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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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정보시스템 감리

추정가격
9,7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무슨 일
정보시스템 감리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에 대해 설계·종료 2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고, 같은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사업관리·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아키텍처·보안 등 점검)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흐름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지원시스템 등재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교육·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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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감리: 총괄감리원은 수석감리원 자격, 참여감리원은 감리원증 교부자, 감리원은 감리기간 100% 투입 가능 인력, 전체 투입인력(M/D) 50% 이상 정규직(상근감리원),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 6개월 이상 근무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1년 이상 투입된 수석감리원.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 평가원 모두 제안사 소속, 책임자는 고시 고급 수행인력 자격, 고시 제5조 수행인력 자격, 최소 3명 이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직원만

감리: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수행 기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감리 단계별 실시 일정: 설계 ’26. 9월, 종료 ’26. 12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 점검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 (단계별 실시 일정): 설계: ’26. 9월, 종료: ’26. 12월
-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 점검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함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총괄감리원(PM) 1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과제 수행 책임자 포함) 3명 이상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하며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이 제안사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

  • 조 편성 · 없음 작업 단위(조)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문서 분석

대상 공사 규모
840,000,000원

대상 사업(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의 사업예산 8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우리 용역비는 107,700,000원(감리 8,19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 2,580만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대상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적혀 있어 사업비 기준이다.
    ❍ 사업예산 :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 :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7,909,091원
배정예산
107,7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감리수행 - 점검내용10점
감리수행 - 점검방법10점
감리수행 - 일정 및 절차5점
감리인력 - 인력구성10점
감리인력 - 각 분야별 인력10점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 계속 교육 이수실적10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 점검내용·점검방법15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 영향평가 인력구성10점
공통 - 기타지원사항 등(보고서 품질향상 교육훈련·품질관리)2점
공통 - 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3점
공통 - 기타 발주자 제안요청 사항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6점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2점
사회적책임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의 설계·종료 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착수·종료회의 운영
  • 현장감리(단계별 5일 이상) 및 감리원 업무일지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표준 진단
  •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기술지원(PM 지원)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노쇠예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침해요인을 분석하고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흐름 분석 및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재 지원
  • 이행점검 계획·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자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감리: 총괄감리원은 수석감리원 자격, 참여감리원은 감리원증 교부자, 감리원은 감리기간 100% 투입 가능 인력, 전체 투입인력(M/D) 50% 이상 정규직(상근감리원),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 6개월 이상 근무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1년 이상 투입된 수석감리원.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 평가원 모두 제안사 소속, 책임자는 고시 고급 수행인력 자격, 고시 제5조 수행인력 자격, 최소 3명 이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직원만

감리: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미적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감리 쪽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영향평가 쪽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로 분담이행방식 구성.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있으나 배점·인정범위는 문서에 없음. 제안서 목차에 최근 3년(2023년부터)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만 기재.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개인 실적 등)가 문서에 없음
정량평가 평가주체: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조달청), 수행실적(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3년(2023년부터)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만을 기재

공동수급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로 구성.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감리사업자(1468+6146 모두) 1개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1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각자 맡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해야 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만 편성하고,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100% 상주 의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 평가원.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80점) 중 감리수행(25점)의 점검내용 10점·점검방법 10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25점)의 점검내용·점검방법 15점, 감리인력(20점)의 인력구성 10점·각 분야별 인력 10점이 배점이 큰 항목이다.

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 10점 = 90점.

ㆍ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출 서류에 발표자료가 포함되고, 제안서 작성지침에 요약본(발표본)은 15분 이내 발표용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한다.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지정 관련 규정 없음.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요약본(발표본)은 15분 이내 발표용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ADR-012에 감리 주관부서가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법인이 응하여야 함, 특별한 이슈 발생 시 자문 수행. ADR-001에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지원, 필요시 기술자문 지원. ADR-004·006에 착수회의·종료회의 참석. PAR-010에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자문 역할 수행. PAR-008에 이행점검. PSR-001에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기술 자문.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302-000
참조번호
20261012
공고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요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7,909,091원
배정예산
107,7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감리 쪽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영향평가 쪽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로 분담이행방식 구성.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있으나 배점·인정범위는 문서에 없음. 제안서 목차에 최근 3년(2023년부터)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만 기재.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개인 실적 등)가 문서에 없음
정량평가 평가주체: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조달청), 수행실적(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3년(2023년부터)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만을 기재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로 구성.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감리사업자(1468+6146 모두) 1개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1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각자 맡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해야 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미적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사회적책임 평가의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발주기관 공통 항목.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서약서·위험성평가 관련 조항은 있으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가 없음. PMR-006 산출정보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계획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이 사업(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에 해당하는 요구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이 사업에 적용되지 않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하며 임대비용 등은 계약대상자 부담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제한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MR-006에서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적정성 판단(85점 이상) 규정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 본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제한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시스템 감리법인·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규정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평가표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사회적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만 있음. 원격개발 장소 관련 「유효한 정보보호체계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우대할 수 있음」은 우대 사항으로 배점표에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이 문서에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표준·기술 항목(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Linux, Java 등)이 적용/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를 지정한 것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서 갑(발주기관)이 검사를 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수치)은 없고, 감리기준·가이드 준수,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수행안내서 준수 등 질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2026-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감리 수행기준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준용 문서, 발주처 표준가이드가 지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를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리 중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웹 접근성 진단 등은 감리 수행 항목이지 별도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수집에서 기관 내부 정책·체계·시스템 구조도 등은 발주처(기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대상 시스템의 화면 설계서·인터페이스 정의서 등도 검토·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발주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분석하는 구조다.

­ (내부) :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도 등 수집
­ (대상 시스템):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메뉴 구조도 등에 대한 검토 분석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횟수로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 등 산출물 제출·승인 절차는 있으나 승인 횟수를 규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자체에 대해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등록 지원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로 정한 것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보고서(설계, 종료 등)를 필요시 작성·제출하고, 비정기 사안에 대해 발주자가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산출물이 언급되나 주기를 확정한 값은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는 감리 절차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일지, 이행점검 업무일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 등록·관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을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필요시 정기보고서(설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자는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제본·CD/USB), 감리 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 보고서·문서류이며,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USB·CD에 폴더별로 저장·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촬영 원본을 넘기라는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산출물을 USB·CD 등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산출물은 USB, CD 등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산출물은 USB, CD 등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 총괄감리원은 수석감리원 자격, 참여감리원은 감리원증 교부자, 감리원은 감리기간 100% 투입 가능 인력, 전체 투입인력(M/D) 50% 이상 정규직(상근감리원),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 6개월 이상 근무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1년 이상 투입된 수석감리원.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 평가원 모두 제안사 소속, 책임자는 고시 고급 수행인력 자격, 고시 제5조 수행인력 자격, 최소 3명 이상.

  • 크기 · 10점 이하 감리인력 각 분야별 인력(전문성) 10점, 투입 감리원 계속 교육 이수실적 10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구성 10점 — 정성평가라 최저는 모름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 게속 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10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감리원(PM)·개인정보영향평가 책임자와 참여감리원·투입 평가원 전반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만 편성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이여야 함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 예비조사는 현장 실시 원칙,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검토. 개인정보영향평가: 현장실사·인터뷰 수행.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구성.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 전원이 업무일과 시간의 100% 상주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검토하는 절차가 있고 보안 요구사항 준수 시 제시 가능. 다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크기 · 10점 이하 감리인력 인력구성(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 10점 — 정성평가라 최저는 모름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1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PM)과 전체 투입인력(M/D) 50% 이상,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 평가원 전원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은 참여 동의서 제출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감리: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 시간의 100% 상주하고, 각 단계별 최소 현장감리 5일 이상(주말·공휴일 제외) 시행.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이행점검 일정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수행.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최소 현장감리 5일이상 시행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점검 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반입 노트북·PC 포맷 후 OS 재설치·보안스티커 부착·반출 금지,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보안USB 사용, 자료 반출 금지·사업종료 시 복구 불가능 포맷 후 반출, 개인정보 처리 인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보안정책 위반 시 위약금·부정당업체 등록.

  • 크기 · - 보안 대책이 정성평가 항목으로 직접 배점된 것은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전산실 출입 시 보안 규정 이행, 보안각서·서약서·보안교육, 반입 노트북·PC·보조기억매체 통제, 자료 반출 금지·소각,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사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사업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감리는 설계·종료 2단계로 각 단계별 현장감리 5일 이상 시행(정해진 횟수).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이행점검 일정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수행하며 이행점검을 별도로 실시(정기 방문).

감리형태 : 2단계 감리
대상 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최소 현장감리 5일이상 시행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점검 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함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정보시스템 감리법인 6146)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6525)가 다른 면허·업종의 일로 섞여 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대표사 포함 2개사)로 구성해야 하며,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이 불가하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해야 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용역의 주관사업자를 감리사업자로 하며,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불가
- 주관사업자인 감리사업자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 일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에 대한 2단계(설계·종료) 정보시스템 감리와,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감리는 사업관리·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아키텍처·보안 등 구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흐름·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평가, 개선방안 수립과 이행점검·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감리 용역 8,19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580만원(총 107,700,000원)

-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5-7호, 시행 2025. 9. 5)」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6-9호, 시행 2026.7.1.)」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 대상은 기존 건강관리사업 연계, PHIS·MPHIS 기반 업무지원 기능 및 대상자 자가 건강관리 지원기능 개발 전반이며, PHIS·MPHIS 및 관련 시스템 연계기능 구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리·영향평가 자체가 기존 시스템을 새로 잇는 개발은 아니고, 감리 대상 사업이 기존 시스템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기존 건강관리사업 연계, PHIS·MPHIS 기반 업무지원 기능 및 대상자 자가 건강관리 지원기능 개발 전반을 감리 대상으로 함
- PHIS·MPHIS 및 관련 시스템 연계기능 구현의 적정성

일의 분량

감리 대상 사업(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예산 840,000,000원 · 감리 단계 2단계 · 단계별 최소 현장감리 5일 이상

감리 대상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약 5개월). 감리 용역 자체 예산 8,19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580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대상 사업은 2단계, 단계별 최소 현장감리 5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
❍ 사업예산 :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
- 대상 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최소 현장감리 5일이상 시행

수행 기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감리 단계별 실시 일정: 설계 ’26. 9월, 종료 ’26. 12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 점검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 (단계별 실시 일정): 설계: ’26. 9월, 종료: ’26. 12월
-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 점검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최소 투입 인원

총괄감리원(PM) 1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과제 수행 책임자 포함) 3명 이상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하며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이 제안사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

  • 조 편성 · 없음 작업 단위(조)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기간이 감리 대상 사업(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의 종료에 묶여 있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부가 작업

감리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영향평가서 보완,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 기술 자문,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감리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업무일지·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재 지원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 교육을 하여야 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 교육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및 기술지원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대가 지급 문구가 없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정보시스템 감리는 남이 한 구축 사업을 확인·판정하는 검증·감리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흐름·침해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컨설팅을 내는 계획·연구·자문이다.

-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다만 감리와 개인정보영향평가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구성.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건명: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제출. 제안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우편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해당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일정·확인 요구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등은 입찰금액의 5~25%를 실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12개월만 있고 비율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 책임기간 12개월만 정하고 보증 비율은 없음.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복구)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감리 시정조치 관련 확인 절차는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는 용역이다.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구성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현장 여건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별도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구성하며, 사업기간 1개월 이상이면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사무실·PC 작업 중심, 특수 위험작업 없음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야간·휴일·운영중·교통통제 등 작업 시간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임대비용·추가설치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기술자문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주기관으로서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10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만원단위 절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공동(분담)이행방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이 총액 107,7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감리 8,190만원·개인정보영향평가 2,580만원으로 구분된다. 정산·단가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제시된 사업예산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사업예산 : 10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만원단위 절삭)
※ 감리 용역: 8,19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580만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 대상 사업·단계(설계·종료 2단계)와 업무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감리세부일정·감리원 편성·투입공수(M/D)는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 설명회도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제안요청서 설명회: 해당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산출물 제출·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사업기간: 계약 후 2027. 1. 29.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서약·비밀유지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기간·감리 일정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일정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 10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만원단위 절삭)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10점) 중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점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6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6점의 배점 한도 부여.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 6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10점) 중 경영상태 항목에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6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배점 6점에 등급별 평점 100%~70% 적용(최고 6점, 최저 4.2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 6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감리원·평가원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자격·구성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만 편성하고,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100% 상주 의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 평가원.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80점) 중 감리수행(25점)의 점검내용 10점·점검방법 10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25점)의 점검내용·점검방법 15점, 감리인력(20점)의 인력구성 10점·각 분야별 인력 10점이 배점이 큰 항목이다.

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 10점 = 90점.

ㆍ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출만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요구 기간 · 1년 이하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제공 배점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기술 자문·교육.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출 서류에 발표자료가 포함되고, 제안서 작성지침에 요약본(발표본)은 15분 이내 발표용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한다.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지정 관련 규정 없음.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요약본(발표본)은 15분 이내 발표용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입찰공고서에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제안요청서에 차등점수제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적용하지 않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공고가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감리 중점사항에 '대상자별 서비스 추천 로직'이 있으나 AI로 적지 않았고, 기술적용계획표에도 AI 관련 항목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SER-001과 기타사항에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도 산출물 공동소유·기술정보 소유권 발주처 귀속으로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사전 승인 없이 외부 유출·타 목적 활용을 금지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 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ADR-010에서 퇴사 등으로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법인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 이상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PMR-002도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받아 동등 이상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 메울 시한 · 2일 이하 변경 사유가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변경 승인 요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ADR-015에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인력 투입 시 감리비를 삭감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결원 보충과 다른 사안이다.
  • 크기 · -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사 등으로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원 변경. 휴가·교육에 대한 별도 대체 인력 조항은 없다.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대상 공사 규모

840,000,000원

대상 사업(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의 사업예산 8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우리 용역비는 107,700,000원(감리 8,19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 2,580만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대상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적혀 있어 사업비 기준이다.
    ❍ 사업예산 :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 :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ADR-012에 감리 주관부서가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법인이 응하여야 함, 특별한 이슈 발생 시 자문 수행. ADR-001에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지원, 필요시 기술자문 지원. ADR-004·006에 착수회의·종료회의 참석. PAR-010에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자문 역할 수행. PAR-008에 이행점검. PSR-001에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기술 자문.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ADR-001의 기술자문(검토) 지원은 발주기관 지원 성격이고, PAR-009의 외부전문가 인력구성은 권장사항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 제조사·모델이 제시되지 않았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납품하는 일이 없다.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본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감리 중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웹 접근성 진단은 감리 중점검토 항목으로 딸린 점검이고, 보안관제·취약점 진단·모의해킹·ISMS 컨설팅은 없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5-7호, 시행 2025. 9. 5)」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6-9호, 시행 2026.7.1.)」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노쇠예방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평가원 자격요건은 일반 경력·자격 기준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이 정해진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 가능한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우리가 맡아 운영하는 장비·설비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상 장비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자료 】 [붙임1] 감리세부일정 58 [붙임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58 [붙임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59 [붙임2-2] 감리원 실적 및 경력 59 [붙임2-3]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60 【 계약 관련 서류 】 [별지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62 [별지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5 [별지3] 비밀유지 계약서 68 [별지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1 [별지4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2 [별지4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4 [별지4 별표3]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5 [별지5] 안전보건관리서약서 77 [별지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9 [별지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83 【 기타 】 1.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86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95 3. 과업내용(확정/변경)종합 심의 결과서 100

Ⅰ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7년 1월 29일까지(본사업 종료시)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0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만원단위 절삭)

※ 감리 용역: 8,19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580만원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공동(분담)이행방식 - 긴급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호에 의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긴급입찰 추진 - 본 용역의 주관사업자를 감리사업자로 하며,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불가 - 주관사업자인 감리사업자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약5개월) ❍ 사업예산 :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기존 건강관리사업 연계·협력 기반마련 -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업무지원 기능 구축 - 대상자 자가 건강관리 지원기능 개발 및 시범운영 󰊳 사업범위 가. 정보시스템 감리 -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 ․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 ․ 기존 건강관리사업 연계, PHIS·MPHIS 기반 업무지원 기능 및 대상자 자가 건강관리 지원기능 개발 전반을 감리 대상으로 함 ․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등 정보시스템 구축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 ․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의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

나.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5-7호, 시행 2025. 9. 5)」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6-9호, 시행 2026.7.1.)」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 노쇠예방관리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을 평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와 안전성 확보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 ․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수행

Ⅱ 제안요청 내용

󰊱 감리업무 □ 수행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 감리 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 ○ (감리단계): 2단계 감리 ○ (단계별 실시 일정): 설계: ’26. 9월, 종료: ’26. 12월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 업무범위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필요한 사항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웹 표준 진단)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감리요건 - 대상 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최소 현장감리 5일이상 시행 ․(현장감리일수) 매회 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 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단, 현장감리일수에서 예비조사, 시정 조치확인 등은 제외) ․사전조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포함한 현장 감리기준이며단순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원 자격기준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감리영역별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만 편성 ․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 ․기타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 감리 중점사항

점검 항목세부 내용
사업관리- 계약 이행, 사업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및 현안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최종 산출물의 품질 점검 등
응용시스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구성 및 인터페이스 적정성
- 대상자별 서비스 추천 로직 및 결과 제공 기능의 적정성
- 건강정보 제공 기능의 정확성 및 사용자 활용성
- 노쇠평가 및 대상자 관리 기능 구현의 적정성
- PHIS·MPHIS 및 관련 시스템 연계기능 구현의 적정성
- 개선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과정에서 데이터의 누락·오류·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검증방안의 적정성 점검
시스템
아키텍처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기타-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 PIA 보고서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개선안의 구현 완료 여부를 종료단계 감리 시 필수적으로 검증

※ 감리 내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범위 - 사업 대상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법성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개인정보보호 처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침해요인 식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무단접근 등 위험요인 분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영향도를 고려한 위험도 평가 수행 -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구축 시 구축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기술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라도 개선 완료 될 때까지 기술지원 · 기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설명요구사항 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udi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감리 수행 및
사업관리·품질관리 점검 요구사항
15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rivacy Assessment Requirement)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 요구사항10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하자보수, 시스템운영, 사용자교육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공통보안 요구사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2
합계37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번호요구사항명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감리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
ADR-002단계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3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ADR-004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현장감리 실시
ADR-006감리 종료회의 실시
ADR-007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감리 산출물작성
ADR-012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3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4각 단위 감리 중점 검토사항
ADR-015현장감리 기간중 감리원 준수사항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A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3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04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PAR-005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
PAR-006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PAR-007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PAR-008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PAR-009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운영
PAR-010교육 및 기술지원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PMR-003작업장소 구성
PMR-004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5산출물작성 및 제출
PMR-006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산출물 보완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공통 보안 준수사항
SER-002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감리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수행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 수행기관은 감리 대상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야함
❍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및 품질관리등 제반사항 총괄
❍ 발주기관과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지원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
- 사업관리 지원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가급적 상주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단계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단계별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각 단계별 현장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5일전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사업자 면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3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예비조사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단계별 감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3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및 발주기관, 대상 사업자와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대상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청렴 및 근무태도
- 감리원의 금전적 요구 등 부당한 요구 존재 여부
산출정보❍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감리 종료회의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단계별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및 감리원, 대상 사업자 등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종료회의 자료, 회의록,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인력 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인력의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이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비 20억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분야의 경력 3년이상
-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산출정보❍ 감리인력 편성표, 참여인력 경력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인력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인력 편성표, 참여인력 경력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1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감리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제출수량비고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계발주기관사업자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부1부
감리계획서감리 개시 전 까지2부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4부2부2부제본
2부CD/USB
감리 업무일지1부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4부2부2부제본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2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단계별 각각 5일 이상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범위로 확정된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종료 감리 시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제언 및 의견을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회의록, 결과보고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3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4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범위 공통분야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고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ㆍ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ㆍ설계ㆍ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서버 로그 또는 APM을 확인하여 응용프로그램 에러, DB Connection Not Close 사항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ㆍ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구현 시 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ㆍ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성능 및 비기능(장애/복구/이중화)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수행사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행하였는지 각 단계 감리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종료 감리 시 주관사업자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자원 현행화를 누락 없이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종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5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조치 미흡사항 발생 시 추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1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가급적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관련사업 부서, 시스템 담당자, 정보화사업 전담사업자 등과 효율적인 협업방안(요청자료목록, 역할, 일정 등)이 포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작성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영향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 점검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2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도 등 수집
­ (외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선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메뉴 구조도 등에 대한 검토 분석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평가 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3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
- 대상 정보시스템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평가업무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를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재
- (주관부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명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별로 ‘업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이전 단계에서 분류한 업무명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호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대상사업(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와 개별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4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세부내용❍「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 및 계획, 현황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처리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평가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필요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5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선방안 도출
­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도출
­ 개선방안을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개선사항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 관리체계 개선 지원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위험요소 관리 방안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게획서,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6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목록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산출물은 USB, CD 등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업무일지 등
산출물제출시기제출수량
산출물제출시기발주기관사업자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2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시 3일전 까지2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개인정보 영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일지-
이행점검 계획서이행점검 개시 3일전 까지2부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이행점검 업무일지-
전체(제본)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5부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7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호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결과서 작성
-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준진단 항목 등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지원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발주기관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에 대하여 품질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선계획서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결과서(세부 점검항목 등 포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8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보고서 작성
- 영향 평가 시 도출된 개선계획이 예정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
- 대상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구축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요구 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점검
- 구축사업 등의 감리사업자를 활용하여 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여부를 점검
산출정보❍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9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 구성, 독립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가급적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 용역업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인력 구성을 권장
-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0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건강정보 및 민간정보 보호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 변경 사항이 과업 범위나 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준수 및 보안특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비밀사항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 수요기관이 제공한 참고자료는 제안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사·배포 또는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에 대하여 접근·보관·이용·제공·반출·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 및 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위험관리, 이슈관리, 의사소통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고관리, 산출물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일정관리>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의 수행 방법론에 따라 사업 단계별 일정 및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의 구축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위험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각종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 간 업무협의 시 사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보고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정기보고서(설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자는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 추진과정의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검토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산출물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또는 CD-ROM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명칭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구성함
※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법률 등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단계별 업무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함
❍ 본 사업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투입하며, 특히 수행책임자(PM)는 고급이상의 인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현황표, 사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작업 장소 구성
세부내용❍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를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을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표, 진도, 변경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일간/주간/월간 등) 및 비정기적인 검토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명칭산출물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익일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표준화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 계약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서(산출물):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총괄 완료보고서
-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총괄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영향평가 관련, 각종 보고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으로 신청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붙임 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금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금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급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도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고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명칭공통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3]-3의 보안특약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함
❍ 사업자는 [별지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 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명칭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사항

󰊱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해야 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사항을 적용받지 않음 󰊲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100점) = 제안서 기술평가(90%) + 제안서 가격평가(10%) … 서울지방조달청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방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정성평가 평가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평가주체: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조달청), 수행실적(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차등점수제 적용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항목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정성적
평가
(80)
감리수행
(25)
점검내용ㆍ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일정 및 절차ㆍ대상사업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
5
감리인력
(20)
인력구성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ㆍ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0
각 분야별 인력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 게속 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25)
점검내용
점검방법
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ㆍ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ㆍ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영향평가 인력구성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공통
(10)
기타지원
사항 등
(10)
ㆍ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2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3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6
사회적책임(4)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합계90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조철행 차장 (☎02-6360-698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사업정보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문현희 대리(☎02-6360-611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나. 사업기간: 계약 후 2027. 1. 29.까지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사업예산: 금107,700,000원(금일억칠백칠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공동이행방식: 허용(분담이행방식) - 제안요청서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접수개시: 2026. 10. 15. 10:00 다. 접수마감: 2026. 10. 23. 10:00

참가자격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상세 입찰참가 자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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