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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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제주특별자치도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9,545만원
- 개찰
- 10/23(금) 17:00 · D-1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검증하는 감리용역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모바일 신원증명 전자지갑, QR/NFC 검증체계 등 핵심 기능의 구현 적정성과 개인정보보호·보안·성능·운영전환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감리목적, 범위, 일정, 감리원 편성, 절차, 방법, 착안사항, 산출물, 보고체계, 보안관리방안, 시정조치 확인방안 포함)
- 예비조사 실시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 감리 착수회의 개최(감리원·일정 소개, 중점 검토사항 설명, 감리범위 협의 등)
- 현장감리 실시(설계·종료 단계, 산출물·시스템·테스트 결과·보안자료·운영전환 자료 검토)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분야별 점검결과, 요구사항 이행, 보안·개인정보보호, DID·VC·블록체인, 전자지갑·QR/NFC, 데이터·연계, 성능·테스트, 운영전환·준공 적정성, 개선권고사항, 종합의견)
- 감리 종료회의 개최 및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확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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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법)와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등록취소·업무정지 기간 중,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시 참가 불가. 보는 기간은 2년.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 1명 이상 투입 필수. 정량적 평가(Pass/Fail) 항목에 감리원 편성·자격 기준 충족여부가 포함됨.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 또는 유사 감리·점검 경험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
• 감리원 자격 기준 충족여부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는 정량적 평가(Pass/Fail) 항목.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3.(금) 09:00~17:00(12:00~13:00 제외), 직접 방문 제출(우편·기타방법 접수 불가). 입찰참가신청서·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등 등록서류를 회계재산관리과에 제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가. 제출일시 : 2026. 10. 23.(금)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9],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 수행 기간
- 감리용역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설계단계 감리 2026.11.5~11.11, 종료단계 감리 2026.12.7~12.11, 시정조치 확인은 각 단계 감리 종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현장감리는 설계·종료단계 각각 최소 5일 이상.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20.까지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설계 단계 : 2026년 11월 5일 ~ 11월 11일
종료 단계 : 2026년 12월 7일 ~ 12월 11일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20.까지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 최소 투입 인원
- 94MD
요구투입공수 94MD.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 포함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 1명 이상 투입. 현장감리기간 중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 상주(비상근은 참여율에 따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요구투입공수
(MD)94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 대상 공사 규모
- 1,395,000천원
감리대상은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용역으로 사업금액 1,395,000천원(사업기간 2026. 6. 26.~2026. 12. 20.). 우리 감리용역비는 105,000천원(부가세 포함)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금액만 적혀 있고 우리 분야 공사비·총공사비·총사업비 구분이 없다.
| 사업금액 | 1,395,000천원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5,454,545원
- 배정예산
- 10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 용역)_협상.hwpx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_261012.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 용역)_협상.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개찰 | 10/23(금) 17: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9점 |
| 점검내용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 9점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방법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4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 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4점 |
|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4점 |
|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4점 |
| 총괄 감리원 - 총괄 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9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8점 |
|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2점 |
| 기타 지원사항 등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점 |
| 기타 지원사항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투입인력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 수립·통보
- 착수회의 개최
- 설계·종료 단계 현장감리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보안서약·개인정보처리위탁·비밀유지 계약 등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법)와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등록취소·업무정지 기간 중,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시 참가 불가. 보는 기간은 2년.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 1명 이상 투입 필수. 정량적 평가(Pass/Fail) 항목에 감리원 편성·자격 기준 충족여부가 포함됨.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 또는 유사 감리·점검 경험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
• 감리원 자격 기준 충족여부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는 정량적 평가(Pass/Fail) 항목.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3.(금) 09:00~17:00(12:00~13:00 제외), 직접 방문 제출(우편·기타방법 접수 불가). 입찰참가신청서·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등 등록서류를 회계재산관리과에 제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가. 제출일시 : 2026. 10. 23.(금)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9],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정가격 1억 미만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
막음
본 감리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단일사업자로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본 감리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12.20.까지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상근 감리원은 현장감리기간 중 100% 상주,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비상근 포함)이 대상이다.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감리인력 구성 1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8점, 점검내용 18점(세부요소 각 9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감리인력 구성 1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8점, 점검내용 18점(위험요소 도출 9점 + 단계별 점검사항 도출 9점)이 가장 크다.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 14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4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18
점검내용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 9
점검내용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 | 9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 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참석은 제안사별 5인 이내,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일시·장소는 추후 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총괄감리원이 아니면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총괄감리원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함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총괄감리원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 종료회의에 발주기관·구축사업자·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착수회의도 발주기관·구축사업자·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감리법인이 개최한다. 시정조치 확인은 발주기관 요청 시 5일 이내 확인·제출.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구축사업자,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307-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54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5,454,545원
- 배정예산
- 10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1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법)와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법)와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실적 조건이 없음. 감리원 개인의 감리실적은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에서 다루어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조항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감리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단일사업자로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본 감리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정가격 1억 미만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등록취소·업무정지 기간 중,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시 참가 불가. 보는 기간은 2년.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보안서약·보안확약·개인정보처리위탁·비밀유지계약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 등록증·소기업확인서 등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감리원 자격·감리법인 등록이 참가 조건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 보유 요구 없음. 감리 자동화도구는 제안·적용 계획으로 평가(지원부문 5점)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과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감리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입찰참가 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감리원 자격·경력만 평가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 대상 사업의 핵심기술(DID·VC·블록체인·모바일 전자지갑·QR/NFC 등)에 대한 이해와 감리 가능성을 제시하라고만 했을 뿐, 우리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을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W3C DID/VC 표준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따를 기준은 있으나 이는 표준·지침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W3C DID 및 VC 관련 표준 준수 여부
(보안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기준 준수 여부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법인이 감리용역 검수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 확인보고서·감리업무일지·기타 산출물을 검토하여 감리용역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 감리용역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감리업무일지, 기타 산출물을 검토하여 감리용역 완료 여부를 판단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할 항목과 감리 중점사항이 글로 정해져 있을 뿐,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합격선 수치는 없다. 감리대상 사업의 응답속도·동시접속자 처리능력·QR/NFC 응답시간 등의 적정성은 감리인이 점검할 항목이지 이 감리용역 자체의 합격선 수치가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지침, W3C DID·VC 표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감리 수행 시 따를 기준·지침과 판(고시·예규 번호)이 적혀 있다. 감리대상 사업의 기존 시스템(제주도 통합 홈페이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4·3 종합정보시스템, 재외도민 신청시스템)과의 연계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감리인력 배치기준과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관련 가이드 준수 여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웹페이지, 모바일 앱, 인증·검증 기능의 응답속도 적정성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요구투입공수 94MD, 감리예산 105,000천원, 현장감리 단계별 최소 5일 등은 투입 규모·기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감리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할 품질 시험·검사·분석과 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인이 감리대상 사업의 단위테스트·통합테스트·연계테스트·성능테스트·보안테스트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은 이 감리용역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현황·산출물·요구사항·위험요인·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시스템·테스트 결과·보안자료·운영전환 자료 등을 검토한다. 감리 수행에 필요한 확인자료·증적자료·테스트 결과·조치결과 등은 발주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고, 감리장소·자료열람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현황, 산출물, 요구사항, 위험요인,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야 함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구축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다만 감리 수행에 필요한 확인자료, 증적자료, 테스트 결과, 조치결과 등은 발주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음
시안 승인
1회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한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나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계획서·보고서 제출 기한은 있으나 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감리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와 그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시작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보안서약서를 첨부하는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착수회의와 감리 종료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 보고회 · 2회 감리 착수회의와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단계별(설계·종료)로 실시하므로 단계마다 각 1회씩이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구축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업무일지[서식 6]를 작성·제출하고, 시정조치 확인 시 감리지적사항별 조치계획·조치결과·증빙자료·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발주기관은 감리업무일지와 실제 투입현황의 일치 여부를 현장실사로 점검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시정조치 확인 시에는 감리지적사항별 조치계획, 조치결과, 증빙자료, 재시험 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전자파일과 인쇄본),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자파일과 인쇄본을 함께 제출한다는 원칙만 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출부수와 제출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전자파일과 인쇄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 1명 이상 투입 필수. 정량적 평가(Pass/Fail) 항목에 감리원 편성·자격 기준 충족여부가 포함됨.
- 크기 · 45점 이하 정성적 평가 중 감리인력 45점(감리인력 구성 18, 총괄감리원 9, 각 분야별 감리인력 18)
감리인력
(4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총괄감리원(책임자), 참여감리원 전반,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담 감리원·전문가 1명 이상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 또는 유사 감리·점검 경험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
• 감리원 자격 기준 충족여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대상 사업의 작업장소,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 원격작업 통제 대상이며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 보안요구가 적용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업무일과 시간의 100% 상주(비상근 감리원은 참여율에 따름)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 통제 대상이며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면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함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감리대상 사업의 작업장소,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는 정량적 평가(Pass/Fail) 항목.
- 재직 기간 · 1년 이상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 크기 · 45점 이하 정성적 평가 중 감리인력 45점
감리인력
(4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발표자) 및 참여감리원 전반의 상근 여부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른다.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법인과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전 과정 보안관리계획 수립,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보안교육, 노트북 반입 승인, 보안USB 외 매체 사용 금지, 자료 반납·삭제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이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별도 배점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노트북 반입 승인·보안USB 외 매체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가.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감리법인과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다.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시작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인증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보안취약점 정보, 계정정보, 네트워크 구성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자료 열람·저장·반출·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설계 단계(2026.11.5~11.11)와 종료 단계(2026.12.7~12.11) 각각 최소 5일 이상 현장감리 수행, 시정조치 확인은 발주기관 요청 시 수행
- 설계 단계 : 2026년 11월 5일 ~ 11월 11일
- 종료 단계 : 2026년 12월 7일 ~ 12월 11일
- 시정조치 확인 : 각 단계 감리 종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단일 과업이며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감리대상 구축사업(아트피큐 등)은 발주처가 따로 발주한 별건 사업으로 우리 일이 아님.
본 감리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하는 일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설계·종료 단계 감리용역.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문서·제안요청서·제안서·기술협상 내역·과업지시서 대비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DID·VC·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지갑, QR/NFC 검증체계, 공공·민간 연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성능·운영전환 준비상태를 검증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문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역, 과업지시서 등에 기술된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과업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C), 모바일 신원증명 전자지갑, QR/NFC 기반 검증체계,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핵심 기능의 구현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대상은 제주도 통합 홈페이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4·3 종합정보시스템, 재외도민 신청시스템, 공영주차장·공영관광지·호텔·골프장 현장서비스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리로, 2026.6.26~12.20 구축사업에 이어지는 감리용역임.
제주도 통합 홈페이지 등 기존 웹서비스와의 QR 로그인 연계 적정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4·3 종합정보시스템, 재외도민 신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의 적정성
감리대상 :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용역
일의 분량
94MD
감리대상 구축사업 규모는 사업금액 1,395,000천원, 주요 대상 제주도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명예도민·재외도민 등. 감리예산 105,000천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요구투입공수 94MD로 정해짐
94
요구투입공수
(MD)
94
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설계단계 감리 2026.11.5~11.11, 종료단계 감리 2026.12.7~12.11, 시정조치 확인은 각 단계 감리 종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현장감리는 설계·종료단계 각각 최소 5일 이상.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20.까지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설계 단계 : 2026년 11월 5일 ~ 11월 11일
종료 단계 : 2026년 12월 7일 ~ 12월 11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12.20.까지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최소 투입 인원
94MD
요구투입공수 94MD.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 포함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 1명 이상 투입. 현장감리기간 중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 상주(비상근은 참여율에 따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요구투입공수
(MD)
94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일정이 감리대상 구축사업(2026.6.26~12.20)의 설계·종료 단계에 맞춰 정해져 있고, 사업일정 및 산출물 제출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현장감리는 설계 및 종료단계 각각 최소 5일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일정 및 감리대상 산출물 제출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부가 작업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제출,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감리업무일지 작성 제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최종본 작성 제출,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제출, 감리용역 검수 요청, 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 규정 없음.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 교육훈련내역·품질관리 수행내용은 제안서 평가항목(기타 지원사항)임.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무상 여부 규정 없음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대상 사업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제3자 관점에서 점검·확인하고 개선권고 및 시정조치 확인을 수행하는 감리용역.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기업·소상공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3.(금) 09:00~17:00(12:00~13:00 제외), 직접 방문 제출(우편·기타방법 접수 불가). 입찰참가신청서·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등 등록서류를 회계재산관리과에 제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가. 제출일시 : 2026. 10. 23.(금)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9],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청구금액의 2.5% 매입(대금 청구 시). 부가세 제외 여부는 문서에 없음.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을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은 요청 받은 경우 5일 이내 제출 규정이 있으나, 장애·요청 처리 시한이 아니며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때부터 5일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납품지·현장 개소 규정이 없다. 감리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감리장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감리대상 사업의 작업장소,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감리대상 사업의 작업장소,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현장 여건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산출물·시스템·테스트 결과 등을 검토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감리대상 사업의 작업장소,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테스트 결과, 보안자료, 운영전환 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및 구축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함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설계 단계 2026. 11. 5.~11. 11., 종료 단계 2026. 12. 7.~12. 11.로 감리일정이 정해져 있고, 현장감리는 단계별 최소 5일 이상 수행한다.
설계 단계 : 2026년 11월 5일 ~ 11월 11일
종료 단계 : 2026년 12월 7일 ~ 12월 11일
현장감리는 설계 및 종료단계 각각 최소 5일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일정 및 감리대상 산출물 제출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조항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조항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조항 없음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조항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조항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감리용역 대금(총 10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사업금액 : 총 10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금액(A+B+C) | 금105,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감리예산규모 105,000천원(VAT 포함)의 총액으로, 요구투입공수 94MD가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 : 총 10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요구투입공수
(MD) | 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예산·요구투입공수(94MD)·감리일정은 제시되어 있으나, 감리 중점사항 및 검토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하고 감리장소·자료열람 방식·보안통제 방식도 협의로 정한다.
※ 감리 중점사항 및 검토항목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추진현황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감리대상 사업의 작업장소,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의 감리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요율은 없다.
본 사업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의 감리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의무가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은 청구금액의 2.5%로 계약금액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사업설명회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검수를 요청할 수 있고, 검토 후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 감리용역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동될 수 있고, 제안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변동 시 발주처 지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우대 대상으로 적힌 회사 속성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는 정량적 Pass/Fail(입찰참가자격·감리원 편성·자격 기준 충족)과 정성적 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로만 구성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이 없어 등급 부재 시 처리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감리원 편성·자격 기준은 이 사업에 투입할 감리원에 대한 것이고, 정량적 평가에서 Pass/Fail로만 확인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상근 감리원은 현장감리기간 중 100% 상주,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비상근 포함)이 대상이다.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감리인력 구성 1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8점, 점검내용 18점(세부요소 각 9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감리인력 구성 1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8점, 점검내용 18점(위험요소 도출 9점 + 단계별 점검사항 도출 9점)이 가장 크다.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 14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4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18
점검내용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 9
점검내용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 | 9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와 발표자료(PPT) 제출, 제안발표(15분 발표·10분 질의응답)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지원부문(9점)의 기타 지원사항에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서 작성요령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사후관리·유지보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항목의 개별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기타 지원사항 9점 중 일부).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가 평가 대상이다.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기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투입인력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2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 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참석은 제안사별 5인 이내,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일시·장소는 추후 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총괄감리원이 아니면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총괄감리원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함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총괄감리원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감리 중점사항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를 과업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감리 대상 사업의 핵심기술은 DID·VC·블록체인·모바일 전자지갑·QR/NFC·API 연계로만 적혀 있다.
DID, VC,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지갑, QR/NFC, 모바일 앱 보안, API 연계 등 본 사업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와 감리 가능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감리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사항의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한다」는 습득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공개 금지 조항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습득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감리착수 이후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2일 이내 제출.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하면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한다고 적혀 있다.
- 메울 시한 · 2일 이내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한다.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낙찰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착수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없고, 납품 차수·수시 납품·분할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1,395,000천원
감리대상은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용역으로 사업금액 1,395,000천원(사업기간 2026. 6. 26.~2026. 12. 20.). 우리 감리용역비는 105,000천원(부가세 포함)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금액만 적혀 있고 우리 분야 공사비·총공사비·총사업비 구분이 없다.
| 사업금액 | 1,395,000천원 |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 종료회의에 발주기관·구축사업자·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착수회의도 발주기관·구축사업자·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감리법인이 개최한다. 시정조치 확인은 발주기관 요청 시 5일 이내 확인·제출.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구축사업자,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다. 감리원·전문가 투입은 감리 수행 인력 편성에 관한 사항이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용역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서식 10】가격입찰서 45 【서식 11】가격제안서 46 【서식 1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47 【서식 13】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참여직원용) 49 【서식 14】보안확약서 51 【서식 15】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2 【서식 16】비밀유지계약서 55 【서식 17】조세포탈서약서 58 별 첨 서 식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문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역, 과업지시서 등에 기술된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과업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C), 모바일 신원증명 전자지갑, QR/NFC 기반 검증체계,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핵심 기능의 구현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 도민의 신원정보, 자격정보, 인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성능, 안정성, 확장성, 운영전환 준비상태를 검증 사업개요 사 업 명 :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사업금액 : 총 10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 사업명 | 발주기관 | 단계감리 실시여부 | 요구투입공수 (MD) | 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 ||
|---|---|---|---|---|---|---|
| 사업명 | 발주기관 | 요구 정의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요구투입공수 (MD) | 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
|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 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 X | O | O | 94 | 105,000 |
| 합 계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감리대상 :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용역
| 구 분 | 내 용 |
|---|---|
| 사업명 |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기간 | 2026. 6. 26. ~ 2026. 12. 20.까지 |
| 사업금액 | 1,395,000천원 |
| 주요내용 | DID 통합 플랫폼 구축, 모바일 신원증명 전자지갑 개발, 발급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QR/NFC 기반 검증체계 구축,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
| 주요 대상 | 제주도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명예도민, 재외도민 등 |
| 주요 연계 | 공영주차장 감면, 유료 공영관광지 할인, 호텔 할인, 골프장 할인 등 |
| 수행 업체 | 주사업자: 아트피큐, 부사업자: 라온시큐어, 협력업체: 올링크/유비즈정보기술 |
감리일정 - 설계 단계 : 2026년 11월 5일 ~ 11월 11일 - 종료 단계 : 2026년 12월 7일 ~ 12월 11일 - 시정조치 확인 : 각 단계 감리 종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수행 ※ 현장감리는 설계 및 종료단계 각각 최소 5일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일정 및 감리대상 산출물 제출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필요 시 보안·개인정보보호, QR/NFC 현장검증,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을 제안할 수 있음 제안 시 고려 사항 가. 일반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 용지 형식으로 작성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은 지정 서식을 준용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PDF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를 삽입 - 평가본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확인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본 감리 일정이 중복될 수 없음 감리대상 사업자가 제안서 또는 기술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적용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구축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다만 감리 수행에 필요한 확인자료, 증적자료, 테스트 결과, 조치결과 등은 발주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음
나. 공통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감리인력 배치기준과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 기간은 단계별 최소 5일 이상 수행하여야 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상주감리를 제안하는 경우 상주감리원은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주기간, 역할, 산출물, 보고방식을 명시하여야 함 다. 세부 특이사항 본 사업은 신원정보, 자격정보, 인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사업이므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 감리경험을 보유한 감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DID, VC,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지갑, QR/NFC, 모바일 앱 보안, API 연계 등 본 사업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와 감리 가능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감리원 또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 또는 유사 감리·점검 경험을 제시하여야 함 모바일 앱, 전자지갑, QR/NFC 현장검증, DID/VC 또는 인증·인가 관련 감리·점검 경험이 있는 감리원 또는 전문가 투입을 권장함 감리대상 사업의 작업장소, 감리장소, 자료열람 방식, 보안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Ⅱ 제안 요청 내용
과업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목적, 감리범위, 감리일정, 감리원 편성, 감리절차, 감리방법, 감리 착안사항, 산출물, 보고체계, 보안관리방안, 시정조치 확인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현황, 산출물, 요구사항, 위험요인,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지적사항 중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감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감리 단계 및 일정 - 감리원 편성 및 역할 - 주요 감리 착안사항 - 분야별 점검항목 - 확인자료 및 증적 확보방안 - 인터뷰 및 현장점검 계획 -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정 - 시정조치 확인 절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구축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착수회의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 설명 -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와 감리범위 협의 - 감리대상 사업 추진현황 확인 - 구축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 감리장소, 감리자료 제공방식, 보안관리 방식 협의 - 주요 위험요인 및 쟁점사항 공유 라.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율에 따름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테스트 결과, 보안자료, 운영전환 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및 구축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 보안관리 준수 여부 - 감리업무일지와 실제 투입현황의 일치 여부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감리 개요 - 감리대상 및 범위 - 감리 수행일정 및 투입인력 - 분야별 점검결과 - 요구사항 이행 여부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 DID·VC 및 블록체인 점검결과 - 모바일 전자지갑 및 QR/NFC 검증체계 점검결과 - 데이터 및 연계 점검결과 - 성능 및 테스트 점검결과 - 운영전환 및 준공 적정성 검토 -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 - 종합의견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구축사업자,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사항,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부수와 제출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전자파일과 인쇄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구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시정조치 확인 시에는 감리지적사항별 조치계획, 조치결과, 증빙자료, 재시험 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함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는 조치완료, 부분조치, 미조치, 추가확인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 감리용역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감리업무일지, 기타 산출물을 검토하여 감리용역 완료 여부를 판단함 감리 중점사항 가. 사업관리 분야 계약 이행의 적정성, 과업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 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역할분담, 핵심기술 이전, 유지보수 역량 확보계획의 적정성 제안서 및 기술협상에서 제시된 추가제안 사항의 반영 여부 향후 확장 로드맵, 단계별 구축전략, 운영전환계획의 적정성 나. 응용시스템 및 모바일 앱 분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모바일 신원증명 전자지갑 앱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신원증명 발급, 보관, 제출, 삭제, 검증 기능의 완성도 및 충분성 FIDO 생체인증, PIN 인증, 1인 1단말 정책 구현의 적정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앱 UI/UX 설계의 적정성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현장 운영자 이용 편의성 검토 앱 위·변조 방지, 난독화, 모바일 백신, 가상키패드 등 모바일 앱 보안기능 적용 여부 다. DID·VC 및 블록체인 분야 W3C DID 및 VC 관련 표준 준수 여부 DID Document 생성, 갱신, 폐기 절차의 적정성 VC 발급, 검증, 폐기 및 Revocation List 관리체계의 적정성 블록체인 노드 구성, 합의구조, 원장관리, 트랜잭션 처리의 적정성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 원문 저장 여부 블록체인 네트워크 성능, 데이터 증가량, 장애대응, 복구방안의 적정성 발급·검증 이력 및 통계관리 기능의 적정성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무결성 유지활동의 적정성 명예도민, 재외도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등 자격정보 연계·이관 시 데이터 정합성 확보 여부 개인정보 및 신원정보의 저장, 암호화, 접근통제, 백업·복구방안의 적정성 발급이력, 검증이력, 폐기이력, API 호출이력 등 이력 데이터 관리체계의 적정성 마. 인터페이스 및 연계 분야 제주도 통합 홈페이지 등 기존 웹서비스와의 QR 로그인 연계 적정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4·3 종합정보시스템, 재외도민 신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의 적정성
공영주차장 즉시감면 서비스, 공영관광지, 호텔, 골프장 등 현장서비스 연계 적정성 표준 API, SDK, 연동 가이드 제공의 적정성 외부기관 및 민간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연계 실패, 네트워크 장애, 검증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바. QR·NFC 현장검증 분야 QR 로그인 및 동적 QR 생성 기능의 적정성 NFC 기반 현장검증 기능의 구현 적정성 NFC 태그 설치장소, 설치수량, 설치방식, 관리방안의 적정성 현장 검증속도, 사용자 동선, 운영자 처리절차의 적정성 화면 캡처, 이미지 위조, 타인 단말 이용, 태그 오남용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적정성 시범서비스 운영계획, 사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결과보고의 적정성 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인정보 처리흐름도 및 개인정보파일 관리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절차의 적정성 개인정보 최소수집, 최소제출, 선택적 정보제출 구조 반영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의 시스템 반영 여부 관리자 권한관리, 역할기반 접근통제, 계정관리, 접속기록 관리의 적정성 DB 암호화, 전송구간 암호화, 개인키·암호화키 관리, HSM/KMS 적용의 적정성 보안취약점 진단, 조치, 재점검 결과의 적정성 보안서약, 자료반출입 통제, 원격작업 통제,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등 관리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아. 성능 및 품질 분야 웹페이지, 모바일 앱, 인증·검증 기능의 응답속도 적정성 동시접속자 처리능력, 부하처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성능의 적정성 QR·NFC 현장검증 평균·최대 응답시간의 적정성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보안테스트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결함관리, 재시험, 조치확인 절차의 적정성 자. 지침 준수 여부 (보안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기준 준수 여부 (웹사이트 품질 진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관련 기준 준수 여부 (웹 접근성 진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관련 기준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지침 준수 여부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관련 가이드 준수 여부
참가자격
※ 감리 중점사항 및 검토항목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추진현황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보안사항 가.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감리법인과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나.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시작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인증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보안취약점 정보, 계정정보, 네트워크 구성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자료 열람·저장·반출·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함 바.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짐
Ⅲ 제안 안내 사항
입찰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제안자격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구축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은 경우 2. 구축사업자와 감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관계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3. 구축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구축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6.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7. 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는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감리용역은 감리결과의 독립성, 일관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용역기간 중 업체별 과업 수행능력 차이로 인해 양질의 감리수행이 어려울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리결과 오류 또는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감리원 가. 감리원의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관련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분야의 감리 또는 점검 경험을 보유한 감리원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전자지갑 - DID·VC 또는 블록체인 - 인증·인가 및 접근통제 - QR/NFC 또는 온·오프라인 검증체계 - API 및 외부시스템 연계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환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낙찰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과업·요구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에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서식3]) 및 절차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서식4, 5])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 및 감리 수행경력 제시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 및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 및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마.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Ⅱ. 감리법인 소개(원본 1부에만 첨부) 가. 감리법인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다. 주요 감리 실적(최근 3년)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Ⅴ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 기준 -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일부개정 / 시행 2024. 6. 27.)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 시행 2026. 7. 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 시행 2025. 1. 2.)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100%) | ||
|---|---|---|---|---|
| = |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100%) | ||
| 정량적 평가 | ||||
| + | ||||
| 정성적 평가 (90%) |
※ 정량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2에 따라 Pass/Fail 방식으로 실시 평가 비중: 기술능력평가90%(정성적평가90%), 가격평가 10% ※ 평가비중 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제1항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정성적 평가 | ||||
|---|---|---|---|---|
| 정량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
| 자격요건 확인(Pass/Fail) (AI혁신추진단) | ||||
| 가격평가 | ||||
| 정성적 평가 완료 후 평가 (제안업체 입찰가격 확인 입회) |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평가위원은 8인으로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격 평가 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제안서 평가 일정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 제안서 발표 : 25분(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참석은 제안사별 5인 이내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총괄감리원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후 총괄감리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발표자료(PPT형식)는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동영상, 녹음 삽입 및 애니메이션 불가)로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 원본은 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8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함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 자격요건 평가(Pass/Fail) + 정성적평가(90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Pass/Fail) | •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 감리원 편성 기준 충족여부 • 감리원 자격 기준 충족여부 | 사업부서 평가 (AI혁신 추진단) | ||
| 정성적 평가 (90) | 소 계 | 90 | 평가위원 평가 (제안서 평가 위원회) | ||
| 감리수행 (36) | 점검내용 | 18 | |||
| 점검방법 | 9 | ||||
| 감리일정 및 절차 | |||||
| 감리인력 (45) | 감리인력 구성 | 18 | |||
| 총괄 감리원 | 9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8 | ||||
| 지원부문 (9) | 기타 지원사항 | 9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10)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정성적 평가분야(90점)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
| 감리 수행 (36) | 점검내용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9 | |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4 |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 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4 | |||
| 감리 인력 (45) |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4 | |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4 | |||
| 총괄 감리원 | 총괄 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9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8 | ||
| 지원 부문 (9) |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2 | |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
| 기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투입인력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 | |||
| 합계 | 90 |
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 적용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10)의 30%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위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등 협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과업·요구
Ⅵ 기타 사항(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준수)
제안사 준수사항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의 감리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법령을 따름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제안사는 공급하는 감리용역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용 역 명 |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감리 용역 | |||
|---|---|---|---|---|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 | |||
| 예정금액 (A+B+C) | 금105,000,000원 | |||
| 추정가격(A) | 금95,454,545원 | 부가가치세(B) | 금9,545,455원 | |
| 기 타(C) | ||||
| 기초금액(A+B) | 금105,000,000원 |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3.(금)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 대상 시스템의 구축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관계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구축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구축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밖에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감리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 감리용역은 감리결과의 독립성, 일관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용역기간 중 업체별 과업 수행능력 차이로 인해 양질의 감리수행이 어려울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리결과 오류 또는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추후통지 나. 장소 : 추후통지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발표자 : 제안사의 총괄감리원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적 평가(Pass/Fail)와 정성적 평가(9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AI혁신추진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