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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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전면해체공사(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추정가격
3,65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67-8 소재 노후 국유건물(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연면적 102.3㎡)을 전면 해체하고, 철거 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내부마감재·외부마감재·구조물 해체)
  • 해체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 폐기물 선별 및 상차(폐기물처리용역업체 협조)
  • 가설공사(가설울타리·방음벽·강관비계·낙하물방지망·방진망·잭서포트 등)
  • 해체 잔재물 임시 적치 및 반출
  • 부지정리(평탄작업·배수로 정비·인접 보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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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가점 등은 없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36,5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0,249,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689,6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8:00D-7
개찰10/21(수) 13: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건축물을 전면 해체·철거하고 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는 해체공사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E.G.I펜스, 낙하물 방지망, 방진망, 시스템비계, 잭서포트)
  • 내부마감재·외부마감재 사전 해체
  •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 건설폐기물 선별·상차·반출
  • 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
  • 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관련 안전관리
  • 해체공사감리자 지시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가점 등은 없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모두 건축물 전면해체공사와 그에 딸린 가설·폐기물 상차·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만 담고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지하매설물 이설·보호 등은 해체공사에 딸린 조치로 적혀 있다.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하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건물(연면적 102.3㎡)을 전면 해체하고, 해체 잔재물을 성상별로 선별·상차하여 반출하며, 철거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공사다. 가설울타리·비계·낙하물방지망·방진망·잭서포트 등 가설공사와 폐기물 상차, 야드임대가 포함된다.

해체심의·해체허가 완료,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완료 상태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다.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공사내용: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실시(폐기물 상차, 야드임대 포함)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하고(계약금액에 선별·상차 비용 포함), 내역서에도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만 계상되어 있다. 운반·처리는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협조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주거지역 내 공사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근 주민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울타리, 비계, 낙하물 방지망 등)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하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드임대는 별도로 철도청과 대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본 해체공사는 국가철도공단 부지로, 해체공사 시 잔재물 적치 공간 등 작업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작업공간 대부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 중량물 양중, 도로변 작업이 포함된다.
본 공사는 주거지역 내 공사를 시행함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본 해체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무한궤도) 0.7㎥·0.2㎥, 대형 브레이커 0.7㎥용,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덤프트럭 25ton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해체계획서에는 13ton 이동식크레인, 017 굴착기(1.8ton), U-008-5 굴착기, 덤프트럭 15~27ton, 고소작업대(해당사항 없음)가 계획되어 있다.

철근콘크리트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97
굴착기(무한궤도) | 0.7㎥ | HR | 0.4082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0.5

일의 분량

해체 연면적 102.3㎡ · 철근콘크리트 철거 97M3 · 철골재 철거(인력) 6.586TON · 벽돌 및 불럭벽 철거 6M3 · 샌드위치판넬철거 65M2 · 외벽벽체마감철거 3M2 · 접이식캐노피철거 18M2 · 간판 철거 2EA · 합판 해체 108M2 · 바닥마감철거(PVC타일) 97M2 · 바닥타일철거 9M2 · 바닥마감철거(목재계단) 8M2 · 바닥마감철거(장판) 100M2 · 벽체타일철거 49M2 · 지붕철거 131M2 · 알미늄창호 철거 14M2 · 철재창호 철거 14M2 · 플라스틱창호 철거 31M2 · 건설폐재류 상차비 108.585TON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6.202TON · E.G.I 펜스 25M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29M2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291M2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277M2 · 해체안내표지판 1개 · 공사안내현수막 1개 · 폐기물선별요원 1인 · 현장관리요원 1개월 ·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지상) 40개 · 건축물 현장정리 117M2 · 야드임대 10일

추정금액 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590,000원, 부가가치세 3,659,000원. 해체대상 건물은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102.3㎡.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철근콘크리트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97 |
| 지 번 | 층 수 | 구 조 | 연면적(㎡) | 비 고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 2 | 철근콘크리트
구조 | 102.3 | 철도
보호지구 |
사. 추정금액 : 금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시방서에는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488-000
참조번호
0000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5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군 단위인지 도 단위인지, 주력분야까지 맞아야 하는지에서 먼저 갈린다. 그다음 금액이 소액 수의견적인지 적격심사(시공능력·경영상태)인지, 도심 밀집지라 비계·방진망·보행자 통로·교통통제가 큰지, 석면 철거가 먼저 끝나야 하는지가 감당과 위험을 가른다.

질문 55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가점 등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청렴서약제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모두 건축물 전면해체공사와 그에 딸린 가설·폐기물 상차·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만 담고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지하매설물 이설·보호 등은 해체공사에 딸린 조치로 적혀 있다.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하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건물(연면적 102.3㎡)을 전면 해체하고, 해체 잔재물을 성상별로 선별·상차하여 반출하며, 철거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공사다. 가설울타리·비계·낙하물방지망·방진망·잭서포트 등 가설공사와 폐기물 상차, 야드임대가 포함된다.

해체심의·해체허가 완료,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완료 상태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다.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공사내용: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실시(폐기물 상차, 야드임대 포함)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내용이 없고,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도 아니다. 지하매설물(상수관로·우오수관로·전력관로·통신관로 등)은 해체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이설·폐공 조치하는 대상으로만 나온다.

지하매설물 보호계획
기존 지하 우.오수관로 폐공 실시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는 공동계약 불허만 적혀 있고 하도급 허용·금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하도급자 관련 문구는 시공관리 일반 문구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대한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 : 불허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하고(계약금액에 선별·상차 비용 포함), 내역서에도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만 계상되어 있다. 운반·처리는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협조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 작업부산물에 철강설(고철·알루미늄)이 음수 수량(-18.207 TON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 발생재 가치가 공사비에서 공제되는 구조다. 시방서에는 해체잔재 중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 항목이 음수 수량으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18.207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18.207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건축물의 내·외장재, 창호, 지붕, 구조체 등을 철거하는 것이 본체이고, 지하매설물 중 기존 우·오수관로는 폐공 처리한다. 이설·회수에 대한 기재는 없다.

철근콘크리트 철거
기존 지하 우.오수관로 폐공 실시

공사 형태

해체·철거

기존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는 것이 공사의 본체다. 해체 후 철거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부수 작업이 포함된다.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해체대상 건물현황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해체공법은 압쇄공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정 공법을 강제하는 지정이 아니며, 자재는 KS 규격 등 일반 규격만 언급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대해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시방서에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일반 시방 문구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어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건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건물

현장 여건

주거지역 내 공사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근 주민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울타리, 비계, 낙하물 방지망 등)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하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드임대는 별도로 철도청과 대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본 해체공사는 국가철도공단 부지로, 해체공사 시 잔재물 적치 공간 등 작업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작업공간 대부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 중량물 양중, 도로변 작업이 포함된다.
본 공사는 주거지역 내 공사를 시행함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본 해체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버스정류장 임시 이설 등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작업시간은 08:00~17:00로 정해져 있으나 야간·주말 작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해체공사는 안전을 위해 지자체(동작구청 교통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기간 동안 버스 정류장을 안전한 후방으로 임시 이동하도록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에서 불가하다고 회신 받을 경우 수신호로 안내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사에 대해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고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은 해체계획서 작성 전 현장조사 내용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야드임대는 별도로 철도청과 대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인허가·검사

나눠짐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는 발주처가 완료하였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철도청과의 작업공간 대부, 지자체와의 버스정류장 임시 이설 협의, 도로점용신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계기관 신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 완료하였으며, 착공 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완료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과 서울특별시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뿐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해체계획서의 장비(굴착기·이동식크레인·덤프트럭 등)는 시공 계획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안전교육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기본이고, 해체계획서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관리조직도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해체공사라 유지보수 출동 조항 자체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해체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1.9의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은 서류 제출일 뿐 전담 요구가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시방서 1.4 마의 설계도서 제3자 사용·누설 금지와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일반 보안·청렴 문구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무한궤도) 0.7㎥·0.2㎥, 대형 브레이커 0.7㎥용,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덤프트럭 25ton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해체계획서에는 13ton 이동식크레인, 017 굴착기(1.8ton), U-008-5 굴착기, 덤프트럭 15~27ton, 고소작업대(해당사항 없음)가 계획되어 있다.

철근콘크리트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97
굴착기(무한궤도) | 0.7㎥ | HR | 0.4082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0.5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과업내용이 공고문과 공내역서·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한다.

마. 공사내용 :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후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일의 분량

해체 연면적 102.3㎡ · 철근콘크리트 철거 97M3 · 철골재 철거(인력) 6.586TON · 벽돌 및 불럭벽 철거 6M3 · 샌드위치판넬철거 65M2 · 외벽벽체마감철거 3M2 · 접이식캐노피철거 18M2 · 간판 철거 2EA · 합판 해체 108M2 · 바닥마감철거(PVC타일) 97M2 · 바닥타일철거 9M2 · 바닥마감철거(목재계단) 8M2 · 바닥마감철거(장판) 100M2 · 벽체타일철거 49M2 · 지붕철거 131M2 · 알미늄창호 철거 14M2 · 철재창호 철거 14M2 · 플라스틱창호 철거 31M2 · 건설폐재류 상차비 108.585TON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6.202TON · E.G.I 펜스 25M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29M2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291M2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277M2 · 해체안내표지판 1개 · 공사안내현수막 1개 · 폐기물선별요원 1인 · 현장관리요원 1개월 ·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지상) 40개 · 건축물 현장정리 117M2 · 야드임대 10일

추정금액 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590,000원, 부가가치세 3,659,000원. 해체대상 건물은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102.3㎡.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철근콘크리트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97 |
| 지 번 | 층 수 | 구 조 | 연면적(㎡) | 비 고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 2 | 철근콘크리트
구조 | 102.3 | 철도
보호지구 |
사. 추정금액 : 금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시방서에는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29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추정금액은 40,249,000원(부가세 포함)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추정금액 : 금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9,664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정산한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9,664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689,664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로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자료로 갈음한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051-794-48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 등은 첨부자료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비어 있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과업내용 : 관계도서 등 공고문 상 첨부파일 참조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끝난 뒤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금과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준공시 : 준공계, 준공내역서,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기타 발주자의 지정·요구한 사항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가 없다. 해체계획서에 보험가입 여부 확인 내용이 있으나 이는 장비 운전자의 자격 확인 사항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카테고리 · 해체·석면 3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한 소액수의 도급공사로 추정금액 40,249,000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 자체가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사. 추정금액 : 금40,2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석면

답 없음

건물을 어디까지 허무나

답 없음

문서 발췌

=== 3. 시방서.hwp ===

시 방 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2 적용범위 1.3 적용규정 1.4 일반사항 1.5 의의 1.6 공사의 일시정지 1.7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1.8 제보고 및 서류양식 1.9 사전조사 1.10 품질확보 제2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3장 해체공사 계획 제4장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나.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건축물 전면해체공사 실시(폐기물 상차, 야드임대 포함) ※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 완료,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완료 마. 해체대상 건물현황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1.2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국유건물 전면해체공사(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주거지역 내 공사를 시행함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사표준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4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해체허가이므로 해체공사감리자가 지정될 예정이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 접수 시,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라. 발주처가 제공하는 해체계획서(지자체 심의·허가 완료)에 따라 해체 시공을 진행한다. 마.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우리 공사의 관련 기준(내규, 업무처리 지침 등)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설계도서와 시방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아.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ㆍ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ㆍ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공사현장의 변동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실정보고 미실시 후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임의로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발생문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이유 없는 착공 및 공사 지체(타 공사 우선 진행으로 인한 우리 공사 지체 등)로 인한 공사 기간(계약 기간) 변경 요청은 불허하며, 발주처는 지연일자에 대해 지체상금 등을 청구한다. 1.5 특수사항

가. 본 해체공사는 국가철도공단 부지로, 해체공사 시 잔재물 적치 공간 등 작업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작업공간 대부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본 해체공사는 안전을 위해 지자체(동작구청 교통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기간 동안 버스 정류장을 안전한 후방으로 임시 이동하도록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에서 불가하다고 회신 받을 경우 수신호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본 해체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6 의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공사의 일시정지 가.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8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9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시 :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관리 계획서, 위험성평가 서류, 기타 발주자의 지정·요구한 사항 - 준공시 : 준공계, 준공내역서,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기타 발주자의 지정·요구한 사항 나. 시공자가 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사전조사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11 품질확보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품질확보는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가)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 등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나)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2.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 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계획 3.1 일반사항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4. 시공 4.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가.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ㆍ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자에 보고한다. 라.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4.2 해체공사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ㆍ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처리 1)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 후 상차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 폐기물 선별 및 상차 비용 포함) 아. 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

1) 야외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므로, 지반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야 한다. 끝. === 4-1. 해체계획서.pdf ===

동작구 노량진동 6 7 -8

해 체 계 획 서

2 0 2 6. 0 8.

대지위치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지역/지구도시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용도사무실
기존 건축물 규모지하 0층 / 지상 2층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1975.01.15
심의상정이유노후화로 인한 기존건축물 해체
작 성 자이 문 형

해체계획서 검토 확인서

2026.08.17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2-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공 사 개 요 서
공 사 명 동작구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사
현 장 소 재 지 서 울 특 별 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공 사 기 간 착 공 일 로 부 터 1 0 일
지 역 일 반 주 거 지 역
주 용 도 업 무 시 설
구 조 형 식 철 근 콘 크 리 트 구 조
공
사
최 고 높 이 6 . 2 0 m
개
요
해 체 연 면 적 1 0 2 . 3 ㎡
해 체 사 유 노 후 건 축 물 해 체 공 사
해 체 공 법 압 쇄 공 법
해 체 장 비 굴 착 기 / 덤 프 / 이 동 식 크 레 인
건 설 폐 기 물 임 시 적 치 장 소 에 적 치 후 반 출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5-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경보계획
1-2 관리조직
구 분 내 용
비 상 경 보 체 제  최초 목격자 → 관리 감독자 → 확성기 및 무전기, 육성
비 상 경 보 시 기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장마철 폭우,폭풍 등의 피해 및 지진 등 천재지변 시, 구조물의 붕괴 및 화재, 폭발시
경 보 방 법  휴대용 확성기, 호각
경 보 방 송 시 설 설 치 장 소  현장사무실, 임시대피소
근 로 자 교 육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시 대피방법 교육
긴 급 대 피 방 법  비상사태시 비상근무체제조직에 의한 대피장소로 근로자 대피 후 상황 종료까지 관리감독
경 보 시 설 의 관 리  관리감독자는 매일 경보시설의 상태점검
상 황 의 전 파  신속히 계획된 경보음에 의한 상황을 전파, 수신호, 깃발 및 확성기를 통한 시각적 경보시설에 의한 상황전파
응 급 조 치 활 동  피해자 부상 상태별로 구분 조치, 피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상황조와 긴밀한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소방서, 경찰서,병원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요청
복 구 작 업  재해 복구 대책 수립, 지정된 긴급복구 조직에 의한 복구작업 실시, 재해장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복구 작업 시 후속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지 원 요 청  본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감리자 등 내부관계 기관에 지원요청, 소방서, 경찰서,병원 등의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 지원요청
복 귀 유 도  대피해 있던 인원들 유도조에 의한 질서 있는 복귀유도
피 해 결 과 의 파 악 및 보 고  상황 종효 후 피해결과 파악 및 피해정도의 확인,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작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공 사 관 계 자 즉 시 보
소 방 서 , 경 찰 서 신 고 긴 급 안 전 조 치 지 자 체 건 축 과 공 사 장 안 전 조 치 진 행
고
사 고 발 생
실 시 간 사 고 경 위 및 사 고 발 생 1 0 분 내
응 급 조 치 및 병 원 이 송 현 장 출 동
피 해 현 황 보 고 건 축 과 보 고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안전관리조직표
1-2 관리조직
구 분 내 용
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작업자, 시설물 인근지역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 강풍 등의 천재지변
비상사태의 범위
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강남구청
현 장 소 장
PM (안전관리자)
-
감 리 자
안전관리 감 리
현 장 팀 안 전 팀 공 사 팀 장 비 팀 건설폐기물 처리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2-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안전관리조직표
1-2 관리조직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3-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예정공정표
1-3 예정공정표
해체공사
해체공사 공정표(시작/종료)
사전작업
공
공 정 비고
정
1 2 3 4
1~5일 6~10일 11~15일 16~20일 21~25일 25~30일
주 주 주 주
대
관
해체계획서
업
무
석면조사/해체
도로점용허가(검토)
사 전기/설비/고압선
전
업 정화조/내부 폐기물 10일 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주말공사는 고려하지 않음
무
가설시설물 설치
내부마감재 해체
각종 장비 검토
CCTV 설치
해
체
구조물 해체
공
사
폐기물 반출(수시)
현장정리
• 상기 공정표는 기상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공정표는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작업일정을 반영한 것임.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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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14-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관계기관 협의 계획
2-2 지하매설물 조사
구분 유관기관 전화번호 협의사항 비고
• 상 수 로 관 현 황 조 사
• 상 하 수 로 처 리 계 획 협 의
상수관리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02-820-2574 -
• 상 하 분 절 형 인 관 로 B O X 의 부 동 침 하 방 지
• 처 짐 에 의 한 접 합 부 균 열 발 생 방 지
• 우 . 오 수 관 로 현 황 조 사
• 우 . 오 수 관 로 처 리 계 획 협 의
우/오수관리 동작구청 치수과 02-820-2448 -
• 상 하 분 절 형 인 관 로 B O X 의 부 동 침 하 방 지
• 처 짐 에 의 한 접 합 부 균 열 발 생 방 지
도시가스 삼천리 1544-3002 • 도 시 가 스 배 관 절 단 업 체 를 통 해 배 관 철 거 후 캡 마 감 처 리 도시가스 없음
KT(100). LG(101) • 전 력 관 현 황 조 사 및 처 리 계 획 협 의
통신관 케이블 -
SK (1599-0011)
• 공 사 중 보 호 공 또 는 이 설 . 복 구 조 치 계 획
• 전 력 관 현 황 조 사 및 처 리 계 획 협 의
전력관 한국전력공사 123 -
• 공 사 중 보 호 공 또 는 이 설 . 복 구 조 치 계 획
• C C T V 간 섭 여 부 협 의
CCTV 동작구청 - -
• C C T V 이 설 . 복 구 조 치 계 획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9-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배치도
3-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공사업체에서 철도청과의 야드 대부를 통해 공사를 진행 해야 한다.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1964.04.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27-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현장조사 요약표
3-2 해체 대상건축물 현장조사
해당 건축물은 지하0층 /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로 설계도서 없음.
현 황 조 사 전체적으로 구조체가 노후화 되어 구조적 안정을 위해 서포트를 조치후 해체
현장조사 당시 노후도가 심한 상태임.
부재단면 규격 구 조 안 전 성 검 토 서 참 조
비파괴 조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압 축 강 도 측 정 한 결 과 최 소 1 3 . 8 M P a , 최 대 2 9 . 8 M P a 로 측 정
철근 배근상태 구 조 안 전 성 검 토 서 참 조
조사항목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와의 일치여부 설 계 도 서 ( 무 ) 현 장 조 사 를 토 대 로 도 면 작 성 .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장착상태 슬 래 브 의 균 열 등 기 존 결 함 이 확 인 되 었 으 며 , 해 체 공 사 시 발 생 가 능 한 동 적 효 과 및 국 부 적 인 하 중 집 중 등 을 고 려 할 경 우
용접부위 등 구조적 취약부 확인 계 산 결 과 만 으 로 실 제 시 공 안 전 성 을 확 보 한 다 고 보 기 에 는 한 계 가 있 다
해체시 박락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유.무 구 조 물 해 체 전 탈 락 및 박 락 의 위 험 요 소 가 있 는 내 부 마 감 재 등 선 해 체 .
전기.소방 및 설비계통 차단 유.무 해 체 전 설 비 계 통 차 단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결과
압 축 강 도 측 정 한 결 과 최 소 1 3 . 8 M P a , 최 대 2 9 . 8 M P a 로 측 정
(평균 콘크리트 압축강도)
주요 구조체 및 강재 용접부 등 결함 유.무 조 사 되 지 않 음 .
기타 특이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31-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4-1 기관 석면조사 석면 조사 및 해체작업 흐름도
건축물 연 면 적 합 계 5 0 ㎡ 이 상 이 면 서 해 체 하 고 자 하 는 면 적 합 계 가 5 0 ㎡ 이 상 인 경 우
1.석면조사 주택 및 그 부속 건물 연 면 적 합 계 가 2 0 0 ㎡ 이 상 이 면 서 해 체 하 고 자 하 는 면 적 합 계 가 5 0 ㎡ 이 상 인 경 우
설비 단 열 재 , 보 온 재 , 본 무 재 , 내 화 피 복 재 , 개 스 킷 , 패 킹 , 실 링 재 , 그 밖 의 유 사 용 도 의 합 이 1 ㎡ , 파 이 프 보 온 재 : 길 이 의 합 이 8 0 m 이 상
석면업체 제거 사전신고 작 업 시 작 7 일 전 까 지 작 업 장 의 소 재 지 를 관 할 하 는 지 방 관 할 노 동 관 서 의 장 에 게 제 출
2.석면해체
석면 잔재물 신고 관 할 시 / 구 / 군 청 에 잔 재 물 처 리 신 고 , 감 리 자 선 임 ( 석 면 안 전 관 리 법 제 3 0 조 제 2 항 )
인허가
석면업체작업 감리인기준 석 면 재 면 적 2 , 0 0 0 ㎡ 초 과 : 고 급 기 술 인 1 인 이 상 / 석 면 재 면 적 8 0 0 ~ 2 , 0 0 0 ㎡ 이 하 : 일 반 기 술 인 1 인 이 상
안전교육실시 사 고 예 방 을 위 해 작 업 자 사 전 교 육 실 시 보 호 구 지 급 산 업 안 전 보 건 제 9 7 조 에 의 거 개 인 보 호 구 지 급 및 착 용
3.석면해체
비닐시트보양 바 닥 : 두 께 0 . 1 5 m m 2 겹 , 벽 체 : 두 께 0 . 0 8 m m 2 겹
사전조치
음압기 설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설치, 위샹설비 설치, 탈의실.샤워실.경의실 설치 및 용품,용구 비치, 안전표지판 설치
습윤재 살포 석 면 이 붙 어 있 는 물 질 에 습 윤 재 를 살 포 하 여 석 면 이 흩 날 리 지 않 도 록 한 다 .
석면재 해체 석 면 함 유 물 질 은 직 접 절 단 , 연 마 , 찢 거 나 깨 는 등 의 손 상 을 주 지 않 게 제 거
4.석면해체
석 면 해 체 / 제 거 면 적 5 0 0 ㎡ 이 상 시 작 업 중 비 산 농 도 측 정
작업 중 작업환경 측정 석 면 누 출 여 부 확 인 : 공 기 중 석 면 0 . 0 1 개 / c c
작 업 환 경 측 정 결 과 를 기 록 / 보 존 하 며 노 동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한 다 .
비닐포장 및 스티커부착 해 체 된 석 면 은 비 닐 포 장 등 에 밀 봉 한 후 스 티 커 등 을 이 용 하 여 석 면 임 을 표 시
지 정 잔 재 물 기 준 에 따 라 지 정 잔 재 물 외 잔 재 물 과 구 분 하 여 보 관
5.포장밀봉 소운반
부 식 되 거 나 파 손 되 지 않 는 재 질 로 된 보 관 시 설 또 는 용 기 에 보 관
소운반
지 정 잔 재 물 의 종 류 , 보 관 용 량 , 취 급 시 주 의 사 항 ,
석면잔재물 보관 표지판 설치
관 리 책 임 자 , 연 락 처 , 처 리 예 정 장 소 등 을 기 입 한 표 지 판 설 치
지 정 잔 재 물 업 체 를 통 한 잔 재 물 반 출 , 지 정 잔 재 물 처 리 계 획 서 를 관 할 구 청 에 제 출
지 정 잔 재 물 처 리 계 획 확 인 증 명 서 를 교 부 , 올 바 로 에 현 장 추 가 개 설 을 신 청 하 고 기 초 정 보 를 등 록
6.잔재물 반출
지 정 잔 재 물 성 상 별 신 고 수 량 은 매 립 2 1 t o n
각 층 별 잔 재 물 을 이 중 보 양 하 여 승 강 기 를 이 용 하 여 1 층 잔 재 물 차 량 에 상 차 후 반 출 , 잔 재 물 반 출 당 일 올 바 로 에 배 출 자 전 자 인 계 서 작 성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40-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4-1 기관 석면조사 석면 조사 및 해체작업 흐름도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41-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석면 조사 및 해체작업 흐름도
4-1 기관 석면조사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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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42-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조사 결과 요약표
4-3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조사
당 현장 주변에 노량진역과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어 철거공사 간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체공사 시 세륜 및 세차를 위한 고압살수시설 설치하고
작성자 종합의견
건설 폐자재 운반 차량의 적재함 차폐 실시
항 목 세부내용
생활소음. 진동 규제지역 대상지역 해당여부 당 현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공사장 기준 주간 (06:00~22:00) 65dB , 야간 (22:00~06:00) 60dB 규제적용
계획된 해체장비 종류 및 제원 해체장비는 고출력 저소음 엔진을 사용하여 정숙성 발휘.
해체장비 및 공법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여부 압쇄공법을 적용하여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지속적인 살수로 분진 발생 최소화 하도록 관리.
바닥에 매트리스, 고무판 등을 활용하여 투하에 따른 소음.진동 최소화 하도록 관리.
잔재물 투하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발생 여부
지속적인 살수로 분진 발생 최소화 하도록 관리할 계획.
인접건축물 유.무 이격거리 2-1 인접 건축물 및 주변현황 참조
조사결과에 따른 인접건축물 피해 가능성 여부 해체작업 상황발생 시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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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44-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6-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해체공사장 점검 지침
○ 근거규정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 점검주체 : 감리자 안전점검
[해체공사 감리자 현장점검]
○감리 필수확인점 안전점검 시행
-근거규정 : 국토부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적용대상 : 해체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감리 운영 대상 공사장)
-실행방안 : 해체계획서에 점검계획 포함, 감리자 점검 후 허가권자에게 수시보고
*(점검계획)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필수확인점 세부기준 제시
*(수시보고)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보고(공정공유)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후 허가권자에게 서면보고(이메일 송부)
•안전점검표에 현장전경, 주요 점검부위, 조치사항 보완완료 부위 등 안전
점검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서면제출하는 필수확인점 점검결과는 공정
진행사항을 상호 공유하는 보조수단으로서 별도의 승인절차 불필요
*(사진,영상촬영)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해체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보관
•사진 및 동영상에는 촬영일자 표시되어야 함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불가피한 경우 제외)
•디지털파일 형태로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관
•해체공사 완료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
•보관기간 중 허가권자 또는 관리자 요청 시, 사진 및 동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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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50-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장비투입 개요
7-1 장비투입 개요
고소작업차
구분 사용장비 규격 수량 (대) 용도
외부마감재 해체
13ton 1 굴착기 양중
양중 이동식 크레인
- - -
06w 1 구조물 해체 / 부지정리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1.8ton 1 구조물 해체
굴착기 양중
구조물 해체 0.97ton 1 잔재물 반출
절단기 - - 구조물 인양 및 하역
해체용 굴착기
압쇄기 - 0 구조물 기초 파쇄
살수 이동식살수기 - 2~3 비산먼지 살수 및 장비세륜
고층부 구조물 해체
저층부 구조물 해체
- -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 폐기물 운반 잔재물 파쇄
- -
산소절단기 - - 외부마감재 절단
트럭
트럭 25ton - 잔재물 운반처리
기타장비
해체 잔재물 반출
컷쏘우 - 2 내부마감재 해체
(일일 최대 20대 이하)
핸드컷팅기 - 2 내부마감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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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52-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해체장비 진.출입로
7-1 장비투입 개요
교통 시설물 설치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4.04.
진입로
반출로
• 현장에 인접한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므로 장비 진.출입 시
신호수 및 유도원 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
• 해체장비 진.출입 시 살수기를 이용하여
바퀴세륜 및 도로 청소 실시
• 공사차량 진입과 출구 동선을 구분하고
각각 유도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 확보한다.
• 횡단보도 주변 및 보행로,버스정류장 등에 추가 유도
원을 배치하여 보행인에 대한 안전 유도
• 버스정류장 임시 이설 검토 : 안전을 위해 지자체(동
작구청 교통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 기간
동안 버스정류장을 안전한 후방으로 임시 이동(이설)
시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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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67-8 해체공사
해체장비 진.출입로
7-1 장비투입 개요
•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내버
사용승인: 1960.06.30 스정류소를 임시폐쇄하고 임시폐쇄기간 중 임시정류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2011.09.01.
소 사용승인을 받아 시민불편이 없도록 한다.(권고)
• 버스정류장 임시 이설 검토 : 안전을 위해 지자체(동
작구청 교통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하여 철거 기간
사용승인: 1964.04.
동안 버스정류장을 안전한 후방으로 임시 이동(이설)
시키는 조치(어려울 경우 수신호로 안내)
• 노량진로 157-1 에서 노량진로 159로 20미터 이동
• 도로점용신고후 크레인을 통한 장비 양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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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이동식크레인 개요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크레인 위치
업체명 - 관리자 현장대리인
보행자 전용 우회 동선 및 통제 계획
보도 폐쇄: 장비 양중 작업 시간 동안 크레인 선회 및 아웃트리거 거치 구간인 전면
보행자 도로(보도폭 4m)를 전면 폐쇄하고 보행자 진입을 금지한다.
해체공사
공 종 작업위치 노량진동 67-8
(장비 양중)
작업기간 2026.09 ~ 2026.09
사용일수 1일 제한속도 30~40km/hr
신호수 배치 장비 진.출입구간
신호방법 유도자
(무전) 장비작업구간
0
0
시점 / 종점 : 해체장비 진.출입 구간 0
8
운행경로
해체 작업 : 현장 내 부지
현장 해체 공사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확인 후
개인보호구 지급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하여 개인보호구 배포
지반 보강 규격: 아웃트리거의 집중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하부에 1,300mm ×
1,300mm, 두께 20mm 규격의 철판(SM490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두께 200mm의 받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계획서 해체순서 참조
침목을 2단으로 밀착 안착한다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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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이동식크레인 제원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GR-130 NL-2
최대인양높이 최대양중 총중량 전폭 전고
24m 13ton 14.355ton 1,995 mm 2,835 mm
• 장비 제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동급 기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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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56-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굴착기 양중 시 유의사항 • 해 체 대 상 건 축 물 과 크 레 인 중 심 간 거 리 : 8 . 0 m
장 비 탑 재 시 • 비 계 와 크 레 인 중 심 간 거 리 : 4 . 7 m
• 1 3 t o n 크 레 인 을 사 용 하 여 0 1 7 소 형 굴 착 기 양 중
• 크 레 인 붐 대 길 이 : 2 1 m
• 굴 착 기 양 중 시 2 ~ 3 회 시 운 전 을 통 하 여 지 반 상 태 확 인 후 장 비 양 중
• 굴 착 기 양 중 위 치 및 1 층 크 레 인 위 치 에 신 호 수 를 각 각 배 치
• 신 호 수 는 무 전 기 를 지 급 하 여 상 . 하 부 소 통 하 며 탑 재 장 비 양 중 장 비 반 출 시 • 해 체 대 상 건 축 물 해 체 후 지 상 으 로 반 출
• 크 레 인 주 변 신 호 수 및 교 통 안 전 시 설 물 배 치 철 저
8000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57-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이동식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 13ton 이동식 크레인
양중장비 • 건물 최고 높이 : 10.7m (비계높이 포함), 13ton 크레인 최대높이 : 24m, 최대양중 : 13ton
• 자체중량 (자중 + CounterWeight) : 14.355ton
인양물 • 017 굴착기 (1.8ton)
크레인 최대하중 • 크레인과 인양물 중심간 거리 : 8m, 붐대길이 : 24m 기준 최대양중 : 2.5ton
인양물 하중 선정 • (인양물) 1.8ton x (충격하중)1.3 = 2.34ton
안전성 검토결과 • 2.5ton >2.34ton…..OK
이동식 크레인 배치에 따른 지내력 및 전도검토
• 크레인 최대 접지하중 : 0.85x{(145+18.0) x 1.3}x0.5x1.5 = 135.38kN
• 지반종류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안전성검토 근거 • 복공철판 : 20mm x 1,200mm x 1,200mm
(지반상태 포함)
• 단기하중 : 135.38 / 1.5 = 90.25kN
• 접지하중 : 90.25 / (1.2 X 1.2) = 62.7kN/㎡
• 안전성검토 : 62.7N/㎡ < 150kN/㎡
지반종류 • 모래 섞인 점토 또는 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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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58-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이동식크레인 지내력 검토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받침목 설계
횡응력 검토• M = (qba) / 2kN·m • M 휨 모 멘 트 ( k N · m )
• f  단 변 방 향 휨 응 력 ( M p a )
= 6.81kN·m
• f  장 변 방 향 휨 응 력 ( M p a )
• f  부 재 의 허 용 휨 응 력 ( M p a )
• f1 =3 (qba) / t <= f
• a  보 강 부 재 끝 에 서 아 웃 트 리 거 끝 단 거 리 의 단 변 방 향 거 리
• a  보 강 부 재 끝 에 서 아 웃 트 리 거 끝 단 거 리 의 장 변 방 향 거 리
= 1.02MPa <= 13.5Mpa ……OK
• a 부 재 의 두 께 ( m )
• t 보 강 부 재 의 끝 에 서 아 웃 트 리 거 끝 단 까 지 거 리 ( m )
• f2=3 (qba) / t <= f
• b 보 강 부 재 의 단 면 ( m )
= 1.55MPa <= 13.5Mpa ……OK • c 보 강 부 재 의 장 변 ( m )
전단응력 검토• V = (1.5qa) / t <= fs • V  단 변 방 향 수 평 전 단 응 력 ( M p a )
• V  장 변 방 향 수 평 전 단 응 력 ( M p a )
= 0.23 <= 1.05MPa …..OK 부 재 의 허 용 전 단 응 력 ( M p a )
• f s
• a  보 강 부 재 끝 에 서 아 웃 트 리 거 끝 단 거 리 의 단 변 방 향 거 리
• V = (1.5qa2) / t <= fs
• a  보 강 부 재 끝 에 서 아 웃 트 리 거 끝 단 거 리 의 장 변 방 향 거 리
• q 지 지 력
= 0.29 <= 1.05MPa …..OK
응 력• 122.7kN / ( 1.2 x 1.2 )㎡ = 85.2kN/㎡
검 토• 85.2kN/㎡ < 150kN/㎡…..OK
소요 받침목 두께• 200mm
이동식 크레인 지내력 검토
복공철판 (아웃트리거 1개당)
이동식크레인의 아웃리거 복공철판 두께가 20
• X 방향 (가로) : 1.2m
• Y 방향 (세로) : 1.2m
• 두께 : 0.2m
• 지지력 (q) : 94kN/㎡
• q = Pmax / ( X (가로) x Y(세로) ) 0.2m
135.38kN/㎡ / ( X 1.2 x Y 1.2 )
1.2m
= 94 kN/㎡ < 150kN/㎡ (설계지내력)…….OK
1.2m
cm로 검토되어 있으나 무게가 상당해 보이니 해체감리자는 복공철판 두께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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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슬링 (줄걸이) 안전성 검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토
구 분 규 격 하중산정 와이어로프 제원표
인양물 017 굴착기 1.8ton x 10 = 18.0kN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D16 G종 6 x 24 FC 절단하중 (Pt) : 117kN
안전성 검토 5.85kN < 20.25kN…..OK
슬링 (줄걸이) 하중산정 근거
1. 장비제원 및 작업조건
 인양물 중량 : 18.0kN
 충격계수 : 1.3
 와이어로프 계수 : 4줄
 절단하중 : 117kN
 안전계수 : 5
 와이어 로프 각도 : 60도 하중계수 = 1.155
2. 인양 능력 검토
 하중 = (18.0 x 1.3) / 4
= 23.4kN / 4
= 5.85kN < FT = 117kN / 5 / 1.155 = 20.25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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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섀클 안전성 검토
7-2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구 분 규 격 하중산정 섀클 제원표
인양물 017 굴착기 1.8ton x 10 = 18.0kN
와이어로프 섀클 D22 SS275 허용전단응력도 :110N/mm
안전성 검토 5.85kN < 20.25kN…..OK
부속용구 (섀클 등) 하중산정 근거
1. 장비제원 및 작업조건
 인양물 중량 : 18.0kN
 충격계수 : 1.3
 와이어로프 계수 : 4줄
 형상계수(k) : 2
 전단면적(As) : 380.13mm
 허용전단응력도 (Fs) : 110N/mm
2. 전단응력
 V = 18.0 x 1.3 / 4
= 5.85 kN
= 5850 N
 𝜏𝜏 = k·V / Aa
= 2 x 5850 / 380.13
= 30.78 N/mm < Fs = 110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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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개요 (017)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017 굴착기 사용계획
업체명 - 관리자 현장대리인
해체공사
공 종 작업장소 부지 내
(장비탑재)
작업기간 2026.08 ~
사용일수 4일 제한속도 -
해체구간
신호수 배치 2층
신호방법 유도자 장비작업구간
(무전)
작업위치 지상1층 / 지상 2층
현장 해체 공사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확인 후
개인보호구 지급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하여 개인보호구 배포
인력으로 지붕철거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계획서 해체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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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제원 (017)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 장비 제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동급 기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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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개요 (U-008-5)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U-008-S 사용계획
업체명 - 관리자 현장대리인
해체공사
공 종 작업장소 부지 내
(지상해체)
2층 비내력벽 철거
작업기간 2026.08 ~
사용일수 3일 제한속도 - 동일소유주 대지
신호수 배치
신호방법 유도자 장비작업구간
(무전)
작업위치 지상 1층 (잔재물 처리)
현장 해체 공사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확인 후
개인보호구 지급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하여 개인보호구 배포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계획서 해체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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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제원 (U-008-5)
7-3 굴착기 작업계획서
• 장비 제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동급 기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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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기타장비 작업 계획서 덤프트럭 제원
15ton Dump 25.5ton Dump 27ton Dump
15ton Dump 구분
파워텍380 파워텍 460 파워텍 460
전 장 mm 7,595 8,695 8,750
전 폭 mm 2,495 2,495 2,495
전 고 mm 3,130 3,210 3,260
장 mm 4,800 5,820 5,890
폭 mm 2,300 2,300 2,240
적
재
함 고 mm 915 1,420 1,495
25ton Dump
용량 ㎥ 10 17 18
최저지상고 mm 260 300 260
전 mm 2,050 2,098 2,053
윤
거
후 mm 1,830 1,830 1,850
축간거리 mm 4,590 6,200 6,160
차량중량 kg 11,070 13,300 12,550
ton 15 25.5 27
최대적재량
27ton Dump
㎥ 10 17 17
엔진명 파워텍380 파워텍460 파워텍520
총배기량 ℓ 12.3 12.3 12.7
최고출력 Ps 380 460 520
최대토크 Kg·m 173 225 255
연료탱크용량 ℓ 380 3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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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컷팅기. 컷쏘우 제원
7-5 기타장비 작업 계획서
핸드커팅기 TS800 컷쏘우 JR3051TK
구 분 사 양 구 분 사양
배기량 cc 98.5 소 비 전 력 W 1,200
엔진출력 Kw / RPM 5.0 / 9,300 파 이 프 작 업 능 력 mm 130
오일탱크용량 cc 1,200 목 재 작 업 능 력 mm 255
최대 스핀들속도 RPM 4,600 스 트 로 크 길 이 mm 30
최대 휠 사이즈 mm 400 분 당 스 트 로 크 spm 3,000
최대 커팅 깊이 Mm 143 전 장 mm 447
건조중량 kg 13 중 량 kg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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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설치 개요
8-1 가시설물 설치 계획
가설울타리 설치 개요
종 류 방음판
높 이 4.0m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RPP 방음판 500mm x 3.5.T 2.0 M VAR.
주주 단관비계 ∅ 48.6 mm M VAR.
부 재
지주 단관비계 ∅ 48.6 mm M VAR.
횡대 단관비계 ∅ 48.6 mm M VAR.
CLAMP ∅ 48.6 mm M VAR.
강관비계 설치 개요
종 류 강관 쌍줄비계 /
높 이 강관 쌍줄비계 (21.5m)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강관 (KSF8002) ∅ 48.6 X 2.3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부 재 받침철물 ∅ 42.7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이음철물 ∅ 42.7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조임철물 ∅ 42.7mm 소요량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
• 각 부속철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클램프는 풀리지 않도록 토크치를 확보.
• 작업중 해당근로자는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안전조치
• 현장풍속계 최대 10m/sec 이상일 경우 작업 금지
• 가설울타리는 수시로 순찰을 하여 병형 및 파손여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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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시공 계획
8-1 가시설물 설치 계획
구 분 명 칭 규 격 내 용 비 고
EGI펜스 25m x 53T -
가설울타리
최고높이 -  4 m ( 비 계 부 착 방 식 ) -
(방음벽)
- - -
수직재 ∅ 48.6 X 2.3  간 격 : @ 7 5 0
수평재 ∅ 48.6 X 2.3  간 격 : @ 1 , 5 0 0
강관비계 (외줄) 벽이음재 ∅ 48.6 X 2.3  수 직 / 수 평 3 , 0 0 0 x 3 , 0 0 0 이 내 -
최고높이 -  1 4 . 3 0 m
가림막 -  항 공 마 대 2 겹
수직재 ∅ 48.6 X 2.3  간 격 : @ 7 5 0
수평재 ∅ 48.6 X 2.3  간 격 : @ 1 , 5 0 0
강관비계 (쌍줄) 벽이음재 ∅ 48.6 X 2.3  수 직 / 수 평 3 , 0 0 0 x 3 , 0 0 0 이 내 -
최고높이 -  1 1 . 3 0 m
가림막 -  항 공 마 대 2 겹
• 각 부 속 철 물 누 락 되 지 않 도 록 주 의
안전조치 • 클 램 프 는 풀 리 지 않 도 록 토 크 치 를 확 보
• 현 장 풍 속 계 최 대 1 0 m / s e c 이 상 일 경 우 작 업 금 지
 현장 설치재원에 따라 사용량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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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위치도
8-2 가시설물 시공상세도
현장 상황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협의하여 현장대응
방호선반 및 보행통로 계획
외줄비계는 간격을 좁혀 제한적으로 설치를 검토
건축물과 너무 근접하여 쌍줄비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으로 외부비계(외줄비계)의 배치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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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해체작업 순서

9 -1 공정흐름도 작성

9 -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구간별 해체순서
 내부마감재 해체
안전관리 대책
• 작 업 장 내 부 및 출 입 구 조 도 확 보 ( 보 통 작 업 1 5 0 L u x 이 상 )
• 벽 체 , 천 정 작 업 시 이 동 식 비 계 를 사 용 하 는 경 우 작 업 발 판 및 안 전 난 간 등 설 치
• 작 업 전 근 로 자 이 동 통 로 , 자 재 보 관 소 및 운 반 통 로 확 보
• 화 재 위 험 이 있 는 해 체 장 비 운 용 시 화 재 방 지 를 위 해 접 기 가 되 어 있 는 분 전 반 의 누 전 차 단 기 사 용
• 고 속 절 단 기 사 용 시 안 전 덮 개 설 치 , 안 전 모 , 보 안 경 , 방 진 마 스 크 등 보 호 구 착 용
• 인 력 운 반 시 타 물 체 에 부 딪 히 지 않 도 록 사 전 에 운 반 구 간 확 인 하 여 운 반 물 이 전 방 시 야 를 방 해 하 지 않 도 록 한 다
• 인 력 운 반 구 간 의 바 닥 은 돌 출 물 등 이 있 을 경 우 레 는 전 도 재 해 예 방 을 위 하 여 즉 시 제 거 하 고 , 바 닥 면 은 미 끄 럽 지 않 도 록 유 지
내부마감재 해체순서
1.벽체마감재 해체 2.천정마감재 해체 3.설비배관 해체 4.바닥마감재 해체
내부 철거 (사전해체) 문. 창호(사전해체) 천정마감재 (사전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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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순서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및 유의사항 해체장비 (017 굴착기) 해체장비 (이동식 살수기)
• 인 력 을 이 용 하 여 수 직 이 동 통 로 ( 지 붕 슬 래 브 ) 해 체 ( 지 붕 재 철 거 후 진 행 )
• 장 비 진 입 후 통 로 확 보 , 비 내 력 벽 철 거 진 행 ( 외 부 반 출 구 작 업 )
• 해 체 장 비 하 중 산 정
장 비 중 량 1 . 8 t o n , 건 물 층 고 2 . 6 5 m , 이 동 통 로 2 . 0 x 4 . 0 m
• 해 체 잔 재 물 하 중
2 . 0 x 3 . 9 7 5 x 2 . 6 5 / 2 x 2 2 = 2 3 1 . 7 4 k N
2 3 1 . 7 / ( 2 . 0 X 3 . 9 7 5 ) = 2 9 . 1 5 k N / ㎡
• 살 수 공 은 해 체 장 비 와 1 m 이 상 이 격 하 여 살 수 작 업
지붕층
지붕 슬라브 인력으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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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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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해체순서 및 유의사항 해체장비 (017 굴착기) 해체장비 (이동식 살수기)
• 0 1 7 소 형 굴 착 기 이 용 하 여 지 붕 층 구 조 물 해 체
• 구 조 물 은 전 도 방 지 를 위 하 여 건 물 안 쪽 으 로 끌 어 당 기 듯 해 체
• 해 체 공 사 중 잔 재 물 은 한 곳 에 집 중 되 지 않 도 록 관 리
• 해 체 된 구 조 물 은 잔 재 물 투 하 구 로 반 출
• 잔 재 물 의 높 이 는 2 0 c m 이 내 로 관 리
• 신 호 수 는 무 전 기 를 지 급 하 여 상 . 하 부 소 통
• 살 수 공 은 해 체 장 비 와 1 m 이 상 이 격 하 여 살 수 작 업
2층
잔재물 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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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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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 해체순서
해체순서 및 유의사항 해체장비 (017 굴착기) 해체장비 (이동식 살수기)
• 0 1 7 소 형 굴 착 기 이 용 하 여 지 붕 층 구 조 물 해 체
• 구 조 물 은 전 도 방 지 를 위 하 여 건 물 안 쪽 으 로 끌 어 당 기 듯 해 체
• 해 체 공 사 중 잔 재 물 은 한 곳 에 집 중 되 지 않 도 록 관 리
• 해 체 된 구 조 물 은 잔 재 물 투 하 구 로 반 출
• 잔 재 물 의 높 이 는 2 0 c m 이 내 로 관 리
• 신 호 수 는 무 전 기 를 지 급 하 여 상 . 하 부 소 통
• 살 수 공 은 해 체 장 비 와 1 m 이 상 이 격 하 여 살 수 작 업
2층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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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처리계획
해체 잔재물 운반계획
교통 시설물 설치
• 해체 된 부재는 구간별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지정장소로 운반, 적재
• 해체 된 부재는 일정량이 모이면 굴착기,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외부반출
• 폐기물 분류 :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생활쓰레기, 특정폐기물로 성상분류
• 폐기물 집토 : 소운반된 폐기물은 잔재물 임시 적치장으로 이동
•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반출 철거후 한번에 반출예정
• 폐기물 운반차량 인계서 인수 인계 시 덮개 설치여부 확인
• 현장에 인접한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므로 장비 진.출입 시
신호수 및 유도원 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
• 해체장비 진.출입 시 살수기를 이용하여
바퀴세륜 및 도로 청소 실시
• 공사차량 진입과 출구 동선을 구분하고
각각 유도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 확보한다.
• 횡단보도 주변 및 보행로 등에 추가 유도원을
배치하여 보행인에 대한 안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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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272-20 해체공사-94-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10-4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처리계획
구 분 위 치 크 기 개 소 비 고
잔재물 투하구 2층 2.0m x 2.0m 1EA 지상장비: 굴착기 (U-008-5)
상부 슬라브 오픈 작업시 같이 작업진행
잔재물 반출구 위치
(지상2층 벽체 구간)
감리자 및 시공자 협의하여 폐기물 반출 적정히 검토
후면 잔재물 적치 장소 면적: 약30 m2
1. 권장 적치 높이 1.0m 적용 시 (안전 권장 수치)
적치 부피: 30㎡ × 1.0m = 30 ㎥
실질 적치 무게: 30㎡ × 1.54톤/㎡ = 약 46.2 톤 (46,200 kg)
2. 최대 권장 높이 1.5m 적용 시 (야외 허용 한계 수치)
적치 부피: 30㎡ × 1.5m = 45 ㎥
실질 적치 무게: 30㎡ × 2.31톤/㎡ = 약 69.3 톤 (69,3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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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잔재물 처리계획
10-4 잔재물 처리계획
구 분 세부내용
 폐기물 낙하작업 시 주변 기타 작업중지, 신호수 2방향 배치
 구조물 순차적으로 해체 후 지정장소로 운반,수집
 낙하물 비산영향권에 있는 구간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철저
폐기물 낙하시기
 폐기물 낙하 시 상.하부 신호수 배치 상호 연락망 구축
 해체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철근,콘크리트 폐기물로 분류
 해체된 잔재물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서 하부로 투하하여 구조물 상부 하중 저감 (20cm 이하로 관리)
상 부
 폐기물 낙하주변 작업자 접근통제
 낙하구간 바닥은 구조물 진동저감대책 확보 (고무매트, 매트리스 등으로 보강)
 장비를 활용하여 낙하된 폐기물을 지정된 지상층 외부로 운반
 지상 층 운행에 간섭되지 않도록 동선확보
하 부
 지상층 해체된 폐기물 상차 시 상.하 동시작업금지
 작업구간 설정, 작업 동선 상호분리
 사 전 장 비 운 전 원 안 전 교 육 실 시
 해 체 된 잔 재 물 은 수 시 반 출 하 여 구 조 물 하 중 증 가 억 제
 슬 래 브 위 해 체 잔 재 물 적 재 높 이 관 리 철 저 ( 2 0 c m 이 하 로 관 리 )
잔재물 관리방안
 일 일 작 업 완 료 후 관 리 높 이 확 인
 해 체 잔 재 물 은 구 조 물 외 벽 에 서 최 소 1 . 5 m 이 격 하 여 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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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계획 잭서포트 설치 개요
구 분수 량 (EA)비고
지상 1층23평면 배치 (구조설게도서 참조)
합 계
잭서포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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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서포트 설치 개요
10-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계획
구 분
 고려 하중 : 장비하중. 해체잔재물 하중. 건축물 자중. 충격하중. 작업하중
 해체장비 하중은 충격계수(1.3) 가산
 자재강도 : 구조계산에 따라 설치, 안전율 (1.5~2.0) 고려
 설치위치. 수량. 지지층 수 : 구조계산에 따라 설치
잭서포트 설치기준
 잭서포트 상하단 고정장치 필히 설치
 잭서포트 상하부 슬래브 뚫림전단 방지 패드(400 X 400) 설치
 잭서포트 스크류 부분은 핸들로부터 상하 각각 100mm이내가 되도록 설치
 해체공사 중 안전상 취약부 발생시 필히 잭서포트 보강설치
 잭서포트 자재는 각 층마다 인력으로 운반 (2인 1조)
 잭서포트 보강은 전 층에 걸쳐 연속으로 보강
잭서포트 인양 및 회수 계획  잭서포트 설치 시 상.하부에 동일위치로 배치하고, 구조검토보고서에 명시된 규격 및 위치 준수
 잭서포트 설치 시 작업자 단독으로 작업 금지 (2인 1조)
 잭서포트 상태 확인 후 이상여부를 검토하고, 상부층부터 1개씩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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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항목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항목세 부 내 용
착수전 조치사항• 해 체 공 사 착 공 전 까 지 동 작 구 가 설 울 타 리 및 방 진 막 설 치 기 준 에 적 합 하 게 설 치 후 해 체 감 리 자 확 인 을
받 은 후 해 체 공 사 착 공 신 고 시 ① 안 전 점 검 신 청 서 ② 서 울 시 해 체 공 사 착 공 신 고 자 체 안 점 점 검 표 를 우
리 구 에 제 출 하 여 주 시 기 바 람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건 축 물 주 변 출 입 통 제 시 설 설 치
( 높 이 1 . 6 m 이 상 가 설 출 입 문 또 는 비 계 시 설 로 폐 쇄 조 치 )
• 장 비 주 변 신 호 수 및 유 도 원 배 치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대책• 작 업 자 무 전 기 지 급 ( 장 비 사 용 자 와 연 착 체 계 구 축 )
• 사 전 살 수 작 업 자 및 유 도 원 동 선 확 보
• 살 수 작 업 자 지 정 위 치 선 정
( 해 체 대 상 물 단 부 에 서 2 m 이 상 , 장 비 에 서 장 비 반 경 1 m 추 가 하 여 이 격 )
• 운 전 자 는 시 동 중 운 전 석 이 탈 금 지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6 층 이 하 건 축 물 : 기 존 건 축 물 계 단 이 용
• 6 층 초 과 건 축 물 : 기 존 건 축 물 평 면 상 에 안 전 통 로 및 비 상 탈 출 구 동 선 계 획
비산먼지 및 환경소음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방 진 마 스 크 , 보 안 경 , 귀 마 개 등 지 급
• 안 전 보 호 구 지 급 관 리 대 장 관 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 업 시 작 전 T B M 실 시
• 낙 하 물 발 생 예 상 구 간 및 추 락 / 낙 하 구 간 인 지 및 위 험 요 소 제 거
• 신 규 채 용 자 교 육 , 일 일 안 전 교 육 , 수 시 교 육 을 통 해 위 험 및 위 해 요 소 제 거
철재 절단작업 및 화재예방• 작 업 시 주 변 환 기 및 가 연 성 물 질 제 거
• 불 티 비 산 방 지 조 치
( 덮 개 , 방 화 포 , 불 티 비 산 방 지 보 호 막 설 치 )
• 화 기 감 시 자 필 수 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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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자 추락방지 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 해 체 진 행 에 따 라 1 개 층 해 체 완 료 시 즉 시 비 계 해 체
• 비 계 작 업 자 추 락 방 지 안 전 대 작 용 및 걸 이 설 비 를 외 부 비 계 에 결 속
비계작업자
• 조 립 시 수 평 이 동 은 비 계 틀 순 차 적 으 로 ( 수 직 재 → 작 업 발 판 → 수 평 재 ) 설 치 하 며 진 행
• 해 당 구 간 하 부 접 근 통 제 철 저 , 상 . 하 동 시 작 업 금 지
• 슬 래 브 단 부 근 접 하 여 작 업 지 양
• 구 조 물 구 조 에 따 라 장 비 수 직 이 동 통 로 1 개 소 지 정
• 작 업 구 간 사 전 확 인 및 장 비 작 업 구 간 내 근 로 자 접 근 통 제
살수공
• 장 비 이 동 동 선 과 근 로 자 이 동 동 선 분 리
신호수
• 상 부 이 동 시 인 솔 자 배 치 , 통 솔 하 여 작 업 장 이 동 실 시
• 장 비 운 전 원 과 의 연 락 망 구 축 ( 무 전 기 . 휴 대 전 화 )
• 작 업 시 간 중 임 의 이 동 금 지 ( 작 업 시 간 준 수 )
• T . B . I 시 작 업 위 험 요 소 숙 지
• 금 일 주 요 안 전 작 업 공 정 별 전 근 로 자 에 게 세 부 작 업 전 달
안전대 작업 전
• 신 규 작 업 자 안 전 교 육
안전교육 실시
• 개 인 보 호 구 착 용 상 태 확 인
• 안 전 가 시 설 물 철 치 ( 안 전 로 프 , 안 전 난 간 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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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안전작업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작업 전 준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 운전자의 자격면허 보유확인
관리감독자 •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부착 장비 사용 시 안전장치 체결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
• 운행 전 장비의 누수, 누유 및 외관상태 등의 유.무 확인
•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장치의 부착 및 작동여부 확인
• 부착장비 사용 시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여부 확인
•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 등 사전에 확인
굴착기 운전자
• 최종작업 방법 및 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숙지, 위험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 작업 반경 근로자 및 장애물의 유.무 확인 후 작업
• 관리감독자의 지시와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
• 현장에서 실시 하는 안전교육 참석
 작업 중 안전대책
구 분 세 부 내 용
•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강우시 작업 금지 (경사지), 운전자 외 장비조작 금지
전도.전락
• 굴착기 기울기 유지,노면폭 확보 및 지반상태 확인, 장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장치표시장치 등의 작동여부 확인
충 돌
• 작동상태 확인 및 후사경 등 교체 정비
• 운전자는 시동 중 운전석 이탈 금지
협 착 • 작업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감 전 • 붐을 올린 상태에서 운행 금지 및 고압선 절연 방호 설비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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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충돌방지 대책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 작업구간 신호수 배치, 장비 및 살수공 위험요인 감독
• 일정범위의 작업반경 내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장비작업시
•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좌우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충돌방지 대책
• 해체장비 작업계획서 수립 및 근로자 주지
• 장비이동 동선과 근로자 이동 동선 분리
살수공 • 살수공은 장비반경 외에 위치하여 살수 실시
충돌방지 대책
• 살수공 1인, 신호유도자 1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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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안 전 보 호 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안전보안경 안전장갑 청력보호구
보호복 그네식 안전대 워킹베너 방독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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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안전위해요소 발견 및 현장주변 위험요소 사전관리 실시
CCTV 설치
• 가시설 구조물 상단 및 위험 구간에 4개소 이상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CCTV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관리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실시
• 책임관리자 (현장대리인) 는 모니터링 장비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며, 일주일에 1회 이상 테이터 녹화
녹화자료 보관
• 녹화된 자료는 지정기간 동안 보관
CCTV 설치구간
CCTV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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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 분 내 용
• 적 극 적 인 안 전 의 식 확 보 로 관 리 감 독 자 , 근 로 자 일 체 감 확 보
• 근 로 자 의 안 전 제 일 중 요 성 교 육 을 통 해 안 전 의 식 고 취
목 표
• 의 식 개 혁 을 통 한 자 주 적 안 전 , 표 준 작 업 으 로 완 벽 한 품 질 관 리
• 시 설 및 장 비 투 자 를 통 한 안 전 사 고 율 Z E R O 를 확 보 관 리
 신 규 교 육 자 채 용 : 신 체 검 사 및 신 규 자 안 전 교 육 실 시
 일 일 안 전 교 육 실 시
( 오 전 , 오 후 T M B 실 시 후 작 업 반 별 위 험 예 지 활 동 )
 수 시 교 육
• 현 장 순 찰 지 적
• 위 험 요 소 지 적 확 인
교 육 • 안 전 보 호 구 착 용 중 요 성 의 식
• 표 준 작 업 방 법 및 순 서 주 지 교 육
 고 소 작 업 시 떨 어 짐 재 해 예 방 안 전 교 육
• 떨 어 짐 재 해 주 요 위 험 요 인 주 지 교 육
• 안 전 한 공 법 이 나 작 업 방 법 선 정
• 정 기 적 인 안 전 장 비 점 검
• 사 고 보 고 및 원 인 분 석 하 여 재 발 방 지
• 안 전 담 당 자 : 현 장 상 주
안전 순찰 및 안전점검
• 안 전 관 리 자 : 현 장 수 시 점 검 실 시
• 현 장 대 리 인 : 현 장 상 주 및 현 장 지 속 적 인 점 검 실 시
특수형태
• 2 개 월 이 내 또 는 6 0 일 이 내 의 작 업 의 종 사 자 가 당 해 건 설 기 계 경 력 이 개 월 이 상 으 로 이 직 후 동 일 한 작 업 에 1 년 이 내 다 시 종 사 한 경 우
근로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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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 분 해당공정 관리자 교육내용
• 작 업 순 서 , 안 전 작 업 방 법 에 관 한 사 항
• 환 기 시 설 에 관 한 사 항
•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현장대리인
해체 • 전 격 방 지 및 보 호 구 착 용 에 관 한 사 항
•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관리감독자
• 질 식 시 응 급 조 치 에 관 한 사 항
• 작 업 환 경 점 검 에 관 한 사 항
• 폭 발 성 , 발 화 성 , 인 화 성 물 질 의 성 질 에 관 한 사 항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의 현장대리인 • 폭 발 한 계 , 발 화 점 및 인 화 점 등 에 관 한 사 항
해체
제조 또는 취급작업 관리감독자 • 취 급 방 법 및 안 전 수 칙 에 관 한 사 항
• 이 상 발 견 시 응 급 처 치 및 대 피 요 령 에 관 한 사 항
• 방 호 장 치 의 종 류 , 기 능 및 취 급 에 관 한 사 항
현장대리인 • 인 양 고 리 , 와 이 어 로 프 및 비 상 정 지 장 치 등 의 점 검 등
• 1ton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해체
관리감독자 • 화 물 의 취 급 및 작 업 방 법 에 관 한 사 항
• 작 업 신 호 및 공 동 작 업 에 관 한 사 항
• 전 기 의 위 험 성 및 전 격 방 지 에 관 한 사 항
• 전압기 75V 이상의 정전 및 현장대리인 • 당 해 설 비 의 보 수 및 점 검 에 관 한 사 항
전기
활선작업, 가설전기 인입작업 관리감독자 • 정 전 작 업 , 활 선 작 업 시 의 작 업 방 법 및 순 서 에 관 한 사 항
• 절 연 용 보 호 구 및 기 구 등 의 사 용 에 관 한 사 항
• 비 계 의 조 립 순 서 방 법 에 관 한 사 항
현장대리인
•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가설 • 비 계 작 업 의 재 료 취 급 및 설 치 에 관 한 사 항
관리감독자
• 추 락 재 해 방 지 에 관 한 사 항
• 콘 크 리 트 해 체 요 령 과 방 호 거 리 에 관 한 사 항
• 작 업 안 전 조 치 및 안 전 기 준 에 관 한 사 항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현장대리인
해체 • 파 쇄 기 의 조 작 및 공 통 작 업 신 호 에 관 한 사 항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 관리감독자
• 보 호 구 및 보 호 장 비 등 에 관 한 사 항
• 그 밖 에 안 전 . 보 건 관 리 에 필 요 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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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 분 해당공정 관리자 교육내용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현장대리인
해체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제조 또는 취급작업 관리감독자
• 안전작업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현장대리인 • 석면해체 작업방법 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 석면
관리감독자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반의 구조형태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현장대리인 • 지반 붕괴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토공
지반굴착작업 관리감독자 • 붕괴방지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요령 방법에 관한 사항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현장대리인 • 동바리 운반, 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토공
설치.해체하는 작업 관리감독자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성 사용 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현장대리인
가설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티, 불꽃 등의 비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행하여 지는 화재위험 작업 관리감독자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09-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계획
11-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 근 로 자 내 부 이 동 은 지 정 된 시 산 에 이 동 실 시
• 이 동 시 상 부 해 체 작 업 중 지
이동시
• 상 . 하 부 신 호 수 배 치 , 상 호 연 락 망 구 축
안전대책
• 주 기 적 비 상 대 피 훈 련 실 시 , 피 난 통 로 확 보 , 작 업 자 이 동 통 로 안 전 설 비
• 비 상 대 피 로 안 내 판 설 치
작업자 대피 동선 및 이동 동선
대피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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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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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관리 계획
11-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구 분 대 책
• 착 수 전 소 음 발 생 정 도 를 예 측 하 여 계 획 수 립
소음.진동
• 구 조 물 파 쇄 시 저 소 음 . 저 진 동 공 법 계 획 수 립
(계획 수립 시)
• 민 원 발 생 예 상 지 역 은 방 음 벽 설 치
• 새 벽 및 심 야 시 간 대 장 비 운 용 중 단
소음.진동 • 잔 재 물 적 재 시 소 음 유 의
(장비 운용 시)
• 장 비 배 치 시 차 음 효 과 를 고 려 하 여 배 치
• 장 비 의 급 격 한 조 작 및 운 용 금 지
• 피 해 가 발 생 되 지 않 도 록 현 장 관 리 시 행
(소음.진동) • 소 음 및 진 동 측 정 기 설 치 하 여 수 시 측 정
상시측정
• 민 원 발 생 억 제 및 민 원 발 생 시 대 처 자 료 로 활 용
• 작 업 소 음 . 진 동 이 상 발 생 시 공 사 중 지
• 굴 착 기 1 대 당 살 수 전 담 원 1 인 을 배 치 하 여 해 체 공 사 시 지 속 적 으 로 살 수
분 진 • 잔 재 물 은 소 할 하 여 투 하 구 에 투 하
• 폐 기 물 상 차 작 업 시 주 위 에 이 동 식 살 수 시 설 배 치
• 1 0 분 간 평 균 풍 속 1 0 m / s e c 이 상 시 외 부 작 업 중 단
• 지 정 된 잔 재 물 투 하 구 로 낙 하
잔재물 투하
• 일 정 량 이 적 재 되 면 상 부 의 잔 재 물 투 하 종 료
• 하 부 에 서 굴 착 기 를 활 용 하 여 상 차 후 외 부 로 반 출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2-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보행자 안전계획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구분 대 책
• 도 로 변 보 행 로 와 밀 착 하 여 해 체 공 사 가 진 행 됨 에 따 라 , 낙 하 물 로 인 한 인 명 피 해 를 원 천 차 단 하 기 위 해 방 호 선 반 및 낙 하
물 방 지 망 을 다 음 과 같 이 조 밀 하 게 설 치 하 여 보 행 자 의 안 전 을 철 저 히 확 보 한 다 . 차 량 진 . 출 입 시 침 하 가 발 생 하 지 않 도 록
다 짐 철 저
• 낙 하 물 방 지 시 설 설 치 목 적 : 전 면 3 5 m 대 형 도 로 및 보 도 를 통 행 하 는 보 행 자 측 으 로 콘 크 리 트 파 편 , 마 감 재 자 재 , 해 체
보행자 도로 측 낙하물 방지 및 방호시설 설치 계획 잔 재 물 이 낙 하 하 거 나 비 산 하 는 것 을 물 리 적 으 로 방 지 하 기 위 함 이 다 .
• 방 호 선 반 설 치 규 격 및 각 도 ( K D S 기 준 준 수 ) :
• 내 민 길 이 : 구 조 체 외 벽 또 는 비 계 바 깥 쪽 으 로 부 터 최 소 2 . 0 m 이 상 외 부 로 내 밀 어 설 치 한 다 .
• 설 치 각 도 : 지 상 수 평 투 영 면 대 비 2 0 도 이 상 ~ 3 0 도 이 내 의 규 격 각 도 를 정 밀 하 게 유 지 하 여 낙 하 물 이 밖 으 로 튕 겨 나 가
지 않 고 안 쪽 으 로 모 이 도 록 유 도 한 다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3-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교통처리계획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구분 대 책
• 현 장 진 . 출 입 로 는 단 차 가 발 생 하 지 않 도 록 경 사 로 또 는 요 철 철 판 설 치
해제장비 진.출입 및 이동경로
• 차 량 진 . 출 입 시 침 하 가 발 생 하 지 않 도 록 다 짐 철 저
• 신 호 수 . 교 통 유 도 원 은 사 전 차 량 통 제 에 대 한 교 육 실 시
• 신 호 수 . 교 통 유 도 원 은 식 별 조 끼 및 워 킹 베 너 착 용 , 신 호 봉 휴 대 하 여 차 량 통 제
신호수 및 교통유도원 • 주 출 입 구 에 교 통 유 도 원 배 치 , 공 사 안 내 표 지 판 설 치
• 차 량 진 . 출 입 코 너 부 에 교 통 유 도 원 배 치
• 신 호 수 . 교 통 유 도 원 은 개 인 별 무 전 기 지 급 하 여 상 호 연 락 망 구 축
해 체 공 사 알 림 판
공사명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대지위치동작구 노량진동 67-8
공사개요해체규모지하 0층/ 지상 2층 (102.30㎡)
용도업무시설
공사기간착공일부터 10일
작업시간08:00 ~ 17:00
해체업체-
공사감리자추후지정(해당없으나, 지정하여 관리)
관계자현장관리자-
건축과동작구청 건축과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4-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11-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구 분 안전시설물 설치종류
• 정리정돈 불량
• 공 사 구 간 주 변 에 불 필 요 한 장 비 , 작 업 자 , 보 행 자 의 진 , 출 입 통 제
작업 중 교통처리 • 교통통제 불량
• 작 업 장 내 장 비 의 우 회 도 로 확 보 및 주 의 표 식 물 설 치
• 교통안전시설물 미비
• 장비 및 차량전도 • 진 입 도 로 의 지 반 상 태 및 회 전 반 경 등 확 인
• 교통흐름 방해 • 경 고 등 , 경 보 기 , 야 간 유 도 시 설 등 설 치 ( 필 요 시 )
공사차량 진.출입구
• 비산먼지 발생 • 지 반 상 태 확 인 및 보 행 자 와 의 작 업 구 간 분 리
• 지반침하 / 파쇄 • 유 도 원 배 치 로 교 통 흐 름 의 불 편 최 소 화
• 경 사 지 나 연 약 지 반 에 주 차 금 지
• 장비 주차지반 붕괴 • 제 동 확 인 후 받 침 목 설 치
장비정착
• 통행차량 충돌 • 도 로 인 접 주 차 시 휀 스 , 차 량 유 도 등 안 전 시 설
• 차 량 통 행 이 빈 번 한 곳 주 차 금 지
• 차 량 진 행 방 향 에 직 각 으 로 설 치
• 장비 및 차량전도
기 타 • 운 전 자 에 게 경 각 심 을 부 각 시 킬 수 있 는 위 치 에 설 치
• 교통흐름 방해
• 교 통 소 통 이 급 하 게 변 화 하 는 장 소 에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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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5-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 대책
11-4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구 분 내 용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 도 시 가 스 차 단 ( 공 사 전 지 역 도 시 가 스 차 단 신 청 )
작업중지
• 인 화 , 발 화 성 물 질 은 반 드 시 지 정 장 소 에 보 관
• 현 장 내 화 재 위 험 장 소 소 화 기 배 치 ( 2 개 소 이 상 )
화 재
인화성 물질 공급중단
• 소 화 기 상 시 점 검 ( 소 화 기 압 력 게 이 지 , 안 전 핀 등 상 시 점 검 )
• 작 업 장 정 리 정 돈 철 저 , 흡 연 구 역 지 정 하 여 관 리 ( 작 업 중 흡 연 금 지 )
상황전파
• 작 업 자 화 재 안 전 교 육 실 시
• 가 설 분 전 반 에 누 전 차 단 기 설 치 및 접 지 확 인
전 기 • 규 격 에 적 합 한 전 선 및 콘 센 트 사 용
진화
• 임 시 배 선 할 경 우 충 격 으 로 부 터 피 복 을 보 호 할 수 있 도 록 내 수 성 , 내 산 성 이 있 는 케 이 블 사 용
• 현 장 내 위 험 물 저 장 소 별 도 설 치
폭 발 물
구조
• 폭 발 위 험 물 은 필 요 시 사 용 양 만 큼 작 업 장 소 로 이 동 하 여 사 용 , 사 용 후 지 정 장 소 에 보 관
구 분 안 전 대 책
응급조치
화재감시자 운영
• 화 재 위 험 작 업 장 에 대 한 예 방 순 찰 , 화 재 위 험 요 소 발 견 및 제 거
소화장비 배치
• 소 화 기 적 재 적 소 배 치 로 화 재 발 생 시 조 기 진 화 , 개 인 구 조 용 장 비 를 활 용 한 구 조 활 동
외부기관 연계
화재예방 훈련실시
• 작 업 자 화 재 예 방 교 육 실 시 , 환 자 구 호 및 응 급 복 구 로 실 시 간 대 응
화재예방 장비 • 용 접 . 커 팅 등 화 재 위 험 이 있 는 작 업 시 불 티 방 지 커 버 등 화 재 예 방 장 비 설 치 후 작 업
현장보존
피난 안전성확보 • 피 난 유 도 등 , 가 설 조 명 , 피 난 안 내 도 설 치
소화시설 강화 • 소 화 기 구 함 비 치 , 위 험 작 업 구 간 방 염 막 설 치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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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6-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 대책
11-4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구 분 내 용
• 인 화 , 발 화 성 물 질 은 반 드 시 지 정 장 소 에 보 관
• 현 장 내 화 재 위 험 장 소 소 화 기 배 치 ( 2 개 소 이 상 )
위험물 관리
• 소 화 기 상 시 점 검 ( 소 화 기 압 력 게 이 지 , 안 전 핀 등 상 시 점 검 )
• 작 업 장 정 리 정 돈 철 저 , 흡 연 구 역 지 정 하 여 관 리 ( 작 업 중 흡 연 금 지 )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
• 작 업 장 배 치 전 관 리 감 독 자 교 육 실 시
• 화 재 감 시 자 복 장 은 쉽 게 식 별 할 수 있 도 록 식 별 조 끼 및 안 전 모 착 용
• 화 재 감 시 자 배 치 전 작 업 내 용 에 대 한 상 항 숙 지
• 작 업 장 이 탈 전 주 변 화 재 발 생 여 부 확 인
교육사항 및 계획
• 작 업 장 내 위 험 성 , 가 연 성 의 사 용 , 보 관 , 설 치 현 황 에 관 한 사 항
• 화 재 위 험 작 업 에 따 른 인 근 인 화 성 액 체 에 대 한 방 호 조 치
• 화 재 감 시 자 의 직 무 및 피 난 교 육 등 비 상 조 치 에 관 한 사 항
• 그 밖 에 안 전 . 보 건 관 리 에 필 요 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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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7-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소음.진동 저감계획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
구 분 대 책
• 인 접 건 축 물 계 측 기 ( 균 열 계 . 경 사 계 ) 설 치 하 여 주 기 적 변 화 량 측 정 . 기 록 보 관
소음.진동 운용방안
• 현 장 출 입 구 소 음 측 정 기 , 진 동 측 정 기 소 를 이 용 하 여 현 장 에 서 발 생 되 는 소 음 , 진 동 기 록 보 관
구 분 대 책
• 착 수 전 소 음 발 생 정 도 를 예 측 하 여 계 획 수 립
계획 수립 시 • 구 조 물 파 쇄 시 저 소 음 . 저 진 동 공 법 계 획 수 립
• 민 원 발 생 예 상 지 역 은 방 음 벽 설 치
• 새 벽 및 심 야 시 간 대 장 비 운 용 중 단
• 잔 재 물 적 재 시 소 음 유 의
장비 운용 시
• 장 비 배 치 시 차 음 효 과 를 고 려 하 여 배 치
• 장 비 의 급 격 한 조 작 및 운 용 금 지
• 피 해 가 발 생 되 지 않 도 록 현 장 관 리 시 행
상시측정 • 소 음 및 진 동 측 정 기 설 치 하 여 수 시 측 정
• 작 업 소 음 . 진 동 이 상 발 생 시 공 사 중 지
구분 내 용
저소음.저진동 • 압 쇄 기 에 의 한 공 법 을 적 용 하 여 소 음 및 진 동 저 감
• 콘 크 리 트 구 조 물 파 쇄 시 구 조 물 을 압 쇄 , 절 단 하 는 공 법 으 로 대 부 분 의 철 근 을 동 시 에 절 단 해 체 하 여 소 음 . 진 동 등 을 최 소 화
공법의 적용
• 저 소 음 . 무 진 동 의 우 수 한 작 업 능 률
저소음,저진동 • 구 조 물 해 체 와 철 근 동 시 절 단 가 능
공법의 특징 • 콘 크 리 트 완 전 분 쇄 로 해 체 잔 재 물 처 리 용 이
• 해 체 잔 재 물 중 철 근 의 재 활 용 이 가 능 하 여 경 제 적
저진동 계획 • 장 비 는 신 형 장 비 를 선 정 하 여 소 음 및 진 동 저 감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19-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비산먼지 및 살수.수질 오염방지 계획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
구분 살수처리계획
착수 전 • 살 수 계 획 수 립 , 비 산 먼 지 발 생 정 도 를 예 측 하 여 분 진 망 설 치
해체 시 • 인 력 살 수 : 미 분 무 살 수 수 시 로 실 시 , 장 비 살 수 : 미 분 무 살 수 수 시 로 실 시
잔재물 처리 시 • 잔 재 물 상 차 시 살 수 기 를 사 용 하 여 비 산 먼 지 방 지 , 장 비 진 , 출 입 시 바 퀴 세 륜 실 시 , 현 장 내 장 비 통 행 도 로 2 회 이 상 청 소 실 시
폐기물 차량 세륜 진.출입 도로 청소
• 2 인 1 조 로 폐 기 물 차 량 바 퀴 세 륜 실 시 . • 관 리 자 는 진 . 출 입 로 수 시 점 점
• 진 . 출 입 도 로 오 염 유 무 확 인 • 진 . 출 입 로 오 염 발 생 시 즉 시 물 청 소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20-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민원관리계획
12-2 민원관리
민 원 사 유 관 리 목 표 대 책
• 저 소 음 . 저 진 동 공 법 선 정
• 수 시 로 소 음 및 진 동 측 정 하 여 규 정 준 수
소음.진동 해체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최소화
• 방 음 시 설 설 치 ( 필 요 시 )
• 작 업 시 간 준 수 및 공 사 시 효 율 적 인 장 비 투 입
• 고 압 살 수 시 설 설 치 및 작 업 시 전 담 살 수 원 배 치
• 장 비 이 동 시 바 퀴 세 륜 실 시
비산먼지.분진 살수 및 분진 발생 최소화
• 분 진 방 진 막 설 치
• 폐 기 물 반 출 시 덮 개 설 치 하 여 분 진 최 소 화
• 차 량 출 입 시 간 을 조 정 및 교 통 유 도 원 배 치
교 통 인접 도로 차량.보행자 안전
• 민 원 이 발 생 하 는 공 사 시 대 책 수 립 및 작 업 시 간 조 정
• 사 전 공 사 관 련 협 의 실 시
기 타 민원발생 최소화 • 착 수 전 현 장 주 변 공 사 안 내 표 시 판 사 전 설 치
• 인 접 건 축 물 피 해 사 전 조 사 실 시
 생활소음 규제기준  생활진동 규제기준
아 침 / 저 녁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05 : 00 ~ 07 : 00) 대상지역
대상지역 (07 : 00 ~ 18 : 00) (22 : 00 ~ 05:00) (06 : 00 ~ 22:00) (22 : 00 ~ 06 : 00)
(18 : 00 ~ 22 : 00)
60dB (A) 65dB (A) 50dB (A) 65dB (V) 60dB (V)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측정계획 1회 측정 / 시간 1회 측정 / 시간 1회 측정 / 시간 측정계획 1회 측정 / 시간 1회 측정 / 시간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21-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민원관리계획 (계측관리)

12-2 민원관리

사용승인: 1960.06.30 사용승인: 2011.09.01. 사용승인: 1966.06.15 사용승인: 1964.04.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폐기물 처리계획
13-1 폐기물처리계획 및 확인방법
운 반 처 리
건설폐기물 종류 배 출 량 (ton)
운 반 자 운 반 량 (ton) 업 체 명 처리방법 처 리 량 (ton)
건설폐기물 - - - - - -
혼합폐기물 - - - - - -
기 타 - - - - - -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후 첨부
 폐기물 운반 및 상차 장비
장 비 명 평 균 투 입 비 고
굴착기 1 폐기물 양중. 상차
덤프트럭 (25ton) 15 폐기물 반출
 폐기물 관리법
구 분 내 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다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
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 2 제 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 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
• 생산공정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제18조에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24-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폐기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13-2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계획
구 분 중점관리
법규준수 • 계 약 / 신 고 된 수 집 운 반 업 체 차 량 리 스 트 확 보 하 여 반 출 시 차 량 번 호 확 인
• 공 사 시 행 과 정 에 서 발 생 하 는 폐 기 물 은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및 재 활 용 지 침 에 따 라 적 합 하 게 종 류 별 , 처 리 형 태 별 로
보관. 수집계획
분 리 수 거 하 여 , 재 활 용 가 능 한 것 은 별 도 로 분 리 하 여 재 활 용 한 다 .
• 폐 기 물 분 류 : 건 축 폐 기 물 , 혼 합 폐 기 물 , 생 활 쓰 레 기 , 특 정 폐 기 물 로 성 상 분 류
• 폐 기 물 집 토 : 소 운 반 된 폐 기 물 은 잔 재 물 임 시 적 치 장 으 로 이 동
운반.처리.배출계획
• 폐 기 물 배 출 : 폐 기 물 운 반 차 량 을 이 용 하 여 반 출 ( 사 람 이 덜 붐 비 는 새 벽 시 간 을 이 용 )
• 폐 기 물 운 반 차 량 인 계 서 인 수 인 계 시 덮 개 설 치 여 부 확 인
• 성 상 별 분 류 및 선 별 철 저
• 성 상 별 1 일 반 출 량 을 기 록 , 누 계 관 리 실 시
기록관리
• 관 리 번 호 , 초 기 위 탁 량 , 잔 재 물 의 종 류 확 인
• 폐 기 물 최 종 처 리 상 태 사 진 , 자 료 등 문 서 화 하 여 보 관
 해체 잔재물은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잔재물 보관 시 잔재물 덮개를 사용하여 보관
<잔재물 임시보관장소>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25-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폐기물 분리.배출 계획
13-3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계획
종류 처리업체 처리차량 덮개 유.무 반출 시 조치 예시사진
폐기물 수집 개별 마대 1차
폐섬유 암롤박스 별도 덮개 설치
운반업체 보양 후 반출
폐기물 수집
폐콘크리트 25TON 덤프트럭 자동 덮개 부착 차량 상.하차 시 살수 조치
운반업체
폐기물 수집 개별 마대 1차
폐합성수지 암롤박스 별도 덮개 설치
운반업체 보양 후 반출
폐판넬 폐기물 수집
25TON 덤프트럭 별도 덮개 설치 상.하차 시 살수 조치
폐목재 운반업체
철스트랩 고철 상차상태
폐고철 고철처리업체 -
운반업체 확인 후 반출
폐기물 수집
혼합폐기물 25TON 덤프트럭 별도 덮개 차량 상.하차 시 살수 조치
운반업체
잔여 유류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드럼통 반출
변압기 절연류 처리업체 수집운반 업체 화기 엄금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26-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부지정리 계획
14-1 부지정리
구 분중점관리
해체잔재물 유.무 확인• 해 체 잔 재 물 확 인 자 지 정
• 장 비 반 출 전 확 인 작 업 실 시
• 부 지 정 리 완 료 후 가 설 울 타 리 설 치 하 여 외 부 인 출 입 금 지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배 수 로 안 쪽 구 배 3 % 이 상 유 지 , 배 수 로 규 격 2 0 0 x 2 0 0 이 상 설 치 , 평 탄 작 업 실 시 , 부 지 경 사 로 1 0 % 이 내 유 지
보도,통행로.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복구• 보 도 블 럭 및 인 접 시 설 물 훼 손 시 보 수 . 보 강
• 부 지 와 인 접 도 보 간 의 단 차 는 2 0 0 m m 이 내 로 유 지
구 분내 용
부지정리 계획• 6개월 이내 신축공사 시
인접대지 경계선 가림막 설치
물고임 방지, 필요 시 트렌치 설치
가능한 자연배수 가능하도록 조차 할 것
• 12개월 이내 신축공사 시
인접대지 경계선 가림막 설치
PE 트렌치 설치 (유도배수)
필요 시 부직포 설치
대지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배수유도 (1:100 경사로)
가설울타리 설치 조건• 해체공사 완료 후 지반에서 1.6m 이상의 E.G.I 휀스
또는 항공마대로 가림막 설치
• 해체공사 완료 후 현장 내 출입 통제를 위해
봉쇄 조치하고 표지판 설치
되메우기, 땅고르기 기준•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사용
• 발파석인 경우 최대입경 100mm 이하로 관리
•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300mm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관리
가설울타리 설치 구간
일반사항건축물주변조사해체대상 건축물조사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법선정장비사용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해체작업순서구조안전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폐기물처리계획부지정리
논현동 272-20 해체공사-128-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 4-2. 해체계획서(심의내용 반영 결과표).pdf ===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1 -1 공사의개요

1 -2 관리 조직

1 -3 예정공정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심의내용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1이동식크레인의 아웃리거 복공철판 두께가 20cm로 검토되어 있으
나 무게가 상당해 보이니 해체감리자는 복공철판 두께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계획서에 반영하여 기록하
게 조치하겠음
반 영59 페이지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2-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심의내용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2해당 건물 좌·우측으로 인접 건물이 거의 붙어있으므로
해체 작업 시 파편 및 부산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벽체가 외부방향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감리대상이 아니나, 감리배
치 및 유의하여 시공할 예
정임
반 영-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3-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심의내용 반영결과표
구분심의내용반영결과
(반영내용 기재)
반영여부
(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반영 Page
등)
3장비 인양 시 가로수와 간섭이 우려되므로 조치할 것.가로수를 반영하여 최대 높
이의 거리를 확인하여 위치
설정하였음
반 영-
최종으로는 감리자 및 현장관리자가 현장 판단하여 진행함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4-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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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일부반영/미반
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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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해체 후 신축건물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부 되메움
의 다짐도가 노체 기준인 다짐도 90 이상이 되도록
20cm의 층다짐을 설계에 반영할 것.
현재신축계획없음반 영-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5-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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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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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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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권장)해체 착공 전 임시 버스정류장 이전완료 확인할
것.(해체계획서 54쪽)
해체 착공전 시공사가 이전
완료후 공사진행예정
반 영-
버스 정류장이 현장 바로 앞이라 수신호를 통해 옆으로 이동안내 하겠음.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6-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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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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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6가시설물 설치계획 관련하여 현장상황과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줄비계 또는 쌍줄비계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하고 부재 소요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해체계획서 70쪽)
노량진동 67-8번지 해체공
사 가시설물 계획 및 소요
량 검토서 파일 참고
반 영별도파일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7-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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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가시설물 시공상세도에 해체대상 건축물 우측(노량진
동 112-5)의 비계 설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계하여 현장에서 가설 비계
시공 시 혼선이 없도록 할 것.(해체계획서 72쪽)
협소한 공간에 최대한 현장
상황에 맞춰 시공하겠습니
다.
반 영72 페이지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8-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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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8(권장)보행로 상부에 낙하물방지망으로 효과 발휘가 가
능한지 검토하고 방호선반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
토 할 것.(해체계획서 72쪽)
방호선반을 반영하였음반 영72 페이지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9-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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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9지하1층~지상3층 잭서포트 보강한다고 되어있으나 현
구조물은 지상1층~지상2 층이므로 수정할 것.(해체계획
서 49쪽)
표기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
여 반영하였음
반 영49 페이지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10-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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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비 양중에 따른 크레인 설치위치를 도면에 정확히 표
기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
고 보행자 통행 동선 등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명확히
표기할 것.(해체계획서 55, 57쪽)
위치를 명확히 명기하고
보행자 안전관리 계획을 추
가함
반 영55,57 페이지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11-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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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1잔재물 낙하 후 잔재물 정리 장비의 제원을 추가하고,
잔재물 수량과 적치 장소의 적정성 검토할 것.(해체계획
서 95쪽)
지상장비 반영하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배기물 배출
반 영95 페이지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12-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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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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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2보행자 통행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해체계획서
113쪽)
낙화물방지망 설치 및
안전통로 계획
반 영113 페이지
논현동 272-20 해체공사 -13-
노량진동67-8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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