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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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보수) 설계용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 추정가격
- 5,41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국가유산 실측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군산 동국사 입구 석축과 담장의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정비, 경내 배수 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만든다.
- 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도서 작성
-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설계
-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 설계도서(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도면) 1식 작성
- 재난안전시설(방범·전기·소방) 및 경관조명 변동 시 이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한 관계전문가 자문 반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53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본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배제사유 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를 포함한다. 참여기술자명부 제출, 기술자 임의교체 금지·부적합 시 즉시 교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에 따라 본 과업의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한다.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도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54,186,364원
- 배정예산
- 59,60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보수) 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일상감사 후).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보수)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유산 실측설계 용역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국가지정유산 주변 석축·담장 보수를 위한 실측설계도서 작성이 몸통이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 현황조사(지반조사·붕괴 석축 조사)
- 설계도서(현황사진첩·시방서·내역서·도면) 작성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문
-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공사 중 설계변경 도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배제사유 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를 포함한다. 참여기술자명부 제출, 기술자 임의교체 금지·부적합 시 즉시 교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에 따라 본 과업의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한다.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도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일하는 주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설계도서 1식을 작성·납품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필요시)·최종보고회를 두고 매주 금요일 주간공정보고를 한다.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E-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붙임1)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승인(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최종보고회는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2027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을 통해 공사비 확보 예정이므로, 설계승인(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등 해당 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
ㅇ 최종보고회 : 완료계 제출 10일 전(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 최종 자문을 받는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록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실측설계이고,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를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고 적어 토목 분야가 섞여 있다.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이 필요하면 일부 과업을 의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ㅇ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도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
사.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하는 일
군산 동국사 일원의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을 위한 설계도서(현황사진첩·시방서·내역서·도면)를 작성·납품하는 설계용역이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를 하고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ㅇ 설계도서는 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1식으로 작성한다.
일의 분량
565,500,000원
설계 대상은 총사업비 1식(총공사비 565,500,000원) 규모의 석축·담장 보수 공사이며, 용역 자체는 설계용역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용역 1식, 총사업비 1식으로 적혀 있다.
◎ 용 역 개 요 : 설계용역 1식
세 부 내 역 : 총사업비 1식
총공사비(원) 565,500,000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계약체결 후 5일 내 착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5일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종류
석조물(석탑·부도·석등·비석·석장승) · 목조 건축(사찰·향교·고택·궁궐)
대상은 국가지정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동국사 대웅전'이며, 일은 석축·담장 보수 등 주변정비. 시대는 문서에 없음
과업대상 : 국가지정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동국사 대웅전’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대상 공사 규모
565,500,000원
총사업비 1식 565,500,000원, 당해금액 514,090,909원(÷1.1) 기준으로 설계대가 산정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총사업비 1식으로 표기
세 부 내 역 : 총사업비 1식 565,500,000
세 부 내 역 : 총사업비 1식 565,500,000
당해금액 : 565,500,000 / 1.1 = 514,090,909
공사 단계 지원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설계도서상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 작성 제출, 별도 대가 요구 불가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대가 요구 불가, 대가 지급하지 아니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용역업체는 금번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발주 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작성, 제출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리(또는 설계)할 수리공사에 어떤 공종이 들…
석공 · 조경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 설계대가요율표상 담장·석축·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정비에 해당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실시설계 요율 적용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적 용 기 준 : 실시설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532-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2334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186,364원
- 배정예산
- 59,60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감리인지(등록이 다르다)와 본점 지역에서 먼저 갈린다. 감리는 대상 공사비 대비 대가, 상주·비상주 여부, 공사가 늦어질 때 감리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큰 협상 건은 등록 조합과 실적 점수가 벽이다.
질문 82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적격심사 미실시, 최저가 선정).
- 크기 · -
- 조건 · 없음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지 않음.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만 규정.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배제사유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 시 대표자 서명)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설계용역으로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이 참가자격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 등록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소재지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 기준으로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고,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방서는 당해 수리공사 계약 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도록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특성에 맞도록 추가, 변경, 삭제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승인(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최종보고회는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2027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을 통해 공사비 확보 예정이므로, 설계승인(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등 해당 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
ㅇ 최종보고회 : 완료계 제출 10일 전(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 최종 자문을 받는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도면 축척(전체 1/600, 부분 1/200, 상세 1/1~1/20)과 작성 방법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국가유산청 제정), 「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16호) 설계도서는 현황사진첩·시방서·내역서·도면을 1식으로 작성하고, 도면은 CAD로 작성해 USB로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에 준하여 설계도서 작성
ㅇ 설계도는 CAD로 작성하여 USB메모리로 납품하여야 한다.
ㅇ 전체도면은 1/600, 부분도면은 1/200, 각 주요부의 상세도는 1/1 ~ 1/20으로 하되 담당자가 지정하는 축척으로 한다. (배치도는 A3크기에 맞게 작성)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는 과업수행자가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필요시 시행), 최종보고회 3회. 관계전문가 및 자문횟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ㅇ 중간보고회(필요시 시행) :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ㅇ 최종보고회 : 완료계 제출 10일 전(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 최종 자문을 받는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는 과업수행자가 이행하고,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도서 작성·제출도 과업수행자 몫이다. 비용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승인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2027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을 통해 공사비 확보 예정이므로, 설계승인(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등 해당 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
ㅇ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보고 주기
1주
과업 수행사항을 E-메일로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공무원에게 보고(붙임1 주간공정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필요시 시행), 최종보고회.
ㅇ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ㅇ 중간보고회(필요시 시행) :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ㅇ 최종보고회 : 완료계 제출 10일 전(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 최종 자문을 받는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붙임1 주간공정보고 서식(전 주 결과·금 주 계획·주요보고 사항·공정율)을 제출한다.
【 붙임 1 】
## 주간공정보고
ㅇ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E-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붙임1)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설계도서를 CAD로 작성한 USB메모리 1개(현황사진첩 포함)와 설계도 책철5부를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은 CAD로 작성해 USB메모리로, 사진첩은 USB로 제작해 폴더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설계도는 CAD로 작성하여 USB메모리로 납품하여야 한다.
ㅇ 사진첩은 USB로 제작하되 각 내용에 대하여 폴더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가. 설계도 : 책철5부(도면,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표, 수량산출서 등)
나. 설계도서를 CAD로 작성한 UBS메모리 1개 (현황사진첩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를 포함한다. 참여기술자명부 제출, 기술자 임의교체 금지·부적합 시 즉시 교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주간공정보고 보고자), 참여기술자명부, 실측설계업자, 토목관련 기술자
보고자 : 책임기술자 (인)
참여기술자명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에 따라 본 과업의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한다.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도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동국사(군산시 동국사길 16) 현장에서 현황조사·지반조사·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및 보고회를 진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발주청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E-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다.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E-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붙임1)
※ e-메일로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할 것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용역이행 보안유지각서 제출과 성과품 소유권·목적 외 사용 금지 문구만 있다.
용역이행 보안유지각서
용역 수행 중 조사된 각종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발주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설계도서 1식을 작성·납품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필요시)·최종보고회를 두고 매주 금요일 주간공정보고를 한다.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E-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붙임1)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록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실측설계이고,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를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고 적어 토목 분야가 섞여 있다.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이 필요하면 일부 과업을 의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ㅇ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도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
사.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하는 일
군산 동국사 일원의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을 위한 설계도서(현황사진첩·시방서·내역서·도면)를 작성·납품하는 설계용역이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를 하고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ㅇ 설계도서는 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1식으로 작성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재난안전시설(방범, 전기, 소방), 경관조명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ㅇ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재난안전시설(방범, 전기, 소방), 경관조명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일의 분량
565,500,000원
설계 대상은 총사업비 1식(총공사비 565,500,000원) 규모의 석축·담장 보수 공사이며, 용역 자체는 설계용역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용역 1식, 총사업비 1식으로 적혀 있다.
◎ 용 역 개 요 : 설계용역 1식
세 부 내 역 : 총사업비 1식
총공사비(원) 565,500,000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계약체결 후 5일 내 착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5일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4.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E-메일로 주간공정보고를 해야 한다.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ㅇ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E-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붙임1)
ㅇ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현황사진첩)를 작성해 넘기고,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를 하며,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ㅇ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안내공고이나 공개견적으로, 자격(전북 소재·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서 제출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용 역 개 요 : 설계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적은 문장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도서 작성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군산시 동국사길 16(금광동) 동국사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위 치 : 군산시 동국사길 16 (금광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 위 치 : 군산시 동국사길 16 (금광동)
현장 여건
동국사 입구 석축 및 담장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와 경내 배수 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착수 후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를 진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ㅇ 국가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군산 동국사 대웅전’ 보유 사찰인 동국사 입구 석축 및 담장의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정비와 동국사 경내 배수 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ㅇ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군산시가 발주·수요기관이고 설계금액 59,605,000원을 지급하는 설계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 구조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음.
마. 설계금액 : 금59,605,000원(금오천구백육십만오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용역 1식, 총용역비·도급액 59,605,000원으로 총액 계약.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1식으로 확정. 실적 정산 문구는 없음.
▷ 도 급 액 : 금59,605,000원(금오천구백육십만오천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문구 없음.
▷ 총용역비 : 금59,605,000원(금오천구백육십만오천원)
▷ 도 급 액 : 금59,605,000원(금오천구백육십만오천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대상은 정해졌으나 과업내용이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중간보고회는 필요시 시행, 자문횟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
※ 과업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중간보고회(필요시 시행) :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ㅇ 관계전문가 및 자문횟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16호) 제10조 직선보간법으로 요율 산정, 최종요율 10.50% 적용.
당해공사비요율 : 직선보간법으로 산정(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기준 제10조 적용)
설계용역비 : 당해금액 × 최종요율 = 514,090,909 × Y = 53,966,000 (부가세제외/천원이하버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공제 221,000원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 넘길 돈 · 손해배상공제 221,000원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221,000원.
손해배상공제 | | 1 | 식 | 221,000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없이 반영.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공제 | | 1 | 식 | 221,000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내역서에 원가계산서·설계대가요율·손해배상보험료 산출내역까지 공개. 순용역비 53,966,000원, 손해배상공제 221,000원, 공급가액 54,187,000원, 부가가치세 5,418,000원.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음.
순 용역비 | | 1 | 식 | 53,966,000 | 직선보간법 산정
손해배상공제 | | 1 | 식 | 221,00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 관련 별도 조항 없음.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문구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관련 문구 없음.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221,000원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보상 한도는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관련 문구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 221,000원이 계약금액에 포함.
손해배상공제 | | 1 | 식 | 221,0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
손해배상공제 | | 1 | 식 | 221,000
손해배상공제 | | 1 | 식 | 221,000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설계변경 조건으로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원가심사·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시,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가능, 설계변경 조건 명시.
※ 과업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과업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국가유산청(문화유산정책과) 설계승인, 원가심사ㆍ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시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은 이윤·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문화유산 조사·보존 9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착수·중간·최종 3회 자문, 관계전문가 및 자문횟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 자문 비용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 없음
- 횟수 · 3회 착수·중간(필요시)·최종 보고회 자문, 횟수는 발주처와 상의
ㅇ 관계전문가 및 자문횟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ㅇ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동국사 석축(담장) 등 보수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ㅇ 중간보고회(필요시 시행) :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ㅇ 최종보고회 : 완료계 제출 10일 전(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 최종 자문을 받는다.
ㅇ 관계전문가 및 자문횟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국가유산 종류
석조물(석탑·부도·석등·비석·석장승) · 목조 건축(사찰·향교·고택·궁궐)
대상은 국가지정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동국사 대웅전'이며, 일은 석축·담장 보수 등 주변정비. 시대는 문서에 없음
과업대상 : 국가지정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동국사 대웅전’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국가유산 지정 구분
국가지정(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 · 국가등록
국가지정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동국사 대웅전'
과업대상 : 국가지정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동국사 대웅전’
시각화 성과품
없음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요구 없음. 성과품은 설계도서(도면·내역·사진첩)와 CAD USB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이 없어 비용 조항 없음
소유자 동의
없음
제3자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 요구 문장 없음
대상 공사 규모
565,500,000원
총사업비 1식 565,500,000원, 당해금액 514,090,909원(÷1.1) 기준으로 설계대가 산정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총사업비 1식으로 표기
세 부 내 역 : 총사업비 1식 565,500,000
세 부 내 역 : 총사업비 1식 565,500,000
당해금액 : 565,500,000 / 1.1 = 514,090,909
공사 단계 지원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설계도서상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 작성 제출, 별도 대가 요구 불가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대가 요구 불가, 대가 지급하지 아니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용역업체는 금번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발주 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작성, 제출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리(또는 설계)할 수리공사에 어떤 공종이 들…
석공 · 조경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 설계대가요율표상 담장·석축·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정비에 해당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실시설계 요율 적용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적 용 기 준 : 실시설계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hwpx ===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담장 및 석축 보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군 산 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 2. 과업대상 : 국가지정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동국사 대웅전’ - 위 치 : 군산시 동국사길 16 (금광동) 3. 설계내용 가. 설계대상 ㅇ 군산 동국사 일원 석축 및 담장 보수, 배수체계 정비 및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나. 설계내용 ㅇ「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에 준하여 설계도서 작성 ㅇ 국가유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군산 동국사 대웅전’ 보유 사찰인 동국사 입구 석축 및 담장의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정비와 동국사 경내 배수 체계 정비, 지반고 조정 등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ㅇ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재난안전시설(방범, 전기, 소방), 경관조명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ㅇ 2027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을 통해 공사비 확보 예정이므로, 설계승인(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등 해당 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 ※ 과업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다. 세부사업지침 ㅇ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동국사 석축(담장) 등 보수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라. 보 고 회 ㅇ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동국사에 대한 현황조사(지반조사 및 붕괴된 석축부분 조사 포함) 진행 후 본 설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ㅇ 중간보고회(필요시 시행) :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ㅇ 최종보고회 : 완료계 제출 10일 전(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전) 최종 자문을 받는다. ㅇ 관계전문가 및 자문횟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과업지시사항 가. 과업착수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5일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착수신고서(각2부) - 착수계 - 과업수행공정표 - 참여기술자명부 - 용역이행 보안유지각서 나.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ㅇ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설계변경 조건 ㅇ 국가유산청(문화유산정책과) 설계승인, 원가심사ㆍ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시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ㅇ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기타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ㅇ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수집 및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설계도서 중 검토 및 관련 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ㆍ보완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감독공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E-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붙임1) 6.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에 따라 본 과업의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한다. ㅇ 과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토목관련 기술자도 과업수행자에 포함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도 완료 후 필요시 구조 및 국가유산전문가의 설계자문을 받고 자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서는 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1식으로 작성한다. ㅇ 주변환경과 철저한 현황조사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설계도서 납품 전 세부내용을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작성한다. ㅇ 시방서에는 공사명, 문화유산명, 소재지, 예산, 연혁, 주변현황, 사업 대상현황, 사업지침, 공사개요, 공정표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ㅇ 시방서는 당해 수리공사 계약 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도록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특성에 맞도록 추가, 변경, 삭제하여야 한다. ㅇ 내역서는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분별 내역, 일위대가, 부표, 수량산출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ㅇ 일위대가 단가 인용은 근거자료를 2개 이상 명시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예 : 물가자료 x쪽, 견적서 등) ㅇ 수량산출서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ㅇ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를 감안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공사내역(도면, 설계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과 이의가 있을 때는 국가유산청(근현대유산과) 및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나. 도면작성 ㅇ 도면작성은 현황조사를 정확히 하여 도면화한다. ㅇ 전체도면은 1/600, 부분도면은 1/200, 각 주요부의 상세도는 1/1 ~ 1/20으로 하되 담당자가 지정하는 축척으로 한다. (배치도는 A3크기에 맞게 작성) ㅇ 현황실측도면과 시공(계획)도면은 같은 축척으로 하고 시공(계획) 도면에 시공(계획)범위를 표시하도록 한다. ㅇ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매장마다 도면명칭 및 도면번호, 축척 등을 표기한다. ㅇ 모든 설계도면 및 상세도에는 치수를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누락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는 CAD로 작성하여 USB메모리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현황사진 ㅇ 사진첩(디지털)은 감독관이 설계검토 시 현장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ㅇ 사진첩 작성은 시방서, 도면, 내역과 그 내용, 순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ㅇ 정비대상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과 원경을 촬영하여 작성한다. ㅇ 사진첩은 USB로 제작하되 각 내용에 대하여 폴더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7. 성과품 납품명세 가. 설계도 : 책철5부(도면,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표, 수량산출서 등) 나. 설계도서를 CAD로 작성한 UBS메모리 1개 (현황사진첩 포함) 8. 설계용역 수행 시 이행 및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 내용서는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라. 용역 수행 중 조사된 각종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발주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마.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바. 발주청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조사결과에 따른 성과품에 대한 제반 모든 권한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에 있다. 나. 용역업체는 금번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발주 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작성, 제출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붙임 1 】
주간공정보고
ㆍ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 보고자 : 책임기술자 (인)
| 전 주 결 과 | 금 주 계 획 | ||
|---|---|---|---|
| 기간 | 내 용 | 기간 | 내용 |
| ※ 주요보고 사항 | 1. 각종 회의사항 : 주요 안건 및 결론 2. 설계용역 추진사항 3.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
| 공정율(%) | 전체 % (예정 % / 실시 %) |
※ e-메일로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할 것 === 공고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보수) 설계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34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보수) 설계용역 나. 위 치 : 동국사길 16(금광동) 다. 용역개요 : 동국사 주변 석축 및 담장보수 설계(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설계금액 : 금59,605,000원(금오천구백육십만오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금59,605,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시설계 (☏063-454-331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내역서(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일상감사 후).xlsx ===
배점·평가
| 2026년 9월 설계 | 담 | 계 | 과 | ||||
|---|---|---|---|---|---|---|---|
| 당 | |||||||
| 자 | 장 | 장 | |||||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 | |||||||
| ◎ 용 역 개 요 : | 설계용역 1식 | ||||||
| ▷ 총용역비 | : 금59,605,000원(금오천구백육십만오천원) | ||||||
| ▷ 도 급 액 | |||||||
| ▷ 공 급 가 액 | : 금54,187,000원(금오천사백일십팔만칠천원) | ||||||
| ▷ 부가가치세 | : 금5,418,000원(금오백사십일만팔천원) |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 | |||||
|---|---|---|---|---|---|
| 공 종 | 수 량 | 단 위 | 금 액 ( 원 ) | 비 고 | |
| 순 용 역 비 | 1 | 식 | 53,966,000 | 직선보간법 산정 | |
| 손해배상공제 | 221,000 | ||||
| 공 급 가 액 | 54,187,000 | ||||
| 부 가 가 치 세 | 10.0% | 5,418,000 | |||
| 도 급 액 | 59,605,000 | ||||
| 총 용 역 비 |
| 용 역 개 요 :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석축 및 담장 보수) 설계용역 | |||||||||||||||
|---|---|---|---|---|---|---|---|---|---|---|---|---|---|---|---|---|
| 총공사비(원) | 비 고 | |||||||||||||||
| 세 부 내 역 : | 총사업비 1식 | 565,500,000 | ||||||||||||||
| 용역비 산출 : | 당해금액 : | 565,500,000 | / 1.1 = | 514,090,909 | 514,090,909 | |||||||||||
| 당해공사비요율 : 직선보간법으로 산정(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기준 제10조 적용) | ||||||||||||||||
| 직선보간법 : | Y = y1 - | (x-x2)(y1-y2) | = 10.53 | (514,090,909-500,000,000)(10.53-9.37) | ||||||||||||
| x1-x2 | 1,000,000,000 - 500,000,000 | |||||||||||||||
| x : 당해금액 | x = | 514,090,909 | ||||||||||||||
| x1 : 큰금액 | x1 = | 1,000,000,000 | ||||||||||||||
| x2 : 작은금액 | x2 = | 500,000,000 | ||||||||||||||
| Y : 당해공사비요율 | Y = | 10.50% | ||||||||||||||
| y1 : 작은금액요율 | y1 = | 10.53% | ||||||||||||||
| y2 : 큰금액요율 | y2 = | 9.37% | ||||||||||||||
| 최종요율 | Y = | 10.50% | 100% | |||||||||||||
| 설계용역비 : | 당해금액 × 최종요율 = | 514,090,909 | × Y | = | 53,966,000 | (부가세제외/천원이하버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