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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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3차)

정정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6,3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기도 고양시
무슨 일
폐콘크리트 700톤 처리

요약 AI 요약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도로(인도) 및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소각·파쇄·고형화 등) 및 최종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700톤 처리
  • 폐아스콘 700톤 처리
  • 건설폐재류(기타) 80톤, 건설폐재류 혼합물 30톤, 불연성폐기물 혼합물 30톤, 기타 건설폐기물 혼합물 1톤 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24톤 차량 563.5221㎥, 15톤 차량 655.7446809㎥)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현장 상차는 배출 사업자가 수행)
  •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요구 후 1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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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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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기초금액
7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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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동수급
분담이행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337-001
참조번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21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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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3차).hwpx ===

2026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3차)

설계서

2026. 9.

일 산 동 구

Ⅰ. 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3차) 2.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3. 목 적 : 일산동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로(인도) 및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4. 용 역 량 : 건설 폐기물 등(폐콘크리트: 700톤, 폐아스콘: 700톤 등)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6. 도 급 액 : 금 70,000,000원(금칠천만원)

Ⅱ. 과업지시서

1. 목 적 이 과업시시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 어 정 의 가. 「건설 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3.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도로응급복구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상차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서는 상차된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한다. 4. 건설 폐기물 처리 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사고발생시 도급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는 공사현장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장까지 평균거리는 7.5km로 적용 하였는바,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처리치 아니할 시에는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 물량이 소규모(1톤 이하)라는 이유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요구에 불응할 시 계약취소의 사유에 해당됨.(이때 즉시처리란 요구 후 12시간이내를 말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사업자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표(사업자용)

견적서 제출 기간개 찰
견적서 제출 기간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중간처리업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15. 18:00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붙임] === 예측물량내역서(2026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3차).xlsx ===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
단 가
◆ 용역명 : 2026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3차)
1)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700TON
폐아스콘
건설폐재류(기타)80
건설폐재류 혼합물30
불연성폐기물 혼합물
기타 건설폐기물 혼합물1
건설오니
2) 페기물 운반
건설페기물 운반24ton563.5221m3
15ton655.7446809
8ton
2.5ton
일반관리비8%1식
이윤10%
3) 소 계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3)x1.1x70%x2.07%1고정값998,386
5) 합계
6) 부가 가치세10%
7) 총액
※건설폐기물 운반량 산출 기준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비중 2.3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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