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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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인천광역시교육청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9,97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인천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용역이다. 철거·적치된 폐기물을 현장에서 차량에 직접 적재한 뒤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등 총 1,110톤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수집·운반·보관
  • 폐기물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현장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통보
  • 처리종료 후 계량증명원 및 처리확인서(별지 제28~32호 서식)를 감리에게 확인·제출
  •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및 용역 완료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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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함.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의 영업대상에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폐목재·폐보드류·건설오니를 포함해야 함.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함.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참가 가능 — 장비기준이 참가자격에 걸려 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의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특정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인천 소재 단일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2.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內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폐아스콘은 0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함.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오니는 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적혀 있어 탈수 케익으로 본다. 액상·반고상 표기는 없음.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9,760,000원
배정예산
109,736,000원
기초금액
109,73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을 적재·운반하여 허가 처리장에서 처리완료까지 맡는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류·보관
  • 전용차량 적재 및 덮개 설치 운반
  • 중간처리·재활용(폐목재·폐합성수지)
  • 건설오니 탈수·건조 처리
  • 올바로 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 계량증명원·처리확인서 등 완료서류 제출
  • 단계별 사진첩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함.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의 영업대상에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폐목재·폐보드류·건설오니를 포함해야 함.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함.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참가 가능 — 장비기준이 참가자격에 걸려 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는 일

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계 1,110톤)을 현장에서 적재한 다음부터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성상별·종류별로 적법하게 처리완료하는 용역이다.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이며 준공일은 2028.4.19. 예정이다. 추후 사정에 따라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준공일 2028.4.19.는 예정이고,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이라고 적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준공일 2028.4.19. 예정)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건축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설명은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이고, 설계서·내역서·도면·단가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 중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위·수탁계약을 명시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면허보완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자, 2개사 이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견적제출이 가능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73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1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760,000원
배정예산
109,73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모두 득해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폐목재·폐보드류·건설오니를 포함하고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함.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참가 가능하고, 면허보완 공동도급도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함.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의 영업대상에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폐목재·폐보드류·건설오니를 포함해야 함.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함.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는 일반 결격 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의무이나 평가 통과 조건은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중간처리·수집운반·재활용)는 참가자격이지만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참가 가능 — 장비기준이 참가자격에 걸려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하도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아.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장은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으로만 적었고, 재활용 파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종료 후 계량증명원·처리확인서를 감리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 계약용역 완료를 확인받고, 용역 준공계를 감리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감독부서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제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서식을 감리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 계약용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준공계를 감리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성상별·종류별 수집·운반, 적법 처리, 감량 노력, 매립·소각 물량 최대한 줄이기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3조·제18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올바로 시스템(전자정보프로그램) 폐기물 처리·인계인수·보고서 서식과 운반비 정산 기준으로 위 법령·지침·시스템을 따르라고 적었다.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구체적 기준・방법 등) 제1항의 규정을 준수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 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침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계량증명원·처리확인서는 처리 실적 확인 서류이고,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는 처리계획서 첨부 서류로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철거·적치된 폐기물을 직접 적재·운반·처리하며,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출입차량등록증·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서류도 과업수행자가 마련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용역업체는 각종 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건설사업자(철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장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과 재활용 파쇄 시 사전 승인은 있으나 승인 횟수·수정 횟수·승인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하고,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하며,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해야 한다. 인허가를 갖추고 절차를 밟아 내는 것이 우리 몫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때마다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즉시 통보해야 한다. 보고회는 정한 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단계별 사진첩을 작성해 용역완료 시 제출하고, 계량증명원·처리확인서를 감리에게 확인·제출하며, 올바로 시스템(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한다.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제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서식을 감리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 계약용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것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계량증명원·처리확인서(별지 제28~32호 서식), 단계별 사진첩, 용역 준공계 등 용역완료서류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준공계를 감리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침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차량·업체 허가 요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신축공사 현장(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에서 철거·적치된 폐기물을 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일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2.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內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28.4.19. 예정)까지이며,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를 할 때마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준공일 2028.4.19. 예정)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 조항이고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용역기간(착수일~건축공사 준공일) 내내 폐기물이 배출될 때마다 수집·운반·처리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걸쳐 되풀이되는 용역이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처리용역 하나로,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재활용업 허가를 모두 갖추거나 면허보완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단일 업역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계 1,110톤)을 현장에서 적재한 다음부터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성상별·종류별로 적법하게 처리완료하는 용역이다.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올바로 시스템 신고는 발주처 시스템에 입력·통보하는 것으로 연동이 아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29톤 · 건설폐재류 729톤 · 폐보드류 21톤 · 폐목재류 25톤 · 폐합성수지류 79톤 ·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 건설오니 10톤 · 계 1,110톤

설계금액 109,736,000원(추정가격 99,760,000원 + 부가세 9,976,000원), 기초금액 109,736,000원. 계속비 연부액: 2026년·2027년 각 0원, 2028년 109,73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라.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이며 준공일은 2028.4.19. 예정이다. 추후 사정에 따라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준공일 2028.4.19.는 예정이고,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이라고 적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준공일 2028.4.19. 예정)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제목이 「(계속비)」이고 계속비 연부액이 2026년·2027년 각 0원, 2028년 109,736,000원으로 적혀 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2027년 각 추정 연부액 금0원, 2028년 추정 연부액 금109,736,000원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나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건축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제출(현장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필요서류 첨부), 반출로 위치 결정·출입구 정리정돈·반출 시 교통요원 배치, 관리대장 기록(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통보), 처리확인서·계량증명원 제출(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용역완료서류 제출.

1) 용역업체는 각종 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건설사업자(철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장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한 다음부터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하는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지역제한(인천광역시)·업종 허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15.(목) 18: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침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우선순위 조항만 있음.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침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긴급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확인서 등 서류 제출은 용역 준공 시 제출로만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의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특정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인천 소재 단일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2.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內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적치된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직접 적재하여 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일이다. 반출로 위치 결정과 출입구 정리, 반출 시 교통요원 배치로 제3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은 교통요원 배치 등 안전 유의 외에 특정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 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작업 시기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부터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를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며,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 기준으로 산출해 실거리 측정 후 설계변경으로 정산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어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2)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적치된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직접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가 과업범위다.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혼합건설폐기물·건설오니를 성상별로 처리한다.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주·수요기관이고, 설계금액·기초금액 109,736,000원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문장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설계금액: 금109,736,000원[추정가격: 99,760,000원 + 부가세: 9,976,000원]
기초금액: 금109,7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이며,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 기준으로 산출하고 실거리 측정 후 설계변경하여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운반거리 실측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운반비를 정산한다.
    2)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계약입니다.
2)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에 폐기물 종류별 톤수가 확정되어 있으나,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이고 추후 사정에 따라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이며,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라.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추후 사정에 따라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운반비 산출 기준(최소 30Km)만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교육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설명은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이고, 설계서·내역서·도면·단가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속비 연부액은 2026년·2027년 각 0원, 2028년 109,736,000원이며, 용역 준공계를 감리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완료 절차가 있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2027년 각 추정 연부액 금0원, 2028년 추정 연부액 금109,736,000원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준공계를 감리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침서가 이 용역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인 과업내용 변경 절차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금액이 추정가격 99,760,000원 + 부가세 9,976,000원으로 구성되고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제출하고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마. 설계금액: 금109,736,000원[추정가격: 99,760,000원 + 부가세: 9,976,000원]
바. 기초금액: 금109,7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범위는 철거·적치된 폐기물을 과업수행자가 운반차량에 직접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이며, 처리업체와 계약해 분류 처리한다.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고 적혀 있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상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 실거리 측정 후 설계변경하여 정산. 차종·톤수·항목 구분은 문서에 없음.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와 우리 교육청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분류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 중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위·수탁계약을 명시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면허보완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자, 2개사 이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견적제출이 가능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폐아스콘은 0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함.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오니는 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적혀 있어 탈수 케익으로 본다. 액상·반고상 표기는 없음.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재활용업(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최종재활용 중 하나, 영업대상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 허가를 요구한다. 특기사항에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라고 적혀 있다. 매립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아.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남은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문턱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처리시설(탈수·건조) 보유 요구만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과업수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과업범위는 철거·적치된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직적재한 다음부터 처리장까지 운반·처리완료까지이며, 성상별·종류별 수집·운반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 입력 통보 의무가 있다. 상하차는 직적재 이후부터이므로 우리 몫이 아니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만이 우리 몫이므로 앞뒤 작업 값은 해당 없음.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폐기물 처리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적혀 있지 않다.

처리종료 후 계량증명원 및 처리확인서를 감리에게 확인·제출하여 계약용역 완료를 확인받아야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용역업체는 각종 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건설사업자(철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장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제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서식을 감리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 계약용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공개되지 않았고, 추정 물량은 1,110톤으로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1,110톤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금속편류(철근 등)는 성상별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로만 언급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명: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內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추후 사정에 따라 건축 공사 기간 연장 시 동시 연장 예정) 4. 용역개요 (단위: ton)

구분폐콘
크리트
폐
아스콘
건설
폐자재
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혼합건설
폐기물
건설오니계
신축1290729212579117101,110
총계

5. 과업의 적용범위 가. 과업범위 철거하여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운반차량에 직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완료까지의 범위로 한다. 나. 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와 우리 교육청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분류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6. 폐기물의 분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계획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건설사업자(철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장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 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구체적 기준・방법 등) 제1항의 규정을 준수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 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차량이어야 한다. 8. 기 타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되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제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서식을 감리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 계약용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준공계를 감리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등 1)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실정보고 등은 감리와 협의를 거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실정보고 없이 폐기물업체에서 임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폐기물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한, 당초 계약 물량만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증가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도록 하며,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2)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운반거리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거리 측정 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운반비를 정산 처리한다. 9. 주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수집, 적재, 운반, 처리까지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용역업의 계약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보고한다. 10. 특기사항

가.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라. 건설폐기물은 해당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보관량, 보관장소 면적,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보관시 주의사항,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1.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자-2.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차.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1.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차-2.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준공일 2028.4.19. 예정) 라.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129톤, 건설폐재류 729톤, 폐보드류 21톤, 폐목재류 25톤, 폐합성수지류 79톤, 혼합건설폐기물 117톤, 건설오니 10톤 마. 설계금액: 금109,736,000원[추정가격: 99,760,000원 + 부가세: 9,976,000원] 바. 기초금액: 금109,7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2027년 각 추정 연부액 금0원, 2028년 추정 연부액 금109,736,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③ 아래 중 하나로 폐기물재활용업(영업대상: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견젝제출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 시, 견적제출이 가능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 건설오니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15.(목)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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