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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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5,50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정읍시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재류 수집·운반 (24톤 덤프트럭, 30km 기준)
  • 혼합건설폐기물 수집·운반 (24톤 암롤트럭, 30km 기준)
  • 건설폐재류 처리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물)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가연성 5% 이하 혼합)
  • 공인 계근소·계량증명소에서 계량 후 결과 제출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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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허가증의 영업대상 범위).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수의계약배제사유·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해당자 제출 불가.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정읍시 소재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참가 가능. 착수계에 보유장비현황 제출.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보유장비현황
현장·납품지
5곳

정읍시 시기동 198-55, 시기동 518-9, 상동 302, 상동 274-1외 3, 상동 405-35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5개소로 정해짐
    정읍시 시기동 198-55번지 외 4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정읍시 내 현장
정읍시 시기동 198-55번지 외 4개소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752.474TON과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39.645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건설폐재류 | TON | 752.474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혼합건설폐기물 | TON | 39.645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5,015,000원
배정예산
60,51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빈집 해체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공인 계근소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작성
  • 폐기물 처리 완료보고서·사진첩 제출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배출자 신고 서식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허가증의 영업대상 범위).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수의계약배제사유·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해당자 제출 불가.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정읍시 소재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참가 가능. 착수계에 보유장비현황 제출.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보유장비현황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정읍시 빈집 5개소(시기동 198-55 외 4개소)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752.474톤과 혼합건설폐기물 39.645톤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거리는 30km 기준이며 실제 운반거리로 변경 정산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수행 기간

28일 이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이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는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시방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29-000
참조번호
정읍시 공고 제2026-1882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015,000원
배정예산
60,51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장비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 어느 하나. 공통으로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허가증의 영업대상 범위).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

  • 크기 · - 평가표 없음(최저가 낙찰)
  • 대상 · 본점·사업장 정읍시 소재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최저가 수의계약).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 적용 외 규모·신분 제한 없음.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수의계약배제사유·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해당자 제출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적혀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착수계에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을 내라는 것과 공인 계근·계량증명서 제출은 인증·시험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읍시 소재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참가 가능. 착수계에 보유장비현황 제출.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보유장비현황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 하도급 한도 · -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차량 규격(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과 폐기물 성상 구분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급자가 용역 완성 시 서면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은 없다.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전용차량 사용·공인 계량 실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등 방법만 글로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별표1, 시행규칙 제13조의3),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폐기물 인계·인수는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 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폐기물 처리량은 추정량으로 정산 변경한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계량증명서 미제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공인 계량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근소·계량증명소에서 한다는 것만 적혀 있고 공장·현장 구분은 없다.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분리 배출은 수급자가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해 처리하고, 착수계 등 서류는 수급자가 작성·제출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문서에 없다.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 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 전 착수계(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첨부)를 감독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착수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도급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착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수집·운반업·처분업 허가증 사본과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를 착수계에 첨부해 제출하고, 사업장 폐기물 5톤 이상이면 공사 도급자가 정읍시에 신고한다. 공인 계근·계량증명 대가는 실비 정산한다.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 대가는 운반차량 당 실비로 정산한다.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 이상인 경우 정읍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보고 주기

1월

과업수행기간 중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한다. 착수 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착수(작업) 전·중·후 및 위탁처리 전반의 칼라사진과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고, 공인 계량 결과·계량전표·계근표를 제출하며,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수급자는 착수(작업)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친 칼라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관에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물은 완료보고서, 사진첩 2부,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 계량전표·계근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4호서식), 배출자 신고 30호서식 등 서류·보고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제출과 시방서상 현장대리인 정의만 있음(자격 요구 아님).

  • 대상 · - 자격 요구가 없어 대상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정읍시 시기동·상동 빈집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 운반은 지정 장소로, 처리는 처리장에서 이루어짐.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보안 조치 없음.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만 있음(보안 아님).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8일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완료하는 단일 용역. 감독관 요구 시 24시간 이내 운반용 트럭 배치 조항이 있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일 업무이며, 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업체로 한정된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본 과업은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해체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정읍시 빈집 5개소(시기동 198-55 외 4개소)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752.474톤과 혼합건설폐기물 39.645톤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거리는 30km 기준이며 실제 운반거리로 변경 정산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의무가 있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일의 분량

건설폐재류 운반비 752.474TON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39.654TON · 건설폐재류 처리 752.474TON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39.645TON · 대상 빈집 연면적 합계 724.19㎡

대상지 5개소(시기동 198-55, 시기동 518-9, 상동 302, 상동 274-1외 3, 상동 405-35). 기초금액 60,516,000원, 추정가격 55,01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으로 정산 변경한다.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 운반비 | TON | 752.474 | 24톤 덤프트럭, 30km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TON | 39.654 | 24톤 암롤트럭, 30km |
| 건설폐재류 | TON | 752.474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39.645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수행 기간

28일 이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이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는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8일인 단년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부가 작업

착수계·보유장비현황·허가증 사본·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등 착수 전 제출,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제출, 매월 말일 기준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 착수 전·중·후 및 위탁처리 전반의 칼라사진과 준공 시 사진첩 2부 제출,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와 계량전표 제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배출자 신고 서식 제출, 처리 완료 후 주변정리(청소) 등이 있다.

도급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착수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착수(작업)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친 칼라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자가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일을 직접 수행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나 지역·업종·허가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 정읍시 소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내역서는 5개소로 나뉘어 있으나 입찰 자체는 하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만 요구되며,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은 없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시방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대가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소화. 인지세도 부담.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규정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혼합건설폐기물 발생량: 과업지시서 39.645 TON ↔ 내역서 합계 39.645 TON(8.603+5.322+5.166+13.762+6.792=39.645)로 일치하나, 과업지시서 표에는 39.654 TON으로 기재되어 내역서와 0.009 TON 차이. 따를 문서 지정 조항은 없음.

혼합건설폐기물 | TON | 39.645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TON | 39.654 | 24톤 암롤트럭, 30km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독관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24시간 이내 감독관 요구 시 24시간 이내 운반용 트럭 배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는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공사준공일 기준 2일 전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5곳

정읍시 시기동 198-55, 시기동 518-9, 상동 302, 상동 274-1외 3, 상동 405-35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5개소로 정해짐
    정읍시 시기동 198-55번지 외 4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정읍시 내 현장
정읍시 시기동 198-55번지 외 4개소

현장 여건

빈집 5개소의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분리배출은 건설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안전조치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중량물(24톤 트럭 운반) 외 특별한 위험작업 규정 없음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 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를 한다.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 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처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공인 계근·계량증명 대가는 운반차량 당 실비로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재류 752.474톤, 혼합건설폐기물 39.654톤의 수집·운반·처리를 수급자가 수행한다. 운반거리 30km 기준, 실제거리 적용 변경정산.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폐기물 처리)으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정읍시가 발주처로서 기초금액 60,516,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 금60,516,000원
(금육천오십일만육천원) | 추정가격 | 금55,015,000원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기물 종류별 TON당 단가×수량으로 산출하는 내역서 구조이며, 총액입찰(수의견적제출(총액))로 계약한다. 실제 수량·운반거리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수량·운반거리로 정산 변경하고, 공인 계근·계량증명 대가는 운반차량 당 실비로 정산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설계 수량이 추정량이고 실제 수량으로 정산 변경하며, 운반거리도 실제거리를 적용해 변경정산한다.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30km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도급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실제거리를 적용하여 변경정산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을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이고, 계약은 정읍시와 전자로 체결한다.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시방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별도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 변경, 발주처 방침 변경, 민원·설계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실제 수량·운반거리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량·운반거리 정산 변경과 용역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나. 용역 수행 중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5,501,000원이 별도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60,516,000원
(금육천오십일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 금5,501,000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개요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된 장소로 운반)과 폐기물 처리(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를 모두 수급자가 맡는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가 물량 752.474TON으로 가장 크고,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는 39.654TON이다. 운반거리는 30km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거리를 적용하여 변경정산 한다.
    건설폐재류 운반비 | TON | 752.474 | 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TON | 39.654 | 24톤 암롤트럭, 30km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30km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도급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실제거리를 적용하여 변경정산 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752.474TON과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39.645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건설폐재류 | TON | 752.474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혼합건설폐기물 | TON | 39.645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요구하고, 건설폐재류는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로 처리비가 잡혀 있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재류 처리비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수급자는 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지정 장소로 운반·처리하고, 공인 계근소에서 계량한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며,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처리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상하차·포장·설치·용기 회수·반납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가 단가·계약금액에 포함되었는지 별도 정산인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공인 계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공인 계근소·계량증명소의 계량을 따르고,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하며,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으로 정산 변경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과업은 해체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시설에 대한 언급 없이 발생량 전부를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본 과업은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해체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가치를 미리 뺐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해체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2. 과업위치

연번빈집소재지(도로명주소)연면적(㎡)철거후 정비계획
1정읍시 시기동 198-55241.40철거후 부지정리
2정읍시 시기동 518-974.57
3정읍시 상동 30281.01
4정읍시 상동 274-1외 3215.21
5정읍시 상동 405-35112.0

3. 과업개요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명단위폐기물 발생량비고
건설폐재류 운반비TON752.474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39.65424톤 암롤트럭, 30km
건설폐재류752.474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혼합건설폐기물39.645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30km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도급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실제거리를 적용하여 변경정산 한다.

Ⅱ. 일반 과업설명서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1. 적 용 가. 본 과업의 발주처과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수급자’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업무담당 직원을 말한다.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 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정부제정 법규 및 제 규정,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서류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바.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라.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마.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바. 폐기물 운반비는 중간처리장소까지 30k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반거리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변경 정산한다.

Ⅳ. 용역시방서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

< 건 축 >

2026. 09.

정 읍 시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

1. 공 사 명 :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이내 3. 대상지 개요

연 번소 재 지연면적(㎡)비 고
1정읍시 시기동 198-55241.40
2정읍시 시기동 518-974.57
3정읍시 상동 30281.01
4정읍시 상동 274-1외 3215.21
5정읍시 상동 405-35112.0
합 계724.19

4. 공사개요 : 철거 건설폐기물처리 □ 총 칙 적용 1. 범위 이 처리 시방서 및 자료는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의한다. 2. 감 독 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하면 발주자의 장이 임명하는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 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4. 용어의 정의 본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장 □ 폐기물 신고 공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 이상인 경우 정읍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 기간은 수집, 운반 처리 전까지) 1.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반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때는 쌍방협의하여 공사금액을 가감조정하거나 관련법 규정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 안전관리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 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용 역 명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 요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착공일부터 28일위 치정읍시 시기동 198-55번지 외 4개소
기초금액금60,516,000원
(금육천오십일만육천원)
추정가격금55,015,000원
부가가치세금5,501,000원

참가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8192, 양승현)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02.163TON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5.166
건설폐재류 처리비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102.163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5.166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10.258TON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6.792
건설폐재류 처리비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110.258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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