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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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경상남도 통영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추정가격
8,7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경상남도
무슨 일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통영시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 개요 정리
  • 기초현황 조사(재해발생 현황, 관련계획·지구지정, 방재시설, 주민탐문, 현장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안정해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 결론
  •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초안 5부, 최종 5부, CD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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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이름은 경상남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20일

기점은 용역 착수일이다.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연장 사유가 정해져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과업기간은 다음가 같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7,272,727원
배정예산
96,000,000원
기초금액
96,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1:00D-3
개찰10/16(금) 14: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저감대책·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완료하는 용역이다.

  •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작성
  • 기초현황 조사(재해발생 현황·관련계획·방재시설·주민탐문·현장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홍수유출해석·토사유출해석·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결론
  • 재해영향평가서(초안·최종) 및 CD 등 성과품 작성
  • 관계기관 협의·심의 대응 및 협의보완서류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이름은 경상남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심의 등 관계행정협의가 완료되어야 준공 가능하다고 적었다.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 등 관계행정협의 완료 후 준공 가능 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일의 분량

과업면적 210,000㎡ · 과업규모(공고) 216,245.8㎡

용역금액 96,000,000원(추정가격 87,272,727원, 부가가치세 8,727,273원), 기초금액 96,000,000원. 성과품: 재해영향평가서(초안) 5부, 재해영향평가서(최종) 5부, 성과품 수록 CD 1EA, 기타 요구자료(필요시)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면적 210,000㎡(공고상 216,245.8㎡)로 정해져 있다.
    과업면적 : 210,000㎡
과업면적 : 210,000㎡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과업내용이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식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자료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고, 주민탐문 조사·현장조사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조사와 현장조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라. 주민탐문 조사 |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 | •현장조사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자료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민탐문 조사 |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566-000
참조번호
통영시 공고 제2026-192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272,727원
배정예산
9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금액, 그리고 그 금액으로 심의 통과까지 얼마나 오래 붙들려야 하나(24개월에 3천만원)가 갈림길이다.

질문 75개 · 꼭 1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업종 등록은 하나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는 지역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이름은 경상남도.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구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적었을 뿐,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계약 체결시까지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 과업지시서에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업종코드 5105)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 등에 따라 검토-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심의 등 관계행정협의가 완료되어야 준공 가능하다고 적었다.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 등 관계행정협의 완료 후 준공 가능 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재해영향평가서를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에 의하여 작성·제출하고 과업기간 내 협의·심의를 완료하라고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심의의 근거로 삼는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에 의하여 세부 수립내용을 작성한다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및 심의 완료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현황 조사·현장조사·주민탐문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방침·상위계획 반영사항 검토 등 협의·자료 제공을 한다.

본 과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한 자료 제출,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협의·심의 등 업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정보고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착수보고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정보고를 하고, 착수보고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에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재해영향평가서(초안) 5부, 재해영향평가서(최종) 5부, 성과품 수록 CD 1EA, 기타 요구자료(필요시) 1식을 제출한다.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CD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을 도서 및 CD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서(초안) | 5부 | 협의용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기술자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참여기술자는 착수 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과업종료 시까지 참여 원칙,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기술자격증·경력증명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기타 기술자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및 사용인감 또는 서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참여기술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본 과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설계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 인정하는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참여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써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현장조사·현지 탐문조사 포함. 착수보고는 발주기관 지정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 참가.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착수보고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가
    착수보고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과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현장 조사
착수보고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과업참여자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문구 없음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제출(자필 서명), 종사원 보안교육, 성과물 비밀·대외비 분류 관리, 대외비 열람기록전 첨부, 참여인원 최소화·정규직원 수행, 과업참여자 교체 시 서약서 제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전량 파쇄·소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종사원 보안교육, 성과물 비밀·대외비 분류 관리, 열람기록전, 폐기물 파쇄·소각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된다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된다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관련 문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재해영향평가 1식을 수행하여 성과품 제출 및 협의·심의 완료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대상범위 : 재해영향평가 1식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하는 일

통영시 도남동 일원 210,000㎡(공고상 216,245.8㎡)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다. 작업계획 수립, 사업 개요, 기초현황 조사, 재해영향 예측·평가(홍수유출·토사유출·사면재해 해석),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유지관리계획·결론, 평가서 작성을 수행하고 협의·심의를 완료한다.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별도로 시행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및 건축기획 부문 등 타부문 용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조정을 하며,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시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심의)를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별도 시행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및 건축기획 부문 등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보고서)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검토서의 재협의ㆍ심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ㆍ심의)를 취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과업면적 210,000㎡ · 과업규모(공고) 216,245.8㎡

용역금액 96,000,000원(추정가격 87,272,727원, 부가가치세 8,727,273원), 기초금액 96,000,000원. 성과품: 재해영향평가서(초안) 5부, 재해영향평가서(최종) 5부, 성과품 수록 CD 1EA, 기타 요구자료(필요시)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면적 210,000㎡(공고상 216,245.8㎡)로 정해져 있다.
    과업면적 : 210,000㎡
과업면적 : 210,000㎡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20일

기점은 용역 착수일이다.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연장 사유가 정해져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과업기간은 다음가 같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속 사업에 대한 기재는 없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에 과업수행자 명단·인력 투입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별도로 시행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및 건축기획 부문 등 타부문 용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이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가 작업

착수계·세부 과업수행계획서·자기진단표 등 제반 서류 제출, 공정보고 및 자료 제출, 관계기관 협의·심의 대응 및 보완, 주민 의견수렴 자료 작성·제출, 회의록 작성·보고,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도서·CD) 제출, 과업 종료 후 보완·수정 대응.

본 과업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기초현황 조사(문헌조사·현지 탐문조사·현장조사·주민탐문)로 자료와 값을 내고, 재해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대책·저감방안·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현장조사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업체이면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 등록을 필한 업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도 하나(조달청공고: R26BK01766566-000)임.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조달청공고: R26BK01766566-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G2B) 사용자 등록만 필한 업체면 됨. 별도 자체 시스템이나 직접 제출 절차 없음.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면적: 과업지시서 「과업면적 : 210,000㎡」(제1장 4. 과업내용) ↔ 공고문 「과업규모 A=216,245.8㎡」(1. 라. 용역내용). 따를 문서: 공고문(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상이 시 공고문 우선).

과업면적 : 210,000㎡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과업면적 210,000㎡(공고문 216,245.8㎡)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대상범위 : 재해영향평가 1식

현장 여건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의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현장조사·문헌조사·주민탐문 등이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과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현장 조사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결과물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통영시가 발주한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용역금액: 금96,000,000원(추정가격:87,272,727원, 부가가치세:8,727,273원)
기초금액: 금96,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96,000,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기초금액: 금96,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재해영향평가 1식, 과업면적 210,000㎡)과 과업기간(120일)이 정해져 있다.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과업면적 : 210,000㎡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통영시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공고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고에 첨부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준공대가 지급으로 보이며,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본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 등 관계행정협의 완료 후 준공 가능 하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에 따라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범위·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에 따라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하며, 과업 완료 후에도 과다 계산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에 따라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하며, 과업 완료 후에도 과다 계산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 8,727,273원이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금96,000,000원
용역금액: 금96,000,000원(추정가격:87,272,727원, 부가가치세:8,727,273원)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과업내용이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식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자료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고, 주민탐문 조사·현장조사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조사와 현장조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라. 주민탐문 조사 |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 | •현장조사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자료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민탐문 조사 |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문서 발췌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3. 과업 목적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4. 과업내용  대상범위 : 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면적 : 210,000㎡ 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 작업계획 수립, 사업의 개요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및 결론 - 평가서 작성 등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6. 과업기술자 본 과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설계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 인정하는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 8. 공정 보고

10) 본 과업 시행중 승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재해영향평가 가. 일반지침 1)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에 대해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방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협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요청서 작성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에 의하여 세부 수립내용을 작성한다. 3)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4)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재해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가. 작업계획 수립•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가. 사업 배경 및 목적•사업의 배경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 추진 경위
나. 사업 내용•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평가대상 유형 제시
•대상지역 설정 방법
•평가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3. 기초현황 조사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 조사•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현장조사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개발계획에 따른 재해영향 유발요인
•설계빈도 설정
나. 홍수유출해석•강우 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토사유출량 산정
라. 사면재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가. 저감대책 수립•개발중 저감대책
•개발후 저감대책
나. 저감방안 반영•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등
6. 유지관리계획 및 결론가. 유지관리계획•개발중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나. 결론•종합 결론
5. 평가서 작성 등가. 평가서 작성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구 분수 량비 고
재해영향평가서(초안)5부협의용
재해영향평가서(최종)
성과품 수록 CD1EA
기타 요구자료(필요시)1식
공 종40일80일120일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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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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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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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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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계획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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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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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완서류 제출
(과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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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고려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고문(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2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66566-000) 가. 용 역 명: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금액: 금96,000,000원(추정가격:87,272,727원, 부가가치세:8,727,273원) 다. 기초금액: 금96,000,000원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마. 위 치: 통영시 도남동 일대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5.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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