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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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석면 해체·제거
- 추정가격
- 3.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석면해체.제거업 · 경기도
- 무슨 일
- 석면 해체·제거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경기국제통상고 본관동(1층·옥탑층)과 별관동(1~4층)의 석면 건축자재를 안전하게 해체·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석면해체제거 면적은 4,040㎡입니다.
- 석면건축자재(내부 천장재) 해체 4,040㎡
- 경량철골천정틀 등 부속 자재 해체·제거 및 석면 완전 제거 후 일반폐기물 처리
- 비닐보양재 설치·해체(바닥 0.015㎜ 2겹, 벽 0.08㎜ 2겹)
- 오염제거구역(탈의·샤워·갱의실) 설치 및 해체
- 음압기(소형·중형) 설치·가동 및 음압기록장치 운영
- 습윤작업, 석면분진 청소, 폐석면 포장·반출 및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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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은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착공일 |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17,71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9,48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049,838원
- 순공사원가
- 289,856,27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석면해체.제거업(565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신인도 평가 | 2점 |
| 입찰가격 | 80점 |
| 안전성 평가(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 | 4점 |
| 결격사유(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 해체·제거공사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학교 본관·별관의 석면건축자재(천장재) 4,040㎡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가설공사(조립식가설울타리, 비계, 보양)
- 경량철골천정틀 등 철거공사
- 석면 해체·제거(습윤작업, 음압기 운영, 비닐보양, 위생설비 설치)
- 석면분진 청소
- 폐석면 포장·반출
- 건설폐기물 처리
- 고철 등 철거발생재 처리
- 작업 전 사전청소 및 비품·집기류 이동
-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 작업일보·사진촬영 등 준공서류 제출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제거 면적실적을 등급별로 평가(3억원 이상 공사 10점 만점, A등급 11,000㎡ 이상 10.0점 ~ D등급 8,000㎡ 미만 7.0점).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 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70% 인정, 분무재는 6배 적용.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7~10점 3억원 이상 공사 시공경험 배점 10점 만점, D등급 7.0점.
11,000
㎡이상8,000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민간회사 공사시공경험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석면 해체·제거업 100%)이고, 비품·집기류 이동(이사업체)과 사전청소(건물위생관리업체)는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선정·지시하는 협력 업체의 일로 적혀 있어 별도 면허·공종의 일이 우리 계약에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석면 해체·제거공사 | 석면 해체·제거업 | 100% |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일
경기국제통상고 본관동(1층·옥탑층)과 별관동(1~4층)의 석면건축자재(내부 천장재) 4,040㎡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다. 경량철골 등도 포함해 해체·제거하고, 비닐보양·음압유지·습윤작업·석면분진 청소·폐기물 포장 반출까지 하며,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측정(0.01개/㎤ 이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준공이 승인된다.
석면해체제거 4,040㎡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잔재물·부스러기·폐기용 소모용품을 습윤화·밀봉·포장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일이 수급인 의무로 적혀 있고, 내역서에 건설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운반비 포함)가 계상되어 있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4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각 실별로 밀폐·격리 후 실시하며 작업장 밖(복도)에서 감독하도록 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감시창을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석면비산정도 측정(작업 중 매일)과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을 수급인이 하여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 비용을 발주자가 낸다는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석면비산정도는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고, 석면농도는 작업완료 후 밀폐면적별 시료 수에 따라 측정한다.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작업장 주변 및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한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적용.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구간.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26-6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720-000
- 참조번호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7,71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단위와 금액에서 먼저 갈린다 — 1억 안팎까지는 2인 이상 견적 수의, 2억대는 교육청 석면 전용 적격심사(하한율 87.745%)라 투찰률과 실적·경영 점수가 달라진다. 그다음 면적에 비해 공기가 짧은지(동명초 994㎡/60일 대 서남초 3,148㎡/45일)가 작업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
질문 59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4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으로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구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장 문구로 불이익 없음.
- 크기 · 0.5~1점 신인도 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점, 1억원 미만 0.5점.
o 지역업체 참여도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신인도 항목에 있음.
o 지역업체 참여도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제거 면적실적을 등급별로 평가(3억원 이상 공사 10점 만점, A등급 11,000㎡ 이상 10.0점 ~ D등급 8,000㎡ 미만 7.0점).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 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70% 인정, 분무재는 6배 적용.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7~10점 3억원 이상 공사 시공경험 배점 10점 만점, D등급 7.0점.
11,000
㎡이상8,000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민간회사 공사시공경험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의 신설업체 기회제공 항목에서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에게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0.5점 가점. 안전성평가에서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점,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0점.
- 요구 업력 · 1년 이하 신설업체 기회제공: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크기 · -2~0.5점 신설업체 기회제공 0.5점 가점, 안전성평가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점.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허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을 따질 자리가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와는 다름.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낼 수 있음.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요구하지 않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석면 해체·제거업 100%)이고, 비품·집기류 이동(이사업체)과 사전청소(건물위생관리업체)는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선정·지시하는 협력 업체의 일로 적혀 있어 별도 면허·공종의 일이 우리 계약에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석면 해체·제거공사 | 석면 해체·제거업 | 100% |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일
경기국제통상고 본관동(1층·옥탑층)과 별관동(1~4층)의 석면건축자재(내부 천장재) 4,040㎡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다. 경량철골 등도 포함해 해체·제거하고, 비닐보양·음압유지·습윤작업·석면분진 청소·폐기물 포장 반출까지 하며,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측정(0.01개/㎤ 이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준공이 승인된다.
석면해체제거 4,040㎡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내용,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이 공고가 직접 정한 문장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와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잔재물·부스러기·폐기용 소모용품을 습윤화·밀봉·포장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일이 수급인 의무로 적혀 있고, 내역서에 건설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운반비 포함)가 계상되어 있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4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에 고철(철거발생재)이 음수(철강설 -14,981kg, 알루미늄 -179kg)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되는 구조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4981
-. 고철(철거발생재)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4981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179
철거·폐기
철거
천장틀·몰딩·판넬·창호 등 기존 마감재·시설물을 철거하는 물량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문서에 없다.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 M2 | 4245
목재창호(여닫이) 철거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EA | 2
공사 형태
해체·철거
석면 해체·제거공사로, 석면자재와 경량철골 등 기존 시설을 걷어내는 일이 본체다.
공사유형 | 석면해체제거공사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고만 적었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호흡용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인증 제품만으로 한정한다는 문장은 없고, 지급·착용 단계의 의무로 적혀 있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호흡용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41(경기국제통상고) 한 곳이며, 본관동 1층·옥탑층과 별관동 1~4층을 대상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41로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4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한 곳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41
경기국제통상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41 | 본관동: 1층·옥탑층
별관동: 1~4층 | 석면해체제거 4,040㎡
현장 여건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본관동 1층·옥탑층, 별관동 1~4층의 석면 4,040㎡를 해체·제거한다. 작업장 밀폐·음압 유지·습윤작업 등 석면 비산 방지 조치를 수급인이 해야 하며, 공사용 전기·수도는 기관의 것을 사용 후 요금을 세입조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는 기관의 것을 사용하고 요금을 세입조치하며, 가설울타리·비계·보양 등 가설공사는 수급인이 한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강관 조립말비계·수평비계 설치·해체가 있고, 이동식 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 위험예방 조항이 있다.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석면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5
수평비계(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계단실 최상층] | H=4.0m(발판 유), 1개월 | M2 | 55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경기국제통상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41 | 본관동: 1층·옥탑층
별관동: 1~4층 | 석면해체제거 4,040㎡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각 실별로 밀폐·격리 후 실시하며 작업장 밖(복도)에서 감독하도록 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감시창을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석면비산정도 측정(작업 중 매일)과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을 수급인이 하여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 비용을 발주자가 낸다는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석면비산정도는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고, 석면농도는 작업완료 후 밀폐면적별 시료 수에 따라 측정한다.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작업장 주변 및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한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석면 해체·제거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개인보호구는 수급인이 지급·설치하고, 가설공사·폐기물 처리 등도 수급인이 한다. 도급자관급자재비와 관급자관급자재비는 각각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0원이다.
도급자관급자재비(E) | 금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도급자관급자재비(E) | 금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각종 신청 및 신고(가설물설치신고, 도로 점용,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 등) 수속을 수급인이 마쳐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인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작업 전 7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인허가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 본점 소재지, 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음. 시방서 4-5는 수급인이 투입하는 장비의 충족 요건을 정한 것(계약 뒤 의무)이고, 3-4 착수신고서에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계약 전 조건이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등을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교체.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및 관리감독자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별도 기준 인원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기준에 따른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10점 이상 결격사유 △10.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님.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장 밀폐·음압 유지 등 보안성 조치를 이행해야 함. 별도 보안서약·보안교육·자료 반출 통제 조항은 없음.
- 크기 · -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출입구 경고표지·출입금지 조치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수평비계(시스템), 음압기(소형·중형), HEPA 진공청소기, 분무기 등 소형 장비·인력 위주. 24톤 암롤트럭(운반)이 있으나 가장 큰 갈래는 소형 장비·인력 위주.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석면해체]
음압기(소형)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시방서 참조이며, 작업개요에 대상(본관동 1층·옥탑층, 별관동 1~4층)과 석면해체제거 4,040㎡가 확정.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석면해체제거 4,040㎡
석면건축자재 해체 | 내부 천장재 | M2 | 4040
일의 분량
석면건축자재 해체(내부 천장재) 4,040M2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4,245M2 ·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4,295M2 · 석면분진 청소 4,451M2 · 건축물보양 - 악세스후로아면 1,809M2 · 조립식가설울타리 40M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5대 · 수평비계(시스템) 55M2 ·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 12개소 · 폐기물반출구(실내) 3개소 · 음압기(소형) 869M2 · 음압기(중형) 3,426M2 · 음압기 비닐튜브 361M · 혼합건설폐기물 4TON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41, 대상 본관동 1층·옥탑층, 별관동 1~4층. 추정금액 349,489,000원(기초금액 동일), 추정가격 317,717,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내역서에 확정 기재됨
석면건축자재 해체 | 내부 천장재 | M2 | 4040
석면해체제거 4,040㎡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 M2 | 4245
수행 기간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은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착공일 |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음.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기재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기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기초금액 349,489,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품질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금액 합계 10,049,838원(퇴직공제부금비 3,950,62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99,212원)을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10,049,838원 퇴직공제부금비 3,950,626원(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99,212원.
| 합 계 | 10,049,838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12.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내역서는 공고용으로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2.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17, 담당 감독관 박해성)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작업 중 기성금 신청 가능, 준공검사 완료 시 작업대금 청구.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수조건에 인지세법·조례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3억원 이상 1점),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 제출(0.5점), 신설업체 기회제공(1억원 미만 공사만 0.5점), 모범납세자(0.5점) 가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 제출, 신설업체(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1년 미만), 모범납세자
o 지역업체 참여도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o 모범납세자
- 가점 크기 · 신인도 평가 가점 1점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점(3억 미만 0.5점),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 0.5점, 신설업체 0.5점(1억 미만만), 모범납세자 0.5점
o 지역업체 참여도
o 모범납세자
o 지역업체 참여도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o 모범납세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억원 이상 10점, 3억 미만 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 적용.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6~10점 3억원 이상: AAA~BB+ 10점, BB- 9.5점, B 9.0점, CCC+ 이하 6점. 3억 미만: 5점~3.0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CCC+ 이하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80점(추정가격 3억원 이상),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기준. 입찰가격 80점, 시공경험(석면제거면적)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안전성평가 +4.0~△4.0, 신인도 +2.0~△5.0, 결격사유 △10.0.
입찰가격 | |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 80 | 90 | 90
시공경험 |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 10 | 5 | 5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10 | 5 | 5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모범납세자(0.5점), 신설업체 기회제공(0.5점, 1억 미만만), 지역업체 참여도(1점),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0.5점). 특허·신기술·수상·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기타 모범납세자, 신설업체(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1년 미만), 지역업체 참여도,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
o 모범납세자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가점 크기 · 신인도 평가 가점 1점 지역업체 참여도 1점(3억 이상), 모범납세자 0.5점, 신설업체 0.5점,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 0.5점
o 모범납세자
o 모범납세자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적용.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구간.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26-6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해체·석면 2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해체제거공사로, 추정금액 349,489,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다.
추정금액(A=B+E) | 금 349,489,000원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폐석면 처리계획
답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분류 | 업종 | 비율 |
|---|---|---|
| 석면 해체·제거공사 | 석면 해체·제거업 | 100% |
|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 금액 : 원(₩)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1 | 0 | 0 | 0 | 0 | 0 | 0 | 0 | ||||
| ◈ 석면해체제거공사(본관+별관) | ||||||||||||
| 가 설 공 사 | ||||||||||||
| 철 거 공 사 | ||||||||||||
| 석면 해체 제거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고철(철거발생재)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가 설 공 사 | ||||||||||||
|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지정폐기물보관소) | H=2.4, 1개월 | M | 40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석면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5 | |||||||||
| 수평비계(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계단실 최상층] | H=4.0m(발판 유), 1개월 | M2 | 55 | |||||||||
| 건축물보양 - 악세스후로아면 | 폴라베니아 | 1809 | ||||||||||
| [ 합 계 ] | ||||||||||||
| 철 거 공 사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 M2 | 4245 | |||||||||
| AL몰딩 철거 | M | 1793 | ||||||||||
| 커텐박스 철거(커1) | ㄱ,150*120*1.2T | 427 | ||||||||||
| 커텐박스 철거(커2) | ㄱ,100*160*1.2T | 121 | ||||||||||
| 커텐박스 철거(커3) | ㄱ,100*130*1.2T | 41 | ||||||||||
| 커텐박스 철거(커4) | ㄱ,310*120*1.2T | 2 | ||||||||||
| 커텐박스 철거(커5) | ㄱ, 50*120*1.2T | 6 | ||||||||||
| 커텐박스 철거(커6) | ㄱ,350*120*1.2T | |||||||||||
| 커텐박스 철거(커7) | ㄱ,270*120*1.2T | 3 | ||||||||||
| 커텐박스 철거(커8) | ㄱ, 70*120*1.2T | |||||||||||
| 커텐박스 철거(커9) | ㄱ,240*120*1.2T | |||||||||||
| 커텐박스 철거(커10) | ㄱ,200*220*1.2T | 2 | ||||||||||
| 천장단차 막음판 철거 | H50*W20*1.2T | 8 | ||||||||||
| H350*W20*1.2T | 3 | |||||||||||
| 합판 철거 | 벽 | M2 | 7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내벽, 75T | 19 | ||||||||||
| 내벽, 50T | 17 | |||||||||||
| 배1-배관커버 철거 | 방화석고보드25t*1겹+스터드75+그라스울50t(24k)+방화석고보드12.5t*3겹+페인트 | 20 | ||||||||||
| 배1a-배관커버 철거 | 스터드+석고보드9.5*1겹+페인트 | 5 | ||||||||||
| 배2-배관커버 철거 | 목재틀+MDF9T*1겹+페인트 | 7 | ||||||||||
| 배3-배관커버 철거 | EPS판넬50T+벽지 | 14 | ||||||||||
| 건식벽체마감 철거 | 목재틀(30*30)+석고보드9.5 | 19 | ||||||||||
| 천정형 선풍기 철거 | Φ600 | EA | 104 | |||||||||
| 전신거울 철거 | M2 | 10 | ||||||||||
| 마감재커팅 | M | 99 | ||||||||||
| 인테리어마감 철거 | 벽, 인테리어필름 | M2 | 10 | |||||||||
| 벽, MDF9t+인테리어필름 | 4 | |||||||||||
| 벽, 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 | 7 | |||||||||||
| 벽, 목재틀(30*30)+석고보드9.5t*2겹+페인트 | 3 | |||||||||||
| 벽, 목재이중틀(30*30)+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곡면가공) | 1 | |||||||||||
|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 | 4 | |||||||||||
|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벽지 | 1 | |||||||||||
|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라바베이스 | ||||||||||||
| 천정, 목재틀(30*30)+합판9t*2겹+페인트 | 11 | |||||||||||
| 천정, MDF30t+인테리어필름 | 1 | |||||||||||
| 천정, 목재틀(30*30)+MDF9t*2겹+인테리어필름 | 4 | |||||||||||
| 천정, 목재이중틀(30*30,이격:300)+MDF9t*2겹+인테리어필름 | 1 | |||||||||||
| MDF 벽체몰딩 철거 | H:40, MDF9t+필름지 | M | 40 | |||||||||
| H:60, MDF9t+필름지 | 33 | |||||||||||
| H:70, MDF9t+필름지 | 43 | |||||||||||
| H:90, MDF9t+필름지 | 7 | |||||||||||
| H:100, MDF9t+필름지 | 13 | |||||||||||
| MDF 천정몰딩 철거 | W:80, MDF9t+필름지 | 7 | ||||||||||
| W:190, MDF20t+필름지 | 4 | |||||||||||
| 기존가구 하부몰딩 철거 | H:100 | 12 | ||||||||||
| 도배 철거 | 벽 (칸막이면) | M2 | ||||||||||
| 걸레받이 철거 | 라바베이스, H=70 | M | 6 | |||||||||
| 라바베이스, H=90 (3층) | 8 | |||||||||||
| MDF, H=100 | 15 | |||||||||||
| 타일 해체(벽) | 본드붙임 | M2 | 3 | |||||||||
| 목재창호(여닫이) 철거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EA | 2 | |||||||||
| 강재창호 철거 | ||||||||||||
| 합성수지창호 철거 | 창호면적 m2, 1.0 미만 | 7 | ||||||||||
| [ 합 계 ] | ||||||||||||
| 석면 해체 제거 | ||||||||||||
| [석면자재 해체] | ||||||||||||
| 석면건축자재 해체 | 내부 천장재 | M2 | 4040 | |||||||||
|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 바닥(0.015㎜*2겹),벽(0.08㎜*2겹) | 4295 | ||||||||||
|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 개소 | 12 | |||||||||
|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 ||||||||||||
| 작업장 격리 비닐보양(천정포함) | 바닥(0.015㎜*2겹),벽(0.08㎜*2겹),천장(0.08㎜*1겹) | M2 | 156 | |||||||||
|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 288 | ||||||||||
| 폐기물반출구(실내) | 1.8m*1.8m | 개소 | 3 | |||||||||
| 습윤작업(습윤제) |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 M2 | 4040 | |||||||||
| 음압기(소형) |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 869 | ||||||||||
| 음압기(중형) | 3426 | |||||||||||
| 음압기 비닐튜브 | Φ300, 외부추가자재비 | M | 361 | |||||||||
| 소모자재 |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 M2 | 4040 | |||||||||
| [개인보호구] <선택 적용> | 안전장화 또는 방진덧신 중 선택 적용(안전장화 및 방진덧신 중복 지급 방지) | |||||||||||
| 개인보호구(안전장화 반영) [4,041m2] |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 M2 | 4040 | |||||||||
| [석면분진 청소] | ||||||||||||
| 석면분진 청소 |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 M2 | 4451 | |||||||||
| [ 합 계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5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4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
| [ 합 계 ] | ||||||||||||
| -. 고철(철거발생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4981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179 | |||||||||||
| [ 합 계 ] |
=== 시방서[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2026. 1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작 업 명 :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 (2)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3) 작업개요
| 학 교 명 | 위 치 | 대 상 | 내 용 |
|---|---|---|---|
| 경기국제통상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41 | 본관동: 1층·옥탑층 별관동: 1~4층 | 석면해체제거 4,040㎡ |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 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 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인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보고서 양식 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 ||
|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
|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 ||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 출입금지 | 금연 |
| 보안경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안전모 착용 | 안전화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복 착용 |
※ 표지판 예시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텍스 해체·제거
| 연번 | 성명 | 품명 | 지급수량 | 서명 | 비고 |
|---|---|---|---|---|---|
| 1 | 전(반)면형마스크 | 개 | |||
|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 |||||
| 마스크필터 | |||||
| 안전모 | |||||
| 보호의 | |||||
| 보호덧신 | |||||
| 불침투성장갑 | |||||
| 기타 | |||||
| 2 | 전(반)면형마스크 | ||||
|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 |||||
| 마스크필터 | |||||
| 안전모 | |||||
| 보호의 | |||||
| 보호덧신 | |||||
| 불침투성장갑 | |||||
| 기타 | |||||
| 3 | 전(반)면형마스크 | ||||
|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 |||||
| 마스크필터 | |||||
| 안전모 | |||||
| 보호의 | |||||
| 보호덧신 | |||||
| 불침투성장갑 | |||||
| 기타 | |||||
| 4 | 전(반)면형마스크 | ||||
|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 |||||
| 마스크필터 | |||||
| 안전모 | |||||
| 보호의 | |||||
| 보호덧신 | |||||
| 불침투성장갑 | |||||
| 기타 | |||||
| 5 | 전(반)면형마스크 | ||||
|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 |||||
| 마스크필터 | |||||
| 안전모 | |||||
| 보호의 | |||||
| 보호덧신 | |||||
| 불침투성장갑 | |||||
| 기타 |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HEPA필터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입자로 인한 오염 우려를 차단하여, 작업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고,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감시창을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음압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0. 기타 석면 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 【음압기(음압유지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업장 내·외부 압력차를 최소 -0.508 mmH2O로 유지하며, 밀폐된 공간의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외부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석면 농도기준 0.01개/㎤)·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 1. 안전교육(매일 1회) |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 ||||
|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 4. 휴게실 설치 | ||||
|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1 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 |||||
|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 나. 보관의 경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부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 |||
|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 |||||
|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 ||||
|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 ||||
|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 |||||
|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0.08mm, 바닥의 경우 0.15mm이상 두께의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따름 | |||||
|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 |||||
|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 14. 감시(점검)창 설치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15. 음압기 설치 (모든 실별) |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 17. 습윤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 |||||
|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작업 (모든 실별) |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 ||||
|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 |||||
|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모든 실별) |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 |||||
|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 |||||
| 운반차량 | 상차과정 | ||||
| 운반회사 / 차량 번호 |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 표 2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 실외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 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작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작업장이 위치한 건축물내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함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닐 보양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협의 후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 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밀폐면적(A) | 최소 시료채취 수 |
|---|---|
| 50㎡ | 2 |
| 100㎡ | 3 |
| 200㎡ | 4 |
| 500㎡ | 6 |
| 1000㎡ | 9 |
| 5000㎡ | 16 |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 ||
|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
|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 ||
18. 해체·제거작업 전 비품·집기류 이동 및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8-1. 비품·집기류 이동에 관한 사항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2)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비품과 집기류를 작업공간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나중에 해체제거작업이 완전하게 끝난 뒤 다시 원위치 시킨다 (3) 이사업체는 작업을 하기 4~5일 전 학교를 방문해 이동시킬 물량과 종류,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작업 인원, 작업 기간과 비품과 집기류 종류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품과 집기류 이동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간에 대한 사전청소를 하기 2~3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삿짐 운반 인력과 운반 실적이 충분한 이사업체를 파트너로 정한다. (6) 이사업체는 물품 등을 이동할 때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물품 등을 파손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이동한 비품과 집기류를 다시 해당 공간에 옮길 때는 일회용 타월 또는 젖은걸레 등으로 습식청소를 한 뒤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흡입청소를 한다. 18-2.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소업자는 해체·제거업자의 지시에 따라 석면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습식 청소를 한 뒤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청소를 한다. (3) 청소업자는 청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사물함 상부와 내부, 전기단자함 내부와 전선줄,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싱크대의 경우 바닥 아래 부분, 바닥 틈새, 창틀, 에어컨 날개, 기기 뒤편과 상부, 붙박이장 틈새와 아래 부분, 그리고 난방관 이음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좁은 공간 등이므로 이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점검해야 한다. (4) 청소 때 특히 석면자재로 의심되는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소업체의 청소감독자는 작업자의 청소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먼지가 없는지, 부스러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별 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 작업 총괄현황
| 공사구역 | 석면자재 종류 | 면적(㎡) | 작업시간 | 책임자 | 투입인원 (명) | 비고 | |
|---|---|---|---|---|---|---|---|
| 공사구역 | 석면자재 종류 | 면적(㎡) | 시작 | 종료 | 책임자 | 투입인원 (명) | 비고 |
| 1-1반 교실 | 석면텍스 | 67.5 | 09:00 | 17:00 | 홍길동 | 10 | |
| 1-1반 복도 | 220.5 | 11:00 | 12 | ||||
| 합계 |
■ 장비 투입현황
| 연번 | 날짜 | 주야간여부 | 장비명 | 시리얼넘버 및 제원 | 투입장소 | 비고 |
|---|---|---|---|---|---|---|
| 1 | 2019.3.20 | 주간 | 음압기1 | xxxxxxxx | 1-1반 교실 | |
| 2 | 음압기2 | 1-2반 교실 | ||||
| 3 | 음압기3 | 1-3반 교실 | ||||
| 4 | 음압기4 | 1-4반 교실 | ||||
| 5 | 음압기5 | 1-1반 복도 | ||||
| 6 | 음압기6 | 1-2반 복도 | ||||
| 7 | 음압기록장치1 | : | ||||
| 음압기록장치2 | ||||||
| 8 | 음압기록장치3 | |||||
| 9 | 위생설비1 | |||||
| 10 | 위생설비2 | |||||
| 11 | 위생설비3 | |||||
| 12 | 집수조1 | |||||
| 13 | 집수조2 | |||||
| 14 | 진공청소기1 | |||||
| 15 | 진공청소기2 | |||||
| 16 | 진공청소기3 | |||||
■ 작업근로자 투입현황
| 연번 | 성명 | 담당작업 | 작업기간 | 특별안전 보건교육일 | 특수건강검진일 | 개인보호구 사용수량 | 비고 |
|---|---|---|---|---|---|---|---|
| 1 | 홍길동 | 현장책임자 | 2019.03.20.~28 | 2019.1.10 | 2019.1.10 | 40set | |
| 2 | 김개똥 | 일반근로자 | |||||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현장명 : OO학교 석면텍스 해체제거 )
| 항목 |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 |||
|---|---|---|---|---|
| 교육시간 | 시작 2019.03.20. 10:00 | 종료 2019.03.20. 11:00 | ||
| 교육담당 | 성명 홍길동 | 연락처 010-123-4567 | ||
| 촬영대상 |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근로자 모습 | ||||
| 작업일 ( . . .) | ||||
| 교육 사진 | ||||
| 교육내용: | 작업일 ( . . .) | |||
|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휴게실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 공간명: 1-1반 교실 | ||
|---|---|---|---|---|
| 청소시간 | 시작 2019.03.20. 10:00 | 종료 2019.03.20. 11:30 | ||
| 투입장비 | 종류 HEPA필터 청소기 | 수량 4대 | ||
| 촬영대상 |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HEPA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청소 전 | ||||
| 작업일 ( . . .) | ||||
| HEPA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 ||||
| 작업일 ( . . .) | ||||
| 칠판·게시판위 청소 | ||||
| 작업일 ( . . .) | ||||
| 에어컨 상부 청소 | ||||
| 작업일 ( . .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 문틈·창틈 청소 | |||
| 작업일 ( . . .) | |||
| 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 |||
| 작업일 ( . . .) | |||
| 작업장 상부(천장포함) 청소 | |||
| 작업일 ( . . .) | |||
| 기타 모서리·구석 청소 | |||
| 작업일 ( . . .) | |||
| 청소 후 | |||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 공간명:1-1반 교실 | ||
|---|---|---|---|---|
| 보양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비닐보양 중 | ||||
| 작업일 ( . . .) | ||||
| 비닐보양 완료후 | ||||
| 작업일 ( . . .) | ||||
| 2중 보양 (벽·바닥) | ||||
| 벽면 4 면( 0.08 mm 33 m) | 바닥 1 면( 0.15 mm 18 m) | 작업일 ( . . .) | ||
| 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 ||||
| 작업일 ( . . .) |
| 항목 |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 |||
|---|---|---|---|---|
| 설치시간 | 시작 | 종료 | ||
| 촬영대상 |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경고표지 | ||||
| 위치: 교문앞 | 수량: | 작업일 ( . . .) | ||
| 안내표지 | ||||
| 위치: 1층 복도 | 수량: | 작업일 ( . . .) | ||
| 경계선 | ||||
| 위치: 00동 출입구 | 수량: | 작업일 ( . . .) | ||
| 흡연 금지표지 | ||||
| 위치: 00동 출입구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 촬영대상 |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호흡용 보호구 | |||
|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 작업일 ( . . .) | ||
| 보호복 등 | |||
|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 작업일 ( . . .) | ||
| 밀착도 검사 | |||
| 작업일 ( . . .) | |||
| 보호구 보관상자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 |||
|---|---|---|---|---|
| 설치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위생설비 | ||||
|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3-3반 | 수량: 3 | 작업일 ( . . .) | ||
| 출입구 | ||||
| 작업일 ( . . .) | ||||
| 샤워시설 | ||||
| 급수위치: | 배수위치: | 작업일 ( . . .) | ||
| 밀폐용기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 공간명:1-1반 교실 | ||
|---|---|---|---|---|
| 작업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습식작업 | ||||
| 작업일 ( . . .) | ||||
| 추가 습식작업 | ||||
| 작업일 ( . . .) | ||||
| 석면 건축자재 표면 | ||||
| 작업일 ( . . .) | ||||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비산정도 측정 | |||||
|---|---|---|---|---|---|---|
| 측정시간 | 시작 | 종료 | 통보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부지경계선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위생설비1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위생설비2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음압기1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음압기2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폐기물반출구1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폐기물반출구2 | |||
|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항목 |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 공간명:1-1반 교실 | |||
|---|---|---|---|---|---|
| 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청소 | |||||
| 작업일 ( . . .) | |||||
| 폐기물 포장 | |||||
| 작업일 ( . . .) | |||||
| 고착제 작업 | |||||
| 작업일 ( . . .) | |||||
| 임시지정폐기물 보관장소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항목 |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 공간명:1-1반 교실 | ||
|---|---|---|---|---|
| 측정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 ||||
|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 음압기 배기량(㎥/min): | 작업일 ( . . .) | ||
| 음압기 위치 | ||||
| 측정 위치: | 음압기 수량: | 작업일 ( . . .) | ||
| 측정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음압기록장치 | ||||
| 측정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구분 | 음압기록지 | 비고 | ||
| 항목 |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 공간명: 1-1반 교실 | ||
|---|---|---|---|---|
| 측정시간 | 시작 | 종료 | ||
| 투입장비 | 종류 | 수량 | ||
| 촬영대상 |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 |||
| 구분 | 사진 | 사진설명 | ||
| 송풍기 | ||||
| 작업일 ( . . .) | ||||
| 음압기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음압기록장치 | ||||
| 위치: | 수량: | 작업일 ( . . .) | ||
| 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 ||||
| 위치: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 | ||
| 구분 | 음압기록지 | 비고 | ||
| 사진 1 | 작업일( . . .) | 사진 2 | 작업일( . . .) |
|---|---|---|---|
| 사진 3 | 작업일( . . .) | 사진 4 | 작업일( . . .) |
| 사진 5 | 작업일( . . .) | 사진 6 | 작업일( . . .) |
| 사진 7 | 작업일( . . .) | 사진 8 | 작업일( . . .) |
19.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1)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 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 |||
|---|---|---|---|---|---|
| 심사항목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계 | 100 | 100 | 100 | ||
| 해당 공사 수행 능력 | 소 계 | 20 | 10 | 10 | |
| 시공경험 |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 10 | 5 | 5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신인도 | - 신인도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 +2.0 ~△5.0 | +1.5 ~△5.0 | +2.0 ~△5.0 | |
| 입찰가격 |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 80 | 90 | 90 | |
| 안전성 평가 |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 +4.0 ~△4.0 | +2.0 ~△4.0 | +1.0 ~△4.0 | |
| 결격사유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10.0 | △10.0 | △10.0 |
| 평점 = | 80-20×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 = | 80-20×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평점 = | 90-20×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 = | 90-20×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평점 = | 90-20×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 = | 90-20×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 구분 | 3억 이상인 공사(10점) |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 1억 미만 공사(5점) | |||||||||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 11,000 ㎡이상 | 9,500 ㎡이상 | 8,000 ㎡이상 | 8,000 ㎡미만 | 8,000 ㎡이상 | 6,500 ㎡이상 | 5,000 ㎡이상 | 5,000 ㎡미만 | 5,000 ㎡이상 | 3,500 ㎡이상 | 2,000 ㎡이상 | 2,000 ㎡미만 |
| 점수 | 10.0 | 9.0 | 8.0 | 7.0 | 5.0 | 4.5 | 4.0 | 3.5 | 5.0 | 4.5 | 4.0 | 3.5 |
| 실적 산정방법 |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 석면 외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 평가등급 | 배점한도 | ||
|---|---|---|---|
| 평가등급 |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 ◦ S등급 | +4.0 | +2.0 | +1.0 |
| ◦ A등급 | +2.0 | +1.0 | +0.5 |
| ◦ B등급 | 0 | 0 | 0 |
| ◦ C등급 | -2.0 | -1.0 | -0.5 |
| ◦ D등급 | -4.0 | -4.0 | -4.0 |
| ◦ 등급이 없는 경우 | |||
|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 -2.0 | -1.0 | -0.5 |
|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0 | 0 | 0 |
|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5 | 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5 | 4.8 | 4.8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9.0 | 4.5 | 4.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 | 3.0 | 3.0 |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 구 분 | 평가기준 | 공사규모 | 배점한도 |
| 가. 지역업체 참여도 | o 지역업체 참여도 | 3억원 이상 | 1 |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0.5 | ||
| 1억원 미만 | |||
|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 ||
| 다. 계약질서 미준수 |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 △5 | |
|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 0.5 | |
| 마. 기타 |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
| 해당 공사 수행 능력 | 소 계 | |||
| 시공경험(실적평가) | ||||
| 경영상태 | ||||
| 신인도평가 | ||||
| 입 찰 가 격 | ||||
| 안전성 평가 | ||||
| 결격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