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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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수산종자·종묘
- 추정가격
- 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수산종자생산업(밧줄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업(말목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업(뗏목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육상축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참꼬막 종자 생산·납품·방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순천만 해역에 참꼬막 인공종자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각장 2.0cm(±0.5) 참꼬막을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1억원)만큼 구입한다.
- 각장 2.0cm(±0.5) 참꼬막 종자 납품(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
-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우량 인공산 어미로 생산한 인공종자 공급(수입산 및 수입 성패 사용 종자 제외)
- 순천만 해역 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용두, 거차, 고장, 신덕, 창산, 무풍, 화포, 우명, 대대, 노월, 와온)에 살포
-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용 시료(50개체 이상) 제출
- 검수 시 30개체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해 평균 크기·중량 산출, 폐각 혼합율 적용해 전체 중량 확정
- 검수 완료 후 24시간 이내 방류(고수온기에는 새벽 운송·방류), 방류 완료 후 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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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또는 시행 전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와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 양성지) 보유 및 직접 자가생산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제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과 별개로 공고문에 적힌 지역 조건이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것은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여야 함.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입찰 마감(2026. 10. 16. 12시)까지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자가생산 확인용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합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 낙찰업체의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장비 보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직접 자가 생산하여야 함.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함.
출처·품종 조건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여야 하며,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한다.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수입산 종자·수입 성패 이용 생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 납품, 타인 생산 인공산 종자 매입 납품)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나.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다.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물량 미리 보유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건강 종자를 확보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 마감일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미만)를 제출해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관계공무원, 낙찰자, 어촌계장이 입회하여 종자의 규격 및 물량, 폐각 혼합율,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2026. 10. 16. 12시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bbubbui07@korea.kr) 또는 팩스(061-749-4683) 제출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자는 2026. 10. 16. 12시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 생물 종류
- 패류 종자
참꼬막(각장 2.0cm(±0.5), 마리 단위)
|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문서 분석
- 크기 규격
- 각장 2cm
허용 편차 ±0.5cm
|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기초금액
- 162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0일
문서: 수행 기간 · 20일 이내 - 품명
- 신선한조개 (5012161101)
- 수량
- 1 마리
문서: 일의 분량 · 100,000,000원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수산종자생산업(밧줄식)(4286) 또는 수산종자생산업(말목식)(4287) 또는 수산종자생산업(뗏목식)(4288)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4297)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육상축제식)(429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참꼬막 종자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참꼬막 인공종자를 직접 생산해 순천만 해역에 납품·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다.
- 사전 현지확인 입회·협조(사육과정·활력·물량 확인)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봉인 및 검사비 부담
- 검수용 계량용기·저울 등 자재 구비
- 운송 중 활력 유지·수온 적응 조치
- 선박임차·운송·인건비 등 방류 제반경비 부담
- 어촌계·관계자 입회하 검수 및 방류 조서 작성
- 하자·손해 발생 시 배상 또는 원상복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또는 시행 전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와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 양성지) 보유 및 직접 자가생산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제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과 별개로 공고문에 적힌 지역 조건이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것은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여야 함.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입찰 마감(2026. 10. 16. 12시)까지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자가생산 확인용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합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 낙찰업체의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장비 보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직접 자가 생산하여야 함.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함.
출처·품종 조건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여야 하며,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한다.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수입산 종자·수입 성패 이용 생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 납품, 타인 생산 인공산 종자 매입 납품)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나.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다.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물량 미리 보유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건강 종자를 확보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 마감일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미만)를 제출해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관계공무원, 낙찰자, 어촌계장이 입회하여 종자의 규격 및 물량, 폐각 혼합율,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2026. 10. 16. 12시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bbubbui07@korea.kr) 또는 팩스(061-749-4683) 제출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자는 2026. 10. 16. 12시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기초단가 162원/마리에 낙찰률을 곱해 계약단가를 정하고,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100,000,000원)을 구매하는 단가계약.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비 전액 구매로 낙찰단가에 따라 수량이 정해지나, 물량 변동 시 정산 방식은 적혀 있지 않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는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결정하며, 계약 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음.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기초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기초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의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2개월 이하 부화 후 12개월 미만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는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다.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는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의 종자 부화일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수행 기간
20일 이내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공고문)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시방서).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함. 종자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됨.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납품자 및 발주처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고수온기로 인해 종자 폐사 등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송).
마. 종자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여 종자 살포시 폐사 등이 우려된 경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는 낙찰자가 검사시료를 채취·봉인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며, 계약 체결 시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하므로 계약 전 절차로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전에 이뤄진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전염병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함께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활어상태로 담당공무원 및 낙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나. 납품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 허가증,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수량 계량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납품자 입회하에 검수한다.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개체를 무작위로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한다.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검수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현지 납품 당일 종자의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 납품자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납품 종자규격 외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관계공무원, 어촌계, 납품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종자 제외)를 무작위 골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하고 검수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540-000
- 참조번호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고, 나라장터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50121611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또는 시행 전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 양성지) 보유 및 직접 자가생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또는 시행 전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와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 양성지) 보유 및 직접 자가생산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제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의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과 별개로 공고문에 적힌 지역 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기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부화 후 12개월 미만)와 종자생산업 허가증 제출이 참가 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하도급
막음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자는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연산 수산종자를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것은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나라장터에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501216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501216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언급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 자가생산만 인정, 타인 생산 종자 매입 납품 불인정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여야 함.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품종은 참꼬막, 규격은 각장 2.0cm(±0.5)로 정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입찰 마감(2026. 10. 16. 12시)까지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자가생산 확인용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합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 허가증, 종자생산 과정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사료비 등),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합격 증빙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은 없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 낙찰업체의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고, 사전 현지 확인 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채취·봉인해 제출해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낸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함께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활어상태로 담당공무원 및 낙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어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한다.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거나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해 납품하는 것,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는 것도 자가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검수 시 표본대상 10%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사업자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해야 합니다.
가.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규격은 각장 2.0cm(±0.5), 검수 시 표본대상 10% 이상 폐사면 제외·교체, 폐각 혼합율 10% 이상이면 회수·재납품, 검수 표본은 30개체를 3회 이상 추출해 평균크기·중량 산출 후 폐각 혼합율 적용,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15일, 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 원칙.
- 따를 표준·지침 · 「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침(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본 납품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침(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전염병 검사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한다.
나. 본 납품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침(전라남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검수 시 표본대상 10%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사업자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해야 합니다.
마. 표본 확인 결과 종자규격에 맞지 않고, 폐각 혼합율이 10% 이상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를 납품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관계공무원, 어촌계, 납품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종자 제외)를 무작위 골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하고 검수한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어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고수온기로 인해 종자 폐사 등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송).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의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2개월 이하 부화 후 12개월 미만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는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다.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는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의 종자 부화일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을 두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가. 본 건의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문장이 없다.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종자생산업 허가증은 입찰 마감 전 제출하지만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성적서 같은 규격 증빙은 아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업종·허가·생산시설·소기업 등 조건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견적을 내는 제한경쟁 수의 견적 공고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 단가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참꼬막) 단가계약 한 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2026. 10. 16. 12시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bbubbui07@korea.kr) 또는 팩스(061-749-4683)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고, 낙찰 후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만 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한 업체가 구입·납품하는 단가계약이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관한 문장이 공고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보증증권 발급이 어려울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대금과 상계한다는 문장만 있고 비율은 없다.
본 계약의 하자보수보증증권 발급이 어려울 시 하자보수보증금은 부분금 등 계약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꼬막 종자 납품·운송·방류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각장 2.0cm(±0.5) 참꼬막 종자를 마리당 기초단가 162원(면세)으로 사업비 100,000,000원 전액 구입하여 순천만 해역 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에 운송·살포(방류)하는 일이다.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로 생산한 인공종자여야 하며 수입산 종자·수입 성패 사용은 제외되고, 운송 중 폐사가 없어야 한다.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는 종자 납품·방류 건이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종자를 검수 후 당일 중 방류 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하는 일로, 현장 설치·시운전·SW 설정·기존 시스템 연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주문제작·설계 개발·시스템 통합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관련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종자 납품·운송·방류)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참꼬막 1종(각장 2.0cm(±0.5), 마리 단위)이 한 값으로 나가며,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구입한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은 내용이 없다.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00,000,000원
총사업비 100,000,000원(면세), 기초단가 162원/마리,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하여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하여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총사업비 : 100,000,000원(면세)
다. 기초단가 : 금162원(면세)
|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하여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수행 기간
20일 이내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공고문)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시방서).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현장·납품지
11곳
납품장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해역(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 — 용두, 거차, 고장, 신덕, 창산, 무풍, 화포, 우명, 대대, 노월, 와온.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공고문에는 납품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장소로만 적혀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로 적혀 있으나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나. 납품장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해역(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
※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 범위 · 섬·해상 운반 순천만 해역 어촌계 양식어장 내 납품으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가능하며,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납품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진.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
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남품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진한다.
나.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납품장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해역(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
- 용두, 거차, 고장, 신덕, 창산, 무풍, 화포, 우명, 대대, 노월, 와온
※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여건
납품장소가 순천만 해역 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로,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기초금액은 납품할 제반경비(운송, 살포 등)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다. 검수 현장에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자가 구비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운송·살포 경비는 납품자 부담이고 기초금액에 포함됨. 위험작업: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살포가 따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살포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하며 기초금액에 포함됨
나.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다. 기초금액은 납품할 제반경비(운송, 살포 등)가 포함된 것으로 낙찰자와 발주처 간 계약체결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 및 방류(살포) 작업이 따름
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남품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진한다.
나.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다. 기초금액은 납품할 제반경비(운송, 살포 등)가 포함된 것으로 낙찰자와 발주처 간 계약체결 한다.
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남품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진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함. 종자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됨.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납품자 및 발주처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고수온기로 인해 종자 폐사 등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송).
마. 종자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여 종자 살포시 폐사 등이 우려된 경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20일 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다만 발주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장소, 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사. 발주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장소, 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살아 있는 참꼬막 종자로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함(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 원칙).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운송·방류하고 고수온시 새벽에 실시. 검수 시 방류장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참꼬막 종자(살아 있는 생물)로 운송 중 폐사가 없어야 하고 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 원칙
라.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한다.
다. 납품자 및 발주처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고수온기로 인해 종자 폐사 등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송).
라.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한다.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가.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납품일시·장소·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한다고만 적혀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음
사. 발주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장소, 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검수 현장에 구비하여야 함.
포장·라벨 요구 없음. 검수용 계량용기·저울 구비 의무만 있음.
나.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검수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본문·과업에 없음. 청렴서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님.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현지 납품 당일 종자의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발주처·납품자 입회하에 계량·검수한다. 사전 현지 확인도 관계공무원·낙찰자·어촌계장 입회로 이루어진다.
현지 납품 당일 종자의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 납품자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납품 종자규격 외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는 2026. 10. 16. 12시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 대상 · 기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 허가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검사시료(50개체 이상)는 담당공무원이 관련검사 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장소(공장/현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직접 자가 생산하여야 함.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에 대한 문구 없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함.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음. 종자생산업 허가 등은 업체 자격임.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시한 규정 없음. 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 원칙은 납품·방류 절차임.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님. 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 원칙은 납품 절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검수 시 폐사·규격 미달 시 회수·재납품 조항만 있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단가 162원/마리에 낙찰률을 곱해 계약단가를 정하고,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100,000,000원)을 구매하는 단가계약.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비 전액 구매로 낙찰단가에 따라 수량이 정해지나, 물량 변동 시 정산 방식은 적혀 있지 않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는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결정하며, 계약 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음.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기초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기초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종·규격(참꼬막 각장 2.0cm±0.5)·기초단가·총사업비는 확정이나,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구매하므로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고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함.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하여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162원(면세)/마리, 총사업비 100,000,000원(면세)이 적혀 있음.
다. 기초단가 : 금162원(면세)
나. 총사업비 : 100,000,000원(면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부담하여야 함. 인지세도 계약 시 납부.
- 넘길 돈 · 1.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대금 청구 시마다.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부담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는 없음.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부담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문·시방서에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 등)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 부서에서 사전열람(문의)하라고만 안내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 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검수·방류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를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음. 지급 시기·선금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음.
공채·채권
1.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 대금 청구 시마다 부담. 인지세는 계약 시 납부(공채 아님).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시방서에 납품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음.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비용은 낙찰자 부담이나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다만 기상·수온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어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 변경에 대한 문구 없음.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총사업비와 기초단가 모두 (면세)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구는 없음.
나. 총사업비 : 100,000,000원(면세)
다. 기초단가 : 금162원(면세)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는 낙찰자가 검사시료를 채취·봉인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며, 계약 체결 시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하므로 계약 전 절차로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전에 이뤄진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전염병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함께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활어상태로 담당공무원 및 낙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나. 납품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 허가증,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생물 종류
패류 종자
참꼬막(각장 2.0cm(±0.5), 마리 단위)
|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
출처·품종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여야 하며,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한다.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수입산 종자·수입 성패 이용 생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 납품, 타인 생산 인공산 종자 매입 납품)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 대상 · 어미·종자 출처(자연산 채포 / 인공 생산)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여야 하고,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 납품은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나.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다.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크기 규격
각장 2cm
허용 편차 ±0.5cm
|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
물량 미리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건강 종자를 확보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 마감일까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미만)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 뒤 납품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에서 물량·상태를 확인한다.
가.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관계공무원, 낙찰자, 어촌계장이 입회하여 종자의 규격 및 물량, 폐각 혼합율,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수량 계량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납품자 입회하에 검수한다.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개체를 무작위로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한다.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검수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현지 납품 당일 종자의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 납품자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납품 종자규격 외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관계공무원, 어촌계, 납품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종자 제외)를 무작위 골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하고 검수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hwpx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3호
물품 수의 견적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견적제출을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 나. 총사업비 : 100,000,000원(면세) 다. 기초단가 : 금162원(면세)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바. 물품내역
| 품 종 | 규 격 | 단 위 | 기초단가 | 총사업비 | 비 고 |
|---|---|---|---|---|---|
| 참꼬막 | 각장 2.0cm(±0.5) | 마리 | 162원(면세) | 100,000,000원 |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
사.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검수 시 표본대상 10%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사업자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계약, 단가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기초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예시] A 품목 기초단가 66,000원, 낙찰률 88.123% → 66,000 × 0.88123 = 58,161.18 ⇒ A 품목 계약단가 58,160원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 부서 담당자(순천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1)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유효한 견적 2인 미만, 모든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 등)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6:00시(개찰 17: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의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릅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501216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 나.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다.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 제출방법 : 이메일(bbubbui07@korea.kr) 또는 팩스(061-749-4683)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후 반드시 해양수산과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는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제반서류는 법과 예규에 의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품종 | 규격 | 기초금액 | 사업비 | 비고 |
|---|---|---|---|---|
| 참꼬막 | 각장 2.0cm(±0.5) | 162원/마리 | 100,000,00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 |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하여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해역(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 - 용두, 거차, 고장, 신덕, 창산, 무풍, 화포, 우명, 대대, 노월, 와온 ※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되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한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검수시 표본대상 10% 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한다). 2.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자(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함.
참가자격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나.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찰 참가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서류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의 종자 부화일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2)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낙찰업체의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과업·요구
나. 낙찰자는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관계공무원, 낙찰자, 어촌계장이 입회하여 종자의 규격 및 물량, 폐각 혼합율,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라.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함께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활어상태로 담당공무원 및 낙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마.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어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어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 및 납품 가. 납품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나. 납품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 허가증,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다. 기초금액은 납품할 제반경비(운송, 살포 등)가 포함된 것으로 낙찰자와 발주처 간 계약체결 한다. 라.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및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와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납품 물량 및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납품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일기불순,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 협의 연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종자 납품은 검수 및 확인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장소, 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검수 가.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검수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다. 현지 납품 당일 종자의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 납품자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납품 종자규격 외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관계공무원, 어촌계, 납품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종자 제외)를 무작위 골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하고 검수한다.
마. 표본 확인 결과 종자규격에 맞지 않고, 폐각 혼합율이 10% 이상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를 납품한다. 바. 발주처는 종자생산자, 어촌계원들에게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나.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자 및 발주처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고수온기로 인해 종자 폐사 등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송). 라. 종자 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종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손)살포를 권장)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방류 방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어촌계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정한다.
마. 종자 살포는 밀집되지 않도록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종자방류 시 어촌계원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검수자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가. 계약이 개시된 후 납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기일내 종자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 나. 종자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거나 폐각 혼합율이 10% 이상일 경우 반품 후 기일내 공급하지 않을 경우 다. 발주처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 정부 시책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 마. 종자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여 종자 살포시 폐사 등이 우려된 경우 8. 기타사항 가.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종자 납품시 차량운행 등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본 납품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침(전라남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남품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