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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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 환경개선 기계공사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추정가격
2,42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서울특별시 외 1
무슨 일
샤워실 기계공사 일체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전면 리모델링하여 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계공사입니다.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온수기 등)와 환기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합니다.

  • 환기설비: 덕트·디퓨저·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세면기·샤워기·온수기·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 레인샤워기 5대, 평면붙임 세면기 2대, 전기온수기(300L) 1대 설치
  • 인라인팬 2대, 디퓨저 6개, 플렉시블 덕트 설치
  • 스테인리스 강관 급수·급탕 배관 및 PVC 배수배관 설치
  • 배관계통 시운전·조정(T.A.B) 및 준공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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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공고문의 지역제한 표기와 별개로 참가자격 조항에 지역 요건이 있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이며,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4,2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6,67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79,6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샤워실 기계공사 일체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의 위생설비(샤워기·세면기·온수기·급배수관)와 환기설비(덕트·디퓨저·송풍기)를 철거·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철거 및 폐자재 반출
  • 급수배관 설치
  • 환기설비 설치
  • 배수배관 설치
  • 위생기구 및 전기온수기 설치
  • 마무리 작업 및 준공
  • 시운전 및 조정(T.A.B)
  •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하자보수(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공고문의 지역제한 표기와 별개로 참가자격 조항에 지역 요건이 있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으로 명시되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으로 공동수급을 막고 있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하는 일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환기설비(디퓨저·플렉시블 덕트·환풍기)와 위생설비(샤워기·세면기·전기온수기·급배수관 등)를 철거하고, 디퓨저·송풍기·샤워기·세면기·전기온수기·급배수배관 등을 새로 설치하는 기계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이다.

공사내용 :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 온수기 등) 및 환기설비 개량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환기설비와 위생설비의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철거 및 폐자재 반출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철거 및 폐자재 반출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샤워실의 환기설비와 위생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개량 공사다.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샤워기 KRS-3000, 평면붙임세면기 L610·페데스탈·L254UFD, 전기온수기 300L 저장식 내통STS 등 모델·규격이 지정되어 있고, 공사내용서 1-3-1 라에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기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현장 여건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에서 하는 공사로,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의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을 임의로 운반·처분·사용하지 못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문구가 없고,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중 시설물 총괄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작업으로는 고소작업, 밀폐공간(터널작업 등), 중량물 취급,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천장판 내부 작업 등이 나온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공사범위 외 시설물을 원상태로 인계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는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공사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통정리원 배치·통행안전관리대책이 안전관리비 계상내역에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조달·반입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이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와 관급자치 관급자재비가 각각 0원이다. 작업 공간·출장비 등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재비가 0원이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레인샤워기 5대 · 평면붙임세면기 2SET · 디퓨져 6EA · 인라인팬(송풍기) 2개 · 전기온수기 1대 · 스테인리스 강관 설치 D15 60m · 스테인리스 강관 설치 D32 50m · 배수배관 설치(VG1) PVC φ50 10m · 배수배관 설치(VG1) PVC φ75 20m

설계서(공사내용서·공사내역서)에 따른 주요 설치 물량. 기초금액 26,675,000원, 추정가격 24,250,000원, 부가가치세 2,42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에 물량·규격이 확정돼 있다.
    샤 워 기 | 레인샤워기 | KRS-3000 | 5
샤 워 기 | 레인샤워기 | KRS-3000 | 5
세 면 기 | 평면붙임세면기 | L610, 페데스탈, L254UFD | 2
흡 입 구 | 디퓨져 | 사각, 200mm, AL | 6
송 풍 기 | 인라인팬 | DUCT IN LINE, 200A, 960CMH | 2
온 수 기 | 전기온수기 | 300L, 저장식, 내통STS | 1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위생 · 환기 · 급탕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세면기·온수기·급배수관)와 환기설비(덕트·디퓨저·송풍기)를 철거·설치하는 공사다. 전기온수기(300L 저장식)를 설치하므로 급탕 설비도 포함된다.

라. 공사내용 :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 온수기 등) 및 환기설비 개량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 온 수 기 | 전기온수기 | 300L, 저장식, 내통STS | 1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45-000
참조번호
20260072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2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4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어 업종은 하나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등록 자체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공고문의 지역제한 표기와 별개로 참가자격 조항에 지역 요건이 있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실적 요구가 없고, 이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적격심사·PQ 배점도 적용되지 않는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으로 명시되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으로 공동수급을 막고 있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와 서약서 제출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견적을 받는 방식이며, 업종·지역·전자입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할 수 있다.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견적제출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에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고, 공사내용은 환기설비와 위생설비 철거·설치로 한정된다.

공사내용 :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 온수기 등) 및 환기설비 개량

하는 일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환기설비(디퓨저·플렉시블 덕트·환풍기)와 위생설비(샤워기·세면기·전기온수기·급배수관 등)를 철거하고, 디퓨저·송풍기·샤워기·세면기·전기온수기·급배수배관 등을 새로 설치하는 기계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이다.

공사내용 :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 온수기 등) 및 환기설비 개량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배수설비 평면도에 기존 배수관과 기존 통기관에 연결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기존배수관에연결
기존통기관에연결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 등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로 인한 발생 잔재의 폐기물은 역사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정 용기에 담아 보관 후 조속히 배출해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로 인한 발생 잔재의 폐기물은 역사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당일반출 불가시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 일정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출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즉시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재물량산출서에 고재, 동 0kg, 고재, STS 35.48kg, 고재, AL 1.1kg이 산출되어 있으나, 발생재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재물량산출서에 고재단가와 산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고재, 동 0
고재, STS 35.48
고재, AL 1.1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환기설비와 위생설비의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철거 및 폐자재 반출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철거 및 폐자재 반출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샤워실의 환기설비와 위생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개량 공사다.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샤워기 KRS-3000, 평면붙임세면기 L610·페데스탈·L254UFD, 전기온수기 300L 저장식 내통STS 등 모델·규격이 지정되어 있고, 공사내용서 1-3-1 라에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기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용 주요자재는 반입 전 감리(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하며, 감리(또는 감독)원은 필요시 품질기준, 카다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인증·시험성적서의 종류나 갈음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1) 공사용 주요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는 반입 전 감리(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하며, 감리(또는 감독)원은 필요시 품질기준, 카다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리(또는 감독)원의 요구 시 sample 제공)

현장·납품지

1곳

공사 위치는 8호선 모란역, 공사대상은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 위치와 대상이 정해졌다.
    2) 공사 위치: 8호선 모란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문서에 없다.
2) 공사 위치: 8호선 모란역
2. 공사대상 :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

현장 여건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에서 하는 공사로,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의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을 임의로 운반·처분·사용하지 못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문구가 없고,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중 시설물 총괄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작업으로는 고소작업, 밀폐공간(터널작업 등), 중량물 취급,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천장판 내부 작업 등이 나온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공사범위 외 시설물을 원상태로 인계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는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공사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통정리원 배치·통행안전관리대책이 안전관리비 계상내역에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내용서 1-7-3에 배관 완료 후 Flush down 2회 이상, 스트레이너 청소, 덕트 내부 이물질 제거, 종합시운전 조정(T.A.B)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계약상대자 의무로 정해져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다음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시운전 조정(T.A.B)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조달·반입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이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와 관급자치 관급자재비가 각각 0원이다. 작업 공간·출장비 등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재비가 0원이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석면 해체·철거 시 사전 신고·승인도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내역서 어디에도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어야 한다는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의무가 없다. 다만 공사용 자재는 반입 전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요 장비류는 사전 승인 후 제작·시공해야 한다는 자재·시공 절차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공사용 주요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는 반입 전 감리(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하며, 감리(또는 감독)원은 필요시 품질기준, 카다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장비류는 사전에 설치현장, 전기 및 설비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제작에 필요한 도면, 공정표, 내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품질기술자 2인·안전기술자 1인을 배치해야 한다. 또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 주관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철도종사자(현장대리인·현장소장·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철도안전교육을 매 분기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적격심사 평가표가 없어 점수(감점)로 반영되는 인력 등급·경력 배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 크기 · - 이 공고에는 인력 등급·경력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 상주, 품질기술자 2인·안전기술자 1인 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이 대상이다.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주 근로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적격심사·기술인력 보유 점수표가 없고,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로 건 문장도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요구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샤워실 환경개선 기계공사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다만 공사기간 중 열차 정상운행에 협조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신속 조치하라는 의무는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샤워실 환경개선 기계공사다.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요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이 공고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이 공고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가 상주 대상이다.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자 통제·보안담당자 지정·비밀유지·작업복 마크 부착, 승강장 선로부·터널 출입 시 사전 보고 및 출입 허가, 불필요한 사진 촬영 통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 대책을 평가 점수로 반영한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출입 통제·보안담당자 지정·비밀유지·작업복 마크·사진 촬영 통제·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담당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 교육 및 출입자 통제 등 시설보안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출입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통된 마크를 작업복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승강장 선로부, 터널 내부 등에 출입(PSD 선로출입문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리(또는 감독)원에게 3일전 보고하고, 감리(또는 감독)원의 사전조치 확인 및 해당 역무실, 종합관제소의 출입 허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에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무근 블록벽체·바닥구조물 헐기(소형장비) 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1대, 인력운반비(모란역 B1층) 332.29kg 등이 반영되어 있고, 크레인·굴착기 등 일반 건설기계나 특수 장비는 없다. 다만 터널·기지 배관 상·하차 시 크레인 사용 시 전차선 접촉 주의 문구는 있다.

블록벽체, 바닥구조물 헐기(소형장비)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무근 | ㎥ | 1.0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00
인력운반비 | 모란역 B1층 | kg | 332.29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입찰 때 공사개요는 '별첨 설계서 참조'이고, 설계서(공사내용서·내역서·도면)에 물량·규격이 확정돼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상이·오류·누락 시 감리원과 협의 처리해야 하며, 현장여건변경·발주부서 지시 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협의·통지 후 공사를 시행한다.

입 찰 건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 사 금 액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 환경개선 기계공사 | 별첨 설계서 참조 | 착공일부터 60일 | 기초금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리(또는 감독)원와 협의, 처리하여 적기 공사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시공 중 현장여건변경, 발주부서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또는 감독)원 및 발주기관에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레인샤워기 5대 · 평면붙임세면기 2SET · 디퓨져 6EA · 인라인팬(송풍기) 2개 · 전기온수기 1대 · 스테인리스 강관 설치 D15 60m · 스테인리스 강관 설치 D32 50m · 배수배관 설치(VG1) PVC φ50 10m · 배수배관 설치(VG1) PVC φ75 20m

설계서(공사내용서·공사내역서)에 따른 주요 설치 물량. 기초금액 26,675,000원, 추정가격 24,250,000원, 부가가치세 2,42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에 물량·규격이 확정돼 있다.
    샤 워 기 | 레인샤워기 | KRS-3000 | 5
샤 워 기 | 레인샤워기 | KRS-3000 | 5
세 면 기 | 평면붙임세면기 | L610, 페데스탈, L254UFD | 2
흡 입 구 | 디퓨져 | 사각, 200mm, AL | 6
송 풍 기 | 인라인팬 | DUCT IN LINE, 200A, 960CMH | 2
온 수 기 | 전기온수기 | 300L, 저장식, 내통STS | 1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이며,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60일인 단년 계약이다.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교통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공고되었고,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공고되어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 단가가 고정된다.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402,485원 · 국민건강보험료 304,617원 · 퇴직공제부금비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02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7,253원 · 안전관리비 1,005,264원 · 품질관리비 0원 A값 합계 2,279,645원
    | 국민연금보험료 | 402,485 | 국민건강보험료 | 304,617 |
    | 퇴직공제부금비 | 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0,02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27,253 | 안전관리비 | 1,005,264 |
    | 품질관리비 | 0 | A | 2,279,645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 환경개선 기계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면도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공사기성은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채·채권

-

도시철도채권을 대금 청구 시 매입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인지세는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한다.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청구 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하자보수보증금률 2%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률 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 2%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건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위생 · 환기 · 급탕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세면기·온수기·급배수관)와 환기설비(덕트·디퓨저·송풍기)를 철거·설치하는 공사다. 전기온수기(300L 저장식)를 설치하므로 급탕 설비도 포함된다.

라. 공사내용 : 샤워실 내 위생설비(샤워기, 온수기 등) 및 환기설비 개량
○ 환기설비
- 덕트, 디퓨저, 송풍기 등 철거 및 설치
○ 위생설비
- 세면기, 샤워기, 온수기, 급배수관 등 철거 및 설치
| 온 수 기 | 전기온수기 | 300L, 저장식, 내통STS | 1 |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기계설비 공사로 배관·덕트 계통 시운전, 종합시운전 조정(T.A.B), 운전·유지관리 시범교육,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시운전을 마친 뒤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1-7-3 시운전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다음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시운전 조정(T.A.B)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8-7 시설물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우리공사 관할 역 및 기계 관리소와 금회 공사부분에 대하여 합동 점검하여 현장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제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예 정 공 정 표 및 공 사 기 간 산 출 서

■ 공사개요

1. 공 사 명 :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 환경개선 기계공사 2. 공사대상 : 8호선 모란역 신호지원반 샤워실(B1층) 3.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 착공일로부터 60일 4. 시공조건 : 설계도서에서 정한 내용 등 조건 충족

■ 예정공정표

공사기간(60일)
공종수량1015233139475560비고
현장실사 및 서류준비1식
철거 및 폐자재 반출
공사자재 반입
급수배관 설치
환기설비 설치
배수배관 설치
위생기구 및
전기온수기 설치1식
마무리 작업 및 준공
연번항목기간기간 산정기준비고
1착공 및 준비기간10일➀ 작업 현장 및 설계도서 검토 : 5일
➁ 자재 및 서류준비 : 5일
2비작업일수20일➀ 주 40시간 작업 적용
➁ 법정공휴일(일요일, 대체휴일 등)
3작업일수25일➀ 철거 및 폐자재 반출, 공사자재 반입 : 5일
➁ 급수배관, 환기설비, 배수배관 설치 : 15일
➂ 위생기구 및 전기온수기 설치 : 5일
4마무리 작업 및 준공5일➀ 작업 현장 정리기간 : 3일
➁ 준공서류 및 준공검사 : 2일
합계60일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인․자재(장비포함) 납품계약자․하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중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감리(또는 감독)원을 통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감리(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카.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공사➠감독부서➠시공사
․ 작업계획서 승인요청
․ 5RP 작성 제출
➠․ 작업계획서(5RP)
검토 승인
➠․ TBM 교육(서명날인)
․ 5RP 이행

마. 교통정리원의 배치, 임무 등 - 교통정리원의 배치: 최소 1명 이상을 감속운행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전방60미터에서 90미터까지의 지점을 말한다)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도심의 도로에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에 따라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정리원의 임무: 수신호와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사용하여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 교통정리원의 복장: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야광밴드 등 고휘도 반사장비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1-5-14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전 분진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사 내 분진, 연기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수행 시 분진 배기팬 및 용접흄 제거기를 가동시킨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용접흄제거기, 덕트청소집진기는 항시 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필터 등 소모자재 교체 후 사용) 다. 계약상대자는 역사 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발생량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역사 내 공사 시행 시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5-1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3) 근로기준법에 의거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하도급제한),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10항, 11항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관련 세부사항은 관련법 참조 바.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974호(’25.1.17.)와 관련,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안심수당 지급요건 발생시 생활임금 수준까지 안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자격요건: 서울시 생활임금이하 근로자(내국인)로 월 8일이상 현장근로 근무자 2) 기상요건: 폭염경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간당 5㎜이상 강우, 일 0.5㎝이상 적설량 3) 안심수당 지급 대상, 기준 및 절차 가)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당일 공사 참여자(전자카드단말기 태그 출근자) 중 상기 기상요건으로 인해 공사감독(감리)의 작업 중지상황 발생 시 나) 지급기준: 일 최대 4시간, 생활임금 수준까지(고용개선지원비 잔액 등 활용) 다) 지급절차 ‧ 공사 작업중지 시 시공사에서는 공사 작업중지 해당일자 기상자료(근거자료[기상청 누리집 화면 캡쳐 등]) 확보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 노무비 명세서 출력하여 발주처에 노무비 청구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안전담당현장소장감독(감리)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품 목중량(kg)고재단가(원)산출금액(원)
계
고재, 동0
고재, STS35.48
고재, AL1.1
품 명규 격단위수량산출내역
모란역(8호선)
고재동kg0
STS35.4830m*[0.301(kg/m)]+50m*[0.529kg/m]
AL1.110m*[0.11(kg/m)]
구 분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분고용개선장려금
예산편성설계 시 산출금액의
50% 반영
설계 시 산출금액의
20% 반영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 반영

① 접속경로(법인인증서 필요) - https://eum.cw.or.kr (퇴직공제EDI, 전자카드근무관리 등) ② 현장 작업동선을 고려한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산정 후 설치 ※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말기 설치가 예외되는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내에서 ‘모바일 현장구역 설정’ 필요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절차 > ※ 문의(공제회 및 전자카드 단말기업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 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확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업체의 부담) <삭제>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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