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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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4(수) 18:00 · D-2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건강검진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의 시공을 위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이다. 지상 2층 의료시설(연면적 771.01㎡)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관리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설계도서 상호 일치 여부 검토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측(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 업무
  •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공급원 승인, 자재 검수·관리)
  •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 및 중점 품질관리
  • 공정관리(공정계획서 검토,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안전·환경·민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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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실격된다.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된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선정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 제출을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9. 18:00까지, PQ 평가서는 2026. 10. 29. 18:00까지입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9.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9. 18:00
실적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책임기술자와 상주 분야별 기술인은 시공단계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1명 · 분야별 기술인(건축1·건축2(안전)·기계·토목, 초급) 4명 · 기술지원기술인(건축·기계·토목, 고급) 3명

배치계획표상 상주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기술자 4명(건축1, 건축2(안전), 기계,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명(건축·기계·토목,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기술인수 산정 합계 1,294.2 인·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이며,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적격심사도 대상이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98,540,000원
배정예산
1,208,394,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29(목) 18:00D-16
입찰서 제출 시작11/03(화) 00:00D-2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4(수) 18:00D-22
입찰서 제출 마감11/05(목) 10:00D-23
개찰11/05(목) 11:00D-23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60점
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 3)15점
기술개발·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10점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강검진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의료시설 신축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아님)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상세도 승인
  • 품질시험·검측·자재 공급원 승인 관리
  • 공정·안전·환경·민원 관리
  • 설계변경·물가변동·기성·준공검사 지원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문서 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실격된다.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된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선정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 제출을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9. 18:00까지, PQ 평가서는 2026. 10. 29. 18:00까지입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9.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9. 18:00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이나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주기술인(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상이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격심사에서 평가하며,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4.1.1.①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기계·토목·안전 등 분야별 기술인 배치)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전기·통신·소방은 예정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하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건축연면적 771.01㎡,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설계도서 검토, 시공성과 확인·검측,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시공후 시운전·인수인계 지원까지 수행한다.

라) 건축연면적: 771.01㎡(기존 2,995.43㎡, 금회 별동 증축 771.01㎡)
-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일의 분량

건축연면적(금회 별동 증축) 771.01㎡ · 대지면적 8,417㎡ · 층수 2층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전기·통신·소방 제외), 용역예정금액 1,208,39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라) 건축연면적: 771.01㎡(기존 2,995.43㎡, 금회 별동 증축 771.01㎡)
2) 대지면적: 8,417㎡

수행 기간

용역기간 450일 · 공사기간 42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로 시공 14개월 + 시공후 1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시공 14개월 + 시공후 1개월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지사무원급료·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사용·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제경비 및 기술료도 실제 소요·집행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정산한다.
    가. 제경비 및 기술료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실제 소요·집행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 및 정산한다.
    나. 직접경비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 및 정산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실제 사용·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및 정산하며, 영수증, 출장명령서, 교통·숙박 관련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이 직접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208,394,000원(추정가격 1,098,540,000원+부가가치세 109,854,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86,923,10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052,569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13,284,99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급료(76,551,13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33,18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도 15점 중 재정상태 3점이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3점. 신용도 항목 전체는 15점(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 3)이다.
    신용도
    (15)
    재정
    상태
    (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3,900,000,000원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공사예정금액 3,90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만 전기·통신·소방을 제외한 건축공사 금액이다.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1.7. 공사예정금액 : 3,9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39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8,540,000원
배정예산
1,208,3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0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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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격심사에서 평가하며,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4.1.1.①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법인만,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부패행위 관련자를 감점한다. 적격심사 시에도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착공 전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정성을 확인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가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승인한다.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KS 마크 제품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급원 승인요청 시 시험성과 첨부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단계에서 사무소, 숙소,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법규정·표준시방서·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을 위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운영 비용은 용역금액에 계상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현장 부임 즉시 사무소·숙소·비상연락체계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 규정 없음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발주청에 보고하며, 발주청이 승인·인수하는 절차로 끝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준공검사 실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내용은 없다. 다만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검토, 품질시험검사 확인, 품질시험 성과검토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라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과 함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검토
품질시험검사 확인
품질시험 성과검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험·검사에 입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설계도서 등 공사 계약문서를 제공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인수하여 관리하며 검토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매달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 착수회의, 정기회의(주간, 월간), 임시회의를 운영한다. 작업 기록·증빙으로는 공사일지, 각종 보고서, 사진촬영 및 보관 등이 있다.

  • 보고회 · - 공사 착수회의, 정기회의(주간, 월간), 임시회의를 운영한다.
    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지, 각종 보고서, 사진촬영 및 보관, 검측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이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사진촬영 및 보관
    검측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매달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준공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실격된다.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평가 배점 60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발표))
    참여 기술자
    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고급), 상주 분야별 기술인(건축1·건축2(안전)·기계·토목 초급), 기술지원기술인(건축·기계·토목 고급)을 배치하고,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11.1. 배치현황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이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기술자와 상주 분야별 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니다.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선정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여부는 벽(실격) 조건이라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 및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철저,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
    ①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③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①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②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책임기술자와 상주 분야별 기술인은 시공단계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기계·토목·안전 등 분야별 기술인 배치)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전기·통신·소방은 예정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하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건축연면적 771.01㎡,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설계도서 검토, 시공성과 확인·검측,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시공후 시운전·인수인계 지원까지 수행한다.

라) 건축연면적: 771.01㎡(기존 2,995.43㎡, 금회 별동 증축 771.01㎡)
-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건축연면적(금회 별동 증축) 771.01㎡ · 대지면적 8,417㎡ · 층수 2층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전기·통신·소방 제외), 용역예정금액 1,208,39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라) 건축연면적: 771.01㎡(기존 2,995.43㎡, 금회 별동 증축 771.01㎡)
2) 대지면적: 8,417㎡

수행 기간

용역기간 450일 · 공사기간 42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로 시공 14개월 + 시공후 1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시공 14개월 + 시공후 1개월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명이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이고 입찰설명서에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1명 · 분야별 기술인(건축1·건축2(안전)·기계·토목, 초급) 4명 · 기술지원기술인(건축·기계·토목, 고급) 3명

배치계획표상 상주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기술자 4명(건축1, 건축2(안전), 기계,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명(건축·기계·토목,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기술인수 산정 합계 1,294.2 인·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작업분류체계(WBS)·사업번호체계(PNS) 관리,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월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준공도서·기록서류 인계 목록 작성,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및 관련부서 교육,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및 현장문서 인수·인계 등이 부가 업무로 적혀 있다.

제4조(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기재는 있으나 발주처 직원·사용자 대상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 교육, 운영팀 교육(필요시)이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자가 하는 공사를 검토·확인·검측·감독하고 기성·준공검사를 수행하는 검증·감리 형태이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대상이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전자입찰입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명에 '총괄분 및 1차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습니다.
용 역 명 :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 제출을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9. 18:00까지, PQ 평가서는 2026. 10. 29. 18:00까지입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9.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9. 18:00

현장설명회

없음

문서에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채·채권

-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가 면제되고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내야 합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구체적인 비율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현장 상주 의무와 검측 요청 시 즉시 검측 수행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검측 요청 시 즉시 검측 수행, 시공자 제출서류 하자 시 3일 이내 보완 지시, 보고서 제출 시한(중간보고서 다음달 7일, 최종보고서 만료일부터 14일 이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이다.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용역현장이 특정 주소로 정해져 있다.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충청북도 단양군)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현장 여건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별동 증축(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771.01㎡)하는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상태 확인·검측·품질·안전·공정·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 등을 관리·감독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현장사무소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무실 설치와 시공자의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선정이 업무분담표에 나올 뿐 비용 부담은 정하지 않았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안전관리담당자가 수시 입회해야 하는 작업으로 추락·낙하 위험 작업,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이 열거되어 있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가)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층 수: 지상 2층(1층 필로티)
라) 건축연면적: 771.01㎡(기존 2,995.43㎡, 금회 별동 증축 771.01㎡)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보건의료원(2,995.43㎡)이 운영 중인 상태에서 별동을 증축하는 공사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제3자 손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지하매설물·도로 및 교통시설물을 조사하게 하는 등 운영 중 시설에서의 작업을 전제로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현장주재비 86,923,106원, 출장여비 7,052,569원, 현지 차량운행비 13,284,992원, 현지사무원급료 76,551,132원, 도서인쇄비 933,184원,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하고, 그 밖의 제경비·기술료는 실제 소요·집행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의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86,923,10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052,569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13,284,99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급료(76,551,13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33,18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에서 시공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관리·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이라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수요기관(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대금을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 1,208,394,000원(추정가격 1,098,540,000원+부가가치세 109,854,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지사무원급료·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사용·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제경비 및 기술료도 실제 소요·집행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정산한다.
    가. 제경비 및 기술료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실제 소요·집행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 및 정산한다.
    나. 직접경비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 및 정산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실제 사용·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및 정산하며, 영수증, 출장명령서, 교통·숙박 관련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이 직접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208,394,000원(추정가격 1,098,540,000원+부가가치세 109,854,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86,923,10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052,569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13,284,99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급료(76,551,13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33,18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공사개요·용역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예정 건축연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고, 배치계획서는 계약 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예정 건축연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고, 대가 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른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대가의 조정은 상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른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이다.

1.2.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항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이며, 직접경비는 실제 사용·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지급 시기·선금 비율·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이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이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정 건축연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연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예정 건축연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예정 건축연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1,098,540,000원과 부가가치세 109,854,000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직접경비 항목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208,394,000원(추정가격 1,098,540,000원+부가가치세 109,854,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PQ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자·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교체빈도 등이며, 가점 항목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공사비절감기여·부패행위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도 15점 중 재정상태 3점이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3점. 신용도 항목 전체는 15점(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 3)이다.
    신용도
    (15)
    재정
    상태
    (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자(상주 책임·분야별, 기술지원)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거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만점·최소)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에 대한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이나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주기술인(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상이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60점),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PQ 자기평가기술서 배점은 참여기술자 60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기술자격·면접),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5점(입찰참가제한 등 7·부실벌점 5·재정상태 3),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투자 7), 교체빈도 5점이다.

참여 기술자
용 역
수행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가점

가점

PQ 평가에서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을 평가하고,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가산점을 준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특허 활용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이 대상이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가점 크기 · 기술개발투자실적(개발활용 3+투자 7) 10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가산 0.4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신규고용률 가산점은 1%이상 2%미만 0.1점·2%이상 3%미만 0.2점·3%이상 4%미만 0.3점·4%이상 0.4점이다.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가산점수 | 0.1점 | 0.2점 | 0.3점 | 0.4점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와 시공단계에서 기술지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분야를 포함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시공 14개월 + 시공후 1개월
-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와 시공단계에서 기술지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분야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라고 적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건물용도가 의료시설로 적혀 있다.

다) 건물용도: 의료시설

대상 공사 규모

3,900,000,000원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공사예정금액 3,90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만 전기·통신·소방을 제외한 건축공사 금액이다.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1.7. 공사예정금액 : 3,900,000,000원(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금회 별동 증축 771.01㎡로 새로 짓는 증축 사업이다.

라) 건축연면적: 771.01㎡(기존 2,995.43㎡, 금회 별동 증축 771.01㎡)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이며,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적격심사도 대상이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 예정 건축연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시공 14개월 + 시공후 1개월 마. 용역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의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와 시공단계에서 기술지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분야 2.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공사관계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과 함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제3조(설계변경) 3.1 설계변경조건 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업무분류체계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기본업무발주시
포함 과업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시공 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O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5.이질지반여부 및 해빙기 지반 여건 분석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2. 검측업무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검토
중점 풀질관리
품질시험검사 확인
품질시험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진도 관리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요청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요청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 및
민원관리
환경관리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민원관리1.시공사에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과 조치사항 확인
설계변경 관리1. 공사 실정보고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1.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실시
2.공사 시행단계별 공종간 간섭사항 사전 검토
3.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공종간 시공순서 및 연계성 검토·조정
4.공종간 간섭 및 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1.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1.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업무지원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설계변경요청서(Design change notice), 시공자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Value Engineering)수행 업무지원
4.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단계정산업무 (실비정산항목포함)
일반행정업무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및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 관리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9.기술지원 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정보·통신, 토목, 조경, 소방)업무 처리 결과 보고 업무 수행
10.설비종합시험조정 용역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수행
3.공사관련자회의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시
공
후
단
계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1. 시운전 계획의 검토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확인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1.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1.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공사착공․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토확인
검토,보고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작성,제출
공사시공․일반 행정업무․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공사시공․품질관리․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공사시공․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공사시공․민원관리․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민원 조치사항 확인 및 중요 민원 발주청 보고
접 수
지시,조정
확 인
협 의
검토,확인
검토,보고
작성,관리
조치,보고
․설계변경 관리․설계도서와 현지여건 상이사항 파악 및
공사 실정보고
․설계변경도서 및 계약금액 조정사항 검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승인,지시
승 인
승인,조정
검 토
검 토
검 토
검토,보고
검토,확인
검토,보고
작성,제출
작성,제출
작성,요청
․기성 및 준공검사․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관련 서류 검토·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준공검사 및 정산·준공도서 검토 확인
확인,승인
확 인
승인,인수
입회,확인
입 회
입회,확인
검사,보고
입회,확인
검사,검토,보고
작성,제출
신청,보완
수검,제출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실시
․공종간 간섭사항 사전 검토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시공순서 및 연계성 조정
․공종간 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필요시 참석
지 시
확 인
확 인
참석,협의
협 의
협 의
확 인
주 관
검토,조정
검토,조정
확인,보고
참석,협의
자료제출
협의,이행
이 행
․하도급 타당성 검토․하도급자 자격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확인
․불법하도급 확인 및 발주청 보고
승인,조치
지 시
조 치
검 토
확 인
확 인
검토,보고
지도,확인
확인,보고
통보,요청
이 행
시정,조치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연도별 예산 및 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공사도급·납품계약 및 산출내역 적정성 검토
․선금·기성·관급자재 등 집행현황 모니터링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변동 분석 및 통제 지원
․시공VE 및 준공단계 정산업무 지원
승인,조정
승 인
확인,통제
승인,조정
승인,확인
협 의
검 토
확 인
검 토
검 토
검토,지원
검토,지원
분석,보고
분석,보고
검토,지원
자료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제안,정산
․일반행정업무․각종 시공자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및 문서관리
․검측·품질·안전·실정보고 등 업무기록 관리
․월간 및 기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발주청 요구자료 및 민원 검토자료 작성·제출
․공사진행 사진·영상기록물 작성 및 보관
․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기술지원기술인 업무 처리결과 보고
․공사 착수·정기·임시회의 운영
필요시 확인
접 수
접 수
요 구
확 인
주관,협의
접 수
필요시 참석
확 인
확 인
확 인
협 조
확 인
확 인
확 인
참 석
검토,관리
작성,관리
작성,보고
작성,제출
확인,관리
확인,보고
작성,보고
주관,기록
작성,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촬영,작성
이 행
협 조
참석,보고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시공후단계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시운전 종합계획 검토
․시운전 조치사항 및 결과처리방안 검토
․시운전 관련 회의
․시운전 수행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승인확인
확인
참석
확인
접수확인
확인
협의
참석
입회확인
확인
검토보고
검토조정
주관보고
지원확인
작성보고
작성제출
조치
참석
시행
자료제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교육
인수확인
확인
확인
참석
검토보고
주관지원
작성제출
교육지원
․시설물 인수·인계․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운영팀 교육 및 합동점검계획
․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점 및 보완사항 조치
․현장문서 인수·인계
․이관문서·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처리
승인,확인
확인
인수
확인
인수
승인,확인
확인
참석
입회
확인
확인
확인
검토확인통보
수립주관
입회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검토관리
작성제출
협조
인계
보완조치
작성제출
작성제출
업무체계적용수량 단위기준인원수(인·일)투입인원수
단계기본업무적용수량 단위기준인원수(인·일)투입인원수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식7.07.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20.520.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27.327.3
작업분류체계및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22.37.9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운영일수0.335.2
클레임 사전분석식31.00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 전 단계27.3
시공 이후 단계54.654.6
소 계152.5
시공
단계
공사착수식72.772.7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공사일수2.9225.5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공사개월10.040.5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12.651.0
시공계획검토8.835.6
기술검토 및 교육10.140.9
공정관리9.036.5
안전관리22.0308
환경관리5.319.5
설계변경 관리7.527.6
기성검사회6.66.6
준공검사식3.83.8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공사개월2.843.1
하도급적정성검토공사년수23.07.1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회36.49.6
일반행정업무용역일수1.6138.9
소 계1066.92
시공 후 단계※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식13.614.96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32.632.60
※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20.80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27.227.20
소 계74.76
합 계1294.2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9418 1.2.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1.3. 용 역 명 :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1.6. 용역예정금액 : 1,208,394,000원(추정가격 1,098,540,000원+부가가치세 109,854,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3,9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86,923,10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052,569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13,284,99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급료(76,551,13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33,18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2.5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5.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5.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5.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5.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9.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8.(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과업·요구

업무구분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평가여부참여단계비고
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PQ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참여단계비고
상주책임기술인건축고급1평가평가총괄
상
주
분야별
기술인
건축1초급시공단계
건축2(안전)평가평가
기계
토목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고급평가월1회 이상
기계
토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1.5. 본 용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11.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역명:단양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직종등급시공단계시공후개월비고
123456789101112131415
책임기술자건축(책임)고급1111111111111115
분야별
기술자
건축1초급6
건축2(안전)1111111114
기계6
토목111115
소 계46
기술지원건축고급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기계
토목
소 계
합 계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신축공사 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배치계획 변경등을 통해 조정됨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배점·평가

20.적격심사 기술자경력(지방계약법)

20.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이 름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참여일수
가가가79.03.01AAA2/3/103/10/1036
BBB3/30/104/29/1031
CCC2/1/1011/30/10215
DDD12/15/1012/31/11382
EEE1/1/123/2/1615233/2/16
FFF4/1/135/31/14(641)삭제5/31/14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GGG6/1/1412/10/1555812/10/15
HHH1/1/162/20/16512/20/16
20-1-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 20-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을 삭제 후 산정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이 름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참여일수
가가가79.03.012/3/103/10/1036
3/30/104/29/1031
2/1/1011/30/10215
12/15/1012/31/11382
1/1/123/2/161523
계건설분야전체경력2187
나나나69.01.011
0
계건설분야전체경력1500
다다다66.01.021
0
계건설분야전체경력1420
20-1-2. 사업책임기술자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해당 경력일 산정 방법
20-1. 사업책임기술자 등 해당 용역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예 시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경력일
가가가79.03.01중복기간 제외
3/30/104/29/10상주31전체용역기간
1/1/123/2/16기술지원1523
계해당경력 산정1554
나나나2/15/1012/10/10책임건설사업관리299
5/1/132/28/14상주304
계해당경력 산정603
다다다3/3/101/10/13상주1045
1/31/169/22/16기술지원236
2/5/137/30/14-
계해당경력 산정1281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평가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설계
건진법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책임 기술자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가가가21870311523
나나나1500299304
다다다14201045236
평가합산 비율배점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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