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청도1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1,45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 16대·운전원 16명)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 보험 가입 · 신품·제조 시기

요약 AI 요약

겨울철 도로 살얼음 예방과 제설 작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도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15톤 덤프트럭과 운전원을 임차한다. 청도1 창고구간의 국도 20·25·58호선 제설 작업을 수행한다.

  • 15톤 덤프트럭 16대와 운전원 16명을 투입해 관내 주요 도로구간 및 발주기관이 요구한 구역의 제설·결빙 예방 작업 수행
  • 제설삽날·살포기 등 제공 장비를 장착하고 소금·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살포(결빙 예방 시 2톤 이상, 제설 시 8톤 이상 상차)
  • 취약구간(교량, 오르막·내리막, 음지, 터널 진출입구, 램프)에 소금을 충분히 살포하되 뭉치지 않도록 작업
  • GPS·온습도계를 활용해 노면 온도·습도, 작업사진, 위치를 촬영·제출하고 작업일지 기록
  • 결빙 예방 작업 시 평균 40㎞/h 이상(GPS 기준) 속도 유지, 제설기 조명·살포기 전원 작동 유지
  • 작업 후 거점창고에 주차해 다음 작업을 위한 제설제 상차 준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54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 보험 가입 · 신품·제조 시기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여야 함(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유지).

장비 보유

15톤 덤프트럭 16대(1인 1구간), 2006년 이후 제작, 스노우타이어 장착,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검사 필수), 살포기 적재 가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견적참가자격으로 규정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계약 후, 구조변경 검사필수, 수급자 부담)하고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를 갖춘 장비.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출동 시한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 착수 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주·야간·공휴일·명절 관계없이 투입. 지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 3회 이상 시 해지 사유.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대기료를 지불함에 따라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함.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임차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필수(견적참가자격). 운전원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의무. 낙찰예정자는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제출.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계약상대자”은 운전원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품·제조 시기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여야 참가 가능.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2006년 이후 제작된 장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시에도 운행가능한 장비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단가×수량

기초금액 = 월사용료 3,999,577원 × 4개월(1대기준).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104,460원(부가세미포함)에 낙찰율 적용.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 작업시간 감소·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 청구 및 지급에 있어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일할 계산. 시세·지표 연동 조항 없음.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기초금액(금15,998,310원) = 월사용료(금3,999,577원)×4개월 (1대기준)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04,460원(부가세미포함) 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조건부 허용

지정 장소에서 근무·대기, 무단이탈 금지.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 이탈 시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사전 허락 필요.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우리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 필수(수급자 부담), 적재함 뒷문 제거·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스노우타이어·경광등 등 안전·월동장구 준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를 설치하고(구조변경 검사 및 합격 필수)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543,918원
배정예산
15,998,310원
기초금액
15,998,31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22: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3:15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 16대·운전원 16명)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15톤 덤프트럭과 운전원을 4개월간 임차해 제설·결빙예방 작업에 투입하는 건설기계 임차 용역이다.

  • 제설삽날·살포기 등 제공장비 장착 및 반납 시 세차·정상작동 확인
  • 운전원 신고·변경 승인 및 운전원 관리·교육
  • GPS·온습도계 장착 및 위치정보 제공 동의
  • 작업일지 작성·제출
  • 비상연락 시 1시간 내 출동 및 주·야간·공휴일 작업
  • 장비 정비·점검·연료 주입
  • 제설제 상차 준비 및 거점창고 주차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여야 함(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유지).

장비 보유

15톤 덤프트럭 16대(1인 1구간), 2006년 이후 제작, 스노우타이어 장착,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검사 필수), 살포기 적재 가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견적참가자격으로 규정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계약 후, 구조변경 검사필수, 수급자 부담)하고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를 갖춘 장비.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출동 시한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 착수 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주·야간·공휴일·명절 관계없이 투입. 지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 3회 이상 시 해지 사유.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대기료를 지불함에 따라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함.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임차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필수(견적참가자격). 운전원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의무. 낙찰예정자는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제출.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계약상대자”은 운전원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품·제조 시기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여야 참가 가능.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2006년 이후 제작된 장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시에도 운행가능한 장비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중 등록이면 됨(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된 개인 또는 업체

근무 시간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이며, 발주기관이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주·야간·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며, 휴식시간은 2시간당 15분이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또는 일부 노선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결빙제거, 제설작업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야간, 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요청 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휴식시간은 2시간당 15분 쉬는 것으로 하며 그 이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된 휴식시간은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행 기간

임차 4개월

2026.11.15.~2027.03.15. 제공장비(살포기·제설기) 장착일 2026.11.13. 천재지변 등 사유로 상호협의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03월 15일까지(4개월)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로 연장 가능함

최소 투입 인원

16명

운전원 16명(1대당 1명). 조 편성 규정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청도1 창고구간 1개 구간에 대한 공고이나, 과업지시서상 담당구역이 16개 구간(1~16번)으로 나뉘어 있고, 여러 대를 보유한 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여러 구간에 넣어 여럿을 딸 수 없음.
    ※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자.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며,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현장·납품지

1곳

차량대기장소는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용역구간은 국도20·25·58호선 3개 노선.

  • 열린 분량 · 정해짐 차량대기장소·용역구간이 공고에 명시
    차량대기장소 :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구간,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차량대기장소 :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용역구간 : 국도20호선(신원1교⁓매전삼거리),
국도25호선(남천면 협석리 산74-2⁓청도2교⁓매전삼거리),
국도58호선(매전삼거리⁓유천교),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기·살포기·고무삽날·소금·염화칼슘·GPS·온습도계는 발주기관 제공. 15톤 덤프트럭 운행 제반경비(차량관리비·유류비·보험료) 및 제설장비 사용 유류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경광등·스노우타이어 등 안전·월동장구는 수급자 준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공 장비·자재의 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우리 몫 제공장비(제설삽날·살포기)를 계약상대자가 착장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GPS, 제설삽날 및 살포기(이하 ‘제설장비’) 등을 착장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제공 장비 및 자재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이하 “제공 장비” 및 “제공 자재”라고 한다.)
- 제설기, 살포기, 고무삽날, 소금, 염화칼슘, GPS 및 온습도계
15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및 제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짐.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끝난 뒤 한 번에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 청구가 원칙이나, 특정기간 별도 정산 청구 시 기성금 지급 가능. 2026.11.15.~12.31. 임차료는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하되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지 않음.
  • 지급 기한 · 30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준공(기성) 조치.
    “발주기관”은 청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준공(기성)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 청구 및 지급에 있어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정기간을 별도 정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기간의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26.11.15.~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함. 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함.

낙찰 업체 수

여러 업체가 나눠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총 16대를 구간별로 나눠 계약.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며,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543-000
참조번호
대구국토2026-259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43,918원
배정예산
15,998,31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운송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1개 · 꼭 6 · 좋음 1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중 등록이면 됨(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된 개인 또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 요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여야 함(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유지).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안전관리 조항은 일반적 안전대책·사고책임뿐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 후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운전면허증 사본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 요건은 2006년 이후 제작, 스노우타이어, 구조변경검사 합격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15톤 덤프트럭 16대(1인 1구간), 2006년 이후 제작, 스노우타이어 장착,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구조변경검사 필수), 살포기 적재 가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견적참가자격으로 규정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계약 후, 구조변경 검사필수, 수급자 부담)하고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를 갖춘 장비.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하도급

막음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거나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건설기계대여업 등록만 요구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 적재 가능 장비,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 등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함.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검토하여 위배 시 장비 교체·계약 해지 가능.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검토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제설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청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정산·준공(기성) 조치.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발주기관”은 청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준공(기성)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결빙 예방 작업 시 평균 40㎞/h 이상(GPS 자료 기준) 속도 유지, 결빙 예방 작업 시 최소 2톤 이상·제설작업 시 최소 8톤 이상 제설제 상차, 휴식시간 2시간당 15분, 규정속도 1/2 수준 이상 유지.

  • 따를 표준·지침 · GPS(차량관제시스템) 위치정보 관제시스템, 온습도계, 작업일지(별지3), 운전자신고서(별지4),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5) GPS 자료 기준 속도 유지,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 동의
    운전원은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함.(우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결빙 예방 작업 시 15톤 덤프트럭은 평균 40㎞/h 이상(GPS 자료 기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유지 시 일정비율만 정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결빙 예방 작업 시 최소 2톤 이상, 제설작업 시 최소 8톤 이상의 제설제를 작업장비에 상차시켜 작업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불이익 문구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구조변경 검사(합격 필수, 수급자 부담)는 법정 검사로 이 질문의 품질 시험·검사가 아님. 별도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GPS·제설삽날·살포기·소금·염화칼슘 등 제공,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운전원·스노우타이어·경광등 등 준비.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이하 “제공 장비” 및 “제공 자재”라고 한다.) - 제설기, 살포기, 고무삽날, 소금, 염화칼슘, GPS 및 온습도계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 후 수급자 부담으로 필수. 그 외 인허가·신고·심의 절차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구조변경 검사 수급자 부담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계약 후, 구조변경 검사필수, 수급자 부담)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를 설치하고(구조변경 검사 및 합격 필수)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보고 주기

수시

일 단위 작업일지 작성·제출, 작업일지 확인란 서명·날인, 노면 온도·습도·작업사진·위치 촬영 제출. 정기 보고 주기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작업일지(별지3) 기록·비치·원본 제출, 확인란 서명·날인, 노면 온도·습도·작업사진·위치 촬영 제출, GPS 차량관제시스템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별지3」작업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행하는 작업 사항 중 “발주기관”이 지정·요청하는 주요 도로 사항에 대하여는 노면의 온도·습도, 작업사진 및 위치를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작업 시 일 단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납품물 없음. 작업일지 원본 제출, 문서 일체는 발주기관 귀속.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은 만70세 이상인 경우 정기 자격유지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며, 용역 착수 전까지 통과여부를 통보해야 함. 운전면허증 항시 지참 의무.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원 16명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2) 만70세 이상의 운전원의 경우 정기 자격유지 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통과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운전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변경 승인 신청 시 통보)
3. 운전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차량대기장소는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이며, 운전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고 지정 근무지(노선) 이외로 무단이탈 금지.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원 16명 전원이 지정 장소에서 근무·대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운전·제설 작업)
나. 차량대기장소 :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6.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설예보 및 대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속 직원

없음

운전원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운전원은 입찰 등록 시 운전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 시 승인 필요.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운전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이며, 발주기관이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주·야간·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며, 휴식시간은 2시간당 15분이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또는 일부 노선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결빙제거, 제설작업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야간, 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요청 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휴식시간은 2시간당 15분 쉬는 것으로 하며 그 이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된 휴식시간은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됨. 별도의 출입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반입 제한·자료반출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대상 · 기타 보안상 기밀 누설 금지
    7)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만70세 이상 운전원은 정기 자격유지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며 용역 착수 전까지 통과여부를 통보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건강·신원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 제출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통과여부 통보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통과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상 · 기타 만70세 이상 운전원의 정기 자격유지검사
    만70세 이상의 운전원의 경우 정기 자격유지 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며
(2) 만70세 이상의 운전원의 경우 정기 자격유지 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통과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운전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변경 승인 신청 시 통보)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작업규율, 안전장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 상주

대설예보·기상 예측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제설작업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함.

- 도로 결빙 대비(도로 살얼음 예방 등), 대설주의보·경보 발령 등으로 인한 제설작업, 기타 등 “발주기관”에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관내 주요 도로구간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구역에 대해 작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설예보 및 대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15톤 덤프트럭 16대와 운전원 16명을 임차해 제설·결빙예방 작업을 하는 단일 업무(건설기계대여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하는 일

15톤 덤프트럭 16대와 운전원 16명을 임차해 청도제설창고에 대기시키고, 국도20·25·58호선 청도1 창고구간에서 도로 살얼음 예방(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장비는 2006년 이후 제작, 스노우타이어 장착,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검사 합격,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 적재가 가능해야 한다.

3.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03월 15일까지(4개월)
- 도로 결빙 대비(도로 살얼음 예방 등), 대설주의보·경보 발령 등으로 인한 제설작업, 기타 등 “발주기관”에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관내 주요 도로구간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구역에 대해 작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GPS(차량관제시스템)를 덤프트럭에 장착하고 위치정보관제시스템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11) 운전원은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함.(우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일의 분량

15톤 덤프트럭 16대 · 운전원 16명 · 임차기간 4개월

기초금액 15,998,310원(부가세 포함) = 월사용료 3,999,577원×4개월(1대기준).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 시간당 104,460원(부가세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1) 기초금액(금15,998,310원) = 월사용료(금3,999,577원)×4개월 (1대기준)

수행 기간

임차 4개월

2026.11.15.~2027.03.15. 제공장비(살포기·제설기) 장착일 2026.11.13. 천재지변 등 사유로 상호협의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03월 15일까지(4개월)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로 연장 가능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5.~2027.03.15. 4개월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입찰 규정은 없다.

3.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03월 15일까지(4개월)

최소 투입 인원

16명

운전원 16명(1대당 1명). 조 편성 규정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작업일지(일일 작업일지) 작성·제출, 노면 온도·습도·작업사진·위치 촬영 제출, 작업 후 거점창고 내 주차 및 제설제 상차 준비, 계약 종료 시 부수장비(제설삽날·살포기) 세차 후 정상작동 확인·반납.

(8) 운전원은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직접 기록하여 현지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시행하는 작업 사항 중 “발주기관”이 지정·요청하는 주요 도로 사항에 대하여는 노면의 온도·습도, 작업사진 및 위치를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이 과업 착수 전 기간을 포함해 수시로 교육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횟수·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에게 상기 일체의 제반 사항을 과업 착수 전 기간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빌려주기·이용권 · 직접 작업

15톤 덤프트럭과 운전원을 임차기간 동안 제공(임차)하고, 운전원이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제설·결빙예방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4. 용역장비 및 인력 : 총 15톤 덤프트럭 16대 및 운전원 16명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노선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로, 자격(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대구·경북 소재 등)을 갖춘 자가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 명단·협약 등으로 참가자를 미리 묶은 문장은 없음.

나.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유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청도1 창고구간 1개 구간에 대한 공고이나, 과업지시서상 담당구역이 16개 구간(1~16번)으로 나뉘어 있고, 여러 대를 보유한 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여러 구간에 넣어 여럿을 딸 수 없음.
    ※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자.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며,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직접견적·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나라장터 이용자등록(미등록 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외 별도 사전 절차는 없음.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견적 또는 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문장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현금 납입(납부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과업지시서 제8조).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음. 국고귀속 사유 시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현금 납입.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계약금액의 10/10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은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 착수 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주·야간·공휴일·명절 관계없이 투입. 지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 3회 이상 시 해지 사유.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까지 1시간 이내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대기료를 지불함에 따라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함.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한

1시간 이내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 착수. 지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 3회 이상 시 해지. 24시간·365일 대응 요구(주·야간·공휴일·명절 관계없이).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비상연락(작업 요청) 후부터 기산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대기료를 지불함에 따라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제공 장비(제설기·살포기)의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은 발주기관 부담, 운전원 과실로 인한 장비 고장·파손은 계약상대자 부담.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운반·관리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수리 등 발주기관 부담 경우 제외).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고장 및 파손은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진다.
※ 지급한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에 한하여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발생이 입증된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여 고장수리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유 장비 및 제공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수리로 항시 제설작업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운반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수리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현장·납품지

1곳

차량대기장소는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용역구간은 국도20·25·58호선 3개 노선.

  • 열린 분량 · 정해짐 차량대기장소·용역구간이 공고에 명시
    차량대기장소 :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구간,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차량대기장소 :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용역구간 : 국도20호선(신원1교⁓매전삼거리),
국도25호선(남천면 협석리 산74-2⁓청도2교⁓매전삼거리),
국도58호선(매전삼거리⁓유천교),

현장 여건

제설장비 임차용역으로 청도제설창고에 대기하며 국도 20·25·58호선 제설·결빙예방 작업을 수행. 제공장비(제설삽날·살포기·GPS·온습도계) 장착 후 작업 착수.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장비 운반·관리 비용 일체).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 작업.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 운반·관리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는 소유 장비 및 제공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수리로 항시 제설작업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운반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수리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국도 도로상 제설·결빙예방 작업
    결빙 예방을 위해 취약구간(교량, 오르·내리막, 음지, 터널 진·출입구, 램프구간 등)에 충분한 소금을 살포하되, 소금이 도로상에 뭉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GPS, 제설삽날 및 살포기(이하 ‘제설장비’) 등을 착장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제공 장비 및 자재는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는 소유 장비 및 제공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수리로 항시 제설작업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운반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수리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기본 작업시간 23시~익일 07시(야간). 법정공휴일·주·야간·명절 관계없이 작업. 대설예보·기상 예측에 따라 수행. 겨울철(11.15~3.15) 기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또는 일부 노선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결빙제거, 제설작업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야간, 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요청 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설예보 및 대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기·살포기·고무삽날·소금·염화칼슘·GPS·온습도계는 발주기관 제공. 15톤 덤프트럭 운행 제반경비(차량관리비·유류비·보험료) 및 제설장비 사용 유류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경광등·스노우타이어 등 안전·월동장구는 수급자 준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공 장비·자재의 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우리 몫 제공장비(제설삽날·살포기)를 계약상대자가 착장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GPS, 제설삽날 및 살포기(이하 ‘제설장비’) 등을 착장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제공 장비 및 자재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이하 “제공 장비” 및 “제공 자재”라고 한다.)
- 제설기, 살포기, 고무삽날, 소금, 염화칼슘, GPS 및 온습도계
15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및 제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짐.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장비 임차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장비 임차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구국토관리사무소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임차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발주기관”은 청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준공(기성) 조치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단가×수량

기초금액 = 월사용료 3,999,577원 × 4개월(1대기준).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104,460원(부가세미포함)에 낙찰율 적용.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 작업시간 감소·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 청구 및 지급에 있어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일할 계산. 시세·지표 연동 조항 없음.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기초금액(금15,998,310원) = 월사용료(금3,999,577원)×4개월 (1대기준)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04,460원(부가세미포함) 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15톤 덤프트럭 16대·운전원 16명, 구간·기간은 확정. 작업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실시하며 작업구간·시간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장비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 시간당 104,460원(부가세미포함)에 낙찰율 적용.

장비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함.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04,460원(부가세미포함) 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대구국토관리사무소가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내역서는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53)에 열람 및 문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내역서는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53)에 열람 및 문의)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끝난 뒤 한 번에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 청구가 원칙이나, 특정기간 별도 정산 청구 시 기성금 지급 가능. 2026.11.15.~12.31. 임차료는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하되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지 않음.
  • 지급 기한 · 30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준공(기성) 조치.
    “발주기관”은 청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준공(기성)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 청구 및 지급에 있어 용역완료 후 실용역 시간으로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정기간을 별도 정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기간의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26.11.15.~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함. 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함.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임차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필수(견적참가자격). 운전원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의무. 낙찰예정자는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제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관리비·유류비·보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15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및 제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사람 상해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계약상대자”은 운전원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의 변동, 기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고 작업구간·시간 등 과업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과업 전부·일부 중단, 작업구간·시간 변경 가능.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책․방침 변경, 예산의 변동,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책․방침 변경, 예산의 변동,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예정금액 15,998,310원(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부가세미포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세 및 대기료 포함.
    부가세 및 대기료 포함입니다.
용역예정금액 : 금15,998,310원(부가세 포함)<기초금액 : 금15,998,310원>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장 시 담당 공무원 승인하에 신속히 대체장비 투입, 수리·교체 후 작업 투입(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대체차량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신속히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 기간에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장비를 수리·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이때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은 15톤 덤프트럭의 수리, 정비, 검사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효율이 저해 될 경우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체차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차량의 성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 없음.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원이 응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음.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 미산입·면제 기간 규정 없음. 상시 대기는 1개월 기본 단위, 1/2단위 정산 가능.

낙찰 업체 수

여러 업체가 나눠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총 16대를 구간별로 나눠 계약.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며,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신품·제조 시기

벽 · 못 맞추면 탈락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여야 참가 가능.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2006년 이후 제작된 장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시에도 운행가능한 장비

장비 다른 일 투입

조건부 허용

지정 장소에서 근무·대기, 무단이탈 금지.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 이탈 시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사전 허락 필요.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우리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 필수(수급자 부담), 적재함 뒷문 제거·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스노우타이어·경광등 등 안전·월동장구 준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를 설치하고(구조변경 검사 및 합격 필수)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짐.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투입장비[덤프트럭(15톤)]에 요구되는 사항 1) 2006년 이후 제작된 장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시에도 운행가능한 장비 2) 안전한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을 위해 노면에 접촉하는 모든 바퀴에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한 장비 3)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를 설치하고(구조변경 검사 및 합격 필수)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 적재함 뒷문 제거(별도보관)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 적재함 평평한 바닥 너비가 2000mm 이상 되어야함, 보강으로 적재함 바닥이 좁아지면 사용 불가 4)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제설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 1) 계약 및 살포기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검사 및 우리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이 가능)에 대한 우리 사무소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2) 운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 체결 시 연락처(휴대폰, 자택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2) 만70세 이상의 운전원의 경우 정기 자격유지 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통과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운전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변경 승인 신청 시 통보) (3)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도로 사용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규정속도의 1/2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4) 용역착수 전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ㆍ표시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대기료를 지불함에 따라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함. (6)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함. (7)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우리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8) 운전원은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직접 기록하여 현지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9) 작업량에 따라 인접 구간을 포함하여 2개 구간씩 작업하며, 우리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 (10) 운전원은 입찰 등록 시 운전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 제설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11) 운전원은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함.(우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12)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장비를(제설삽날, 살포기)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함. (13)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짐. (14) 계약기간(2026.11.15.~2027.03.15.) 이 외의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및 지시 없이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과업 시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는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 또는 구두로 행하며, 이는 서면을 통한 사전승인 및 지시를 갈음한다. 제11조 (성실의무 이행)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는 성실한 태도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도로 교통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작업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노선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따른 과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임을 감안하여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또는 일부 노선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결빙제거, 제설작업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야간, 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요청 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5. 휴식시간은 2시간당 15분 쉬는 것으로 하며 그 이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된 휴식시간은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15톤 덤프트럭의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의 시행부터 종료까지 제설기 조명 및 살포기의 전원(살포기 작업등)을 작동·유지하여야 한다. 7. 결빙 예방 작업 시 15톤 덤프트럭은 평균 40㎞/h 이상(GPS 자료 기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유지 시 일정비율만 정산할 수 있다. 8. 결빙 예방을 위해 취약구간(교량, 오르·내리막, 음지, 터널 진·출입구, 램프구간 등)에 충분한 소금을 살포하되, 소금이 도로상에 뭉치지 않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결빙예방·제설작업에 투입될 장비 및 인력(「별지4」, 「별지5」)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은 운전원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5톤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발주기관”은 15톤 덤프트럭의 수리, 정비, 검사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효율이 저해 될 경우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체차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차량의 성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 및 확인․평가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작업 상태·과업 수행 태도 등이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및 운전원)에게 경고 또는 경고장을 통보 할 수 있다. 1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세부작업 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정당한 과업의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 등 기타 이유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해야할 경우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즉시 보고 및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다음 결빙 예방 또는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제 상차를 위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거점창고 내 주차하여 제설제 상차를 위한 준비 후 퇴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결빙 예방 작업 시 최소 2톤 이상, 제설작업 시 최소 8톤 이상의 제설제를 작업장비에 상차시켜 작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발주기관”은 작업 준비 미흡의 이유로 해당 “계약상대자”의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운전원 근무수칙 및 관리) 1. 운전원은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작업 시 일 단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전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과업 착수 전에 작업노선을 확인·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주기관”의 작업 요청 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설예보 및 대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운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과 현장 감독원(조종원)의 지시 및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도로보수원의 지시 및 요청도 현장 감독원에 준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과업수행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별지3」작업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업수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지시를 받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작업 전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발주기관”에게 과업수행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한 일의 작업일지의 확인란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역비용 지급)

연번거점창고
(주소)
호선담당구역비고
(왕복, ㎞)
1대덕
(대덕면 추량리
573-1)
3우두령터널 ~ 하강2교68
30덕산재 ~ 은적1교40.6
2농소
(농소면 월곡리
1399-1)
3양천교차로 ~ 어모교차로38.4
4추풍령교차로 ~ 독송교 ~ 어모교차로34.8
운곡육교 ~ 무실삼거리11.6
85무실삼거리 ~ 송천삼거리27
3대황
(성주읍 대황리
87-3)
30은적1교 ~ 수촌삼거리 ~ 강창교111
33거점창고 ~ 수성IC교22.2
4성산
(성산면 삼대리
48-4)
5구지면 평촌리 759-1 ~ 위천교차로29.8
26화원읍 본리리 산1-7 ~ 고령교차로34.6
33수성IC교 ~ 매촌교차로59.2
5솔치재
(지천면 송정리
산3-2)
4거점창고 ~ 운곡육교63.6
33경산교 ~ 포남교차로48
64거점창고 ~ 지천면 낙산리 산203-323.2
33포남교차로 ~ 선산지하차도61.8
7
8
9
10
가산
(가산면 금화리
140-1)
5동명면 봉암리 564-2 ~ 의성읍 원당리252-1118.4
16소보면 봉황리 293 ~ 군위교 ~ 춘산면 신흥리 산66-293.8
25선산지하차도 ~ 천평고가교63.4
28우보면 선곡리 1103-3 ~ 삼국유사면 화수리 산54-935
67수서교 ~ 군위읍 수서리 산25-15.8
11
12
청도
(청도읍 운산리
산228-3)
20신원1교 ~ 매전삼거리43.4
25남천면 협석리 산74-2 ~ 청도2교 ~ 매전삼거리80.6
58매전삼거리 ~ 유천교32
13
14
15
16
상주
(낙동면
분황1길 68)
3어모교차로 ~ 양촌교47.8
25초산육교 ~ 도개교차로43.2
28봉양교차로 ~ 지인교76
85안평면 금곡리 1175 ~ 신평면 청운리 산28-3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 공고문(2026-259호 청도1창고구간임차).hwpx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2026 – 259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도1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 나. 차량대기장소 : 청도제설창고(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228-3) 다. 용역구간 : 국도20호선(신원1교⁓매전삼거리), 국도25호선(남천면 협석리 산74-2⁓청도2교⁓매전삼거리), 국도58호선(매전삼거리⁓유천교), 라.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15,998,310원(부가세 포함)<기초금액 : 금15,998,310원> 1) 기초금액(금15,998,310원) = 월사용료(금3,999,577원)×4개월 (1대기준) 부가세 및 대기료 포함입니다.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04,460원(부가세미포함) 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바. 용역내용 :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사.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아. 전자견적제출 대상용역입니다. (내역서는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53)에 열람 및 문의) 자. 여러 대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구간만 계약 가능하며, 주 작업구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취약구간 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긴급으로 발주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2006년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개인 또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유지). 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 설치(계약 후, 구조변경 검사필수, 수급자 부담)하고 우리소 보유 살포기(바닥너비 2000mm)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라.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를 갖춘 장비. 마.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바. 과업지시서상 지시 또는 의무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개인 또는 업체. 3. 견적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3. ~ 2025.10.1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 일시 및 장소 : 2025.10.19. 13:15 우리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