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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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K-Cloud시스템(공개SW) 유지보수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5.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 무슨 일
- 공개SW 라이선스 공급·갱신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K-Cloud시스템에 도입된 공개소프트웨어(DBMS, WAS, 클라우드 서비스 등)를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 예방·복구, 라이선스 갱신, 기술지원, 교육 등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이다.
- S/W 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를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및 장애 예방·복구
- 제품 라이선스 최신 상태 유지 및 공식 파트너사 정식 라이선스 공급(MariaDB, EDB Postgres, GitLab, RedHat 등)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와 점검보고서 제출
- 24시간 365일 장애 대응 체계 운영 및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 사용자 교육(관리자·업무담당자) 및 기술지원(설비 이전·재구성, 신규 OS·패치 호환성 검토)
- 유지보수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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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보안위약벌 부과 규정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장애조치·수리 요구 시 발주자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 정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24/7/365 지원체계와 야간·공휴일 비상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즉시' 외에 별도 시한이 없고,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40분)을 따른다.
- 도착 시한 · 0분 '즉시 파견'으로만 정해져 있고 별도 도착 시한 숫자는 없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0분 '즉시 파견'으로만 정해져 있고 별도 도착 시한 숫자는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1,534,375,265원
- 배정예산
- 1,687,812,792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04.일반시방서_2027.hwp · 공고규격서
- HWP · 05.계약특수조건_2027.hwp · 공고규격서
- HWP · 06.제안요청서_2027.hwp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문_K-Cloud.hwpx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 용역일반계약조건(2020.05.07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1.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3.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4.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K-Cloud.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4(화) 11:00 | D-42 |
| 개찰 | 11/24(화) 12:00 | D-4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 5점 |
| 사업경험 - 이행실적 건수 | 3점 |
| 사업경험 -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2점 |
| 사업관리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 10점 |
| 사업관리인력 - 투입인력 경력사항 | 10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10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유지보수 | 8점 |
| 사업수행계획 - 비상대책 | 8점 |
| 사업수행계획 - 예방점검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정보보안 | 4점 |
| 프로젝트 관리체계 - 일정관리 | 5점 |
| 프로젝트 관리체계 - 품질관리 | 5점 |
| 프로젝트 지원체계 - 기술지원 | 5점 |
| 프로젝트 지원체계 - 교육훈련 | 3점 |
| 프로젝트 지원체계 - 인수인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개SW 라이선스 공급·갱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MariaDB·EDB·RedHat·GitLab 등 상용 공개SW의 정식 라이선스를 공식 파트너사를 통해 공급·갱신하는 일로, 개발 산출물 없이 라이선스 자체를 대는 용역이다.
- 제품 라이선스 최신 상태 유지 및 변경 시 환경구성 설정·관리
- DB 사양·수량에 적합한 라이선스 제공
- 라이선스 현황·변경 보고서·인증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라이선스 적용 및 검수 대응
중심 · 공개SW 유지보수·기술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이미 운영 중인 K-Cloud 공개SW 제품의 장애복구·패치·업그레이드·정기점검·기술지원을 맡는 설비 유지보수 성격의 용역이다.
- 24/7/365 장애 대응 및 긴급 현장지원,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 분기별 예방점검(PM) 및 특별점검, 점검보고서 제출
- S/W Patch·Update·Upgrade 및 신버전 적용, 이기종 연계 Configuration
- 보안취약점 점검·보완 조치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PSR-001·002)
- 용역 인수인계 및 실적자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보안위약벌 부과 규정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착수계 첨부서류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디지털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디지털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와 추정금액 대비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을 계량평가(사업경험 5점)로 반영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0~5점 사업경험 배점 5점(이행실적 건수 3점 + 누계금액 비율 2점).
사업경험(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유사 실적 인정 여부는 적지 않았다.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적지 않았다.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요건을 갖춘 자로 참가를 좁히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제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사업 제외대상 사업이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절차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사업 제외대상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자격증)과 투입인력 경력사항이 계량평가 항목(사업관리인력 20점)으로 반영됨. 참가자격으로 인력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0~20점 사업관리인력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 투입인력 경력사항 10점)
사업관리인력(20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투입인력 경력사항 모두 평가 대상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투입인력 경력사항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주 방식으로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음. 보안특약에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규정되어 있음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복구. 비상주/기술지원 형태로 운영.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일의 분량
제품지원 463식 · 기술지원 426식
추정금액 1,687,812,791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마. 추정금액 : 1,687,812,791원(VAT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01.01.~2027.12.31. 1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전 협의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라.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2. “발주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처리 시한
240분 이하
단위시스템 상용SW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240분이며,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 완료까지를 세고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한다. 24/7/365 지원체계와 야간·공휴일 비상대응체계를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센다.
가.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가.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원 계약 미성립·하도급 불승인 시 계약 무효·낙찰 취소.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관리인력(20점), 사업수행계획(2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계량 사업관리인력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투입인력 경력사항 10점),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유지보수 8·비상대책 8·예방점검 5·정보보안 4), 전략 및 방법론 15점(사업이해도 10·추진전략 5).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비
계
량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60점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 60점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제안요청서 IV.5에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라고 적어 필요할 때만 발표한다. 발표는 사업관리자(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해당소속사 직원)가 하며, 발표시간은 발표 15분·질의응답 5분 이내,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발표자료는 USB로 발표 1시간 전 제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한다.
○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발표에 참여해야 하며, 발표는 사업전문성, 사업이해도를 보유한 사업관리자(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해당소속사 직원)가 한다.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퇴사·발주사 요청·승인 사유로 변경될 때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며,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발주사 주관부서 사전 승인 필요.
- 메울 시한 · 0일 「즉시 이행」으로만 적혀 있어 시한이 0이다.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 인력 결정후 즉시 이행 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퇴사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 가능.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단위시스템 상용SW 240분) 초과 시 위약금 부과.
- 메울 시한 · 240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단위시스템 상용SW 240분)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3.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MariaDB, EDB PostgreSQL, Cubrid, RedHat(JBoss, Enterprise Linux, OpenStack, Openshift, Ansible, Ceph Storage), GitLab 등 여러 제조사 제품.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 제조사·모델 · MariaDB Enterprise, EDB PostgreSQL Enterprise, Cubrid, RedHat JBoss(Standard, EAP), RedHat Enterprise Linux, RedHat Openstack(Without guest OS, 2-Socket), RedHat Openshift, Redhat Ansible, RedHat Ceph Storage Standard, GitLab Enterprise 각 제품은 공식 파트너사가 공급하는 정식 라이선스여야 한다.
- MariaDB, EDB Postgres, Gitlab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공개SW | 데이터 관리(DBMS)
- MariaDB 52식 / 기술지원 49식
- EDB PostgreSQL 64식 / 기술지원 57식
- Cubrid 기술지원 1식
WAS 서버
- RedHat JBoss 68식 / 기술지원 67식
클라우드 서비스
- Redhat Enterprise Linux 19식
- Redhat OpenStack 54식 / 기술지원 49식
- Redhat Openshift 3식
- Redhat Ansible 201식
- Redhat Ceph Storage 1식 / 기술지원 1식
- GitLab Enterprise 1식 / 기술지원 1식 |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범위에 메이저·마이너 업그레이드, 버그 수정 및 기타 패치, 온라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S/W UPDATE·UPGRADE·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새 OS 버전·패치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가 포함된다. 별도 유상 조건은 사전 협의하고 언급 없는 내용은 무상 기준.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온라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상시 모니터링, 현장방문 및 온라인(유선, 이메일 등) 일상 점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다.
| 유지보수
범위 | 온라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 ‘27.01.01
~ ’27.12.31
(1년)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유지보수
범위 | 메이저∙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27.01.01
~ ’27.12.31
(1년) |
| 유지보수
범위 | 버그 수정 및 기타 패치 제공 | ‘27.01.01
~ ’27.12.31
(1년) |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나. 새로운 OS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276-000
- 참조번호
- 202607609
- 공고기관
- 한전KDN(주)
- 수요기관
- 한전KDN(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34,375,265원
- 배정예산
- 1,687,812,792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4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1426)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 코드 밖 자격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직접생산확인 등 자격은 요구하나, 그 등록·면허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와 추정금액 대비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을 계량평가(사업경험 5점)로 반영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0~5점 사업경험 배점 5점(이행실적 건수 3점 + 누계금액 비율 2점).
사업경험(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유사 실적 인정 여부는 적지 않았다.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적지 않았다.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투입인력 경력(5년 이상 등)은 회사 업력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요건을 갖춘 자로 참가를 좁히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제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사업 제외대상 사업이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절차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사업 제외대상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보안위약벌 부과 규정도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공사·용역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착수계 첨부서류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디지털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디지털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갖춰야 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제품의 모든 사항은 제조사가 보증하는 공인된 파트너사로부터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증빙자료(예: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이름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길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용역 수행 시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점수 차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없다.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없다.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만/제조·공급 모두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부품명만/필수특이사항까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이며,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요구는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배점·자격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경영 인증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공개SW 라이선스는 MariaDB Enterprise, EDB Postgres Enterprise, GitLab Enterprise, RedHat Jboss Standard, RedHat Openstack Standard, Redhat Openshift, Redhat Ansible, RedHat Ceph Storage Standard 등 특정 제품·버전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 제조사의 공식 파트너사가 공급하는 정식 라이선스로 한정된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K-Cloud에서 사용 중인 DB사양 및 수량에 적합한 라이선스 제공해야 함
- MariaDB, EDB Postgres, Gitlab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 MariaDB Enterprise 버전
• EDB Postgres Enterprise 버전
• GitLab Enterprise 버전
- RedHat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 RedHat Jboss Standard 버전
• RedHat Openstack Standard 버전(Without guest OS, 2-Socket)
• Redhat Openshift
• Redhat Ansible
• RedHat Ceph Storage Standard 버전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발주자가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S/W 라이선스 기간·정책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발주자”는 용역사업의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검수는 “발주자”의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검수 내용은 S/W 라이선스의 기간 및 정책 등을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라이선스 기간·정책 확인 수준이고, 품질은 품질보증체제 수립·운영과 상용SW 정상 작동 보증으로만 적혀 있다.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S/W 유지보수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자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국가 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따른다. 별도 방법론·양식 지정은 없다. S/W 유지보수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자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국가 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따른다. 별도 방법론·양식 지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S/W”설치장소에 출입할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국가정보보안지침, 국가 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검수 내용은 S/W 라이선스의 기간 및 정책 등을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상용SW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다. 장애복구 최대 허용시간(240분)과 위약금은 성과 목표가 아니라 장애조치 기준·제재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검수는 라이선스 기간·정책 확인이고, 제조사 정품 증빙(라이선스 인증서) 제출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유지보수 대상목록은 발주자가 직접 방문 열람하게 제공하고, 라이선스 현황·변경 보고서·인증서 등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다.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현황·특성·운영상태를 인수하는 것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용역착수계를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해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발주자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측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제조사 공급자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분기 이상
정기예방점검 보고서는 분기 1회, 특별점검 보고서는 요청시, 장애결과보고서는 장애시, 기성청구 공문은 월 또는 분기 1회 제출한다. 장애처리 일체는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 착수보고서는 1회 제출 산출물이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예방점검(PM)시행기록표에 점검항목·점검결과·비정상내역/조치내역을 적고 점검자·확인자 서명을 받는다. 실적자료는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파일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양식에 의거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예방점검 보고서
분기1회
특별점검 보고서
요청시
장애결과보고서
장애시
기성청구 공문
월 또는
분기1회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착수계 관련서류,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기성청구관련서류, 라이선스 현황·변경 보고서·인증서 등 보고서·서류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은 없다.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보유·반출이 금지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실적자료를 파일로 제출한다는 것만 있다.
착수계 관련서류,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기성청구관련서류
라이선스 현황, 라이선스 변경 보고서, 라이선스 인증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본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자격증)과 투입인력 경력사항이 계량평가 항목(사업관리인력 20점)으로 반영됨. 참가자격으로 인력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0~20점 사업관리인력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 투입인력 경력사항 10점)
사업관리인력(20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투입인력 경력사항 모두 평가 대상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투입인력 경력사항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주 방식으로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음. 보안특약에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규정되어 있음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발표자 재직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에 한함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다만 용역업무 인수인계 조항은 있음(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 현황 등을 인수).
근무 시간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시간 7일 365일(일수는 계약기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4/7/365 지원체계, 비상주/기술지원 형태, 정기점검은 업무시간 내 분기 1회 이상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시간 7일 365일(일수는 계약기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반납·삭제, 보안관리 계획서 제출, 보안정책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정보보안은 비계량 평가항목(4점)으로도 반영됨.
- 크기 · 0~4점 정보보안 비계량 평가항목 4점
• 정보보안 | 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 0~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책임관 지정 PC 저장, 인터넷 메일·웹하드·P2P 저장 금지, 사업완료시 자료 반납, 보안정책 준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 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을 요구하는 조항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복구. 비상주/기술지원 형태로 운영.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개SW 라이선스 공급·갱신과 유지보수·기술지원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본 계약 건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하는 일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기술지원 426식에 대해 MariaDB, EDB PostgreSQL, Cubrid, RedHat JBoss, OpenStack, OpenShift, Ansible, Ceph Storage, GitLab Enterprise 등 공개SW의 라이선스를 공급·갱신하고, Patch·Update·Upgrade, 장애복구, 예방점검(분기 1회 이상),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을 수행한다.
라이선스 공급·갱신과 유지보수·기술지원이 중심이다.
□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 S/W의 Patch, Update, Upgrade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 S/W 라이선스 갱신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MariaDB·EDB·RedHat·GitLab 등 제조사 공식 파트너사가 공급하는 정식 라이선스여야 하고,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 현황·특성·운영상태를 인수하는 연속 사업이다.
- MariaDB, EDB Postgres, Gitlab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일의 분량
제품지원 463식 · 기술지원 426식
추정금액 1,687,812,791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마. 추정금액 : 1,687,812,791원(VAT포함)
수행 기간
유지보수 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라이선스 적용(납품) 14일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이고, 라이선스 적용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영업일 기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②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라이선스 적용 (영업일 기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01.01.~2027.12.31. 1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전 협의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라.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2. “발주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제안사가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가.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정기점검(분기 1회 이상) 및 특별점검, 장애처리보고서·정기점검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비상연락망 작성·운영, 라이선스 현황·변경 보고서·인증서 제출, 실적자료 제출, 인수인계 등.
본업(라이선스 공급·유지보수)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다.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발주사 요청 시 관리자·업무담당자 교육, 제품수정·기능향상 후 실무 교육, On-Site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무상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 제안사는 원활한 S/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라.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공급
공개SW 라이선스를 공급·갱신하고, K-Cloud시스템(공개SW)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보수·기술지원 용역이다.
○ S/W 라이선스 갱신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
○ K-Cloud시스템(공개SW) 유지보수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 선정 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로만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 제출. 일부(자격제한 등)만 실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비율 없음.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장애조치·수리 요구 시 발주자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 정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24/7/365 지원체계와 야간·공휴일 비상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즉시' 외에 별도 시한이 없고,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40분)을 따른다.
- 도착 시한 · 0분 '즉시 파견'으로만 정해져 있고 별도 도착 시한 숫자는 없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처리 시한
240분 이하
단위시스템 상용SW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240분이며,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 완료까지를 세고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한다. 24/7/365 지원체계와 야간·공휴일 비상대응체계를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센다.
가.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가.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범위에 S/W 오류·하자 보수, Patch 적용, 장애복구 등이 포함되고 '별도유상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나 별도 정산·제외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정장소(비상주 방식, 보안 등 특별한 사유 시 원발주처 출입신청 후 발주자 지정 작업장소)이며, 납품장소는 발주자의 지정장소이다. 개소 수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장소·납품장소 모두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정해져 있다.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① 납품장소 : 발주자의 지정장소
현장 여건
K-Cloud시스템(공개SW) S/W 유지보수 용역으로, 근무는 비상주 방식이며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로 정하고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수행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고,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의 내역 계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고소·중량물·굴착 등)은 문서에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위험작업 목록은 일반 안전 수칙이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K-Cloud시스템(공개SW)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유지보수하며,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한다(발주자와 협의 시 일정 변경 가능).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계절·물때 제약은 문서에 없다.
○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분기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문서에 없다. 장애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 책임 사유면 계약상대자 부담, 불가항력·발주자 측 사유 등이면 발주자 부담으로만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불가항력,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S/W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로 하되 단, 본건은 0개월로 한다고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점은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 단, 본건은 0개월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이 발주자로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우리가 그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주)를 지칭한다.
물품의 검수 및 S/W 사용권 정상 갱신 완료 후 제품지원 대가를 지급하며, 기술지원 대가는 “발주자”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추정금액 1,687,812,791원(VAT포함)의 총액입찰이고, 제품지원 대가는 검수·라이선스 갱신 완료 후, 기술지원 대가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한다. 계약대상 S/W 추가·해지 시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대상 S/W 변동 시 추가·해지분을 일할 계산해 정산한다.
해지 S/W 유지보수 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한다.
추정금액 : 1,687,812,791원(VAT포함)
물품의 검수 및 S/W 사용권 정상 갱신 완료 후 제품지원 대가를 지급하며, 기술지원 대가는 “발주자”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한다.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보수 대상이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시방서에 제품별 수량과 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공개SW | 데이터 관리(DBMS)
- MariaDB 52식 / 기술지원 49식
- EDB PostgreSQL 64식 / 기술지원 57식
- Cubrid 기술지원 1식
WAS 서버
- RedHat JBoss 68식 / 기술지원 67식
클라우드 서비스
- Redhat Enterprise Linux 19식
- Redhat OpenStack 54식 / 기술지원 49식
- Redhat Openshift 3식
- Redhat Ansible 201식
- Redhat Ceph Storage 1식 / 기술지원 1식
- GitLab Enterprise 1식 / 기술지원 1식 |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한전KDN(주)이고, 계약특수조건상 발주자가 한전KDN(주)이다. 원발주자는 한국전력공사이지만 계약·대금 상대는 한전KDN이다.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주)를 지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하고,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한다. 단가·물량·목록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제품지원 대가는 검수·라이선스 갱신 완료 후 지급하고, 기술지원 대가는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한다. 기성청구 공문은 월 또는 분기 1회 제출한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물품의 검수 및 S/W 사용권 정상 갱신 완료 후 제품지원 대가를 지급하며, 기술지원 대가는 “발주자”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한다.
기성청구 공문 | 발주사 | 월 또는
분기1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산재보험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원 계약 미성립·하도급 불승인 시 계약 무효·낙찰 취소.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과 입찰서 제출이 VAT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총액, VAT포함으로 투찰한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추정금액 : 1,687,812,791원(VAT포함)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별첨2 경영상태 심사기준 주5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재무상태 5점 만점)를 부여한다. 창업기업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 부여.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 재무상태(5점)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을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에 한하며,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계
량 | 재무상태(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5 | 3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 사업관리인력(20점) 중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10점이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로 본다.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만점(10점) 기준은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 크기 · 0~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만점, 미보유·미제출 시 0점.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미보유 또는 미제출 | 0 | 30점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전담 인력
없음
제안요청서 III.1 일반사항에 "타 사업과 중복투입을 허용하나"라고 적어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겸직 금지·참여율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제안사는 인력 변경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투입을 허용하나, 본 사업의 서비스 수준(SLA) 및 긴급 장애 대응에 즉각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투입 인력 현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관리인력(20점), 사업수행계획(2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계량 사업관리인력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투입인력 경력사항 10점),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유지보수 8·비상대책 8·예방점검 5·정보보안 4), 전략 및 방법론 15점(사업이해도 10·추진전략 5).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비
계
량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60점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 60점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수상 가점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평가표에 해당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PPT)는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고,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최소 기간 조건도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이나 본건은 0개월로 한다고 적었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 단, 본건은 0개월로 함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제안요청서 IV.5에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라고 적어 필요할 때만 발표한다. 발표는 사업관리자(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해당소속사 직원)가 하며, 발표시간은 발표 15분·질의응답 5분 이내,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발표자료는 USB로 발표 1시간 전 제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한다.
○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발표에 참여해야 하며, 발표는 사업전문성, 사업이해도를 보유한 사업관리자(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해당소속사 직원)가 한다.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제안요청서 IV.2 기타사항과 입찰공고문 8.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일반시방서·계약특수조건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과업은 공개SW 라이선스 공급·갱신과 유지보수·기술지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계약특수조건 제15조 제4항이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을 보유할 수 없고 용역 완료 후 전량 삭제하도록 정하고, 제16조는 특허권·저작권 침해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방어하도록 정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 공동소유 규정은 표준조건에만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산출물을 보유할 수 없고 전량 삭제해야 하며, 실적자료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대여하지 못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본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용역업체 대표자 확약서(첨부:보안확약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항의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본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용역업체 대표자 확약서(첨부:보안확약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퇴사·발주사 요청·승인 사유로 변경될 때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며,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발주사 주관부서 사전 승인 필요.
- 메울 시한 · 0일 「즉시 이행」으로만 적혀 있어 시한이 0이다.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 인력 결정후 즉시 이행 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퇴사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 가능.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라이선스 적용(영업일 기준)으로 하나만 정하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②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라이선스 적용 (영업일 기준)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이며 업무 수행 시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한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로 하며, 업무 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OS·IE 전용 기술 등 이용자 환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의 망분리 우회 금지는 작업자 보안 통제이지 이용자 환경이 아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단위시스템 상용SW 240분) 초과 시 위약금 부과.
- 메울 시한 · 240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단위시스템 상용SW 240분)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3.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공유·전용 설비
허용
공유 설비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예산에 설치비·개통비 항목이 없음
사용권 단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와 수가 문서에 없음
-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와 수가 문서에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가 이 공고에 없음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가 바뀌면 과거 몇 년치를 더 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7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S/W 오류·하자 보수 및 Patch 적용, 장애복구, 정기·특별점검, 상시 모니터링, 긴급장애 시 즉시지원·정상복구, 정상복구 불가 시 동종기기 이상 임시 대체·교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설치·철거·이설은 없고 설비 이전·재구성 지원만 있다.
가. S/W 오류 또는 하자 보수 및 Patch 프로그램 적용, 장애복구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동급이상 대체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투입인력 경력만 요구하고 나이 상한·하한이나 승인·검사 조건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 규정이 없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 단, 본건은 0개월로 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 수립·운영, 긴급 인력투입 방안 제시, 비상시 백업/복구체계·장애대응은 평가항목(0~8점)이다. 추가 인력·차량 규모는 문서에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를 따로 받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0~8점 비상대책 평가항목 0~8점
• 비상대책 |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 | 0~8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가.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③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입찰공고문에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MariaDB, EDB PostgreSQL, Cubrid, RedHat(JBoss, Enterprise Linux, OpenStack, Openshift, Ansible, Ceph Storage), GitLab 등 여러 제조사 제품.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 제조사·모델 · MariaDB Enterprise, EDB PostgreSQL Enterprise, Cubrid, RedHat JBoss(Standard, EAP), RedHat Enterprise Linux, RedHat Openstack(Without guest OS, 2-Socket), RedHat Openshift, Redhat Ansible, RedHat Ceph Storage Standard, GitLab Enterprise 각 제품은 공식 파트너사가 공급하는 정식 라이선스여야 한다.
- MariaDB, EDB Postgres, Gitlab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공개SW | 데이터 관리(DBMS)
- MariaDB 52식 / 기술지원 49식
- EDB PostgreSQL 64식 / 기술지원 57식
- Cubrid 기술지원 1식
WAS 서버
- RedHat JBoss 68식 / 기술지원 67식
클라우드 서비스
- Redhat Enterprise Linux 19식
- Redhat OpenStack 54식 / 기술지원 49식
- Redhat Openshift 3식
- Redhat Ansible 201식
- Redhat Ceph Storage 1식 / 기술지원 1식
- GitLab Enterprise 1식 / 기술지원 1식 |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범위에 메이저·마이너 업그레이드, 버그 수정 및 기타 패치, 온라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S/W UPDATE·UPGRADE·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새 OS 버전·패치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가 포함된다. 별도 유상 조건은 사전 협의하고 언급 없는 내용은 무상 기준.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온라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상시 모니터링, 현장방문 및 온라인(유선, 이메일 등) 일상 점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다.
| 유지보수
범위 | 온라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 ‘27.01.01
~ ’27.12.31
(1년)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유지보수
범위 | 메이저∙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27.01.01
~ ’27.12.31
(1년) |
| 유지보수
범위 | 버그 수정 및 기타 패치 제공 | ‘27.01.01
~ ’27.12.31
(1년) |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나. 새로운 OS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2】경영상태 심사기준(신용평가등급확인서) 26 【붙임3】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28 【붙임4】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33 I 개 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K-Cloud시스템(공개SW) 유지보수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추진배경 □ 정보시스템 장애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전산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고 3. 유지보수 대상 □ K-Cloud시스템(공개SW)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4. 주요역무 □ 역무범위
| 구분 | 수행내용 |
|---|---|
| 상용S/W 유지보수 | ○ S/W의 Patch, Update, Upgrade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 장애 및 고장(오류)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지원 ○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한 안정적 S/W 운영 ○ 신기술 적용이나 S/W변화에 따른 교육 및 기술지원 ○ S/W 라이선스 갱신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 |
| 구분 | 영역 | 세부구분 | 수행내용 |
|---|---|---|---|
| 제품지원 | 기능향상 | 공통 | ○ 운영중인 S/W 제품향상을 위한 신 버전 교체 적용 ○ 이 기종 환경과 연계되도록 Configuration 적용 |
| 수정보완 | 제품 수정 및 보완 | ○ 제품 License 최신상태 유지 ○ 제품 Bug발생 보고 및 Patch 프로그램 적용 ○ 운영중인 S/W 제품 기능보완 및 Update 적용 | |
| 기술지원 | 현장지원 | 긴급 장애처리 | ○ S/W 및 서비스 작동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 ○ 긴급장애 발생 시 즉시지원 및 운영 상태로 복구 ○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보고서 제공 |
| 예방지원 | ○ 용역계약 시스템별 운영상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최적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 작업 | ||
| 일상지원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현장방문 및 온라인(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 점검 | ||
| 교육지원 | 사용자 | ○ 제품 운영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 제품 Upgrade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
□ 세부 역무내역 II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항목수 |
|---|---|---|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S/W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 4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이 유지해야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사항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사업 지원 관련 사항 | 2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 3 |
| 합 계 | 16 |
2. 요구사항 구성표
| 구 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유지보수 업무 수행 |
| MAR-002 | 장애관리 | |
| MAR-003 | 라이선스 관리 | |
| MAR-004 | 예방점검 활동 |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투입인력 관리 |
| MHR-002 | 비상연락망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PMR-002 | 산출물 관리 | |
| PMR-003 | 하도급 금지 | |
| PMR-004 | 용역 업무의 인수인계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훈련 |
| PSR-002 | 기술지원 | |
| 보안요구사항 | SER-001 | 보안 공통사항 |
| SER-002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 및 책임 | |
| SER-003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업무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K-Cloud시스템(공개SW) 유지보수 수행 가.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 성능, 보안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권고사항 제공 -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S/W 제품 업데이트 등 시스템 성능에 대한 최적 상태유지 수행 나. 안정적인 운영 - S/W 제품에 대한 분기별 예방점검표 및 운영실적 작성 - K-Cloud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사업추진 전략 가. 유지보수 조직체계 및 구성원의 분장업무 제시 나. S/W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 해야함 ○ 비상 대응체계 구축 가.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한 S/W 제품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제시 다. S/W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안성 강화 지원 가. S/W 제품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에 대한 방안 제시 - S/W 제품에 대한 보완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 및 지원 가능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취약점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장애 예방 활동 가. 유지보수 대상 S/W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MAR-004(예방점검 활동) 요구사항에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PM) 실시 나. 제안사는 발주사 요청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장애 복구 활동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근접 기술지원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 K-Cloud시스템(공개SW) 이슈분석 Incident 작성, 해결방안 도출 - 유형별 장애처리 대처방안 및 복구 시나리오 수립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선스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제품 라이선스 관리 등 가. K-Cloud시스템(공개SW) 라이선스 최신 상태 유지 나. 라이선스 정보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환경구성 설정 및 관리 다. K-Cloud에서 사용 중인 DB사양 및 수량에 적합한 라이선스 제공해야 함 - MariaDB, EDB Postgres, Gitlab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 MariaDB Enterprise 버전 • EDB Postgres Enterprise 버전 • GitLab Enterprise 버전 - RedHat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 RedHat Jboss Standard 버전 • RedHat Openstack Standard 버전(Without guest OS, 2-Socket) • Redhat Openshift • Redhat Ansible • RedHat Ceph Storage Standard 버전 | ||
| 산출정보 | 라이선스 현황, 라이선스 변경 보고서, 라이선스 인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활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S/W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가. 예방점검(정기점검) : S/W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모니터링,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나.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내역 표준화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라. 점검 항목 - S/W의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항목 협의 후 항목 결정 마. 유지보수 점검 결과는 운영 담당자 검토 승인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가. S/W의 신뢰성, 성능저하 및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 보고서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인력 관리 정의 및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가.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다. 투입인력 및 세부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 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사가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사 주관부서가 승인한 경우 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발주사 주관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요구 가. 발주사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 인력 결정후 즉시 이행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명단, 투입인력 변경요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인력 관리 | |
| ○ 유지보수 인력 관리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다. 비상연락망 내용 변경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시 | |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국제/국내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수행 가. S/W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 제시 나.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 관련 근거자료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 ○ 유지보수 수행시 발생하는 위험관리 방안 가. 유지보수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나. S/W 제조사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다.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등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해야 함. 마. 긴급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 방안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
| ○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산출물 제출 가. 아래의 산출물은 과업 수행시 제출하며, 추가 산출물은 과업중 협의하여 정함 | |||
| 산출정보 | 착수계 관련서류,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기성청구관련서류 |
| 구분 | 산출물 명칭 | 관리주체 | 주기 |
|---|---|---|---|
| 사업계획 | 사업 추진계획서 | 발주사 | 1회 |
| 사업 착수보고서 | |||
| 하도급승인 관련서류 | |||
| 보안관리 계획서 | |||
| 사업관리 | 정기예방점검 보고서 | 분기1회 | |
| 특별점검 보고서 | 요청시 | ||
| 장애결과보고서 | 장애시 | ||
| 기성청구 공문 | 월 또는 분기1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금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하도급 금지에 대한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나.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계약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화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제안사는 발주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무의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사업 종료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인수·인계 방법 제시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 사업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인수 절차서를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기존 용역수행 사업자는 새로운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계약 종료일 경과일로부터 5일동안 업무인수 인계를 해야 함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대상설비별 인수인계서(상세 유지보수 방법 등)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S/W 제품 사용자교육 요구사항 | |
| ○ S/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제안사는 원활한 S/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 작업 후 발주사 요청 시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후 사용자 교육 등) 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공유방안 제시(워크숍, 벤치마킹 등) 라.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지원체계 | |
| ○ S/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비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나. 새로운 OS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계획서, 기술지원내역(실적보고서) |
□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준수 일반사항 | |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 누출금지 정보 > | ||
|---|---|---|
| < 누출금지 정보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한전)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⑫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준수 | |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사 사업수행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 |
|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III 제안요건 1. 일반사항 □ 유지보수체계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시간 7일 365일(일수는 계약기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발주사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 보다 우선한다. ○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된 담당 인력을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비상주/기술지원 형태로 수행한다. 단, 제안사는 인력 변경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투입을 허용하나, 본 사업의 서비스 수준(SLA) 및 긴급 장애 대응에 즉각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투입 인력 현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 각 장비별 서비스수준, 유/무상 조건, 서비스수준 보증방법(장애복구시간, 패널티조건 반드시 포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전산장비 및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기점검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시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기술사항 □ 입찰참가 자격요건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 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 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3. 기타사항 □ 발주자 요구시 업무담당자에 관한 각종 IT교육을 발주자의 계획에 준하여 지원하고 시행함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 업무관련 직원의 기술력 향상 및 신지식 습득을 위한 세미나, 국내외연수, 포럼, 신기술발표회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 단, 본건은 0개월로 함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사업 제외대상 사업임 (별첨 4 참조) □ 본 사업의 기능점수로 측정이 불가한 상용 시스템SW의 유지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대상이 아니다. □ 본 사업에 포함되는 SW사업은 단순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해야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기술성 평가원칙 및 적용 규정 □ 기술성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회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충족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사업자 선정방법
배점·평가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부)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기부 고시 제2025-20호) o 당사 계약규정 및 기준 □ 사업자 선정 방식 ○ 선정 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총 100점을 만 점으로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유효함 ○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 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 협상기간 중 필요시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확인 및 자격검증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당사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 계약 제약사항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 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 기타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수행
○ 세부항목별로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 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일 경우 하나만 제외, 평가위원 3인의 경우 제외 없음)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비계량 평가항목은 상대평가한다. □ 협상의 내용과 범위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 격으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4.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평가내용 | 심사기준 | 평 점 | |
|---|---|---|---|---|---|
| 계 량 | 재무상태(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5 | 30점 |
| 사업경험 (5점) |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10건 이상 | 3 | ||
| 6건 이상 ~ 10건 미만 | 2.7 | ||||
| 3건 이상 ~ 6건 미만 | 2.4 | ||||
| 1건 이상 ~ 3건 미만 | 2.1 | ||||
| 없음 또는 미제출 | 0 | ||||
|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 | 100% 이상 | 2 | |||
| 70% 이상 ~ 100% 미만 | 1.8 | ||||
| 40% 이상 ~ 70% 미만 | 1.6 | ||||
| 40% 미만 | 1.4 | ||||
| 없음 또는 미제출 | 0 | ||||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
| 2인 이상의 기사 또는 3인 이상 산업기사 | 9 | ||||
| 1인 이상 기사 또는 2인 이상 산업기사 | 8 | ||||
| 1인 이상 산업기사 | 7 | ||||
| 미보유 또는 미제출 | 0 | ||||
|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 5년 이상 | 10 | |||
| 5년 미만~3년이상 | 9 | ||||
| 3년 미만~2년이상 | 8 | ||||
| 2년 미만 | 7 | ||||
| 미제출 또는 내용없음 | 0 |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 60점 |
| • 추진전략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 0~5 |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
| • 비상대책 |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 | ||||
| • 예방점검 | 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 | 0~5 | |||
| • 정보보안 | 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 0~4 | |||
|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 일정관리 | 일정관리 및 자원할당 적정성 | 0~5 | ||
| • 품질관리 | 유지보수 수행 관리방안 제시 | ||||
|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적정성 및 제안의 타당성 |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제안의 적정성 | 0~3 | |||
| • 인수인계 | 인수인계 계획의 적절성 | 0~2 | |||
| (계량 + 비계량)【A】 | 90점 | ||||
| 입찰가격평가(계약부 평가)【B】 | 10점 | ||||
| 합 계【A+B】 | 100점 |
| 평가 부문 |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심사기준 |
|---|---|---|---|
| 전 략 및 방법론 | 15점 | 사업이해도 (10점) | ·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 회사차원의 지원, 관심 등에 대한 평가 (경영진 참여도 등) |
| 추진전략 (5점) |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타상성을 평가 | ||
| 사업 수행 계획 | 25점 | 유지보수 (8점) |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관한 평가 |
| 비상대책 (8점) |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한 평가 · 유사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 ||
| 예방점검 (5점)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 ||
| 정보보안 (4점) | · 정보보안 및 원활한 사업의 수행 보장을 위한 체계/대책에 대한 평가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
| 프 로 젝 트 관 리 체 계 | 10점 | 일정관리 (5점)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수행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품질관리 (5점) | ·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조직, 위험성평가, 점검, 교육, 유해·위험작업 허가) | ||
| 프 로 젝 트 지 원 체 계 | 기술지원 (5점) | · 기술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유사시 제조사 협업을 통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 |
| 교육훈련 (3점) | · 시스템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내용 제시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 ||
| 인수인계 (2점) |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계 | 60점 |
□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
| 평가 등급 | 평점 기준 | |||||
|---|---|---|---|---|---|---|
| 평가 등급 | (10점) | (8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매우 우수 | 10점 | 8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우 수 | 9점 | 7.2점 | 4.5점 | 3.6점 | 2.7점 | 1.8점 |
| 보 통 | 8점 | 6.4점 | 4점 | 3.2점 | 2.4점 | 1.6점 |
| 미 흡 | 7점 | 5.6점 | 3.5점 | 2.8점 | 2.1점 | 1.4점 |
| 매우 미흡 | 6점 | 4.8점 | 3점 | 2.4점 | 1.8점 | 1.2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평가항목 조견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평가내용 | 제안서 페이지 | 비고 |
|---|---|---|---|---|
| 계 량 | 재무상태(5점) |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 ||
| 사업경험 (5점) |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
|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 | ||||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투입인력 경력사항 |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
| • 추진전략 |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
| • 비상대책 | ||||
| • 예방점검 | ||||
| • 정보보안 | ||||
| 프로젝트 관리(10점)) | • 일정관리 | |||
| • 품질관리 | ||||
| 프로젝트 지원(10점) | • 기술지원 | |||
| • 교육훈련 | ||||
| • 인수인계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과업·요구
| 구분 | SW 명세 | 수량 | 비 고 |
|---|---|---|---|
| 공개SW | 데이터 관리(DBMS) - MariaDB 52식 / 기술지원 49식 - EDB PostgreSQL 64식 / 기술지원 57식 - Cubrid 기술지원 1식 WAS 서버 - RedHat JBoss 68식 / 기술지원 67식 클라우드 서비스 - Redhat Enterprise Linux 19식 - Redhat OpenStack 54식 / 기술지원 49식 - Redhat Openshift 3식 - Redhat Ansible 201식 - Redhat Ceph Storage 1식 / 기술지원 1식 - GitLab Enterprise 1식 / 기술지원 1식 | 제품지원 463식 기술지원 426식 |
② 공개SW 제품 규격 및 유지보수 범위
| 구분 | 제품 및 필수규격 | 갱신기간 |
|---|---|---|
| 제품 규격 | MariaDB Enterprise | ‘27.01.01 ~ ’27.12.31 (1년) |
| MariaDB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 ||
| EDB PostgreSQL Enterprise | ||
| EDB PostgreSQL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 ||
| Cubrid | ||
| RedHat Jboss (Standard, EAP 버전) | ||
| RedHat Enterprise Linux 버전 | ||
| RedHat Openstack (Without guest OS, 2-Socket, Platform) | ||
| RedHat Openshift | ||
| Redhat Ansible | ||
| RedHat Ceph Storage Standard | ||
| RedHat 공식 파트너사에 의해 공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 ||
| 유지보수 범위 | 메이저∙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
| 버그 수정 및 기타 패치 제공 | ||
| 제품 라이선스 보증 | ||
| 온라인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 ||
| 정기 점검 및 SW의 문제로 인한 기술지원 요청 시 방문 |
2. 납품사항 ① 납품장소 : 발주자의 지정장소 ②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라이선스 적용 (영업일 기준) ③ 제출서류 : 납품확인서 (제품명, 수량, 담당자 확인 등) 3. 역무수행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②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③ 용역사업 추진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4. 사업관리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관리책임자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측의 대표자 자격으로 보고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있게 수행한다. 1) 용역사업의 투입인력 관리 2) “8”조의 실적자료 제출 관리 3)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발주자측의 제반 조치사항 관리 5. 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적합한 현장대리인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별로 지정한다.(중복가능) ④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1) 정기 점검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실시 2) 해당S/W의 설치 및 비정상적인 문제로 방문 요청시 유지보수요원 파견 3) 분기별 유지보수실적을 용역감독 직원에게 제출 4) 해당 소프트웨어 문제 발생시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통보 5)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되어 발주자측의 제반 조치사항 수행 6. 용역착수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발주자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②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측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③ 용역착수계(첨부 참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보안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2) 투입인원 명단(전문등급증빙자료,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포함)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4) 유지보수계획서(계약특수조건 내용포함) -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지원계획(기술지원) 등 포함 5)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정기점검 일정 명시 : 예) 2027년 1월 1주차) 7. 용역투입인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자를 투입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해 연락번호 변경 즉시 발주자 측에 통지한다. ④ 교체 투입하는 인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로 하며, 업무 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단, 새로운 버전(patch 등)을 적용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수행한다. ②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작업사항의 통보는 사업소 담당자 전화 또는 용역감독 직원의 지시, 회의 및 협의 등에 의하여 행한다. 9. 실적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파일로 제출한다. 1) 유지보수 실적(필수사항) 2) 해당소프트웨어 오류 또는 하자보수 수정 실적(요청시) 3) 전화 등에 의한 기술 지원 실적(요청 시) 4) UPDATE, UPGRADE, VERSION UP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실적 5) 기타 해당 시스템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료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실적 ② “①”항의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10. 교육 수행 교육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 내용에 의하여 수행한다. 11. 기 타
① 제품의 모든 사항은 제조사가 보증하는 공인된 파트너사로부터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ex. 라이선스 인증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상용SW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확보) ②항에 의거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를 발주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첨부 1]
착 수 계
20xx. . . 수 신 : 한전KDN(주) 참 조 : 디지털기술부장 제 목 : 착수계 제출 아래 용역 도급계약에 대한 착수계를 붙임 내용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 약 번 호 : 2. 용 역 명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원 / 부가가치세 : 원) 4. 계 약 기 간 : 20xx년 월 일 ~ 20xx년 월 일 붙임 : 1. 현장대리인계 1부 2. 투입인원명단 1부 (전문등급증빙자료,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한전KDN주식회사 귀중 === 05.계약특수조건_2027.hwp === 『계약번호 : 』
계약특수조건
2027. 09 한전KDN(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이하 “S/W”라 한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S/W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유지보수라 함은 S/W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예방 유지보수와 장애 발생 시 긴급 유지보수 및 최신 S/W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제반행위 일체를 말한다. ② "원발주자"라 함은 본 계약의 대상설비(H/W, S/W)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를 지칭한다. ③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주)를 지칭한다. ④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를 지칭한다. 제 3 조 (계약대상 S/W 및 유지보수료) 본 계약 대상 S/W 및 유지보수료는 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제 4 조 (유지보수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1.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발주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계약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대상 S/W의 추가·해지 및 단가) 1. 위 제3조의 계약대상 S/W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상 S/W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추가·해지할 수 있다. 2.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한다. 추가품목 단가 = 설계단가(발주예산) × 운영일수 × 본 계약 낙찰율 3. 해지 S/W 유지보수 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제 6 조 (유지보수료의 계산 및 지급·정산) 1. 물품의 검수 및 S/W 사용권 정상 갱신 완료 후 제품지원 대가를 지급하며, 기술지원 대가는 “발주자”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한다. 2. 검사 및 대가지급은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3. 본 계약에서 기간 계산은 역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제 7 조 (장애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금)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불가항력,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 1. 유지보수(관리) 오류, 작업절차 미준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고장의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장시간 장애) 적용한다. 2. 투입인력의 업무장애로 설비(혹은 시스템)의 고장발생 시 설비(혹은 시스템)의 장애 위약금만 부과한다. 3.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 시간당(분) 계약금액 = 계약금액 × 1/365(일) × 1/24(시간) × 1/60(분) 4.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조치 중단시간) 가.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 (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다.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시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시간 (ex. HW, SW 업그레이드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간 등) - 기타 발주사의 요청 및 협의에 의해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 (ex. 타시스템 연계로 즉각 장애복구 시행불가 등) - 업무시간(09~18시) 외,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에 업무담당자가 장애현장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 (단,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장애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조치 적용에 필요한 대기시간 (ex. 배포일정, 배치 스케줄에 따른 대기시간, 배치 프로그램 처리시간 등) - 예비품 확보 대상이 아닌 위탁설비의 장애발생 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조달시간
5. 장애건별 각 위약금 상한액은 위약금 대상의 연간 위탁비를 초과할 수 없다. 6. 산출된 지체상금의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7. HW 고장으로 인한 SW장애 발생시 SW위약금 처리대상에 제외한다. (단, 인적 오류는 제외하지 않는다.) 제 9 조 (무단작업, 장애은폐에 따른 위약금) 1. 발주사의 승인, 허가(작업지시서, SMS, e-Mail, 메신저, FAX등. 구두지시 제외) 없이 진행된 무단작업 혹은 장애 은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2. 위약금 =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0.00125 × 가중치 3. 가중치 = 연간 분야별 무단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1 4.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의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체상금의 요율 및 상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지체상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수용 여부는 협의로 결정한다. 제 10 조 (유지보수 범위 및 실적 제출) 1. S/W 유지보수 범위 가. S/W 오류 또는 하자 보수 및 Patch 프로그램 적용, 장애복구 나. S/W를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보고서, 업데이트된 사용자 지침서의 제공
다. 이용자 교육 및 현장지원, 유선 등에 의한 기술 지원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마. S/W가 설치된 H/W 운영체계(OPERATION SYSTEM)의 VERSION이 변경될 경우 S/W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 2. 장애처리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8조(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에 따라 처리한다. 3.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가. 정기점검은 해당 S/W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이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항목은 별도 협의한다. - 점검주기 : 1회 이상/분기(필수) 나. 해당S/W의 신뢰성 및 성능저하,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승인 후 시행하며, 추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특기 사항은 반드시 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실적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양식에 의거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발주자” 에게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수 및 시기) 1. “발주자”는 용역사업의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검수는 “발주자”의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3. 검수 내용은 S/W 라이선스의 기간 및 정책 등을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검수 결과 미비점의 발견 시에는 “발주자”가 시정 조치를 의뢰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하며 불응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검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하며, 라이선스 적용을 포함한다.(영업일 기준) 단, 14일 이내에 검수가 불가능 할 경우 상호간 합의에 의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2 조 (현장 대리인 지정)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S/W의 유지보수업무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교육 및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S/W가 변경(UPGRADE, VERSION UP 등)되어 “발주자” 요청 및 보수교육이 필요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원 및 기간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S/W” VERSION-UP 시 최신의 라이센스(S/W사용권) 제공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시스템 장애진단 및 분석, 프로그램 임시 교정,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제 14 조 (보증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상용SW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버전 자체의 결함 또는 유지보수 지원이 성실, 신속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5 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S/W”설치장소에 출입할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국가정보보안지침, 국가 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주자” 지정장소에서 유지보수 행위를 함으로써 취득한 “발주자”의 내부자료, 업무상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이란 비밀이라고 명시된 대외비 이상의 자료를 말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 사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비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한전)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본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용역업체 대표자 확약서(첨부:보안확약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관련 투입이 종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종료 시 보안각서(첨부:각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관련사항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의 위규 처리기준(첨부 참조)에 따른다. 5.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책임) 1. 계약일반조건 25조(특허권의 사용)는 본 계약특수조건 제16조로 대체한다. 2. 특허권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는 범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특허권 혹은 저작권 침해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방어하고, 그러한 침해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총비용,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를 부담한다. 단, 이를 위해 발주자는 침해청 구에 관해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서면통지하고, 방어 및 화해교섭을 위한 권한을 계약 상대자에게 부여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같은 침해청구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에 납품한 물품 또는 용역을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제 17 조 (상 계)
1. 본 계약과 관련한 문구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하고 그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18 조 (계약변경)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물량,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9 조 (서비스수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을 갖추고, 이를 발주자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제조사인 경우는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의 입증은 불요하다. 제 20 조 (작업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제 21 조 (하도급) 1. 발주자(한전KDN)가 원발주자(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 후 취소사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시행규칙 제14조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85점 미달 등) 발생 시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 건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제 22 조 (유권해석 및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xx. . . " 발주자 " " 계약상대자 " [첨부 1]
예방점검(PM)시행기록표
년 월 일 요일 한전KDN주식회사