수립
나. 관련자료조사
■■■
1) 재해현황
2) 행정자료
3) 관련계획
다. 현장조사1차자문
■■■
1) 현장조사 대상지역 구분
2)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
라. 현황분석
■■■
1) 일반 특성 분석
2) 과거재해기록 분석
3) 수문·수리 현황분석
마. 재해발생 원인분석
■■■
1)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2) 재해취약요인 분석
3)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1) 재해저감성 평가
2) 지역경제발전성 평가
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사.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2차자문
■■■■■
1) 종합평가
2) 활용방안 및 건의사항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설계년월일2026년 3월 일설계자심사자담 당과 장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설 계 예 산 서
◎ 과 업 량
1. 행정구역면적 : 902.13 km2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 용 역 비 : 금 000,000원정 (금 000,000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비 고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수자원개발 : 70%(필수기술인)
토질・지질 : 20%(필수기술인)
토목구조 : 10%(추가기술인)
용 역 명위 치과 업 량용역비
(천원)
과업
기간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경상남도 합천군·평가대상 70개소1,278,156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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