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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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8,16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북도 포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적정하게 처리·운반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을 처리 및 운반(50km 기준)합니다.

  • 폐콘크리트 1,000톤 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처리
  •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 작성
  • 폐기물 정산서·인수서·목록형 대장 등 처리 증명 서류 작성 및 3년간 보존
  • 재활용 가능 물질의 적정 규모 파쇄 후 재이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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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기준일 유지 의무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하고, 기준일(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000톤 · 폐아스콘 1,100톤

합계 2,100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우수관로/연일펌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 사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라.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라.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는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분), 환율은 2025년 기준일, 처리단가는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및 폐기물협회단가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1) 노임단가 :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3) 처리단가 :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적용 및 폐기물협회단가 적용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1,100톤, 폐콘크리트 1,000톤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다. 성상을 따로 적은 문장은 없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 구 분 | 폐아스콘
(TON) | 폐콘크리트
(TON) | 합 계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1,681,818원
배정예산
89,85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보관·덮개·배수로 설치
  • 수집·운반 차량 표기 및 임시수집·운반증 관리
  • 폐기물 간이인수서·인수서 작성 및 3년 보존
  • 폐기물 발생 3일 전 신고
  • 재활용 가능 물질 파쇄·재이용 공급
  • 처리 증명 서류(정산서·대장) 작성·보존
  •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 계약
  • 폐기물 처리공제조합 분담금·처리대행 보증금·보험가입
  • 안전사고 등 피해 보상·원상복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기준일 유지 의무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하고, 기준일(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000톤과 폐아스콘 1,100톤을 50km 기준으로 처리 및 운반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수행한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수행 기간

12개월

설계설명서상 처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며, 특별시방서에는 36개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06.18.까지입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처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에 폐아스콘 1,100톤, 폐콘크리트 1,000톤의 물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구 분 | 폐아스콘
(TON) | 폐콘크리트
(TON) | 합 계 |
| 우수관로/연일펌프장 | 1,100 | 1,000 | 2,100 |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82-000
참조번호
포항시 공고 제2026-255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681,818원
배정예산
89,8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코드 밖 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포항시라는 조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기준일 유지 의무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하고, 기준일(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포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문구는 있으나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무자격자 고의 입찰 시 부정당업자 제재 문구는 있으나 처분·사고 이력 자체를 참가 조건·평가로 건 문장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KS 규격표는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을 옮긴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여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하도급

막음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되고,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재활용 파쇄 시 적용하는 KS 규격(KS F 2357, KS F 2358, KS F 4009 등)은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으로,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준공·납품을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로 끝낸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증명 서류 보존, 폐기물 간이인수서 작성 등은 발주처 확인 사항이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활용 목적 파쇄 시 매립지 매립처분은 50cm 이하, 재활용 목적은 용도에 부합하도록 파쇄. 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골재는 KS F 2357·KS F 2358 품질검사기준 적합, 콘크리트 제조용 KS F 4009 등 용도별 KS 규격 적합.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 관리지침,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환경부·국토교통부 고시. 재활용 용도별 KS 규격(KS F 2357, KS F 2358, KS F 4009, KS F 4001, KS F 2007, KS F 2349, KS F 2201, KS F 2203, KS F 2206, KS F 2354).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폐기물 관리지침
    5)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6)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7)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9)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운반은 용역량(수량)이며,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재활용 파쇄 시 KS 품질검사기준 적합 여부는 재활용 용도 기준이며, 별도 시험 비용 부담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발생량·종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리·운반하는 것이며,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행해야 하며, 이동식 파쇄기·소각로는 설치·사용현장 소재지로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발생 3일 전 신고는 도급자(수급자)가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는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 폐기물 간이인수서 작성, 처리 증명 서류(폐기물 정산서, 인수서, 목록형 대장) 3년 보존.
    1)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8)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겨야 할 결과물·성과품 목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증명 서류 보존 의무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뒤 시설 운영 시 지켜야 할 의무로 보이며,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이며,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고 발주청 요청 시 현장에서 즉시 수거·반출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청 요청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간이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기 방문이나 상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단일 업무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000톤과 폐아스콘 1,100톤을 50km 기준으로 처리 및 운반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수행한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습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000톤 · 폐아스콘 1,100톤

합계 2,100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수행 기간

12개월

설계설명서상 처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며, 특별시방서에는 36개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06.18.까지입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처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7.06.18.까지로 단일 계약입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습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습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 부가 작업·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습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습니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입니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공고.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 제2026-2551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시스템에서 입찰자 등록.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공급가액)이며 부가세 제외.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공채 아님).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 5/100을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처리기간: 공고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 시방서 설계설명서 「처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시방서 특별시방서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36개월」. 따를 문서 지정 없음(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상이 시 특별시방서 우선 조항만 있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4. 처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발주청 요청 시 즉시 수거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30일 이내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휴업·시설보수·사고·화재·파산·노동쟁의·민원·숙성기간 등은 승인 시 예외).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0일의 기산점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우수관로/연일펌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 사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라.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라.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의 우수관로/연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을 운반(50km 기준)·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배수로 조치를 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1)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의 처리 및 운반(50km 기준)이 용역 범위다. 처리단가는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및 폐기물협회단가를 적용한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3) 처리단가 :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적용 및 폐기물협회단가 적용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포항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나 자부담·이용자 몫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전자·총액·수의 입찰이며 기초금액 89,850,000원(추정가격 81,681,818원 + 부가가치세 8,168,182원)으로 총액 단위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 찰 방 법 | 전자 ․ 총액 ․ 수의
기 초 금 액 | | 89,850,000원

물량 변동

확정

용역량이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으로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는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분), 환율은 2025년 기준일, 처리단가는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및 폐기물협회단가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1) 노임단가 :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3) 처리단가 :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적용 및 폐기물협회단가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경상북도 포항시(맑은물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에 폐아스콘 1,100톤, 폐콘크리트 1,000톤의 물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구 분 | 폐아스콘
(TON) | 폐콘크리트
(TON) | 합 계 |
| 우수관로/연일펌프장 | 1,100 | 1,000 | 2,100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문서에 없으며,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도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보증을 위한 보험가입은 도급자가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을 뿐, 입찰 참가·계약 조건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89,850,000원 중 추정가격 81,681,818원과 부가가치세 8,168,182원이 구분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는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 | 추정가격 | 81,681,818원 | 개 찰 일 시 | 2026.10.16.(금) 11:00 |
| | 부가가치세 | 8,168,182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 입찰집행관PC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영·적정 처리하게 하는 용역이며, 폐콘크리트 1,000톤·폐아스콘 1,100톤을 처리 및 운반(50km기준)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50km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으로 적혀 있다. 차종·톤수와 항목별 구분은 문서에 없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과업목적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영·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1,100톤, 폐콘크리트 1,000톤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다. 성상을 따로 적은 문장은 없다.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 구 분 | 폐아스콘
(TON) | 폐콘크리트
(TON) | 합 계 |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다. 중간·최종·종합처리라는 절 제목과 재활용 용도별 KS 규격표가 있으나 이 공고가 특정 방법을 걸어 정한 것은 아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다.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량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의 처리 및 운반이며, 발주청 요청 시 현장에서 즉시 수거·반출하는 것이 수급자 업무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은 문서에 명시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정산에 관한 문장이 없다.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처리량은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량(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영·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16.(금)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다.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404 최정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 설계설명서 2. 시 방 서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명 :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3. 과업목적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영·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처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폐기물 처리 개요

구 분폐아스콘
(TON)
폐콘크리트
(TON)
합 계
우수관로/연일펌프장1,1001,0002,100

2. 시 방 서

2. 시 방 서

󰠲󰠲󰠲󰠲󰠲󰠲󰠲󰠲󰠲󰠲󰠲󰠲󰠲󰠲󰠲󰠲󰠲󰠲󰠲󰠲󰠲󰠲󰠲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폐기물 관리지침 5)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6)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7)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9)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1.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2) 환 율 : 2025년 기준일 적용 3) 처리단가 :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적용 및 폐기물협회단가 적용 4)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관리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5 공통사항 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2)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3)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정산서 ②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③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1)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고자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2)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00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F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F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F 2206
9. 역청함유량한국산업규격 KS F 2354
10.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8 보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일반사항 1)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2 수집·운반 1)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가)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4) 동일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7)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8)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2.3 중간·최종·종합처리 1)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나)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납부 다)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2)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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