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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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전체분 및 1차분)(가격입찰후 PQ)
충청북도 제천시 · 도로·교통시설
- 추정가격
- 8.7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에서 모산동을 잇는 대로1-10호 도로(길이 1.52km, 폭 35m, 4차로)를 새로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을 포함한 도로 개설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도서 작성을 통해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시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장조사 및 측량
- 실시설계(선형·토공·배수시설·지하차도·교량·포장·부대시설·교차로 설계)
- 사업인가 제반서류 작성(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관련 도서 작성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타 인·허가(농지전용 신청 등)에 필요한 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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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고, 개찰 1순위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직접 방문 제출(팩스·우편 불가)해야 한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나라장터**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등 접수 불가)**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30% 이상 3점, 30% 미만~20% 이상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크기 · 0~3점 30% 이상 3점, 30% 미만~20% 이상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문서 분석
- 크기 · 0~3점 30% 이상 3점, 30% 미만~20% 이상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실적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점으로 평가. 참여기술인 실적도 평가(책임기술인 8점 등). 유사실적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이 시행한 단일 도로분야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일반 기업체 발주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설계·시공 일괄입찰·대안입찰 낙찰자, 민간투자사업 등 예외).
- 크기 · 3.6~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5건이상 6.0 ~ 2건미만 3.6), 금액 6점(70억이상 6.0 ~ 40억미만 3.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절대평가 | 6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도급 수행 시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토질·지질·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다른 사업분야라도 80% 인정. 민간(일반 기업체) 실적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서 분석
- 크기 · 3.6~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5건이상 6.0 ~ 2건미만 3.6), 금액 6점(70억이상 6.0 ~ 40억미만 3.6)
- 공동수급
- 허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엔지니어링 96.1%, 측량 3.9% 적용.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
라.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3. 공동도급사항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엔지니어링 96.1%, 측량 3.9% 적용.
- 건설 사업 단계
- 실시설계
과업개요에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이 포함됨. 과업수행 흐름은 4단계(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노선검토 및 시설규모 검토 → 실시설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로 구분.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은 적격심사 기준).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77,272,727원
- 배정예산
- 965,000,000원
- 기초금액
- 96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안)_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안)_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1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기술인)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9.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로 개설(L=1.52km, B=35m)을 위한 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인허가 서류 작성 일체를 맡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장조사 및 측량(지적현황측량, 중심선·종횡단·현황측량, T.B.M 설치)
- 토질·지반조사(노반·교량기초·지하차도·비탈면·토취장·골재원)
- 수문·배수조사 및 배수구조물 설계
- 교량·지하차도·통로박스 등 구조물 설계
- 포장설계
-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방음벽·버스정차대) 설계
- 교차로 계획
- 용지·지장물 조사 및 용지도·물건조서 작성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관련 서류 작성
- 사업인가 제반서류(농지전용 등 인허가 도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설계VE·설계자문위원회 대응
- 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작성
- 전산화 작업(평면·종단선형, 토적표, 단가산출)
- 성과품 인쇄·납품 및 하자보완
딸린 일 · 측량 분담(공동도급 분담이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동도급 분담비율표에서 측량분야를 별도 분담(3.9%)으로 정하고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 업체가 맡도록 참가자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지적현황 및 예정지적좌표 작성 측량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및 성과심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고, 개찰 1순위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직접 방문 제출(팩스·우편 불가)해야 한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나라장터**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등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참여기술인 50점)으로 반영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특급 3점/고급 2점/중급 이하 0점, 경력 15년 이상 4.0~9년 미만 2.4점, 실적 10건 이상 8.0~4건 미만 4.8점.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고급 이상 4.0/중급 3.0/초급 이하 0점, 경력 10년 이상 7.0~4년 미만 4.2점, 실적 7건 이상 8.0~4건 미만 4.8점.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중급 이상 4.0/초급 이하 3.0점, 경력 5년 이상 5.0~2년 미만 3.0점, 실적 5건 이상 5.0~2건 미만 3.0점. 교육훈련은 최근 3년간 2주 이상 이수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 이상 2주 미만 ×0.5점. 가점으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대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최대 0.2점.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 분야별책임기술인 19, 분야별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2). 가점은 별도 +0.5.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에 따라 0.2~5.0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영업정지 기간 합산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크기 · 0~7점 영업(업무)정지·벌점 등 배점 7점, 감점 최대 5.0점(벌점 20점 이상)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 | 절대평가 |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협의업무를 수행한다. 인허가 도서(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서류, 지적고시 요청서류,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토지 매입 등 보상 관련 서류 등)를 작성 제출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엔지니어링)이고, 측량분야(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섞여 있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이며 분담비율은 엔지니어링 96.1%, 측량 3.9%이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 |
| --- | --- | --- |
| 분담비율 | 96.1% | 3.9% |
하는 일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에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L=1.52km, B=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규모의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의 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인·허가 도서를 작성한다.
전기공사(해당시)가 수반될 경우 전기(가로등, 신호등 설치 등)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일체, 조경공사에 필요한 일체 서류도 포함된다.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전기공사(해당시)가 수반될 경우 전기(가로등, 신호등 설치 등)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일체, 조경공사에 필요한 일체 서류
일의 분량
도로개설 실시설계 대상 도로 1.52km · 도로 폭 35m · 지하차도 305m · 교량 70m · 통로박스 40m
4차로 도로이며, 용역비는 전체 965백만원(1차분 400, 추후분 565)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모가 L=1.52km, B=35m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수행 기간
설계용역 42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 Ⅰ. 과업설명서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로,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에는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로 적혀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처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우리시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비가 전체 965백만원, 1차분 400백만원, 추후분 565백만원으로 나뉘어 차수 계약 형태이다.
| 사업명 | 과업주요내용 | 용역비 | | | 과업
예정
기간 | 평가
방법 |
| --- | --- | --- | --- | --- | --- | --- |
| 사업명 | 과업주요내용 | 전체 | 1차분 | 추후분 | 과업
예정
기간 | 평가
방법 |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기간: 12개월(360일)(공고문 집행계획·과업지시서 Ⅰ.2) ↔ 전체 420일(과업지시서 Ⅲ.1 특별과업지시서) · 따를 문서: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하면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 처리된다. 등급이 없을 때 재무비율로 대신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미제출은 0점으로만 적혀 있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점, 미제출 0점.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첨 2)할 수 있음.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50점 중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특급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고급 이상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중급 이상 4점이 만점이다. 참가 조건(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4점 등급 배점: 사업책임기술인 특급 3점~중급 이하 0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고급 이상 4점~초급 이하 0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중급 이상 4점~초급 이하 3점.
| 참 여
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등 급 | 절대평가 | 3 | 3 | | 2 | | | | 0 | || 참 여
기술인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등 급 | 절대평가 | 4 | 4.0 | | 3.0 | | | | 0 | |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10점에서 평가대상 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 중인 중복기간 비율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전담·상주·겸직 금지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업무중복도는 중복비율로만 평가한다.
- 크기 · 1.2~4점 업무중복도 배점: 사업책임기술인 3점(3.0~1.8),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4.0~2.4), 분야별참여기술인 2점(2.0~1.2), 실무기술인 1점(1.0~0.2).
| 구 분 | 250%미만 | 250%~
350%미만 | 350%~
450%미만 | 450%~
550%미만 | 550%이상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모두 평가 대상이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 건수 6점·금액 6점, 전차 1점, 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점, 투자 10점, 활용 3점).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50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이다.
|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생략하며,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1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2점/1점/0.5점)과 활용실적(1점/0.6점/0.3점)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의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젊은 기술인 참여(0.2점) 가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별도 배점)는 가점이 아니다.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2점 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5점/건, 활용실적은 신기술 1.0점/건·특허 0.6점/건·실용신안 0.3점/건.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측량, 지반조사(토질조사), 재료원 조사 등을 수급인이 직접 수행. 토질조사 계획서를 시에 제출 승인 후 시행.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측량(수준·중심선·종횡단·현황측량), 지반조사(노반·교량기초·지하차도부·비탈면안정·토취장·골재원), 재료원 조사(아스팔트콘크리트·레미콘·철근·시멘트 등) 포함.
∘ 현장조사 및 측량
• 본 과업 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지하차도부 지반조사, 비탈면안정조사, 토취장, 골재원조사 등에 대한 지반조사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현장조사 및 측량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지반조사항목 및 수량산정)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과업개요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이 포함됨.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과업에 명시되지 않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비용이 내역에 따로 잡혔는지 문서에 없음.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크기 · 0~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 미참여 시 0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636-000
- 참조번호
- 제천시공고 제2026-1946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7,272,727원
- 배정예산
- 96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0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5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조경)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로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고, 측량분야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조경)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30% 이상 3점, 30% 미만~20% 이상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크기 · 0~3점 30% 이상 3점, 30% 미만~20% 이상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점으로 평가. 참여기술인 실적도 평가(책임기술인 8점 등). 유사실적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이 시행한 단일 도로분야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일반 기업체 발주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설계·시공 일괄입찰·대안입찰 낙찰자, 민간투자사업 등 예외).
- 크기 · 3.6~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5건이상 6.0 ~ 2건미만 3.6), 금액 6점(70억이상 6.0 ~ 40억미만 3.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절대평가 | 6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도급 수행 시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토질·지질·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다른 사업분야라도 80% 인정. 민간(일반 기업체) 실적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엔지니어링 96.1%, 측량 3.9% 적용.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
라.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3. 공동도급사항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에 따라 0.2~5.0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영업정지 기간 합산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크기 · 0~7점 영업(업무)정지·벌점 등 배점 7점, 감점 최대 5.0점(벌점 20점 이상)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 | 절대평가 |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과업지시서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산업안전보건법 숙지가 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KS·표준시방 준수, 콘크리트 시험성적서·배합설계서 제출 등은 설계도서 작성 지침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측량장비 확보(위성측량·광파기 등)는 과업 수행 방법 지침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만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필수특이사항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측량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하중(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 콘크리트 강도 기준, 포장공법(개질아스팔트 활용방안 비교검토 포함: 신기술 지정) 등은 설계자가 검토·비교하도록 한 기준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준측량 왕복오차 (7.5√s mm, S: 편도거리km) 이하, T.B.M 200m내 간격, 중심점 20m 간격, 현황측량 1m 등고선, 도로경계말뚝 확장부 20m·기존도로부 40m 간격 등 측량 정확도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토목공사 일반·도로공사·도로교·콘크리트·구조물기초 설계기준·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하천공사·가설공사·조경공사 표준시방서·하천설계기준 해설·도로교 설계기준·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등),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 관련 각종 지침(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도로용량 편람,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2006.12),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하수도시설기준,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수량산출기준 및 실적공사비 축척요령(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계 전산화: 평면선형계산·종단선형계산·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중심선 선정작업·단가산출은 전산시설 이용, 성과품 납품시 CD에 수록. 도면 작성은 AUTO CAD 이용.
본 설계용역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토질조사(지반조사) 항목·기준이 있고, 보링 등 토질조사 시 감독관 입회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기존자료(지형도·지질도·지적도 등)를 제공·활용하게 하고, 수급인은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지장물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마련한다.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현황 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착수 후 7일 이내 상세공정 제출, 착수 후 45일 이내 중간보고, 준공 전 20일 전 최종보고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협의업무를 수행한다. 인허가 도서(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서류, 지적고시 요청서류,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토지 매입 등 보상 관련 서류 등)를 작성 제출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착수 후 7일 이내 상세공정 제출, 착수 후 45일 이내 중간보고(1차), 준공 전 20일 전 최종보고가 있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기관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착수 후 7일 이내 상세공정 제출), 중간보고(착수 후 45일 이내 1차), 최종보고(준공 전 20일 전).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 결정 필요 시 중간 보고회를 별도로 갖는다.
1차보고 : 착수 후 45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전산화 작업 화일(지형도면 전산화 작업화일 1부), 16GB급 이상 USB저장매체에 본 건 전체 작업서류 복사 제출, 설계서 및 계산서(수량산출서 원고별도,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지장물실태조사서 등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서 규격: 설계도면 원도·청사진 A1(594×841), 소도면 A3(297×420), 기타 서류 A4(210×297). 전산 데이터는 디스켓(CD)에 수록 납품, 16GB급 이상 USB저장매체 저장.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작성한다.
ㅇ 16GB급 이상의 USB저장매체 저장( 본 건에 대한 전체 작업서류 복사하여 제출) 1 SET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참여기술인 50점)으로 반영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특급 3점/고급 2점/중급 이하 0점, 경력 15년 이상 4.0~9년 미만 2.4점, 실적 10건 이상 8.0~4건 미만 4.8점.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고급 이상 4.0/중급 3.0/초급 이하 0점, 경력 10년 이상 7.0~4년 미만 4.2점, 실적 7건 이상 8.0~4건 미만 4.8점.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중급 이상 4.0/초급 이하 3.0점, 경력 5년 이상 5.0~2년 미만 3.0점, 실적 5건 이상 5.0~2건 미만 3.0점. 교육훈련은 최근 3년간 2주 이상 이수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 이상 2주 미만 ×0.5점. 가점으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대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최대 0.2점.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 분야별책임기술인 19, 분야별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2). 가점은 별도 +0.5.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이며,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주민설명회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된다. 다만 설계·보고서 작성 등 사무실 작업도 병행하는 성격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
∘ 현장조사 및 측량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이적기간에 따라 감소계수(3개월 미만 0.90, 3~6개월 0.95, 6개월 이상 1.00)를 곱한다.
- 재직 기간 · 0개월 이상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
1. 참여기술인 | 5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회사 대표자가 용역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참여자 교체시 감독관 승인 후 인수인계. 용역계약시 준수 각서 제출.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대표자 및 참여자), 용역설계도서 및 제반자료 보안관리, 기록·인지사항 누설 금지 각서.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또는 전체 420일의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설계도서)을 만들어 마치는 일이다. 착수 후 7일 이내 착수보고, 45일 이내 중간보고, 준공 전 20일 전 최종보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엔지니어링)이고, 측량분야(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섞여 있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이며 분담비율은 엔지니어링 96.1%, 측량 3.9%이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 |
| --- | --- | --- |
| 분담비율 | 96.1% | 3.9% |
하는 일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에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L=1.52km, B=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규모의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의 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인·허가 도서를 작성한다.
전기공사(해당시)가 수반될 경우 전기(가로등, 신호등 설치 등)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일체, 조경공사에 필요한 일체 서류도 포함된다.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전기공사(해당시)가 수반될 경우 전기(가로등, 신호등 설치 등)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일체, 조경공사에 필요한 일체 서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제천시에서 발주한 《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정해 평가하며, 이 사업이 본 과업의 전 단계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은 없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일의 분량
도로개설 실시설계 대상 도로 1.52km · 도로 폭 35m · 지하차도 305m · 교량 70m · 통로박스 40m
4차로 도로이며, 용역비는 전체 965백만원(1차분 400, 추후분 565)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모가 L=1.52km, B=35m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수행 기간
설계용역 42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 Ⅰ. 과업설명서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로,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에는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로 적혀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처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우리시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비가 전체 965백만원, 1차분 400백만원, 추후분 565백만원으로 나뉘어 차수 계약 형태이다.
| 사업명 | 과업주요내용 | 용역비 | | | 과업
예정
기간 | 평가
방법 |
| --- | --- | --- | --- | --- | --- | --- |
| 사업명 | 과업주요내용 | 전체 | 1차분 | 추후분 | 과업
예정
기간 | 평가
방법 |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 5개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소 인원·공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서류, 지적고시 요청서류,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토지의 매입 등 보상에 관련된 서류 등), 설계업무 전산화(평면선형계산, 종단선형계산,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중심선 선정작업, 단가산출),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 등), 공정보고(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설계서 및 계산서,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전산화 작업 화일, USB저장매체 등)
용역준공 후 지반선·노출암·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 요청 시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등)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 등 조사·측정을 하며, 교통수요 추정·경제성 분석·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현장조사 및 측량
•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경쟁이며, 가격입찰 후 PQ·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전체분과 1차분(추후분)으로 용역비가 나뉘어 발주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이고 중복 구성은 금지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분·1차분으로 나뉜 것은 확인되나, 여러 입찰에 각각 넣을 수 있는지·낙찰 제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고, 개찰 1순위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직접 방문 제출(팩스·우편 불가)해야 한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나라장터**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등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문서에 없고, 과업지시서상 현장 답사는 과업 수행 절차로만 규정되어 있다.
공채·채권
2.5%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 소화해야 하며,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고 청구 때마다 매입한다.
타.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며, 별도의 실제 납부 요구는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기간: 12개월(360일)(공고문 집행계획·과업지시서 Ⅰ.2) ↔ 전체 420일(과업지시서 Ⅲ.1 특별과업지시서) · 따를 문서: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하면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애·요청을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성과품 보완지시는 처리 시한이 아니라 비용 부담 조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 L=1.52km, B=35m. 입찰 시 정해진 국내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
현장 여건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지장물조사를 수행한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 부정확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없고, 위험작업은 도로상 측량·조사 정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통량 많은 도로에서 측량 실시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량이 많은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 부정확을 예방하고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공사 구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을 설계에 적용하라는 조항만 있다.
16. 공사 구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적용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성과품 보완지시 시 비용 부담 조항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천시가 발주한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비(전체 965백만원)를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며 용역비는 전체 965백만원(1차분 400, 추후분 565)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에 대한 조항이 없다.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규모(L=1.52km, B=35m)는 제시되었으나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토질조사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시행에 대한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비 보다 우선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환율(전신환매도율), 중기사용료(조달청),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등 산정 기준을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가. 노임 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마. 단가산출은 우선적으로 용역준공 당해연도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며, 표준시장단가 미항목 사항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은 충청북도 제천시이며, 시행기관은 제천시(건설과)다.
라. 시행기관 : 제천시(건설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다. 낙찰자의 지역개발공채 소화(공급가액 2.5%)는 계약금액에서 떼어 넘기는 돈이 아니라 낙찰자가 별도로 사는 것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만 첨부되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용역비가 전체 965백만원, 1차분 400, 추후분 565로 나뉘어 있으나 지급 방식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과업지시서의 손해배상 보증제도 적용은 정형 조항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비·과업기간·과업내용·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고 취소 가능, 용역비·과업기간·과업내용 변경 가능.
※ 용역비, 과업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함.
하.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용역비, 과업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함.
하.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도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제외 지시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최대 0.3점)과 젊은 기술인 참여(최대 0.2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근무경력 5년 미만)만 가점 대상이다.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대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최대 0.2점.
․ 3% 이상 : 0.3점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가점 | +0.5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 0.2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 처리된다. 등급이 없을 때 재무비율로 대신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미제출은 0점으로만 적혀 있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점, 미제출 0점.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첨 2)할 수 있음.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50점 중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특급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고급 이상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중급 이상 4점이 만점이다. 참가 조건(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4점 등급 배점: 사업책임기술인 특급 3점~중급 이하 0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고급 이상 4점~초급 이하 0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중급 이상 4점~초급 이하 3점.
| 참 여
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등 급 | 절대평가 | 3 | 3 | | 2 | | | | 0 | || 참 여
기술인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등 급 | 절대평가 | 4 | 4.0 | | 3.0 | | | | 0 | |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10점에서 평가대상 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 중인 중복기간 비율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전담·상주·겸직 금지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업무중복도는 중복비율로만 평가한다.
- 크기 · 1.2~4점 업무중복도 배점: 사업책임기술인 3점(3.0~1.8),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4.0~2.4), 분야별참여기술인 2점(2.0~1.2), 실무기술인 1점(1.0~0.2).
| 구 분 | 250%미만 | 250%~
350%미만 | 350%~
450%미만 | 450%~
550%미만 | 550%이상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모두 평가 대상이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 건수 6점·금액 6점, 전차 1점, 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점, 투자 10점, 활용 3점).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50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이다.
|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생략하며,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1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2점/1점/0.5점)과 활용실적(1점/0.6점/0.3점)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의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젊은 기술인 참여(0.2점) 가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별도 배점)는 가점이 아니다.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2점 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5점/건, 활용실적은 신기술 1.0점/건·특허 0.6점/건·실용신안 0.3점/건.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개요에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이 포함됨. 과업수행 흐름은 4단계(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노선검토 및 시설규모 검토 → 실시설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로 구분.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님.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은 적격심사 기준).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공사비·사업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용역비만 전체 965백만원(1차분 400, 추후분 565)으로 적혀 있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측량, 지반조사(토질조사), 재료원 조사 등을 수급인이 직접 수행. 토질조사 계획서를 시에 제출 승인 후 시행.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측량(수준·중심선·종횡단·현황측량), 지반조사(노반·교량기초·지하차도부·비탈면안정·토취장·골재원), 재료원 조사(아스팔트콘크리트·레미콘·철근·시멘트 등) 포함.
∘ 현장조사 및 측량
• 본 과업 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지하차도부 지반조사, 비탈면안정조사, 토취장, 골재원조사 등에 대한 지반조사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현장조사 및 측량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지반조사항목 및 수량산정)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용지도 작성(지적도·토지이용계획도 등사, 지적현황측량 및 예정지적좌표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소유자(토지대장·등기부상) 조사,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첨부, 지하매설물 조사 포함.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 지적현황측량 및 예정지적좌표도)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과업개요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이 포함됨.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과업에 명시되지 않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비용이 내역에 따로 잡혔는지 문서에 없음.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처의 실시설계자문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착수·중간·마무리 단계에 걸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횟수 · 3회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착 수 단 계 : 선형, 계획고, 노폭 등 (선형 결정 후)
중 간 단 계 : 주요구조물 형식
마무리단계 : 포장공법 및 최종 마무리 등 (준공 10일전)
본 과업 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실시설계자문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 단계에 걸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 조치 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 및 공람이 2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주민 의견 수렴은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한다고 적혀 있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및 공람, 주민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및 공람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문서에 없음
주민설명회 및 공람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배제 조항이 없음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크기 · 0~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 미참여 시 0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용역비 10억원 미만 용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함
- 크기 · 0~3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 3점, 평가 생략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생략하며,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 10억원 미만 용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합니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수요 추정, 예비경제성 분석, 사업 경제성 분석이 과업에 포함됨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경제성 분석(B/C·NPV·IRR) 교통수요 추정, 예비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교통수요 추정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사업 경제성 분석 과정에 보상비 소요액을 임의 축소하는 행위 금지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세밀하게 측량하고, 기존 도로 제원·교통시설 현황·주변 개발 현황·지장물·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은 포장 파손정도와 노체 구성상태, 잔존 유효 포장수명지수·노상 강도를 조사해 포장단면을 결정한다. 또한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 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일원에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제반 서류의 작성, 공사 수행에 수반되는 일련의 설계도서를 작성으로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 • 과업개요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조사 및 측량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도시관리계획(변경)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타 인·허가(농지전용 신청 서류작성 등) 등에 필요한 도서 ∘ 전기공사(해당시)가 수반될 경우 전기(가로등, 신호등 설치 등)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일체, 조경공사에 필요한 일체 서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사. 보상비는 공시지가,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다. 아. 추정보상비 산정 시 해당구간의 최근 공시지가 및 인근 현장의 감정평가결과, 지장물 보상대상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상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할 것. 자. 각종 관로 등 대규모 지장물 이설비용 산출 시에는 시설물 관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고, 문화재 시 발굴, 지하매설물 등 실시설계 과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보상물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추가 보상비를 포함하여 산정 차. 사업 경제성 분석 과정에 보상비 소요액을 임의 축소하는 행위 금지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 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4) 재료원 조사 • 재료원 조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경제성 있는 타 현장의 토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료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토공물량이 확정되는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토취장 조사 (필요시)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시추조사 2개소, 시굴조사 5개소 이상 - 위치, 채취가능량, 허가가능 여부를 지주 및 관할행정기관에 사전 조회 하여야 한다. •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5)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 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 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2단계)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
|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착수준비 • 관련계획검토 • 일반현황조사 • 수문 및 하천조사 • 기존구조물 조사 •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 골재원 조사 | |
| ↓ | |
| 2단계 | 노선검토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
| • 설계기준 및 교통량 변화, 시공성 등을 고려한 노선 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설계기준검토 • 선형검토 및 국토교통부의 설계방침 • 교차로 위치 및 형식 비교 검토 • 지하차도, 교량 형식 검토 • 유ㆍ출입시설 검토 • 현황측량 • 주요구조물 위치 지반조사 • 주민설명회 및 공람 | |
| ↓ |
| 3단계 | 실시설계 단계 | |
|---|---|---|
|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구조물 세부 위치별 지반조사 및 시험 • 설계기준 확정 • 표준도 작성 • 선형 설계 • 토공 설계 • 배수시설 설계 • 지하차도 설계 • 교량 설계 • 포장 설계 • 유출입 시설 설계 • 부대시설 설계 • 용지지적 및 지장물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주) 경제성분석 완료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
| ↓ | ||
| 4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
| • 단가예산서 작성 • 환경성에 대한 검토 • 경제성 분석 • 설계 심의 수정 및 보완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17. 건기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심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 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지하차도, 교량, 노선 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마. 현지 여건 변경으로 시추공이 추가로 필요하여 물량 변경이 있을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 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 2006.12』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 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 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 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 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하 천 : 아래표와 같음 (관계기관과 협의)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다음의 여유고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등)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 지역의 제한, 규제 상황을 감안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2) 기존 도로의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 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 및 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최적 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 시켜야 한다. 6) 법률적 제한사항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선정, 공법선정 등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11) 설계 VE • 설계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 하고 VE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설계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 제안서를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VE실행을 위한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한다. • 설계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 설계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하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12)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지적현황 및 예정지적좌표작성을 위한 측량 시 측량자격을 기술자(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 등)가 직접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되, 도시계획시설경계로부터 최소 10m이내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장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절토 및 성토 사면안정을 위한 비탈보호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각종 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5) 순성토 및 사토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순성토 현장은 절취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토사절취구간을 절취하여 부족토를 확보하고 공간은 비상주차대로 활용하는 등 부족토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토현장은 고성토구간 또는 유휴부지에 여성토하여 전망대, 비상주차대, 도로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인근 현장 및 타기관 현장과 연계한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교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량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빈도를 따른다. 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하천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측구 : 10년, *암거 및 배수관 : 25년, *노면배수 : 10년 *집수정 등 배수구조물 접속부 : 접속하는 시설물중 빈도가 큰 값
4) 설계방법 • 경험적 설계법과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경험적설계법과 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5) 내진설계 •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거 본 과업수행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개질아스팔트 활용방안 비교검토 포함 : 신기술 지정)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사. 교차로 계획 • 교차로계획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및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형식 검토를 하여야 한다. 아.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1. 과업의 내용 1.1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1.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1.3 성과품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관련도서 작성 1.4 기술협의 ◦ 위원회심의 지원 ◦ 관계기관 협의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교량 설계 1) 기본 방향 •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의 쾌적성 검토 • 시공성과 경제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검토 • 상하부 구조의 균형과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 2) 경험적 설계법과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흐름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설계과정 흐름도>
3)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 활하중 : DB-24, DL-24 •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 경험적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 교좌장치 - 교좌장치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내진시 수평력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황 변동(온도, 하중, 진동) 등에 따라 기능 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8) 지하차도 유출입 구간은 기하구조에 따른 가․감속 차로를 검토하고, 교차로 구간은 회전교통량 특성 및 종단경사를 감안한 폭원계획 및 가·감속 차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환기 방식에 대해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비, 유지동력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기방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10) 지하도로 화재, 침수 등 사고시 조명기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에 필요한 터널 내의 매연(CO₂)의 측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도로 구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1) 하수도설계는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 제정「하수도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하수량은 전산으로 산정하고 설계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상수도 관종 선정은 토질, 지반상태, 염분 등을 고려하여 내수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관종을 선정하여 우리시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상수관 매설 심도는 동결심도이상 토피가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간선관로에 대한 종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소화전 설치장소는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 곳에 소화전 설치위치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이토변, 공기변, 제수변 등 제반시설물은 유지관리에 유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 방안과 수질개선책으로 직결급수(고압급수)방안 등의 다각적 검토 방안 제시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직접배수 방식과 간접배수 방식 검토 후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공급방식 및 방안을 비교검토 제시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8) 수도의 매설위치는 관경, 토지이용, 추후 설치될 도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9) 상수도 설계도면 작성은 관로위치와 깊이, 변류, 주요부분은 상세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0) 상수도용 시공자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2항(수도용 자재기준)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되 우리시 수도사업소와 기존시설물(변실, 철개 등)과 자재(변류, 관류 등)는 가능한 통일 및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시 수도사업소와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요약 보고서 • 단가적용 설명서 •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9.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성과품 검수 및 장래 공사 완공시 까지 성과품을 확인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전산 데이터를 디스켓( CD )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명 | 과업주요내용 | 용역비 | 과업 예정 기간 | 평가 방법 | ||
|---|---|---|---|---|---|---|
| 사업명 | 과업주요내용 | 전체 | 1차분 | 추후분 | 과업 예정 기간 | 평가 방법 |
|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 965 | 400 | 565 | 12개월 (360일) | P.Q |
참가자격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라. 시행기관 : 제천시(건설과) ※ 용역비, 과업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조경)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라.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 |
|---|---|---|
| 분담비율 | 96.1% | 3.9%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생략하며,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1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점 ※ 발주청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능력평가가 없는 경우 1.6점 부여 |
| 3. 신 용 도 | 10 |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재정상태건실도 3점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 5. 업무중복도 | 10 | ․ 사업책임기술인 3점 ․ 분야책임기술인 4점 ․ 분야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
| ※ 가점 | +0.5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 0.2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총 계 | 100 | |||||||||||
| 참 여 기술인 | 계 | 50 | ||||||||||
| 사업책임 기술인 | 소 계 | 15 | ||||||||||
| 등 급 | 절대평가 | 3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하 | |||||||
| 3 | 2 | 0 | ||||||||||
| 경 력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실 적 | 8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기술능력 | 상대평가 | 0 | ||||||||||
| 업무관리능 력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소 계 | 19 |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이하 | |||||||
| 4.0 | 3.0 | 0 | ||||||||||
| 경 력 | 7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7.0 | 6.3 | 5.6 | 4.9 | 4.2 | ||||||||
| 실 적 | 8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 | 14 |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이하 | ||||||||
| 4.0 | 3.0 | |||||||||||
| 경 력 | 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실 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소 계 | 2 | ||||||||||
| 교육훈련 | 절대평가 |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평가) 20%, 기본계획 30%, 기본설계 5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 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참여기간 / 과업기간 ×100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계 | 15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절대평가 | 6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 70억이상 | 70억미만~ 60억이상 | 60억미만~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해당 사업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평가) 20%, 기본계획 30%, 기본설계 5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반영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Ⅱ.2.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의한다.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ㅇ 업체가 제천시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신용도 | 계 | 10 | |||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 절대평가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 20점 이상 : 5.0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 평가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5 | |||
| 개발실적 | 절대평가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투자실적 | 절대평가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업무 중복도 | 계 | 10 | ||
|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사업책임 기술인 | 절대평가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
| 분야별책임 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분야별참여 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실무기술인 | 1 |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구 분 | 평가(인원)수 | 비고 |
|---|---|---|
| 구 분 | 5명 | 비고 |
| 제1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3 | 도로․공항 |
| 제2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 | 토목구조 |
| 제3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토질․지질 | |
| 제4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15 | 교통 |
| 제5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상하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