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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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계속비)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추정가격
- 32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울산광역시
- 무슨 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관급자재) 현장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현장 방문 기술지도(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결과 전산시스템(K2B)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성과품(보고서 3부, 전산화 자료 1set)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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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체결일까지). 또한 기술지도 지역은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함.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지 않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일의 분량
- 금속제창 지도 6회 · 금속제패널 지도 7회
관급자재 설치 공사기간 2026.10.15.~2027.1.30. 기준이며,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지도횟수가 6회·7회로 정해져 있으나 실 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정산될 수 있다.
*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 기간(착공)으로 보지 않음.)
- 금속제창 지도횟수 : 98/15일 = 6회
- 금속제패널 지도횟수 : 108/15일 = 7회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지도횟수가 6회·7회로 정해져 있으나 실 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정산될 수 있다.
- 지도 대상 공사
- 건설공사 분야
참가자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정
- 대상 공종 · 건축 · 그 밖 금속제창·금속제패널 설치(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설치 : 2026. 10. 15. ~ 2027. 1. 30.
4-1-3.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문서 분석
- 대상 공종 · 건축 · 그 밖 금속제창·금속제패널 설치(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가격
- 추정가격
- 3,250,000원
- 배정예산
- 3,575,000원
- 기초금액
- 3,5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계속비).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울산양정초(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울산양정초(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실시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에 해당한다.
- 기술지도계약서 작성·K2B 전산시스템 입력
- 현장 방문 위험요인 확인 및 안전조치 지도(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및 전산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관련 서류 3년 보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체결일까지). 또한 기술지도 지역은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함.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지 않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30.까지이며,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지도 횟수 만료까지이고 계약서에 따른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의 끝이 2027.1.30.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30.까지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30.까지
착수일로부터 지도 횟수 만료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현장·납품지
1곳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울산양정초등학교로 정해져 있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학교 현장이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제출이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고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공내역서는 수량(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문장은 없다. 과업지시서에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 기간(착공)으로 보지 않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 문장이 없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400-000
- 참조번호
- 제2026-288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50,000원
- 배정예산
- 3,5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현장이 우리 본점·관할청 안에 드나, 그리고 금액을 방문 횟수로 나눈 회당 대가가 이동비를 넘기나가 갈림길이다. 지정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가 맞아야 하고, 실제 시행 횟수로 정산하는 건은 조기 준공·공사 중지 때 돈이 준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코드 5612(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지정기관 한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지정 자체는 요구하나,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체결일까지). 또한 기술지도 지역은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함.
- 대상 · 본점·사업장 · 기타 본점소재지(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기타: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에 대한 문장은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지 않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부정당업자 제재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이행서약서는 착수 시 제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K2B전산시스템)은 발주처·공단 운영 시스템으로 우리가 갖출 장비 요구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계약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금속제창·금속제패널은 지도 대상 공종 표기일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고, 공사 종료 시 발주처에 완료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기술지도 실시사항·수행방법이 글로 정해져 있으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지도 횟수(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는 수량이지 품질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61조 및 별표18·19,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 8.), K2B 전산시스템 기술지도계약서는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서식1을 사용하고, 지도 결과는 7일 이내에 K2B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술지도 대상 현장·공사 정보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지도기관은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확인·지도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다는 조항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하고, 지도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통보한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분기 1회 이상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송부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몇 회 연다는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에 지적사항·이행결과·사진을 담고, 대면 통보 시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으며, 지도일부터 7일 이내에 K2B 전산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한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 성과품은 보고서(A4) 3부와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1set이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기술지도 결과보고서·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완료증명서 등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 일체를 포함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규격은 A4, 전산화 자료는 CD 또는 USB로 정해져 있다.
| ◦ 아래 별표 참고 | A4 | 3부 |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기술지도계약서사본, 40억이상공사시 산업안전지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증빙서류,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50억원이상 공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에게 사망사고 사례·유형별 예방대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지도인력기준(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등)은 이 공고(40억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기술지도 담당자(지도기관 직원 중에서 지정)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울산양정초등학교)이며, 기술지도는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지도하는 행위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기술지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공사도급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현장을 함께 확인한다.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소속 직원
없음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만 되어 있고,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는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며, 금속제창 6회·금속제패널 7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한다.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금속제창 지도횟수 : 98/15일 = 6회**
**- 금속제패널 지도횟수 : 108/15일 = 7회**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고,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원진술서를 제출해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아야 하며, 과업 종료 시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고 보유 정보는 소각·파기하여야 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신원진술서·신원조회 적격 통보(출입 승인), 자료 반납·소각·파기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원진술서를 제출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고, 부적격자는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다.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관할 기무부대 신원조회 적격 통보
다.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다.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씩 방문하여 기술지도하며, 금속제창 6회·금속제패널 7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금속제창 지도횟수 : 98/15일 = 6회**
**- 금속제패널 지도횟수 : 108/15일 = 7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업종코드 5612) 단일 업무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관급자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 등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지도·권고하며, 결과보고서 작성·전산시스템 입력·완료증명서 발급까지 한다.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 금속제창 지도횟수 : 98/15일 = 6회
- 금속제패널 지도횟수 : 108/15일 = 7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술지도계약 체결·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는 고용부 위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 K2B전산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발급하고 계약 내용·지도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일의 분량
금속제창 지도 6회 · 금속제패널 지도 7회
관급자재 설치 공사기간 2026.10.15.~2027.1.30. 기준이며,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지도횟수가 6회·7회로 정해져 있으나 실 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정산될 수 있다.
*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 기간(착공)으로 보지 않음.)
- 금속제창 지도횟수 : 98/15일 = 6회
- 금속제패널 지도횟수 : 108/15일 = 7회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30.까지이며,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지도 횟수 만료까지이고 계약서에 따른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의 끝이 2027.1.30.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30.까지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30.까지
착수일로부터 지도 횟수 만료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에 (계속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1.30.까지로 한 차수이며 차수별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30.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관급자재 설치 공사기간(2026.10.15.~2027.1.30.)에 맞춰 지도횟수가 산정되어 있고,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가 변경·정산될 수 있다.
-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설치 : 2026. 10. 15. ~ 2027. 1. 30.
*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 기간(착공)으로 보지 않음.)
부가 작업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해 지체 없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통보하고, 지도 결과를 7일 이내 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며,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성과품(보고서 3부·전산화 자료 1set)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는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지도·권고하며(검증·감리), 지도 결과보고서 작성·전산시스템 입력·완료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과업을 수행한다(직접 작업).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다만 울산광역시 소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라는 자격 조건이 붙는다.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방문하는 정기 지도 방식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는 지도한 때마다 지체 없이 알리고, 지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이는 결과 입력 시한이며,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울산양정초등학교로 정해져 있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학교 현장이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현장 여건
울산양정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관급자재) 현장에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지도·권고하는 용역이다. 지도 시 건설공사도급인과 일정을 협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기술지도 대상 위험요인(개구부, 단부, 작업통로, 자재 정리정돈 등)은 예시로 나오나, 이 용역 자체의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는 방식이며, 야간·주말·휴일이나 정해진 기간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나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가 기초금액 3,575,000원을 지급하는 수의계약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문장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1-4. 기초금액: 금3,575,000원(추정가격 금3,2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25,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제출이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고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공내역서는 수량(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문장은 없다. 과업지시서에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 기간(착공)으로 보지 않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 문장이 없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지도 대상(금속제창 6회, 금속제패널 7회)과 용역기간(착수일부터 2027.1.30.)이 정해져 있다.
- 금속제창 지도횟수 : 98/15일 = 6회
- 금속제패널 지도횟수 : 108/15일 = 7회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30.까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3,575,000원)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고기간 중 시설지원과에서 과업지시서·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공내역서에는 수량(6회·7회)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없다.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고, 대금 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15-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 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3,250,000원 + 부가가치세 325,000원으로 표기돼 있고,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7-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기초금액: 금3,575,000원(추정가격 금3,2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25,000원)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용역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음
대상 공사 규모
-
대상 공사비(공사금액)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에 「공사금액 40억미만」이라는 구분만 있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참가자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정
- 대상 공종 · 건축 · 그 밖 금속제창·금속제패널 설치(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설치 : 2026. 10. 15. ~ 2027. 1. 30.
4-1-3.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1.4 과업의 위치 및 개요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울산양정초등학교) -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설치 : 2026. 10. 15. ~ 2027. 1. 30. - 금속제창 지도횟수 : 98/15일 = 6회 - 금속제패널 지도횟수 : 108/15일 = 7회 * 실 공사 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 기간(착공)으로 보지 않음.)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0 ~ 61조, 별표18·19 에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22. 8.) 1.6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지도 횟수 만료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
| 기술지도 횟수(회) = | 15일 |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건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3)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계속비)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30.까지 1-3.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금3,575,000원(추정가격 금3,2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25,000원)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장현지 ☎052-219-5743)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16.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3-3.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광역시에 둔 업체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4-1-3.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용역명: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
| 금액 : 금영원(₩)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 용역명: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관급자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1 | 01 | 1 | ||||||||||||||||
| 010101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 010101 | 01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재해예방 기술지도 | 010101 | ||||||||||||||||||||||||||||||||||||||||||||||
| 금속제창 | 공사금액 40억미만 | 회 | 6 | 5F67A495B79231F6044515A2D68BA2 | T | F | F | 0101015F67A495B79231F6044515A2D68BA2 | 1541 | ||||||||||||||||||||||||||||||||||||||
| 금속제패널 | 7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