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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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정정 · 충청남도 보령시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35억원
- 개찰
- 11/02(월) 17: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도로전광표지(VMS) 상태정보 수신·제어 및 메시지(자동/반자동/수동) 표출 관리
요약 AI 요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한 도로전광표지(VMS)를 보령시로 이관하기 위해, 보령시에 VMS를 수용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도로전광표지(VMS) 상태정보 수신·제어 및 메시지(자동/반자동/수동) 표출 관리
- ITS 운영단말 소프트웨어(지도 기반 현장장비 모니터링·제어, 기초정보·이력·통계 관리)
- T-MAP OPEN-API 연계를 통한 소통정보 수집
- 기상청 기상특보 및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정보 연계
- 센터 하드웨어(ITS 통합서버, 외부연계서버, 서버랙) 및 상용 소프트웨어(DBMS) 도입
- 교통현황 조사·분석 및 교통관리전략·교통정보 제공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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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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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5,480,000원
- 배정예산
- 149,02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_VMS 시스템 구축사업_1012.hwpx · 공고규격서
- XLSX · VMS 시스템 구축사업 설계내역서(공내역서) (2).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 [VMS 시스템 구축 용역(협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VMS 시스템 구축 용역(협상)].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개찰 | 11/02(월) 17: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6점 |
| 수행실적 | 6점 |
| 기업신인도 | 2점 |
| 기술능력 | 6점 |
| 제안 배경 및 목표 | 3점 |
| 사업추진전략 | 4점 |
| 기대효과 | 3점 |
|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 3점 |
| 교통관리전략 | 3점 |
| 교통정보제공 방안 | 5점 |
| 교통정보연계 방안 | 5점 |
| 센터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 5점 |
| 센터 응용소프트웨어 | 15점 |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 4점 |
| 교육훈련 및 사업홍보방안 | 2점 |
| 운영지원 및 하자보수방안 | 8점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5점 |
| 특별제안 | 5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660-001
- 참조번호
- 교통과-80035(2026. 09. 0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5,480,000원
- 배정예산
- 149,02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치된 모든 시스템은 사업기간 동안 안정화(일부 개선 포함)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총 소요예산 : 금 149,0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별도) 공고 및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 ▪ 웹 공고 게시 : 나라장터(www.g2b.go.kr)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내역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 [양식 12]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출도서 목록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3부(원본 1부 포함) - 실적증명서, 신용평가, 신인도, 부정당 등 정량적 평가 증빙 서류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포함) 다. 제안서 발표자료 11부(원본 1부 포함) 라. USB(제출서류 ① ~ ③까지 수록) 3Set. ※ “3장 1절 2항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 참조 ③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의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사전규격 공개완료)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전화, 구두 등에 의한 것을 효력이 없음 ▪ 질의에 대한 회신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함 문의 및 자료제공 안내 ▪ 보령시청 교통과(담당자 : 권은혜) - 전 화 : 041-930-3984 - 이메일 : keh92@korea.kr 제안 발표 ▪ 제안 발표 일정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유의사항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를 허용하지 않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하여야 함. - 기타 제안요청 설명회 등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평가회의 자료”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별표1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의 특성상 교통정보소프트웨어와의 유기적인 연동, 호환성 및 최적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분리 발주시 책임소재 발생 우려가 있고 비용의 현저한 상승과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며,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괄발주가 불가피한 사항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사업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에 따라 S/W 분리발주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함 상용 S/W 구매 계획
| 번호 |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2)직접 구매 여부 | 3)제외사유 | 4)비고 |
|---|---|---|---|---|---|
| 1 | DBMS | 1식 | 직접구매( ) 제 외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1,2,3 호에 해당하며, 직접 구매 대상에 제외 ‧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 우려 ‧ S/W개발 및 시스템 구축의 공정관리 등 현저하게 비효율적으로 판단 ‧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 - 도입기간 : 사업기간 내 구매예정 - 제출된 예정공정에 맞춰 구매예정일 확정 |
| 2 | Windows Server 2025 OS | 16Core | 직접구매() 제 외 ( ) | ||
| 3 | Windows Server 2025 User Cal | 2User |
| 업 무 흐 름 | 비고 | ||||
|---|---|---|---|---|---|
| 사전규격 공고 | ← | 질의응답 | 보령시청 | ||
| ↓ | |||||
| 입 찰 공 고 | 보령시청 | ||||
| ↓ | |||||
| 기술제안서 접수 | 보령시청 | ||||
| ↓ | |||||
| 기술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 ||||
| ↓ | |||||
| 평가결과 통보 | 평가위원회 | ||||
| ↓ | |||||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위원회 | ||||
| ↓ | |||||
| 기술협상 | 보령시청/ 우선협상대상자 | ||||
| ↓ | ← | 협상결과 통보 | |||
| 계약체결 | 보령시청/ 우선협상대상자 | ||||
| ↓ | |||||
| 착수보고 | 계약자 | ||||
| ↓ | |||||
| 구축(구매,설치) | 계약자 | ||||
| ↓ | |||||
| 시험운영(1개월) 및 준공 | 계약자 | ||||
참가자격
계약관련 사항
일반사항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총액입찰 - 본 사업은‘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현장시스템, 통신시스템, 센터시스템(응용S/W 개발 포함)간의 유기적인 통합과 연계를 위해통합발주를 시행함 - 또한, 교통정보수집 및 가공, 제공까지의 일원화된 프로세스 구축,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유기적인 시스템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통합발주가 불가피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적용규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보령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상이할 경우 수요기관(보령시)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협상대상에 포함함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함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과업·요구
▪ 본 사업의 주요 장비 및 시설은 제작회사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진동, 방수, EMC/EMI, 온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품질 확보에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함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 간 양해각서 및 협약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제시시 공동 수급의 경우는 기술 및 재정을 요하는 부문은 무효 처리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수급의 사업추진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 업체를 변경할 경우 수요기관(보령시)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보령시)이 요구하는 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의 제안내용은 구축 및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제안사항은 별도 명시하여 사업구축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정보통신공사 분야 중 공식적 하도급이 가능하며, 정식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실적만 인정함(관련 규정에 의해 하도급승인신청 서류 제출) 수요기관 의견 반영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수요기관(보령시)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보령시(사업관리단)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협상, 협의 및 시공과정에서 수요기관(보령시)이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공사비는 증액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관리단에 제출·검토 후 수요기관(보령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협상내용을 포함한 확정설계서를 사업관리단 검토 후 수요기관(보령시)에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국토교통부 포함)을 득하여야 함(설계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포함) 단, 행정절차 등의 지연에 있어서는 발주처 및 사업관리단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보령시)이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하여 수요기관(보령시)이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같은 효력을 갖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보령시)이 지정하는 사업관리단의 제반 현장테스트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감독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추진현황 및 결과 등을 사업관리단을 경유하여 수요기관(보령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보령시 및 사업관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하여야 함 (SW 개발인력 상주 제외) ▪ 시스템 설계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가 ITS 아키텍처”와 “국가 ITS 기술 표준화”사업에서 제시한 표준(안) 및 기술기준(국가표준)을 우선 참조하며, 표준적용에 대한 검사결과를 준공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 보령시에서 사업기간 중 분리발주 또는 별도구매를 통해 납품되는 상용SW 및 현장장비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납품업체와 협의 후 설치 및 시스템통합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18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대응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 수립 ▪ 보안대책은 국정원에서 배포된 ‘지능형교통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계약자는 수요기관(보령시)과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사업관리단과 계약자가 이용할 현장사무실(사업관리단 별도 공간 제공) 및 부대설비, 사무기기 및 집기류 등을 발주기관 및 사업관리단과 협의를 통하여 보령시 관내에 설치 제공하고, 동시에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구축사업 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수행 방법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후,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서 정한 규모·시기·절차 등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 ▪ 본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계약상대자 기술제안서의 모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을 구상, 추진하되 수요기관(보령시)의 의견 및 요청에 따라 사업자 제안사항은 일부 보완, 수정, 교체될 수 있음 지적소유권 귀속 및 특허권 사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제안도서 및 개발된 응용소프트웨어(개발소스 및 관련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간 공동 소유함(단, 준공도서 및 기타 제출서류와 상용소프트웨어는 수요기관이 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 신기술, 지적소유권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용하고 절차의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할 시스템 및 장비와 관련하여 제3자에 의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지적소유권 등의 제반 권리주장으로부터 보령시를 보호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그러한 주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 VMS 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해야하는 공통적인 기능 기술 | 5 |
| 합 계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합 계 |
기능 요구사항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서 기술함 | 4 |
| 합 계 |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 8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BMT)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하자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4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5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6 |
| 합 계 | 44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전략 | |||
| 요구사항 분류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령시의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표준노드링크 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완화, 해결을 위한 적용방안이 일관성 있게 제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
| 세부 내용 | 1) 보령시 도시 및 교통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최적의 교통관리전략을 도출하고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T-MAP과 연계하여 유관기관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신뢰성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제안사는 보령시의 교통관련계획 및 ITS 등 관련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교통관리전략에 따른 교통정보 수집·제공 체계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 구축하여야 함 4) 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르는 경제적 타당성 및 교통흐름 개선효과 등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기대효과를 파악·제시하여야 함 5)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기한 내 준공을 목표로 구축해야 하며, 1개월 내 확정(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시스템 부문별 설계 및 구축 우선 진행범위 선정, 전체 시스템의 구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6) 일부 장비의 이상 발생 시에도 전체 시스템은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장비는 정해진 하자보수 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되어야 함 7)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시스템이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고,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향후 교통변화(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행사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구조변경 없이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현황조사 및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현황분석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통관리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통현황, 통행패턴, 가로망 분석 등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교통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보령시 관내 시간대별/계절별 교통변화 분석, 도시환경 변화,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등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2) 종합적인 교통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조사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문헌을 통할 때에는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며, 현장조사 시에는 조사일, 조사시간, 조사인원, 조사방법, 조사 시기 등을 기술하여야 함 3) 조사 및 분석항목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용으로 필요시 설정하여 조사·분석함 4) 현황조사의 내용은 보령시와 협의하여 확정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교통관리전략 | |||
| 요구사항 분류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통해 도로교통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령시의 특성에 맞는 교통관리전략 및 운영전략 등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ITS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보령시 내·외부 교통시스템의 종합적인 교통관리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2) 교통변화에 따른 현장시스템별 대응방안(우회정보제공, 모니터링 구간 조정 등)을 제시하고, 현장장비별 타지자체 ITS 기 구축 사례 대비 본 사업에 도입하는 장비에 대한 특장점을 제시하여야 함 3) 기존 CCTV통합관제센터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센터 연계, ITS 단위시스템 확장 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보령시 전체에 일관된 교통관리전략 및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교통정보수집 | |||
| 요구사항 분류 | 교통관리전략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구축사업에서의 교통정보 수집은 ITS 시스템과 타 기관 연계정보로 구성되며, 각 시스템별 교통정보 수집 방법 및 전략 수립 | ||
| 세부 내용 | 1) 우선순위 도로 및 교차로 등을 선정하여 교통소통 정보, 통행시간, 통행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우회를 유도할 수 있는 교통관리방안이 구축되도록 제공방안을 연계하여 정보수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2) 교통정보(T-MAP 등)를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U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교통정보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교통관리전략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정보제공전략은 효율적인 ITS 운영 및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내용 | ||
| 세부 내용 | 1) 도로전광표지판(VMS) 표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구축방향을 도출·제안하되, 확정설계 시 보령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함 2) 정보제공 전략에는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여 위치, 문안, 색상, 밝기(휘도), 형식 등을 비교·검토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통상황별로 구분된 색상을 사용한 Display 효과 등으로 소통장애 구간에 신속한 감지가 가능하여야 함 3) 정보제공 시스템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정보 요구자가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이 제시되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시스템 개요 및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시스템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센터시스템 기능 구현 등 | ||
| 세부 내용 | 1) 교통전략에서 수립된 목표와 요구기능의 안정성 있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센터시스템을 현 CCTV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2)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하는 장비는 정품, 규격품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원칙으로 함 4) 납품되는 주요 장비 및 물품은 제조사로부터 정품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를 구현하여야 함 6) 관련규정(전자정부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 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시 및 자체 보안대책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함 7) 추후 사업에 대비하여 시스템 설계 시에는 운영상의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미래를 대비한 확장 및 연계성 등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8)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장비의 사양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구축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하드웨어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시스템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부문은 교통전략에서 수립된 목표와 요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설계를 통하여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을 정의 | ||
| 세부 내용 | 1) 센터시스템은 향후 시스템 확장을 감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H/W, S/W 및 현장장비 등은 경제성·신뢰성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시스템 규격·용량·사양은 사용용량 및 향후 확장대비, 연간 누적 용량을 산출하여 여유용량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사업 착수 시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시에 제작사의 정품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국정원 CC인증 대상 제품은 CC인증 제품으로 도입 및 설치해야 함 5)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성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 설계 시 최종 시스템 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시스템 H/W 및 상용 S/W 납품 물량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시스템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센터시스템 H/W 및 상용 S/W 납품 물량 상세 | ||
| 세부 내용 | 1. 센터시스템 H/W 및 상용 S/W 납품 물량은 아래 표와 같음 - 최소한의 수량 및 사양이며, 제안 시 추가 및 고성능 시스템 제안 가능 1) 하드웨어 및 상용S/W 납품 품목 2. 확정설계 시 보령시 관련 담당자 및 수요부서(사업관리단 포함)와 협의 후 최종 물량을 확정 짓도록 함 3. 납품되는 모든 H/W, 상용 S/W는 제안사의 다양한 기술검토를 통해 제안요청서의 요구 기능을 동등이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필요시 수량 및 용도변경 가능 등) 4. 상기 품목 이외에 제안 및 확정설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의 요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품목이 존재 시 제안사가 이를 파악해서 제시할 수 있음 |
| 구분 | 품목 | 수량 | |
|---|---|---|---|
| 1 | 서버 | ITS 통합서버 | 1대 |
| 2 | 외부 연계서버 | ||
| 3 | 프로그램 | RDBMS Standard | 1식 |
| 4 | 기타 | 랙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관급자재)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시스템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VMS 서버 및 외부연계 서버 | ||
| 세부 내용 | 1) 도입 수량 : 서버 2대 2) 서버 규격은 아래 표와 같음 |
| 구분 | 세부규격 |
|---|---|
| ITS 통합 서버 | - CPU : Intel Xeon Silver 4208(2.1GHz), 8core - RAM : 32GB 디스크 용량 : 600GB X 2 |
| 외부연계서버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 상용 소프트웨어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시스템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 ||
| 세부 내용 | 1) 소프트웨어 규격은 아래 표와 같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 기타 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시스템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센터 기타 장비 | ||
| 세부 내용 | 1) 규격은 아래 표와 같음 |
| 구분 | 세부규격 |
|---|---|
| 랙 | - W600 x H2030(42U) x D1000 / 42U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하드웨어 시스템 기능구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하드웨어 기능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부문은 교통전략에서 수립된 목표와 요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설계를 통하여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축 | ||
| 세부 내용 | 1) 센터시스템은 향후 시스템 확장을 감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H/W, S/W 및 현장장비 등은 경제성·신뢰성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시스템 규격·용량·사양은 사용용량 및 향후 확장대비, 연간 누적 용량을 산출하여 여유용량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사업 착수시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시에 제작사의 정품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H/W, N/W 장비는 국정원 CC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운영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자원 사용율 계산 후 도입장비를 선정하여야 함 5)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설계 시 최종 시스템 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ITS 운영단말 시스템 요구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응용소프트웨어 기능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TS 운영단말 S/W 기능정의 | ||
| 세부 내용 | 1) 운영단말 소프트웨어 효율적인 배포 및 관리를 위해 WEB 기반으로 구현해야 함 2) 현장 장비 정보는 지도기반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3) 프로그램 로그인 -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에 접근 - 권한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사용자를 관리하고, 로그인/로그아웃한 정보가 DB에 저장되고 조회되어야 함 4) DBMS 접근 - DBMS 접근은 팝업 옵션 또는 파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내에 하드코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메인화면 - OPEN-API 지도 연계를 통해 메인화면을 구축해야하며, 소통정보, 시설물 정보 등을 지도 위에 표출하여야 함 - 운영 단말시스템과 함께 설치되는 지도데이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없는 포맷으로 구축하여 지도데이터 보호 기능을 가지도록 구축하여야 함 - 확대, 축소, 이동 등의 지도제어 및 부가기능을 가지도록 구축하여야 함 - 위치좌표를 가진 모든 교통관련 객체들은 지도상에 표출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지도(포털지도 활용)상의 각종 객체의 이벤트(Click, Drag, Zoom in/out, OnMouse 등) 기능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6) 기초정보 관리 - 노드/링크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ID체계 및 속성명을 정의하고 관리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기초정보(노드/링크, 주요가로망, 시설물정보, 정보가공구간, 정보제공구간 등)를 입력하여야 함 7) 운영 - 기초정보, 정보수집구간, 정보제공구간 등은 좌표정보, Map기반을 활용하여 쉽게 추가/변경/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추가 현장시설물에 대한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현장시설물 환경설정 등을 구현하여야 함 8) 시설물관리 - 모든 현장시설물 신규 추가는 지도 기반의 화면에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특히, 정보 수집 및 제공구간은 지도위 표준 노드/링크 기반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각각의 현장장비 제어는 현장장비 별 리스트에서 현장장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9) 이력 및 통계 - 모든 현장시설물 상태이력 및 제어이력이 조회되어야 함 - 특히, 외부 연계를 통해 수집된 민간정보 이력이 조회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도로전광표지(VMS) 요구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응용소프트웨어 기능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도로전광표지(VMS) 시스템 기능정의 | ||
| 세부 내용 | 1) 주기적으로 현장 VMS로부터 상태정보 및 운영자 VMS 제어 시 VMS 현장제어기에 제어 명령을 전송하고 DB에 제어 명령 정보를 저장해야 함 2) VMS 현시는 긴급/돌발, 지/정체/원활, 홍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표출 되도록 개선해야 함 3) 제공되는 정보는 우회도로 정보, 돌발상황, 소통상태, 통행시간, 기타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하며, 운전자가 판독가능 정보와 최대 표출가능 정보 수 등을 고려하여, 문자, 이미지, 도형 등 최적의 정보표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4) 동일한 VMS 유형인 경우 메시지를 일괄 등록 및 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함 5) DBMS 접속 정보는 팝업 옵션 또는 파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내에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함 6) 자동표출정보 및 반자동표출정보, 수동표출정보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교통정보 표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 자동표출정보의 경우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의 위치별 공간적 범위 내의 교통정보(소통, 돌발 등)를 자동메세지 시나리오와 폼정보에 의해 생성하고 스케줄링에 따라 표출하도록 구축할 것 - 반자동표출정보의 경우 위치별 공간적 범위 내의 교통정보(소통, 돌발 등)를 현재 돌발상황 정보에 따른 반자동 메세지 시나리오와 폼정보에 의해 생성하고 스케줄링에 따라 표출하도록 구축할 것 - 수동표출정보의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의 수동메세지 시나리오를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표출하도록 구축할 것 - VMS 제어 및 제공 정보를 DB에 저장해야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응용소프트웨어 기능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기상청 및 T-MAP 연계 서버 기능정의 | ||
| 세부 내용 | 1) 공공데이터포털 기상청 특보 OPEN-API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기상특보를 안정적으로 연계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2) 공공데이터포털 한국환경공단 OPEN-API 연계를 통해서 보령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정보를 연계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3) 티맵모빌리티 T-MAP OPEN-API 연계를 통해서 보령시 VMS 정보구간에 대한 소통정보를 수집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4) 외부 연계 모듈은 DMZ존에 위치한 외부연계서버에 설치되어 인터넷망을 통해 OPEN-API 연계를 수행해야 함 5) 외부 연계 모듈 주요 기능 구성 |
| 구분 | 기능 | 연계주기 | 관리부서 | 연락처 |
|---|---|---|---|---|
| 기상 특보 | 기상특보 발효현황 | 실시간 | 기상청 | 042-481-7480 |
| 미세먼지 정보 | 보령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정보 | 1시간 | 한국환경공단 | 032-590-3504 |
| T-MAP API | 경로탐색 결과 소요시간 | 5분 | 티맵모빌리티 | skopenapi@sktelecom.com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응답속도 성능 | |||
| 요구사항 분류 | 센터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되어지는 모든 응용 S/W의 사용자 응답속도에 대한 성능 정의 | ||
| 세부 내용 | 1) 사용자와의 대화형 기능의 응답시간 -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3초 이내에 응답가능 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단, 데이터의 양이 많아, 로딩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운영자가 로딩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래픽 상태바를 표시하여야 함 2) 데이터 생성 등의 배치 작업 응답시간 - 통계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등 배치 작업에 따른 응답시간이 과하게 소요되는 통계 등의 모듈에 대하여는 정보 제공용 통계정보를 별도로 생성하여 응답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함 3) 데이터 생성 등의 배치 작업 응답시간 - 통계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등 배치 작업의 응답시간에 대해 사전에 예상 소요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성능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TS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요구 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1) ITS 데이터베이스는 분석단계, 설계단계, 개발 및 설치단계를 거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분석, 논리모델작성, 물리모델작성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데이터베이스 개선 시는 정규화 과정 및 비정규화 과정을 수행하여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개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ITS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1) VMS 시스템 인터페이스 - VMS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보령시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구축하도록 함 - 현장장비와의 통신방식은 TCP/IP방식으로 구성함 2) 보안 - 현장, 외부기관 등 네트워크/통신 관련 인터페이스는 보령시에서 요구하는 보안을 적용(보령시와 협의 하여 진행)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단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단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1)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지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Open Map(다음, 네이버 또는 VWorld)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하여야 함 2) 교통기반 데이터 관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기능(그래프, 데이터 조회 기능 등) 구현이 가능하여야 함 3) 모니터 해상도에 따른 운영단말 GUI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반자료 구축 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관주기 검토 및 무결성 유지 |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저장/보존 - 데이터는 기존 보관주기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영구보존, 삭제주기 변경 등 보관 방안을 제시 - 안정적인 DB공간 활용을 위해 파티션테이블의 불필요한 추가/보관을 하지 않으며, 삭제 시 데이터영역에서 Data와 Index를 제거해 주어야 함 2) 데이터 무결성 - 시스템 내외부에서 인터페이스 되는 정보는 무결성을 유지하여 저장되도록 설계 구축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 (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 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2)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해야 한다.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해야 한다.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해야 한다.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값 검증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DB)의 구축 ․ 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한다. -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계획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시 이관계획을 반영하고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세부 내용 | 1)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개방 지원계획 및 결과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수일 이전 1개월 이상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시험운영 결과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험운영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험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 등을 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4) 시험운영의 항목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하여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5) 시험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고,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6)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시한 공인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수를 생략할 수 있음(정부관련 기관에 의한 인증물자 및 형식승인 물자 등)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및 평가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및 통합시험 | ||
| 세부 내용 | 1) 시험계획 - 단위시험은 시스템(현장, 센터)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과 시험기준 및 평가항목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시험은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되, 사업관리단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수요기관(사업관리단) 및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2) 각 단위 시스템별 시험 및 평가는 수요기관(사업관리단)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1)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령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3) 사업자는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업무 이외에 내·외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4)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보령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5)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6)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7)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제반 보안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8]에 의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보령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유지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일반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공자 인력보안 |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감독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고 발생시 계약자는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시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어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영업) 및 기술요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 임대장비 반납시 저장매체 탈거·완전삭제 등 내부정보 유출 차단대책 마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보 누출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일반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보 누출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1) 사업기간 중 생산되거나 입수한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출 금지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의 단위시스템별 구축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하자보수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세부 내용 | 1) 품질관리계획 - 현장설비, 센터설비, 통신망 등의 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시공, 준공검사, 운영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사용자 관점의 숨은 니즈(Needs)를 도출하기 위하여 예비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설계에 반영해야 함 3)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56조(검사)에 의거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에 응해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용역사업자는 계약이행내용의 전부(기능요구사항, 비기능요구사항)를 사업기간내에 이행완료하여야 함(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포함) ※ 특히,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정의서․요구사항대비표․검사기준서 상 세부 검사항목별로 이행(시스템 구축, 개발프로그램 실증확인 가능한 수준)하여야 함 - 고시 제56조제2항의2에 의거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및 점검제외가 없어야 함 4) 시스템 품질보증을 위한 하자보수 및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기기의 규격 및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납품자재 및 기기의 규격에 맞는 물품 사용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KC 인증을 필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되 시방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2)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 등 설치하여야 함 3)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함 4)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최신기술의 신품이어야 함 5)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함 6)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함 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됨 8) 주요자재 및 기기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치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사는 장치구성 세부내용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세부 내용 | 1)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2) 모든 기자재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적용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일반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요구되는 책임한계 정의 |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구축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자 및 물품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3) 계약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함 4)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각종 설비(전기, 기계, 공조, 소방 등)와 구축 시공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협의에 철저를 기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적용 규정 공통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일반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1)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최근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함 2)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파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소방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공업표준규격(KS),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규정·편람·기준·지침 등(국토교통부 제정) - 내선 규정(대한전기협회) - 한국전력공사설계기준·전기공급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한국전기안전공사) - 건축물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 ISO, IEEE 규정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등 - ITS 설계편람(도로전광표지부분)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4) 적용 규정은 사업 전체 공정(시공 및 운영 등)에 걸쳐 적용되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표준 | |||
| 요구사항 분류 | 소프트웨어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표준 준수 | ||
| 세부 내용 | 1) 개발 프레임워크 및 언어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환경 적용 2)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3)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행정안전부예규) 5)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준수(행정안전부고시) 6)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7) ActiveX 대체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한국인터넷진흥원) 8)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10)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행정안전부) 11)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 준수지침 및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 준수 1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13)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14)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1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16)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준수 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준수 18)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19)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소프트웨어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세부 내용 | 1)「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계획 및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품질보증, 공정관리, 산출물관리, 시험 관리, 안전관리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시스템 구축단계별, 업무내용별 문서화 방안을 제시하고, 문서관리 방안을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함(운영상황 일지, 변경관리, 보완관리, 백업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관리일지, 센터 시스템 장애관리 일지 등) 3) 품질보증 계획 -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각종 품질보증계획을 제시 4) 공정관리계획 - 확정 설계도서 작성계획(제안요청서, 보령시에서 작성한 설계서 및 협상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안서등의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시공이 되도록 상세설계도서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공정 계획에는 공정순위,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 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자의 의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함 -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함 4) 업무 한계 -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조․설치 중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자가 책임짐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5) 시스템 구축 및 설치 -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부담으로 함 - 구축 전․후 제반 소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은 일체 계약자가 조치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시스템 구축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짐 6) 사업시행 - 계약자는 승인된 예정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필요로 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작업진척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을 시에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추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계약자는 계약서류에 특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물품검수 완료시까지 작업시설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 - 손상을 받은 작업부분 또는 표준이하 시공부분은 계약이 요구하는 대로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계약자가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함 - 설계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별개의 사업을 본 사업 추진기간에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사업의 관리 - 사업관리자 • 계약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교통 또는 정보통신분야 고급 1명을 사업관리자(PM)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담 기술팀을 구성한 후 해당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기술적 책임, 보안, 안전 등을 담당하며 사업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100%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제반지식 부족 및 불성실로 인해 감독원으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작업시간 • 계약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허권의 사용 등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관기관 협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신청인이 수요기관인 경우에 수요기관 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회선관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계약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하여 시공할 수 있음 3) 타 공사가 진행 중 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자는 동일 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 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공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사업관리자는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2) 공정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투입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한 사업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작업장 내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고,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설치공사 작업시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호우, 폭설,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4)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함 5)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6)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함 7) 계약자는 구축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조립 및 설치운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조립 및 설치운반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수행 하여야 함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함 3)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 및 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록 및 보고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함 -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기보고 - 매주를 기준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1주간의 사업수행 공정을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금주 추진내역 및 다음주 추진계획 - 사업 추진상의 현안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3) 수시보고 및 협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보고회 개최 -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준공식)를 개최 하여야 하며,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설계변경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설계변경조건에 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1)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10%이상)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물품검수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 시스템의 모든 설비, 설치 등 계약사항을 물품검수 전 모두 이행한 후 시험운영 기간 동안 이상 없고, 정상 가동이 충분히 확인된 시점에 물품을 검수 2) 납품물품의 정품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육안 및 기능 확인으로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함 3) 계약자는 준공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장비 목록 : 2부 - 시스템 개발보고서 : 2부 - 개발 Software Package의 상세 다큐멘테이션 및 소스 프로그램 : 2부 - 운영지침서 : 2부 - 유지관리지침서 : 2부 - 장비별 사용설명서 : 2부 - 시험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2권 - 시스템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 : 2권 - 장비 보증서, 시험성적서 : 1부 - 비상연락망도 : 2부 - 이동용 디스크 : 2 Set ※ 필요시 위의 항목에 대한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산출물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수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발주자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바로 보완 하여야 함 2)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지적 또는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되거나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3) 발주자는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계약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공문으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3) 계약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2)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3)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5) 수요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6)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 ||
| 세부 내용 | 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등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 발생, 동일 및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3) 본 계약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로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계약자 책임으로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함 4) 위반행위에 대한조치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계획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계획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시험운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 구축공정이 100%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운영기간 중에 튜닝과 조정을 실시하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시험운영결과서 작성, 제출 시 보고 항목을 감안하여 시험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3) 시험운영과정 및 시험운영결과에 따라 수요기관 및 감리단의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계획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계획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교육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기간에 30일을 기본으로 하며 교육은 설치 전, 설치 중, 시험운영 기간 중, 준공 후 및 장애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시스템의 운영 및 하자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교육시작 30일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의 내용 및 일정 -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교육 참고자료 제공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준공 후 운영지원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계획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계획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구축 완료 이후 하자기간(1년) 동안 운영 및 현장장비 점검・하자보수를 위한 인력 지원계획을 분야별(현장, 센터)/등급별,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인원 등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에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함 - 지원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 중 보령시의 승인 하에 결정함 - 현장장비의 점검 및 하자보수 담당 기술자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관련기술 일체를 보령시와 하자보수 업체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전략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하자보수 계획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및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 | ||
| 세부 내용 | 1) 시스템 및 하자보수 활동을 통한 장비 부품의 장애빈도, 복구 비율,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정 예비 부품 내역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2) 각종 기기의 고장으로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12시간이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수리를 원칙으로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위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적절한 조직과 인원체제 등을 갖추어야 함 3) 현장기기별 장치별로 성능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4) 고의적인 파손 및 손상(vandalism)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하자보수기간 내 현장 및 센터 장비가 동일한 증상으로 인해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6) 유지관리측면에서 통신료 부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8)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유지보수체계 구축방안 제시 9)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10) 장애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사무실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하자보수 계획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사무실을 구성한다. | ||
| 세부 내용 |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
| 세부 내용 | 1) 정보통신공사의 공식적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정보통신공사분야 지역업체 협력방안 제시에 대하여 하도급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도급업체수, 도급비율 등) - 확정설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획과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변경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6)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7)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8)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9)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특별제안 ▪ 제안사는 당해 사업뿐만 아니라‘VMS 시스템 구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교통정보 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방안과 관련된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반영하여 보령시의 교통계획, 시민 민원사항 등 요구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안사의 기술현황을 반영하여 본 사업 추진시 타 제안사에 비해 시스템의 품질제고, 물량, 사양 및 센터 기능강화 측면에서 제안요청사항 이외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제안을 명기할 수 있음 ▪ 작성한 특별제안 내용을 요약하여 제안 시스템 및 물량내역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게 별도의 표로 요약 후 수록하여야 하며, 제안한 특별제안은 본 사업과의 타당성 등을 수요기관(보령시) 및 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여 구축방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함 지역업체 협력방안 ▪ 제안사는 보령시 현장여건 등 지역 특성(현장, 교통특성, 기상특성, 인프라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령시 지역업체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관련
일반 사항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정성적제안서, 정량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를 포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객관적 증빙자료 등은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포함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및 보령시 요청 시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는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만 수정·추가·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 점 | ||
|---|---|---|---|---|---|
| 기술 평가(90) | 정량적 평가 (20) | 일반 현황 | 1. 경영상태 | [붙임2] 참조 | 6 |
| 2. 수행실적 | 〃 | ||||
| 3. 기업신인도 | 2 | ||||
| 4. 기술능력 | 6 | ||||
| 정성적 평가 (70) | 제1장 사업개요 (10) | 1. 제안 배경 및 목표 |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의 이해도 | 3 | |
| 2. 사업추진전략 | -현황분석 및 ITS 시스템 구축전략, 공기 준수 방안 등을 제시 | 4 | |||
| 3. 기대효과 | -본 사업으로 보령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 3 | |||
| 제2장 교통부문 설 계 (16) | 1.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 -교통현황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 | |||
| 2. 교통관리전략 | -교통정보의 수집 및 가공·분석·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 ||||
| 3. 교통정보제공 방안 | -교통소통증진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방안 제시 | 5 | |||
| 4. 교통정보연계 방안 | -교통소통증진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정보연계 범위 및 방안 제시 | ||||
| 제3장 센터 시스템 부문 (20) | 1. 센터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 -최적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 |||
| 2. 센터 응용소프트웨어 | - 응용 S/W 별 요구사항별 적정 구현방안 제시 | 15 | |||
| 제4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4) | 1.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 -사업수행 및 공정관리 방안 제시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4 | ||
| 2. 교육훈련 및 사업홍보방안 | -교육훈련 및 사업홍보방안 제시 | 2 | |||
| 3. 운영지원 및 하자보수방안 | -구축완료 후 운영관리 지원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8 | |||
| 제5장 기타 (10) | 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하도급계획서작성(양식9)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비율0%로 명시 | 5 | ||
| 2. 특별제안 | -보령시 ITS 도입효과 극대화 방안 | ||||
| 가격평가 (10) | 10 | ||||
| 합계 | 100 |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
| 기업신인도 |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최근3년간) | |
| 기술능력 | • 기술자 보유현황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 B+, B0, B- | B- | B+, B0, B-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6점)
| 항 목 | 계산 방법 | 기 준 | 평 점 |
|---|---|---|---|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 | A. 100%이상 | 6.0 | |
| B. 70%이상 - 100%미만 | 5.5 | ||
| C. 40%이상 - 70%미만 | 5.0 | ||
| D. 40%미만 | 4.5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을 준용하여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을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수요기관)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내용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고속도로 교통관리체계(FTMS), C-ITS, U-City(교통), 스마트시티(교통),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또는 용역) 중 각각 개별 실적을 인정함 ※ 단, 센터구축, 신호제어기, 정류소안내단말기(BIT), CCTV납품(설치), 스마트교차로(솔루션), 스마트횡단보도(설치), 도로전광표지판(VMS) 등과 같은 단순장비 납품·설치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인정되는 사업범위 중 방범CCTV 등 ITS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부문은 제외함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수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 [실적] = [(A사 실적*A사 출자비율)+(B사 실적*B사 출자비율)+···]/추정가격*100 3) 기업 신인도(2점)
| 평가항목 | 평가 등급 | 평점 |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 기간 | 없음 | 2.0 |
| 3개월 미만 | 1.8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6 | |
| 6개월 이상 ~ 1년 | 1.4 |
※ 평가기준 1. 입찰 공고일 기준 신청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여부 조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통보서 제출(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해당사항 없을 시 정량적제안서에 ‘해당없음’으로 제출 2.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함 * 평가예시 :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4) 기술능력 (6점)
| 항 목 | 평 가 방 법 | 평점 |
|---|---|---|
| 기술인력 보유 | A. 특급 및 고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 2.7 2.4 2.1 |
| B. 중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 1.8 1.5 1.2 | |
| C. 초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 1.5 1.2 0.9 |
|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159.8 FP |
| ② 1인 생산성 | (19FP/MM) | |
| ③ 1인 총 투입기간 |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 8.4개월 |
| ④ 핵심 투입 인력 수 | - | 2명 |
| ⑤ 전체 개발기간 |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 4.2개월 |
| 사업규모(FP) | 1인 생산성(FP/MM) |
|---|---|
| 1,000 이하 | 19 |
| 1,000 ~ 1,999 | 22 |
| 2,000 ~ 2,999 | 24 |
| 3,000 이상 | 22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기술적용계획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참가자격
가. 용 역 명: VMS 시스템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다. 과업장소: 보령시 일원 라. 기초금액: 금149,0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 가격평가: 10점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보령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마.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0. 기타 사항
과업·요구
| 5. 관 급 자 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관 급 금 액 | 조달번호 | 납품방식 | 비고 | |||
| 단가 | 금액 | |||||||||
| 1.관급자 관급자재 | ||||||||||
| 1.1.하드웨어(H/W) | ||||||||||
| 1) ITS 통합서버 | Intel Xeon Silver 4208(2.1GHz), 8core, Memory : 32GB, 디스크용량 : 600GB X 2 | 대 | 1 | 0 | - | 23815147 | 현장설치도 | |||
| 2) 외부 연계서버 | ||||||||||
| 3) 운영단말 PC | Intel Core i7 13700(2.1GHz), 8+8core, Memory : 16GB, 디스크용량 : SSD 512GB HDD 1TB, 모니터 일체형, Windows 11 Pro | 25236537 | ||||||||
| 소계 | ||||||||||
| 1.2.상용소프트웨어(상용 S/W) | ||||||||||
| 1) 서버 OS |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2 Core License, 공공기관용, 2Core | Copy | 8 | 0 | - | 25784401 | 납품장소도 | |||
| 2) 서버 OS User Cal | Windows Server 2025, User CAL, 공공기관용, 1User | 2 | 25784402 | |||||||
| 소계 | ||||||||||
| 조달수수료 | % | 0.54 | - | |||||||
| 총계 | 식 | 1 | 백단위절상 |
| 8.1. ITS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
|---|---|---|---|---|---|---|---|---|---|---|---|---|---|---|
| "VMS 시스템 구축 사업-ITS운영SW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간이법) |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 KOSA) | ||||||||||||||
| ○ 직접 경비 | (단위 : 원) | |||||||||||||
| 구분 | 산출내역 | 금액 | ||||||||||||
| 합 계 | - | |||||||||||||
| ○ 개발비 산정 | (단위 : 원) | |||||||||||||
| 수정대상 소프트웨어 규모(FP) | ||||||||||||||
| 변경률 | 설계 변경률 | 0.0% | 코드 변경률 | 통합 및 시험 변경률 | ||||||||||
| 총 변경률 | ||||||||||||||
| 재개발특성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노력 | 2 | 재사용 소프트웨어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FP) | 0.00 | 기능점수당 단가 | 605,784 | |||||||||||
| 신규개발 소프트웨어 규모(FP) | 159.80 | |||||||||||||
| 수정없이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FP) | 0 | 시험단계 비율(0~25%) | ||||||||||||
| 보정전 재개발원가 | ||||||||||||||
| 총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보 정 계 수 | 금액 | |||||||||||
| 규모 | 연계복잡성 | 성능 | 다중사이트 운영성 | 보안성 | ||||||||||
| 159.80 | 605,784 | 1.280 | 0.94 | 0.95 | 0.94 | 0.97 | 100,891,735 | |||||||
| 보정후 개발원가 | 100,891,735 | |||||||||||||
| 직접경비 | 0 | 72.7 | 40,704,138.12 | |||||||||||
| 이윤 | 10.0% | 10,089,173 | 568.7 | 318,410,500 | ||||||||||
| 개발 사업대가 (부가세 별도) | 110,980,900 | |||||||||||||
| ※ 보정계수 산정 | ||||||||||||||
| 보정계수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SW규모 | = 0.4057 x (log e(159.8) - 7.1978)^2 + 0.8878 (단, 500FP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1.2800 | ||||||||||||
| 연계복잡성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성능 요구수준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다중사이트 운영성 | 1.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 | ||||||||||
| 보안성 요구수준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1.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 | |||||||||||||
| 3.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다중사이트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 | |||||||||||||
|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 1.08 |
| 8.2. ITS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보정계수 | ||||||||
|---|---|---|---|---|---|---|---|---|
| "보령시 ITS 구축사업-ITS운영SW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간이법) | ||||||||
|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기준 | ||||||||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에 대한 설명 | |||||||
| 0 | 평가 노력 없음 | |||||||
| 2 | 기본 모듈의 조사, 결과 문서 작성 | |||||||
| 4 | 다소의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 |||||||
| 6 |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 |||||||
| 8 | 광범위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 |||||||
| ○ 재사용 난이도 수준 평가 기준 | ||||||||
| 구분 | 매우 어려움 | 어려움 | 보통 | 쉬움 | 매우 쉬움 | |||
|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 비구조적 소스코드로 매우 낮은 응집도에 매우 높은 결합도를 가짐(일명 스파게티 코드) | 일부 소스 코드가 구조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낮은 응집도에 높은 결합도를 가짐 |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스 코드가 구조화 되어, 보통 수준의 응집 도와 결합도를 가짐 |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잘 구조화 되어, 높은 응집도에 낮은 결합도를 가짐 | 소스코드가 매우 높은 응집도에 매우 낮은 결합도를 가짐(정보은닉 및 모듈화에 충실한 자료 및 제어 구조) | |||
|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명확성 | 프로그램 모듈의 구성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관점과 전혀 관계없이 구현되어 있음 | 프로그램 모듈의 구성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관점에 대응되는 정도가 낮음 | 프로그램 모듈의 구성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관점에 대응되는 정도가 보통임 | 프로그램 모듈의 구성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관점에 대응되는 정도가 높음 | 프로그램 모듈의 구성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관점에 명확히 대응되어 구현되어 있음 | |||
|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 정도 | 소스코드가 불분명하거나 머리말 설명이 누락되었고, 문서도 거의 없음 | 소스코드에 약간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일부 유용한 문서도 있음 | 소스코드에 보통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보통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 소스코드에 상당한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 소스코드에 설계에 근거한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음은 물론 문서도 매우 훌륭함 | |||
| 재사용 난이도 | 50 | 40 | 30 | 20 | 10 | |||
|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평가 기준 | ||||||||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에 대한 설명 | |||||||
| 0 | 완전히 친숙함 | |||||||
| 0.2 | 거의 친숙함 | |||||||
| 0.4 | 다소 친숙함 | |||||||
| 0.6 | 약간 친숙함 | |||||||
| 0.8 | 거의 친숙하지 않음 | |||||||
| 1 | 전혀 친숙하지 않음 | |||||||
| ○ 규모 보정계수 | ||||||||
| 구분 | 산정방법 | |||||||
| SW규모 |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
|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연계복잡성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성능 요구수준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6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명시되어 있다. | 1.04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다중사이트 운영성 | 1.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 | |||||||
| 3.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2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다중사이트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보안성 요구수준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 | |||||||
|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 1.08 |
| 8.3. ITS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FP 산정 | |||||||||||||||||||||||||
|---|---|---|---|---|---|---|---|---|---|---|---|---|---|---|---|---|---|---|---|---|---|---|---|---|---|
| 기능명 |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 FP 산출 | 재사용유형 | 데이터 필드변경/필드추가 | 데이터 설계변경율 | 데이터 규모비중 | 계산용 | 트랜잭션 설계변경 영역 | 트랜잭션 설계변경율 | 트랜잭션 규모비중 | 계산용 | 비고 | |||||||||||||
| 시스템 | ①어플리케이션명 | ②세부 업무명 | ③단위프로세스명 | 단위프로세스 설명 | ④FP유형 | ⑤RET/FTR | ⑥DET | ⑧가중치 | 기능설계비율 | UI | BL | DL | 기능설계비율 | ||||||||||||
| ITS 시스템 | 운영단말 | 로그인 | 로그인 | 운영자 정보 조회 | EQ | 3.9 | 신규 개발 | ||||||||||||||||||
| 운영자 관리 | 운영자 관리 | 운영자 정보 등록 | EI | 4 | |||||||||||||||||||||
| 등급별 운영자 권한 설정 | |||||||||||||||||||||||||
| 메인화면 | 메인화면 | 링크 표출 | EO | 5.2 | |||||||||||||||||||||
| 세부 정보 등록 | EI | 4 | |||||||||||||||||||||||
| 돌발 세부 정보 등록 | |||||||||||||||||||||||||
| 링크 T-MAP원 정보 표출 | EO | 5.2 | |||||||||||||||||||||||
| VMS 상태 조회 | EQ | 3.9 | |||||||||||||||||||||||
| VMS 현시 모니터링 | VMS 현시 모니터링 | VMS 현시 모니터링 조회 | |||||||||||||||||||||||
| VMS 상태 정보 조회 | |||||||||||||||||||||||||
| VMS 관리 | VMS 관리 | VMS 정보 조회 | |||||||||||||||||||||||
| VMS 정보 등록 | EI | 4 | |||||||||||||||||||||||
| GIS 지도 이미지 다운로드 | EQ | 3.9 | |||||||||||||||||||||||
| VMS 재어 | VMS 리스트 조회 | ||||||||||||||||||||||||
| VMS 제어 | VMS 제어 명령 전송 | ||||||||||||||||||||||||
| VMS 메시지 관리 | VMS 메시지 관리 | VMS 메시지 표출 | EO | 5.2 | |||||||||||||||||||||
| VMS 메시지 등록 | EI | 4 | |||||||||||||||||||||||
| VMS 표출 시나리오 관리 | VMS 표출 시나리오 관리 | VMS 표출 시나리오 조회 | EQ | 3.9 | |||||||||||||||||||||
| VMS 표출 시나리오 등록 | EI | 4 | |||||||||||||||||||||||
| 이력 조회 | 이력 조회 | VMS 제어 이력 조회 | EQ | 3.9 | |||||||||||||||||||||
| T-MAP데이터 이력조회 | |||||||||||||||||||||||||
| T-MAP 데이터 차트 표출 | EO | 5.2 | |||||||||||||||||||||||
| T-MAP 데이터 저장 | EI | 4 | |||||||||||||||||||||||
| VMS 서버 | 상태정보관리 | 상태정보관리 | VMS 상태정보 수신 | EQ | 3.9 | ||||||||||||||||||||
| VMS 상태정보 저장 | |||||||||||||||||||||||||
| VMS 메시지 전송 | VMS 메시지 전송 | VMS 메시지 조회 | |||||||||||||||||||||||
| VMS 메시지 전송 | EO | 5.2 | |||||||||||||||||||||||
| VMS 표출 시나리오 전송 | VMS 표출 시나리오 전송 | VMS 표출 시나리오 조회 | EQ | 3.9 | |||||||||||||||||||||
| VMS 표출 시나리오 전송 | EO | 5.2 | |||||||||||||||||||||||
| VMS 제어 | VMS 제어 | VMS 제어 명령 전송 | |||||||||||||||||||||||
| 외부 연계 | T-MAP 연계 API | 소통 정보 수신 | 소통 정보 요청 정보 전송 | ||||||||||||||||||||||
| 소통정보 수신 | 소통정보 수신 | EI | 4 | ||||||||||||||||||||||
| 소통정보 저장 | |||||||||||||||||||||||||
| 환경공단 연계 API | 대기정보 연계 | 대기정보 요청 정보 전송 | EO | 5.2 | |||||||||||||||||||||
| 대기정보 수신 | EI | 4 | |||||||||||||||||||||||
| 대기정보 저장 | |||||||||||||||||||||||||
| 기상특보 연계 API | 기상 재난 정보 연계 | 재난 정보 요청 정보 전송 | EO | 5.2 | |||||||||||||||||||||
| 재난 정보 수신 | EI | 4 | |||||||||||||||||||||||
| 재난 정보 필터링 | EO | 5.2 | |||||||||||||||||||||||
| 재난 정보 저장 | EI | 4 | |||||||||||||||||||||||
| ☞ 기능점수 산정방법 | 간이법 | 1 | |||||||||||||||||||||||
| 15,669,500 | |||||||||||||||||||||||||
| 아래 표의 양식에 의거하여 어플리케이션별로 다음의 가이드에 따라 단위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고 | |||||||||||||||||||||||||
| 각 프로세스별로 소프트웨어 기능과 기능점수 유형(FP 유형) 및 복잡도 파악을 위한 필드별 해당 숫자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 |||||||||||||||||||||||||
| * RET (Record Element Type) FTR (File Type Referenced ) DET (Data Element Type) | |||||||||||||||||||||||||
| * FP 유형 = EI (Exteranl Input : 외부입력) EO (External Output : 외부출력) EQ (External Inquiries : 외부조회) | |||||||||||||||||||||||||
| ILF (Internal Logical Files : 내부논리파일) EIF(Externa Interface Files : 외부연계 파일) | |||||||||||||||||||||||||
| 작성가이드 | |||||||||||||||||||||||||
| ① 산정대상 시스템 프로그램의 어플리케이션 구분을 의미한다. | |||||||||||||||||||||||||
| ② 세부업무명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 |||||||||||||||||||||||||
| ③ 단위업무명은 세부업무를 구성하는 단위업무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업무 프로세스이다. | |||||||||||||||||||||||||
| 1)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고 사용자 관점에서 정의된 단위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기능점수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다. | |||||||||||||||||||||||||
| 2) 기술적인 이유로 사용되는 사용자가 모르는 기능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3)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하게 하는 모든 기능을 중복되지 않게,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구현하기를 원하는 것만을 식별한다. | |||||||||||||||||||||||||
| 4) 업무기능은 아니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는 기능(예, 헬프 메시지)도 포함한다. | |||||||||||||||||||||||||
| 5) 반대로 업무기능이지만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수작업 영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6)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내부논리파일, 외부참조파일은 물론 외부입력도 입력,수정,삭제를 따로 식별한다. | |||||||||||||||||||||||||
| ④ FP유형은 ③에서 식별한 단위기능이 EI, EO, EQ, ILF, EIF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식별한다. |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률 | 0 | |||||||||||||||||||||||
| ⑤ RET/FTR은 ④에서 식별한 FP유형별로 EI/EO/EQ면 참조하는 FTR의 수를, ILF/EIF면 RET의 수를 식별한다.(간이법 적용시 작성 제외) |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률 | ||||||||||||||||||||||||
| ⑥ DET는 ④에서 식별한 FP유형별로 참조/구성하는 데이타항목의 유형수를 식별한다. | 수정 대상 데이터 규모 | ||||||||||||||||||||||||
| ⑦ 복잡도는 자동으로 계산된다. | 수정 대상 트랜잭션 규모 | ||||||||||||||||||||||||
| ⑧ 가중치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