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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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울산광역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추정가격
5,63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울산광역시
무슨 일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잡목·대나무)을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 임목폐기물 307톤(잡목 142톤, 대나무 165톤) 운반 및 처리
  • 성상별 분리배출 및 기계적 선별·분리로 재활용 극대화
  • 톱밥·우드칩 생산(토사·석 혼입 방지)
  • 공차중량과 적재차량 중량을 계근한 차이로 처리물량 정산
  • 착공 전 공정표·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 및 감독관 승인
  • 처리 전·중·후 사진 촬영 기록 및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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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한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입찰 참여 불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임목폐기물(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307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임목폐기물은 나무의 가지·잎·뿌리 등 고체이며,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 | ton | 307 |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6,327,273원
배정예산
61,96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2:00D-3
개찰10/16(금) 13: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하천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307톤을 수집·운반해 재활용(톱밥·우드칩)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 현장 상주 현장책임기술자 배치
  • 착공 전 공정표·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승인
  • 성상별 분리배출 및 기계적 선별·분리
  • 톱밥·우드칩 생산 후 농가·재이용사업자 공급
  • 공인계근소 계근에 의한 물량 정산(토사 혼입 제외)
  • 처리완료 후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 제출
  • 용역 전·중·후 사진촬영 기록·제출
  • 준공 시 현장 정돈·청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한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입찰 참여 불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임목폐기물의 운반·처리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하는 일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307ton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한다. 톱밥·우드칩 등을 생산해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처리 결과서를 제출한다.

본 용역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운반 307ton · 임목폐기물 처리 307ton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고사 대나무 포함). 총 용역비 금6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폐기물 운반 | | ton | 307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 | ton | 307 |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수행 기간

40개월

착공일로부터 40개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하며, 현장 여건상 공사기간이 지연 될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 중구 다운동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2. 과업의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과업의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 중구 다운동 일원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기물 운반 307ton과 폐기물 처리(임목폐기물) 307ton을 모두 발주 범위로 두고, 수급자가 톱밥·우드칩을 생산해 농가 등에 재이용하도록 하는 등 처리까지 맡는다.

  • 설계 운반거리 · 20km 내역서 운반비 항목은 「폐기물 운반 | 집게트럭 11ton, L=20Km | 307 | Ton」 한 건이다.
    폐기물 운반 | 집게트럭 11ton, L=20Km | 307 | Ton
| 폐기물 운반 | | ton | 307 | |
|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 | ton | 307 |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등록이고, 수급자가 톱밥·우드칩을 생산해 퇴비 등으로 재이용하도록 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페기물)을 등록한 업체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307ton 전량을 위탁 처리한다.

본 용역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71-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6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327,273원
배정예산
61,96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등록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재활용업 등록자가 시행규칙 별표7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은 면제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페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울산광역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정형 서식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낙찰예정자가 계약 전 제출하는 영업허가증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다.

  • 대상 · 기타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는 영업허가증(낙찰예정자가 계약 전 제출)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등록(허가)이 참가자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관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처리업 등록기준(시설·장비·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하나 이는 허가 등록기준이고, 별도로 갖출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폐기물 처리 방법·기준만 정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급자가 용역완료 시 준공검사에 대비하고, 감독관 승인·지시를 받는 구조로 발주처 검수만 확인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지지 않고, 폐기물관리법령 기준 준수·토사 혼입 방지 등 글로만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폐기물관리법령 처리기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폐기물 종류 용어를 따름.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종류의 용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계근은 정산 방법으로 시험이 아님.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원자료

우리 몫

임목폐기물은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처리하며,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가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음. 착공 전 공정표·처리계획서 승인은 있으나 본 작업 전 시안·샘플 승인이 아님.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가 없고, 감독관 지시·민원 발생 시 즉시 보고, 처리완료 후 결과서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용역 전·중·후 처리과정을 사진촬영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제출.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처리 결과서 제출이 성과품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의 이관 규정이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책임기술자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이며, 현장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책임기술자 상주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2. 과업의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고, 야간·휴일 작업은 감독관 승인 사항이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용역기간 40개월 동안 예정공정표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기간에 걸쳐 나눠 수행한다.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하며, 현장 여건상 공사기간이 지연 될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임목폐기물의 운반·처리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하는 일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307ton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한다. 톱밥·우드칩 등을 생산해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처리 결과서를 제출한다.

본 용역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운반 307ton · 임목폐기물 처리 307ton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고사 대나무 포함). 총 용역비 금6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폐기물 운반 | | ton | 307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 | ton | 307 |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수행 기간

40개월

착공일로부터 40개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하며, 현장 여건상 공사기간이 지연 될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속비 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수별 계약이나 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계속비 계약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공 전 공정표·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감독관 승인을 받고, 용역 전·중·후 처리과정을 사진촬영해 기록보존·제출하며, 완료 시 현장 정돈·청소 후 준공검사에 대비한다.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지역·업종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경쟁입찰은 아니라고 적었으나 조건 맞는 누구나 낼 수 있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경우가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2026.10.15. 18:00까지)하나 이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임.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만 적었고 비율은 없음.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야간·휴일 작업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값이 문서에 없다. 다만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 중구 다운동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2. 과업의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과업의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 중구 다운동 일원

현장 여건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하며 일시 다량 배출된다.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분리작업을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경비·폐기물처리비 등이 계상되어 계약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2. 재 료 비
4. 경 비
19.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의 운반 및 처리가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총 용역비 금61,96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이며, 내역은 폐기물 운반 307ton, 폐기물 처리 307ton의 단가×수량 구조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적재중량의 차이를 계근하여 처리물량으로 정산하고, 계획물량 증감 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 중량의차이를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계속비 계약
폐기물 운반 | 집게트럭 11ton, L=20Km | 307 | Ton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물량 307ton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맑은물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3..17]*<10%> 항목이 있다.
    18. 이 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7]*<10%>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준공검사 후 정산하는 구조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원가계산서의 산재·고용·건강·연금·차량보험료 등은 법정경비·원가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하고, 공사 지연 시 공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획물량 증감 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 시 계약금액 변경, 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었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6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1. 부 가 가 치 세 | [20] x 10.0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기물 운반 307ton과 폐기물 처리(임목폐기물) 307ton을 모두 발주 범위로 두고, 수급자가 톱밥·우드칩을 생산해 농가 등에 재이용하도록 하는 등 처리까지 맡는다.

  • 설계 운반거리 · 20km 내역서 운반비 항목은 「폐기물 운반 | 집게트럭 11ton, L=20Km | 307 | Ton」 한 건이다.
    폐기물 운반 | 집게트럭 11ton, L=20Km | 307 | Ton
| 폐기물 운반 | | ton | 307 | |
|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 | ton | 307 |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을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2인 이내 구성이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다.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임목폐기물(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307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임목폐기물은 나무의 가지·잎·뿌리 등 고체이며,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 | ton | 307 |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등록이고, 수급자가 톱밥·우드칩을 생산해 퇴비 등으로 재이용하도록 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페기물)을 등록한 업체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이 공고는 적격심사비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임목폐기물을 공인업소에서 계근한 뒤 처리물량으로 정산하며, 수급자가 처리 전 과정을 수행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처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 중량의차이를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수량 계량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적재 후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그 차이를 처리물량으로 정산한다. 토사가 혼입된 경우 혼입된 토사 등의 중량을 제외하여 정산한다.

공인업소 계근에 의한 중량 차이로 정산하며, 토사 혼입분은 제외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 중량의차이를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가 혼입 된 경우 혼입된 토사 등의 중량을 제외하여 처리물량을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고, 추정 물량 기준도 적혀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307ton 전량을 위탁 처리한다.

본 용역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의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4. 사 업 개 요

가. 용 역 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나. 폐기물처리 예상발생량

공 종단 위수 량비 고
폐기물 운반ton307
폐기물 처리임목폐기물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5. 용 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하며, 현장 여건상 공사기간이 지연 될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나.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라. 용역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의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3. 용 어

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2) 정 산 방 법 ①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 중량의차이를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가 혼입 된 경우 혼입된 토사 등의 중량을 제외하여 처리물량을 정산한다. 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종류의 용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이행보증서 제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의 체결 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용역착수 및 용역기간)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40개월로 하며, 공사기간 변동 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제 5 조(계약 및 계약변경) ①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제 6 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감독관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도급자(건설업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철거완료 후 신속하게 철거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9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제․개정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40개월

구 분보 할
(%)
용 역 기 간 (40개월)비 고
구 분보 할
(%)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21개월24개월27개월30개월33개월36개월40개월비 고
폐기물처리100889910101010104444
■■■
소 계889910101010104444
누 계1625344454647484889296100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설계예산서

■ 사 업 내 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사 업 비

1)임목폐기물:307 ton
구 분금 액
총 용 역 비금61,960,000원금육천일백구십육만원

Ⅴ. 수 량 산 출 서

===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 중구 다운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라. 용역내용(상세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6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계속비 계약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맑은물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페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원 가 계 산 서5
용역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A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27
D
1. 순 용 역 비{B||*.수집운반비|T}
2. 재 료 비{B||*.수집운반비|M}
3. 직 접 노 무 비{B||*.수집운반비|L}
4. 경 비{B||*.수집운반비|E}
5. 간 접 노 무 비[3]*<21.0%>
6. 산 재 보 험 료[3+5] x 3.56%[3+5]*<3.56%>
7. 고 용 보 험 료[3+5] x 1.01%[3+5]*<1.01%>
8. 건 강 보 험 료[3] x 3.595%[3]*<3.595%>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8] x 13.14%[8]*<13.14%>
10. 연 금 보 험 료[3] x 4.75%[3]*<4.75%>
11. 임금 채권보험료[3] x 0.06%[3]*<0.06%>
12. 차 량 보 험 료[4]*<5.0%>
13. 차 량 검 사 비[4]*<0.0585%>
14. 복 리 후 생 비[3+5]*<2.0%>
15. 석 면 분 담 금[3+5] x 0.006%[3+5]*<0.006%>
16. 임금채권부담금[3+5] x 0.09%[3+5]*<0.09%>
17. 일 반 관 리 비[1+5..16]*<6.0%>
18. 이 윤[3..17]*<10%>
19. 폐기물 처리비{B||*.폐기물처리|T}
20. 공 급 가 액[1+5+6+7+8+9+10+11+12+13+14+15+16+17+18+19][1+5..19]
21. 부 가 가 치 세[20] x 10.00%[20]*<10.00%>
22. 도 급 예 정 액[20+21]61,960,000[20..21]
예 산 내 역 서5
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13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N
*.수집운반비-
1. 임목폐기물처리
1) 운반비
폐기물 운반집게트럭 11ton, L=20Km307TonE30-556-14
::--
*.폐기물 처리
1. 임목폐기물
1) 임목폐기물
폐기물처리비임목(잡목, 대나무)307TonE30-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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