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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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아스콘 포장
- 추정가격
- 3,93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 무슨 일
-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동광 환승 주차장과 장전 회차지의 노후 포장과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오수관로 정비,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볼라드·카스토퍼 등 부대시설 설치를 포함합니다.
- 오수관로 정비(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조립식 PC맨홀·오수받이 설치, 기존맨홀 천공 및 접합)
- 아스콘 포장(표층·기층 포설 및 다짐, 택코팅·프라임코팅, 보조기층 포설)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철근 또는 무근, 줄눈·다월바·타이바 설치)
- 차선도색(백색·황색 실선, 문자·기호, 융착식 수동 도색)
- 미끄럼방지 포장(경질골재 살포·접착 조면 마무리, B-Type)
- 부대시설물 설치(난간, 과속방지턱, U형 볼라드, 철재 카스토퍼, 중앙분리대, 이동식 초소) 및 수도관 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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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 업체여야 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39,30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3,2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889,179원
- 관급금액
- 25,33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1.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환승 주차장·회차지의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볼라드·카스토퍼 설치 등 기존 부지 정비가 몸통인 유지보수 공사다.
- 토공(잔토처리, 기존 아스콘포장 절단·깨기, 폐아스콘 상차)
- 오수공(터파기, PVC 이중벽관 부설, PC맨홀·오수받이 설치, CCTV 조사, 공기압시험)
- 포장공(보조기층, 아스콘 표층·기층, 콘크리트 포장)
- 부대공(차선도색, 미끄럼방지 유색포장, 난간·과속방지턱·볼라드·카스토퍼 설치, 수도관 인입)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운반·처리)
- 관급자재(중앙분리대, 이동식 초소) 설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 업체여야 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제약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장이 없다.
하는 일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로, 토공(잔토처리·기존구조물 헐기), 오수공(오수관·맨홀·오수받이 설치), 포장공(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보조기층), 부대공(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난간·과속방지턱·볼라드·카스토퍼 설치, 수도관 인입)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70% 이상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하도급 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도급자설치) 2,300,000원과 관급자재(관급자설치) 25,336,000원이 있고, 나머지 자재·장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댄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2,300,00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25,336,000원 도급자설치분은 중앙분리대, 관급자설치분은 이동식 초소이다.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 | | 2,300,000 | | |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 | | 25,336,000 | | |
- 관급 설치 · 나눠짐 중앙분리대는 도급자설치, 이동식 초소는 관급자설치이다.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 | | 2,300,000 | | |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 | | 25,336,000 | | |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 | | 2,300,000 | | |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 | | 25,336,000 | | |
일의 분량
아스콘포장 절단 59M · 아스콘포장 깨기 9㎥ · 잔토처리/토사 2㎥ · 잔토처리/연암 9㎥ · 터파기/보통토사 14㎥ · 터파기/연암 9㎥ · 되메우기 및 다짐 16㎥ ·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4㎥ ·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4본 · CCTV 조사 14M · 조립식 PC맨홀 설치 1개소 · 맨홀뚜껑 설치 1개소 · 오수받이 설치 1개소 ·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58㎡ · 아스콘 포설및다짐/기층 58㎡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17㎥ · 콘크리트포장 8㎡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 백색실선 11㎡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 문자,기호 26㎡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 황색실선 16㎡ · 유색포장/미끄럼방지 47㎡ · 난간 설치 32M · 과속방지턱 18M · U형볼라드 설치 2EA · 철재 카스토퍼 설치 7개소 · 중앙분리대(관급) 16경간 · 이동식 초소(관급) 1개소
추정금액 45,532,000원(추정가격 39,301,818원, 부가가치세 3,930,182원, 도급자관급자재 2,300,000원), 기초금액 43,232,000원, 총공사비 70,868,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추정금액
(A+B+C) | | 금 45,532,000원
기초금액(A+B) | | 금 43,232,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 사 비 | | | 70,868,000 |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기초금액 43,232,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내역서상 공종별 단가·수량이 있으나 입찰은 총액입찰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도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 제출·검사 후 정산한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 물가변동 시 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기초금액(A+B) | | 금 43,232,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 제2026-3251호로 하나의 공사(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만 부친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공 사 명 | |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 | |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포장공 내역에 아스콘 포장(표층·기층,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포장(TYPE-A, T=20CM)이 있다. 블록 포장은 없다.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 소규모포설 | 58 | ㎡
콘크리트포장 | TYPE-A,T=20CM | 8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446-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51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30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 업체여야 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점 지역 제한(제주특별자치도 주된 영업소) 외에,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 70% 이상 참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 사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적었다.
- 크기 · -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도 하지 않으며 최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이 공고가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으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자격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거나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정하고, 공사 내용은 토공·오수공·포장공·부대공(차선도색, 미끄럼방지포장, 난간·과속방지턱·볼라드·카스토퍼 설치, 수도관 인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로, 토공(잔토처리·기존구조물 헐기), 오수공(오수관·맨홀·오수받이 설치), 포장공(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보조기층), 부대공(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난간·과속방지턱·볼라드·카스토퍼 설치, 수도관 인입)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기존 맨홀 천공·접합, 기존 구조물 헐기 등 기존 시설에 접속·철거하는 작업은 있으나 시스템 연동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70% 이상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하도급 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상차·운반·처리수수료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폐기물 운반 226,044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704,748원).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9 | ㎥ | 25,116 | 226,044
폐기물 처리수수료 | 폐아스콘 | 22 | Ton | 32,034 | 704,748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내역의 폐아스콘은 폐기물 처리 항목이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기존구조물 헐기(아스콘포장 절단·깨기)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2] 기존구조물 헐기
아스콘포장 절단 | | 59 | M | 2,575 | 151,925
아스콘포장 깨기 | B/H:0.6M3+브레이카 | 9 | ㎥ | 22,460 | 202,140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기존 주차장·회차지의 포장을 깨고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으로 다시 시공하며, 오수관·맨홀·오수받이를 새로 부설·설치하고 차선도색·미끄럼방지포장·난간·과속방지턱·볼라드·카스토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유형은 유지보수로 표기되어 있다.
공사구분 | | 전문 | 공사유형 | 유지보수
아스콘포장 깨기 | B/H:0.6M3+브레이카 | 9 | ㎥ | 22,460 | 202,140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 소규모포설 | 58 | ㎡ | 8,514 | 493,812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관급자재(중앙분리대, 이동식 초소)와 기존 설비 관련 품목이 내역에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KS 규격 번호 목록은 정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2곳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두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명에 두 현장이 명시되어 있다.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내 현장이다.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현장 여건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의 정비공사로, 시방서 및 내역서에 따라 시공한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내역에 잡혀 있지 않고, 위험작업은 시방서의 일반 안전 수칙 수준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는 사후 정산 대상이며, 내역서에 하수관 CCTV조사·공기압시험 등이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도급자설치) 2,300,000원과 관급자재(관급자설치) 25,336,000원이 있고, 나머지 자재·장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댄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2,300,00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25,336,000원 도급자설치분은 중앙분리대, 관급자설치분은 이동식 초소이다.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 | | 2,300,000 | | |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 | | 25,336,000 | | |
- 관급 설치 · 나눠짐 중앙분리대는 도급자설치, 이동식 초소는 관급자설치이다.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 | | 2,300,000 | | |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 | | 25,336,000 | | |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 | | 2,300,000 | | |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 | | 25,336,000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 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된 영업소 보유뿐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시험실·시험장비 설치는 계약 뒤 시공자가 갖추는 것으로 참가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기본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공고가 따로 건 투입 인력 자격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조항이 없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사고처리·응급조치 문구는 일반 안전관리 사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아니어서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접수로 처리 시한을 세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은 법정 기본 조직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우(B/H) 0.7㎥·0.6㎥, 덤프트럭(D/T) 24톤, 브레이커가 나온다. 잔토처리·터파기·폐기물 상차·보조기층 운반 등에 쓰인다.
잔토처리/토사 | B/H:0.7M3+D/T:24TON | 2 | ㎥ | 7,387 | 14,774 | 1,562 | 3,124 | 3,985 | 7,970 | 1,840 | 3,680 | | 산근 1호표 |
아스콘포장 깨기 | B/H:0.6M3+브레이카 | 9 | ㎥ | 22,460 | 202,140 | 2,878 | 25,902 | 14,459 | 130,131 | 5,123 | 46,107 | | 산근 4호표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로만 되어 있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세부 물량·사양은 설계서 열람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다.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적혀 있으나 공사개요 자체는 확정된 물량·사양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사개요 |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 |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일의 분량
아스콘포장 절단 59M · 아스콘포장 깨기 9㎥ · 잔토처리/토사 2㎥ · 잔토처리/연암 9㎥ · 터파기/보통토사 14㎥ · 터파기/연암 9㎥ · 되메우기 및 다짐 16㎥ ·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4㎥ ·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4본 · CCTV 조사 14M · 조립식 PC맨홀 설치 1개소 · 맨홀뚜껑 설치 1개소 · 오수받이 설치 1개소 ·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58㎡ · 아스콘 포설및다짐/기층 58㎡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17㎥ · 콘크리트포장 8㎡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 백색실선 11㎡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 문자,기호 26㎡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 황색실선 16㎡ · 유색포장/미끄럼방지 47㎡ · 난간 설치 32M · 과속방지턱 18M · U형볼라드 설치 2EA · 철재 카스토퍼 설치 7개소 · 중앙분리대(관급) 16경간 · 이동식 초소(관급) 1개소
추정금액 45,532,000원(추정가격 39,301,818원, 부가가치세 3,930,182원, 도급자관급자재 2,300,000원), 기초금액 43,232,000원, 총공사비 70,868,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추정금액
(A+B+C) | | 금 45,532,000원
기초금액(A+B) | | 금 43,232,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 사 비 | | | 70,868,000 |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입찰 문구가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계약 체결도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가 맡는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기초금액 43,232,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내역서상 공종별 단가·수량이 있으나 입찰은 총액입찰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도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 제출·검사 후 정산한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 물가변동 시 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기초금액(A+B) | | 금 43,232,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395,823원, 국민건강보험료 299,57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36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2,639원, 안전관리비 1,301,778원 등 법정 정산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공사 법정경비는 이 질문의 답이 아니라는 기준에 따라, 이 공사에 따로 잡힌 외부 기관 몫으로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12,355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136,080원이 있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395,823원 · 국민건강보험료 299,57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36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2,639원 · 안전관리비 1,301,778원 · 조달수수료(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2,355원 · 조달수수료(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36,080원 법정 정산금액 합계 2,889,179원(퇴직공제부금·품질관리비는 「-」)과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1 | % | 2,288,000 | 12,355 | 0 | 0 | 0 | 0 | 2,288,000 | 12,355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법정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 제2026-3251호로 하나의 공사(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만 부친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공 사 명 | |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 | |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예산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가·금액이 모두 적혀 있고, 설계서 열람 장소가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2,955,406원(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일반관리비 2,692,341원(8%)이 잡혀 있다.
이 윤 | | | 2,955,406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9,924,750+7,085,619+2,692,341) * 15% | |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710-4355, 이승현)
아스콘포장 절단 | | 59 | M | 2,575 | 151,925 | 754 | 44,486 | 1,757 | 103,663 | 64 | 3,776 | | 산근 3호표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구가 없다. 원가계산서는 총원가 39,302,011원, 도급공사비 43,232,000원(천원이하 절사)으로만 적혀 있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자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고,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제출하며 지급기간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공고 본문에 지급 시기·선금·지급기한의 이 계약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이 공고의 값이 없다.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3.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공채·채권
2.5%
계약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기준은 청구금액이며 청구 때마다 사는 것으로 적혀 있다.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공고 본문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따로 요구한 문장이 없고, 입찰유의서상 면허·허가 등을 받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등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로 내는 비율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없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시방서·내역서에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는 이 질문이 아니고, 시방서의 안전관리 조항은 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포장공 내역에 아스콘 포장(표층·기층,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포장(TYPE-A, T=20CM)이 있다. 블록 포장은 없다.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 소규모포설 | 58 | ㎡
콘크리트포장 | TYPE-A,T=20CM | 8 | ㎡
흙 운반 거리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음. 운반 항목은 보조기층·석분 운반(석산→현장), 아스팔트 운반(L=10~20KM), 중기운반뿐이며 잔토처리 운반거리는 적혀 있지 않음.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음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아스팔트 운반/L=10~20KM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에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등록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제출을 적은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음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제출 기간은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 회차지 정비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추정금액 (A+B+C) | 금 45,532,000원 | |||
| 추정가격(A) | 금 39,301,818원 | 도급자관급자재(C) | 금 2,300,000원 | |
| 부가가치세(B) | 금 3,930,182원 | 기 타(D) | 금 25,336,000원 | |
| 기초금액(A+B) | 금 43,232,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
|---|---|---|---|---|---|---|---|
| 299,575 | 395,823 | 39,364 | - | 852,639 | - | 1,301,778 | 2,889,179 |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회차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 :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1.2.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1.2.3 감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4 제작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개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1.2.5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련 법규 2.1 적용범위 2.1.1 이 절은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2 제법규 2.2.1 공사계약관계법 : 예산회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2.2 공사운영관계법 : 건설산업기본법령, 근로기준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 진동 관리법령, 폐기물관리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등 2.3 제규정 2.3.1 계약관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집행요령 2.3.2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제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계약관련 사항 3.1 적용범위 3.1.1 이 절은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3.2 산출내역서 :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3.3 기성금 신청 3.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3.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3.4 하자에 대한 조치 3.4.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3.4.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4. 제출자료
4.1 적용범위 4.1.1 이 절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2 초기제출자료 4.2.1 필요한 제출 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2.2 제출 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독자의 서명 및 날인 (4)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5)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4.2.3 처리난에는 감독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2.4 제출 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2.5 제출 자료에는 감독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1)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4.2.6 감독자에게 제출된 제출 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 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 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 자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4.3 보완자료제출 :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시공자에 의한 검토 : 감독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 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4.5 감독자에 의한 검토 4.5.1 제출 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 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 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5. 시공사진
5.1 적용범위 5.1.1 이 절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5.2 사진촬영 5.2.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2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현장정리 (2) 땅파기 또는 땅깎기 (3) 기초공사 (4) 구조물의 구체 (5) 최종 준공 5.2.3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한다. 5.3 현상 5.3.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5.3.2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4 사진 및 사진파일 : 현상한 사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적용범위 6.1.1 이 절은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6.2 품질관리 관련 문서 6.2.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6.2.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3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6.3.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6.3.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6.3.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3.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6.3.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3.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한다. 6.4 설치허용오차 6.4.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6.4.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5 참조규격 6.5.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5.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6.5.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6.5.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독자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6.6 시제품 6.6.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6.6.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6.6.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6.6.4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6.7 시험 6.7.1 현장시험실 :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5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7.2 품질시험 대행기관 :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7. 건설안전관리
7.1 적용범위 7.1.1 이 절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2 관계자의 의무 7.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7.2.2 시공자의 하도급 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 하도급 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7.2.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3 안전관리계획 7.3.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 관리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 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7.3.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감독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 라.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7.3.3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7.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건설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3.5 안전관리조직 (1)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소장 | |||||||||||||
|---|---|---|---|---|---|---|---|---|---|---|---|---|---|---|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협의체 | : 작업별 책임자 | ||||||||||||
| 관리․감독자 |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 |||||||||||||
|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 |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
[ 안전관리조직표 ] (2)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 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7.4 안전관리활동 7.4.1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7.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3)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특법 시행령 제4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을 따른다. 7.4.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4.4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4.5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7.5 산업보건상의 조치 7.5.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5.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7.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7.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7.6 현장안전관리 7.6.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6.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변 가.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공판 가.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mm이내 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한다. 마.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시 7.6.3 재난 및 비상대책 (1)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8. 건설환경관리
8.1 적용범위 8.1.1 이 절은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2 자연환경관리 8.2.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2.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 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 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 대책을위한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8.3 생활환경관리 8.3.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8.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3.4 소음 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 진동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8.3.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3.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4 사회 경제 환경관리 8.4.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4.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8.4.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8.5 분쟁의 조정 8.5.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5.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5.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6 현장환경관리 8.6.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의무와 이행사항을점검, 보고하여야다. 8.6.2 공사 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6.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독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하여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m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2.2.1 보통메우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 쌓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 25 | 100 |
| 10 | 75 이상 |
| 5 | 20 이상 |
| 0.08 | 35 이하 |
(2) 모래당량(KS F 2340): 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 10 이하 2.2.4 흙구조물 쌓기 재료: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 mm 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 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 6 이하 (2). 입도(KS F 230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 80 | 100 |
| 5 | 35 이상 |
| 0.6 | 20 이상 |
| 0.08 | 25 이하 |
(3). 모래당량(KS F 2340):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 50 | 100 |
| 0.3 | 0 ~ 100 |
| 0.15 | 0 ~ 80 |
| 0.08 | 0 ~ 40 |
(2). 마모율 (KS F 2508):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0.25 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2.0 이하 2.3 토공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 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보통쌓기 2.3.2 유용할 표토재료: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토질시험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3.3 부적합한 재료:감독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3. 시공 3.1 지중시설물의 철거 3.1.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1.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땅고르기 및 메우기 3.2.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까지 높이는데 필요한데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 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0mm를 넘지 않는층으로 다져야 한다. 3.2.3 시공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땅파기 3.3.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 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르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대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땅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 한다. (4) 땅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 및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경암반의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또는 매설구조물의 폭에 맞추어야 한다. (5) 느슨한 바닥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큰돌, 부스러기 및 부서지지 않는 흙은 땅파기 바닥면에서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면까지 파야하는 경우에는 경암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느슨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땅파기 경계선의 아래와 밖의 재료는 보전하여야 한다.땅파기가 표고아래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표고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땅파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파낸 재료는 땅파기한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쌓아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에서 1.0m 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9)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쌓기에 적합한 파낸 흙을 유용하는 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까지 적절하게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하고 체가름과 혼합 등을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 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식 파쇄제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3.4 노상준비 3.4.1 노상은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깎기와 다듬기를 하여야 한다. 3.4.2 노상준비공은 면고르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관거, 도상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3.4.3 노상은 전표면에 최소 150mm의 깊이로 긁어 혼합하고, 최적함수비보다 3% 많게 수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노상안정재료가 필요하면 이 시점에 노상에 첨가하여야 한다. 3.4.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노상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3.4.5 노상은 마무리된 표면이 편평하고, 단단하면서 완만하게 보이도록 깎아서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규준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3.5 기초바닥시공 3.5.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5.3 터파기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대충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0m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6 노상쌓기 3.6.1 노상쌓기는 승인 받은 방법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다져진 쌓기로 시공하여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는 편평한 층으로 깔아야 한다. 적절하게다지기에 함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쌓기재료는 물을 뿌려야 하며, 수분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한 함수량이 되도록 대기중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지기 전에 혼합해서물을 뿌리고, 명시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놓은 쌓기재료의 층마다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기초 지반상태가 노상쌓기에 적합한지 지지력과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6.2 쌓기시공의 검사는 최적함수비가 확보되고, 각 층이 요구된 밀도로 다져졌는지 판정하는 현장검사와 시험으로 하여야 한다. 요구된 밀도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 층의 전부 또는 부분을 긁어서 다시 다져야 한다. 3.6.3 쌓기재료는 요구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서 다지고, 표면은 편평하고 완만하면서 기면에 맞추어야 한다. 3.7 노체쌓기 3.7.1 노체는 현장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암버력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재료,품질조건과 환경관련 기준 및 법에 적합한 건설 및 산업부산물을 사용하여 쌓을 수 있다. 3.7.2 노체가 놓여진 기초지반과 노체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성은 충분한 토질조사와 필요한 경우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7.3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단강도와 투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7.4 다져진 흙의 강도 및 압축성과 외력에 대한 저항이 충분하도록 균질하게 다짐하며, 토질에 적합한 다짐장비와 다짐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7.5 기초지반의 용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용수처리 및 공사중 표면수 처리방안을 설계 및 계획단계에 수립하여 노체쌓기를 하여야 한다. 3.7.6 세립토 및 세립분을 많이 포함하는 사질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시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7.7 노체쌓기에 관련한 재해사고나 붕괴 등의 발생가능성과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8 다지기 3.8.1 다지기는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안 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1급 다지기:KS F 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KS F 2311에 의한 95% 다짐도 (3) 재료가 점성질이거나 골재이면 75% 다짐도 3.8.2 다지기 요건: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상부 300mm는 2급, 상부아래 200mm는 1급 다지기 (3) 땅파기 후 덮는 되메우기: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3.9 되메우기 3.9.1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3.9.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9.3 느슨한 재료는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각 층은 다음층을 치기 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9.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할 수 있다. 3.9.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3.9.6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구조용 콘크리트의 위나 주위에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9.7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9.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10 표면 마무리 3.10.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0mm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0~120m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mm 두께로 깔아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3-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1.3 운반, 보관, 취급 1.3.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3.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3.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4.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하며, 다음표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치(%)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어느 입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체의 호칭치수 입도번호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0.4mm | 0.08mm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보조기층 작업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2 포설 3.2.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2.5mm 일때 294MN/m2 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1.25mm 일때 196MN/m2 이상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3 운반, 보관, 취급 1.3.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4.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2 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표의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마모감량(%) | KS F 2508 | 35이하(1) |
| 얇은 석편 및 기다란 석편 함유량(%) | ※ | 25이하 |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0.25 |
※ 5mm체에 남는 골재는 대상으로 기다란 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얇은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의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배합설계의 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범위 |
|---|---|---|
| 재령28일 설계기준 휨강도 | KS F 2407, KS F 2408 | 4.5MPa이상 |
| 단위수량 | 150kg/m 이하 | |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37.5mm이하 | |
| 슬럼프값 | KS F 2402 | 50mm이하 |
|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2409 | 4% |
※ 슬럼프 값은 스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시 적용기준이며, 공기량의 범위는 현장에서의 값을 표시함.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1.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거푸집 3.2.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3.2.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3 콘크리트 깔기 3.3.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3.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3.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4.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4.3 사용 진동기의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4.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5 보강재의 설치 3.5.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5.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5.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연속철근의 설치 3.6.1 연속철근의 설치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6.2 철근의 이음 개소는 동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6.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7 포장단부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줄눈 3.8.1 줄눈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음매 간격의 표준
| 이음매의 종류 | 이음매 간격 | |
|---|---|---|
| 가로팽창 줄눈 | 6월~9월 시공 시 |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120~240m |
|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240~480m | ||
| 10월~5월 시공 시 |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60~120m | |
|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120~240m | ||
| 가로수축 줄눈 | 6m전후 | |
| 세로 줄눈 | 3.25~4.5m |
3.8.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8.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8.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8.5 주입줄눈재의 주입 3.9 다월 바 및 타이 바 3.9.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0 표면마무리 3.10.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0.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0.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1 양생 3.11.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1.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2.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2.2 교통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2.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2.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제 4 장 부 대 공
4-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표준(KS) KS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1.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3.3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1.3.4 유리알은 창고에 포대로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3.5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2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1) 도료의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상온건조형(1종),수용성형(2종), 가열형(3종), 융착식(4종),상온경화형(5종)으로 구분한다. (2) 재귀반사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로 KS M 6080 에 적합한 것으로 수용성형(2종), 융착식(4종), 상온경화형(5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유리알 (1)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2.1.3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2.2.1 선 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가지 도 로 | 지방도로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점선(단선) | 길 이 | 3,000 | 3,000 | 3,000 | 3,000 |
| 간 격 | 3000 | |||||
| 폭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가지 도 로 | 지방도로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실선(단선) | 폭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 실선(복선) | 100∼150 | 100∼150 | 100∼150 | 100∼150 | ||
| 간 격 | ||||||
| 차 선 경 계 선 | 실 선 | 폭 | ||||
| 점 선 | 길 이 | 300~1,000 | 3,000 | 5,000 | 10,000 | |
| 간 격 | 길이의1∼2배 | 5,000 | 8,000 | |||
| 폭 | 100∼150 | 100∼150 | 100∼150 | 100∼150 | ||
| 길가장자리 구 획 선 | 실 선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2.2.2 주차장 표시선 (1)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르거나(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3)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4) 사각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2.2.3 기타 노면표시 2.3 노면표시의 색상 2.3.1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3.2 노면표시의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반사성능 2.4.1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조사각 | 관찰각 | 구분 | 반사성능(단위 : mcd/lx·m2) | ||
|---|---|---|---|---|---|
| 조사각 | 관찰각 | 구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 88.76° (1.24°) | 1.05° (2.29°)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 우천(습윤)일때 | 100 | 70 | 40 |
비고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한다. 2.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2.5 차선도색 장비 2.5.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6 도색 장비 2.6.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6.2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6.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6.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6.5 스크리드 시공기(수동식기계)는 문자, 기호, 횡단보도, 주차구획선, 차량 감속대 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6.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3.2.3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1)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구 분 | 융착식 | 가열형 | 상온형 |
|---|---|---|---|
| 도료 프라이머 | 45.3kg/10㎡ 2kg/10㎡ | 4.2ℓ/10㎡ | 3.1ℓ/10㎡ |
3.3.2 도료종류별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유리알을 도료에 첨가하거나 살포한다. 수동식 및 기계식의 유리알 살포량
| 설치방법 | 단 위 | 수량 | 비 고 |
|---|---|---|---|
| 수동식 | ㎏/10㎡당 | 3.1 | |
| 기계식 | 4.2 |
주) 수동식은 낙하방식, 기계식은 압입방식을 적용함 3.3.3 교통사고 취약구간(위험도로) 및 우천(습윤)시의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귀반사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능성 유리알을 첨가하거나 살포한다. 우천(습윤)시 수동식 및 기계식의 유리알 살포량
| 설치방식 | 단위 | 수량 | 비고 | |
|---|---|---|---|---|
| 수동식 | 일반형 | ㎏/10㎡당 | 1.86 | 기능성 유리알은 우천(습윤)시 재귀반사 성능을 발휘하는 유리알 임 |
| 기능성 | 1.24 | |||
| 합계 | 3.10 | |||
| 기계식 | 일반형 | 2.52 | ||
| 기능성 | 1.68 | |||
| 합계 | 4.20 |
3.3.4 융착식 도료중에 포함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다음 표와 같다.
3.3.5 야간 반사성 (1) 야간에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노면표시의 시인성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을 고려하여 습윤형 노면 표시 설치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유도선(String Line) 설치 3.4.1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4.1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3.4.1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3.4.1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차선도색 3.5.1 차선도색을 할 때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3.5.2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5.3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한다 3.5.4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5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3.5.6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3.5.7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3.6.1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6.2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방식·블라스트방식·워터젯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한다. 또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6.3 유해분진 비산먼지 잔존부산물 등이 남지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6.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3.6.5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3.6.6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4-2 미끄럼방지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도로의 구배가 급하거나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 방지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1.2 이 절의 적용은 노면에 경질골재를 살포, 접착하는 조면 마무리 공법에 한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 법 KS M ISO 2555-07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1.3 환경조건 1.3.1 미끄럼방지 포장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 먼지가 날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4 보관 및 취급 1.4.1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30℃ 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밀폐 보관해야 한다. 1.4.2 제조회사의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골 재 2.1.1 미끄럼방지 포장에 사용되는 골재는 연마저항, 미끄럼저항, 파쇄저항 등이 우수한 천연골재 또는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슬래그를 사용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흡 수 량 | KS F 2503 | 2.0%이하 | |
| 입 도 | KS F 2502 | 4.75㎜ 통과율 90∼100% 2.83㎜ 잔류율 90∼100% | |
| 마 모 율 | KS F 2508 | 20%이하 | |
| 유해물함유량 - 점토,점토괴 - 연한석편 | KS F 2515 | 0.25%이하 5.0%이하 |
2.2 결합제(수지)
| 구분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단위 | 품질기준 | ||
|---|---|---|---|---|---|---|
| 프라이머 (primer) | 밀도(23℃) | KS M ISO 2811-1 | g/mL | 1.0±0.1 | ||
| 점도(25℃) | KS M ISO 2555 | cP | 30±20 | |||
| VOC 함량 | - | % | 5 이하 | |||
| 가사시간(25℃) | AASHTO T 237 | 분 | 20±10 | |||
| 레진 (resin) | 밀도(23℃) | KS M ISO 2811-1 | g/mL | 1.0±0.1 | ||
| 점도(25℃) | KS M ISO 2555 | cP | 30±20 | |||
| VOC 함량 | - | % | 5 이하 | |||
| 건조시간(경화, 25℃) | KS M 5000 | 분 | 60 이하 | |||
| 가사시간(25℃) | AASHTO T237 | 20±10 | ||||
| 인장강도 | 재령1일 | 20℃ | KS M 3006 | ㎫ | 2 이상 | |
| 재령7일 | -10℃ | 20 이상 | ||||
| 20℃ | 7 이상 | |||||
| 60℃ | 0.5 이상 | |||||
| 신율 | -10℃ | % | 5 이상 | |||
| 20℃ | 40 이상 | |||||
| 60℃ | 50 이상 | |||||
| 촉진내후성(300시간) | KS M 5000 | - | 이상 없을 것 | |||
| 슬러리 (slurry) | 흡수율 | KS F 2476 | % | 1 이하 | ||
| 내마모 시험 | 마모율(50만회) | EN 1436 EN 13197 | ||||
| 미끄럼저항 | ASTM E 303 | BPN | 아래 표 참조 | |||
| 건조시간(고화, 25℃) | KS M 5000 | 분 | 120 이하 | |||
| 압축강도 | 재령 24시간 | ASTM C 109 | ㎫ | 20 이상 | ||
| 접착강도 (20℃)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KS F 2476 | 1.5 이상 |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 아스콘 파쇄까지 |
2.2.1 수지계 결합재는 노면에 접착력이 강하고 경화 후 충분한 인장강도와 신율을 갖는 에폭시수지를 사용하며, 다음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정 의 | 최소 요구 마찰계수 | 마찰계수의 종류 | ||
|---|---|---|---|---|---|
| 구 분 | 정 의 | 위험도 1 | 위험도 2 | 위험도 3 | 마찰계수의 종류 |
|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 1) 설계 속도 60㎞/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 57 37 | 67 44 | 77 50 | BPN SN |
|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 1) 설계 속도 60㎞/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 47 31 | 57 37 | 67 44 | |
| S3 (평균 조건) |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 32 21 | 47 31 | 57 37 | |
| S4 (마찰력이 중요하지 않은 구간) |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 42 27 | 47 31 |
2.2.2 아스콘과의 접착강도 시험은 아래 그림과 같이 아스팔트 표면에 수지를 도포하고 20℃에서 7일동안 양생한 후, 100㎜ 직경의 코어 채취기로 홈을 파고 수지층 윗면에 접착판을 붙인 후 유압식 인장시험기로 접착강도를 측정한다. 2.2.3 접착강도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 또는 현장에서 실시하되, 현장시험시 온도를 20℃로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시험으로 결정된 접착강도는 아래 그림의 온도와 접착강도간 관계로부터 보정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시공할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2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서는 시공중의 안전 및 포장면 보호를 위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보호테이프 부착 3.2.1 수지를 도포하기 전에 도포면의 외측부 및 차선부에는 보호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3.3 수지의 혼합 및 도포 3.3.1 수지의 혼합은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률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3.3.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부위에 쏟아놓고 철재 또는 고무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3.3.3 수지의 도포량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3.4 골재의 살포 및 다짐 3.4.1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 골재의 살포량은 7㎏/㎡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30㎏의 수동식 소형롤러를 사용하여 다진다. 3.5 양생 및 잔류골재의 회수 3.5.1 다짐이 완료되면 보호테이프를 제거한다. 3.5.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며,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레셔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교통의 개방 3.6.1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 1.설계내역서.xlsx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동광 환승 주차장 및 장전회차지 정비공사 | ||||
|---|---|---|---|---|---|
|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6,643,895 | ||
| 간 접 재 료 비 | |||||
| 소 계 | 16,643,895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8,333,124 | |||
| 간 접 노 무 비 | 1,591,626 | 직접노무비 * 19.1% | |||
| 소 계 | 9,924,750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673,512 | |||
| 안 전 관 리 비 | 1,301,778 | ||||
| 운 반 비 | 416,400 | ||||
| 석 면 분 담 금 | 595 | ||||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8,932 | ||||
| 산 재 보 험 료 | 353,321 | 노무비(9,924,750)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0,239 | 노무비(9,924,750) * 1.01% | |||
| 건 강 보 험 료 | 299,575 | 직접노무비(8,333,124) * 3.595% |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39,364 | 건강보험료(299,575) *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395,823 | 직접노무비(8,333,124) * 4.75% | |||
| 퇴직공제 부금비 | - | 직접노무비(8,333,124) * 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52,639 | (재료비+직노 : (16,643,895+8,333,124) * 3.15%)*1.2 | |||
| 환 경 보 전 비 | 76,951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16,643,895+8,333,124+673,512)*0.3% | |||
| 기 타 경 비 | 1,461,275 | (재료비+노무비 : 16,643,895+9,924,750) * 5.5%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174,423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16,643,895+8,333,124+673,512)*0.6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16,643,895+8,333,124+673,512)*0% | |||
| 폐 기 물 수 수 료 | 930,792 | ||||
| 소 계 | 7,085,619 | ||||
| 순 공 사 원 가 | 33,654,264 | (재료비+노무비+경비 : 16,643,895+9,924,750+7,085,619) | |||
| 일 반 관 리 비 | 2,692,341 | (재료비+노무비+경비: 16,643,895+9,924,750+7,085,619) * 8% | |||
| 이 윤 | 2,955,406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9,924,750+7,085,619+2,692,341) * 15% | |||
| 총 원 가 | 39,302,011 | ||||
| 부 가 가 치 세 | 3,930,201 | 총원가(39,302,011) * 10% | |||
| 도 급 공 사 비 | 43,232,000 | 천원이하 절사 | |||
|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 2,300,000 | ||||
|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 25,336,000 | ||||
| 총 공 사 비 | 70,868,000 |
총공사비집계표
총 공 사 비 집 계 표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토 공 | 0 | 560,845 | 0 | 106,344 | 0 | 353,121 | 0 | 101,380 | ||||
| 2. 오 수 공 | 2,556,051 | 326,032 | 1,988,797 | 241,222 | ||||||||
| 3. 포 장 공 | 1,403,729 | 122,117 | 1,200,166 | 81,446 | ||||||||
| 4. 부 대 공 | 14,555,156 | 9,514,652 | 4,791,040 | 249,464 | ||||||||
| 5. 사 급 자 재 | 6,574,750 | 6,574,750 | 0 | 0 | ||||||||
| 순공사비 | 25,650,531 | 16,643,895 | 8,333,124 | 673,512 | ||||||||
| 6. 운 반 비 | 1 | 식 | 416,400 | 0 | 0 | 0 | ||||||
| 7. 안전관리비 | 1,301,778 | |||||||||||
| 8.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 2,300,000 | |||||||||||
| 9.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 25,336,000 | |||||||||||
| 10. 폐기물 처리비 | 930,792 | |||||||||||
| 0 | 0 |
내역서
예 산 내 역 서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순 공 사 비 | 0 | 0 | 25,650,531 | 0 | 16,643,895 | 0 | 8,333,124 | 0 | 673,512 | ||||
| 0 | 0 | 0 | 0 | ||||||||||
| 1. 토 공 | 560,845 | 106,344 | 353,121 | 101,380 | |||||||||
| 1] 잔토처리 | 163,418 | 28,414 | 93,020 | 41,984 | |||||||||
| 잔토처리/토사 | B/H:0.7M3+D/T:24TON | 2 | ㎥ | 7,387 | 14,774 | 1,562 | 3,124 | 3,985 | 7,970 | 1,840 | 3,680 | 산근 1호표 | |
| 잔토처리/연암 | 9 | 16,516 | 148,644 | 2,810 | 25,290 | 9,450 | 85,050 | 4,256 | 38,304 | 산근 2호표 | |||
| 2] 기존구조물 헐기 | 0 | 0 | 397,427 | 0 | 77,930 | 0 | 260,101 | 0 | 59,396 | ||||
| 가. 포장 깨기 | 354,065 | 70,388 | 233,794 | 49,883 | |||||||||
| 아스콘포장 절단 | 59 | M | 2,575 | 151,925 | 754 | 44,486 | 1,757 | 103,663 | 64 | 3,776 | 산근 3호표 | ||
| 아스콘포장 깨기 | B/H:0.6M3+브레이카 | 9 | ㎥ | 22,460 | 202,140 | 2,878 | 25,902 | 14,459 | 130,131 | 5,123 | 46,107 | 산근 4호표 | |
| 나. 폐기물 상차 | 0 | 0 | 43,362 | 0 | 7,542 | 0 | 26,307 | 0 | 9,513 | ||||
| 폐기물 상차 | 폐아스콘 | 9 | ㎥ | 4,818 | 838 | 2,923 | 1,057 | 산근 5호표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 오 수 공 | 2,556,051 | 326,032 | 1,988,797 | 241,222 | |||||||||
| 1] 오수 토공 | 703,540 | 128,414 | 411,160 | 163,966 | |||||||||
| 터파기/보통토사 | TYPE III | 14 | ㎥ | 4,563 | 63,882 | 720 | 10,080 | 2,857 | 39,998 | 986 | 13,804 | 산근 6호표 | |
| 터파기/연암 | TYPE I | 9 | 44,382 | 399,438 | 10,406 | 93,654 | 20,138 | 181,242 | 13,838 | 124,542 | 산근 7호표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16 | 12,011 | 192,176 | 1,234 | 19,744 | 9,496 | 151,936 | 1,281 | 20,496 | 산근 8호표 | ||
|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 4 | 48,044 | 4,936 | 37,984 | 5,124 | 산근 9호표 | |||||||
| 2] 오수본관 접합및부설 | 0 | 0 | 474,154 | 0 | 55,934 | 0 | 390,820 | 0 | 27,400 | ||||
| 가. 오수관 접합및부설 | 168,820 | 0 | 168,820 | 0 | |||||||||
|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ø200MM | 4 | 본 | 42,205 | 42,205 | 산근 10호표 | |||||||
| 나. 관절단 | 0 | 0 | 1,635 | 0 | 1,588 | 47 | |||||||
| PVC 이중벽관 절단 | ø200MM | 1 | 개소 | 1,635 | 1,588 | 47 | 산근 11호표 | ||||||
| 다. 하수관 CCTV조사 | 0 | 0 | 55,104 | 1,344 | 0 | 48,902 | 0 | 4,858 | |||||
| CCTV 조사 | 신설관 | 14 | M | 3,936 | 96 | 3,493 | 347 | 산근 12호표 | |||||
| 라. 하수관 공기압시험 | 0 | 0 | 246,131 | 0 | 52,126 | 0 | 171,510 | 0 | 22,495 | ||||
| 하수관 공기압시험 | D200 | 1 | 회 | 246,131 | 52,126 | 171,510 | 22,495 | 산근 13호표 | |||||
| 마. 관로경고테이프 | 0 | 0 | 2,464 | 0 | 2,464 | 0 | 0 | 0 | 0 | ||||
| 관로경고용 테이프 | 14 | M | 176 | 176 | 산근 14호표 | ||||||||
| 3] 오수맨홀 | 0 | 0 | 910,120 | 0 | 122,472 | 742,006 | 45,642 | ||||||
| 가. 맨홀블럭 설치 | 546,747 | 81,550 | 424,596 | 40,601 | |||||||||
| 조립식 PC맨홀 설치 | D900 | 1 | 개소 | 276,274 | 276,274 | 7,122 | 7,122 | 238,435 | 238,435 | 30,717 | 30,717 | 산근 15호표 | |
| 맨홀블럭 하차 | 4 | Ton | 2,142 | 8,568 | 0 | 0 | 0 | 0 | 2,142 | 8,568 | 산근 16호표 | ||
| 맨홀고무링 설치 | 수팽창고무지수재,20*10T | 3 | M | 8,538 | 25,614 | 4,249 | 12,747 | 4,289 | 12,867 | 0 | 0 | 산근 17호표 | |
| 맨홀 디딤쇠 설치 | STS,D22 | 4 | 개소 | 36,267 | 145,068 | 12,800 | 51,200 | 23,467 | 93,868 | 산근 18호표 | |||
| 맨홀뚜껑 설치 | ø648 | 1 | 91,223 | 91,223 | 10,481 | 10,481 | 79,426 | 79,426 | 1,316 | 1,316 | 산근 22호표 | ||
| 나. 맨홀기초 콘크리트 | 0 | 0 | 69,087 | 0 | 24,220 | 0 | 44,623 | 0 | 244 | ||||
| 맨홀기초콘크리트 타설 | D900 | 1 | 개소 | 69,087 | 24,220 | 44,623 | 244 | 산근 24호표 | |||||
| 다. 기존맨홀 천공및접합 | 0 | 0 | 294,286 | 0 | 16,702 | 0 | 272,787 | 0 | 4,797 | ||||
| 맨홀 천공및접합 | ø200 | 1 | 개소 | 294,286 | 16,702 | 272,787 | 4,797 | 산근 29호표 | |||||
| 4] 오수연결관 접합및부설 | 0 | 0 | 468,237 | 0 | 19,212 | 0 | 444,811 | 0 | 4,214 | ||||
| 가. 오수연결관 접합및부설 | 110,766 | 0 | 110,766 | 0 | |||||||||
| 내충격 하수관 접합및부설 | ø150MM | 2 | 본 | 39,828 | 79,656 | 39,828 | 79,656 | 산근 30호표 | |||||
| 내충격 하수이형관 접합 | 3 | 개소 | 10,370 | 31,110 | 10,370 | 31,110 | 산근 31호표 | ||||||
| 나. 관절단 | 0 | 0 | 49,092 | 1,428 | 0 | 47,664 | |||||||
| 내충격 하수관 절단 | ø150MM | 3 | 개소 | 16,364 | 476 | 15,888 | 산근 32호표 | ||||||
| 다. 오수연결관 본관연결 | 0 | 0 | 249,367 | 0 | 13,741 | 0 | 231,522 | 4,104 | |||||
| 맨홀 천공및접합 | ø150 | 1 | 개소 | 249,367 | 13,741 | 231,522 | 4,104 | 산근 35호표 | |||||
| 라. 오수받이 설치 | 0 | 0 | 59,012 | 0 | 4,043 | 0 | 54,859 | 0 | 110 | ||||
| 오수받이 설치 | PVC, D300 | 1 | 개소 | 59,012 | 4,043 | 54,859 | 110 | 산근 37호표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3. 포 장 공 | 1,403,729 | 122,117 | 1,200,166 | 81,446 | |||||||||
| 1] 아스콘 포장 | 1,256,465 | 87,469 | 1,096,274 | 72,722 | |||||||||
|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 소규모포설 | 58 | ㎡ | 8,514 | 493,812 | 545 | 31,610 | 7,567 | 438,886 | 402 | 23,316 | 산근 38호표 | |
| 택코팅 | 인력식/RSC-4,30L | 118 | 6,844 | 1 | 58 | 117 | 6,786 | 0 | 0 | 산근 39호표 | |||
| 아스콘 포설및다짐/기층 | 소규모포설 | 7,981 | 462,898 | 510 | 29,580 | 7,094 | 411,452 | 377 | 21,866 | 산근 40호표 | |||
| 프라임코팅 | 인력식/RSC-3,75L | 192 | 11,136 | 1 | 58 | 191 | 11,078 | 0 | 0 | 산근 41호표 | |||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 | 17 | ㎥ | 16,575 | 281,775 | 1,539 | 26,163 | 13,416 | 228,072 | 1,620 | 27,540 | 산근 42호표 | |
| 2] 콘크리트 포장 | 0 | 0 | 147,264 | 0 | 34,648 | 0 | 103,892 | 0 | 8,724 | ||||
| 터파기/보통토사 | TYPE III | 6 | ㎥ | 4,563 | 27,378 | 720 | 4,320 | 2,857 | 17,142 | 986 | 5,916 | 산근 6호표 | |
| 콘크리트포장 | TYPE-A,T=20CM | 8 | ㎡ | 4,266 | 34,128 | 844 | 6,752 | 3,323 | 26,584 | 99 | 792 | 산근 43호표 | |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 | 1 | ㎥ | 16,575 | 16,575 | 1,539 | 1,539 | 13,416 | 13,416 | 1,620 | 1,620 | 산근 42호표 | |
| 비닐 깔기 | T=0.1MM | 9 | ㎡ | 1,638 | 14,742 | 844 | 7,596 | 794 | 7,146 | 0 | 0 | 산근 44호표 | |
| 합판거푸집 | 6회 | 1 | 54,441 | 54,441 | 14,441 | 14,441 | 39,604 | 39,604 | 396 | 396 | 산근 21호표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4. 부 대 공 | 14,555,156 | 9,514,652 | 4,791,040 | 249,464 | |||||||||
| 1] 차선도색 | 2,257,361 | 1,482,279 | 714,879 | 60,203 | |||||||||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 | 백색실선 | 11 | ㎡ | 31,995 | 351,945 | 27,475 | 302,225 | 4,169 | 45,859 | 351 | 3,861 | 산근 45호표 | |
| 문자,기호 | 26 | 53,596 | 1,393,496 | 28,479 | 740,454 | 23,166 | 602,316 | 1,951 | 50,726 | 산근 46호표 | |||
| 황색실선 | 16 | 31,995 | 511,920 | 27,475 | 439,600 | 4,169 | 66,704 | 351 | 5,616 | 산근 47호표 | |||
| 2] 부대시설물 | 0 | 0 | 12,011,147 | 0 | 7,940,839 | 0 | 3,885,730 | 0 | 184,578 | ||||
| 유색포장/미끄럼방지 | B-Type | 47 | ㎡ | 39,021 | 1,833,987 | 29,651 | 1,393,597 | 9,110 | 428,170 | 260 | 12,220 | 산근 48호표 | |
| 난간 설치 | 앵커고정식 | 32 | M | 18,189 | 582,048 | 0 | 0 | 17,660 | 565,120 | 529 | 16,928 | 산근 49호표 | |
| 과속방지턱 | 1000*1000*75(재료비포함) | 18 | 359,680 | 6,474,240 | 250,561 | 4,510,098 | 103,270 | 1,858,860 | 5,849 | 105,282 | 산근 50호표 | ||
| U형볼라드 설치 | W:1200*H:600(재료비포함) | 2 | EA | 376,008 | 752,016 | 258,960 | 517,920 | 111,476 | 222,952 | 5,572 | 11,144 | 산근 52호표 | |
| 철재 카스토퍼 설치 | 천공 및 모르터 자재비 포함 | 7 | 개소 | 338,408 | 2,368,856 | 217,032 | 1,519,224 | 115,804 | 810,628 | 39,004 | 산근 54호표 | ||
| 3] 수도관 인입 | 0 | 0 | 286,648 | 0 | 91,534 | 0 | 190,431 | 0 | 4,683 | ||||
| 상수도관 필지별 분기 | ø100MM-25MM | 1 | 개소 | 238,337 | 238,337 | 91,463 | 91,463 | 142,206 | 142,206 | 4,668 | 4,668 | 산근 58호표 | |
| 내충격 수도관 접합및부설 | ø25MM | 2 | 16,342 | 32,684 | 0 | 0 | 16,342 | 32,684 | 0 | 0 | 산근 59호표 | ||
| 내충격 수도이형관 접합 | 6,579 | 13,158 | 6,579 | 13,158 | 산근 60호표 | ||||||||
| 내충격 수도관 절단 | 1 | 2,469 | 2,469 | 71 | 71 | 2,383 | 2,383 | 15 | 15 | 산근 61호표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5. 사 급 자 재 | 6,574,750 | 6,574,750 | |||||||||||
| 아스콘/표층 | WC-2/가열/3등급 | 7 | Ton | 165,610 | 1,159,270 | 165,610 | 1,159,270 | M20304-078 | |||||
| 아스콘/기층 | BB-2/가열/3등급 | 14 | 135,120 | 1,891,680 | 135,120 | 1,891,680 | M20304-467 | ||||||
| 레미콘 | 25-21-80 | 2 | ㎥ | 121,650 | 243,300 | 121,650 | 243,300 | M20225-211 | |||||
| 고강성 PVC 이중벽관 | Φ200㎜(6M) | 5 | 본 | 87,100 | 435,500 | 87,100 | 435,500 | M12421-200 | |||||
| 고강성 PVC 이중벽관 소켓 | Φ200㎜ | 4 | EA | 11,000 | 44,000 | 11,000 | 44,000 | M12422-200 | |||||
| 고강성 PVC 이중벽관 고무링 | 8 | 750 | 6,000 | 750 | 6,000 | M12423-200 | |||||||
| 내충격 PVC 하수관/편수칼라관 | Φ150㎜(6M) | 2 | 본 | 78,900 | 157,800 | 78,900 | 157,800 | M12431-150 | |||||
| 내충격 PVC 하수관 곡관 | Φ150mmx45˚ | 1 | EA | 18,100 | 18,100 | 18,100 | 18,100 | M12433-202 | |||||
| PE 수도관/(PE100,SDR11) | Φ32(25)mm | 10 | M | 1,200 | 12,000 | 1,200 | 12,000 | M12101-025 | |||||
| 원형맨홀상판/오수용 | Ø900*H400 | 1 | 조 | 213,000 | 213,000 | 213,000 | 213,000 | M21431-0400 | |||||
| 원형맨홀하부구체/오수용 | Ø900*H950,단관일체형 | 620,000 | 620,000 | 620,000 | 620,000 | M21432-0950 | |||||||
| 맨홀뚜껑/오수용 | φ648,주철제,볼트잠금 | EA | 341,000 | 341,000 | 341,000 | 341,000 | M11101-030 | ||||||
| 오수받이 | PVC,Φ300 | 조 | 312,500 | 312,500 | 312,500 | 312,500 | M13551-110 | ||||||
| 아스팔트 유제 | RS(C)-4 | D/M | 190,000 | 190,000 | 190,000 | 190,000 | M19211-040 | ||||||
| RS(C)-3 | M19211-030 | ||||||||||||
| 용접철망 | #6-100x100 | 10 | ㎡ | 5,060 | 50,600 | 5,060 | 50,600 | M20506-100 | |||||
| 보조기층 | 40MM이하 | 24 | ㎥ | 23,000 | 552,000 | 23,000 | 552,000 | M19111-010 | |||||
| 석 분 | 6 | 138,000 | 138,000 | M19111-020 | |||||||||
| :: | 0 | 0 | 0 | 0 | 0 | ||||||||
| *. 운 반 비 | 416,400 | 416,400 | |||||||||||
| 1] 자재운반 | 276,530 | 276,530 | |||||||||||
| 보조기층 운반/석산→현장 | D/T:24TON | 24 | ㎥ | 9,091 | 218,184 | 9,091 | 218,184 | 산근 62호표 | |||||
| 석분 운반/석산→현장 | 6 | 8,804 | 52,824 | 8,804 | 52,824 | 산근 63호표 | |||||||
| 아스팔트 운반/L=10~20KM | 2 | D/M | 2,761 | 5,522 | 2,761 | 5,522 | 산근 64호표 | ||||||
| 2] 중기운반 | 0 | 0 | 139,870 | 0 | 139,870 | ||||||||
| 중기운반 | 1 | 식 | 139,870 | 139,870 | 산근 65호표 | ||||||||
| :: | 0 | 0 | 0 | 0 | 0 | ||||||||
| *. 안 전 관 리 비 | 1,301,778 | 1,301,778 | |||||||||||
| 1] 공사안내 표지판 | 950,098 | 950,098 | |||||||||||
| 공사안내 표지판 | 500*1000 | 4 | 개소 | 94,903 | 379,612 | 94,903 | 379,612 | 산근 68호표 | |||||
| 900*1800 | 2 | 285,243 | 570,486 | 285,243 | 570,486 | 산근 69호표 | |||||||
| 2] 교통안전시설물 | 0 | 0 | 351,680 | 0 | 351,680 | ||||||||
| PE드럼 설치및해체 | (유도등,윙카포함) | 40 | M | 8,792 | 8,792 | 산근 73호표 | |||||||
| :: | 0 | 0 | 0 | 0 | 0 |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2,300,000 | 2,288,000 | 12,000 | ||||||||||
| 1] 관급자재 | 2,288,000 | 0 | |||||||||||
| 중앙분리대 | 200*2000*950H | 16 | 경간 | 143,000 | 143,000 | M24351-140 | |||||||
| 2] 조달수수료 | 0 | 0 | 12,355 | 0 | 0 | 12,355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1 | % | 2,288,000 | 2,288,000 | ||||||||
| 3] 절상금액 | 식 | -355 | -355 | -355 | -355 | ||||||||
| :: | 0 | 0 | 0 | 0 | 0 |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25,336,000 | 25,200,000 | 136,000 | ||||||||||
| 1] 관급자재 | 25,200,000 | 0 | |||||||||||
| 이동식 초소 | 3.0*2.6,2.7H | 1 | 개소 | 25,200,000 | 25,200,000 | M24351-160 | |||||||
| 2] 조달수수료 | 0 | 0 | 136,080 | 0 | 0 | 136,080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1 | % | 25,200,000 | 25,200,000 | ||||||||
| 3] 절상금액 | 식 | -80 | -80 | -80 | -80 | ||||||||
| :: | 0 | 0 | 0 | 0 | 0 | ||||||||
| *. 폐기물 처리 | 930,792 | 930,792 | |||||||||||
| 1] 폐기물 운반 | 226,044 | 226,044 | |||||||||||
|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9 | ㎥ | 25,116 | 25,116 | 산근 74호표 | |||||||
| 2] 폐기물처리 수수료 | 0 | 0 | 704,748 | 0 | 704,748 | ||||||||
| 폐기물 처리수수료 | 폐아스콘 | 22 | Ton | 32,034 | 32,034 | E5-1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