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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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96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충청남도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 403.6톤
- 폐기물 처리: 403.6톤(폐아스콘 403.6톤)
- 폐기물을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폐기물간이인계서·인계서 작성·관리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3년 보존, 처리확인서 교부,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 건설폐재를 도로기층용·콘크리트 제조용·아스팔트 혼합물 등 재활용 용도에 맞게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33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법 제21조)를 요구. 중간처리업 허가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시설·장비 보유 시 단독 참가 가능.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범위를 정함.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함.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중간처리업 허가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단독 입찰참가 가능.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 일의 분량
- 폐기물운반 403.6TON · 폐기물처리(폐아스콘) 403.6TON
기초금액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장·납품지
- 3곳
신정교(상)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일람1교(하)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인주과적검문소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3개소로 정해졌다.
1.3 용역현장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등 3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충청남도 내 육상 현장이다.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신정교(상))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일람1교(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 (인주과적검문소)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3개소로 정해졌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403.6ton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고체)이며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다.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9,600,000원
- 배정예산
- 21,560,000원
- 기초금액
- 21,5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4:00 | D-6 |
| 개찰 | 10/19(월) 15: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403.6톤을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허가 처리장에서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운반(403.6톤)
- 중간처리·재활용 처리
- 폐기물 인계서 작성·관리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3년 보존
- 처리확인서 교부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보안대책 이행(보안서약서·자료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법 제21조)를 요구. 중간처리업 허가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시설·장비 보유 시 단독 참가 가능.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범위를 정함.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함.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중간처리업 허가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단독 입찰참가 가능.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403.6ton)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허가된 처리장에서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공사는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여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수행 기간
120일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는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까지,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338-000
- 참조번호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12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600,000원
- 배정예산
- 21,5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 단, 중간처리업 허가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법 제21조)를 요구. 중간처리업 허가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시설·장비 보유 시 단독 참가 가능.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허가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범위를 정함.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문장 없음.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르나 세부기준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이라고만 적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은 일반 결격조항. 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재활용 용도표의 KS 규격은 참고용이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중간처리업 허가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단독 입찰참가 가능.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운반을 위탁할 경우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KS F 2357·KS F 4009 등은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별 관련규격(재활용 용도 기준)이고, 폐아스콘 처리·운반 방식에 대한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종료 후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고, 폐기물인계서를 보관·관리하며,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 신고 관청에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3)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30호 서식)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폐기물운반 403.6 TON, 폐기물처리 403.6 TON(폐아스콘 403.6ton)의 물량이 정해져 있고,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별로 KS F 2357·KS F 2358(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KS F 4009, KS F 4001, KS F 2337·KS F 2349, KS M 2201, KS M 2203, KS M 2206, KS M 2354 등 관련규격을 적용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별 관련규격(KS F 2357, KS F 2358, KS F 4009, KS F 4001, KS F 2337, KS F 2349, KS M 2201, KS M 2203, KS M 2206, KS M 2354),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 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 재활용 용도별로 적용 규격을 정하고, 추가 지정 시 해당규격을 적용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착수계 제출 시 계량기에 공인인증기관 검사필증을 첨부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계량기 검사에 관한 것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하고 착수계 제출 시 계량기는 공인인증기관에 검사필증을 첨부한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배출자(원도급자)가 인계서 배출자란을 작성·서명해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하는 등 배출자가 자료를 작성·보관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는 없다.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처리장소 등을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처리실적보고서는 배출 신고 관청에 제출한다.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은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며 신청서류·처리기간(3일)·유효기간(3개월)이 정해져 있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대책에서 용역감독관이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고, 용역 감독부서가 매분기 1회 이상 현지 보안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한다고 정하고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 시까지 기록해 3년간 보존하고, 처리장에서 계량한 인계서를 관리하며,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한다.
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고, 처리확인서·폐기물인계서·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보관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이 없다. 보안대책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를 옮긴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자격·등급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배출현장(신정교(상) 등 3개소)에서 성상별·종류별로 구분·보관하고 전용운반차량으로 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현장 작업이다. 원격 접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보안대책의 '정규직원외 참여제한'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를 옮긴 정형 조항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이며, 예정공정표상 폐기물운반 및 처리 공종을 4개월에 걸쳐 매월 25%씩 시행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다.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는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폐기물운반 및 처리 | 100 | 25 | 25 | 25 | 25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1)~6)이 이 과업에 걸린 보안 조치다.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성과품을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 준공 시 모든 성과품·원고 전체 제출, 과업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 주지, 참여 기술인 교체 시 인계·인수 철저, 관계 서류를 본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사전 승인 없이 제공·대여 금지. 보안서약서 양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붙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성과품·원고 전체 제출,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본 사업 이외 목적 사용·제공·대여 금지.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 양식이 붙어 있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 기술인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예정공정표상 폐기물운반 및 처리 공종을 4개월에 걸쳐 매월 25%씩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 내내 나눠서 되풀이하는 정기 방문 형태다.
폐기물운반 및 처리 | 100 | 25 | 25 | 25 | 25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내용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403.6ton) 운반 및 처리 단일 업무이며, 입찰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403.6ton)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허가된 처리장에서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공사는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여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기물운반 403.6TON · 폐기물처리(폐아스콘) 403.6TON
기초금액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수행 기간
120일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는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다.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는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허가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양이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일반경쟁)로,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으로 제한한 문구가 없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312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문구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한다.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고, 우선순위 정형 조항만 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긴급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인계서 회신(처리자가 배출자에게 3일 이내 전달)은 처리 결과 통보에 해당하나 일반 요청 처리 시한으로 보기 어렵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3곳
신정교(상)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일람1교(하)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인주과적검문소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3개소로 정해졌다.
1.3 용역현장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등 3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충청남도 내 육상 현장이다.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신정교(상))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일람1교(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 (인주과적검문소)
현장 여건
국도 보수공사 3개소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403.6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 보관하고 전용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국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도로에서 운반한다.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으면 설계변경(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기상에 따라 일정이 묶인다.
다)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계약금액(기초금액 21,56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관급 품목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조항이 없다.
1.6 기초금액 :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403.6톤의 운반 및 처리가 용역 내용이다.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기초금액 21,560,000원을 지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입원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음.
1.6 기초금액 :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로 기초금액 21,560,000원이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1.6 기초금액 :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물량 변동
확정
폐아스콘 403.6ton, 용역기간 120일(4개월)로 물량·기간이 확정되어 있음.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21,560,000원)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까지,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고, 예정공정표상 4개월간 폐기물운반 및 처리를 25%씩 진행하는 것으로만 나타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깨기수량 증감에 따른 폐기물처리물량 변경, 용역중 일시 중지, 강우일수,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 민원제기 등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 사유로 물량 변경 및 기간 연장이 가능함.
나) 용역중 일시 중지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깨기수량 증감에 따른 폐기물처리물량 변경 발생시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19,600,000원 + 부가세 1,960,000원으로 구성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명시적 지시는 문서에 없음.
1.6 기초금액 :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평가기준의 세부 배점표(회사 속성 우대 등)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기준 세부 내용이 문서에 없어 대상 확인 불가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신용등급·경영상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보유 인력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공개 —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고, 평가기준 세부 내용도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내용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403.6ton)이고,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403.6ton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고체)이며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다.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고,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활용 용도(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성토용·복구용, 매립시설 복토용 등)가 열거되어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요건이나 확인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내용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403.6ton)로, 운반·수거만 우리 몫이다. 상하차·포장·청소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수량 계량
처리장에서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서명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계량기는 공인인증기관에 검사필증을 첨부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처리장 계량·공인인증기관 검사필증 첨부만 규정. 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안 적혀 있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허용 오차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하고 착수계 제출 시 계량기는 공인인증기관에 검사필증을 첨부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403.6ton) 전량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언급은 없다.
본 공사는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 매각·귀속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처리 대상은 폐아스콘이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관련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공사는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여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신정교(상))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일람1교(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 (인주과적검문소) 4.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 폐기물운반 : 403.6 TON - 폐기물처리 : 403.6 TON (폐아스콘 403.6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는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깨기수량 증감에 따른 폐기물처리물량 변경 발생시 나) 용역중 일시 중지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바)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용역과업지시서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① 폐 기 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 활 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 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①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②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4)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에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하고 착수계 제출 시 계량기는 공인인증기관에 검사필증을 첨부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7. 사후 관리
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3)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30호 서식) 8.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제1997-12호, 제7조관련) 1) 보수공사용 2)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3) 콘크리트 제조용 4)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5) 포장타르 6) 아스팔트 혼합물
7)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8) 유화아스팔트 9) 파쇄골재이용 10)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11)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12)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 용도 | 관력규격 | 규격의 주요 내용 |
|---|---|---|
|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 KS F 2357 KS F 2358 |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
| ② 콘크리트제조 | KS F 4009 |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 40㎜ |
|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KS F 4001 |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초대치수 19㎜ |
| ④ 아스팔트혼합물 | KS F 2337 KS F 2349 |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
|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 |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⑦ 유화아스팔트 | KS M 2203 |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
| ⑧ 포장타르 | KS M 2206 |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⑨ 역청함유랑 | KS M 2354 |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
| ⑩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보 안 대 책
3. 보안대책
1)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개정 2023.9.12.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 기술인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 공 종 | 보 할 (%) | 공 사 기 간(4개월) | 비고 | |||
|---|---|---|---|---|---|---|
| 공 종 | 보 할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비고 |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100 | |||||
| 25 | 25 | 25 | 25 | |||
| 누 계 | 25 | 50 | 75 | 100 |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국도43호선 신정교(상) 등 3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 용역현장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등 3개소 ※ 위치(대표 배출장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1.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403.6ton 1.6 기초금액 : 21,560,000원【(추정가격) 19,600,000원+(부가세) 1,960,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 추정금액(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21,560,000원 | (100.00%) |
참가자격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백승연(041-330-6654,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19. 14:00 개찰일시 : 2026. 10. 19.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