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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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1,66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축사사무소 · 부산광역시
무슨 일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의 설계를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및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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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참가자격 조건)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자, 분야별기술자는 건축사·기술사·고급기술자 등이며, 입찰참여자는 이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중 1명 이상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공고문에도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69호, 2017.5.18.)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컨설팅 영역
재무·경제성 분석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 공사비·생애주기비용(LCC)의 적정성 검토와 대안 제시, 비용절감액 산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6,615,455원
배정예산
18,277,000원
기초금액
18,27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건설공사 설계에 대한 VE 검토·대안 제시·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 컨설팅 용역이다.

  • 설계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
  • 설계 계획안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구조물 형식 선정 적합성 검토
  •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 공사기간·공사비(LCC) 적정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작성
  • 설계VE 보고서 작성 및 발주처 보고회
  • 검토일지·회의록 등 검토서류 비치·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참가자격 조건)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자, 분야별기술자는 건축사·기술사·고급기술자 등이며, 입찰참여자는 이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중 1명 이상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공고문에도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69호, 2017.5.18.)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계약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금지 조항만 있음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설계VE 검토 용역 단일 과업.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의 분량

본관 리모델링 6,730㎡ 약 · 급식실현대화(급식실 개보수, 식당개수 포함) 1식 · 외벽마감재교체 27실 · 내진보강공사 1식 · 기계설비공사 1식 · 토목공사 1식 · 기타공사 1식

검토 대상 공사의 규모. 기초금액 18,277,000원(추정가격 16,615,455원, 부가가치세 1,661,54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 급식실현대화(급식실 개보수, 식당개수 포함)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교사동 리모델링 및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토목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542-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615,455원
배정예산
18,27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6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 건축사협회 가입의무(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참가자격 조건)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 고를 필한 자로 아래의 책임기술자(설계VE)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 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기술자 자격(건축사·기술사·고급기술자 등)은 인력 자격이지 등록 범위가 아님.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다만 설계VE 검토조직 배치기준에 국가·공공기관 발주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 설계VE 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발주자 승인 받아야 한다는 기술자 경력 조건이 있음(인력 경력).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계약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금지 조항만 있음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 없음.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 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등은 법령 정형 조항.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만 있음(정형·일반 조항).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예정자는 자격증·기술자격·수행경력 입증자료,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이것은 회사·인력 서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납품 물품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검토조직 인원·자격(기술자) 요구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만 적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용역(설계VE 검토)으로 제조·납품이 아님.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 요구 없음. VE전문가 자격증은 개인 자격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VE 검토 대상 설계의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는 업무범위일 뿐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검토서류 비치·발주기관 승인 절차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구가 없다.

성과품 납품은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서류와 검토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안전성·내구성·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생애주기비용 관점 등 글로만 제시.

  • 따를 표준·지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설계VE 업무 매뉴얼, 건축·설비 등 각종 표준시방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액·가치향상도 등 제안서 서식상 산출 항목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자·발주기관이 설계도·지형도·지질자료·설계기준·시방서·내역서 등을 제공하고, 검토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검토조직은 설계자료 수집·사전검토 자료 준비를 한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보고서·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이 없다.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규정 없음. 검토일지·회의록·협의사항 기록부 등을 비치하고 발주청 요구 시 열람·제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기본 및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각종 보고서, 검토 근거서류, 관련 회의록.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기본 및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설계VE 활동일지, 관계 회의록,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등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종합보고서(A4복사지) 3부,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 5매,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종합보고서 A4복사지 3부, CD-ROM 5매로 저장매체·형식 지정.
    종합보고서(A4복사지) 3부,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 5매
종합보고서(A4복사지) 3부,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 5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자, 분야별기술자는 건축사·기술사·고급기술자 등이며, 입찰참여자는 이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설계VE 리더)와 분야별기술자(건축·토목·기계·건축구조·조경)
    |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명 | 검토 제안
    통합 보고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중 1명 이상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고,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킴
    자.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자.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다.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직원

없음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 활용도 가능하다고만 적었고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분야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 가능
    사.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중 1명 이상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분야(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 가능하다.
바.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중 1명 이상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분야(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 가능하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자.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 보관함 구분·일일 점검, 폐지·폐도면 소각, 자료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완료 시 관계서류 반납, 보안각서 제출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통제·보안각서, 자료 반출·반납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7.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 붙임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1회,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에 수행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1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설계VE 검토 용역 단일 과업.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급식실현대화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기계설비·토목·기타공사 각 1식)의 설계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한다. 설계자료 수집, 설계 계획안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공사기간·공사비(생애주기비용) 적정성 검토,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을 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의 설계용역에 이어 그 설계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음.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일의 분량

본관 리모델링 6,730㎡ 약 · 급식실현대화(급식실 개보수, 식당개수 포함) 1식 · 외벽마감재교체 27실 · 내진보강공사 1식 · 기계설비공사 1식 · 토목공사 1식 · 기타공사 1식

검토 대상 공사의 규모. 기초금액 18,277,000원(추정가격 16,615,455원, 부가가치세 1,661,54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 급식실현대화(급식실 개보수, 식당개수 포함)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교사동 리모델링 및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토목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수행 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로, 끝이 설계용역 완료에 묶여 열려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자 1명 ·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1명 이상 · 분야별기술자(토목분야) 1명 이상 · 분야별기술자(기계분야) 1명 이상 · 분야별기술자(건축구조분야) 1명 이상 · 분야별기술자(조경분야) 1명 이상

계 6명 이상. 설계VE 검토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 | | 6명 이상 | |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 기간이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의 설계용역 완료에 묶여 있음.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설계VE 활동일지·관계 회의록 등 서류 작성·비치 및 완료 시 발주청 제출, 검토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여부 확인, 보안각서 제출,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회의 실시.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를 검토·확인하고 판정하는 검증·감리 업무이며, 설계 계획안 적정성 검토·대안 제시, 공사기간·공사비 적정성 검토,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계획·연구·자문 성격도 포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소재), 전자견적.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마. 용역개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 생략, 과업지시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요구 문장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면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출동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VE 검토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90(장전초등학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90(장전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90(장전초등학교)

현장 여건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으로, 검토 대상은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급식실현대화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기계설비공사 1식, 토목공사 1식, 기타공사 1식이다. 설계VE 조직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자.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기술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방법이 수의(총액)소액이고 기초금액이 금18,277,000원으로 제시되어 총액 단위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다. 기초금액: 금18,277,000원[추정가격:16,615,455원, 부가가치세:1,661,545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범위(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급식실현대화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등)와 용역개요(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1식)가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마. 용역개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1식
-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 급식실현대화(급식실 개보수, 식당개수 포함)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교사동 리모델링 및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토목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18,277,000원)은 제시되어 있으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다. 기초금액: 금18,277,000원[추정가격:16,615,455원, 부가가치세:1,661,545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이고, 성과품 납품은 준공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비치서류와 성과품을 첨부한다고 적혀 있어 완료 후 지급으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다. 성과품 납품은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서류와 검토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공고문에도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덮는 보험이다.
    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69호, 2017.5.18.)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69호, 2017.5.18.)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기초금액: 금18,277,000원[추정가격:16,615,455원, 부가가치세:1,661,545원]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재무·경제성 분석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 공사비·생애주기비용(LCC)의 적정성 검토와 대안 제시, 비용절감액 산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의 제도·사업·보유 기술

발주기관(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의 설계를 검토 대상으로 한다.

가. 본 과업은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다루는 분야

교육 · 국토관리

장전초등학교(교육시설)의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 검토 — 학교시설 건축·리모델링(국토관리)에 걸침.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90(장전초등학교)
-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검토조직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 담당자·책임자·퍼실리테이터·팀원으로 구성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외부 전문가(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분야 기술자)는 활용 가능하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검토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교육·행사·조사에서 상대할 사람의 명단을 발주처가 넘기거나 우리가 모집·선발한다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90(장전초등학교) 다. 사업내용 -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 급식실현대화(급식실 개보수, 식당개수 포함)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교사동 리모델링 및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토목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마.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바. 과업의 수행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1회

Ⅱ. 일반지침

1. 관련규정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등과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2) 설계VE 업무 매뉴얼 3) 건축, 설비 등 각종 표준시방서 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7)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2. 설계VE 조직의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VE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Ⅲ. 시행 지침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의 착수일 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자격

마.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중 1명 이상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분야(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 가능하다. ※ 참여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 또는 기술자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 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담 당 업 무인원(명)검 토 분 야자격사항
책임기술자- 설계VE 리더1명검토 제안
통합 보고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분야별기술자- 건축분야1명 이상당해 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건축사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이상)기술자
- 토목분야
- 기계분야
- 건축구조분야
- 조경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계6명 이상

과업·요구

※ 단, 설계의 경제성검토 용역에는 건축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v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이어야 한다.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 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 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교시 제2021-981호, 2021. 7. 23.)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VE 검토용역 관련 행정처리 가. 설계 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가) 설계검토 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 규모, 설계검토 기간 등

나) 검토조직 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다)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 업무를 지정 및 수행 계획 라)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 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기본 및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3) 각종 보고서 4)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다. 성과품 납품은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서류와 검토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 할 수 있다.

나.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회의록 각 1부 2)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다. 기초금액: 금18,277,000원[추정가격:16,615,455원, 부가가치세:1,661,545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용역개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9:00 ~ 2026. 10. 16.(금) 10:00

참가자격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다. 견적서제출 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 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 고를 필한 자로 아래의 책임기술자(설계VE)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 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2)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붙임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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