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재공고

재공고 · 국립중앙의료원 · 정보보안

추정가격
4,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 보완 방안을 수립하는 컨설팅이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내규·지침·처리방침 적정성 검토,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 정립·공유 및 실적자료 준비 지원
  • 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 개인정보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현황 및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 미비사항·위험요인 도출, 개선과제별 우선순위·조치계획 수립 및 최종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66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 2026.10.23. AM 11: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고, 같은 시한까지 나라장터 전자(가격)입찰도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 : 2026. 10. 23.(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일의 분량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지원 대상 기관 465개소

사업예산 45,000,000원(부가세 포함). 지원 대상: 모자의료센터 55개소,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네트워크 172개소(중복 포함), NICU 운영기관 23개소, 그 외 분만가능의료기관 등 총 465개 기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지원 대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모자의료센터) 55개소,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네트워크 172개소(중복 포함), 모자센터 및 진료협력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 중 NICU 운영기관 23개소, 그 외 분만가능의료기관 등 총 465개 기관

문서 분석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정보보호 인증(ISMS 등)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 관리수준(보호수준) 진단 대비 점검·컨설팅. 영향평가 컨설팅 진행 일정이 있음. 취약점 진단·모의해킹·소스코드 진단·보안관제는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진행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0,909,091원
배정예산
4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1:00D-10
개찰10/23(금) 12: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컨설팅 요구사항25점
제약사항5점
관리 방법론10점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10점
일정계획10점
기술지원5점
보안대책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법령 준수 진단·개선방안 도출 등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흐름 분석
  •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 개인정보파일·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점검
  • 암호화·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 위탁·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 처리방침·내부관리계획 검토
  • 미비사항·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과제·이행방안 수립
  • 개선과제 우선순위·조치계획 제시
  • 최종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리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및 증빙서식 정립
  • 개인정보보호 지침·매뉴얼 작성(접근권한 관리, 목적 외 이용·제공, 재해·재난 위기대응)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 교육
  • 보안관리계획서·보안서약서 등 보안 요구사항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 2026.10.23. AM 11: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고, 같은 시한까지 나라장터 전자(가격)입찰도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 : 2026. 10. 23.(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 · 코드 밖 지정이 있을 때

한 업종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로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중견기업·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다는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Ⅵ. 행정사항 다. 투입인력에서 전문인력 구성·자격·전문성을 요구하고, 기술평가 배점표의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항목(10점)에서 PM 경력과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정성평가한다.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기술평가 배점표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항목 배점한도 10점(정성평가).
    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참여인력 전반의 전문성·경력을 요구한다.
    사업 수행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의 수행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컨설팅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또는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 또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및 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으로, 정한 일을 기간 내에 마치면 끝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결과 및 분야별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는 일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개선 방향 마련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개선 방향 마련

수행 기간

2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큰 배점 항목

컨설팅 요구사항 25점, 관리 방법론 10점,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10점, 일정계획 10점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ㆍ컨설팅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발표자는 대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발표자는 대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설비·PC·프린터 등은 사업자가 구비. 발주처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만 수행.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668-000
참조번호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99호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909,091원
배정예산
4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51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로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중견기업·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아님을 명시.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은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참가 자격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갖출 때는 착수 전(계약 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요청서 공통사항에 "본 센터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이라는 대안 제안 허용 문구만 있다.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센터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본 센터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센터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점검한다.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특약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은 보안 점검이고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부서가 필요한 자료 제공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사업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시안 승인

1회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을 보완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을 적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지 않았다.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다는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협의가 이뤄진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비정기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 수행 기간 협의가 이뤄진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보고서, 현황 및 환경 분석 보고서, 적정성 검토 보고서, 개선방안,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및 업무 흐름도, 점검 보고서, 개선과제 정의서, 최종 결과 보고서, 내부 규정·지침·매뉴얼 개정(안),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등 보고서·문서가 산출물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Ⅵ. 행정사항 다. 투입인력에서 전문인력 구성·자격·전문성을 요구하고, 기술평가 배점표의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항목(10점)에서 PM 경력과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정성평가한다.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기술평가 배점표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항목 배점한도 10점(정성평가).
    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참여인력 전반의 전문성·경력을 요구한다.
    사업 수행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의 수행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컨설팅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또는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 또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및 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발주처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B급) 위규로 규정하고,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을 위규사항으로 명시.
    나.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발주처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기술평가 배점표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항목 배점한도 10점(정성평가).
    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과 참여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수행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의 수행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컨설팅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문서에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교육·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대책은 기술평가 배점표의 '보안대책' 항목(5점)으로 평가된다.

  • 크기 · 0~5점 기술평가 배점표 '보안대책' 항목 배점한도 5점(정성평가).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장비 반출입 승인·매체제어, 인터넷 연결 금지·망 통제, 자료 반환·완전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가 모두 포함된다.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접속 전용 PC(또는 노트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국립중앙의료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접속 전용 PC(또는 노트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조회 결과·동의서를 내는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 요구.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으로, 정한 일을 기간 내에 마치면 끝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결과 및 분야별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단일 용역이며, 공동수급·하도급 불가로 적혀 있어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하는 일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개선 방향 마련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개선 방향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DB 구성 검토 및 정보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개인정보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수행하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DB 구성 검토 및 정보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개인정보보호조치 현황 파악 및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일의 분량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지원 대상 기관 465개소

사업예산 45,000,000원(부가세 포함). 지원 대상: 모자의료센터 55개소,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네트워크 172개소(중복 포함), NICU 운영기관 23개소, 그 외 분만가능의료기관 등 총 465개 기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지원 대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모자의료센터) 55개소,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네트워크 172개소(중복 포함), 모자센터 및 진료협력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 중 NICU 운영기관 23개소, 그 외 분만가능의료기관 등 총 465개 기관

수행 기간

2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수행기간 중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관련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기회 제공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으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소상공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 2026.10.23. AM 11: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고, 같은 시한까지 나라장터 전자(가격)입찰도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 : 2026. 10. 23.(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유보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0.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2%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2/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컨설팅 용역으로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가정 등이 없다.

현장 여건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없고, 위험작업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없다.
○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이 없다.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센터와 주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4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예산: 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사업예산 45,000,000원(VAT포함).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다만 특수조건 제9조③에 미집행 금액 정산 문구가 있음.
    사업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사업예산 : 금 45,000,000원(VAT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예산·주요 과업은 정해져 있으나, 추진일정은 사업부서와 수행업체간 상호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과업범위 변경은 변경요청서 승인에 의하며, 작업 장소는 협의 결정, 산출물 제출일정은 협의·확정함.

※ 추진일정은 사업부서와 수행업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 중 수행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특수조건에 없음.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음. 보안 위약금은 위규 시 부과되는 제재로 계약금액에 미리 포함된 항목이 아님.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오히려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음.
    선금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문서에 없음.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보안관리계획서 등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구분과 내용은 예산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음. 다만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등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 구분과 내용이 변경 가능하다고 적음.
    * 사업 구분과 내용은 예산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 구분과 내용은 예산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제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 처리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라고 적음.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첨부하도록만 되어 있고,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첨부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컨설팅 요구사항 25점, 관리 방법론 10점,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10점, 일정계획 10점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ㆍ컨설팅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시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1년 무상, 사업 종료 후 추가 교육·자문 역할 수행 의무.

  • 요구 기간 · 1년 하자보수 1년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및 사후 자문
    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발표자는 대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발표자는 대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에 AI·머신러닝·LLM 등이 전혀 나오지 않음.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업만 있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특수조건 제10조에서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지적재산권 등 권리 확보에 협조하라고 함. 제안요청서에도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활용. 재사용·공개는 명시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서, 분석자료 등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의 활용 및 지적재산권 등 발주기관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본 용역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권리 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변경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동등 이상 전문성 보유자 투입, 핵심 인력 지속 투입 원칙. 시한·감액 규정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변경 시 동등 이상 전문성 인력으로 대체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함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 수행 인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성격이 아님. 납품 차수 규정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없음.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은 발주처 시스템으로 제조사 정보 없음.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설비·PC·프린터 등은 사업자가 구비. 발주처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만 수행.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정보보호 인증(ISMS 등)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 관리수준(보호수준) 진단 대비 점검·컨설팅. 영향평가 컨설팅 진행 일정이 있음. 취약점 진단·모의해킹·소스코드 진단·보안관제는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진행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음. 일반 개인정보보호 경력·전문성만 요구.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 요구가 없음. 보안장비 유지보수 과업도 아님.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사업비가 문서에 없음. 사업예산 45,000,000원은 우리 용역비(메타)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정부관계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함(선택). 자문료 부담·횟수 규정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6. 9.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 사업 구분과 내용은 예산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전원·이송 가능 의료 기관 정보 제공, 통계 성과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 판단 및 의사 결정 지원하는 시스템 - 정보시스템 내의 환자 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미흡 사항 발굴과 개선을 통해 적법한 개인정보관리체계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3. 사업목적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방안 수립 ❍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유출 예방

4.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와 지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의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위탁계약 관리용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작성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거성 점검‧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5. 기대효과 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 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요소를 차단하여 시스템 안전성 확보 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흐름 분석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제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 간소화 6.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 개요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전원·이송 가능 의료 기관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의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분석 및 보고가 가능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 주요기능 - 지원 대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모자의료센터) 55개소,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네트워크 172개소(중복 포함), 모자센터 및 진료협력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 중 NICU 운영기관 23개소, 그 외 분만가능의료기관 등 총 465개 기관

구분주요 기능
전원이송관리‧ 접수관리
‧ 전원이송현황(상황판)
병원정보/자원관리‧ 기관자원관리
‧ 자원검색
‧ 기관자원관리
성과 관리‧ 의료기관 자료제출 및 등록
‧ 실적·평가점수 입력 및 결과분석
접수관리전원이송현황(상황판)
기관자원관리자원검색
평가정보관리실적 등록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유출 예방 2. 추진 방안 ❍ 사업자 선정 방법: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강조형)

참가자격

❍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대상없음 -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외 대상이 아님 3. 추진 전략

과업·요구

구분역할 및 책임
중앙모자의료센터- 사업수행기관 선정
- 개인정보 처리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관리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지원
- 사후 개선조치 등 개선방안 이행
사업수행업체-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검토 지원
- 개인정보 관리체계 검토 지원 및 의견제공
- 사업 진행 단계별 사항에 대한 관리 검토 지원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전원·이송시 개인정보취급 동의서 검토 협조

5.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세부 추진 일정

구분MM+1
○ 사업 계획 및 발주
­ 상세 계획수립
­ 사업발주 및 업체 선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진행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 추진일정은 사업부서와 수행업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사업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와 지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서식의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여부 검토 -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의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 정책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점검 및 컨설팅 - ‘2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안정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 개선 방향 마련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DB 구성 검토 및 정보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개인정보보호조치 현황 파악 및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월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 내역 검토 및 보완 사항 도출

요구사항 분류설명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ㅇ SER(Security Requirement)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컨설팅 수행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 관련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R)
ㅇ QUR(Quality Requirement)
ㅇ 사업 진행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산출물 등의 준수해야할 품질 관련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ㅇ COR(Constraint Requirement)
ㅇ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ㅇ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ㅇ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
(CSR)
ㅇ CSR(Customer Service Requirement)
ㅇ「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업무에 관련된 컨설팅 요구사항
12
합계26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관리 일반
SER-002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4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06네트워크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02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PMR-003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교육계획 수립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CNR-002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CNR-00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CNR-004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현황 점검
CNR-005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CNR-006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CNR-007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CNR-008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CNR-009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CNR-010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CNR-011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CSR-012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첨부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해야 함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부록.[서식7]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고
- 부록.[서식8]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참고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부록.[서식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참고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요구사항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내부 데스크탑 PC만 허용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및 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산출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요구사항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접속 전용 PC(또는 노트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관련요구사항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보고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기간 협의가 이뤄진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실제 활동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 수행업체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체계 제시
○ 사업수행 중 수행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
○ 업무수행 변경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제안사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의 ‘Ⅲ제안요청사항 > 4. 산출물 제출’ 내용을 따름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대상 및 내용 :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 인력 및 구축 사업단 데이터 이관, 개발자 등 수행인력 대상 교육
- 상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관련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기회 제공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1
요구사항 명칭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조사·분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등 처리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및 시스템 간 개인정보의 이동·연계 등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분석
○ 정보시스템 및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처리 절차 및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관련 법령·지침 및 내부 관리기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 문서 간의 일치 여부를 점검
○ 분석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흐름상의 미흡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관리체계 개선사항을 제시
산출정보현황 및 환경 분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파일 및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적정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운영·관리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파일에 등록된 처리항목과 실제 정보시스템에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여부를 점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이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
○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적정성 검토 보고서,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등 단계별 처리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처리 목적과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현황과 관련 절차를 검토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절차와 실제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파기 및 파기기록 관리현황 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및 업무 흐름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현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암호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및 운영현황을 점검
○ 정보시스템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
○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암호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및 운영현황을 점검
○ 정보시스템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
○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현황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계약 및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업무의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내용 및 수탁자 관리·감독 등 관련 관리현황을 검토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및 제공 목적·항목·방법 등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현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개인정보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리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실제 정보시스템 및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간 일치 여부를 점검
○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의 실제 업무 적용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전반의 준수 여부를 진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조치 등 주요 업무 및 관리현황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 현행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와 관련 법령·지침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법적·관리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
○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내부 규정, 지침, 매뉴얼 개정(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9
요구사항 명칭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도출 /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상의 미비사항과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 도출된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선정
○ 개선과제별 조치내용, 추진방법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개인정보 보호 진단 계획서, 진단 결과보고서, 개인정보(민감정보)취급 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0
요구사항 명칭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조치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선과제의 중요도, 위험도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
○ 개선과제별 추진시기, 조치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제시
○ 단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
산출정보개선과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1
요구사항 명칭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결과 및 분야별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현황, 법령·지침 준수 여부,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등 컨설팅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 도출된 개선과제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방안을 제시
○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점검·분석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고, 내부 규정·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및 관련 서식 작성 등을 지원
산출정보최종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비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파일 신규 등록 업무지원
- 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상의 준수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립 여부, 현행화 및 게시사항 일치 여부 등
-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접근권한, 접속기록의 관리 진단 등
- 접근권한 및 사용자 계정, 접속기록 등의 점검방안 포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정립·공유하여 실적자료 준비 지원 및 컨설팅
- ‘26,27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지표별 증빙자료 마련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이행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근거, 점검 및 개선안 도출
○ 개인정보 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점검 결과별 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의 상세 개선(안) 제시
- 자체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정보자체 실태점검 진단 지표, 실태점검 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 2027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전 점검 및 개선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Ⅵ 행정사항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관련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다. 투입인력 ❍ 투입인력 구성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수행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의 수행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컨설팅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검토,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 자격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또는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 또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및 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 자격사항, 주요 수행실적 및 본 사업에서의 담당 역할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및 역할 변경 -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 수행 인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변경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비고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정성평가
추진전략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체계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ㆍ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방안
(30)
컨설팅 요구사항ㆍ컨설팅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주요전략 과제별 컨설팅 요구사항의 제안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전문성, 적정성 등)
25
제약사항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5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10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ㆍ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에 근무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일정계획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지원ㆍ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기술이전 대상, 방법, 계획,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5
보안대책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계90

과업·요구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6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보호조치 점검 2.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참가자격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45,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관련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