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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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고 등 2교(첨단고)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3,75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외 4
무슨 일
운남고·첨단고 수목전정 및 수목제거 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운남고와 첨단고 두 학교의 교내 수목을 전정하고 고사목을 제거하며, 수목 식생 현황을 조사·DB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외부환경 개선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공사입니다.

  • 운남고 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 첨단고 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 드론촬영액자 각 학교 1개씩 제작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각 학교 1일씩
  • 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처리
  • 수목 식생 현황 조사·DB 구축 및 수목지도·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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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제한(지사투찰 불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특수조건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항은 시민 우선 고용·지역 장비·자재 우선 이용을 '한다'로 적은 협조 조항이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 바꾸기

기존 수목을 전정·예초로 가꾸는 일이 본체이고, 고사목 제거(수목제거)가 포함되어 있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문서 분석

녹지 작업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예초·잔디깎기 · 수목·뿌리 제거

일반전정·조형전정(교목), 관목전정, 예초(연1회), 고사목 제거가 내역에 있다. 병해충 방제·시비·외과수술·관수·월동 보호 등은 내역에 없다.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10 | 주
관목전정 | H=0.9m미만 | 24 | ㎡
예초(연1회) | 배부식 | 400 | ㎡
고사목 제거 | R55 | 1 | 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7,55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1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남고·첨단고 수목전정 및 수목제거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학교 내 수목의 일반·조형·관목 전정과 고사목 제거, 예초 등 기존 녹지의 수목을 가꾸는 조경 관리 공사다.

  • 일반전정(인력·기계)
  • 조형전정
  • 관목전정
  • 고사목 제거
  • 예초(연1회)
  • 드론촬영액자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청렴현수막·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26톤)
  • 시공측량·준공사진 등 부대업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제한(지사투찰 불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특수조건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항은 시민 우선 고용·지역 장비·자재 우선 이용을 '한다'로 적은 협조 조항이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전자입찰(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며, 실적·실비 정산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운남고등학교와 첨단고등학교 2개교의 수목 전정공사로, 일반전정(인력·기계)·조형전정·관목전정·예초, 고사목 제거, 드론촬영액자·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 부대공, 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처리를 포함한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폐기물처리 - 1식〈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26톤(운남고 10톤, 첨단고 16톤)을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내역서 폐기물처리비에 계상되어 있다.

임목폐기물 |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 10 | 톤
임목폐기물 |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 16 | 톤

현장·납품지

2곳

운남고등학교, 첨단고등학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사현장 | 운남고등학교, 첨단고등학교

현장 여건

학교 내 수목 전정 및 제거, 예초 작업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포함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내역에 포함됨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차 사용 및 교통통제 작업
    고소작업차 | 3Ton | hr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첨단고 - 1식〈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차량 소통 지장 방지를 위한 안전유도원 배치 및 차선통제, 수종별 전정 적기 준수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 요원을 작업지역 전. 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후 작업에 임한다.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 없음, 모든 경비 도급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금액 | - | -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기계경비총괄표에 고소작업차 3Ton, 크레인(타이어) 30Ton, 트럭탑재형크레인 10Ton, 기계톱손료가 있다. 내역서에는 일반전정(기계)·조형전정(기계), 고사목 제거, 임목폐기물 상차·운반(L=20km)이 있다.

물량 변동

확정

내역서에 수목 전정·제거·부대공·폐기물처리 물량이 품목별 수량·단위로 확정되어 있고, 설계설명서 공사개요에도 학교별 물량이 1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첨단고 - 1식〈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일의 분량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낙엽수) 10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낙엽수) 9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상록수) 28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낙엽수) 22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36주 ·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낙엽수) 4주 ·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2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낙엽수) 4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2주 · 관목전정 H=0.9m미만 24㎡ · 관목전정 H=0.9m이상 134㎡ · 조형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29주 · 조형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7주 · 조형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3주 · 고사목 제거 R55 1주 · 고사목 제거 R25 1주 · 고사목 제거 R20 5주 · 고사목 제거 R10 1주 · 드론촬영액자 1개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1일 · 예초(연1회) 400㎡ ·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낙엽수) 51주 ·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상록수) 119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낙엽수) 37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상록수) 10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낙엽수) 56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2주 ·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낙엽수) 12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낙엽수) 5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1주 · 관목전정 H=0.9m미만 26.1㎡ · 관목전정 H=0.9m이상 326㎡ · 조형전정(인력) B11~21cm미만(상록수) 3주 · 조형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18주 · 조형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3주 · 조형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7주 · 드론촬영액자 1개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1일 · 예초(연1회) 400㎡ · 청렴현수막 1EA · 공사안내표지판 1개 · 임목폐기물(운남고) 10톤 · 임목폐기물(첨단고) 16톤

공사예정금액 41,314,000원(추정가격 37,558,182원, 부가가치세 3,755,818원, 기초금액 41,314,000원, A값 410,01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첨단고 - 1식〈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폐기물처리 - 1식〈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수행 기간

공사기간 28일

착공일로부터 28일간(절대공기)이며, 공사시방서에 의거 공사의 일시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 만큼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공사 중지 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절대공기)간으로 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예초(연1회) 배부식 400㎡가 운남고·첨단고 각각 있고, 고사목 제거(운남고 8주)와 임목폐기물 상차·운반 포함 26톤 처리가 있다. 전정은 방제·제초·농작업 방법이 아니라 별도 공종이다.

예초(연1회) | 배부식 | 400 | ㎡
고사목 제거 | R55 | 1 | 주
임목폐기물 |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 10 | 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319-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6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55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 제한(지사투찰 불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특수조건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항은 시민 우선 고용·지역 장비·자재 우선 이용을 '한다'로 적은 협조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본점소재지 제한(지사투찰 불허)과 특수조건의 지역 인력 우선 고용·지역 장비·자재 우선 이용 조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 어디에도 시공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계약체결 시 의무로 적혀 있다.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수목전정공사로 재난복구공사가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단일 공종이며, 내역서의 전정·수목제거·부대공(드론촬영액자, 교통통제, 예초, 청렴현수막, 공사안내표지판)·폐기물처리도 모두 이 공사의 일이다.

전문공사 |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하는 일

운남고등학교와 첨단고등학교 2개교의 수목 전정공사로, 일반전정(인력·기계)·조형전정·관목전정·예초, 고사목 제거, 드론촬영액자·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 부대공, 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처리를 포함한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폐기물처리 - 1식〈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공사로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나,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26톤(운남고 10톤, 첨단고 16톤)을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내역서 폐기물처리비에 계상되어 있다.

임목폐기물 |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 10 | 톤
임목폐기물 |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 16 | 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수목 전정·고사목 제거에서 나오는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처리비로 처리되며, 팔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이나 매각 대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철거

운남고등학교 수목제거 항목으로 고사목 제거(R55 1주, R25 1주, R20 5주, R10 1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고사목 제거 | R55 | 1 | 주
고사목 제거 | R25 | 1 | 주
고사목 제거 | R20 | 5 | 주
고사목 제거 | R10 | 1 | 주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 바꾸기

기존 수목을 전정·예초로 가꾸는 일이 본체이고, 고사목 제거(수목제거)가 포함되어 있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이나 공법에 대한 지정 내용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표시제품 사용 및 감독관 승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부자재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표시제품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 즉시 가공 전 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 로 반출할 것.

현장·납품지

2곳

운남고등학교, 첨단고등학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사현장 | 운남고등학교, 첨단고등학교

현장 여건

학교 내 수목 전정 및 제거, 예초 작업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포함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내역에 포함됨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차 사용 및 교통통제 작업
    고소작업차 | 3Ton | hr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첨단고 - 1식〈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차량 소통 지장 방지를 위한 안전유도원 배치 및 차선통제, 수종별 전정 적기 준수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 요원을 작업지역 전. 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후 작업에 임한다.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준공검사 및 감독관 검사는 있으나 별도의 품질 시험·분석 비용 언급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 없음, 모든 경비 도급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금액 | - |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문서 내 별도의 인허가나 법정 검사 절차 명시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지역 본점 소재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은 없다. 내역서의 기계경비(고소작업차 3Ton, 크레인 30Ton, 트럭탑재형크레인 10Ton, 기계톱)는 공사비 산출용 장비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화재감시자 지정, 안전유도요원 배치는 작업 시 조치 사항이고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되는 인력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지역·나라장터 등록 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작업 시 안전유도요원 배치·차선통제 안내표지판 설치를 정할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수목전정·제거·폐기물처리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작업 시 안전유도요원 배치만 정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 요구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제·청렴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기계경비총괄표에 고소작업차 3Ton, 크레인(타이어) 30Ton, 트럭탑재형크레인 10Ton, 기계톱손료가 있다. 내역서에는 일반전정(기계)·조형전정(기계), 고사목 제거, 임목폐기물 상차·운반(L=20km)이 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내역서에 수목 전정·제거·부대공·폐기물처리 물량이 품목별 수량·단위로 확정되어 있고, 설계설명서 공사개요에도 학교별 물량이 1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첨단고 - 1식〈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일의 분량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낙엽수) 10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낙엽수) 9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상록수) 28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낙엽수) 22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36주 ·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낙엽수) 4주 ·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2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낙엽수) 4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2주 · 관목전정 H=0.9m미만 24㎡ · 관목전정 H=0.9m이상 134㎡ · 조형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29주 · 조형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7주 · 조형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3주 · 고사목 제거 R55 1주 · 고사목 제거 R25 1주 · 고사목 제거 R20 5주 · 고사목 제거 R10 1주 · 드론촬영액자 1개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1일 · 예초(연1회) 400㎡ ·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낙엽수) 51주 ·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상록수) 119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낙엽수) 37주 ·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상록수) 10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낙엽수) 56주 ·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2주 ·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낙엽수) 12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낙엽수) 5주 ·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1주 · 관목전정 H=0.9m미만 26.1㎡ · 관목전정 H=0.9m이상 326㎡ · 조형전정(인력) B11~21cm미만(상록수) 3주 · 조형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18주 · 조형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3주 · 조형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7주 · 드론촬영액자 1개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1일 · 예초(연1회) 400㎡ · 청렴현수막 1EA · 공사안내표지판 1개 · 임목폐기물(운남고) 10톤 · 임목폐기물(첨단고) 16톤

공사예정금액 41,314,000원(추정가격 37,558,182원, 부가가치세 3,755,818원, 기초금액 41,314,000원, A값 410,01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첨단고 - 1식〈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폐기물처리 - 1식〈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수행 기간

공사기간 28일

착공일로부터 28일간(절대공기)이며, 공사시방서에 의거 공사의 일시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 만큼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공사 중지 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절대공기)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8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이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을 적은 문장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전자입찰(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며, 실적·실비 정산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0,019원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등으로 사후정산한다.

  • 넘길 돈 · 410,01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A값) 410,019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0,019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공고 제2026-10168호)로 운남고·첨단고 2개교를 포함한 단일 공사이며,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발주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공고용)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고, 원가계산서·내역서총괄표의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계서는 교육공간조성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총괄표에 이윤율 15%가 기재되어 있으나 금액이 없고, 공개된 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비어 있다.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최진성 ☎062-380-4434)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준공대가 지급 조항이 있으며, 준공 시 준공대금을 청구·지급하는 방식이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특수조건 제3조에 선금 신청·정산 절차만 있고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인지 이 공고에 정한 값이 없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5%로 정하고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5% 하자보수보증금률 5%,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5%)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성·준공신고서에 기성·준공사진을 첨부해 제출하고, 준공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회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기성·준공신고서에 기성·준공사진을 첨부하고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준공검사원 제출 시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 2개소를 촬영한 사진(10x15)을 첨부한다.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예초(연1회) 배부식 400㎡가 운남고·첨단고 각각 있고, 고사목 제거(운남고 8주)와 임목폐기물 상차·운반 포함 26톤 처리가 있다. 전정은 방제·제초·농작업 방법이 아니라 별도 공종이다.

예초(연1회) | 배부식 | 400 | ㎡
고사목 제거 | R55 | 1 | 주
임목폐기물 |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 10 | 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전정 작업의 합격선이 수치가 아니라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지하고 높이는 3.5m 내외를 유지하도록 한 수치가 있으나 이는 전정 후 유지해야 할 작업 품질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강전정·약전정, 기본수형 유지, 재작업 지시 등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특기시방서), 감독관 지시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며, 설계도서상 특정제품이 명기되어도 동등 이상이면 감독관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전지·전정 시기와 공사 진행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전지, 전정의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 판단하에 작업이 미흡할 시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녹지 작업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예초·잔디깎기 · 수목·뿌리 제거

일반전정·조형전정(교목), 관목전정, 예초(연1회), 고사목 제거가 내역에 있다. 병해충 방제·시비·외과수술·관수·월동 보호 등은 내역에 없다.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10 | 주
관목전정 | H=0.9m미만 | 24 | ㎡
예초(연1회) | 배부식 | 400 | ㎡
고사목 제거 | R55 | 1 | 주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건명운남고 등 2교(첨단고) 수목전정공사
공사현장운남고등학교, 첨단고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종구성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견적서 제출기간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6.(금)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도급자설치(E)
41,314,000원37,558,182원3,755,818원41,314,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A값
(단위: 원)
410,019--410,019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5%)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순 공 사 비0000
1.운남고등학교
1.1전정공사
1.2수목제거
1.3부대공
2.첨단고등학교
2.1전정공사
2.2부대공
간접노무비17.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
환경보전비0.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4.831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운남고등학교
1.1전정공사
일반전정(인력)B11cm미만(낙엽수)10주
B11cm미만(상록수)
B11~21cm미만(낙엽수)9
B11~21cm미만(상록수)28
일반전정(기계)B21~31cm미만(낙엽수)22
B21~31cm미만(상록수)36
B31~41cm미만(낙엽수)4
B31~41cm미만(상록수)2
B41~51cm미만(낙엽수)4
B41~51cm미만(상록수)2
관목전정H=0.9m미만24㎡
H=0.9m이상134
조형전정(기계)B21~31cm미만(상록수)29주
B31~41cm미만(상록수)7
B41~51cm미만(상록수)3
1.2수목제거
고사목 제거R551주
R25
R205
R101
1.3부대공
드론촬영액자1개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일
예초(연1회)배부식400㎡
2.첨단고등학교
2.1전정공사
일반전정(인력)B11cm미만(낙엽수)51주
B11cm미만(상록수)119
B11~21cm미만(낙엽수)37
B11~21cm미만(상록수)10
일반전정(기계)B21~31cm미만(낙엽수)56
B21~31cm미만(상록수)2
B31~41cm미만(낙엽수)12
B41~51cm미만(낙엽수)5
B41~51cm미만(상록수)1
관목전정H=0.9m미만26.1㎡
H=0.9m이상326
조형전정(인력)B11cm미만(상록수)주
B11~21cm미만(상록수)3
조형전정(기계)B21~31cm미만(상록수)18
B31~41cm미만(상록수)3
B41~51cm미만(상록수)7
2.2부대공
드론촬영액자1개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일
예초(연1회)배부식400㎡
청렴현수막1EA
공사안내표지판개
3.폐기물처리비
3.1운남고등학교
임목폐기물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10톤
3.1첨단고등학교
임목폐기물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16톤
0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고소작업차3Tonhr73,21650,0086,23816,970
2기계톱손료481481
3크레인(타이어)30Ton134,65859,02517,94857,685
4트럭탑재형크레인10Ton94,53050,00820,72723,795

=== 시방서(운남고 등 2교 수목전정공사).pdf ===

운남고 등 2교(첨단고) 수목전정공사

시 방 서 2026. 10.

일반 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2. 본 공사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 부분은 당사자 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공측량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보고 후 설계도 면과 상이시 변경하여야 한다.(기 철거 완료에 따른 지형확정측량(레벨) 시행할 것)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하여 사유지 훼손 방지한다. 4.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 즉시 가공 전 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 로 반출할 것.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 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5. 하기 공사 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 공사를 실시할 것.
(1)기초를 시공할 때
(2)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10.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할 수 있다. 이 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 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1. 본 공사 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 한다. 12.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 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각종 민원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
(6)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는 경우
14.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

(2)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 사항
(1)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 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6. 본 공사 준공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특별 시방서

1. 조경공사 1. 목적 1-1 (미관향상) (1)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한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킨다. (2)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 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한다. 1-2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1) 생장량이 뛰어나가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수목의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 내고,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여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 하게 한다. (2)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극약지를 제거하여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3)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의 흡수와 방출(증산)의 균형을 잡고, 활착을 좋게한다. (4) 쇠약한 수목은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1-3 (수목관리) (1) 방풍수, 방화수, 녹음수, 명암순응수, 시선유도수 등은 원래 기능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전정하고, 방풍, 방화, 녹음, 명암순응, 시선유도 등의 목적에 맞는 효과 를 꾀한다 (2) 가로수는 하기 전정을 하여 태풍에 의한 도복 등 그 밖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시기 등 그 밖의 사유로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3) 한정된 공간에서 식재된 수목은 크기를 조정하여 공간에 조화시킨다.

2. 전정대상 수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하여야하는 가지의 종류에는 마른가지, 병충해피 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 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전정한다 . 2-1 (불필요한 가지의 전정) (1) 가로수를 기본수형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지제부 맹아지, 줄기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①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또는 지중의 지제부에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수세가 세약해 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정을 하 여야 하며, 쇠약한 수목에서 잔가지가 날 경우에도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줄기 맹아지는 줄기로부터 잔가지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방치하면 외관이 상당 히 나빠지고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전정을 실시 하여야한다. ③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 을 흐트러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정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⑤ 아래로 향한 가지 (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 장하는 가지로, 수향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 한다.

⑥ 안으로 향한 가지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 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 한다. 2-2 (주요지 전정) 불필요한 가지 전정후 수목의 전체 수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요지를 전정한다.

(1)가지의 방향은 위에서 보아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한다.
(2)상. 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한다.
(3)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어느 것이든 잘라 1본만 남긴다.
(4)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한다.
(5)주지는 나뭇가지로도 좋지만 수평으로 약간 남기는 정도로 한다.
2-3(도심지 및 도로변 전정)
(1)기본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지솎음 및 전정을 실시한다.
(2)도복방지 수고조정 및 건전생육 지장가지 정리한다.
-과도하게 처지고 웃자란 가지
과밀한 속가지 및 잔가지 솎아내기
고사지 , 부러진 가지, 병충해가지 제거
(3)건물접촉, 경계 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4)자동차 운행에 방해를 주거나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5)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 실시한다. (6) 민원을 유발하는 가지를 정비한다. -건물과 접촉되는 가지는 이격유지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지 (7) 수고의 과다생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 절단한다. (8) 일광된 특성화 가로수 구간은 수고 및 지하고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형을 유 지하여 다듬기를 실시한다. 2-4 (기타전정) 현재의 생육상태와 종래 전정되었던 방법, 맹아력, 수령 등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전정을 실시한다. (1)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등의 피 해가 우려될 때

(2)지조의 과다로 수형이 불량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구 등
(3)개화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전정: 매화나무, 등나무, 석류나무, 명자꽃 등
(4)역지 이하에 붙은 가지, 수관부에 밀생된 가지 그리고 허약한 가지 등은

자르지 않아도 되나 잘라줌으로써 공기유통, 채광, 등 생육환경 개선으로 나무의 생육에 촉진되는 경우에는 전정을 실시한다. 3. 전정유형 전정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자전정(整姿剪定, 수형유지전정)과 주 가지의 전정으로 수형의 골격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정지전정(整枝剪定, 骨格剪定)으로 구 분한다. 4. 전정시기와 회수 4-1 전정의 시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 상록수, 낙엽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 는 절단면 동해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는 않는다.

4-3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4-4기타 주의사항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4-5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상록수는 봄의 새눈이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5-6월경과 초가을의 다시 토중에 눈 이나 도장지가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9-10월경이 좋다. 낙엽수는 신록이 푸르러 잎이 성숙되는 7-8월경 (태풍대책)과 낙엽된 11-3월경 이 적당하다. 1-1 전정의 횟수는 침엽수는 1회, 상록수는 맹아력이 있는 수종은 5-6월, 6-7월, 9-10월의 3회, 보통수종은 5-6월과 9-10월의 2회, 낙엽수는 하기전정과 동기 전정의 2회로 한다. 1-2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되는 수종은 이른 봄에 전정하면 안된다. 1-3 전정시기는 수형과 수세에 영향받기 때문에 목적이나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 한다.

전정주기매 년매년 또는 격년3 - 4
년
동기전정
(혹한기제외)
버즘나무
아까시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튜율립나무
가시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하기전정버즘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5. 전정량 전정을 하기 이해서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 해서 전정의 분량을 결정한다. 보통 성장이 왕성한 나무는 강 전정을 약해진 노목은 약전정을 실시한다. 6. 전정의 기법 6-1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 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6-2 (자른 후 처리) 절단면이 벌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도포제), 코올타르 등으로 도포해 준다.

6-3 (눈의 위치와 전정)
(1)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바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 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간 다.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6-4 (잔가지 자르는 방법) (1) 수형의 균형을 잡아 주거나 생장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눈의 방향, 전정 길이, 전정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 이상으로 자란 가지는 잘라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2)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남은 부분으로부터 상한 신초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길게 자르고 약한 가지는 짧게 잘라준다. 6-5 (수종의 생육특성과 주의사항) (1) 전정하지 않거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전전하는 수종 오동나무, 벚나무류 (절단부가 쉽게 부후되는 수종)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절단부에서 수액유출이 심한 수종)

(2)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 소나무, 전나무
(3)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단풍나무
(4)수목생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전정을 하지

않는 수종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6-6 (전정시 주의점)
(1)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한다.
(2)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3)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 는 중간 부위에서 전정한다.

(4)가지기부에서 자를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5)가지중간을 자를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6)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7. 전정순서와 잘라주어야 할 가지

7-1(전정순서) (1)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여 만들려면 수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수형이나 목적에 맞 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2)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전정한다. (3)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를 전정한다. 7-2(전정해야할 가지)

잘라 버려야 생리 활동에 경쟁이 안 된다. (8) 기타: 나무 모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 되지 않아도 잘라준다. 7-3(굵은 가지 자르기)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삭 가지 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다. (2) 먼저 아래 가지를 1/3-1/2을 먼저 자른다, 다음 위쪽을 자른다. (3)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썩어 들어 가지 않도록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음은 다음 톱신페스트, 코올타르 등을 바른다. 7-4(마디 위 자르는 요령) (1) 안 눈 위에서 자르면 그 눈에서 나온 새 가지는 안쪽으로 자라 통풍, 소광을 나 쁘게 하고 바깥쪽 위를 자르면 가지가 박으로 자라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게 되므로 반드시 바깥눈 위에서 자른다. 7-5(가지솎기 요령) (1) 눈 위를 자를때에는 바깥눈 7-10m/m 위쪽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 른다. (2) 너무 비스듬하면 수분 증발량이 많으며, 많이 남겨두면 양분의 손실이 발생하여 좋지 않다. (3) 나뭇가지는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도록 솎아준다. 7-6(수관 다듬기) (1) 생울타리나, 둥근 향나무 등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가 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면서 다듬는다. (2) 꽃피는 나무는 꽃이 핀 후에 한다. (3) 생울타리는 밑쪽은 약하게 위쪽은 강하게 전정한다 7-7(상록 침엽수류 순지르기) (1) 소나무류, 편백, 주목의 잎과 눈이 아직 굳지 않고 연학한 5월 하순경 순 지르거 나 잎 따기를 실시한다. (2) 소나무류 모양을 만들려면 5-6월경 순을 2-3개 남기고 중심 순을 포함한 나머 지는 제거하고 남긴 순은 1/2 - 2/3를 손으로 순자르기를 한다.

8. 기타 수목유지관리 전정
(1)조형 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2)자연 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아내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3) 화목류는 화아 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수종은 낙화직후에 가지속아내기, 가지 줄이기 등으로 수형을 고려하고 전전을 실시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 전정을 할때 실시한다. (4)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줄이기, 가지 솎아내기등을 시행한다. (5) 생울타리는 서양측백, 무궁화, 쥐똥나무 등 생울타리용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 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하게 수형을 잡으면서 전정을 한다. 9. 기타사항 9-1 (전정 작업시 준수사항) (1)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 요원을 작업지역 전. 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후 작업에 임한다. (2)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 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 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0. 가지치기 요령 ①②①③ ② ③ 10-1 (식물에 대한 배려) (1) 공사에 있어서는 대상 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로 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 도록 한다. 10-2 (공사시행시기) (1) 공사는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전지, 전정의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3 (전정) (1) 강전정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강전정을 하고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와 협의 후 시행한다. (3) 전정을 시행할 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전정하되, 전정의 목적, 생장 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 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 의 탄소동화작용 등이 점차 감소하여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 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 을 실시한다.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충해지,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차.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4)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 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 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5)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 사지게 절단한다.

(6)전정할 때는 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가지가 뜯기거나 부러지지 않게 한다.
(7)전정된 가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수목이나 관목 사이에 끼어 있지 않도록
한다.
(8)전정을 한 후 바닥에 떨어진 가지나 낙엽을 깨끗이 제거하여 학교 미관을

쾌적 하게 하여야 한다. (9) 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 통일된 규격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연형으로 유도한다. (10) 부정아의 발생 원인이 되는 몸통 자르기는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11) 아래가지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윗부분을 강하게 아랫부분을 약 하게 한다. (12) 가지치기는 작업구간의 수형을 먼저 파악 후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면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13) 가지줄이기는 바람직한 수관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신생 지를 측아의 바로 위에서 전정하며 이 경우 끝에 남겨 두는 측아는 새로운 가 지로 되면서 수관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은 측아이어 야 한다. (14) 가지치기는 수관 바깥으로 튀어나온 가지와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수관을 적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하며 전정은 적정한 분기점에서 긴 방향의 가지를 기부에서 절취해야 한다. 마른 가지 및 오래된 가지를 자를 경우, 후계지로 되는 잔가지 또는 신생지의 발생 장소를 보아서 그 부분에서 선단의 큰 가지를 자른다. (15)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 가지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 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낫 등으로 가 지치기 금함) (16) 전정한 가지를 현장에서 바로 반출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17) 굵은 가지를 자를 때 병균 침입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도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지하고 높이는 3.5m 내외를 유지토록 하되 주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 며 가로수의 수형은 자연형을 원칙으로 하되 되도록 주위 가로 수와 일정한 높 이로 평행을 이루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지하고 높이 및 수고의 결정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가지치기 작업 시 학생 및 교직원 등에 잔재물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보호 대 책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가지치기 작업 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로 전정 작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작업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1)맹아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여야 한다.
(22)감독관 판단하에 작업이 미흡할 시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23)작업 미숙 및 실수, 비 경험자 작업 등으로 수목의 형태를 망가뜨릴

시에는 같 은 규격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본공사에 폐기물처리가 포함된 경우)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ž 운반 ž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ž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ž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 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 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 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ž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 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ž 소각제 ž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ž 집수시설 ž 유량 조정조 ž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ž 연화 ž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ž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 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ž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 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 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 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 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ž 도지사가 기간을 정 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ž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 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 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 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 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 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 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 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ž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ž 파쇄 ž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ž 파쇄 ž 또는 절단 등에 의하 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 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ž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 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 요성이 있다고 시 ž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 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ž 선별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ž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ž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 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 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ž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ž 도별 1개소에 정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 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 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ž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 기전에 시 ž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 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_운남고 등 2교 수목전정공사.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운남고 등 2교 수목전정공사 2. 사업위치 : 운남고, 첨단고 3. 과업의목적 ○ 학교 내 수목식생 현황을 조사, DB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향후 외부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내 수목현황을 파학하고, 관리 및 전정공사를 위한 수목지도와 설계도서를 작성 4. 공사개요 운남고 - 1식〈일반전정 117주, 조형전정 39주, 관목전정 158㎡, 고사목 제거 8주,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첨단고 - 1식〈일반전정 293주, 조형전정 31주, 관목전정 352.1㎡, 예초 400㎡,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폐기물처리 - 1식〈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6톤〉 5.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사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ㆍ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새 • 특정계획의 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시공 (3)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본 시방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 설계당사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기타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절대공기)간으로 한다. • 단, 공사시방서에 의거 공사의 일시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 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엇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 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공 사 기 간

공 종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8일

1. 전정공

2. 수목제거공

3. 부대공

4.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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