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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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펵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23.8억원
- 개찰
- 10/26(월) 17:00 · D-13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노후상수관망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함평군 해보·나산·월야 3개 블록의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해 유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L=53.5km)
- 관망정비조사: 현장시설물 현황조사(90.4km), 수용가조사(4,633전), 밸브류 조사·확인(3블록), 수압조사(블록구축 12개소), 블록고립확인(3블록), 유량분석(3개소), 수압조사(관망정비 3개소), 수질측정(24회), 관상태직접평가(11개소), 단계시험(3블록)
- 블록구축 조정검토(3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3블록)
- 누수탐사 조사(1식)
- 설계의 안전성 검토(1식)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1식)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1식), 측량조사(13.6km),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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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는 포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측량조사 분담이행 부분에 한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소지가 참가 자격이다. 엔지니어링 부분은 해당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양식3 주). 계약직전문기술인(비소속 특급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서류를 2026.10.26 13:00~17:00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공동도급 시 종전의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또한,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1)·2)·3)항 자격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4)항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엔지니어링 3개 부문 자격은 모두 갖춘 업체가 공동이행, 측량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나눠 참여.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혼합방식:단독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엔지니어링 3개 부문 자격은 모두 갖춘 업체가 공동이행, 측량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나눠 참여.
- 건설 사업 단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이고 과업범위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든다.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해 87.50점 이상 업체만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 입찰은 그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87.50점 이상.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문서 분석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87.50점 이상.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가격
- 추정가격
- 2,378,290,909원
- 배정예산
- 2,616,12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6(월) 17:00 | D-13 |
| 개찰 | 10/26(월) 17:00 | D-1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1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적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적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상수관망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수집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90.4km)
- 관로탐사
- 수용가조사(4,633전)
- 밸브류 조사 및 확인(3블록)
-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 유량·수압·수질 측정
- 블록고립 확인 및 단계시험(3블록)
- 관상태 직접평가(11개소)
- 수리진단·수질진단·시설진단
-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
- 누수관리 방안 수립
-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검토
- 누수탐사 조사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사전기술검토서 작성 지원
- 실시설계도서 작성(설계도면·설계예산서·시방서·수량산출서 등)
- 공사입찰도서 작성
- 각종 인허가·협의·심의자료 작성
딸린 일 · 측량조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지형현황측량·관로노선측량 등 공공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분담이행 부분이다.
- 지형현황측량(13.6km)
- 관로노선 측량
- 기준점 측량(GPS)
- 공공측량 성과 심사 절차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는 포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측량조사 분담이행 부분에 한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소지가 참가 자격이다. 엔지니어링 부분은 해당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양식3 주). 계약직전문기술인(비소속 특급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서류를 2026.10.26 13:00~17:00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 1점, 수행성과 2점). 최근 5년간 해당분야(상수도) 준공금액 2억원 이상, 유사분야(하수도) 80%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 불인정.
- 크기 · 0~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항목이며,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정함. 안전책임자 선임·승인은 계약 뒤 의무.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0점(사업책임기술인 15.0,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교육훈련·전차 2.0)
가.참여기술인 | | 50.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안전책임자
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참여기술인 대상, 최근 1년간. 영업정지 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합산벌점 구간별 -0.2~-5.0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5~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수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고시 업무를 수행하고,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단수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수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고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수행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엔지니어링) 외에 측량조사(4.22%)가 섞여 있고, 측량업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엔지니어링 95.78% / 측량조사 4.22%
1)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조사 |
| --- | --- | --- |
| 분담비율 | 95.78% | 4.22% |
하는 일
함평군 해보면·나산면·월야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실시설계 L=53.5km, 관망정비조사(현장시설물 현황조사 90.4km, 수용가조사 4,633전, 밸브류조사 3블록, 수압조사, 수질측정 24회, 관상태직접평가 11개소, 단계시험 3블록 등), 측량조사 13.6km, 성과품 작성.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9) 측량조사 : 13.6km
일의 분량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53.5km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90.4km · 수용가조사 4,633전 · 밸브류조사 및 확인 3블록 · 수압조사(블록구축) 12개소 · 블록고립확인 3블록 · 유량분석(관망정비) 3개소 · 수압조사(관망정비) 3개소 · 수질측정 24회 · 관상태직접평가 11개소 · 단계시험 3블록 · 블록구축 조정검토 3블록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3블록 · 측량조사 13.6km
용역예정금액(부가세포함) 2,616,120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90.4km
- 수용가조사 : 4,633전
- 밸브류조사 및 확인 : 3블록
- 수압조사(블록구축) : 12개소
- 블록고립확인 : 3블록
- 유량분석(관망정비) : 3개소
- 수압조사(관망정비) : 3개소
- 수질측정 : 24회
- 관상태직접평가 : 11개소
- 단계시험 : 3블록
9) 측량조사 : 13.6km
수행 기간
24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24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인 1명 · 분야별책임기술인 4명 · 분야별참여기술인 4명 · 실무기술인 20명
평가대상 기술인 29인. 분야별기술인 총 8인(각 2인, 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분야별참여기술인 :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실무기술인 : 20인(‘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점수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로 평가.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를 참가 조건(벽)으로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대상 기술인 29인(사업책임 1, 분야별책임 4, 분야별참여 4, 실무 20)은 평가 인원 구성이고, 만점·최소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전체 50점(사업책임 15, 분야별책임 19, 분야별참여 14, 교육훈련·전차 2)
가.참여기술인 | | 50.0 | | |
가.참여기술인 | | 50.0 | |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10점)로 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실무기술인의 다른 사업 중복기간을 평가.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고, 중복기간 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로만 평가
․ 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크기 · 0~10점 업무중복도 10점(사업책임 3, 분야별책임 4, 분야별참여 2, 실무 1)
마.업무중복도 |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전원)
․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마.업무중복도 |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0점(사업책임기술인 15.0,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점(투자실적 10.0)
평가표 합계 100점 기준 배점이 큰 항목. 참여기술인 5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그중 투자실적 10점)
합계 | | 100 | | |
가.참여기술인 | | 50.0 | | |
나.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5.0 | 절대평가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0 | 절대평가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점수로 평가.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 항목(신규고용은 q1).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개발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투자실적(연구개발비·교육훈련비), 활용실적(준공 실적)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 가점 크기 ·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실적 2.0,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0 | 절대평가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0 | 절대평가 |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 적용.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 92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는 87.50점 이상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범위에 측량조사 13.6km가 포함되고,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측량조사 13.6km.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재료·비파괴 시험, 재하시험·계측, 수질·성상 분석은 과업범위에 없다(수질측정 24회는 관망정비 조사 항목).
9) 측량조사 : 13.6km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조사 비용이 용역비에 들었는지 별도인지 명시가 없다.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다.
바)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9) 측량조사 : 13.6km
바)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범위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1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1식이 있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이 업무 비목이 따로 있는지 문서에 없다.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식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8)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1식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며, 지정된 전차 용역은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이다.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은 1점(과업완료 후 3년 미만 0.5, 3~5년 미만 0.4, 5~10년 미만 0.3), 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은 1점(3년 미만 1.0, 3~5년 미만 0.8, 5~10년 미만 0.6, 10년 이상 0).
- 크기 · 0~1점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최고 0.5점), 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최고 1.0점). 미참여 시 0점.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첨부3)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된다. 배점 3점(수 3.0, 우 2.7, 미 2.4, 양 2.1, 가 1.8). 사업비 5억원 미만은 생략되나 본 용역은 26억원 규모로 해당 없음.
- 크기 · 0~3점 평가표상 최고 3.0점(수), 최저 0점(미제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496-000
- 참조번호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6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78,290,909원
- 배정예산
- 2,616,1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92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8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1)·2)·3)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4)항(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즉 엔지니어링 3개 부문 자격은 모두, 측량은 분담이행으로 별도.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는 포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공동도급 시 종전의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또한,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 1점, 수행성과 2점). 최근 5년간 해당분야(상수도) 준공금액 2억원 이상, 유사분야(하수도) 80%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 불인정.
- 크기 · 0~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1)·2)·3)항 자격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4)항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엔지니어링 3개 부문 자격은 모두 갖춘 업체가 공동이행, 측량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나눠 참여.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혼합방식:단독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4)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측량조사 분담 부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조항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참여기술인 대상, 최근 1년간. 영업정지 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합산벌점 구간별 -0.2~-5.0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5~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책임자 선임 승인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의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설계 시 자재 선정 지침(정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관로탐사·밸브류 조사 시 탐사장비 활용, 단계시험 시 휴대용 유량계 설치 등은 과업 수행 방법이지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평가기준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는 실적 인정 조항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조사 분담이행 부분에 한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소지가 참가 자격이다. 엔지니어링 부분은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측량조사 분담이행 부분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자재는 국제표준규격·한국산업규격 또는 동등 이상 성능,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도록만 되어 있고 특정 제품·제조사·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어서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측량조사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용가 조사는 외출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최소 3회 이상 반복 방문, 수질조사지점은 한 지점에서 일 2개 시료 채취, 관로 노선 측점거리 20m 원칙, 지형현황측량 범위는 용지경계로부터 10m를 더한 구역 표준, 축척 1:1,000(일반평면도 1:500)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유수율제고 업무처리 규정,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편람,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20), 공공측량 작업규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상수관망 유수율 제고·관리 가이드북,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KS제도규정,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산정준칙,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전라남도설계기준 등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조서 작성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관련 지침 및 규정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가의 외출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하여 방문 조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하여 한 지점에서 일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관로 노선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발주자와 협의)으로 하고
지형현황측량의 범위는 노선 좌우 폭을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하며, 용지경계로부터 10m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블록별 누수량 절감 목표 및 허용누수량 산정, 목표 유수율·목표 불감율 달성 고려가 적혀 있으나 구체적 수치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계약상대자가 수립·제시하는 누수관리 방안·정비계획의 목표치다.
① 블록별 누수량 절감 목표 및 허용누수량 산정
① 블록별 누수량 절감 목표 및 허용누수량 산정
계약상대자는 목표 불감율 달성 및 유지,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을 블록별, 구경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나눠짐
수질시험은 산출내역서상 「회」당 단가로 별도 지불, 직접평가 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시험경비는 「개소」당 단가로 별도 지불, 단계시험용 휴대용 유량계 설치비는 별도 지급. 직접평가를 위한 표본굴착은 발주기관 지원을 받아 시행.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질시험은 「회」당, 시험경비는 「개소」당 단가로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되어 있다.
② 일반진단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수질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② 일반진단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수질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② 직접평가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 직접평가를 위해 표본굴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원자료
나눠짐
함평군 상수도 관망도·GIS 자료 등 기초자료는 수집·정리 대상이고,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로 확인하며, 관로탐사·수용가조사·밸브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는 계약상대가 수행한다.
ㆍ함평군 상수도 관망도
ㆍ함평군 GIS 자료
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한다.
시안 승인
-
과업수행계획서, 현장 세부조사 계획서, 관로 조사·탐사 세부계획서, 밸브류 조사·탐사 세부계획서, 단계시험 실시계획서, 직접평가 실시계획서, 안전책임자 선임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단위 과업별로 현장 세부조사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장 세부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수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고시 업무를 수행하고,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단수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수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고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수행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조사기록지·조서 작성, 중요 시설물 사진 촬영 및 조서 작성, 유량·수압·수질 측정 결과 정리·분석, 문서 기록비치 등이 있다.
② 중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및 조서를 작성하여 과업 성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목록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설계도면(A3),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수리 및 구조계산서, 기계용량 및 전기부하량계산서, 시방서, 각종 인허가 서류, 기타 자료조서, 납품도서 USB작성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은 문장은 없고, 지형현황측량 성과는 전산자료로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아) 지형현황측량의 범위는 노선 좌우 폭을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하며, 용지경계로부터 10m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도서 USB작성 | 1식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항목이며,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정함. 안전책임자 선임·승인은 계약 뒤 의무.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0점(사업책임기술인 15.0,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교육훈련·전차 2.0)
가.참여기술인 | | 50.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안전책임자
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지역(함평군 해보면·나산면·월야면 일원)에서 현장조사·측량·탐사 등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과업대상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
시설물 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양식3 주). 계약직전문기술인(비소속 특급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 입사(공고일 전부터)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0점
가.참여기술인 | | 50.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전원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며,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 중요사업으로 보안관계 법규 준수, 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보안관리 책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출입·기기반입·망통제·개인정보위탁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해 결과물 하나를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엔지니어링) 외에 측량조사(4.22%)가 섞여 있고, 측량업 자격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엔지니어링 95.78% / 측량조사 4.22%
1)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조사 |
| --- | --- | --- |
| 분담비율 | 95.78% | 4.22% |
하는 일
함평군 해보면·나산면·월야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실시설계 L=53.5km, 관망정비조사(현장시설물 현황조사 90.4km, 수용가조사 4,633전, 밸브류조사 3블록, 수압조사, 수질측정 24회, 관상태직접평가 11개소, 단계시험 3블록 등), 측량조사 13.6km, 성과품 작성.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9) 측량조사 : 13.6k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을 평가에 반영. 기존 관로·관망도·GIS 자료를 활용하는 조사·설계이나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은 아님
※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
ㆍ함평군 상수도 관망도
ㆍ함평군 GIS 자료
일의 분량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53.5km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90.4km · 수용가조사 4,633전 · 밸브류조사 및 확인 3블록 · 수압조사(블록구축) 12개소 · 블록고립확인 3블록 · 유량분석(관망정비) 3개소 · 수압조사(관망정비) 3개소 · 수질측정 24회 · 관상태직접평가 11개소 · 단계시험 3블록 · 블록구축 조정검토 3블록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3블록 · 측량조사 13.6km
용역예정금액(부가세포함) 2,616,120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90.4km
- 수용가조사 : 4,633전
- 밸브류조사 및 확인 : 3블록
- 수압조사(블록구축) : 12개소
- 블록고립확인 : 3블록
- 유량분석(관망정비) : 3개소
- 수압조사(관망정비) : 3개소
- 수질측정 : 24회
- 관상태직접평가 : 11개소
- 단계시험 : 3블록
9) 측량조사 : 13.6km
수행 기간
24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24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인 1명 · 분야별책임기술인 4명 · 분야별참여기술인 4명 · 실무기술인 20명
평가대상 기술인 29인. 분야별기술인 총 8인(각 2인, 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분야별참여기술인 :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실무기술인 : 20인(‘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제출, 월간진도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전기술검토서 제출 및 보완 지원,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입찰도서(공사계약특수조건·현장설명서·시방서·설계내역서·도면) 작성,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음.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는 평가 항목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새로 만들기), 현장시설물·수용가·밸브류·수질·수압 등 조사·측정, 관망정비 계획·수압제어·누수관리 방안 등 계획·연구·자문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1) 계약상대자는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시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측량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사전심사) 방식.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참여 가능.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으로 입찰번호·권역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서류를 2026.10.26 13:00~17:00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시설물 조사 중 긴급보수 필요 사항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만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3개 블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지역이 공고에 명시됨
과업대상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과업대상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
현장 여건
노후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 기본·실시설계로, 현장 세부조사(시설물·관로·수용가·밸브류 조사, 관로탐사, 수압·유량·수질측정, 단계시험, 관상태 직접평가)와 측량조사를 수행한다. 관로탐사·밸브류 조사 시 안전 및 교통대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관로·밸브류 조사·탐사 시 안전 및 교통대책 계획서 제출
라) 밸브류 및 관로 조사․탐사시 안전 및 교통대책 계획서
라) 밸브류 및 관로 조사․탐사시 안전 및 교통대책 계획서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며, 수질조사는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와 가장 적은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한다.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하여 한 지점에서 일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와 가장 적은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기초자료 수집·조사·측량 등 제반비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 단가에 포함된다. 직접평가 표본굴착은 발주기관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없음
나) 이 단가에는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각종 조사기록지 작성, 현장 확인(필요시), 현장 조사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③ 직접평가를 위해 표본굴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용역준공 후 하자에 대한 수정·보완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한다는 조항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함평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2,616,120천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용역예정금액(부가세포함) 2,616,120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용역예정금액은 총액(2,616,120천원)으로 제시되고, 과업지시서상 단가항목(관로탐사 km당, 수용가 전당, 밸브류 블록당, 수질측정 회당, 직접평가 개소당 등)은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단가항목은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관로 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km"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에 노후관교체 L=53.5km, 측량조사 13.6km 등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단가항목은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정금액(2,616,120천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단가항목은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세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가점 항목으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최대 0.3점)과 젊은 기술인 참여(최대 0.2점)만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지역업체 참여점수(3점)는 회사 속성이 아니라 지역 요건이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과 젊은 기술인(경력 5년 미만) 참여만 해당.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대 0.3점(1%이상 0.1, 2%이상 0.2, 3%이상 0.3), 젊은 기술인 참여 최대 0.2점(1%이상 0.1, 3%이상 0.15, 5%이상 0.2)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점수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로 평가.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를 참가 조건(벽)으로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대상 기술인 29인(사업책임 1, 분야별책임 4, 분야별참여 4, 실무 20)은 평가 인원 구성이고, 만점·최소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전체 50점(사업책임 15, 분야별책임 19, 분야별참여 14, 교육훈련·전차 2)
가.참여기술인 | | 50.0 | | |
가.참여기술인 | | 50.0 | |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10점)로 사업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참여·실무기술인의 다른 사업 중복기간을 평가.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고, 중복기간 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로만 평가
․ 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크기 · 0~10점 업무중복도 10점(사업책임 3, 분야별책임 4, 분야별참여 2, 실무 1)
마.업무중복도 |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전원)
․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마.업무중복도 |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0점(사업책임기술인 15.0,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점(투자실적 10.0)
평가표 합계 100점 기준 배점이 큰 항목. 참여기술인 5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그중 투자실적 10점)
합계 | | 100 | | |
가.참여기술인 | | 50.0 | | |
나.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5.0 | 절대평가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0 | 절대평가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점수로 평가.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 항목(신규고용은 q1).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개발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투자실적(연구개발비·교육훈련비), 활용실적(준공 실적)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 가점 크기 ·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실적 2.0,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0 | 절대평가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0 | 절대평가 |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 적용.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 92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는 87.50점 이상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이고 과업범위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든다.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 용역 공고로 감리·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아니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해 87.50점 이상 업체만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 입찰은 그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87.50점 이상.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고, 용역예정금액(부가세 포함) 2,616,120천원만 있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 노후관로 정비 1식 | 2,616,120 | 24개월 |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범위에 측량조사 13.6km가 포함되고,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측량조사 13.6km.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재료·비파괴 시험, 재하시험·계측, 수질·성상 분석은 과업범위에 없다(수질측정 24회는 관망정비 조사 항목).
9) 측량조사 : 13.6km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조사 비용이 용역비에 들었는지 별도인지 명시가 없다.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다.
바)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9) 측량조사 : 13.6km
바)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보상 조사
없음
과업범위·성과품 목록에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지장물 조서·지적현황도·공부 발급·지장물 이설비 산출이 없다. 관로노선 측량에서 편입예정지 지하시설물 조서 수록만 있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범위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1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1식이 있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이 업무 비목이 따로 있는지 문서에 없다.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식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8)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1식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조항이 없다. 설계보고서에 설계자문내용을 포함하라는 문구만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다. 수용가 조사는 급수전·계량기 현장실사 조사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제한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며, 지정된 전차 용역은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이다.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은 1점(과업완료 후 3년 미만 0.5, 3~5년 미만 0.4, 5~10년 미만 0.3), 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은 1점(3년 미만 1.0, 3~5년 미만 0.8, 5~10년 미만 0.6, 10년 이상 0).
- 크기 · 0~1점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최고 0.5점), 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 1점(최고 1.0점). 미참여 시 0점.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첨부3)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된다. 배점 3점(수 3.0, 우 2.7, 미 2.4, 양 2.1, 가 1.8). 사업비 5억원 미만은 생략되나 본 용역은 26억원 규모로 해당 없음.
- 크기 · 0~3점 평가표상 최고 3.0점(수), 최저 0점(미제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
시각화 성과품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 어디에도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요구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과업 범위에 유수율 분석, 누수량 분석, 수리진단(관망해석), 수질진단(수질모델링), 시설진단, 수압제어 방안, 누수관리 방안,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유수율·누수량 분석, 수리진단, 수질진단, 시설진단, 수압제어 방안, 누수관리 방안,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목표 유수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을 위한 연차별 공정 및 투자계획
계약상대자는 블록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망내 수압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조사 및 수압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물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관망배치의 적정성 및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리적 거동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로,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의 증설·개량 설계가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설계 내에서 공법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있으나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은 아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초자료 수집·정리 항목에 함평군 상수도 관망도, 함평군 GIS 자료 등 기존 도면·자료 수집·정리가 포함되고, 관로는 관망도를 바탕으로 매설지점을 확인하며, 밸브류 조사는 기존 블록시스템구축시 조사한 사항과 비교하여 변경·신규설치·특이사항 위주로 조사한다. 기존 자료를 새로 만든 것과 접합(인접 처리·포맷 변환)하는 일은 없다.
ㆍ함평군 상수도 관망도
ㆍ함평군 GIS 자료
④ 관로는 관망도를 바탕으로 밸브류 조사와 병행하여 관로의 매설지점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매설위치 및 매설환경 등을 조사한다.
③ 밸브류 조사는 기존 블록시스템구축시 조사한 사항과 비교하여 변경, 신규설치, 특이사항 위주로 조사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과업대상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 4. 과업개요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 과업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 ◦ 과업범위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2) 관망정비조사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90.4km - 수용가조사 : 4,633전 - 밸브류조사 및 확인 : 3블록 - 수압조사(블록구축) : 12개소 - 블록고립확인 : 3블록 - 유량분석(관망정비) : 3개소 - 수압조사(관망정비) : 3개소 - 수질측정 : 24회 - 관상태직접평가 : 11개소 - 단계시험 : 3블록 3) 블록구축 조정검토 : 3블록 4)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3블록 5) 누수탐사 조사 : 1식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식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8)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1식 9) 측량조사 : 13.6km 10) 성과품 작성
5.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발주청에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때 바)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시 과업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에서 인정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시, 참여기술자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과 업 내 용
1. 과업수행 내역 1.1 기초자료 조사 1.1.1 시설물 및 관로조사 1.1.2 관로탐사 1.1.3 수용가조사 1.1.4 밸브류 조사 및 확인 1.2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1.2.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2.2 유량 및 수압, 수질측정 1.2.3 블록고립 확인 및 단계시험 1.2.4 관상태 직접평가 1.2.5 실시설계 1.3 사전기술검토서 1.3.1 사전기술검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기술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4 설계안전성 검토 등 1.4.1 설계안전성 검토 1.4.2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1.5 과업성과품 제출 1.5.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5.3 과업성과품의 범위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및 각종 연구성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공사 중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사례, 사고사례 조사사항 및 설계반영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지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조서 작성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관련 지침 및 규정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나)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다)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라) 유수율제고 업무처리 규정 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편람 바)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사)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및 해외선진자료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2.2 특별사항 2.2.1 기본사항 1) 이 지역의 기초자료 조사․수집, 시설물 조사, 수용가 조사, 밸브류 조사 등으로 이 지역의 블록구축,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방법 및 설계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현장 세부조사 등의 과업수행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조사방법․양식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2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본 조사측량은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20), 상․하수도 설계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과업순서, 조사방법, 참여자 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시 용지사용,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준점 및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시설물 주변에 훼손의 우려가 없고 확인 및 가시가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측량 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이 가능한 지역은 GPS관측기를 이용한 성과를 시행토록 한다.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2) 지형현황측량 가)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 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시설물 및 노선에 따라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며, 지형현황도를 활용하여 실시설계에서 종․횡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지형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 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하고, 향후 공사시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로노선 선정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다) 관로 노선 사전조사 시에는 기존의 계획 및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을 조사, 세부노선검토 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 노선선정 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도전용 유지관리용 도로 확보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관로 노선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발주자와 협의)으로 하고, 지형 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관로 및 처리장 설계에 필요한 수준점과 중간점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의 시·종점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2.3 과업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위과업 수행전에 발주기관과 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반영한다. < 기초자료 조사 업무절차 >
| 구 분 | 세부업무내용 | 성과보고 | ||||
|---|---|---|---|---|---|---|
| 기초자료조사 |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 • 자료 조사 및 수집 • 조사기록지 작성 • 원도제작 등 | ||||
| ↓ | ||||||
| 현장 세부조사 | • 시설물 및 관로조사 • 관로탐사 및 수용가 조사 • 밸브류 조사 및 확인 | 조사결과제출 (→발주기관) |
| 구 분 | 세부업무내용 | 성과보고 | ||||
|---|---|---|---|---|---|---|
|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 블록별 유수율 분석 • 관로현황 및 단계시험 결과 분석 • 계량기 및 사용량 현황 분석 • 누수 및 민원 현황 분석 • 블록구축현황 및 야간최소유량 분석 | ||||
| ↓ | ||||||
| 관망진단 및 평가 | • 관망의 수리적 거동분석 • 블록별 유량․수압 측정 및 분석 • 관상태 직접평가(굴착비 별도) • 수질측정 및 수질안전성 평가 • 단계시험, 누수탐사 | |||||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계획 | 계획수립 | • 배급수관로 및 계량기 교체계획 •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 유수율 제고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보고(→발주기관) | |||
| ↓ | ||||||
| 관망운영 관리방안 | • 유수율 관리 및 누수감시 방안 • 유량계 및 수도계량기 관리 방안 • 수질관리 등 관망운영관리 방안 | |||||
| ↓ | ||||||
| 각종 보고서 작성 | • 관망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 수리분석 보고서 | |||||
| 실시설계 | 시설설계 |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보고서 |
2.2.4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등 1) 계약상대자는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한다. 3)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 성과 보고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조사기록지 및 원도를 작성한다.
| 구 분 | 내 용 |
|---|---|
| 작업준비 | ․시설물조사 기록지 작성 ․수용가조사 기록지 작성 ․밸브류조사 기록지 작성 |
5) 계약상대자는 단위 과업별로 현장 세부조사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장 세부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 순서 및 방법 나) 예정 공정 및 계획 다) 과업수행시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서 라) 밸브류 및 관로 조사․탐사시 안전 및 교통대책 계획서 마) 기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대가의 지불 가)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등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한다. 나) 이 단가에는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각종 조사기록지 작성, 현장 확인(필요시), 현장 조사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2.2.5 현장 세부조사 및 조서 작성 1) 현장 세부조사 실시 가)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① 시설물 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및 조서를 작성하여 과업 성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조사 시 파손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관로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현장담당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면담하여 보다 정확한 관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가의 지불 관로 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km"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다) 수용가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점에서 조사대상 수용가를 확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하며 현장 조사 완료시점까지 대상이 추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 조사는 최근 5년간 요금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수용가 또는 검침카드를 수용가번호 기준으로 수집ㆍ분석(폐전, 중지, 위치이전 등)하여 기존에 조사한 현황과 다른 수용가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50㎜이상의 전 수용가 또는 상수도 다량 사용자(평균 100㎥이상/월 사용자)에 대하여 계량기 불감 여부(불확도 및 불감수량)를 분석하고 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용수수수 방법(직수, 저수조 등), 급수패턴 조사를 포함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 사용량 분석을 통해 규격이 부적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적정 구경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용가 조사 시 조사자는 반드시 이 조사에 대한 목적을 철저히 숙지하여 모든 조사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조사 및 탐사 전에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 설치 운영중인 가․감압밸브에 대해서는 실시간 운영자료 분석 및 가․감압유무, 감압범위, 고장 여부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가․감압밸브에 대한 대책과 적정 가․감압범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 조사결과에 따른 보수/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밸브류 조사시 철개파손 및 밸브파손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로조사 시 공기밸브가 미 설치된(하천횡단전후, 관로 정점부등) 지점 및 이토밸브가 미 설치(관로 말단부등) 지점을 조사하고 설치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⑧ 밸브류 조사 및 탐사과정에서 노후밸브 상태점검시 적수발생 등 민원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홍보 및 민원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⑨ 대가의 지불 - 밸브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이 단가에는 밸브류 조사․탐사, 정리 및 조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2.6 관련계획 검토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다음의 상수도 관련 계획자료를 수집하여 사업범위 등을 검토, 정리하여야 한다. 2) 관련 계획자료 수집 목록 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다) 배수지시설 신설, 개량계획 라) 송․배․급수관로 시설 신설, 개량계획 마)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2.2.7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자료를 수집 및 측정하여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수집자료 | ․기초자료 조사 작성시 수집된 자료 |
| ․기왕에 수행된 상수도 관련 설계 공사 자료 | |
| ․생활민원(수질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 |
| ․블록별 수압자료 (평균수압지점 수압, 블록유입점 수압, 임계지점 수압 등) ※ 블록 내 부분적으로 감압․가압운영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압측정이 필요함 | |
| ․블록별 유량자료(대․중․소 블록 유입 유량 자료) | |
| ․누수탐사 및 복구자료 | |
| ․법정 수질 측정자료(최근 3년간 월별, 분기별) | |
| ․수질계측 자료(정수지, 배수지, 조정지, 관말 등) | |
| ․수용가별 검침량 자료 ※ 최근 10년간 자료, 최초 개시일자, 기물번호 및 교체일자 등 | |
| 측정자료 |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 (필요시) |
2) 운영자료 수집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민원자료, 누수탐사 자료, 블록별 수압 자료, 공급과정 수질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2.2.8 관망진단 및 평가(필요시) (1)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1)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또는 블록, 이하 같다.) 및 진단구간 분할, 관망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급수지역 및 공급계통 검토 ② 급수방식 및 출수불량지역 검토 ③ 관종 및 관경, 배수본관 및 지관 검토 ④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⑤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⑥ 법규, 지침에 따른 준수여부 검토 2)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 간 관망상태 비교, 면적 관개량 의사결정 시 우선순위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진단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① 동일 원수계통(수원이 다른 경우) ② 급수계통(배수지 계통) ③ 블록단위(대․중․소블록별) ④ 행정구역 등 3)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를 그룹핑하여 진단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선적 관개량 의사결정 시 우선순위 및 관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4) 대가의 지불 ①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2) 수량진단 1) 계약상대자는 블록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결과를 면적 개량 우선순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의심구간 및 누수발생 구간 조사 결과를 선적 개량 우선순위 및 개량공법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탐사결과에 따른 누수수리시 확인된 관로상태를 반영하여 개량우선순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상수관망 유수율 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3) 블록별 단계시험(Step Test) 실시(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및 누수관리계획 수립, 누수탐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블록 내 단위구간별 단계시험(Step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관망도, 관로조서, 밸브류 조서, 기 수집된 유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계시험 실시계획서에는 단위 구간 분할 기준, 블록별 야간 최소유량, 대수용가 현황, 수압측정 장소, 밸브 조작 순서, 투입 인력 및 시간계획, 밸브조작에 따른 적수발생시 이토계획, 민원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간 분할은 블록의 규모, 관망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설년도, 관종, 누수현황, 관망내 수압 분포 등을 고려하여 관망여건이 유사한 구간을 한 구간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량 측정 등 단계시험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시 블록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블록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블록 유량계의 유량 Data 취득 간격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 단위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4) 측정 결과 정리 및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및 누수탐사(필요시)시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 구간별 관로 및 수용가 현황 분석 - 구간별 추정 사용량 및 누수량 분석 - 구간별 기존관 연결 유무 및 현황
②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결과 문제구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누수 탐사 및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가의 지불 ① 블록별 단계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된다. ② 블록별 단계시험에 대한 대가에는 단계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수리진단 1) 계약상대자는 관망내 수압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조사 및 수압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물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관망배치의 적정성 및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리적 거동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시 수집된 주요지점의 유량․수압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잡한 배․급수관망에서의 실제 수리적 거동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여야 하며, 유속계수(C값)보정 외에 수요량 배분시 수압과의 관계를 고려한 누수배분 또는 누수량을 포함한 수요량 배분 등의 여러방법을 고려하여 관망해석 모델을 보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망의 수리적 성능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유량 및 수압 시계열 분석, 동수두 분석 ② 관망내 유속분포 분석(고유속 구간, 저유속 구간, 정체구간 등) ③ 관망내 수압분포 분석(고수압 구간, 저수압 구간, 이상수압 구간) ④ 이상수압발생 원인분석(수압강하발생, 하류측에 높은 동수두 발생 등) ⑤ 물흐름 방향 및 체류시간 검토 등 4) 대가의 지불 ① 수리적 성능평가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5) 수질진단 1)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공급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 오염원에 의한 수질변화로 소비자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 수립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수질진단의 평가방법은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집된 수질자료에 대하여 수질항목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공간분포 분석, 시계열 그래프와 확률분포함수 그래프 등을 작성하여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질안전성 평가 시 기초진단을 수행한 결과 기존 수질자료가 부족하거나 수질조사지점이 대상지역의 전체 구역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자료를 확보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수질조사 지점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하여 한 지점에서 일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와 가장 적은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6)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한 수질측정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엑시드, 잔류염소, 동, pH,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에 대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수질측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질문제 등의 분석․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수질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실측한 잔류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수질항목에 대한 관망해석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대가의 지불 ① 수질진단(수질시험 제외)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② 일반진단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수질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6) 시설진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지역에 대한 시설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 수립 및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 결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관 상태 평가는 기본정보를 토대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실제 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간접평가는 주로 관로 제원, 운영이력, 매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법으로 점수평가법, 손익분기분석방법, 파손확률/회귀분석방법, 물리적 모델에 의한 방법 등을 활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직접평가는 표본굴착 또는 비파괴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관종별 평가항목, 측정방법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불 ① 시설진단(직접평가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 제외)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② 직접평가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 직접평가를 위해 표본굴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2.2.9 노후관로교체 및 관망정비 (1) 기본사항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부속시설 포함) 1)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 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②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③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 분석 ④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⑤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⑥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⑦ 민원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배수본관 정비 계획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나) 배수본관 정비에 따른 배수지관 신설 계획 등 ② 배수지관 정비 계획 (가) 순환관로 설치 계획 (나) 문제관로(노후관 등) 정비 계획 (다) 소구역 분할에 따른 관로 신설 계획 (라) 기타 배수지관 정비 계획 등 ③ 급수관로 정비 계획 (가) 급수관로 정비 계획 (나) 다발관 정비 계획 (다) 잔존관 정비 계획 등 ④ 밸브류 정비 계획 (가) 밸브류 정비 계획 (나) 밸브류 신설 계획 4)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목표 유수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5)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은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분하여 적정한 관망을 형성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본단위를 소블록으로 하여 수립한다. 6) 배․급수관로 정비에 따른 관로 신설 및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교체관로의 관경 결정시, 수리진단에서 도출된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문제, 체류시간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8) 노후관 정비는 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노후관 정비시 갱생 및 세척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밸브류 정비 계획은 배수본관 및 배수지관 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감압 및 가압 등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체 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관로 및 수용가 현황 분석 ②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③ 블록별 수압 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압제어 방안은 소블록을 기본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되 전체 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포함한다.
① 기존 배수지 활용방안 및 배수지 추가 설치 필요성 검토 ② 감압밸브 설치 계획 수립 (가) 감압밸브 설치 위치 및 적정 구경 (나) 감압밸브 제어 방법(고정유출식, 시간제어식, 유량비례제어식) 등 ③ 블록 내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계획 수립 (가) 가압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적정 규모 (나) 가압시설의 제어 방법 등 4)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에 따른 유수율 증대 및 누수량 절감 등 기대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감압밸브 및 가압시설의 제어방법에 따른 각각의 기대효과를 블록별로 분석하여 경제적인 제어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배․급수관로 정비 및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또는 가압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감압 또는 가압 시설의 적용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누수관리 방안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누수 수선 전후 비교) ②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③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④ 민원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누수량 절감 목표 및 허용누수량 산정 ② 블록별 누수탐사 우선순위 결정 ③ 블록별 누수탐사 전략 수립(누수탐사 방법, 시행방법, 투입인원 등) 4)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 시 “면-선-점”적인 접근방식에 의거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 시 목표 유수율,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진행중인 누수탐사용역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의 누수탐사 방법 및 장비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우선관망정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1) 명목손실량이라 함은 계량기 오차, 도수 등 부정사용량, 검침원의 오류 등에 의한 손실량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조서,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 수용가별 월 검침량 자료분석 결과, 동파 등 문제계량기 교체 이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조서, 최근 10년간 수용가별 부과량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 불감율 산정(비교유량 측정 결과 활용) ② 계량기 불감율 원인 분석(비교유량 측정 결과 활용) ③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검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④ 최근 6개월간 미사용 수용가 분석 ⑤ 구경별 적정사용량 준수 여부 검토(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규정 기준) ⑥ 월별 검침량 편차 분석
⑦ 기울기 분석을 통한 계측감도 저하 문제 등 분석 ⑧ 구경별 최대지침 초과여부 분석(계량기 총 통과유량 분석) ⑨ 적치물에 의한 미검침 현황 ⑩ 계량기 미봉인 및 반대부착 현황 ⑪ 파손, 회불, 불회 등 문제계량기 현황 ⑫ 도수 등 부정사용량 현황 분석 ⑬ 검침원의 검침 부정확 여부 ⑭ 검침량이 없거나 낮은 수용가 현황 및 원인 분석 ⑮ 공공수량 관리 현황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제도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 불감율 저감 방안 ②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문제, 노후, 부적정구경, 감도저하, 미봉인, 위치부적합, 적치물 계량기 및 규격외 보호통 등) ③ 도수 등 부정사용량 저감 방안 ④ 계량기 정밀도 향상 방안(계량기 규격 및 형식 등) ⑤ 검침원 훈련 및 검침방법 개선 방안 ⑥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 ⑦ 향후 계량기 불감율 조사 방안 등 ⑧ 공공수량 관리 계량기(유량계) 설치계획
4) 계약상대자는 목표 불감율 달성 및 유지,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을 블록별, 구경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며, 별도의 항목으로 지불되지 않는다. (6)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1) 계약상대자는 관로사고 등으로 인한 용수공급 중단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신설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구축 현황, 블록별 공급‧사용량 현황, 공급계통 및 시설 등 ② 손괴, 취약시설,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실제 단수발생 사례 조사 ③ 인접한 상수도 시설현황 조사 ④ 수리 관망해석 자료(수리진단시 구축 모델) 3)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계획시 수리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공급가능 범위, 공급가능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4)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우선 발굴하되, 비상연계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급수관망 정비계획, 유사시 단수규모, 상위 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방안별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10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시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로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 및 관로노선 위치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수행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 용역 완료 후 설계오류 및 누락부분 발생 등으로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지하매설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하매설물조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매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필요한 수치지도(CAD File 등) 및 속성자료 등을 입수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지하매설물성과는 수치화된 평면도, 횡단도 등 관련 도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과업내용 | 용역예정금액 (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
|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 노후관로 정비 1식 | 2,616,120 | 24개월 |
참가자격
나. 시행기관 : 함평군(맑은물사업소) 다. 입찰시기 : 2026년 11월 중(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 환경부문 : 수질관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는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는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5)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혼합방식:단독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의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계 | 100 | |||
| 가.참여기술인 | 50.0 | |||
| 사업책임기술인 | 15.0 | 절대평가 | ||
| 등급 | 3.0 | ∙등급에 따라 평가 | ||
| 경력 | 4.0 |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 ||
| 실적 | 5.0 | ∙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 상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 | 4.0 7.0 8.0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 | 4.0 5.0 5.0 | |||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0 | 절대평가 | ||
|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1.0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 ||
| 나.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2.0 1.0 2.0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
| 다.신 용 도 | 10.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0 |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0 | 절대평가 | ||
|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 2.0 10.0 3.0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 ||
| 마.업무중복도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3.0 4.0 2.0 1.0 | |||
| 바.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절대평가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 젊은 기술인 참여 |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가. 참 여 기 술 자 | 사업책임 기술인 | 15 | |||||||||||||||||||||||||||||||||||||||||||||||||||||||||||||||||||||||||||||||||||||||
| 등급 | 3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급 이하 | ||||||||||||||||||||||||||||||||||||||||||||||||||||||||||||||||||||||||||||||||||||||
| 점 수 | 3.0 | 2.4 | 1.8 | ||||||||||||||||||||||||||||||||||||||||||||||||||||||||||||||||||||||||||||||||||||||
| 경력 | 4 |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 |||||||||||||||||||||||||||||||||||||||||||||||||||||||||||||||||||||||||||||||||||||||
| 구분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실적 | 5 (8) | ․ 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입찰공고 시 인정기준 제시)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5. 하수도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 |||||||||||||||||||||||||||||||||||||||||||||||||||||||||||||||||||||||||||||||||||||||
|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
| 점수 | 5.0 (8.0) | 4.5 (7.2) | 4.0 (6.4) | 3.5 (5.6) | 3.0 (4.8) | ||||||||||||||||||||||||||||||||||||||||||||||||||||||||||||||||||||||||||||||||||||
|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생략시 괄호의 점수 적용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 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 |||||||||||||||||||||||||||||||||||||||||||||||||||||||||||||||||||||||||||||||||||||||
| 등급 | 4 | ․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 |||||||||||||||||||||||||||||||||||||||||||||||||||||||||||||||||||||||||||||||||||||||
| 구분 | 고급 이상 | 중 급 | 초급 | ||||||||||||||||||||||||||||||||||||||||||||||||||||||||||||||||||||||||||||||||||||||
| 계 | 4.0 | 3.2 | 2.4 | ||||||||||||||||||||||||||||||||||||||||||||||||||||||||||||||||||||||||||||||||||||||
| 경력 | 7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계 | 7.0 | 6.3 | 5.6 | 4.9 | 4.2 | ||||||||||||||||||||||||||||||||||||||||||||||||||||||||||||||||||||||||||||||||||||
| 실적 | 8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7건 이상 | 7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계 | 8.0 | 7.2 | 6.4 | 5.6 | 4.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 |||||||||||||||||||||||||||||||||||||||||||||||||||||||||||||||||||||||||||||||||||||||
| 등급 | 4 | ․ 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 |||||||||||||||||||||||||||||||||||||||||||||||||||||||||||||||||||||||||||||||||||||||
| 구분 | 중급 이상 | 초급 | |||||||||||||||||||||||||||||||||||||||||||||||||||||||||||||||||||||||||||||||||||||||
| 계 | 4.0 | 3.2 | |||||||||||||||||||||||||||||||||||||||||||||||||||||||||||||||||||||||||||||||||||||||
| 경력 | 5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계 | 5.0 | 4.5 | 4.0 | 3.5 | 3.0 | ||||||||||||||||||||||||||||||||||||||||||||||||||||||||||||||||||||||||||||||||||||
| 실적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계 | 5.0 | 4.5 | 4.0 | 3.5 | 3.0 |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교육훈련 | 1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과업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분야, 특별한 경우 변경 가능) | ||||||||||||||||||||||||||||||||||||||||||||||||||||||||||||||||||||||||||||||||||||||||
| 구분 |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 ||||||||||||||||||||||||||||||||||||||||||||||||||||||||||||||||||||||||||||||||||||||
| 책임기술인 | 0.5 | 0.4 | 0.3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 (해당기술인 참여 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 | |||||||||||||||||||||||||||||||||||||||||||||||||||||||||||||||||||||||||||||||||||||||||
|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15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유사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80%인정 ※ 발주청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
| 실적 | 6 |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실적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금액 |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실적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
| 구분 |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 |||||||||||||||||||||||||||||||||||||||||||||||||||||||||||||||||||||||||||||||||||||
| 점수 | 1.0 | 0.8 | 0.6 | 0 | |||||||||||||||||||||||||||||||||||||||||||||||||||||||||||||||||||||||||||||||||||||
|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해당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건설엔지니어링) ※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 | |||||||||||||||||||||||||||||||||||||||||||||||||||||||||||||||||||||||||||||||||||||||||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 업체가 우리군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 |||||||||||||||||||||||||||||||||||||||||||||||||||||||||||||||||||||||||||||||||||||||||
| 다. 신 용 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합산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 이상 | A3-미만 B- 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 개발실적 | 2 |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구분 | 배점 (건당) | 경과기간 가중치 | |||||||||||||||||||||||||||||||||||||||||||||||||||||||||||||||||||||||||||||||||||||||
| 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20년 미만 | |||||||||||||||||||||||||||||||||||||||||||||||||||||||||||||||||||||||||||||||||||||||
| 신기술 | 2.0 | - | - | - | |||||||||||||||||||||||||||||||||||||||||||||||||||||||||||||||||||||||||||||||||||||
| 특허 | 1.0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0.5 | ||||||||||||||||||||||||||||||||||||||||||||||||||||||||||||||||||||||||||||||||||||||||
| 투자실적 | 10 |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 | 9 | 8 | 7 | 6 | ||||||||||||||||||||||||||||||||||||||||||||||||||||||||||||||||||||||||||||||||||||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 |||||||||||||||||||||||||||||||||||||||||||||||||||||||||||||||||||||||||||||||||||||||||
| 활용실적 | 3 |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
| 구분 | 가중치 | ||||||||||||||||||||||||||||||||||||||||||||||||||||||||||||||||||||||||||||||||||||||||
| 1.0 | 0.9 | 0.8 | 0.7 | 0.6 |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 각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개항 중 1개항을 선택하여 공고시 제시 - 단, 평가대상기술인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예 시) |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Ⅰ | 200% 이하 | 200∼250% 이하 | 250∼300% 이하 | 300∼350% 이하 | 350% 초과 | ||||||||||||||||||||||||||||||||||||||||||||||||||||||||||||||||||||||||||||||||||||
| Ⅱ | 250% 미만 | 250∼350% 미만 | 350∼450% 미만 | 450∼550% 미만 | 550% 이상 | ||||||||||||||||||||||||||||||||||||||||||||||||||||||||||||||||||||||||||||||||||||
| Ⅲ | 300% 미만 | 300∼400% 미만 | 400∼500% 미만 | 500∼600% 미만 | 600% 이상 | ||||||||||||||||||||||||||||||||||||||||||||||||||||||||||||||||||||||||||||||||||||
| ․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 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
| 사업 책임기술인 | 3 | ․ 사업책임기술인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분야별 참여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 실무기술인 | 1 | ․ 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이상 | 3%이상 | 1%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Ⅱ. 분야별 평가기준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