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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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경상남도 합천군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4.4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남도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중간·최종 처리하고 운반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아스콘 104톤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9,091톤 처리 및 운반
- 혼합폐기물 118톤(설계예산서상 119톤) 처리 및 운반
- 폐기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 지정차량(24톤 덤프트럭 원칙)을 통한 폐기물 운반
- 폐기물 인계서·계량증명서 등 반출 관련 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75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어야 하고 지점·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폐콘크리트 9,091톤 · 폐아스콘 104톤 · 혼합폐기물 118톤
설계예산서에는 혼합폐기물류 119 Ton으로 적혀 있다. 기초금액 4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6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별 톤수가 정해져 있다.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별 톤수가 정해져 있다.
- 현장·납품지
- 1곳
사업위치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장단리 일원(설계설명서에는 장단리~성리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 장단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 장단리 일원
용역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성리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단가·금액은 문서에 없다.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을 처리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이다.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46,272,727원
- 배정예산
- 490,90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예산서[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금성천 개선복구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류·선별 협의
- 지정차량 운반 및 비산먼지 방지
- 중간처리장 반입·계량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작성 제출
- 철거업체와의 시공한계 협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어야 하고 지점·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하고 중간처리·수집운반 실적을 구분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배점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9,091톤, 폐아스콘 104톤, 혼합폐기물 118톤)을 중간·최종 처리하고 운반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중간, 최종) 및 운반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음.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수행 기간
용역 22개월 · 1차분 6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2개월이고, 1차분은 6개월이다. 설계예산서에는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건이 적혀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에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개요로 폐콘크리트류 9,091톤, 폐아스콘류 104톤, 혼합폐기물류 119톤이 적혀 있고,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처리 및 운반단가 목차가 있으나 단가까지 공개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6.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756-000
- 참조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6-151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6,272,727원
- 배정예산
- 490,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3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요구하되,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입찰 가능한 예외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어야 하고 지점·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사·영업소 본점·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여야 하고 지점·지사는 불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하고 중간처리·수집운반 실적을 구분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배점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적용규정(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규격 등 준용)은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24ton D/T 원칙(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은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 등으로 변경 가능)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수행 방법이고, 입찰참가자격의 장비기준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법정 등록기준)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시방서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고,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D/T 원칙이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에서는 감독원 협의하에 2.5·15톤 D/T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폐기물관리대장·계량확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 문장이 없다. 폐기물 중량은 톤으로 계상한다는 정산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건설공사설계지침,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과 물량 산출 방법론.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처리 물량(폐콘크리트 9,091톤 등)은 과업 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반출 시 계량증명서 등 서류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하고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한다. 철거업체가 지장물철거·선별·상차를 하고, 수급인은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을 운반·처리한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1회
수급인은 계약 후 착수일에 착수하여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분류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리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1), 계량증명서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1),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③ 건설폐기물 인계서(1)
④ 계량증명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 반출 관련 서류 제출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고 감독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 인원·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현장에서 반출·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용역이 아니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 직원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되는 인력 구분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반출 개시 전까지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용역개요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의 폐기처리 및 운반이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9,091톤, 폐아스콘 104톤, 혼합폐기물 118톤)을 중간·최종 처리하고 운반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중간, 최종) 및 운반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음.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9,091톤 · 폐아스콘 104톤 · 혼합폐기물 118톤
설계예산서에는 혼합폐기물류 119 Ton으로 적혀 있다. 기초금액 4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6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별 톤수가 정해져 있다.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수행 기간
용역 22개월 · 1차분 6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2개월이고, 1차분은 6개월이다. 설계예산서에는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건이 적혀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제목이 (총괄)이고 1차분은 50,000,000원 이내로 6개월 계약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 수량감소에 노력하고, 철거업체의 분뇨처리·대형(생활)폐기물처리·종류별 및 성상별 분리수거 등 선행업무 수행을 관리 감시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1), 계량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업체 관리 감시, 서류 제출
철거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폐기물처리 작업 전 선행업무인 지장물철거 업체의 분뇨처리, 대형(생활) 폐기물처리, 종류별 및 성상별 분리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업종·허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총괄 건으로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로 6개월 계약체결한다고 적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차분 외 추가 차수·과제의 투찰·낙찰 제한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22개월(공고문) ↔ 6개월(설계예산서) · 혼합폐기물: 118톤(공고문) ↔ 119톤(설계예산서) · 사업위치: 대병면 양리〜장단리(공고문) ↔ 대병면 장단리~성리(설계예산서) ·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용역개요 |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 장단리 일원 |
3. 용역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성리 일원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운반 작업시간을 09:00~18:00로 원칙 삼아 야간작업을 피하라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장단리 일원(설계설명서에는 장단리~성리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 장단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 장단리 일원
용역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성리 일원
현장 여건
폐기물 운반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며, 운반차량은 24ton D/T 원칙이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은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24ton D/T원칙으로 하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의 처리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 등으로 차량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을 피하도록 하고, 기후 악조건 시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철거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등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철거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합천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490,9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기 초 금 액 | 금4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90,9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1차분은 50,000,000원 이내로 계약한다. 설계예산서에 처리 및 운반단가 항목이 있어 단가×수량으로도 산정된다. 정산은 설계내역서상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설계내역서상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으로 입찰 때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조건에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고 적혀 있고, 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단가·금액은 문서에 없다.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경상남도 합천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에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개요로 폐콘크리트류 9,091톤, 폐아스콘류 104톤, 혼합폐기물류 119톤이 적혀 있고,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처리 및 운반단가 목차가 있으나 단가까지 공개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문서에 없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에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투찰가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조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이행능력평가(용역수행금액·경영상태)와 종합평점 95점 이상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승인 조항만 있다.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이행능력평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금액 기준)와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이 문서에 없어 배점 큰 항목·점수 차는 알 수 없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6.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기물을 중간·최종 처리하고 운반하는 용역이다. 처리 및 운반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반거리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처리 및 운반단가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음.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을 처리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이다.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요구하고, 과업에 폐기물 중간처리가 포함된다. 소각·재활용·매립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인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시공한계표에서 폐기물운반 용역업체의 일은 폐기물 운반(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뿐이고, 상차는 철거업체가 한다. 앞뒤 작업 값은 단가·계약금액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없다.
- 앞뒤 작업 값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앞뒤 작업(운송)의 값이 단가·계약금액에 들었는지 따로 받는지 문서에 없다.
| 철거 폐기물 |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 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 - 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
수량 계량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하고,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한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누구의 계량기·공인계량소를 따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고, 계량 확인서와 인계서·관리대장의 일치 여부로 확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외부 위탁량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운반하는 것으로, 발생량 전부를 맡긴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문구는 없다.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미리 뺐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용역명 |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
|---|---|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 장단리 일원 |
| 용역개요 | 폐아스콘 104톤, 폐콘크리트 9,091톤, 혼합폐기물 118톤 폐기처리 및 운반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
| 기 초 금 액 | 금4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구 분 | 계(기준금액)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
| 금 액 | 490,900,000원 (부가세 포함) | 321,820,640원 (부가세 포함) | 174,379,360원 (부가세 포함)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성리 일원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개요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9,091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104 Ton, 폐기물(혼합폐기물류) : 119 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폐기물처리․운반용역 시방서
Ⅱ. 폐기물처리 및 운반용역 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7)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우리군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6)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7)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특기사항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철거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실 발생시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물량 산출 및 정산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폐기물 중량은 “ton"으로 계상한다 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 계산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마. 폐기물 운반차량은 24ton D/T원칙으로 하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의 처리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 등으로 차량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5. 폐기물 분류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는 반드시 처리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구 분 | 과 업 물 량 | 비 고 |
|---|---|---|
|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 |
|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 아스팔트포장 해체 폐기물 물량 | |
|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
| 혼합건설폐기물 |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총 콘크리트류 물량 중 분류되어 배출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 - 기타매립폐기물 -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유리섬유류, 보드류, 유리/도자기류, 금속류성폐기물중 1차선별 제외물량 | |
| 생활폐기물 | 가전제품, 가구류 등 주민방치 폐기물 물량 | |
| 임목폐기물 | 줄기 20%, 가지 및 뿌리 100% |
6.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수급자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 구분 | 철거업체 | 폐기물운반 용역업체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
| 철거 폐기물 |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 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 - 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
16.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