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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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트램) 도로분야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

정정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8,45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1:00 · 지남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설계도서 검토 및 진단보고서 작성(서울 구간·성남 구간 구분)

요약 AI 요약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 도로시설에 필요한 설계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른 일반 도로안전진단에 더해 노면전차(트램) 특성을 반영한 특별과업을 포함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진단보고서 작성(서울 구간·성남 구간 구분)
  • 철도분야 설계진단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의견 수렴 반영(철도분야 연계 검토서)
  • 트램 고유 점검(교차로 13개소, 정거장 12개소, 노선 전체)
  • 현장조사(주간 2일, 야간 1일, 시운전 참관·탑승 1일)
  • 안전대책(안) 제시(안전시설 추가 설치, 적정 운영속도, 혼용·비혼용 구간 구분)
  • 회의체 운영(중간회의, 관계기관 T/F,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교통안전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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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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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4,545,455원
배정예산
9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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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시담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6:00오늘
개찰10/13(화) 17:00오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670-001
참조번호
도시철도설계부-8759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4,545,455원
배정예산
9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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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가. 진단구간 및 연장 1) 진단구간 : 마천역 ~ 복정역(남위례역) - 본선 : 마천역 ~ 복정역 - 지선 : 위례역사공원역(예정) ~ 남위례역 2) 연장 : 5.4km(본선 4.7km, 지선 0.7km), 정거장 12개소 나. 구간 구분 1) 서울 구간(구도)과 성남 구간(시도)을 STA와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관할 경찰청(경찰서)과 진단보고서 제출처를 표기한다. 3. 과업의 구성 가. 일반과업 : 교통안전진단지침 상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절차 수행 1) 근거자료 검토, 설계도서 검토(별표 2 점검표), 진단보고서 작성, 착수·종료회의(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 진단결과의결정·제출 등 나. 특별과업 : 트램 특성과 교통안전심의 연계에 따른 업무 1) 철도분야 진단결과 연계, 트램 고유 점검, 현장조사, 안전대책(안) 제시, 회의체, 교통안전심의 지원 등 4. 과업수행기간 및 업무분담 가. 계약상대자(진단기관)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를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예정공정표 8) 보안각서 9)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다. 교통안전심의 지원(제3장 3.6)은 진단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의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하며 과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진단기관(도로교통안전진단,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3) 근거자료 제공 지연 또는 착수 후 추가 자료 요청 4) 관계 경찰청(경찰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경기도·성남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관계기관의 협의·검토·회신 지연 5) 과업 범위의 변경·추가 6) 그 밖에 진단기관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 마. 진단기관은 현장조사 업무, 도면 작성·편집, 자료정리 등 단순·기술적 성격의 보조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 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바. 진단기관은 철도부문의 안전성 검토 등 특별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분야 안전진단기관(공공기관 한정)의 전문인력 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사. 외부 전문인력 및 기관 지원은 보조적 업무 및 전문분야(철도부문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한하며, 위험요인의 분석·판단, 권고사항 및 안전대책의 수립·결정,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등 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진단기관(책임교통안전진단사)에 있다.

제 2 장 일반과업내용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가. 용역 과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호(2025.1.3.)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 실시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나. 노면전차(트램)와 관련한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노면전차 전용도로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숙지·활용은 특별과업(제3장)에 따른다. 2. 안전진단의 범위 가. 교통안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나. 본 용역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으로서 설계도서(준공·시공도면을 포함한다)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다. 진단결과는 서울 구간(구도)과 성남 구간(시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노면전차(트램)의 특성에 따른 업무는 제3장 특별과업내용서에 따른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로안전진단 인력구성 가. 진단반 구성 최소 인원은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기별 투입계획은 착수회의에서 확정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지침」 별표 1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2.3.4에 따른 자격 확인을 마친 자로 하며, 자격요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토목기사·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감리·감독·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 :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위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 :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위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4. 도로안전진단의 준비 4.1 도로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설계 중
⇩
도로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4.2 진단실시자 가.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 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4.3 진단 수행과정 4.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도로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종료회의(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3) 착수회의, 종료회의(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종료회의(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자가 참여한다. 4.3.2 수행흐름도 가. 도로안전진단은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수행흐름도>

진단실시자 선정/계약[발주처]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초안 작성[진단실시자]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결함 및 권고사항 보고서 초안 작성
⇩
진단보고서 최종 작성[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 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정거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하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되지 않도록 지침 별표 2의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한다. 나) 트램 특성 반영 세부 점검사항은 특별과업(제3장 2.2)에 따른다.

4)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트램 및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를 걸어 도로시설을 평가한다. 나) 현장조사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주·야간 또는 통학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다. 다) 통행속도 감소를 위한 조치의 효과와 보행자 횡단시설의 배치, 교통정온화, 도로변 통행, 자전거도로의 적정성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라) 수량은 주간 2일, 야간 1일, 시운전 참관·탑승 1일(각 2인)로 한다. 현장조사 결과는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마) 발주처는 트램 탑승·시운전 참관, 주·야간 조사, 필요한 교통통제 협조를 제공한다. 바) 산출물은 현장조사 결과 및 사진·영상이며, 진단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별도로 제출하는 등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특별과업 현장조사는 제3장 2.3에 따른다. 4.3.6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발주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설치자는 진단기관이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다)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발주처의 교통안전심의 요청 전으로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가. 진단보고서 10부, 전자파일, 점검표, 현장사진·영상을 성과품으로 한다. 나. 진단기관은 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입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을 수행한다. 다. 특별과업의 산출물은 제3장 2항에 따른다. 6. 진단결과의 성격 및 책임 가. 진단결과는 진단 시점에 제공된 자료와 조사에 기초한 위험요인 및 권고이다. 나. 본 용역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으로서 설계도서(시공도면 포함)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제 3 장 특별과업내용서

1. 특별과업의 범위와 기준 가. 배경 : 노면전차(트램)는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이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를 운행하여 도로와 철도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개최 결과(2026. 8. 27.)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지침(도로분야)에 규정되지 않은 다음의 업무를 특별과업으로 한다.

나. 구분 원칙 : 별표 2 점검표에 해당하는 일반 항목은 일반과업(제2장)에 포함하고, 본 장은 노면전차(트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특별과업은 다음 6개 업무로 구성한다. 1)철도분야 설계진단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의견 수렴 반영 2) 트램 고유 점검 3) 현장조사 4) 안전대책(안)제시 5) 회의체 6) 교통안전심의 지원 2. 특별과업 세부 내용 2.1 철도분야 설계진단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의견 수렴 반영 가. 기 수행된 철도분야 설계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와 연계된 노면전차 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한다. 나. 진단기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진단결과에 반영한다. 다. 진단기관은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노면전차 전용도로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트램 관련 법령을 숙지·활용한다. 라. 발주처는 철도분야 진단보고서를 착수 시 제공하며,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설계가 수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최종 설계도서를 제공한다. 진단기관은 서면 질의를 하고, 관계기관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마. 의견의 반영 여부는 발주처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심의 지원은 진단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의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하며 과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산출물은 심의 설명자료 및 보완자료이며,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변경 조건 및 대가 조정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도로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제 4 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구 분추 진 일 정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후속
과업계획 수립
근거자료 수집·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주·야간, 시운전 병행)
진단보고서 초안 작성
철도분야 검토 및 안전대책(안) 작성
중간회의·관계기관 T/F·자문회의
최종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교통안전심의 지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