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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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강정크루즈부두 상문용 갱웨이 제작·설치 (협상)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추정가격
4.64억원
개찰
10/23(금) 17:00 · D-1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상문용 갱웨이 제작·설치
걸리는 것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귀포항 강정크루즈부두에서 크루즈 관광객이 원활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 선박측 셀프레벨링계단, 고정 플랫폼측 고정식·펼침식 계단(계단마다 미끄럼방지판 설치)을 갖춘 갱웨이 1 SET 제작·설치
  • 크기 4800W×10,600L×4000H(계단폭 1200W), 운영높이 DL.(+)0.25m~DL.(+)7.6m, 운영 경사도 상·하향 30도 이내
  • 수평이동은 유압자주식, 브리지 인상·인하는 유압식으로 동작하며, 별도 이동장치 없이 자체 주행장비로 이동
  • 선박측 기구(셀프레벨링계단, 펼침식 현관문 다리, 회전 바퀴)와 하선측 기구(고정식 계단, 셀프레벨링 계단) 구성
  • 바닷물에 강한 재질 사용, 일 24시간 365일 가동, 안전대 높이 1200mmH
  • 예비품(바퀴, 현문사다리 유압장치 각 2SET분)과 공구·게이지 납품, 시운전 및 운전·유지보수 교육,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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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직접 생산만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제조 등록만 인정. 갱웨이 구성은 알루미늄으로 하되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스텐레스스틸로 대체, 알루미늄 용접은 AL WPS 보유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 통과자가 직접 용접(외주·재하청 불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나. 알루미늄에 대한 용접은 알루미늄 WPS(용접절차서) 보유한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하며,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은 불허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2026. 10. 23.(금) 09:00~17:00(12:00~13:00 제외)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등 불가). 입찰참가 등록(회계재산관리과) 후 제안서 제출(해운항만과).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① 입찰참가 등록(회계재산관리과) → ② 제안평가 서류 제출(해운항만과)**

가격

추정가격
464,000,000원
배정예산
510,400,000원
부가세
46,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90일
문서: 수행 기간 · 수행(제작·설치) 90일
품명
항만탑승교 (25111910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상문용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제작·설치 1SET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0/23(금) 17: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항만탑승교 제작·설치 실적(관련실적)9점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현황(인력보유)9점
입찰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경영상태)9점
입찰자격 제한 등 관련 징계사항(신인도)3점
사업 내용 이해도10점
제안의 적합성10점
이동형 탑승교 설계 적정성 및 주요 시설·장비 인프라 적정성10점
품질 및 공정관리 계획10점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5점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사후관리·하자보증)10점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계획5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른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문용 갱웨이 제작·설치

물품 › 기타

크루즈부두에 설치할 이동식 승하선용 탑승교(갱웨이) 1기를 설계·제작·운반·현장설치·시운전까지 수행하는 물품 제조·설치 사업으로, 항만탑승교는 물품 목록 어느 세부에도 맞지 않는다.

  • 갱웨이 장치 설계(구조계산서·제작도·준공도 작성)
  • 주요장치부(현문사다리, 플랫폼, 주행장치, 경사사다리) 제작
  • 예비품·공구·게이지 납품
  • 제작검사·현장검사·준공검사 대응
  • 운반 및 현장 조립·설치
  • 시운전 및 운전·유지보수요원 교육훈련,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 하자보증기간 1년 하자보수 및 사후 서비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제조 등록만 인정. 갱웨이 구성은 알루미늄으로 하되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스텐레스스틸로 대체, 알루미늄 용접은 AL WPS 보유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 통과자가 직접 용접(외주·재하청 불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나. 알루미늄에 대한 용접은 알루미늄 WPS(용접절차서) 보유한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하며,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은 불허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2026. 10. 23.(금) 09:00~17:00(12:00~13:00 제외)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등 불가). 입찰참가 등록(회계재산관리과) 후 제안서 제출(해운항만과).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① 입찰참가 등록(회계재산관리과) → ② 제안평가 서류 제출(해운항만과)**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일 때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 단일 품명 등록.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문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 60+정량 30)과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격입찰서는 별도 밀봉 제출되어 가격 전 제안서 평가(정성·정량)를 거침.

  • 통과선 · 70점 이상 합산점수 70점 이상
    나.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점수(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나.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점수(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1)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계·제작·현장설치·시운전을 포함하고, 설치 후 검사·시험을 거쳐 시운전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행하며, 납품기한 내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 설치 완료 7일전까지 시운전 계획서(시운전 일정, 시운전 결과 보고서 양식, 장비운영 교육일정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범위 : 갱웨이 장치 설계, 제작, 현장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동 사업의『갱웨이 장치 규격서』를 적용한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 설치 완료 7일전까지 시운전 계획서(시운전 일정, 시운전 결과 보고서 양식, 장비운영 교육일정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묶인 품목 수

11종

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품명 대분류는 주행장치, 전기판넬·무선리모컨, 유압장치, 실린더·아웃드리거, 셀프 레벨링 레더, 플렛폼·레더, 구조해석비, 운반비, 현장 조립비, 시운전비(교육포함), 항만 검사비로 11종이다(부가가치세 제외).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제작사 제시'로만 되어 있다.
    셀브레벨링계단 각 동작속도 | 제작사 제시
※ 위 주요부품 및 비용의 대분류를 참고하여 작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작성은 가능하나 위 품명(대분류)으로 구분하여 아래 세부사항으로 작성하여 대분류별 소계 표시

수행 기간

수행(제작·설치) 90일

제안요청서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과업지시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 기점은 계약일. 납품기한 연장 가능(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연장기한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발주처와 별도 협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1) 동 물품은 크루즈 선박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항만장비로서 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
4)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금액 510,400,000원(추정가격 464,000,000원 + 부가가치세 46,400,000원), 기초금액 510,400,000원.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부가세포함)을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를 붙임.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제안한 가격이 계약금액이 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다만 협상 시 제안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금액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다. 가격협상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이하로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동안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낙찰업체가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기초금액(A+B) | | 금 510,400,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 |
제안금액 | | 금 원(부가세포함) | | |

물량 변동

확정

갱웨이 장치 1SET, 규격(4800Wx10,6000Lx4000H, 계단폭 1200W), 운영높이범위, 경사도, 운전조건 등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고, 제안서·설계도면으로 세부 설계를 제안한다. 다만 타워 크기·현문사다리 길이·비가림시설 형식·자재 등은 감독자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6)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5) 타워의 크기는 구조적 안전을 위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현문사다리 길이 및 비가림시설 등의 형식, 자재 등의 변경은 현장 여건 확인 후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30점) 중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9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심사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사용한다. 미제출시 0점 처리.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 후 새 등급이 없으면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자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의 처리만 있고, 확인서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업체의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미제출시 0점 처리 규정만 있음).
  • 크기 · 4~9점 AAA~AA- 9점, A 8점, BBB 7점, BB+/BB0 6점, BB-~B- 5점, CCC+ 이하 4점
    | AAA, AA+, AA0, AA- | A1 | AAA, AA+, AA0, AA- | 9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점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기술등급평가(서식 13,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 9점
    다) 기술등급평가(서식 13) 1부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 9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60점) 중 '사업 이해 및 제안개요' 3개 요소가 각 10점(사업 내용 이해도 10점, 제안의 적합성 10점, 이동형 탑승교 설계 적정성·주요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적정성 10점)으로 가장 크다. 정량적 평가(30점)에서는 항만탑승교 수행실적 9점, 전문인력 보유 9점, 경영상태(신용평가) 9점이 각각 최대이고, 정성적 평가의 품질·공정관리 계획 10점, 사후관리(하자보증) 10점도 배점이 크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사업 내용 이해도 10점, 제안의 적합성 10점, 설계 및 구비인프라 등 적정성 10점, 품질 및 공정관리 계획 10점, 사후관리(하자보증) 10점, 항만탑승교 수행실적 9점, 전문인력 보유 9점, 경영상태 9점, 사업장 안전관리 5점, 사용자 교육 방안 5점, 신인도 3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이해 및 제안개요 |  사업 내용 이해도 | 10 | 30 | 정성적·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60점)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수행
실적 | 관련실적 |  항만탑승교 제작․설치 | 9 | 9 | 정량적·
발주부서
평가
(30점)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평가위원 소집 오프라인 평가)한다. 평가 일시·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제안서 접수 시)이며, 평가순서는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평가시간은 각 업체당 15분(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위원은 7명 출석.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는 서면평가이므로 발표 불참·발표자 관련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
(1)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 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통한 서면평가(평가위원 소집 오프라인 평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01-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3252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4,000,000원
배정예산
510,4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0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부터 확인한 뒤, 묶인 품목을 우리 등록(세부품명 13개 모두 등)으로 다 덮을 수 있나, 지역·시설 조건(광주·전라 본점과 시설)이 맞나, 가격을 열기 전 평가(85점·80점)를 넘을 제안서를 낼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 단일 품명 등록.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문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30점) 중 항만탑승교 수행실적 9점 — 최근 5년 이내 국내 항만에 탑승교 제작·설치 건수(실적 누계)로 1건 이상 5점 ~ 5건 이상 9점. 탑승교·갱웨이·승하선시설·트랩 등을 말하며 단일건 5,000만원(V.A.T 제외) 이상에 한 함. 정부·공공기관 실적증명서 제출, 정부·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크기 · 5~9점 1건 이상 5점 ~ 5건 이상 9점
    1건 이상 2건 미만
    5점
    5건 이상
    9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탑승교·갱웨이·승하선시설·트랩 등 유사 시설 실적 인정, 정부·공공기관 이외(민간) 실적도 증빙 첨부 시 평가, 공동도급계약은 지분 기재·관련서류 첨부, 하도급 실적은 원청에 하도급 신고한 실적만 인정
    단,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공사의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2.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도급회사 기재 (관련서류 첨부)
    4. 하도급 실적은 원청에 하도급 신고한 실적만 인정
(1) 최근 5년 이내 국내 항만에 탑승교 제작·설치 건수(실적 누계) - 9점
※ 탑승교 수행실적은 탑승교, 갱웨이, 승하선시설, 트랩등을 말하며 단일건 5,000만원(V.A.T제외) 이상에 한 함.
입찰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최소 지분율 5% 이상)로 제한하며, 참여업체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하도급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참여업체 각각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참여업체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햐 합니다.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이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최소 지분율은 5% 이상)로 제한하며, 참여업체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햐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은 정성평가 항목(5점)일 뿐.

하도급

막음

하도급은 불허. 알루미늄 용접은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자체가 불허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이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최소 지분율은 5% 이상)로 제한하며, 참여업체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햐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알루미늄에 대한 용접은 알루미늄 WPS(용접절차서) 보유한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하며,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은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제조 등록만 인정. 갱웨이 구성은 알루미늄으로 하되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스텐레스스틸로 대체, 알루미늄 용접은 AL WPS 보유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 통과자가 직접 용접(외주·재하청 불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만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 문구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제조물품 등록 업체만 참가, 알루미늄 용접 외주·재하청 불허
    나. 알루미늄에 대한 용접은 알루미늄 WPS(용접절차서) 보유한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하며,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은 불허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나. 알루미늄에 대한 용접은 알루미늄 WPS(용접절차서) 보유한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하며,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은 불허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갱웨이 형태·규격·재질(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 등은 정하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다만 「각종 자재의 변경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현저히 우수한 System이나 제품 등의 대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규정.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 없음
라. 각종 자재의 변경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도면,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우수한 System이나 제품 등의 대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이를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금액에 변경이 없이 제안한 System이나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사용재료 중 외자재는 수입국의 품질검사 필증 첨부 규정만 있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자재는 KS 인증품목 자재 사용,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품 사용 및 증빙서 제출,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제출. 납품·제작 과정에서 제출.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아님
  • 대상 · KS 인증품목 자재 · 에너지고효율인증 · 국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S 인증품목 자재 사용, 에너지고효율인증품 사용·증빙서 제출, 감독자 인정 재료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시험
가. 본 규격서에 의거 사용할 자재 중 내자재는 KS 인증품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자재인 경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품이나 수입국의 품질검사 필증을 첨부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규정 없음. 내자재는 KS 인증품목, 외자재는 국제 공인 규격품 또는 수입국 품질검사 필증 첨부 재료 사용으로 수입품 사용 가능.

가. 본 규격서에 의거 사용할 자재 중 내자재는 KS 인증품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자재인 경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품이나 수입국의 품질검사 필증을 첨부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갱웨이 크기 4800Wx10,6000Lx4000H(계단폭 1200W), 운영높이 DL.(+)0.25m~DL.(+)7.6m, 경사도 상향·하향 30도 이내, 안전대 높이 1200mmH, 바닥하중 3.0kN/m2 처짐 1/50 이내, 적설하중 0.62kN/m2 이상, 풍압하중 작업시 26.2m/s·태풍시 60m/s, 계단 폭 300mm 이상·높이 250mm 이내, 경사도 40도 이하, 연결발판 틈새 3mm 이내, 갱웨이 속도 최소 1m/min 등.

  • 따를 표준·지침 ·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항만법 및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검사 및 설치기준,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별표 4(강재 허용응력·처짐), KS D3503·KS D3512·ASTM A 36 등 재료 규격
    (1)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2) 항만법 및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3)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검사 및 설치기준
| 3 | 갱웨이 크기 | 4800Wx10,6000Lx4000H(계단폭 1200W) | |
(마) 바닥하중 : 전 구역 3.0kN/m2 에서 처짐 1/50 이내
(사) 풍압하중 : 작업시 26.2m/s, 태풍시 60m/s(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플랫폼 등록 등 목록·지정 요구 없음. 정량평가의 항만탑승교 수행실적(회사 실적)은 이 질문 대상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설비는 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함.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 규정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가.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설비는 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수급인”은 설계, 자재 및 제작기술의 하자로 인한 결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서상의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 60+정량 30)과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격입찰서는 별도 밀봉 제출되어 가격 전 제안서 평가(정성·정량)를 거침.

  • 통과선 · 70점 이상 합산점수 70점 이상
    나.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점수(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나.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점수(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1)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설계도면 1부, 제작·설치·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 주요 부품 리스트·Sample·시험성적서, 구조계산서, 재질 분석자료, 시험성적서 및 성능 관련 보조자료 제출. 제안서 작성 지침상 근거자료·공인검증 자료 첨부.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안서는 추가·수정·변경·보완 불가하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가능, 기한 정하여 보완 요구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설계도면 1부
사.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에 필요한 제작, 설치,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은 리스트를 작성, 필요시 부품별 Sample과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안서 내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경쟁입찰로, 지방계약법령상 참가자격과 나라장터 '항만탑승교'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2) 입찰방법: 경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항만탑승교”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갱웨이 1SET)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6)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2026. 10. 23.(금) 09:00~17:00(12:00~13:00 제외)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등 불가). 입찰참가 등록(회계재산관리과) 후 제안서 제출(해운항만과).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① 입찰참가 등록(회계재산관리과) → ② 제안평가 서류 제출(해운항만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과업지시서는 제작 전 현장조사를 수급인 의무로만 둠.

가.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본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장비의 하자 또는 품질의 저하나 납기의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갱웨이 1SET를 단일 업체가 제작·설치. 공동수급(공동이행)은 가능하나 수량을 나눠 뽑는 방식은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희망수량 입찰·복수 업체 선정이 아니어서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6)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을 납부(귀속). 계약·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갱웨이 크기: 4800Wx10,6000Lx4000H(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 4800Wx10,6000Lx4000H(동일 표기, 다만 과업지시서 2.1.4 환경조건 운영높이범위 DL.(-)1.90m~DL.(+)7.60m ↔ 2.1.2 사양표 운영높이범위 DL.(+)0.25m~DL.(+)7.6m로 상이. 따를 문서 지정 없음.

| 4 | 운영높이범위 | DL.(+)0.25m ~ DL.(+)7.6m | |
| 운영높이범위 | DL.(-)1.90m ~ DL.(+)7.60m | 경사도 | 규격 참조 |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단일 품목이며, 입찰참가자격도 '항만탑승교'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한정된다. 다만 공동수급(공동이행)은 가능하고 하도급은 불허한다.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항만탑승교”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한 자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이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최소 지분율은 5% 이상)로 제한하며, 참여업체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햐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선박측 셀프레벨링계단과 고정 플랫폼측 고정식·펼침식 계단을 갖추고, 수평이동은 유압자주식, 브리지 인상·인하는 유압식이며, 운영높이 DL.(+)0.25m~DL.(+)7.6m, 운영 경사도 상·하향 30도 이내, 안전대 높이 1200mmH, 일 24시간 365일 가동, 바닷물에 강한 재질을 요구한다.

설계·제작·현장설치·시운전을 포함하며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과업지시서는 3개월 이내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이다.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사업범위 : 갱웨이 장치 설계, 제작, 현장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동 사업의『갱웨이 장치 규격서』를 적용한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갱웨이는 '기존 설치된 트랩과 부두내의 이동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작해야 하고, '감독자'가 제공하는 크루즈선 운영계획 및 배치평면을 확인하여 설계해야 한다. 다만 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갱웨이는 부두의 거리를 고려하여 심플하게 제작되어져야 하며, 기존 설치된 트랩과 부두내의 이동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감독자”가 제공하는 크루즈선 운영계획 등 및 배치평면을 확인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이나 시공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항만탑승교'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이다.

  • 대상 · - 문서에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면허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관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계·제작·현장설치·시운전을 포함하고, 설치 후 검사·시험을 거쳐 시운전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행하며, 납품기한 내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 설치 완료 7일전까지 시운전 계획서(시운전 일정, 시운전 결과 보고서 양식, 장비운영 교육일정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범위 : 갱웨이 장치 설계, 제작, 현장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동 사업의『갱웨이 장치 규격서』를 적용한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 설치 완료 7일전까지 시운전 계획서(시운전 일정, 시운전 결과 보고서 양식, 장비운영 교육일정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갱웨이 크기·형태·운영높이·경사도 등 규격이 정해져 있고, 제작도·준공도·설계도서를 작성해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공장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알루미늄 용접은 WPS 보유업체가 직접 해야 하며 외주·재하청 용접은 불허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문구가 없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에 필요한 제작, 설치,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은 리스트를 작성, 필요시 부품별 Sample과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알루미늄에 대한 용접은 알루미늄 WPS(용접절차서) 보유한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하며,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은 불허한다.

함께 넘길 물품

예비품(바퀴 2SET분, 현문사다리 유압장치 2SET분)과 공구·게이지(공구 박스 1개, 각종 몽키 스패너 및 드라이버 1식, 컴비네이션 스패너 1식)를 무상으로 납품해야 한다.

예비품은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동일 품목으로 보충해야 하며, 유지보수 매뉴얼 3부(USB 및 책)도 제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설치 완료 후 갱웨이 장치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품, 공구 및 게이지를 납품하여야 하며, 예비품 등의 상세 목록을 제작도면 작성 시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구 박스 1개
나. 각종 몽키 스패너 및 드라이버 1식
다. 컴비네이션 스패너 1식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폐기물·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납품 완료 전 목적물 파손·오염 및 기존 시설물 손상 시 원상복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부가 작업

제작·설치 완료 후 시운전 시 유지보수요원 및 운전요원에게 취급방법·비상시조치요령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매뉴얼(3부)을 USB 및 책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공정별 사진을 촬영해 A4 사진첩과 USB로 정리 제출하고, 제작도·준공도·설계도서·준공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교육 소요 경비는 수급인 부담이며, 준공도서에는 예비품 리스트와 성능시험·측정기록부 등이 포함된 USB 2매도 포함된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갱웨이 장치를 원활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유지보수요원 및 운전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에 관한 취급방법, 비상시조치요령 등 제반 기술 교육 및 유지보수 매뉴얼(3부)을 USB 및 책으로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급인”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각 공정별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납품완료시 A4크기의 사진첩과 USB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중이라도 “감독자”의 사진 제출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한 순서로 제작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의 과업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1종

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품명 대분류는 주행장치, 전기판넬·무선리모컨, 유압장치, 실린더·아웃드리거, 셀프 레벨링 레더, 플렛폼·레더, 구조해석비, 운반비, 현장 조립비, 시운전비(교육포함), 항만 검사비로 11종이다(부가가치세 제외).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제작사 제시'로만 되어 있다.
    셀브레벨링계단 각 동작속도 | 제작사 제시
※ 위 주요부품 및 비용의 대분류를 참고하여 작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작성은 가능하나 위 품명(대분류)으로 구분하여 아래 세부사항으로 작성하여 대분류별 소계 표시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상문용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제작·설치 1SET

갱웨이 장치 1SET 제작·설치. 규격 4800Wx10,6000Lx4000H(계단폭 1200W), 운영높이범위 DL.(+)0.25m~DL.(+)7.6m. 사업금액(추정금액·기초금액) 금510,400,000원(추정가격 464,000,000원 + 부가가치세 46,4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갱웨이 장치 1SET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1) 갱웨이 장치 1SET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1) 갱웨이 장치 1SET

수행 기간

수행(제작·설치) 90일

제안요청서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과업지시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 기점은 계약일. 납품기한 연장 가능(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연장기한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발주처와 별도 협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1) 동 물품은 크루즈 선박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항만장비로서 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
4)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설치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강정동 2801-3 일대). 입찰 시 정해진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음
    5) 설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강정동 2801-3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 현장으로, 해외·개별 배송 등은 없음
    5) 설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강정동 2801-3 일대)
5) 설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강정동 2801-3 일대)

현장 여건

설치지역은 국가의 주요 시설이며,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 전에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장비 하자·품질 저하·납기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갱웨이 장치 설치 위치도 및 부두 표준단면도(1부두 서방파제, 2부두 남방파제)가 첨부되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위험작업 · 중량물 갱웨이 장치(4800Wx10,6000Lx4000H)를 부두 현장으로 인도·설치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따름. 별도의 밀폐공간·굴착 등 위험작업 명시는 없음
    (1) 갱웨이 장치가 부두 현장으로 인도되면, “수급인”은 설치 전에 갱웨이 장치의 제반 설비에 대한 조립 상태를 우선 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갱웨이 장치의 설치지역은 국가의 주요 시설이므로 작업 시행중 발생하는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본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장비의 하자 또는 품질의 저하나 납기의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갱웨이 장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속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부두에 운항되는 모든 크루즈선의 주기계획에 따라 접현·이현할 수 있어야 함. 환경조건으로 휴지시 최대순간풍속 60m/s 이상, 작업시 최대풍속 26.2m/s 이상, 조수간만의 차 약 3.16m 등이 제시됨.

(아) 운전조건 : 정기적인 유지보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계속가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설계기준 갱웨이 장치 및 부대시설은 하루24시간, 일년 365일 연속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부두에 운항되는 모든 크루즈선의 주기계획에 따라 접현, 이현 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성, 효율성,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음. 다만 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 설치완료)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음. 갱웨이 장치 1SET를 제작·설치하는 단일 납품물.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 요구는 문서에 없음. 다만 바닷물에 강한 재질 사용, 외부 노출 장비의 방풍·방수·방염·내부식성 재료 사용 등은 있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은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 설치완료로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포장·표시

제안서 표지·제출도서 규격(표지 백색 아트지, 내용지 백색 무광택 백상지, 단면 인쇄, 좌철 풀 책자 제본, USB 보관용 상자에 업체명·입찰명 표기 등)이 정해져 있음. 갱웨이 장치 자체의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는 문서에 없음.

제안서 제출도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 USB 2개)의 규격·표지 요구만 있음

가. 모든 제본물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제본한다.(스프링 사용 금지)
다. 표지 및 USB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에 기밀유지 조항이 있고, 제출서류에 보안서약서(서식 7)가 포함되어 있음. 보안서약서는 입찰 제안 관련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무단 유출하지 않고, 선정 후 사업 관련 알게 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 평가표에 보안 대책 항목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알게 된 사항의 외부 누설·무단 유출 금지(보안서약서 서식 7)
    1. 상기 입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본 사업에 참가함으로서 획득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기 입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감독자(발주자)가 실시하며, 제작완료검사·현장 검사·시운전 모두 감독자 입회·승인으로 진행된다. 별도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면 “감독자”에 검사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 제작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갱웨이 장치 제작과정에서 “감독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작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자”의 검사 합격 및 입회 후 후속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갱웨이 장치의 제작이 완료되면 현장 설치 전에 반드시 제작완료검사를 요청하여 합격 후 설치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서면평가(별도 제안발표·질의응답 없음)로만 평가한다.

  • 크기 · - 입찰 단계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험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시운전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수행한다. 가격 산출내역서에 항만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둘 다 제작 과정 검사(공장)와 부두 현장에서의 검사·시험을 모두 규정
    나. 제작 과정에서의 검사 및 시험
    다. 부두 현장에서의 검사 및 시험
시험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와 시스템에 대한 검사는 “수급인”이 책임져야하며, 각종 설비의 검사 일자 및 장소를 명기한 검사/시험 계획서와 요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제작·설치,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제작에 착수. 승인도면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에 필요한 제작, 설치,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은 리스트를 작성, 필요시 부품별 Sample과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갱웨이 장치 제작용 승인도면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후 “감독자”의 2회 이상 제출요구에 불응시에는 “감독자”가 공사일정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제작 과정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제작검사·제작완료검사를 실시하고, 부두 현장 설치 후 검사·시험 및 준공검사를 감독자가 실시한다. 계약 전 실사는 규정 없음.

갱웨이 장치 제작과정에서 “감독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작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자”의 검사 합격 및 입회 후 후속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갱웨이 장치의 제작이 완료되면 현장 설치 전에 반드시 제작완료검사를 요청하여 합격 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치 후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되, “감독자”가 주요 항목으로 판단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설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항만탑승교 제조물품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음. 다만 과업지시서 1.8에서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에 충분한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적음(계약 뒤 이행 관련).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생산설비 보유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
  • 크기 · 2~10점 정성평가 「주요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적정성」 항목 배점 10점(A 10~E 2)
    ▪ 주요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적정성
    - 탑승교 제작을 위한 생산장비 및 각 공정별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운용능력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 본 제작ㆍ설치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적지 않음
“수급인”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 및 A/S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갱웨이 장치 제작에 충분한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최대 9점) — 기술사·기능장 1인당 3.0점,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점, 기능사 1인당 1.0점,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점. 직무분야는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금속·재료, 판금·제관, 새시, 용접, 도장·도금, 전기에 한함. 일반경력자 증빙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3년 이상 경력 시점은 공고전일 기준.

  • 크기 · 0~9점 기술인력 보유 최대 9점
    | 기술인력 보유 | A. 기술사, 기능장 1인당 3.0점
    B. 기사, 산업기사 1인당 1.5점
    C. 기능사 1인당 1.0점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점 | 2인
    2인
    3인
    6인 | 6점
    3점
    3점
    3점 | 최대 9점 |
  • 대상 · 기타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일반경력자) — 투입 인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보유 인력 점수
    사업 수행 관련 전문인력 보유 – 9점
A. 기술사, 기능장 1인당 3.0점
B. 기사, 산업기사 1인당 1.5점
C. 기능사 1인당 1.0점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점
직무분야는 제작 및 설치 공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 내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에 대하여 작동불량 및 장애요인 발생시 계약자는 감독자가 연락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파악 및 장비 정상가동을 위한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도착 시한·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명시 없음.

  • 도착 시한 · 0분 「즉시」 — 대응 시간대: 모름
    계약자는 “감독자”가 연락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파악 및 장비 정상가동을 위한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에 대하여 작동불량 및 장애요인 발생시 계약자는 “감독자”가 연락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파악 및 장비 정상가동을 위한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 만료 후라도 장비의 심각한 장애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복구 계획에 대한 인원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15일 이내

하자보증기간 중 보증조건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주자가 서면 통보하면 수급인은 자비로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수리·개선·대체·시정. 수급인이 통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함 시정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내 시정 완료치 않으면 발주자가 임의 시정 가능.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운전조건은 일24시간 365일 가동).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의 서면 통고 접수 후
    “수급인”의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만일 동 기간 중에 상기 ‘가’항에 명시된 보증조건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적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면 “수급인”은 자비로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당 하자를 수리, 개선, 대체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인”이 발주자의 통고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실히 시정 완료치 않은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통보 후 임의로 “수급인”의 비용으로 시정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는 명시 없음(모름). 수급인은 제작·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유지보수요원 및 운전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급방법·비상시조치요령 등 제반 기술 교육 및 유지보수 매뉴얼(3부)을 USB 및 책으로 제공하며 소요 경비는 수급인 부담. 시운전 계획서에 장비운영 교육일정 포함.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소요 경비는 수급인 부담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급인”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갱웨이 장치를 원활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유지보수요원 및 운전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에 관한 취급방법, 비상시조치요령 등 제반 기술 교육 및 유지보수 매뉴얼(3부)을 USB 및 책으로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급인”부담으로 한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소모성 부품은 보증에서 제외. 하자기간 만료 후라도 장비의 심각한 장애에 대하여는 원인규명·복구 계획에 대한 인원 지원 의무.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합격증서 발급일
    “수급인”의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구 없음. 다만 수급인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수리·개조·보완사항 발생시 결과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함.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수리, 개조 또는 보완사항 발생시 그 결과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발주처 부담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보증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설비는 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수급인”의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구 없음. 하자기간 만료 후 장비의 심각한 장애에 대하여 원인규명·복구 계획에 대한 인원 지원 의무만 있음.

하자기간 만료 후라도 장비의 심각한 장애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복구 계획에 대한 인원 지원을 하여야 한다.

A/S 조직·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후관리(하자보증)」 항목에서 안정적인 A/S 체계 구축 및 기술진 확보 여부를 평가(배점 10점, A 10~E 2). 과업지시서 1.8에서 수급인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 및 A/S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음. 인원 수·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명시 없음.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 요구 없음
  • 크기 · 2~10점 사후관리(하자보증) 항목 배점 10점(A 10~E 2)
    ▪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체계구축 및 조치절차,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대상 · A/S 부서·조직 품질 및 A/S 조직 구성 요구
    “수급인”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 및 A/S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체계구축 및 조치절차,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수급인”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 및 A/S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갱웨이 장치 제작에 충분한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금액 510,400,000원(추정가격 464,000,000원 + 부가가치세 46,400,000원), 기초금액 510,400,000원.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부가세포함)을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를 붙임.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제안한 가격이 계약금액이 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다만 협상 시 제안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금액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다. 가격협상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이하로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동안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낙찰업체가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기초금액(A+B) | | 금 510,400,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 |
제안금액 | | 금 원(부가세포함) | | |

물량 변동

확정

갱웨이 장치 1SET, 규격(4800Wx10,6000Lx4000H, 계단폭 1200W), 운영높이범위, 경사도, 운전조건 등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고, 제안서·설계도면으로 세부 설계를 제안한다. 다만 타워 크기·현문사다리 길이·비가림시설 형식·자재 등은 감독자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6)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5) 타워의 크기는 구조적 안전을 위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현문사다리 길이 및 비가림시설 등의 형식, 자재 등의 변경은 현장 여건 확인 후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작성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계약 체결·대금 청구 상대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 밖에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청구금액의 2.5%를 대금 청구 때마다 매입.
    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액을 투찰가에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지시는 문서에 없다.
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갱웨이 장치 1SET, 규격·주요사양, 구성(현문사다리·플랫폼·주행장치), 예비품 목록(바퀴 2SET분, 현문사다리 유압장치 2SET분)이 적혀 있고, 첨부 1로 설치 위치도·부두 표준단면도가 있다.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식으로 단가가 비어 있다. 설계도면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고,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작성하는 서식이라 이윤 칸이 공개돼 있지 않다.
6)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 품 명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 바퀴 | 2SET분 | | |
| 현문사다리 유압장치 | 2SET분 | | |
다) 설계도면 1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과업지시서는 3개월 이내)이고, 준공검사에 합격해야 제작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대금 청구 시 공채 매입·완납증명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 시기·회차를 나눈 조항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라. 준공검사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면 “감독자”에 검사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 제작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공채·채권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이 아니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며, 청구 때마다 매입한다. 부가세 포함·제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4대 사회보험 납부 확인이지 우리가 새로 드는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납품기한 연장(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기한이 1개월 이상이면 발주처와 별도 협의)과 협상 시 과업내용·참여인력·추진일정·기타 사항의 추가·변경 요구(비용은 제안사 부담) 조항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동될 수 있고, 협상으로 과업내용·참여인력·추진일정·기타 사항의 추가·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9)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 동 물품은 크루즈 선박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항만장비로서 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
(9)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A) 464,000,000원 + 부가가치세(B) 46,400,000원으로 구성되고, 가격제안서 제안금액도 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어, 이 일 자체의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힌 문장은 아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추정가격(A) | 금 464,000,000원 | 부가가치세(B) | 금 46,400,000원 |
제안금액 | | 금 원(부가세포함) |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실적·기술인력·신용평가등급·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감점)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30점) 중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9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심사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사용한다. 미제출시 0점 처리.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 후 새 등급이 없으면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자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의 처리만 있고, 확인서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업체의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미제출시 0점 처리 규정만 있음).
  • 크기 · 4~9점 AAA~AA- 9점, A 8점, BBB 7점, BB+/BB0 6점, BB-~B- 5점, CCC+ 이하 4점
    | AAA, AA+, AA0, AA- | A1 | AAA, AA+, AA0, AA- | 9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점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기술등급평가(서식 13,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 9점
    다) 기술등급평가(서식 13) 1부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 9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30점) 중 '사업 수행 관련 전문인력 보유' 9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3.0점(최대 2인, 6점),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점(최대 2인, 3점), C. 기능사 1인당 1.0점(최대 3인, 3점),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점(최대 6인, 3점). 동일인은 가장 높은 자격 1개만 반영, 합계가 9점을 넘어도 최대 9점. 직무분야는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금속·재료, 판금·제관, 새시, 용접, 도장·도금, 전기에 한함. 일반경력자 증빙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3년 이상 경력 시점은 공고전일 기준.

  • 기준 인원 · 기술사·기능장 2명 · 기사·산업기사 2명 · 기능사 3명 · 일반경력자(3년 이상) 6명 각 항목 최대 적용 인원(만점 기준). 참가 조건(벽)으로 요구하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술인력 보유 | A. 기술사, 기능장 1인당 3.0점
    B. 기사, 산업기사 1인당 1.5점
    C. 기능사 1인당 1.0점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점 | 2인
    2인
    3인
    6인 | 6점
    3점
    3점
    3점 | 최대 9점 |
  • 크기 · 0~9점 최대 9점, 미제출·미보유 시 0점
    - 증빙을 위한 자격증, 확인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관련 전문인력 보유 – 9점
| 기술인력 보유 | A. 기술사, 기능장 1인당 3.0점
B. 기사, 산업기사 1인당 1.5점
C. 기능사 1인당 1.0점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점 | 2인
2인
3인
6인 | 6점
3점
3점
3점 | 최대 9점 |

전담 인력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현장대리인·투입 인력의 전담,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 1.8은 '품질 및 A/S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갱웨이 장치 제작에 충분한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라는 회사 차원의 요구일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PM·현장대리인 등)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다.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자격·경력을 점수화하는 것으로, 소속·재직 조건을 별도로 걸지 않는다. 일반경력자 증빙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갈음한다는 규정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재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60점) 중 '사업 이해 및 제안개요' 3개 요소가 각 10점(사업 내용 이해도 10점, 제안의 적합성 10점, 이동형 탑승교 설계 적정성·주요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적정성 10점)으로 가장 크다. 정량적 평가(30점)에서는 항만탑승교 수행실적 9점, 전문인력 보유 9점, 경영상태(신용평가) 9점이 각각 최대이고, 정성적 평가의 품질·공정관리 계획 10점, 사후관리(하자보증) 10점도 배점이 크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사업 내용 이해도 10점, 제안의 적합성 10점, 설계 및 구비인프라 등 적정성 10점, 품질 및 공정관리 계획 10점, 사후관리(하자보증) 10점, 항만탑승교 수행실적 9점, 전문인력 보유 9점, 경영상태 9점, 사업장 안전관리 5점, 사용자 교육 방안 5점, 신인도 3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이해 및 제안개요 |  사업 내용 이해도 | 10 | 30 | 정성적·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60점)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수행
실적 | 관련실적 |  항만탑승교 제작․설치 | 9 | 9 | 정량적·
발주부서
평가
(30점) |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정성적 평가의 품질·공정관리 계획에 '주요 공정(용접 등)에 대한 인증 현황'이 평가요소로 언급되나 별도 가점 항목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60점) 중 '사후관리(하자보증)' 10점 항목이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체계구축 및 조치절차,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로 배점되어 있다. 과업지시서 1.11은 하자보증기간을 합격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1.13은 하자보증기간 내 소모품 제외 부품의 작동불량·장애 발생 시 감독자가 연락한 즉시 현장 방문·원인파악·정상가동 지원 의무를 정한다. 과업 밖 추가 제공(추가 물량·서비스·제안)에 대한 별도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과업지시서 1.11). 정성적 평가의 사후관리 배점은 하자책임기간 내 대응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별도 최소 약속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나. “수급인”의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 크기 · 2~10점 사후관리(하자보증) 배점 10점, 등급별 10/8/6/4/2점
    | 기
    술
    지
    원
    ·
    사
    후
    관
    리 | 사후
    관리
    (하자보증) | ▪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체계구축 및 조치절차,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하자보증) 항목만 배점되어 있고,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에 대한 배점은 없다.
    | 기
    술
    지
    원
    ·
    사
    후
    관
    리 | 사후
    관리
    (하자보증) | ▪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체계구축 및 조치절차,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기
술
지
원
·
사
후
관
리 | 사후
관리
(하자보증) | ▪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체계구축 및 조치절차,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나. “수급인”의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평가위원 소집 오프라인 평가)한다. 평가 일시·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제안서 접수 시)이며, 평가순서는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평가시간은 각 업체당 15분(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위원은 7명 출석.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는 서면평가이므로 발표 불참·발표자 관련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
(1)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 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통한 서면평가(평가위원 소집 오프라인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이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만 정하고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6) 과업내용 : 크루즈 상문용 이동식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1개 제작·설치 가. 규격 등 주요사항(세부사항의 경우 과업지시서 참조)

번호구 분주요사항비고
1갱웨이 장치 수량1 SET
2갱웨이 형태선박측 셀프레벨링계단,
고정 플랫트폼측 고정식 및 펼침식 계단,
(미끄럼방지판 계단마다 설치)
3갱웨이 크기4800Wx10,6000Lx4000H(계단폭 1200W)
4운영높이범위DL.(+)0.25m ~ DL.(+)7.6m
5운영 경사도상향 30도, 하향 30도 이내
6갱웨이 동작수평이동 – 유압자주식,
브리지 인상,인하 - 유압식
7선박측 기구셀프레벨링계단, 펼침식 현관문 다리, 회전 바퀴
8하선측 기구고정식 계단(경사도 33.7도),
셀프레벨링 계단(경사도 33.7도)
9셀브레벨링계단 각 동작속도제작사 제시
10수평이동 속도
11안전대 높이1200mmH
12운전조건일24시간 365일 가동
13기타사항바닷물에 강한 재질 사용

나. 강정크루즈부두 선석에 접안하는 선박 상문에 연결하여 승하선이 가능하도록 제작 다. 구조물 자체에 주행장비를 탑재하여 별도의 이동장치(지게차 등) 연결없이 이동 가능하도록 제작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항만탑승교”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한 자 다. 입찰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2) 당해업체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상태 또는 금융의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 (3) 제안서 평가 이전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사전검토하며, 참가자격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 별도 통보 없음) 2) 입찰방법: 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 선정절차

배점·평가

나.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점수(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 및 접수일시: 2026. 10. 23.(금) 09:00 ~ 17:00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기타방법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일반사항 : 아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2026. 7. 1.)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 2) 평가점수 : 총점 100점 가.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성적(비계량) 평가(60점) + 정량적(계량) 평가(30점) 나. 가격 평가(10점) : 입찰 가격 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수행
실적
관련실적 항만탑승교 제작․설치99정량적·
발주부서
평가
(30점)
기술
인력
인력보유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현황
경영
상태
경영상태 입찰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12
신인도 입찰자격 제한 등 관련 징계사항3
사업
수행
계획
사업 이해 및 제안개요 사업 내용 이해도1030정성적·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60점)
 제안의 적합성
 설계 및 구비인프라 등 적정성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품질·공정 안전관리 품질 및 공정관리 계획15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5
사후관리
(하자보증)
 안정적인 A/S 체계 구축 및 기술진 확보 여부1010
사용자 교육 방안 사용자 매뉴얼 개발 및 교육 계획55
입찰
가격
평가
(10점)
입찰 가격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른 평가10발주부서
평가
(10점)

3) 정성적 평가(60점) 가. 정성적 평가의 경우 제안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 배점 세부기준

구분평가
항목
평 가 요 소배점ABCDE
사
업
수
행
계
획
사업
이해도
·
적합
적정성
▪ 사업 내용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정도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계획 제시
10108642
▪ 제안의 적합성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 제안의 실현가능성 등
▪ 이동형 탑승교 설계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과업달성을 위해 어떻게 상세 및 생산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평가
▪ 주요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적정성
- 탑승교 제작을 위한 생산장비 및 각 공정별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운용능력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 본 제작ㆍ설치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기
술
지
원
·
사
후
관
리
품질
·
공정
·
안전
관리
▪ 품질 및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일정의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합성
- 주요 공정(용접 등)에 대한 인증 현황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 및 수립여부에 대해 평가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554321
사후
관리
(하자보증)
▪ 안정적인 하자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체계구축 및 조치절차,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
10108642
사용자
교육 방안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계획 제시
- 설치 이후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회수등 교육 계획의 적정성
554321
평가항목평 가 요 소
항만
탑승교 수행실적
실적건수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4건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배점5점6점7점8점9점
※ 탑승교 수행실적은 탑승교, 갱웨이, 승하선시설, 트랩등을 말하며 단일건 5,000만원(V.A.T제외) 이상에 한 함.
평가항목평가요쇼최대적용최대배점비고
기술인력 보유A. 기술사, 기능장 1인당 3.0점
B. 기사, 산업기사 1인당 1.5점
C. 기능사 1인당 1.0점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점
2인
2인
3인
6인
6점
3점
3점
3점
최대 9점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A1AAA, AA+, AA0, AA-9점
A+, A0, A-A2+, A20, A2-A+, A0, A-8점
BBB+, BBB0, BBB-A3+, A30, A3-BBB+, BBB0, BBB-7점
BB+, BB0B+BB+, BB06점
BB-, B+, Bo, B-B0, B-BB-, B+, Bo, B-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점
평 가 요 소배 점비 고
1년 이상6개월이상 ∼
1년 미만
3개월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당
없음
3점최저 1.5점
- 1.5점- 1.2점- 0.9점- 0.6점0점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 합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과업·요구

※ 봉투사이즈 기준은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 날인을 요하는 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2. 과업지시서(서귀포항 강정크루즈부두 상문용 갱웨이 제작·설치).hwpx === 2026.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1.2 이의 1 1.3 사전 현장조사 및 검토사항 1 1.4 사용재료 1 1.5 공정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1 1.6 갱웨이 장치 검사 및 시험 3 1.7 경미한 변경 4 1.8 전문인력 및 생산설비 확보 4 1.9 납품기한 4 1.10 책임의 한계 4 1.11 보증 5 1.12 시운전 및 교육훈련 5 1.13 사후 서비스 5 2 갱웨이 장치 규격서 2.1 갱웨이 장치 설계 6 2.2 갱웨이 장치 제작 10 2.3 예비품(Spare Parts), 공구(Tool) 및 게이지(Guage) 14 2.4 갱웨이 장치 제조검사 15 2.5 기타사항 15 2.6 특기사항 16 첨부 1 갱웨이 장치 설치 위치도 및 부두 표준단면도 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본 규격서는 『서귀포항 강정크루즈 부두 갱웨이 제작설치』사업에 적용하고, “계약담당자(이하 감독자라 함)”라 함은 발주자(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며 “계약 상대자”라 함은 수급인을 말한다. 1.2 이의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본 건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및 기타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확인하여 시행하고, 의견 불일치시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 사전 현장조사 및 검토사항

가.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본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장비의 하자 또는 품질의 저하나 납기의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조정 및 지시에 따른다. (1)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규격서와 같이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납기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4 사용재료 가. 본 규격서에 의거 사용할 자재 중 내자재는 KS 인증품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자재인 경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품이나 수입국의 품질검사 필증을 첨부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서상의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5 공정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가. “수급인”은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을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가 제출되면 “감독자”는 일일작업사항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제출토록 지시할 수 있음 다. 본 작업 시행 시 지정된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등 사후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본 갱웨이 장치의 설치지역은 국가의 주요 시설이므로 작업 시행중 발생하는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갱웨이 장치 설치 등 (1) 갱웨이 장치의 설치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기간 내에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2) 갱웨이 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바. “수급인”은 각 공정별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납품완료시 A4크기의 사진첩과 USB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중이라도 “감독자”의 사진 제출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한 순서로 제작하여야 한다. (1) 장비별 설치 전후 사진 (2) 제작 공정별 사진 (3) 예비품 품목별 사진

사.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에 필요한 제작, 설치,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은 리스트를 작성, 필요시 부품별 Sample과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갱웨이 장치 제작용 승인도면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후 “감독자”의 2회 이상 제출요구에 불응시에는 “감독자”가 공사일정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자. 시행에 필요한 제작도, 준공도, 설계도서, 준공도서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도 및 준공도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갱웨이 장치 및 평면도, 단면도 및 부품 상세도면 (나) 장비 배치도, 외형도, 구성품의 배치도 및 조립도 (다) 의장도 (라) 각종 안전장치 표시도면 (2) 설계도서 (가) 설계상세내역서 (나) 각종 장비 및 부품목록(예비품 포함) (다) 주요 구조에 대한 재질 분석자료 (라) 갱웨이 장치 정적 및 동적하중을 고려한 구조 계산서 (마) 시험성적서 및 성능과 관련된 보조자료(제작, 설치, 시운전 관련 품질자료) (바) 위 사항 이외에 발주자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다고 제출 지시하는 기술자료 (3) 준공도서 (가) 개정을 통하여 준공시점에 최종 정리된 제작도, 준공도, 설계도서 일체 (나) 갱웨이 장치 성능시험 및 측정기록부 등 품질검사서류 (다) 예비품 리스트 (라) 위 사항이 모두 수록된 USB 2매 1.6 갱웨이 장치 검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1) 갱웨이 장치 및 부대시설의 성능이 계약 요건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와 시험을 통하여 갱웨이 장치가 규정된 성능 수준에서 작동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모든 검사, 시험 및 시운전은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절차서와 관련 ISO 규정,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해수부훈령)에 따라서 “수급인”이 작성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품질 계획서 및 검사/시험 계획서를 토대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와 시스템에 대한 검사는 “수급인”이 책임져야하며, 각종 설비의 검사 일자 및 장소를 명기한 검사/시험 계획서와 요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제작 과정에서의 검사 및 시험 (1) 갱웨이 장치 제작과정에서 “감독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작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자”의 검사 합격 및 입회 후 후속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갱웨이 장치의 제작이 완료되면 현장 설치 전에 반드시 제작완료검사를 요청하여 합격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 검사/시험시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어야하며, 그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기 검사/시험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검사/시험의 경우, “감독자”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부두 현장에서의 검사 및 시험 (1) 갱웨이 장치가 부두 현장으로 인도되면, “수급인”은 설치 전에 갱웨이 장치의 제반 설비에 대한 조립 상태를 우선 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 후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되, “감독자”가 주요 항목으로 판단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설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시운전 착수 전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면 “감독자”에 검사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 제작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7 경미한 변경 가.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미관 개선을 위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도면,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우수한 System이나 제품 등의 대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이를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금액에 변경이 없이 제안한 System이나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1.8 전문인력 및 생산설비 확보 가. 전문인력 및 생산설비 확보 “수급인”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 및 A/S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갱웨이 장치 제작에 충분한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갱웨이 장치 제작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안정적인 성능보장을 위하여 규격 통일이 요구되며, 또한 제작·설치 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 납품기한 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나. 납품기한에 따른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문사다리, 경사사다리, 구조물 등 : 도장 및 내장품 조립완료 1.10 책임의 한계 가. 당해 목적물의 납품 완료 전까지 발생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기존 시설물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손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나.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납품기한 연장 (1) 동 물품은 크루즈 선박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항만장비로서 크루즈부두 운영계획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 (2) 단, 연장기한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발주처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1.11 보증 가.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설비는 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수급인”은 설계, 자재 및 제작기술의 하자로 인한 결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하자보증기간은 “합격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만일 동 기간 중에 상기 ‘가’항에 명시된 보증조건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적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면 “수급인”은 자비로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당 하자를 수리, 개선, 대체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다. 만일 “수급인”이 발주자의 통고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실히 시정 완료치 않은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통보 후 임의로 “수급인”의 비용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발주자가 그를 시정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12 시운전 및 교육훈련 가. 시운전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 설치 완료 7일전까지 시운전 계획서(시운전 일정, 시운전 결과 보고서 양식, 장비운영 교육일정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충분히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제작·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갱웨이 장치를 원활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유지보수요원 및 운전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에 관한 취급방법, 비상시조치요령 등 제반 기술 교육 및 유지보수 매뉴얼(3부)을 USB 및 책으로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급인”부담으로 한다. 1.13 사후 서비스

가. 하자보증기간 내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에 대하여 작동불량 및 장애요인 발생시 계약자는 “감독자”가 연락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파악 및 장비 정상가동을 위한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 만료 후라도 장비의 심각한 장애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복구 계획에 대한 인원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수리, 개조 또는 보완사항 발생시 그 결과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갱웨이 장치 규격서 2.1 갱웨이 장치 설계 2.1.1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 부두 나. 사업범위 : 갱웨이 장치 설계, 제작, 현장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동 사업의『갱웨이 장치 규격서』를 적용한다. 2.1.2 사업물량 가. 갱웨이 장치 제작·설치 (1) 갱웨이 장치 1SET (2) 규격 : 이동식 갱웨이 장치 ※ 트랩(승하선기)장치의 주요 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 상문용 갱웨이

번호구 분주요사항비고
1갱웨이 장치 수량1 SET
2갱웨이 형태선박측 셀프레벨링계단,
고정 플랫트폼측 고정식 및 펼침식 계단
(미끄럼방지판 계단마다 설치)
3갱웨이 크기4800Wx10,6000Lx4000H(계단폭 1200W)
4운영높이범위DL.(+)0.25m ~ DL.(+)7.6m
5운영 경사도상향 30도, 하향 30도 이내
6갱웨이 동작수평이동 – 유압자주식, 브리지 인상,인하 - 유압식
7선박측 기구셀프레벨링계단,
펼침식 현관문 다리,
회전 바퀴,
8하선측 기구고정식 계단(경사도 33.7도),
셀프레벨링 계단(경사도 33.7도)
9셀브레벨링계단 각 동작속도제작사 제시
10수평이동 속도
11안전대 높이1200mmH
12운전조건일24시간 365일 가동
13기타사항바닷물에 강한 재질 사용

2.1.3 갱웨이 장치 배치 “감독자”가 제공하는 크루즈선 운영계획 등 및 배치평면을 확인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갱웨이 장치 설계 전 설치할 위치와 부두 단면을 확인한 후 문제점 파악과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2.1.4 환경조건

구 분조 건구 분조 건
운영높이범위DL.(-)1.90m ~ DL.(+)7.60m경사도규격 참조
휴지시 최대순간풍속60m/s 이상작업시 최대풍속26.2m/s 이상
연평균강수량1,945.1mm연평균기온16.7℃
연평균습도68.7%조수간만의 차Approx. 3.16m
최저기준온도-4.2℃최고기준온도35.6℃

※ 민군복합항 기후조건(최근30년 기상청 자료) 2.1.5 갱웨이 장치 설계조건 가. 적용기준 갱웨이 장치 및 부대시설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은 본 항의 규정과 KS 규정에 따른다. (1)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2) 항만법 및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3)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검사 및 설치기준 나. 강도기준 갱웨이 장치의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KS D3503, KS D3512, ASTM A 36(압연강재, 형강, 봉강)에 적합한 강재 (2) KS D 3512, ASTM A 336 Class 12(냉연 강판류)에 적합한 강재 (3) KS D3698, KSD 3705, ASTM A 167 Type 304(스텐레스강)에 적합한 강재 (4) KS D 6701, KSD 6759, ASTM B 221(알루미늄)에 적합한 강재 (5) KS F 3101, APA(American Press Association)Structural I, Grade C(합판)에 적합한 재료 (6) KS L 2003, ASTM C 1048 (유리)에 적합한 재료 (7) KS M6030, KS B 0223, KS D 9502, 0254 및 SSPC 15 Type(도장)에 적합한 재료

다. 설계기준 갱웨이 장치 및 부대시설은 하루24시간, 일년 365일 연속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부두에 운항되는 모든 크루즈선의 주기계획에 따라 접현, 이현 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성, 효율성,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 철구조물 설계조건 (가) 일반사항 1) 갱웨이 장치의 각종 하중을 지지하는 철구조물은 항만법, 모든 구조 철강 구성품에 수반된 도면 및 여기 일반사항에서 기술된 요구조건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철강 부분품의 모든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구조계산, 설계도면 등 설계의 적합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포함되고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갱웨이 장치 구조물에 사용되는 원자재, 용접자재 및 부품자재는 KS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가능한 구조물은 대칭으로 설계 및 제작하되 그렇지 않다면 비대칭 단면의 응력편심을 고려하도록 한다.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 기준은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별표 4”를 기준으로 한다. 4) 모든 구조물 요소는 브러싱(Brushing)과 주기적인 코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특히 내부방식을 고려하여 제작해야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주요 구조물의 개선용접부는 UT20%(초음파탐상검사), PT(침투탐상검사)20% 검사를 수행하고 필렛용접부는 UT(초음파탐상검사)20%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Examination)를 수행하여야 하며 NDE MAP을 작성하고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갱웨이 용접은 소재에 맞는 AL WPS(용접절차서) 보유업체에서 가능하며,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 또는 WELDER 자격증소지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한다. (나) 안정도(Stability) 갱웨이 장치의 안정도는 하중조합에 의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산된 전도모멘트가 안정모멘트보다 작아야하며 이는 계산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다) 강도(Strength)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의 정상가동, 과하중 및 휴지시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조합에 의한 철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을 해석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엄격한 하중조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 구조설계 조건 (가) 외형 : 이동식 갱웨이 (보딩트랩) (나) 구동방식 ① 상·하 : 유압식 혹은 볼스크류방식 ② 현문사다리 : SELF LEVELING STEP TYPE (다) 경사도 : 계단식인 경우 상.하 40도 이내 (라) 풍속 : 지면에서 최대풍속 50m/s에 강도, 안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바닥하중 : 전 구역 3.0kN/m2 에서 처짐 1/50 이내 (바) 적설하중 : 0.62 kN/m2 이상의 적설하중을 고려한 하중 (사) 풍압하중 : 작업시 26.2m/s, 태풍시 60m/s(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아) 운전조건 : 정기적인 유지보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계속가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기타 설계 조건 (가) 유지보수 및 부품교환 등의 용이성 확보 (나) 외부에 노출된 장비, 부품 등은 방풍, 방수, 방염 및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습기, 온도, 이물질 등에도 부식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리프트 등은 방풍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배전반, 전기 캐비닛, 콘트롤판넬, 제어센서 등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중 방수처리되어야 한다. 3) 내 부식처리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각종 고정용 브라켓 등은 용융아연도금(HOT-DIP GALVANIZING)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붕 및 바닥판에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금 두께 200㎛이상, 도금량 40g/㎡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외부에 노출되는 브라켓, 볼트, 너트 등은 다크로 도금 실시한다. (4) 강풍대비 시설 설치 : 태풍시 갱웨이 장치의 전도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는 하중조합에 의한 계산으로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5) 기타 제품 선정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모든 용접부위는 잔류용재가 없고 표면이 깨끗하며 원만한 반지름 형이 되도록 하고 금속의 절단부분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 예리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7) 용접부위 중 중(重)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용접은 V형 용접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모든 구동부위에는 윤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유지관리자가 편리하게 윤활유를 주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장치 설계기준 (1) 갱웨이 장치는 여객, 승무원, 운영자 그리고 지상조업자 및 유지관리자의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장비의 모든 부품들은 운전시 안전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국내·외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갱웨이 장치 가동 시에는 운행 전 갱웨이 장치 가동을 알리는 경종과 회전 경광등과 같은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갱웨이 장치 제작 2.2.1 상문용 갱웨이 2.2.1.1 구성 가. 크게 현문사다리, 플랫폼, 주행장치로 3가지로 구성되며, 재질은 가벼우며 녹이 발생하지 않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단,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스텐레스스틸로 대체한다. 나. 알루미늄에 대한 용접은 알루미늄 WPS(용접절차서) 보유한 업체로서 AL WELDER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용접사 기량시험에 통과된 자가 직접 용접에 임해야 하며, 외주나 재하청에 의한 용접은 불허한다. 다. 갱웨이는 부두의 거리를 고려하여 심플하게 제작되어져야 하며, 기존 설치된 트랩과 부두내의 이동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2.2.1.2 주요장치부 가. 현문사다리(SELF LEVELING STEP TYPE OF LADDER) (1) 사다리의 메인 프레임의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다리의 상,하강은 유압 또는 전동으로 구동되어져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텝은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사다리 각도가 변하더라도 항상 수평을 유지되어야 한다. (3) 갱웨이 속도는 최소 1m/min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상승 및 하강 운전시 전 구간 진동과 이상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플랫폼(PLATFORM) & 주행장치 (1) 플랫폼 구조 및 형태 (가) 플랫폼은 크루즈선에서 현문사다리를 거쳐 내려오면 직사각형 철골 구조로 탑승객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로서 계단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중분산이 완벽히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플랫폼의 재질은 스틸로써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스텝은 미끄럼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안전을 위해 구조물 4면에 아웃드리거를 부착하고, 바퀴는 구조물을 충분히 지탱하면서 항만 콘크리트 피해를 줄이는 바퀴를 사용한다. 콘크르트 깨짐을 피하기 위해 스틸은 제외한다. (2) 바닥재와 지지구조는 3.0kN/m2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고, 3.0kN/m2 의 균일분포 하중 기준시 처짐이 1/50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연결되는 부분에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노약자 및 장애우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구조물간 연결발판은 아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연결발판은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바닥하중 5.0kN/m2 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발판의 모든 틈새는 3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내부 및 연결발판에는 노약자 및 장애우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타워의 크기는 구조적 안전을 위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경사사다리(INCLINED LADDER) (1) 플랫폼에서 지면으로 내려오는 사다리로서 구성은 프레임, 스텝, 핸드레일로 현문사다리와 동일하며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여야 한다. (4) 경사사다리 좌·우측은 안전을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5) 계단의 폭은 300mm 이상, 높이 250mm 이내의 같은 간격일 것 (6)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4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발판 폭은 일정할 것 (7) 계단의 강도는 적어도 3.0kN/㎡의 활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8) 발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될 것 (9) 바닥면은 미끄럼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미끄럼이 없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2.3 예비품(Spare Parts), 공구(Tool) 및 게이지(Guage) 가. “수급인”은 갱웨이 장치 제작·설치 완료 후 갱웨이 장치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품, 공구 및 게이지를 납품하여야 하며, 예비품 등의 상세 목록을 제작도면 작성 시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예비품은 하자 보수에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당초의 예비품과 동일한 품목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예비품 등의 목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예비품 등은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아래 예비품목에 대한 공급단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2.3.1 예비품 및 예비장비

품 명수량단가금액
바퀴2SET분
현문사다리 유압장치

※ 상기 예비품 및 예비장비는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제안할 수 있다. 2.3.2 공구 및 게이지 가. 공구 박스 1개 나. 각종 몽키 스패너 및 드라이버 1식 다. 컴비네이션 스패너 1식 2.5 갱웨이 장치 제조검사 가. “수급인”은 발주자가 시행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업체가 제조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6 기타사항 가. 기타 갱웨이 장치와 관련된 부두 운영상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 후 준공전에 감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7 특기사항 가. 갱웨이 장치는 자중, 군중하중, 풍하중 등을 고려하여 안정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동시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다. 현문사다리 길이 및 비가림시설 등의 형식, 자재 등의 변경은 현장 여건 확인 후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재의 변경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첨부 1. 갱웨이 장치 설치 위치도 및 부두 표준단면도 가. 갱웨이 장치 설치 위치도 나. 부두 표준단면도

사 업 명서귀포항 강정크루즈부두 상문용 갱웨이 제작·설치
구매내역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 510,400,000원
추정가격(A)금 464,000,000원부가가치세(B)금 46,400,000원
기 타(C)
기초금액(A+B)금 510,400,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3.(금) 09:00~17:00 (12:00~13:00 접수불가)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항만탑승교”[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1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 당해업체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상태 또는 금융의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 - 제안서 평가 이전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사전검토하며, 참가자격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 별도 통보 없음)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이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최소 지분율은 5% 이상)로 제한하며, 참여업체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햐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가.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2026. 10. 23.(금) 10:00 ~ 17: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도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추후 개별통보 - 대 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방 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서(제안서)를 통한 서면평가(평가위원 소집 오프라인 평가) - 평가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평가시간: 15분 이내 ※ 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내 세부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실시 다.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점수는 결정됨 9.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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