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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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추정가격
- 1.0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건축공사업 · 대구광역시
- 무슨 일
- 임시 소방시설 설치 토목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 대구환경사랑체험관을 해체한 자리에 임시 소방펌프실을 설치하는 토목 공사입니다.
-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공사(이형봉강·레미콘·유로폼·철근 가공조립·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지붕 및 홈통공사(우레탄판넬 지붕 설치)
- 금속공사(ㄱ형강·C형강·ㅁ형강·강판 설치, 앵커볼트 설치)
- 골재비 및 운반비(철근 트레일러 운반)
- 작업부산물(고철 등 철강설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30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본점소재지 기준일(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요건이 붙는다.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가격
- 추정가격
- 102,08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2,28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889,59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토목공사)v2.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토목공사)v2.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공내역서(토목)v2.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시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hwp · 공고규격서
- ZIP · 4. (도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zip · 공고규격서
- ZIP · 5.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1식.zi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건축공사업(000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시 소방시설 설치 토목공사
공사 › 토목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펌프실 설치를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보조기층, 아스팔트 포장 등 토목공사 일체를 수행하는 공사다.
- 가설공사(비계,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 레미콘, 거푸집)
- 지붕 및 홈통공사(우레탄판넬)
- 금속공사(형강, 강판, 앵커볼트)
- 골재비 및 운반비
- 작업부산물 처리
-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포설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포장
-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시공
- 품질관리 및 시험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본점소재지 기준일(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요건이 붙는다.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임시소방펌프장)을 신축하는 토목공사로, 가설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 0.35TON, 레미콘 3M3, 유로폼 6M2)·지붕 및 홈통공사(우레탄판넬 T=100mm 83M2)·금속공사(ㄱ형강·C형강·ㅁ형강·강판·앵커볼트)·골재비및운반비·작업부산물을 시공한다.
[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010104 금 속 공 사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그 비용이 계약금액(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원가계산서상 관급자재(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는 모두 「-」로 계상되어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어(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모두 「-」) 관급 금액이 없다.
관급자재 | | 도 급 자 관 급 | -
| | 관 급 자 관 급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어 관급 설치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 | 도 급 자 관 급 | -
| | 관 급 자 관 급 | -
일의 분량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2대 · 건축물 현장정리 64M2 · 철근콘크리트용봉강(HD-13) 0.35TON · 레미콘(25-30-150) 3M3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M2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0.34TON · 철근계 0.35TON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인력편성[기초] 3M3 · 우레탄판넬설치(지붕) 83M2 · ㄱ형강 설치 4M · C형강 설치 76M · ㅁ-형강 설치 73M · ST'L 강판설치 0.4M2 · 앵커볼트 25개 · 앵커 볼트 설치 24개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0.35TON · 철강설(작업설부산물) -0.01TON
예산액 112,289,000원(내역서 참조). 공종별집계표상 임시소방펌프장 1식(본동 1식)이며, 공종별내역서에 수량이 기재된 줄만 적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내역서에 수량이 숫자로 기재됨.
라. 예산액: 112,289,000원 (내역서 참조)
01 임시소방펌프장 | | | 1 |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착공(시방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종류
포장 없음
내역서의 공종은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골재비및운반비, 작업부산물뿐이고 아스콘·콘크리트 포장·블록 포장 품명이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301-000
- 참조번호
- P1-20261669-05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08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6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마다 요구 면허가 바뀌므로 「내 면허·주력분야로 되나」와 「본점 지역이 맞나」가 사실상 전부다. 금액이 작아서 관급자재 몫과 공기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0 · 좋음 6 · 안 봐도 됨 5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1개 업종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다만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대구광역시 본점 소재 요건이 별도로 붙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정형 문구이고, 대구광역시 본점 소재는 지역 제한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만 요구할 뿐 주력분야·종별 등 등록 안의 세부 범위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본점소재지 기준일(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요건이 붙는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실적 요건이 없고,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만 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단독이행 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없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비대상으로 적었다.
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비대상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대구광역시 본점·토목건축공사업 등록·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로,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규정은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시방서·도면 참조이며, 공종별집계표상 임시소방펌프장(가설·철근콘크리트·지붕 및 홈통·금속·골재비및운반비·작업부산물)과 기계공사·토목공사가 같은 공종 아래 나열되어 있으나, 문서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거나 직접 해야 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공사내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문의: 이종훈 과장(☏053-280-3892))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하는 일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임시소방펌프장)을 신축하는 토목공사로, 가설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 0.35TON, 레미콘 3M3, 유로폼 6M2)·지붕 및 홈통공사(우레탄판넬 T=100mm 83M2)·금속공사(ㄱ형강·C형강·ㅁ형강·강판·앵커볼트)·골재비및운반비·작업부산물을 시공한다.
[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010104 금 속 공 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임시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율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 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 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 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장 정리 조항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폐기물 운반·처리 주체가 우리 몫인지 발주처 몫인지 나누는 내용은 없다. 내역서상 건설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와 철거부산물은 수량·금액이 없는 '-' 항목이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종별내역서상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이 TON -0.01로 음수 계상되어 있으나, 발생재의 소유 주체가 누구인지 적은 문장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내역서상 작업부산물(고철)이 TON -0.01의 음수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01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01
철거·폐기
없음
신축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을 신축·설치하는 공사로, 가설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지붕 및 홈통공사·금속공사로 새로 짓는다.
[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010104 금 속 공 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 1-2-2절 1.2.2(2)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공법)을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것으로 보고 시공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정 제품·제조사·공법을 확정 지정한 것이 아니다. 내역서의 자재 규격(이음봉강 SD400 HD-13, 레미콘 25-30-150, 우레탄판넬 T=100mm 난연3급 등)은 규격·성능 표시이지 제조사·브랜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어서 동등 이상 허용 여부·적합 판정 시기를 따질 지정이 없다.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제품(공법)이므로 시공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 (내부위원 40%, 외부위원 60%)하여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미관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용 자재는 사용 전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해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모래, 철근, H형강, 부순돌 등)는 국·공립시험기관·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검사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거나 인증받은 자재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바다 모래 · 철근 · H 형강 · 부순 돌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시방서 1-3절 1.4.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목록.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H 형강 (6) 부순 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인증을 받은 자재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구 소재 단일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이며,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서는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공사(유로폼 설치·해체,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지붕·금속공사(우레탄판넬, 형강 설치, 앵커볼트)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건축물 현장정리)가 내역서 공종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사장 정리·원상복구는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고 시방서에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해체(높이 2m), 유로폼 설치 및 해체(수직고 7m까지), 형강·판넬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9개월 | 대 | 2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6
바. 본 공사는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계획, 시공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정해져 있을 뿐,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에만 작업하라는 제약, 운영 중 시설 무중단 작업,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의 대상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처 감독이 지정한 제품을 품질시험 의뢰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공사도급자)가 부담한다고 시방서에 정하고 있다. 다만 원가계산서상 품질관리비는 「-」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제조공장에서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의 대상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처 감독이 지정한 제품을 품질시험 의뢰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당상대자(공사도급자)가 부담한다.
품질시험비용은 공사도급자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그 비용이 계약금액(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원가계산서상 관급자재(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는 모두 「-」로 계상되어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어(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모두 「-」) 관급 금액이 없다.
관급자재 | | 도 급 자 관 급 | -
| | 관 급 자 관 급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어 관급 설치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 | 도 급 자 관 급 | -
| | 관 급 자 관 급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 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공사에 특정된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 이름과 그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검사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1.7.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 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의무가 없다. 내역서에 나오는 장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콘크리트 펌프차, 롤러 등)는 공사에 투입하는 시공 장비이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착공서류로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와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격·등급·학위·경력의 구체 기준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과 안전관리자(전담 역할)를 지정·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8.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참가자격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본점 소재지, 나라장터 등록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4.4 응급조치는 재해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일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고에 없다. 하자보수 기간 중 보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따르라는 일반조건·시방서 문구는 정형 조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시방서에 적혀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이 공고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서약)서·하도급대금 직불 확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서식으로 붙은 것이고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가 있고, 시방서에 다짐장비(머캐덤 롤러, 탠덤 롤러, 진동 롤러, 타이어 롤러), 콘크리트 펌프차, 대형 진동다짐장비(탬핑 로울러) 등이 나온다. 다만 내역서에 수량이 적힌 장비 줄은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20km, TON 0.35)뿐이다.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20km | TON | 0.3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인력편성 [기초]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 M3 | 3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시방서·도면·내역서에 따라 확정되어 있고, 총액 전자견적(단년도계약)으로 입찰함.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마. 공사내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문의: 이종훈 과장(☏053-280-3892))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2대 · 건축물 현장정리 64M2 · 철근콘크리트용봉강(HD-13) 0.35TON · 레미콘(25-30-150) 3M3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M2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0.34TON · 철근계 0.35TON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인력편성[기초] 3M3 · 우레탄판넬설치(지붕) 83M2 · ㄱ형강 설치 4M · C형강 설치 76M · ㅁ-형강 설치 73M · ST'L 강판설치 0.4M2 · 앵커볼트 25개 · 앵커 볼트 설치 24개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0.35TON · 철강설(작업설부산물) -0.01TON
예산액 112,289,000원(내역서 참조). 공종별집계표상 임시소방펌프장 1식(본동 1식)이며, 공종별내역서에 수량이 기재된 줄만 적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내역서에 수량이 숫자로 기재됨.
라. 예산액: 112,289,000원 (내역서 참조)
01 임시소방펌프장 | | | 1 |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착공(시방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대상공사.
나.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공사로,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산액 112,289,000원(내역서 참조)이며 단년도계약이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정산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으로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한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만 하고 금액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
※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한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공종별집계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첨부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053-280-3892))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첨부에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단년도계약 공사로, 준공검사 후 준공대가를 청구하는 구조. 공고문에 이 계약의 지급 방식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공고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특수조건은 관련법령에 의한다고만 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이 계약의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착공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서류·위험도조사보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1억원 이하.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자기부담금만 매 건당 1억원 이하).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으로 계약목적물의 손해를 담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포장 없음
내역서의 공종은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골재비및운반비, 작업부산물뿐이고 아스콘·콘크리트 포장·블록 포장 품명이 없다.
흙 운반 거리
20km
내역서에 철근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L:20km 한 줄만 있고, 사토·토취·적치 관련 운반 항목이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증가 인정 안 함 시방서 설계변경 조항에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증가시 증액 정산 없으나 감소시 감액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③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증가시 증액 정산 없으나, 감소시 감액 정산)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20km | TON | 0.35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나 등록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제출을 적지 않았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면 된다. 그 밖에 별도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가. 이 견적서(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053-280-3892)) 6.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서(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과업·요구
2-2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1.7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8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9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0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0 ㎜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1.11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 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2-5절 및 2-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땅 깎 기
2-4-1 도로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 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2-4-4 암 깎기 참조) 1.1.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 ton급, 25,000 ㎥ 미만에는 20 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 성과표 (2)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 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 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활용 3.2.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 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방서 2-5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이 시방서 2-8절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0㎜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3.7.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뜬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이 시방서 2-6절 3.4 다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7.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에서 핵석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3.7.6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상 : 토사인 경우 ±30 ㎜ 암반인 경우 +30 ㎜, 150 ㎜ 토사 비탈면: ±100 ㎜ 풍화암 비탈면 : ±200 ㎜ 발파암 비탈면 : ±300 ㎜ (단, 지표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3.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8.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8.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5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 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대치수(㎜) 수정 CBR (시방다짐) 5 ㎜ 체 통과율 (%) 0.08 ㎜ 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
|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다짐 후 1층 두께(㎜) | 300 | 200 |
3.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암 쌓 기 3.9.1 암 굴착 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 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 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 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2-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2.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 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2-5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 재료 규격기준 | 입상재료 | 양질토사 | 비고(KS) |
|---|---|---|---|
| 최대치수 수정CBR 50 ㎜ 통과 0.08㎜ 통과 소성지수 | 이 시방서 6-2절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 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6-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6-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주)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6-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 통 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6-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75 ㎜ | 50 ㎜ | 40 ㎜ | 20 ㎜ | 5 ㎜ | 2 ㎜ | 0.4 ㎜ | 0.08 ㎜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 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에서 지지력계수 (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 (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 콘크리트 포장은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2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6-4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분 | 시험 방 법 | 기준 |
|---|---|---|
| 소 성 지 수 수정 CBR치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5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5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6-2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채취 이 시방서 6-2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6-2절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이 시방서 6-2절 3.2에 따른다. 3.3 포 설 3.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4.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 시의 함수비는 3.4.2항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kN/㎡ (5.6㎏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3.5 마무리 3.5.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 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 한 곳에 직선자를 절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 정한다. 매 2,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6-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0-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6-6에 맞아야 한다. 표 6-6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 방 법 | 기 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
| 체 크 기 (㎜) | 통과중량백분율 (%) |
|---|---|
| 0.6 0.3 0.15 0.08 |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6-8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6-8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 구 분 | BB-1 | BB-2 | BB-3 | BB-4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치수(㎜) | 40 | 30 | 25 | 25R | |
| 통과중량 백 분 율 (%)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6-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9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
| 안 정 도 | ㎏f | 350(500) 이상 3500N(5000N) |
| 흐 름 값 | 1/100㎝ | 10 ∼ 40 |
| 공 극 률 | % | 4 ∼ 6 |
| 포 화 도 | 65 ∼ 75 | |
| 다 짐 회 수 | 회 | 양면 50(75) |
주)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 ㎜의 골재 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 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 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 이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 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7-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7-1의 범위에서 살포 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7-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 재료 | 사용 량 | 비 고 |
|---|---|---|
| RS(C)-3 | 1∼2ℓ/㎡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이 시방서 7-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7-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재 료 | 사용 량 | 비 고 |
|---|---|---|
| RS(C)-4 | 0.3∼0.6ℓ/㎡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0-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 흙 ·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7-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7-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골재 | 마모감량 (%) 안정성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1)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7-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7-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 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7-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항 목 | WC-1~4 | WC-5, 6 (내유동성 입도) |
|---|---|---|
|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
| 간극률(VMA) (%) | 표 7-8 참조 | |
| 다 짐 회 수 (회) | 양면 50(75) 회 | 양면 75 회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이상이어야 한다. 표 7-8 최소 간극률(VMA) 기준
| 골재최대치수 (㎜)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치수 (㎜) | 3.0 | 4.0 | 5.0 | 6.0 |
| 13 | 13.0 | 14.0 | 15.0 | 16.0 |
| 20 | 12.0 | 13.0 | 14.0 | 15.0 |
| 25 | 11.0 | 12.0 | 13.0 | 14.0 |
| 32 | 10.5 | 11.5 | 12.5 | 13.5 |
| 40 | 10.0 | 11.0 | 12.0 | 13.0 |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 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이 시방서 6-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 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 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 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 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표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7-2절을 따른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 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 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 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7-4 길어깨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2. 재 료 2.1 기 층 이 시방서 9-4절에 따른다. 2.2 표 층 중차량의 이용교통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7-3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시방서 7-1절 및 7-2절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2 기 층 이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3 표 층 이 시방서 7-3절에 따른다. 3.4 마무리면의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7-5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7-9와 같다. 표 7-9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 공 종 시험종목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 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시험방법 (KS) | ||
|---|---|---|---|---|---|
| 굵은골재 품 질 | 밀도(표면건조) | 2.5 이상 | 2.5 이상 | F 2503 | |
| 흡수량(%) | 3.0 이하 | 3.0 이하 | |||
| 안정성감량(%) | 12 이하 | 12 이하 | F 2507 | ||
| 마모감량 (%) | 35 이하 | 35 이하 | F 2508 | ||
| 편장석 함유량(%)1) | 30 이하 | 30 이하 | F 2575 | ||
| 피복면적 (%) | 95 이상 | 95 이상 | F 2355 | ||
| 다 짐 도(%) | 96 이상 | 96 이상 | |||
| 규 격 | 폭(㎜) | -25 이내 | |||
| 두 께 (%) | +10 ∼ -5 | ||||
| 평탄성 PrI (㎜/㎞) | 일반도로 |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 |||
| 확장 및 시가지 도로 |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주 1) 표 7-3에 따른다
제 11 장 공사용 재료
10-1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 KS L 5108 비카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 KS A 1543 ·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 제조자명 · 상표 · 실무게 및 제조년 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일로(silo)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는 저압력(3.528N∼6.958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를 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하기가 어렵다. 시멘트는 혼합 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또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0-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0-1 시멘트의 종류
| 구 분 | 종 류 | 관련규격 | |
|---|---|---|---|
| 포틀랜드 시멘트1) | 1종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KS L 5201 |
| 2종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
| 3종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
| 4종 |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
| 5종 |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
| 특수시멘트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 |
| 초속경 시멘트 | - | ||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KS L 5205 | ||
| 혼합시멘트 | 실리카 시멘트 | - | |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0 | ||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1 | ||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1 |
| 종 류 항 목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5 종 |
|---|---|---|---|---|---|
|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3) (%) 강열 감량 (%) C3S (%) C2S (%) C3A (%) | 5.0이하 3.5이하 3.0이하 | 5.0이하 3.0이하 3.0이하 50이하 8 이하 | 5.0이하 4.5이하 3.0이하 | 5.0이하 3.5이하 3.0이하 40이상 6.0이하 | 5.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
| 전 알칼리1) 2) (%) | 0.6이하 | 0.6이하 | 0.6이하 | 0.6이하 | 0.6이하 |
| 종 류 항 목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5 종 | ||
|---|---|---|---|---|---|---|---|
| 분 말 도 | 비 표면적(Blaine) (㎠/g) | 2800이상 | 2800이상 | 3300이상 | 2800이상 | 2800이상 | |
| 안 정 도 | 오토클레이브팽창도(%) | 0.8이하 | 0.8이하 | 0.8이하 | 0.8이하 | 0.8이하 | |
| 르샤틀리에(Lechatelier)(㎜)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
| 응결 시간 | 비 카 시 험 | 초 결 (분) | 60이상 | 60이상 | 45이상 | 60이상 | 60이상 |
| 종 결 (시간)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
| 수 화 열 (J/g) | 7 일 28 일 | - | 290이하 340이하 | - | 250 이하 290 이하 | - | |
| 압 축 강 도 (㎫) |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 13이상 23이상 43이상 - | - 8이상 15이상 33상 - | 10이상 20이상 33이상 48이상 - | - - 8이상 23이상 43이상 | - 10이상 20이상 40이상 - |
비고) 1. 이 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 여 실시한다. 3.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4.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5.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 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말한다. 2.4.4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의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크링커에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2.4.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의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4.6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시멘트의 시료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10-2 역 청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컷 백 아스팔트 ·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가열 시험방법(이동 아스팔트 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 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 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 하여야 한다. 2.2.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 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 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 및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10-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 항목 종류 | 침입도 (25℃) | 연화점 (℃) | 신도 | 톨루엔 가용분 (무게 %) | 인화점 ℃ | 박막 가열 | 증발 | 밀도 (15℃) (㎏/㎤) | |||
|---|---|---|---|---|---|---|---|---|---|---|---|
| 항목 종류 | 침입도 (25℃) | 연화점 (℃) | (15℃) (㎝) | (25℃) (㎝) | 톨루엔 가용분 (무게 %) | 인화점 ℃ | 질량 변화율 (무게%) | 침입도 잔류율 (%) | 질량 변화율 (무게%) | 후의침입도비 (%) | 밀도 (15℃) (㎏/㎤) |
| 0∼10 | 0 이상 10 이하 | 55.0 이상 | -- | - | 99.0 이상 | 260 이상 | - | - | 0.3 이하 | - | 1000 이상 |
| 10∼20 | 10 초과 20 이하 | 5 이상 | -- | ||||||||
| 20∼40 | 20 초과 40 이하 | 50.0 ∼ 65.0 | 50 이상 | ||||||||
| 40∼60 | 40 초과 60 이하 | 47.0 ∼ 55.0 | 10 이상 | -- | 0.6 이하 | 58 이상 | - | 110 이하 | |||
| 60∼80 | 60 초과 80 이하 | 44.0 ∼ 52.0 | 100 이상 | 55 이상 | |||||||
| 80∼100 | 80 초과 100 이하 | 42.0 ∼ 50.0 | 50 이상 | ||||||||
| 100∼120 | 100 초과 120 이하 | 40.0 ∼ 50.0 | |||||||||
| 120∼150 | 120 초과 150 이하 | 38.0 ∼ 48.0 | 240 이상 | - | - | 0.5 이하 | - | ||||
| 150∼200 | 150 초과 200 이하 | 30.0 ∼ 45.0 | 1.0 이하 | ||||||||
| 200∼300 | 200 초과 300 이하 | 210 이상 |
| 고온 등급 | 저온 등급 |
|---|---|
| PG 46 - PG 52 - PG 58 - PG 64 - PG 70 - PG 76 - PG 82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F 2389에 따른다. 2.4.3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8에 따르며, 그 종류는 표 10-6과 같이 분류하고, 각각의 품질기준은 표 10-7 · 10-8 · 1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시험 방법은 KS M 2208에 따른다. 표 10-6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 종 류 | 명 칭 (점도 분류) |
|---|---|
| 1 종 2 종 3 종 | AC-2.5, AC-5, AC-10, AC-20, AC-40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
비고) 1종,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표 10-7 1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 항 목 | 명 칭 | |||||
|---|---|---|---|---|---|---|
| AC-2.5 | AC-5 | AC-10 | AC-20 | AC-40 | ||
| 점 도 | 60℃, ㎩․S | 25±5 | 50±10 | 100±20 | 200±40 | 400±80 |
| 135℃, ㎟/s | 80 이상 | 110 이상 | 150 이상 | 210 이상 | 300 이상 | |
| 침 입 도 (25℃, 100g, 5초) | 200 이상 | 120 이상 | 70 이상 | 40 이상 | 20 이상 | |
| 인 화 점 ℃ (COC) | 163 이상 | 177 이상 | 219 이상 | 232 이상 | 232 이상 | |
| 삼화에틸렌 가용분 (%)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
|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시험 | 점도 (60℃) ㎩․S | 125이하 | 250이하 | 500이하 | 1000이하 | 2000이하 |
| 신도(25℃,5㎝/min)㎝ | 1001)이상 | 1001)이상 | 5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10-8 2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 항 목 | 명 칭 | ||||||
|---|---|---|---|---|---|---|---|
| AC-2.5 | AC-5 | AC-10 | AC-20 | AC-30 | AC-40 | ||
| 점 도 | 60℃, ㎩․S | 25±5 | 50±10 | 100±20 | 200±40 | 300±60 | 400±80 |
| 135℃, ㎟/s | 125이상 | 175이상 | 250이상 | 300이상 | 350이상 | 400이상 | |
| 침 입 도 (25℃, 100g, 5초) | 220이상 | 140이상 | 80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
| 인 화 점 ℃ (COC) | 163이상 | 177이상 | 219이상 | 232이상 | 232이상 | 232이상 | |
| 삼화에틸렌 가용분 (%) | 99이상 | 99이상 | 99이상 | 99이상 | 99이상 | 99이상 | |
|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 점 도 (60℃) ㎩․S | 125이하 | 250이하 | 500이하 | 1000이하 | 1500이하 | 2000이하 |
| 신 도 (25℃,5㎝/min)㎝ | 1001)이상 | 1001)이상 | 75이상 | 50이상 | 40이상 | 25이상 |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 ㎝/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 없다. 표 10-9 3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 롤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2) | 명 칭 | ||||||
|---|---|---|---|---|---|---|---|
| AR-1000 | AR-2000 | AR-4000 | AR-8000 | AR-16000 | |||
| 점 도 | 60℃, ㎩․S | 100±25 | 200±50 | 400±100 | 800±200 | 1600±400 | |
| 135℃, ㎟/s 흑색 | 140 이상 | 200 이상 | 275 이상 | 400 이상 | 550 이상 | ||
| 침 입 도 (25℃, 100g, 5초) | 65 이상 | 4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
| 원침입도의 비(25℃, %) | - | 45 이상 | 50 이상 | 52 이상 | |||
| 신도 (25℃,5㎝/min)㎝ | 1001)이상 | 1001)이상 | 75 이상 | 75 이상 | 75 이상 | ||
|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 인화점℃(COC) | 205 이상 | 219 이상 | 227 이상 | 232 이상 | 238 이상 | |
| 삼화에틸렌 가용분(%)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 종 류 | 용 도 | ||
|---|---|---|---|
|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용 도 |
| RS(C) - 1 | RS(A) - 1 | - |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겨울철용은 제외) |
| RS(C) - 2 | RS(A) - 2 |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 처리용 | |
| RS(C) - 3 |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 처리층 양생용 | |
| RS(C) - 4 | RS(A) - 4 | 택 코트용 | |
| MS(C) - 1 |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 |
| MS(C) - 2 |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 |
| MS(C) - 3 |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 - | - | MS(N) - 1 | 시멘트․유화아스팔트안정처리혼합용 |
비고) P : 침투용 유제 (Penetrating Emulsion) M : 혼합용 유제 (Mixing Emulsion) C : 카티온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아니온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니온 유제 (Nonionic Emulsion) 2.5.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치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0-1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는 표 10-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1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종 류 항 목 | RS(C) | MS(C) | ||||||
|---|---|---|---|---|---|---|---|---|
| 1 | 2 | 3 | 4 | 1 | 2 | 3 | ||
| 엥글러 도(25℃) (점도) | 3∼15 | 1∼6 | 3∼40 | |||||
| 체 잔류분 (1.18㎜) 질량(%) | 0.3 이 하 | |||||||
|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 1 이 하 | |||||||
| 부 착 도 | 2/3 이상 | - | ||||||
| 동결 안정도 (-5℃) | - | 거친입자, 덩어리가없을 것. | - | |||||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 5이하 | |||||||
| 입자의 전하 | 양(+) | |||||||
| 증발 잔류분 질량 (%) | 60 이 상 | 50 이 상 | 57 이 상 | |||||
| 증발 잔류 물 | 침입도 (25℃) 1/10 ㎜ | 100∼ 200 | 150∼ 300 | 100∼ 300 | 60∼ 150 | 60∼ 200 | 60∼ 200 | 60∼ 300 |
| 신 도 (15℃) ㎝ | 40 이 상 | |||||||
|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 상 | 97 이 상 |
비고)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 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 도로 환산한다. 표 10-12 음이온계 및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항 목 종 류 | RS(A) | MS(A) | MS(N) | ||||||
|---|---|---|---|---|---|---|---|---|---|
| 1 | 2 | 3 | 4 | 1 | 2 | 3 | 1 | ||
| 엥글러 도(25℃) (점도) | 3∼15 | 1∼6 | 3∼40 | 2∼30 | |||||
| 체잔류분 (1.18㎜) 질량 (%) | 0.3 이 하 | 0.3이하 | |||||||
|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 1 이 하 | 1 이하 | |||||||
| 골재 피막도(40℃, 5min) | 2/3 이상 | - | |||||||
| 동결 안정도 (-5℃) | - | 거친입 자,덩어리가없을것 | - | ||||||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 2이하 | ||||||||
| 시멘트 혼합성 질량(%) | 1.0이하 | ||||||||
| 입자의 전하 | 음(-) | ||||||||
|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 50 이 상 | 57 이상 | 57이상 | |||||
| 증발 잔류물 | 침입도 (25℃) 1/10 ㎜ | 100∼ 200 | 150∼ 300 | 100∼ 300 | 60∼ 150 | 60∼ 200 | 60∼ 200 | 60∼ 300 | 60∼ 300 |
| 신 도 (15℃) ㎝ | 40 이 상 | 40이상 | |||||||
|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 97 이상 | 97이상 |
| 종 류 | 0 ∼ 5 | 5 ∼ 10 | 10 ∼ 20 | 20 ∼ 30 | 30 ∼ 40 |
|---|---|---|---|---|---|
| 침입도(25℃) | 0 이 상 5 이 하 | 5 초 과 10 이 하 | 10 초 과 20 이 하 | 20 초 과 30 이 하 | 30 초 과 40 이 하 |
2.6.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0-1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4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기준
| 종 류 항 목 | 0 ∼ 5 | 5 ∼ 10 | 10 ∼ 20 | 20 ∼ 30 | 30 ∼ 40 |
|---|---|---|---|---|---|
| 침 입 도 (25℃) | 0 이상 5 이하 | 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 연 화 점 (℃) | 130.0이상 | 110.0이상 | 90.0 이상 | 80.0 이상 | 65.0 이상 |
| 신 도 (25℃) (㎝) | 0 이상 | 0 이상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 0.5 이 하 | ||||
| 침입도 지수 | 2.5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0.5 이상 | |
| 톨루엔 가용분(%) | 98.5 이 상 | ||||
| 인 화 점 (COC) (℃) | 210 이 상 |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 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0-15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0-15 잔골재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1) (㎜)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
| 10 5 2.5 1.2 0.6 0.3 0.15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
| 종 류 |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
|---|---|
| 점 토 덩 어 리1) | 1.0 |
| 0.08㎜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 3.0 5.0 |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0.5 1.0 |
| 염화물(NaCl 환산량)2) | 0.04 |
| 구 분 | 규 정 값 |
|---|---|
| 밀도 (절대건조. g/㎤) | 2.5 이상 |
| 흡 수 율 (%) | 3.0 이하 |
| 안 정 성1) (%) | 10 이하 |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 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 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카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 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 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3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 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 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 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 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 진흙 ·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1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8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 시 험 항 목 | 규 정 치 |
|---|---|
| 절대 건조 밀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0.08㎜체 통 과 량 (%) 조 립 율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 알카리 골재 반응시험 | 2.5 이상 3 이하 10 이하 4 이하 2.3 ∼ 3.1 (±0.15) 55 이상 이 상 없 음 |
비고) 종류 A 의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0-19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9 부순 잔골재의 입도
| 체의 호칭 치수1) (㎜)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
| 10 5 2.5 1.2 0.6 0.3 0.15 |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600, 300, 150㎜에 해당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0-19 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3%이상이어야 한다.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0-20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0-20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 종 류 | 입자의 크기 (㎜) |
|---|---|
| 5㎜ 고로슬래그 잔골재 | 5 이하 |
| 2.5㎜ 고로슬래그 잔골재 | 2.5 이하 |
| 1.2㎜ 고로슬래그 잔골재 | 1.2 이하 |
| 5 ∼ 0.3㎜ 고로슬래그 잔골재 | 5 ∼ 0.3 |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1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규 정 값 | |
|---|---|---|
| 화학성분 총 함유량 (%) | 산 화 칼 슘(CaO) | 45.0 이하 |
| 황 (S) | 2.0 이하 | |
| 삼 산 화 황(SO3) | 0.5 이하 | |
| 철 (FeO) | 3.0 이하 | |
| 물리적 성질 | 절 대 건 조 비 중 | 2.5 이하 |
| 흡 수 율 (%) | 3.5 이하 | |
| 단위용적질량(㎏/L) | 1.45 이상 |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0-22의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2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종 류 |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 ||||||
|---|---|---|---|---|---|---|---|
| 체의 호칭치수(㎜) 종 류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5㎜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고로슬래그 잔골재 | 100 100 - 100 | 90∼100 95∼100 100 95∼100 | 80∼100 85∼100 95∼100 65∼100 | 50∼90 60∼95 80∼100 10∼70 | 25∼65 30∼70 35∼80 0∼40 | 10∼35 10∼45 15∼50 0∼15 | 2∼15 2∼20 2∼20 0∼10 |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6 해 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 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 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 자갈 ·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 염화물 등 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 가느다란 토막 ·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0-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0-23 굵은골재의 입도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 (㎜)1) 체의 크기(㎜) |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 ||||||||||||
|---|---|---|---|---|---|---|---|---|---|---|---|---|---|---|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 (㎜)1) 체의 크기(㎜) | 100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 1 2 3 357 4 467 57 67 7 8 |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 90-100 | 100 | 25-60 90-100 100 100 | 35-70 90-10095-100100 100 |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 0-15 35-70 20-55 95-100 100 | 0-5 0-5 0-15 35-70 90-100 100 | 0-5 10-30 25-60 90-100100 | 0-5 10-30 20-55 40-70 85-100 | 0-5 0-5 0-10 0-10 0-15 10-30 | 0-5 0-5 0-5 0-10 | 0-5 |
| 종 류 |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
| 점토 덩어리1) | 0.25 |
| 연한 석편1) | 5.0 |
| 0.08㎜체 통과량 | 1.0 |
| 석탄,갈탄 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0.5 1.0 |
| 구 분 | 규 정 값 |
|---|---|
| 절대 건조 밀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2) (%) - 포장용 - 기 타 |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40 이하 |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 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0-25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 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 안산암 · 경질 사암 ·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 흙 · 유기 불순물 ·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 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 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0-26 같이 분류한다. 표 10-26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 골 재 번 호 | 입자 크기의 범위 (㎜) |
|---|---|
|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 2 부순 굵은골재 3 부순 굵은골재 357 부순 굵은골재 4 부순 굵은골재 467 부순 굵은골재 57 부순 굵은골재 67 부순 굵은골재 7 부순 굵은골재 78 부순 굵은골재 8 |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
비고)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10-27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7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 시 험 항 목 | 규 정 값 |
|---|---|
| 절 대 건 조 밀 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 (%) - 포 장 용 - 기 타 0.08㎜ 체 통 과 량 (%) | 2.5 이 상 3 이 하 12 이 하 35 이 하 40 이 하 1.0 이 하 |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0-28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이상이어야 한다. 표 10-28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 체의호칭 치수1)(㎜) 부순 굵은 골재 번호 |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 |||||||||||
|---|---|---|---|---|---|---|---|---|---|---|---|---|
| 체의호칭 치수1)(㎜) 부순 굵은 골재 번호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 90-100 | 100 | 25-60 90-100 100 100 | 35-70 90-100 95-100 100 100 |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 0-15 35-70 20-55 95-100 100 |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 0-5 0-5 0-10 0-10 0-15 5-25 10-30 | 0-5 0-5 0-5 0-10 0-10 | 0-5 0-5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망체 90, 75, 63, 53, 37.5, 26.5, 19,13.2, 9.5, 4.75, 2.36, 1.18 ㎜에 해당한다. 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 10-29 같으며, 표 10-30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2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 종 류 | 입자 크기의 범위 (㎜) |
|---|---|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
| 항 목 분 류 | 절대건조밀도1) (㎏/㎥) | 흡 수 율1) (%) | 단위용적질량2) (㎏/L) |
|---|---|---|---|
| A | 2.2 이 상 | 6 이 하 | 1.25 이 상 |
| B | 2.4 이 상 | 4 이 하 | 1.35 이 상 |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0-31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규 정 값 | ||
|---|---|---|---|
| A | B | ||
|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 (CaO) | 45.0 % 이 하 | |
| 황 (S) | 2.0 % 이 하 | ||
| 3산화황 (SO3) | 0.5 % 이 하 | ||
| 철 (FeO) | 3.0 % 이 하 | ||
| 물리적 성 질 | 절대건조밀도(㎏/㎥) | 2.2 이하 | 2.4 이하 |
| 흡수율 | 6.0 이하 | 4.0 이하 | |
| 단위용적질량(㎏/L) | 1.25 이하 | 1.35 이하 | |
| 수 중 침 지 시 험 |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 ||
| 자외선(360.0nm) 조사시험 |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0-3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 체의호칭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 | 치수1) (㎜) |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 |||||||
|---|---|---|---|---|---|---|---|---|---|
| 체의호칭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 | 치수1) (㎜) | 50 | 40 | 25 | 20 | 16 | 10 | 5 | 2.5 |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 0∼5 40∼20 25∼5 20∼5 13∼5 | 100 100 - - - | 95∼100 90∼100 100 - - | - 20∼55 95∼100 100 - | 35∼70 0∼15 - 90∼100 100 | - - 30∼70 - 90∼100 | 10∼30 0∼5 - 20∼55 40∼70 | 0∼5 - 0∼10 0∼10 0∼15 | - - 0∼5 0∼5 0∼5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용 망체의 호칭치수 53, 37.5, 26.5, 19, 16, 9.5, 4.75㎜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구입 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 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 저장 및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또 먼지 ·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2511에 따른다. 2.4.4 유기불순물 : 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2510에 따른다. 2.4.5 모르타르에 의한 성질측정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2.4.19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10-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쇄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 암석 ·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10-33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10-34 따른다. 표 10-33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1) |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 ||||
|---|---|---|---|---|---|
| 체의 호칭치수1) | 입도 No.1 | 입도 No.2 | 입도 No.3 | 입도 No.4 | 입도 No.5 |
| 10㎜ 5㎜ 2.5㎜ 1.2㎜ 0.6㎜ 0.3㎜ 0.15㎜ 0.08㎜ |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 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0-34 역청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 구 분 | 품 질 기 준 |
|---|---|
| 밀 도 (g/㎤) 흡수율 (%) 모래당량 (%) 안정성1) (%) 잔골재 공극률 (%) | 2.5 이상 3.0 이하 50 이상 15 이하 45 이상 |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1.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에 따라 표 10-35 범위를 표 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36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0-24의 콘 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와 동일하다. 표 10-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1) (㎜) 입도범위(㎜)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 |||||||||
|---|---|---|---|---|---|---|---|---|---|---|---|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1) (㎜) 입도범위(㎜) | 65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 3 357 4 467 5 57 6 67 68 7 78 8 |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13 25 ∼ 5 20 ∼ 10 20 ∼ 5 20 ∼ 2.5 13 ∼ 5 13 ∼ 2.5 10 ∼ 2.5 | 100 100 | 90-100 95-100 100 100 | 35-70 90-100 95-100 100 100 | 0-15 35-70 20-55 90-100 95-100 100 100 100 | 0-15 35-70 20-55 90-100 90-100 90-100 100 100 | 0-5 10-30 0-10 25-60 20-55 90-100 90-100 100 | 0-5 10-30 0-5 0-15 20-55 30-65 40-70 40-75 85-100 | 0-5 0-5 0-10 0-5 0-10 5-25 0-15 5-25 10-30 | 0-5 0-5 0-10 0-5 0-10 0-10 | 0-5 0-5 0-5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에 해당한다. 2.2.3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마모에 대한 규격은 표 10-36과 같다. 표 10-36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 구 분 | 굵 은 골 재 | |
|---|---|---|
| 구 분 | 표 층 | 기 층 |
| 밀 도 (g/㎤] 흡 수 율 (%) 마모율 (%) 안정성1)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2) 3) (%)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
| 체의 호칭치수 (㎛)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
| 600 | 100 |
| 300 | 95 이상 |
| 150 | 90 이상 |
| 75 | 70 이상 |
2.3.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3.3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38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8 채움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흐 름 시 험 | 50% 이하 |
| 침 수 팽 창 | 3% 이하 |
| 박 리 저 항 성 | 1/4 이하 |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또 먼지 · 잡물 등 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10-1절 2.2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0.08㎜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2511에 따른다. 2.5.7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 에 따른다. 2.5.10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 10-3-1절 2.4.18에 따른다. 2.5.12 혈암 : 10-3-1절 2.4.19에 따른다. 2.5.13 유리질입자 : 10-3-1절 2.4.20에 따른다. 2.5.14 철입자 : 10-3-1절 2.4.21에 따른다. 2.5.15 채움재의 입도, 수분 : KS F 3501에 따른다.
10-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10-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 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10-3-1절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골재는 10-3-1절2.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 산 · 염류 · 유기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10-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 내구성 ·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장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콘크리트 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시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계약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0-40과 같다. 표 10-40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 슬럼프의 범위(㎜) | 공기량의 범위(%) | 물-시멘트비 (w/c) (%) | 잔골재율 (S/a) (%) | 단 위 량 (㎏/㎥) | ||||||
|---|---|---|---|---|---|---|---|---|---|---|---|
|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 슬럼프의 범위(㎜) | 공기량의 범위(%) | 물-시멘트비 (w/c) (%) | 잔골재율 (S/a) (%) | 물 (W) | 시멘트 (C) | 잔골재 (S) | 굵은골재(G) | 혼화재료 | ||
| ㎜∼ ㎜ | ㎜∼ ㎜ | 혼화재1) | 혼화제2) | ||||||||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w/c비는 물-결합재 비로 된다. 2) 혼화제는 물에 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2.3.3 현장배합실시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 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절하며, 공기량 · 슬럼프 ·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련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 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 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계량 홉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 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 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 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 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전문 기관의 교정을 받은 20㎏ 짜리 표준분동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계약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 골재 ·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②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③ 각 배치의 일련번호 ④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5.5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 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 높이보다 20㎜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 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혼합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혼합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8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혼합한 후 다음 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7.1 시료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7.2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7.3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7.4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7.5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7.6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시험은 KS F 2421에 따른다. 2.7.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 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10-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비가 잘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시방서 10-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표 10-41, 표 10-42의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0-41 슬럼프의 허용차
| 항 목 | 허 용 차 | |
|---|---|---|
| 슬 럼 프 (㎜) | 25 | ± 10 |
| 50 및 65 | ± 15 | |
| 80 이상 | ± 25 |
표 10-42 공기량의 허용차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f/㎥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0.60㎏f/㎥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KS 표시허가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각각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2.2.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2.3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2.4 물의 계량은 무게나 부피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2.5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 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대 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2.6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무게나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 오차는 1회 계량 분량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 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주 1) 인공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 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10-5절의 2.2에 규정한 오차 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 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 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 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1)하여 슬럼프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이 때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절단면을 끊도록 하여 시료를 채 취한다. (2)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2.4.2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2.5.3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 고 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1)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 1)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혼합 및 운반에 관한 통제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 장 양측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 콘크리트의 운반거리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자는 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혼합 완료시간과 필요 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2.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 방기준에 맞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 플라이 애시 ASTM C 1017/1017M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Nonshrink)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 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 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10-43과 같다. 표 10-43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종류 종 류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39의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 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따른다. (8) (3)∼(7)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0-44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기준
| 종 류 품질항목 | AE 제 | 감 수 제 | AE 감 수 제 | 고성능AE감수제 | |||||||
|---|---|---|---|---|---|---|---|---|---|---|---|
| AE 제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
| 감 수 율 (%) | 6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8 이상 | 18 이상 | 18 이상 | ||
| 블리딩 양의 비 (%) | 75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
| 응결시간의 차 (min) | 초 결 | -60∼ +60 | -60∼ +90 | +60∼ +210 | +30 이하 | -60∼ +90 | +60∼ +210 | +30 이하 | -30∼ +120 | +90∼ +240 | |
| 종 결 | +210 이하 | 0 이하 | +210 이하 | 0 이하 | +240이하 | ||||||
| 압축강도의 비 (%) | 재령3일 | 95 이상 | 115이상 | 105이상 | 125이상 | 115이상 | 105이상 | 125이상 | 135이상 | 135이상 | |
| 재령7일 | 110이상 | 110이상 | 115이상 | 110이상 | 110이상 | 115이상 | 125이상 | 125이상 | |||
| 재령28일 | 90 이상 | 110이상 | 110이상 | 115이상 | 115이상 | ||||||
| 길이 변화비 (%) | 120이하 | 120이하 | 120이하 | 120이하 | 120이하 | 120이하 | 120이하 | 110이하 | 110이하 | ||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 계수, %) | 80 이상 | - | - | -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 경시변화량 | 슬럼프(㎜) | - | - | - | - | 60 이하 | 60 이하 | ||||
| 공기량(%) | ±1.5 이내 | ±1.5 이내 |
비고) 1. 슬럼프 80 ㎜ 및 180 ㎜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 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 고성능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2.2.2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 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 서 양질의 플라이 애시를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장기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 애시의 품질은 KS L 5405의 8 및 KS L 510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4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5 플라이 애시 품질기준
| 구 분 | 항 목 | 플라이 애시 1종 | 플라이 애시 2종 | ||
|---|---|---|---|---|---|
| 화학성분 | 이산화규소 (%) | 45 이 상 | 45 이 상 | ||
| 습 분 (%) | 1 이 하 | 1 이 하 | |||
| 강열감량 (%) | 3 이 하 | 5 이 하 | |||
| 물리적 성질 | 비 중 | 1.95 이 상 | 1.95 이 상 | ||
| 분말도 | 비표면적1) (브레인 방법)(㎠/g) | 4 500 이상 | 3 000 이상 | ||
| 45㎛ 체잔분(망체방법)(%) | 10 이 하 | 40 이 하 | |||
| 플로값비 (%) | 105 이 상 | 95 이 상 | |||
|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 90 이 상 | 80 이 상 | ||
| 재령 91일 | 100 이 상 | 90 이 상 |
| 구 분 | 항 목 | 규 정 값 | 비 고 | |
|---|---|---|---|---|
| 화 학 성 분 | 산화 마그네슘 (%) | 5.0 이하 | ||
| 강열 감량 (%) | 3.0 이하 | |||
| 물리적 성질 | 비 표면적 (㎠/g) | 2,000 이상 | ||
| 1.2㎜ 체 잔분1) (%) | 0.5 이하 | |||
| 응 결 | 초 결 (분) | 60 이후 | ||
| 종 결 (시간) | 10 이내 | |||
| 팽창성 (길이변화율)(%) | 7일 | 0.03 이상 | ||
| 28일 | -0.02 이상 | |||
| 압축강도 (㎫) | 3일 | 6.9 이상 | ||
| 7일 | 14.7 이상 | |||
| 28일 | 29.4 이상 |
| 종 류 | Type Ⅰ | Type Ⅱ | Type Ⅲ | Type Ⅳ |
|---|---|---|---|---|
| 설계사용조건 | -18 ℃, 50 %신장 (extension) 【D 1190】 | -29℃, 50 %신장 (extension) 【D 3450】 | -29 ℃, 50%신장 (extension) 【SS-S1401C】 | -29 ℃, 200 % 신장 (extension) |
| 콘 침입도(25℃) | 90 이하(max.) | 90 이하(max.) | 90 이하(max.) | 90∼150 |
| 흐름성(60 ℃,㎜) | 5.0 | 3.0 이하(max.) | 3.0 이하(max.) | 3.0 이하(max.) |
| 접착성(비침지) | -18 ℃에서 시편 (25.4㎜)시편을 50%, 5 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50%,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50%,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20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 접착성( 침수 ) | - | - | -29℃에서 시편(12.7㎜)시편을 5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 |
| 원상회복률(%) | 60 이상 (min) | 60 이상 (min) | 60 이상 (min) | |
|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이상 (min) | - | |
| 아스팔트 호환성 | 이상 없을 것 | 이상 없을 것 | 이상 없을 것 | 이상 없을 것 |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 2.3.2 실리콘계(non-sag)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0-48과 같다. 표 10-48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Ⅰ(ASTM D 5893)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실리콘 종류(non-sag) |
|---|---|---|
| 유동성 | ASTM D 2202 | ≤7.6 ㎜ 슬럼프 |
| 성형율(mL/min) | ASTM C 1183 | ≥50 |
| 불 점착성(h) | ASTM C 679 | ≤5 |
|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 ASTM D 5893 | 이상 없을 것 |
| 경도(-29 ℃, Type A2) | ASTM C 661 | ≤25 |
| 경도( 23 ℃, Type A2) | ≥30 | |
| 흐름성 | ASTM D 5893 | No flow |
|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 ≥600 |
| 인장력(150 %, 23 ℃, ㎪) | ≤310 | |
| 촉진내후성(5000시간) | ASTM C 793 | 이상 없을 것 |
| 복원력(%) | ASTM D 5893 | ≥75 |
| 줄눈 움직임 허용치 | ASTM C 719-93 | +100%/-50% |
2.3.3 실리콘계(self-leveling)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0-49와 같다. 표 10-49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Ⅱ(ASTM D 5893)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실리콘 종류(self-leveling) |
|---|---|---|
| 유동성 | ASTM D 2202 | 이상 없을 것 |
| 성형율(mL/min) | ASTM C 1183 | ≥50 |
| 불 점착성(h) | ASTM C 679 | ≤5 |
| 접착성 (-29 ℃, 100 % ext.,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 ASTM D 5893 | 이상 없을 것 |
| 경도(-29 ℃, Type A2) | ASTM C 661 | ≤25 |
| 경도( 23 ℃, Type A2) | ≥30 | |
| 흐름성 | ASTM D 5893 | No flow |
|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 ≥600 |
| 인장력(150 %, 23 ℃, ㎪) | ≤310 | |
| 촉진내후성(5000시간) | ASTM C 793 | 이상 없을 것 |
| 복원력(%) | ASTM D 5893 | ≥75 |
| 줄눈 움직임 허용치 | ASTM C 719-93 | +100%/-50% |
| 구 분 | 내 용 |
|---|---|
| 표준길이(m) |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
| 호칭명 | 단 위 무 게 (㎏f/m) | 공 칭 지름(d) (㎜) | 공 칭 단면적(S) (㎠) | 공 칭 둘레(ℓ) (㎝) | 마 디 의 평균간격 최 대 값 (㎜) | 마디 높이 | 마디틈 합계의 최대값 (㎜) | 마 디 와 축선과의 각 도 | |
|---|---|---|---|---|---|---|---|---|---|
| 호칭명 | 단 위 무 게 (㎏f/m) | 공 칭 지름(d) (㎜) | 공 칭 단면적(S) (㎠) | 공 칭 둘레(ℓ) (㎝) | 마 디 의 평균간격 최 대 값 (㎜) | 최소값 (㎜) | 최대값 (㎜) | 마디틈 합계의 최대값 (㎜) | 마 디 와 축선과의 각 도 |
| D 4 D 5 D 6 D 8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 0.110 0.173 0.249 0.38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 4.23 5.29 6.35 7.94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 0.1405 0.2198 0.3167 0.4951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 1.3 1.7 2.0 2.5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 3.0 3.7 4.4 5.6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 0.2 0.2 0.3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 0.4 0.4 0.6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 3.3 4.3 5.0 6.3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 45° 이상 |
| 치 수 | 마 디 높 이 | |
|---|---|---|
| 치 수 | 최 소 | 최 대 |
| 호칭명 D13 이하 | 공칭지름의 4.0% | 최소값의 2배 |
|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 공칭지름의 4.5% | |
| 호칭명 D19 이상 | 공칭지름의 5.0% |
표 10-54 길이의 허용차
| 길 이 | 길이의 허용차 |
|---|---|
| 7m 이하 7m 초과 | + 40㎜, 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5㎜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까지로 한다. |
| 치 수 | 무게 허용차 | 적 용 |
|---|---|---|
|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 규정하지 않음, - 8 % ± 6 % ± 5 % ± 4 % | 공시재의 채취방법 및 허용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
표 10-56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 치 수 | 무게 허용차 | 적 용 |
|---|---|---|
|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 7 % ± 5 % ± 4 % ± 3.5 % | 공시재의 채취방법 및 허용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
2.3 품질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10-5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57 기계적 성질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10-53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2.2.2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의 9.1에 따라 시험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표 10-58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소당량 Ceq는 다음식에 따라 구한다.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및 Ni는 각 성분의 무게 백분율이다. 표 10-58 화학성분
| 종류의 기 호 | 화 학 성 분 (%) | ||||||
|---|---|---|---|---|---|---|---|
| 종류의 기 호 | C1) | Si | Mn | P | S | N | Ceq1) |
| SD300 | - | - | - | 0.050 이하 | 0.050 이하 | - | - |
| SD350 | |||||||
| SD400 | |||||||
| SD500 | |||||||
| SD600 | 0.63 이하 | ||||||
| SD700 | |||||||
| SD400W | 0.22 이하 | 0.60 이하 | 1.60 이하 | 0.05 이하 | 0.05 이하 | 0.012 이하 | 0.50 이하 |
| SD500W |
| 종 류 항 목 |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 ||||
|---|---|---|---|---|---|
| 비 중 (20/20℃) | 2.3 이하 | ||||
| 연 화 점 (℃) | 80 이상 | ||||
| 불점착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황색도 | 흰 색 | 0 - 0.1 | |||
| 45°,0° 확산반사율 | 75 이상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 ||||
| 압축 강도 (kN/㎠) | 1,100 이상 | ||||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 야 한다. | ||||
| 불휘발분 (도료 중 % ) | 99 이상 | ||||
| 촉진 내후성 | 흰 색 |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 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란색 파란색 |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 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납 ( 불휘발분 중 % ) | 0.06 이하 | ||||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비휘발전색제분(도료중%) | 20 이상 | ||||
| 색 상 | 흰 색 |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
| 열 안 정 성 | 노란색 파란색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 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 1호 | 15 - 18 | |||
| 2호 | 20 - 23 | ||||
| 3호 | 25 이 상 | ||||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
비고: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 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 25㎏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1종, 2 종, 3종), 실무게(4종),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0-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의 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 채취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품질은 표 10-6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 종류 항목 | 1 호 | 2 호 | 3 호 |
|---|---|---|---|
| 비 중 | 2.4∼2.6 | ||
| 입 도 | 표준망체1) 850㎛에 남는것 0%2)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을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600㎛에 남는 것 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에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212㎛에 남는 것 0% 90㎛을 통과하는것 0∼4% |
| 외관, 형성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 | ||
| 굴절율 | 1종 : 1.50 이상 ∼ 1.90 미만, 2종 : 1.90 이상 | ||
| 내수성 | 0.01N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